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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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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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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8일(수) 13:3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시3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5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 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1일 박두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김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와 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수당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취약계층 아동,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 날 행사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중 의원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에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김제시의회 의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2조 아동복지시설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하절기 냉방기를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으로 아동의 권익과 전반적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또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아동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돼서 전문가들로 구성은 됐지만 비전문가로 칭할 수 있는 실무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5조(위원회의 구성)를 보면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그러면 교사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의원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실무적인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규정을 만들어야, 반드시 실무교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정말 폭넓은 시각에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라고 하면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의원 박두기
현직에 있을 때 세미나에 참석해 봐요. 대부분 원장이나 사무담당, 부원장이나 사무국장이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담당 교사가 사례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민단체나 아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누구를 추천하든 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해 주면 그 사람 경력이 3년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만 검토해서,

○위원 백창민
다양한 계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아동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람에서 명확히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

○아동복지담당 박용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19조(수당 등)에 있어서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보고했을 때 명예직으로 했었죠?

○아동복지담당 박용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간담회 때 명예직은 수당이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아동위원에게 했는데, 아동복지법에 보니까 “명예직으로 하되”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아동복지담당 박용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조례는 법률이 우선이잖아요?

○아동복지담당 박용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법률에 맞춰서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복지담당 박용관
예,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명예직으로 하되”로, 이 법률대로 해야 돼요?

○아동복지담당 박용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부안군 것을 보니까 명예직으로 하되, 임기만 나와 있어요.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당을 명시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이 많은지요?

○아동복지담당 박용관
아동복지법 제14조 4항 규정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규정대로?

○아동복지담당 박용관
예, 2015년 3월 27일 날 개정된 것이거든요. 부안군은 그 전에 개정한 것입니다. 3월 27일 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우리는 제19조(수당 등)에 있어서 그 조항을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문구로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복지담당 박용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수정발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입양아동도 국비, 도비, 시비해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김제시에는 입양아동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의원 박두기
24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꽤 되네요?

○의원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입양아동에 대해서도 양육비나 수당을 지원하네요?

○의원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고,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수정동의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조례안 제정 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조례안 입법 형식에 맞춰서 위원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임원의 임기 등 순서대로 기술하여야 하고 그 다음이 비어져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14조 제4항은 2015년 3월 27일에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9조에 보면 위원의 해제만 되어 있는데 위촉해제로 수정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 “해당위원을 해제할 수 있다.”를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9조(수당 등)에 관련된 것은 전부 없애 버리고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명예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법령에 나와 있는데, 저번 간담회 시 명예직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나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명예직을 빼고 “아동위원에게 필요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조례는 상위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자는 취지죠?

○위원 서백현
예, 방금 나눠드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이라고 해서 3월 27일에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번에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19조(수당 등)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한 사항을 제19조에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서백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서백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백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 시달로 인한 행정기구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 결정과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의 새만금전략과를 새만금해양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 안 제5조 제2항에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2항 제7호에 수산진흥 및 수산가공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고, 안 제7조 제2항 제8호에는 해양 분야 정책개발 및 항만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3호와 제6호에 농산물 관리․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과 축산․가축위생․지평선한우․친환경축산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13조 제7호에는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종자관련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 결정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인력확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복지담당 공무원 12명이 증원되고,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인력 2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이 기존 970명에서 984명으로 14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신규 인력이 증원함에 따라 김제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방재안전직 2명을 신규채용 한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정원을 두고자 합니다.

○위원 백창민
신규자에요? 아니면 전문직을 데려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내년부터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위원 백창민
방재안전직이라고 새로 생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신규자 2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방재안전직이 무슨 업무를 보나요?
재난안전 분야인데, 안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세월호 사건 등 여러 가지 재난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위원 백창민
신규로 방재안전직을 채용하게 되면 안전이라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가스안전도 있고 전기안전도 있고 안전에 대한 전문가일 텐데, 교육을 받았다거나 그런 분들이어야 할 텐데 어떤 직종의,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세부적으로 그렇게는 안 나와 있고요. 단지 자격이 방재안전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이 그 직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시 재난안전 예방, 대비, 기능 이런 것들을 맡게 되고요.

○위원 백창민
난해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저희들이,

○위원 백창민
재난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할 텐데, 제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새로운 지침이 시달돼서 새로운 정원의 승인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해 보면서, 아마 그쪽 방향으로 지침이나 공문이 많이 내려올 겁니다.

○위원 백창민
별도로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사회복지직이 2015년도 5명, 2016년도 4명?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9명?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전체 티오가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017년까지,

○위원 김복남
2017년도에도 채용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것이 2016년도까지만 필요해서 한 것이고요. 2017년도까지 총 13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2017년도까지 총 13명이면 그때도 4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2017년도도 4명?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13명을 더 채용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현재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사회복지 직렬 전체 인원은 89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89명?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총 102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984명 중에 10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고 나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침이 떨어진 것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지자체별 예정이,

○위원 김복남
2015년도 5명인데 채용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직 안 했습니다. 정원만 늘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언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내년도에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도?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상황을 봐서 적정인원에 대해서,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 지겠는데요?
방재안전직이라는 분야에 전문교육기관이 없어요. 세부적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이면 소방안전, 건설안전이면 건설안전 다 달라요.

○위원 김복남
가스안전,

○위원 백창민
가스안전,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에 관련된 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것이 아니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건 아니죠. 방재안전직 9급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채를 하는 것이죠.

○위원 김복남
대학교에 방재안전과가 있어서,

○위원 백창민
직렬을 따지면, 방재안전직이라는 것은 안전에 관련된 분야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방재안전과가 없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요. 있어요.

○위원 백창민
방재안전과가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업무특성상 재난관리론하고 안전관리론이 필수과목이니까 그런 쪽으로 전공한 사람들이 응시를 할 것 아니에요?

○위원 백창민
제가 사실은 건설안전을 전공했어요. 건설안전이라는 과가 대한민국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벽성대학교에 있었어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굴지 대기업에 다 취업을 했어요. 법적으로 700억원 공사에 한 명씩 두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위원 백창민
만약에 여기서 내 아들이, 아니면 주변사람들이 건설안전을 전공했다, 방재안전직이라는 것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은 응시할 수 있죠. 당연히 국가에서 뭔가를 명확히 해 놓고 시험에 응시하게 하겠죠.

○위원 백창민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5.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감안 및 공무원의 창의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출산휴가 규정을 반영하고, 안 제23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특별휴가 규정 중 미반영 되어 있던 유산, 사산, 불임, 모성보호시간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4항과 제15항에는 각각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규정과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미실시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제16항과 제17항에는 자년 입영 시 1일의 특별휴가 규정과 초등학교 자녀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미진하였던 여성 공무원이나 장기재직 공무원 등에 대한 조항 신설은 복지가 강화되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초등학교 자녀 행사에 참석 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 규정 신설은 해당 공무원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일반 시민과 언론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으며 무분별한 신청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해치고 과도한 혜택으로 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자녀학교 행사는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번이라는 것이죠? 한번만 쓸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연간 2일입니다.

○위원 백창민
아, 2번을 써도 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23조(특별휴가)에 신설조항이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강화를 해 줬단 말이에요. 여성 공무원이나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조항은 복지가 강화되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바람직한 면이 있는데, 제17항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학교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관대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잠깐씩 가잖아요. 초등학교 이하라고 하면 행사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초청장,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틀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 젊은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많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갈수록 많아지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좋은 쪽으로 다시 한 번 조항을 생각해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참고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시행하는 곳은 14군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좋은 쪽으로 조항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27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본 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이나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초등학교 자녀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 규정은 대상공무원의 무분별한 신청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해칠 가능성이 난무하여 범위를 축소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제17항에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에 휴가을 얻을 수 있다.”에서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를 “자녀 학교 입학 및 졸업식에 참석할 경우 행사 당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백창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백창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백창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백창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6.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5년 1차 노사협의회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그동안 17년 전 기준에 따르고 있던 기피시설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4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원 2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중 의원간담회 시 온주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의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시체화장 및 묘지․납골당의”를 “쓰리게 처리 시설의”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피시설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3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특수업무수당 지급액과 관련한 승인 통보를 받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업무수당인 장려수당은 해당 시설에서 근무함과 동시에 특수한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경우 지급이 원칙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2만원이고 6만원인데 27만원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행자부에서 내려주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요.

○위원 김복남
더 넉넉히 주지, 어차피 특수업무수당인데 한50만원 주지 겨우 그것 올려주느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기피대상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처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전라북도를 조사해 보니까 직접 처리하는 곳이 5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4군데는 이렇게 월 27만원씩 오래전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위원 김복남
환경과 3명이 지금,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환경시설담당?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3명이,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만 해당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일반직만 해당됩니다.

○위원 김복남
잘 찾아봐요. 어디 숨었는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현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잘 찾아서 한꺼번에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2 7 대 제 19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3 7 대 제 19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4 7 대 제 195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5 7 대 제 19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6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7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8 7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9 7 대 제 19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10 7 대 제 1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7
11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3 7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 대 제 19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15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6 7 대 제 1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4
17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8 7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9 7 대 제 19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20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1 7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2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3 7 대 제 195 회 제 2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4 7 대 제 19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6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7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8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9 7 대 제 19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30 7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31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32 7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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