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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6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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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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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백창민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김제시 농민들은 쌀 시장 전면개방과 연이은 FTA 체결로 삶의 터전을 실한 위기에 놓여 있고 축산 농가는 해마다 반복되다시피 하는 조류독감(AI)으로 인해 시름에 빠져 있으며 공무원들 또한 계속되는 방역초소 근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들이 이렇듯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김제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김제시 체육을 책임지는 단체인 김제시 통합체육회에서 들려오는 많은 문제들이 시민들을 더욱 슬프게 하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 통합체육회는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자 김제시 체육회와 김제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업무 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원화되어 사무실 운영비 등 중복 투자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가맹경기 단체가 중복되어 조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에 의해 2011년 9월 2일 창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시 논란이 됐던 두 단체의 기득권 다툼은 통합 이후에도 계속 되었으며 조직의 축소 없이 그대로 통합 운영되어 예산 절약을 기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예산의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보조금 집행시의 문제점들이 수차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체육회의 관리 감독 기관인 김제시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도에 김제시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이 유일한 관리 감독 조치인 것입니다.
당시 김제시 자체감사에서 2012년 전무이사 활동비 집행 소홀 등 총10건에 대하여 지적 하면서 징계의결 의뢰와 회수조치 없이 단순히 주의 처분만 하였는데 이러한 김제시의 안일한 조치가 통합체육회의 문제점이 계속되도록 방치한 결과인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시에서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안의 정도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분상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식대, 유류비 등 전무이사 활동비로 부적정하게 지원한 36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 없이 단순히 주의 조치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누구를 봐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체육회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통합체육회는 직원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급여 기준표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신청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사무국장에게 직급보조비로 2회에 걸쳐 27만 1,800원을 다른 직원에게는 직급보조비로 1회 9만 8,06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등 사업주 부담금은 급여 성격이 아니므로 별도의 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타당하나 직원들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고 다시 직원들에게서 법정 부담금으로 공제하는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의 경우 2013년도에는 기본급을 공무원 5급 3호봉 기준으로 매월 151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인건비 보조금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기준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기본급을 전년도 보다 56% 인상한 235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직원들의 급여는 동결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공정성이 결여된 이러한 급여 인상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육대회가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데 고장의 명예를 높이고자 김제시를 대표하여 많은 선수들이 선발되어 출전합니다. 이번 도민체육대회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순창군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김제시에서는 임원과 선수 692명이 출전하였고 피복비와 숙박비, 교통비, 훈련비, 입장식 경비 등으로 1억 6,47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체육회에서는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다량의 피복을 구입하는 경우 2개 업체 이상의 복수 견적을 접수받아 비교하여 구입하여야 함에도 단일 업체의 견적만으로 470벌을 1벌당 10만원씩 총 4,700만원에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 하였으며 훈련비는 527명에 1일 5만원씩 10일간 총 2,635만원을 집행하였고 식대, 숙박비, 교통비는 연인원 4,581명에게 총 5,221만원을 집행하면서 개인별 통장 입금이 원칙이나 개인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더구나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어디에서 일괄 제작된 것 같은 속칭 막도장을 날인하여 위임 받아 28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훈련비와 교통비 등이 모든 선수들에게 차질 없이 지급은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식비는 27개 단체에 10만원씩 총 27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좌이체 한다고 하였으나 계좌 이체한 근거가 없으며 단체 대표들에게 확인증만 받고 집행하였고 금년에 개최된 제4회 새만금 지평선배 전국 하키대회에서도 해당 음식점에서 카드 결재로 집행하여야 하는 급식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면서도 아무런 내역 없이 70명에게 사인만 받고 250인분 1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렇듯 통합체육회의 모든 예산 집행은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체육회 회장님이기도 한 이건식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통합체육회 직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입니다. 김제시 통합체육회는 그간 끝임 없이 제기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도자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자 통합체육회 사무국 재정비 차원에서 사무국장과 부장, 지도자 등 7명이 9월15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통합체육회장인 시장께서는 생활체육부장을 다음날인 9월 16일 사직 처리하였고, 지도자 4명은 10월 10일에, 사무국장과 체육부장은 11월 17일자로 사직처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체육회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 17일 김제시 정기인사 시 일반직 6급 공무원을 별도 명령 시까지 김제시 통합체육회로 파견 명령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체육회 직원들의 일괄 사표처리와 공무원 파견을 보고 이제는 김제시 통합체육회가 정상화 되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체육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주일 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체육회가 지니고 있던 모든 문제들의 실무역할을 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체육부장이 11월 24일자로 복직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체육부장의 복직 이유가 체육부장은 통합체육회 일련의 사태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계로 계속 근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통합체육회의 사실상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부당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을 체육부장을 복직시키는 김제시는 인사에 있어 어떠한 기본도 원칙도 없는 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사무처리가 2013년 9월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김제시 금고지정 추진과정에서 당초 제1금고에서 운영하던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제2금고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2014년도 금고지정 추진계획을 시장의 결재 후 2013년 9월 2일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보고하고도 그 이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압력인지는 모르나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원래대로인 제1금고로 환원하여 금고를 선정하였던 사례에서 보듯이 그때도 행정의 공공성, 공정성, 신뢰성 모두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였듯이 이번 건도 역시 시내에는 벌써부터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체육부장의 복직을 위해 체육회장인 이건식 시장께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들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시의 모든 인사 시 원칙 없는 인사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을 실망시킨다는 여론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이번 체육회 사례도 그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신세를 져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통합체육회의 잘못된 회계처리 및 체육부장의 복직문제를 재검토 하시고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 환수 등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산공원 워터파크 조성사업의 실효성과 전망대 시설, 가축방역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성산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1년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과 구도심 개발 등을 연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성산공원 내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시민광장을 조성하여 물의 거리를 조성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비 60억원을 투자 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심정을 이전해야만 가능 하므로 같은 시기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사업비 30억원을 투자 하여 검산동 체육공원 내에 홍심정 이전과 궁도장 신축을 계획 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현 홍심정 부지에 대한 매입조건 협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나 본 의원은 아직까지 궁도협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가 홍심정 이전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건설자재 야적장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자 2013년 3월 구)검산동 주민센터 일원에 야적장 이전을 계획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의회에서는 김제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변으로 도시미관, 환경, 교통부분 등 여건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2013년 10월 순동 492번지에 사업비 16억원으로 야적장 조성을 계획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요청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산공원 워터파크 조성은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 사업이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96억원이 소요됩니다.
시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워터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현안사업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013년도에는 당초 2013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이 주요 현안사업에 제외되어 있어 본 의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공약사업을 수정하는 줄 알고 있었으나 속내는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워터파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고 시민문화체육공원 등 광장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재검토하는 방안을 용역에 의뢰하면서 용역 과업지시서에 워터파크 사업 대상지로 홍심정 부지, 시민체육공원, 김제역 광장 3곳에 대한 여건 및 환경 분석 등을 비교 분석하라는 공간적 검토에 제한하였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김제시에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 조성 사업이 타당 한가” 에 중점을 두고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을 전제로 공간적인 검토만 하는 것은 잘못된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용역비로 1,88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용역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4년 11월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시 성산공원 워터파크 조성을 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 시비 20억)으로 변경하여 도시재생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약사업으로 6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는 사업이 도 감사지적과 의회의 계속된 반대에 부딪히자 이제는 계획을 바꿔 40억원의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8.68%이며 가용 재원은 360억원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김제시가 수자원이 없는 평야 지역에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 한다 하더라도 김제시 예산이 약 6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제시에서는 사업비 13억원으로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물놀이장과 실개천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놀이장과 실개천 조성 사업이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하겠지만 문화체육시설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지고 수변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시민문화체육공원에 차후 시설을 보완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경제 논리로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대비한다면 아무리 시민과 한 공약사업 일지라도 우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전망대 관련입니다. 1993년도에 김제시장과 한국이동통신 전북지사장의 협약에 의해 설치된 성산전망대는 문화유적지 개발, 문화체험 공간 조성 등 개발계획과 주변 정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김제시 의회에서는 성산전망대 설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송신탑과 시설물을 철거하여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되면서 SK텔레콤으로 변경된 것은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재 협약 관계 및 협약서상의 영구사용권에 대해서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SK텔레콤과 협의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지 수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2012년 12월 5일 김제시 숙원 사업을 위하여 SK그룹에 사회공헌차원에서 기지국 이전을 요청하였는데 화력발전소 유치가 무산되었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에 어떻게 대응하여 김제시의 도심 주요 공간 개발계획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과 관련입니다. 최근 조류독감과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면서 가축방역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서 예방, 검진, 기생충 구제 약품 26종의 경우 시장·군수가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후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사업계획물량을 구입하여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배부토록 지침으로 통보 하였고, 시 관련부서인 축산진흥과는 방역본부 방역요원, 수의사, 지역축협 지점장, 축종별 협회지부장 등 9명으로 가축방역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3월 20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21종 15억2600만원 상당의 가축방역약품을 최고 5순위까지 선정한 후 회계과에 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회계과에서는 “가축방역약품선정협의회에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26종 외의의 약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경리관)의 역할 및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추후 해당 협의회에서 지정품목 이외 약품의 제품선정을 결정하여 계약을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한다.”는 공문을 2014년 6월 27일 축산진흥과에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시장님! 가축방역약품은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약품을 실제 사용해본 농가들과 전문가들이 어떠한 약품의 효과가 좋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방역약품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한 약품을 구입해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 방법을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염려하고 있었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모두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창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창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나 선거구 백구, 용지, 금구, 검산동 출신 백창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풍요와 행복, 명품 김제시 건설에 소신을 가지고 희망을 키워 가시는 자랑스런 10만 김제 시민 여러분과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국가공모사업인 시․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칭 사업은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을 매칭 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령에 지방재원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매칭 사업이 늘어 날 수 록 지자체의 예산 재량권이 줄어들고 있고 매칭 사업의 규모는 대형 건설 사업이나 복지 사업 등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칭 사업은 지난 2005년 359개에서 2010년에는 1076개로 늘어났다가 2011년도에 1024개, 2012년도에 984개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956개로 더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900여개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해 무상 보육에 이어 올해 7월 기초 연금이 시작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있어 국가 보조 사업의 규모가 32조원(지방 예산의 28%)에서 올해 61조원(37%)으로 크게 늘었으나 국비 보조율은 같은 기간 68.4%에서 61.8%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칭 사업이 법령상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을 이해해야 하는 데다 인건비보다 먼저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형편으로 매칭 사업이 많을수록 지방 재정의 자율성은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의 재정 여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로 지방 세입을 악화일로에 있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2로 줄어들었고 지방 자립도는 63.5%에서 50.3%로 계속하락하는 추세로 226개 시군구 가운데 54.4%인 125개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세로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 2015년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국비 2,145억, 도비 404억원, 시비 1020억원을 포함 3,569억원으로 법적 의무경비와 필수 기본 경비를 제하면 가용재원이 불과 360억여원 밖에 되지 않은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인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일부 관련 실과에서는 공모 사업에 따른 실적이나 인센티브를 의식해 타 시군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포기하고 회피하는 사업까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유치해서 김제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이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심의회를 구성해서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김제 시민에게 형평성에 맞는 지원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을 선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밝힌 국가 매칭 사업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고 우리시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 4기부터 5기와 6기에 접어들면서 김제시는 많은 국가사업의 유치와 예산의 확보율이 인근 지자체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 사업의 일방적 편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사업의 유치를 통해 새만금의 주역이 될 김제시의 실속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질의를 드리는 바이오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바라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성주
백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존경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김제시 만경, 백산, 공덕, 청하면 다선거구 출신 유진우 의원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시민여러분의 도움으로 김제시 의회 의원으로 활동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저에게 당선이라는 영광을 주신 것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김제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크나큰 책임을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선거에 임할 때 다짐했던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며 항상 의정활동을 매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조사료 생산체계의 제도개선과 새만금지구의 경제림 조성에 관하여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의 사료작물 계약면적은 2011년 1,671ha, 2012년 1,467ha, 2013년 1,612ha이었고, 사료작물의 계약 단가는 축협, 낙협, 전북한우협동조합, 지평선총체보리한우영농조합에서 농가와 계약하고 있으나 계약단가는 농가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제시에서는 사료작물에 대한 작업비를 2011년에는 만경 한우영농조합법인외 58개 법인에 22억 3,000만원을, 2012년에는 25억 3,000만원, 2013년도에는 24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들과 재배단가의 저가계약은 물론, 조사료 수매과정에서 법인이 수분함량을 55%이하로 요구하는 등 나타나는 문제점은 농가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조사료 중 60% 정도를 김제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관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조사료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조사료의 안정적인 가격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조사료의 수분함량 미달 등의 까다로운 조건은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의 등을 떠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농민들은 또다시 조사료 대신 보리수확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보리 파동을 맞게 되고 농민들은 시름에 잠기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시는 조사료 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조사료에 대한 계약단가, 수매조건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 계약 단가와 수매조건은 법인의 단독결정이 아닌 시와 법인, 생산농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확실한 근거와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조사료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과 법인들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에 따른 생산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조사료 관련 법인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료 생산 농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사료 관련 보조금이 실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FTA협상 타결 등으로 농가들은 더 많은 아픔에 빠져 있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제도개선이 되어야 농민이 살고 김제시 농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대응방안 마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제림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목재 바이오매스 수요증가에 대비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만경읍 화포리 일원 새만금 유보용지에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1,000ha에 이태리 포플러 식재와 펠릿 제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2년 3월 28일에 새만금 유보용지 사용승인을 득하고 2012년 11월 30일까지 시험사업으로 이태리포플러 7ha를 식재 하였으며 2013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ha에 묘목을 식재하였고 작업로 등 50ha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30ha에 이태리 포플러를 식재했습니다. 2012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과 산림청 서부지방 산림청장이 체결한 “목재 에너지림 조성을 위한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임시사용“ 문서를 보면 만경읍 화포리, 진봉면 상궐리, 고사리 일원 등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 1,000ha에 에너지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포플러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꽃가루, 분진, 교통, 조류와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가 그 주변 농가 및 농경지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본 의원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에 대한 대책과 우리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협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용구역에 대하여 매년 재협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생활환경 피해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의 면적으로 축소 되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둘째 협약서 제6조제3항에 공사 시 진·출입로와 마을진입로 및 농로를 사용할 경우 공사차량과 장비운항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로 확보 등의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김제시에서는 이에 대해 새만금사업단과 산림청 서부지청에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해 주기를 요청 하셨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8조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 등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들어 적정한 피해방지 및 민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누구한테 들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저감대책과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사업대상지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대추귀고둥의 서식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전대책은 무엇인지와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차량의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환경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어떤 방안과 계획을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경제림 조성이 농어촌공사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과 우리시의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유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면이 지역구인 김제시 라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로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는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워지는 농업환경과 지역에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께도 마음을 담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AI(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으로 양계농가와 오리 사육 농가의 어려움에 위로를 드리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현실에 김제시 농업발전의 성패가 우리 김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성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WTO·FTA 등으로 국제사회의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농업도 글로벌 경쟁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는 경쟁력이 약한 우리의 농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우리 김제시 농업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정부도 관세화에 대응하여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하여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쌀 관세화에 대응해서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수요 창출과 수출 등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이를 위해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생산ㆍ유통시스템 효율화,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 추진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구체화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여 우리 농식품의 수출 상품화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6차산업화로 농업과 가공ㆍ외식ㆍ관광 등을 연계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업진흥 지역 내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제품 판매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며 6차 산업지구를 조성하고 교육ㆍ컨설팅 제공과 자금지원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신 성장 동력 발굴 ICTㆍBT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가축분뇨 자원화와 농업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식품ㆍ종자산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확산 등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도시민들의 자본과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극 활용하여, 농촌빈집 활용,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창업자금 분할지원 허용, 농산업인턴 확대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ㆍ창업ㆍ취업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도 쌀 관세화에 대응하고 전북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국비 등 2조원을 투자해서 전북 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대책을 확정 발표했으며, 송하진 도지사께서는 삼락농정으로 한국속의 한국을 찾겠다고 선언하며 농업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정부 때 부터 농업정책을 수없이 쏟아냈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했지만 지금 농촌의 현실은 국가의 발전 혜택에서 소외된 것처럼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을 가지고 그동안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농정의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우리 김제시 농업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김제시 농업발전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여 선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김제시 에서는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및 친환경 쌀 재배단지 지원사업과 경영비 절감,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 하여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이 농업이 제자리 걸음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쌀수입 개방 관세화와 관련해 김제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계획과 함께 개방화에 대응해 적극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의 정책과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예 특화 소득 작목 지원 육성, 향토 산업 지원 육성, 권역별 특화 작목 육성지원등 다양한 품목으로 농가소득 증대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원하였으나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웰빙 시대에 맞는 특화 작물 발굴과 지속가능한 농가소득을 위한 작물을 육성하여 글로벌 시대 경쟁력 있는 특화 작목 육성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는 과학기술과 연계한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 등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 농업을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닌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의 6차 산업으로 가기위한 농식품산업과 쌀 가공식품 산업발전에 대한 김제시의 정책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시장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은 하락하는데 비료, 농기계 등 영농비용은 증가하여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 소수의 대농에 집중되고 농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영세소농, 고령농은 소외되고 빈곤한 채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직접지불 등 직접소득보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정부의 농업에 대한 보조정책은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을 비롯해 각종 영농비용 보조(기름값 보조, 박스 보조, 비료보조, 농약 보조 등) 등 간접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간접지원은 농가보다는 시설업자나 농자재업자의 주머니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나마 상층농가에 혜택이 집중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접지원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직접소득보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김제시는 초 고령화 사회로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농업의 성장 가능성과 생명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귀농·귀촌하거나 자발적으로 후계 농업인이 되겠다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하시고, 귀농. 귀촌자의 유치를 위한 지원과 후계 농업인의 육성에 대한 우리 김제시의 대안과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남다른 열정으로 김제시의 농촌과 농업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왔으며 노력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김제농업은 크게 발전을 하지 못하고 농가소득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1차 산업으로 김제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농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김제시의 농업과 농업여건은 매우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인들과 자치단체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김제의 농업도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설계하고 계획하여 세계의 농업과 경쟁하여야 하며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농업과 가공식품산업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관습이나 관행을 벗어 버리고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김제농업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농업발전에 대한 질문 및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시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김제 농업의 발전과 선진농업을 위해 앞으로도 김제 시민들의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의원님들께서 김제시민을 위하고 김제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30일간 이어지는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4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 한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최근에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김제발전을 위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마음 한 뜻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 덕분에 ‘김제발전’과 ‘시민의행복’이라는 시정의 큰 틀 아래 더 크고 원대한 목표를 향해 힘찬 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와 산단 내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이 마무리 단계이고 민간육종연구단지 착공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김제발전의 기틀을 착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김제지구에는 핵심 SOC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 확보가 유력해졌고 최근에는 전북권 신공항 부지로 ‘김제 화포지구’가 떠오르고 있어 우리 김제가 새만금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단 분양과 투자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첨단 신산업과 농생명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평선축제를 3년 연속 대표축제로 만들어 김제시의 명성을 지켜나가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나가는데 혼신을 다 해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을 비롯한 4분의 의원님께서 2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김제시 통합체육회의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시 문제점, 성산공원 워터파크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추후 추진계획, 성산전망대 송신탑 시설물 철거 진행상황, 가축방역약품 구입방법 개선 등 9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평소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 김제시 통합체육회의 방만한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시 문제점과 관련하여 먼저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5일 동안 실시된 자체감사에서 관계기관 신분상 조치와 부적정하게 지원한 금액의 회수조치가 없이 단순 주의조치만 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엘리트 체육육성과 시민 체육진흥이라는 각각의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 9월 2일 자로 김제시 통합체육회를 발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011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통합체육회 설립 이후 이듬해인 2012년 12월에 감사가 실시되었으며 처음으로 이뤄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에서는 위법사항 적발에 따른 처벌보다는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잡는 지도감사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무이사 활동비 360만원은 2012년도에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시군 체육회 소속인 무보수 명예직 전무이사의 활동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여 지적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부담하여 시군 체육회 전무이사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로써 통합체육회 운영비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 기본급을 전년대비 56% 인상한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직제상 생활체육부장과 체육부장보다는 상위직급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보수체계는 사무국장이 공무원 7급 1호봉 수준의 기본급 150여 만원을 받는데 비해 2명의 부장은 6급 4호봉 기준의 기본급 180여 만원을 받아 명절휴가비와 직급보조비등을 합하면 사무국장보다 연 904만 5천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의 급여를 공무원 5급 4호봉 기준의 기본급 230여 만원으로 책정하고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현실화하여 총 1,495만 7천원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직급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민체육대회와 관련 피복비와 숙박비, 교통비, 훈련비 등 제반경비 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제4회 새만금 지평선배 전국 하키대회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선수단복을 구입하기 위하여 김제시청 및 김제시 통합체육 홈페이지 등 2개소에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수단복은 5개업체, 임원단복은 6개업체가 응찰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 결과 의결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선수단과 임원진의 단복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훈련비 등은 대회 특성상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종목별 화합과 선수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종목별 단체나 대표자에게 계좌 이체하여 협의 하에 공통경비로 집행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직급보조비 지급문제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은 회계처리 과정상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이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연찬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회 새만금 지평선 전국 하키대회에 따른 급식비 175만원은 카드로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제시 통합체육회 직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와 체육부장의 복직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우리와 같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으나 전라북도와 중앙에서는 아직까지도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생활체육회’로 분리·운영되고 있어 상급기관의 상이하여 실질적인 한집살림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제로 생활체육 지도자는 전라북도 생활체육회에서 공개 채용하여 김제시 생활체육회로 배치하면 김제시 생활체육회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근태관리, 생활체육 교실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권권한은 전라북도 생활체육회와 김제시 생활체육회에 있습니다. 최근 지도자간 불협화음에 대해 통합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김제시 생활체육회에서 사직처리 하였고 그 책임을 물어 김제시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체육부장, 생활체육부장에게 일괄사표를 받아 사직처리 했으나 체육부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통합체육회에 행정직 6급 공무원 1명을 파견하여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회계처리 부분 등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통합체육회 사무국의 조직개편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강도 높은 정산검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체육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제시 통합체육회가 내부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통합체육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성산공원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심정 이전과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 이전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 확정 이전부터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돼오던 사업이며 워터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인 사업타당성 재검토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간적 검토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평야지대로서 친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물과 어우러진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성산공원 인접지역에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은 친수공간이 부족한 김제시의 사업추진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며 홍심정 부지가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최적지인지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으로 시민문화체육공원과 같이 많은 시민이 운집하는 장소에 조성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12년 10월 16일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올해 4월,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사업의 최적지를 찾기 위해 홍심정 부지, 시민문화체육공원, 역 광장 등 3개 부지에 대한 여건 및 환경 분석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결과 홍심정 옆 암벽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시 성산공원과 문화예술회관을 아우르는 명소가 될 것이라는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 추진 중인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방향과 시민문화체육공원에 추진 중인 물놀이장 및 실개천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현재 추진 중인 김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포함하여 타 도시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만약,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시비만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기존에 조성된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현재 추진 중인 물놀이장 및 실개천사업과 연계되는 방안 등 김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성산전망대 기지국과 시설물 철거와 관련하여 현재 SK텔레콤과의 기지국 철거를 위한 대응 상황과 추후 도심 주요 공간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전망대는 연 건평 920㎡ 규모로 1996년에 완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하의 기계실과 옥상의 기지국탑은 총 공사비 8억 6,000만원 중 5억원을 부담한 SK텔레콤에서 영구사용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성산공원은 김제시의 자부심이며 김제시민의 오랜 문화체육공간으로서 오래 전부터 김제시의회에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으로서의 복원을 촉구하여 왔으며 김제시에서는 2008년부터 전망대를 철거하고 문화적 공간으로 전통 숲을 조성하기 위해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 및 기지국탑 이전을 적극 추진 해왔습니다. 2011년도에 협의를 거부하는 SK텔레콤을 어렵게 설득하여 시청소유 3개 건물 옥상부지 일부를 10년간 무상사용 후, 유상전환에 따른 이전 비용 11억원을 SK텔레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상하여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부동의 된 바 있습니다.
또 다시, 2012년에는 화력발전소 유치와 병행하여 기지국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재차 무산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은 법률적 자문을 완료하고 더 이상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SK텔레콤과 성산전망대에 기지국 철거를 위한 논의 및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할 계획이며 성산전망대 기지국 철거 및 이전으로 양측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도심 주요공간인 성산근린공원을 역사가 살아 숨 쉬며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방안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방역 약품은 2014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선정된 26종의 예방․검진․기생충․구충 약품을 구입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가축방역협의회에 위임된 26종 이외의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효용성이 높은 약품이 무엇인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창민 의원님께서 국가공모사업인 시·도비 매칭사업에 대해 그간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우리시의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부에서 실적이나 인센티브를 의식해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하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국가매칭 사업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활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여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비 확보는 대부분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필요성이 약해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 푼이라도 국비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순수한 마음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행여 실적이나 인센티브를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특성상 부처별, 사업별 공모시기가 다르고 응모기간이 길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하여 공모사업 응모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모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과소에서 공모 신청 시 기획감사실 협의 및 현안업무 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도록 추진부서들에게 ‘공모사업 대응 개선방안’을 2013년 시달하였으나 원활히 운영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 협의 및 현안업무 조정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미시행시 예산편성 제외 등의 패널티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시비부담이 많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공모사업이 우리시 재정운영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우 의원님께서 조사료 생산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마련과 목재 에너지림 조성에 대한 생활환경 피해예방 대책 등 총 6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 농촌 실현과 지역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마련과 관련하여 조사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과 법인들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에 따른 생산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가격 결정은 조사료를 수매하여 공급하는 공급조합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구매조합으로 구성된 전국 국내산 조사료 실무협의회에서 생산과 수요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도 여느 농산물 가격결정과 같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산품과 같이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재배면적이 전국에 2.3% 정도에 불과한 우리시에서 조사료 유통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파종 전에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간 공급물량과 공급가격을 포함한 조사료 공급 및 구매가격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는 필요한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종농가는 일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조사료의 수분 및 품질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등급별 차등가격거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경종농가가 조사료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료 관련 보조금이 실제 조사료 경종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관련 보조금은 실제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는 경종농가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사료 관련 보조금은 조사료 재배 및 수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경영체에 지원되는 조사료 장비와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고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해 경종농가에 지원되는 수확제조비, 생산장려금, 종자구입비, 밭직불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조사료 생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료 수확제조비는 경조농가에서 조사료 재배 및 수확작업을 위임한 경영체에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종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농림식품부 및 도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에너지림 조성과 관련하여 만경읍 화포리 일원 새만금 유보용지 내 목재 에너지림 조성에 따른 우리시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마스트플랜에서 만경 화포지구 배후도시 용지는 2012년 이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면적이 1,000ha 약 300만평 규모로 단기적으로 산림청에서 2012년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목재 에너지림 조성을 통해 수익창출과 생태탐방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선 수요 발생시 배후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즉시 종료하고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도록 임시사용 협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직영하는 임시적 사업으로 직접적인 관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포플러나무의 지속적 성장으로 꽃가루, 교통, 야생동물 등에 의한 주변농가 및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발주처인 정읍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대책마련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정확히 전달되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환경 피해예방을 위한 에너지림 조성사업 면적축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의 최초 사업계획에는 화포지구 1,000ha 전체 면적의 수목식재를 추진하였으나 2013년 기본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단의 생태체험학습장 설치의견을 반영하여 702ha로 조정 되었습니다. 아울러 협약서 사용구역은 매년 재 협약을 추진토록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제기하는 예상피해는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구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시 마을내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도로파손 및 교통장애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제기한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주 진입로에 혼합골재 포설, 세륜시설 설치, 노면살수 등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도로파손, 교행불가 등 교통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입로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와 멸종위기야생동물보전 및 주민 환경피해 발생방지를 위한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가루, 야생동물, 먼지, 소음, 진동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번의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산림청에 지속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적하신 ‘대추귀고둥’은 만조선 부근의 갯벌에 서식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전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환경단체 등과 서식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 시 발생하는 주민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환경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지에 보도 되었듯이 새만금 거점 국제물류 허브공항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시의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 용역에 반영하고자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입지선정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공항 논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북도와 긴밀히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치권, 출향인사 등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만금거점 국제공항 부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에 대해서 대국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인 만경 화포지구가 새만금거점 국제물류 허브공항으로 조성되고 새만금지역에 해외자본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어 우리 김제시가 새만금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국가의 임시적사업인 에너지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산림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철 의원님께서 글로벌 시대의 농업․농촌 정책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쌀 수입 전면 개방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김제시의 미래를 위하여 고심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쌀수입 개방 관세화와 관련해 김제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계획과 개방화에 대응할 만한 우리시의 정책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 수입 전면 개방 정책에 따라 농가소득 불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가 크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충격을 완화시키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쌀 수입 개방에 대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과 쌀 전업농육성사업, 쌀 경쟁력제고 사업을 추진하여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9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영농경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 등을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논콩 재배 등 대체작물을 발굴․육성하여 수도작 뿐만 아니라 타작물 재배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웰빙 시대에 맞는 작목 발굴과 지속가능한 농가소득을 위해 작물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개방에 따른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등 원예특작 육성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생산주체의 조직화와 특화작목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상품화 및 브랜드 육성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생산 조직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확대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가공 육성을 통한 시장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강력한 육성 수단으로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기존 시설감자와 포도, 배 등 과수농가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강화하고 권역별 특화작목인 대봉감, 고사리, 고구마, 연근은 지평선 공동브랜드로 육성하여 대외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향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고소득 작목인 고설딸기와 토마토는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농산물 수요에 맞춘 12개 품목에 분산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농가소득이 높은 딸기·토마토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우리시의 대표농산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고설딸기와 토마토는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고 상품발전 가능성이 높아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농식품산업과 쌀가공식품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촌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황금보리, 2011년 우리밀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1, 2, 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핵심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관내 고구마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융합한 지역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한 제조·가공 기반조성을 위한 HACCP(해썹) 적용 확대와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식품기업육성사업 및 국내산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누룽지, 볶음밥, 쌀면류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 수요창출로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 쌀을 주원료로 이용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52개소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및 R&D분야에 국비 26억원을 확보하여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김제 벽골제 주변에 김제 쌀과 우리밀을 주원료로 하는 쌀국수 가공, 유통, 관광 인프라 구축을 국가공모사업인 “농촌복합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농식품부 및 전북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인 벽골제 쌀가공협동조합은 이사진 및 조합원 구성을 완료하고 부지 및 자부담 확보를 위한 출자금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전북도 공모사업인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에 김제 쌀을 원료로 하는 ‘향토 기능성 누룽지 명품화 사업’이 선정되도록 생산자, 가공업체, 식품전문가 등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 기준 특례”를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여 농업인, 농업단체 등에 대한 농식품 제조·가공 및 식품가공 관련 시설기준을 완화시켜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농비용 보조 중심의 간접지원 보조를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접소득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업소득은 농산물 값의 하락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료, 농기계 등 영농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농가의 영농경영비 절감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시 자체사업으로 못자리상토 지원 18억 9,000만원, 소형농기계 지원 3억원, 키다리병 예방 2억원, 시설하우스설치사업 10억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직접 보조를 위해 쌀직불금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2014년까지 매년 60억원씩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10억원을 증액시켜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비 직불금 증액지원은 논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직불제와 함께 정부정책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대농위주의 지원정책보다는 영세소농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귀농·귀촌 유치 및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후계 농업인 육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최근 5년간 귀농·귀촌인은 11월 현재 1,433세대 3,049명이며 그중 귀농인은 675세대, 귀촌인은 758세대로 우리시에 터전을 잡고 정착하는 분들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14년부터 3년간 6억원을 투입하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는 예비귀농인 임시거주용 둥지조성 등 7개 사업의 도시민 유치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도시민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 및 영농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귀농·귀촌자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에 공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 지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후계농업경영인은 지난 1981년부터 올해까지 총 1,86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후계농 선정상황을 보면 총 229명으로 전북 지자체 중 제일 많은 수이며 분야별로는 수도작 96명, 원예 33명, 과수 27명, 축산 43명, 기타 30명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경영교육 수료 및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각종 농업기술 전문교육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등을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자질향상과 경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제는 “준비된 시작은 성공의 절반”이라는 말처럼 지금까지 내실 있게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시정 각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희망의 땅, 기회 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과업은 새만금 김제 몫을 찾고 바닷길을 여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 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에서 국제 허브공항의 만경화포지역 유치, 새만금수목원, 국제경제협력단지 추진, 고속도로 등 SOC 사업, 대규 물류단지 유치, 그리고 90만평 산업단지의 분양과 기업유치 및 덴마크사업 추진, 전국 유일의 육종연구단지의 확대 완성 등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김제백년 대계의 초석을 다져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와 번영의 김제를 넘겨주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제심합력하여 소탐대실함이 없이 시민행복과 김제발전만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김제시 전 공직자는 시정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더 큰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 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이건식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10분이며 추가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2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문한 의원님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또는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복남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김복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체육회 관련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어 시장님께 보충질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하신 부분은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 9월 2일 김제시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 이후 끊임없는 내부 갈등설이 지속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정질의 답변에서 지도자간 불협화음을 지적하시고 4명을 먼저 사직 처리하고 나머지 지도자 3명을 사직 처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퇴직 처리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잘못을 해서 강압이나 부정으로 처리하셨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시장 이건식
먼저 말씀드린 대로 통합체육회가 일반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다보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재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중앙에서 도 마찬가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회 2가지로 갈라서서 업무수행도 그랬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되지 못한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체육생활지도자 4명을 먼저 사직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안에서 불협화음을 자꾸 불평불만을 늘어놓고를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청소년과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처음에 생활체육지도자 4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요인은 생활체육 부장님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4분이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직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 김복남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 지도자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려고 내부고발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내부고발은 않고 내부고발을 하겠다고 아마 엄포를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다음은 체육회를 위해서 잘해 보자고 사직 처리한 후 당사자들에게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전라북도 체육회에도 사직 처리에 보고를 다 해놓고 체육부장을 을 복직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번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생활체육회 쪽에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관이 없는 아무 관련이 없는 체육부장도 거기에 체육부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그분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해서 복직처리 하였습니다.

○의장 정성주
잠깐만요. 김복남 의원님!
답변을 체육청소년 과장님한테 계속 들을 것입니까?

○의원 김복남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내용을 모르 시니까요.

○의장 정성주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체육부장을 복직 시킨 이유는 해당사항과 직접연관이 없어서 복직시켰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체육부장은 9월 15일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11월 17일 날 사직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2개월간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 처리가 안 되고 11월 17일 날 사직 처리가 되고 11월 24일 날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복직을 시켰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해당사항과 직접연관이 없어서 복직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서성호입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김제시 체육회는 김제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조직상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밑에 체육부장이 있고 생활체육부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양대 통합이다 보니까 아직 까지도 2가지 단체에 역할을 수행하는……, 외관상으로는 하나로 통합됐지만 내적으로 보면 2개 조직으로 나눠서 업무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도에서 선출해서 뽑아서 김제시에 배정한 인원들이 되겠고 이 인원에 대해서 생활체육부장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라인상에 지도자들 간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체육회 전체적으로 사유는 제출했지만 사실상 책임은 생활체육부장에 있다고 해서 체육부장은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특정인은 사직 처리하고 특정인은 복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김복남
사직 처리 후 8일 만에 복직을 시킬 것 같으면 왜 사직을 시켰냐는 것이지요. 사직을 제출했는데 2달간 놔뒀다가 사퇴 처리한 후 8일 만에 복직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일단은 조직관리가 행정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체육회는 일부 단체이기 때문에 인사처리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의원 김복남
이 문제는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는 체육회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문제를 봉합하고자 7명의 임직원을 사표 처리하고 시 6급 직원을 사무국장 권한 대행으로 파견 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육부장의 사표를 처리하고 복직시켰으니까 이런 행정인사가 어디에 있는 가, 다른 사직 처리한 사무국장 또 부장, 지도자의 잘못을 가려서 복직 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공무원을 이번에 파견 조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제시 체육회에서 집행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회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도 있지만 관계 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예산도 많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이번에 파견해서 회계제도를 이번에 완전히 제대로 확립할 계획으로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나간 직원이 그동안에 관행적인 것 잘못된 부분을 전부 색출해서 앞으로는 바르게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 문제도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이 체육부장과 지원팀장이 형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충분히 체육회를 이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 파견한 6급 직원을 복귀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체육회에 회계 관계나 문제가 있어서 파견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체육회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우선 파견했습니다마는 전주시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재 나가 있는 직원이 체계적으로 확립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앞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을 상시 파견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복남
예, 완전히 잡고 나서 복귀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의원 김복남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 국장님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썩은 물을 흘러 보내지 않고 있으면 전체의 물이 썩게 됩니다. 체육회 문제의 뿌리를 조속히 제거 하여야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6
2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2
3 7 대 제 186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4 7 대 제 186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5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1
6 7 대 제 186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7 7 대 제 186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8 7 대 제 186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9 7 대 제 18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8
10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11 7 대 제 18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2 7 대 제 18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13 7 대 제 186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5
14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5
15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16 7 대 제 18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7 7 대 제 18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8 7 대 제 18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2
19 7 대 제 186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4
20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21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22 7 대 제 18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3 7 대 제 1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1
24 7 대 제 18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5 7 대 제 186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1
26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27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28 7 대 제 186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0
29 7 대 제 1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0 7 대 제 1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31 7 대 제 18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1-19
32 7 대 제 18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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