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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9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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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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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7일(월) 14: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의건
3.김제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5.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셨습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189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9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안 등 6건의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유무역지역내 ㈜카셈 해외 첫수출 기념식 관계로 무상동의안을 먼저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1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7일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센터 구축부지는 지평선산단내 9,961.3㎡ 부지에 Pilot Plant 센터 및 기술개발장비 등의 구축을 완료하고 상호 체결한 협약에 따라 Pilot Plant 센터부지의 무상사용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53회 임시회에서 Pilot Plant 센터 부지 9,920㎡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IT융합 농기계센터․실외 시험장 구축부지 지평선산단내 33,015.3㎡에 IT융합 농기계센터․실외시험장 및 기술개발 장비 등을 구축완료하고 체결된 협약에 따라 IT융합 농기계센터․실외시험장 부지의 무상사용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33회 임시회에서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센터 실외시험장 부지 13,200㎡와 제137회 임시회에서 9,900㎡를 추가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제137회 임시회에서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센터 건립부지 23,100㎡ 무상사용허가를 동의 받았고 사용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3조 및 제17조에 의하여「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의하여 5년 이내로 하고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맡을 때 의회에 보고를 했고 사실은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예가 없거든요. 생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매각처리 하는 것으로 나중에 생기원에서 그 목적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상양여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진우
만에 하나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전혀 없지요? 예를 들어 조건부 동의나 이런 것도 제출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우리가 법에 따라서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과연 그럴 실익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했을 때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불이익 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정부에서도, 지금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돈을 대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업 신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어도 기대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파일럿플랜트하고 IT융합하고 9,000㎡하고 33,000㎡ 이게 건물이 올라가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 사업이 다 끝났을 때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의 목적이 다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후의 문제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럴 경우에는 부지를 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른 데서 와서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누구든지 그 건물을 사용할 때는 그때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매각의 근거는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위원 유진우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물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른 의원님하고 상의도 해 봤지만 이게 만에 하나 소정액의 일부라도 우리가 출연을 받을 수 있다면 임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은 찾아볼 수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생산기술연구원을 국가에서 설립했습니다. 운영하는 단계에서 수익이 발생을 안 하면 국가에서 부족한 만큼 돈을 대주거든요. 그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국가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 단체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목적이 산업 신장을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산업단지가 필요해서 갖고 온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평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그런 법적절차에 따라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로 취득할 때도 의회에 동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알고 있고요. 제 사견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2,900평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물 짓는데 우리가 운영자금도 줬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목적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지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양보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5년씩 갱신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목적을 다 달성하고 끝났을 때 사후에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 놨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대통령령으로 의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무상 사용할 수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뭔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소재지가 백산면 부거리 1549, 백산면 부거리 1547-1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번지 나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준공 후 번지가 나오는 것인데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거기는 준공이 됐습니다. 부분 준공으로요.

○위원 김윤진
가지번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 날 준공 되었지요? 우리가 인수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절차를 할 때 행정절차를 공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위촉을 할 때 사전에 해야 돼요. 12월 31일 날 김제시가 인수해서 준공이 되어서 김제시로 등기가 날 것을 예상했다면 그전에 무상사용 동의를 간담회도 거치고 승인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이것 5월 1일 날 승인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그때까지는 아무 절차 없이 무상사용 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앞으로는 절차를 잘 지켜서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사용기간이 언제부터 5년입니까? 소급해서 5년이에요? 1월 1일부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계약한 날짜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4개월 동안 공백기간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사실은 준공이 안 되면 번지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업을 갖고 오면서 협약을 할 때나 또 토지를 우리가 구입을 하면서 할 때도 계속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법적절차로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상양여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개월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만약에 있을 때는 가지번이라도 부여하든지 미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확정측량을 하기 전에는 지번이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일강이나 몇 군데 있지요? 가지번으로 준공된 것 아니에요? 가지번으로 건축허가 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가지번으로 났습니다.

○위원 김윤진
가지번으로 하는데 이것도 가지번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유를 달아요.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전에 12월 31일 부로 김제시로 이전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확실한 것 아닙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4개월 동안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그냥 동의 없이 하고 사용하는 것 아니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시 발전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절차는 이행을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냥 하고 보자, 직원들이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과장님이 지시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설명 할 테니까 그냥 하라고, 그렇지요? 내가 보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는 김제시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밀어 붙이더라고요. 이익을 위하더라도 행정절차는 정확하게 이행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잘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자료를 보니까 한국생산기술원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20개네요. 그런데 생산기술원이 김제에 하나 있나요? 다른데 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생산연구원에서 파일럿플랜트 센터는 뿌리산업에 대한 공정을 연구하는 기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나오는 결과가 미래창조부로 가나요? 아니면 우리 뿌리산업하고 연결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산과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관련부서 부처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러면 뿌리산업이 12만평 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뿌리산업 12만평이 오면 이쪽 기업들하고도 상당한 관계 속에서 연구도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농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농기계도 다른 데도 실험기관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다른 데는 회사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LS엠트론, 동양이나 국제 이런 데서 갖추고 있지 않은 대규모 시설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더 큰 장비나 정밀장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LS엠트론이나 동양 이런 데서 연구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회사에서 연구기관이 없는 데는 IT융합농기계센터에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새로운 기계도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두 군데 다 연구기관들이 와서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사실 전에는 생산기술연구원이 호남본부라고 해서 광주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센터라고 해서 전주에 센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북본부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격상이 되면서 본부 건물이 김제에 IT센터로 와야 되는 형편이고 인원도 많이 확충이 됩니다. 운영비 문제는 계속해서 생기원에서 사업발굴을 하고, 그래서 정부나 생기원에서 관련 예산을 주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을 해 주라는 것이 생기원의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문제가 대두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와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토지매입부터 센터 건립까지 지방차치 예산이 매칭이 돼서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 출연기관인데 연구결과는 우리 지방자치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 가잖아요. 지방차치에서 지금 상당한 부담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잖아요. 거기에 운영비까지 준다면 지방자치에서 커다란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어떤 산업을 신장 시킨다거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과연 생기원이 운영하는 것이 김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의원님들이 개원할 때 한번 가보셨는데 생기원에서 조만간에 한번 초청을 해서 자세한 활동상황, 연구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와 협력해서 의원님들이 한번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진행되는 사항이나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 역할을 충분히 듣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조만간에 가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가시면 이런 저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우리 의원들이 업무 협의를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제가 생각 할 때는 이러한 연구기관들이 와서 김제시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한다면 운영비도 주고 우리가 협력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어차피 센터는 지어졌고 뿌리산업도 김제시의 발전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뿌리산업은 대부분에 공단단지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할 연구단체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IT융합센터도 사실은 김제가 농기계 회사도 없잖아요. 차라리 김제시에 식품연구원이라도 왔다면 농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나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 이것은 국가기관이지만 김제시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굳이 업무협의해서 운영비까지 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따른 어려움에 처한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토지도 우리 예산을 건물 짓는데 투입했다고 해서 법으로 5년마다 한번 씩 임대하는 형식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운영비까지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과장님이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할게요. 생기원에 저희 인력들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써주시고 원활하게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자금은 협약내용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운영비 안 들어갔어요.

○위원 유진우
안 들어갔어요?

○위원 임영택
거기에서는 운영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요구하니까요.

○위원 김윤진
몇 년 들어갔지요?

○위원 임영택
처음에는 줬어요. 올해는 예산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그것을 무상동의안을,

○위원 임영택
부족한 부분을 김제시에 달라고 해요.

○위원 김윤진
그것을 육종단지는 679억원인가 기부채납 했잖아요. 생기원이 대통령령으로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상사용 할 수 있다, 기부채납도 하게 되어 있어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동의안에 단서 조항을 넣기가 그래요. 예산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잘라야지 여기에서 동의안에 예산 부분을 넣기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위원 유진우
아무리 예산 자른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동의안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전문위원 그럴 수 있어요? 조건을 제시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윤상철
동의안은 수정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3.김제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16일 임영택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및「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지역농산물의 수요 확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식품가공 육성을 위해 시장은 농업인 등이 소규모 식품가공 창업과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자금,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및 디자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가공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조에 사업자라고 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김제시인 사람이에요? 경작농지가 김제시 관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전주시에 거주해도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원 임영택
농업인의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농업인데 2조에 보면 “또는” 이라는 것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김제시,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경작농지가 김제시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경작농지가 있다면 그 사람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의원 임영택
그것 때문에 저도 전문위원하고 많이 의논을 해 봤는데 사실은 표준조례가 내려왔거든요. 표준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질문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물어봤는데 규정에는 아무 법적인 관계는 없다고 해요.

○위원 김윤진
제가 모순되는 것은 경작농지가 김제에 있고 전주시에 거주 하는데 여기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을 설치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의원 임영택
서울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요.

○위원 김윤진
아니, 전주시에 있는 사람이요.

○의원 임영택
몇 키로 까지 경작할 수 있어요?

○위원 김윤진
옛날에는 몇 키로 있었는데 지금은 경작거리가 없습니다. 아무데서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전주시에 있는 사람 차타고 와서 경작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농업인 등 소규모식품 사업을 하겠다면 김제시에서 전주시 사람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양운엽 과장님! “또는” 이라고 해서 동시에 만족되는 것인가 아닌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판단할 때는 김제시에 거주지를 둬야하고 그리고 순수한 김제시 농산물을 가지고 했을 때 하는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또는”은 아니라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또는” 이라고 되어있는데 일상적으로 주소지를 외지에 두면 저희가 보조사업을 안줘요.

○위원 김윤진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김제시에 두고 경작농지가 김제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을 사업자로 선정한다면 이것도 모순이에요. 김제시는 정읍하고 경계에요. 봉남 같은 경우는 정읍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런다면 또 안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보조사업은 관내 주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외를 두고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말을 못해요. “또는” 이라고 하면 전주시 사람이 김제시 농지를 가지고 농업을 경작하면 대상이 돼요. 이 문제가 있고 16조에 보면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는 소규모 가공업 담당 공무원과 시민, 전문가를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가공업 담당 공무원만 됩니까?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인데 안전관리위원 그런 것도 안 돼요? 제 생각에 당연직 공무원은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은 누가 될 거예요? 거기에서 선출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부시장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 내용을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조례는 보면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은 누가 되고 해서 세세하게 명시가 됐던데 여기는 무조건 15인 이내로 된다고 해 놨어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경작농지가 이것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공무원은 가공업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 김윤진
가공업이 있는데 식품안전이에요. 안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위생 문제 아닙니까?

○의원 임영택
위생 공무원도 들어가야지요.

○위원 김윤진
그것은 안 들어갔어요.

○의원 임영택
관련 공무원이니까 들어 갈 수밖에 없지요.

○위원 김윤진
16조를 보면 “위원회는 소규모 가공업 담당 공무원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위생은 안 들어가고요.

○의원 임영택
2조에 보면 가공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저는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은 누가 되고, 다른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지요? 양운엽 과장님,

○의원 임영택
그런데 관례상으로 부시장님이 거의 하는 것으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위원회는 통칙으로 부시장님이 다 위원장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있다면 문제 삼을 필요도 없는데 다른 조례는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 명시를 했을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명확히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해 준다면 본회의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때 바로 넣어도 돼지요.

○위원 김윤진
본회의에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여기에서 해 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넘겨주시면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거기에서 또 발의를 해야겠네요?

○의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여기에서 수정발의를 해서요.

○위원 김윤진
그렇게 봐서 2조 관계를 수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원 임영택
몇 조요?

○위원 김윤진
2조하고 16조요.

○의원 임영택
16조는 굳이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하지요. 2조를 저도 몇 번을 읽어봤는데 지금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김제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경작자 부분을 차라리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하실 때요. 주민등록상으로만 사업자를 규정하고,

○위원 김윤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김제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을 사업자로,

○의원 임영택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김제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을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것으로 하고 경작지가 김제시 관내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의원 임영택
수정발의를 해 주시지요.

○위원 김윤진
사업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김제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을, 몇 년도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몇 년 이상, 전주시에 살다가 바로 전입해서도 할 수 있네요?

○의원 임영택
그것은 괜찮아요. 정부에서 양성화 시키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66㎡ 약 20평 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굉장히 작고, 도에서도 아직 많이 안 만들어져서 수정을 못하고 있는데 20평 밖에 안 되는 소규모사업이고 어차피 우리가 농업이라는 산업이 6차산업으로 가면서 이러한 조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전입해서 우리가 더 양성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또는 경작농지”는 삭제입니다.

○의원 임영택
또는 하고 경작농지가 김제시 관내에 있는데 까지 삭제를 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요.

○위원 김윤진
아니, “또는 경작농지” 까지만요. “주민등록상”이 아니라 “주민등록이”로 “상”까지 빼요. “상”을 “이”로 고쳐요. 그리고 16조 관련도 저는 그래요. 다른 조례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담당, 무슨 담당, 무슨 과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인 전문가로 해서 15인 이내로 둔다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이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다른 조례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런 규정이 있다면 괜찮은데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 임영택
김윤진 의원님, 5항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항은 규칙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규칙을 제정해야겠네요.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식품은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보건위생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는 당연히 들어가야 맞지요. 보건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몇 개월에 한번 씩 받는 거예요? 1년에 한번 씩 받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체 보건소하고 규정이 있어요. 거기 규정에 맞게 맞춰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식품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기에도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규칙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밑에 자체 규칙을 해야 돼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시 조정을 한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위생법에 관련되는 것도 있어요. 전체 포괄적으로 없거든요. 맞춰서 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현재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도 잘 보안해서 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식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김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 상에 농업인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식품제조가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디까지 얘기 하는 것이에요? 우리 나오는 농산물 갖고만 하는 거예요?

○의원 임영택
우리가 농업이 6차산업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농업이 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으로 만들어져서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진작에 이런 조례를 만들라고 의회에서 했었는데 먹는 것이라서 굉장히 조례 만들기가 어려워서 기준 안이 내려왔어요. 농림식품부하고 컨트롤타워인 식품안전처에서 조례를 줬어요. 각 지자체마다 내려줘서 이 조례에 맞춰서 각 시군에 조례를 만들라고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을 철저히 다루겠고 식품 손해배상도 되게끔 만들고 가공공장의 사업자 명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법적으로 표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식품가공이 꼭 농산물만 갖고 되는 것인지 수산물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의원 임영택
수산물은 아닙니다. 농산물만입니다.

○위원 나병문
이번에도 민원 들어온 것이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포함 되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장성은 군인데 2억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김제는 1억원이에요. 무슨 차이에요?

○의원 임영택
그래서 저도 욕심으로는 금액이나 평수를 올려주고 싶은데 하도 민감한 사항이라서 우선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저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각 시군 것을 첨부물을 붙였더라고요. 조례를 액수를 봤더니 19개중에서 10개가 2억원으로 되어 있고 9개가 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대게 포도농가나 토마토농가, 딸기농가나 가공하는데 연 매출액이 1억원이 금방 넘어요. 그래서 2억원까지 해 줘야 맞지 않느냐, 각 시군은 군단위로 2억원으로 많이 해 줬더라고요. 각 연매출액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제가 진주시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10개가 2억원이고 9개가 1억원이에요.

○의원 임영택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면적도 사실 20평뿐이 안 돼요. 매출이 1억원이라서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라서 그러는데 이 조례를 통과 시켜주면 상급기관인 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도에서 조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도에도 문의를 해봤어요. 도 조례도 아직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활성화가 되고 도 조례가 만들어 지면 그것을 보고 수정 하는 것으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라남도도 2억원, 제주특별시도 2억원이더라고요. 면적은 66㎡ 대부분이고 최고 많은 데가 330㎡ 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66㎡에 2억원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물어볼게요. 이것이 단순가공입니까? 제조가공 유통까지 되는 것입니까? 전에 딸기농가가 딸기쨈을 만들었었지요? 그때 사건이 들어왔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오디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허가 내는데 있어서 단순가공하고 제조가공 하고는 면적 차이가 달라요. 허가절차가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단순가공이에요? 제조가공까지 유통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다음 조례에 나오겠지만 우리 센터 가공실을 이용해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없다 그런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와서 만들기는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허가는 못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 판매를 못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단순가공을 만들어서 그때는 바로 생산하는 것을 유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놓고 못하니까 제조가공이냐 단순가공이냐 물어본 거예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판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그렇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센터 설치하고 안 맞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것은 교육용으로 시제품을 갖고 와서 만들어 봐서 이게 제품으로서 가능성이 있겠다하면 소규모 사업으로 넘어가면 사업비를 받아서 농가가 하라는 것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활용센터는 연구기관 센터라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렇지요.

○의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 위원장님이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는데 까지 지원을 해 주냐는 얘기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의원 임영택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농산물가공센터 설치에 대한 운영에 대한 답변이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는 식품 가공까지를 하는데 우리가 조례로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법으로도 유통을 할 수 있는 가공이 있고요. 유통할 수 없는 가공이 있어요.

○의원 임영택
자료에 안 주셨나요? 김제시 소규모식품가공사업 현황이요. 자료 안 드렸어요? 김제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억 미만 대출 하는 데가 30군데 이상이 돼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과에서부터 된장이나 조청, 막걸리, 순대 많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유통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지요. 그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박두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평짜리 창고 내에서 제조가공까지 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2차가공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고사리를 말려서 진공포장을 해서 파는 것이냐, 아니면 믹서해서 혼합식품까지 가서 식품을 만드는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혼합식품에 대한 상한선은 어디까지 줄 것인지도 물어볼 필요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밤쨈을 만드는데 부원료가 얼마큼 들어 갈 것이냐,

○의원 임영택
아니, 이것은 가공에 대한 조례에요. 예를 들어서 한과도 들어가잖아요. 한과 하는데 쌀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청도 들어가고 한과 입히는 그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뭐냐면 농산물이 주원료가 되겠는데 부원료가 주원료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조가공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자면 박두기 위원장님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조가공해서 유통이 가능한지,

○위원 유진우
아, 그것만 여쭤 보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제조가공을 하면 식품이잖아요. 농산물에 대한 한도를 벗어난 거예요. 제조가공을 하면 식품이 돼버리거든요.

○의원 임영택
아니, 이 조례 자체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조례에요. 그러나 그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농산물인데요. 농산물에 주원료가 49%가 들어가고 다른 원료가 51% 들어간다면,

○의원 임영택
그것은 안 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주가 농산물이 70∼80% 들어가야,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조례 안 2조제3항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 (이하 “생산, 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농지가 김제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를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 (이하 “생산, 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업자중 주민등록이 김제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위원 있음)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위원님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윤진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럼 김윤진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임영택 의원님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4.김제시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16일 임영택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동법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라 우리지역 농업인 등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기술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산물가공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필요한 인력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고 가공원료는 김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농업인 등이 창업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지역 농업인 등이 농산물가공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제17조 보면 창업지원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사업자가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법인이 또 설립 되어야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개인이나 법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원 유진우
기존에 있는 법인이 또 사업을 해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업종을 바꿔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업종은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바꾸기는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육을 이수하고 돈이 되겠다 하면 자기가 창업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게요. 기존에 이것으로 인해서 법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 기존에 사실 조사료법인이나 경영체법인, 축산법인이 법인들이 있어요. 그 법인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결국에는 보조금이 중복 지원인데요? 창업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것은 딱 얼마씩 나간다고,

○위원 유진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금액이 타당하다 했을 때는, 우리가 시보조금은 50대 50 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법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 축산법인이나 농업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체 법인들 많아요. 이 법인체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할 수 있지요.

○위원 유진우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법인체 하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운영하는 지원금 뭐라고 하지요? 6월 1일부터 반영하는 것 있잖아요. 농업법인체나 농업지원금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여기에 다 결격사유가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런다고 해서 기존에 사업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잖아요.

○위원 유진우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뭐가 좋고 나쁜가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여러 법인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장이고 일단은 지금 법인체들이 기존의 법인체로서 수혜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목적으로 또 수혜를 받는 것이다. 지금 일장일단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법인만 있다고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농가나 보조 수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막는 것은……,

○위원 유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극대화 적인 증진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특혜성이 분명히 가요. 아까 일장일단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일장은 여러 소규모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좋다는 것이고 일단은 중복지원이 예상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런데 우리가 창업한다고 할 때 돈을 어떠한 사업신청서를 갖고 온다고 해서 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보조금을 3년 이내에 얼마를 받았다든가 하면 가점도 있기 때문에 중복 시비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요내용 보면 7조에 주원료와 부원료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안 지켰을 때 우리가 시에서 규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5조에 사용자, 농업인 등이 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시장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는 항목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제품에 대해서 불용처분을 내린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니,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을 못 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제가 보충 설명 할게요. 우리 기술센터에 가면 몇 년 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농산물가공기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 요. 그 장비는 우리 농산물을 거기에 가지고 가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가공식품을 만드는 시설들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실험을 해서 만드는 센터에요. 설치를 했는데 조례 없이 운영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김제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상도 것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이렇게 만들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겠다, 팔리겠다, 그러한 안이 서면 조례 17조를 보면 자기가 창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창업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해요.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들도 오셔서 이 제품은 정말로 유통을 해도 괜찮겠다, 만들어도 부가가치가 있겠다고 하면 이 제품을 창업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산들이 국가에 있어요. 공모사업도 있고 국가에 그런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농기계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냥 근거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 도기술원에서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인삼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기술원에서 가공을 해서 어느 정도 개발해 놓고 대학교로 위탁해서 상품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센터에서 하는데 우리도 그런 쪽인가요?

○의원 임영택
아니요. 그것은 학교에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학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거꾸로 에요. 우리가 개발해서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센터에서 학교에 의뢰를 해요. 학교에서 시장조사하고 성분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품화 결정을 해 주는데 상품화를 시키려면 우리 기술센터에 그런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기술원 같은 센터가 그런 기능인지 아니면 직접 생산해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인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인력이나 예산을 시장님이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인력이나 예산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백산도 인삼열매를 가지고 홍삼 추출액 같이 저희 센터에서 하기는 했거든요. 그와 같이 꼭 기술자가 없더라도 기술원이나 진흥청이나 농수산대학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요. 저희가 알려주는 것만이 꼭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마 우리 센터에도 이 조례가 설정되면 어느 정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센터에 근무하는 분이 일용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정규직이 자원개발담당에 3명이 있고 기간제로 1명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년 미만 기간제보다는 그래도 기술력이나 지도를 하려면 무기계약직이 낫지 않을까 해서 계속 해 왔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쉽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문가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창업지원을 해 주고 언제까지 하라고 기간이 있어요? 하다가 중단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중단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보조사업이 나가면 저희들이 5년인가 몇 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5년 이후에는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5년 이후에는 더 사업을 확장해서 큰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야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창업한다고 보조금 받아서 않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의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그 부분은 보조금 조례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5년 안에 잘못 되면 회수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5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하고 중단했을 때는 회수를 한다고요?

○의원 임영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방안을 갖다가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저는 그래요. 아까 질문했다시피 법인체나 이런 것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점으로서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단점으로 보면 이것이 너무 무방비 하다는 것이지요. 중복지원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의나 토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집행부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장점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단점으로 보면 굉장히 자체가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원 임영택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난번에 언론에서 봤는데 각 시군마다 활용센터가 만들어졌어요. 활용을 잘하는 지자체는 잘되고 있습니다. 직접 농가들이 가서 거기에서 실험을 거쳐서 창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제시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시설장은 잘 만들어 놨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근거를 빨리 만들어서 활용을 시켜야 김제시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주만 하더라도 활용센터가 우리보다 훨씬 잘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활용센터에 대한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도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업하는데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국비를 받아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다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저의 동의를 하고요. 완주를 가보니까 창업보육센터 역할까지 하더라고요. 이 조례안에 한 근거가 되어서 김제 가공식품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 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5.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 중 수평투영면적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증축시 40%에 한하여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당초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으로 한정한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완화 적용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시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유용현외 4명의 주민들이 현행 보전관리지역 1만㎡, 생산관리지역 2만㎡,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만㎡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전부 3만㎡로 개정을 요구하였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에 대하여 도시지역 10도 미만을 20도 미만으로 비도시지역의 경사도 기준을 15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금번 개정조항이 아니며 관계법에 의하여 검토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수평투영면적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태양광 같은 경우 공작물이거든요. 위에서 수평에서 보는 면적을 말합니다.

○위원 임영택
위에서 볼 때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주택도 해당 되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런 것들은 공작물이 아니고 건축물이잖아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수평면적이 건축물은 아니고 공작물만 해당이 되는 고만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만 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쪽 있지요. 결과보고서에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라고 했는데 입법예고 했을 때 들어온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라북도 관내에 경사도나 이런 내용이 우리가 월등히 경사도가 10도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을 저희들도 비교를 해 봤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면적도 그렇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경사도를 10도로 하느냐 아니면, 경사도하고 %하고 두 가지를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틀리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 경사도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제시가 허가기준이 경사도가 10%라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각 시군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을 비교 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마번이요.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으로 한정 한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범위가 확대 되었거든요. 여기에 수산물도 들어가는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농수산물이니까 들어가는데 이것은 바꿔진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전에는 그 지역 아니면 인근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 받은 생산 된 것을 김제에서 식품가공공장을 신청을 할 때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풀어버린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런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지요? 일신리인가요? 거기에 식품가공공장 이것 아니에요? 수산물로 해서 가공을 취락구조 지역 내거든요. 마을 한가운데요. 마을가운데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 하겠네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런 범위는 아닐 것입니다. 용도변경은 아니고 당초에 식품가공공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식품가공공장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을 전국 어디에서나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면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6.김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녹지지역 안에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대상 호수를 현행 20호에서 10호로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등 규제 및 적용을 완화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를 원활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촌에 마을이 자꾸 작아지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행정지원 조례에 보면 20호 되어야 마을이 지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10호면 마을이 안 되는데 10호 되는 취락지구로 받아서 정비할 때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런 의미는 아니고 마을도 1반 있고 2반 있고 3반 있잖아요. 하나의 마을 단위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행정구역의 마을 이름이 아니고 1반이면 1반에서 10호 이상이 되어야 하고 2반이면 2반에서 10호 이상이 되어야 취락지구로지정이 가능합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10호가 1만㎡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 면적이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면적하고 호수 두 가지가 일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정비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은 아니고 건폐율에서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100평 내외에서 개축을 하려면 건폐율 20%를 적용하면 못 하거든요. 이것을 적용하면 60% 까지 올라갑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을 적용하면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어느 면에 가면 마을이 12호 정도 돼서 운영을 못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지정 못 받고 반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마을은 해당이 되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밀집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 구역 경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돼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밀집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해요?

○도시과장 이헌복
1만㎡요.

○위원 임영택
1만㎡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1만㎡ 안이면……,

○도시과장 이헌복
3,000평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평야지보다도 오히려 산간 밑에 있는 그런 동네들에게 혜택이 가지요.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기준이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입니까? 건물 본의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건물 본의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1만㎡ 안에 10호 이상이면 된다는 것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위원 유진우
기존에 마을을 재정비를 해서 12가구로 축소를 시키면 된다? 아니면 새로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행정구역에 어떠한 마을이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에 집이 몇 호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반은 15호가 될 수 있고 2반은 8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8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서 평야지역은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새로 재정비해서 1만㎡ 안에 새로 집을 지으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신생마을은요?

○도시과장 이헌복
신생마을은 위에를 보시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한다고 했거든요. 당초 자연녹지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마을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7.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정한 사항과 규제개혁 인허가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거 거공해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을「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공개경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지역이 현행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에 관해서 민간위탁 한다고요? 주차장을 위탁 경영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동안에는 공영관리수탁을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게 해서 결론적으로 공개경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주차장 요금 받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박약국 앞에,

○위원 유진우
타산이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입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입찰이 아니고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한다고 하면,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례는 이렇게 개정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현실하고 맞지 않더라도 조례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저공해 자동차 뭐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저희가 한 168대 정도됩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168대 정도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시설이 갖춰져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마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저공해 자동차가 보급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임영택
저공해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 해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차장을 일반 입찰경쟁 해 보시려고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5-01
2 7 대 제 1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4-30
3 7 대 제 18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4-27
4 7 대 제 1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4-27
5 7 대 제 18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4-27
6 7 대 제 1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4-06
7 7 대 제 18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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