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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1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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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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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10:0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3.2014회계연도예비지출승인안의건
4.201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1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14회계연도예비지출승인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예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특별회계, 예비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8억 4,100만원이며 354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과오납금 2,400만원을 반환하고 미수납액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실제수납액은 354억 38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 2,400만원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처분 대상자에게 반환하였으며 미수납금 2,600만원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3건에 2,470만원과 변상금 1건에 140만원으로 부득이 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서 34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556억 6,6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33억 8,100만원과 예비비 150만원을 더하여 당해연도 총예산현액은 590억 4,900만원이며 575억 8,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551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절차 준수, 시비예산 결산추경 확보, 국비 미송금 등 사유로 명시이월 1건에 6,9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16억 1,160만원에 총 10건에 16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적구조, 사업계획취소, 사업포기 등 사유로 22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액과 예산집행 사항 등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금구면 오봉리에 우박피해가 발생하여 복구비로 15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8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488페이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9억 8,400만원으로 29억 6,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억 4,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1,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1,600만원은 98년도 이전에 대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8,400만원으로 8,100만원을 2차보전금으로 집행하였으며 29억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4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이요. 예산은 세우고 지출을 안했어요. 일반보상금 270만원이요. 일반보상금 270만원하고 336쪽에 6차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인가요? 민간보조금 2,50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70만원은 사고이월을 보면 2,0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평선살림마을이라고 예비마을이라고 작년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2개소를 결정 했었는데 성덕 대석마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집행을 했고 사고이월 2,000만원은 청하 신창마을인데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돼서 금년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고 27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예산현액이 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에요? 예산액이 270만원하고 270만원인데요? 전혀 안 썼어요. 335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집행 안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 예산을 세우고 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을역량강화 사업비에서 선진지 견학 예산비로 역량강화 사업비로 세웠는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안 하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6차산업 컨설팅 2,500만원은 뭐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500만원은 6차산업 경영컨설팅비로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는 사업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예산이 언제 왔는데 사업신청자 모집을 어떻게 했는데 없다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웠던 것은 아니었고 도에서 6차산업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6차산업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마을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희망마을이 없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금 6차산업 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6차산업으로 하고 있는 데는 백구로컬랜드 1군데 조성이 됐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6차산업으로 해서 희망하는 마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도 추경에 금구에 콩쥐팥쥐 네트워크라고 해서 금구면을 중심으로 해서 1군데가 신청해서 금년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2014년도에는 그 사업 희망마을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사업을 안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집행잔액이 22억 3,600만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위원 유진우
333페이지요.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안 쓰는 돈이 너무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유진우
집행잔액이 22억 3,600만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왜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전년도이월액에서 1억 5,000만원 들어왔고 이쪽에서도 2,500만원 남겼는데 왜 돈이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연구개발비에서 예산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고 전체적으로 22억원이 남은 것은 과목 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농업인복지 및 소득향상 1억 4,700만원 남는 것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체적으로 농업행정업무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전산개발비해서 세항에서 남은 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업분야는 돈 남기면 안 돼요. 다 써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이 주관이 돼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을 거의 집행할 수가 있는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을 예를 들자면 50평짜리 육묘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육묘장 같은 사업도 연말에 가서 연도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사업을 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대상자를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사업을 6월 30일 까지 일상감사를 받지 않는 사업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사업비 잔액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한 예로 금년에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일상감사를 안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하우스 사업비는 사업비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감사를 않는 데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대상자를 선정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돈이 안 남게 해야 맞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입부분보세요. 그외수입에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징수결정을 1,500만원했는데 수납은 3,900만원을 합니다. 그리고 2,400만원을 과오납반환 했는데 무슨 돈을 과오납반환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에서 과오납금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징수결정해서 수납한 것을 다시 내줬어요? 2,400만원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3건에 2,477만 7천원을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처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1∼200만원도 아니고 2,400만원을 수납을 했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총수납액은 3,945만 4천원 했는데,

○위원 임영택
했는데 왜 2,400만원을 다시 내줬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자산공사에서 처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과오납금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산공사에서 그것을 처분을 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누구 땅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정순자 씨라고,

○위원 임영택
돈을 우리한테 냈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이행강제금하고 토지대금하고 해서 낸 것을 저희들이,

○위원 임영택
자산공사로 낼 것을 우리한테 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정순자씨한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돌려준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이것을 받아서 다시 돌려 주냐고요. 서류로 제출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금 6차산업 컨설팅 신청자가 없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농림부 방침은 우리 농업이 3차를 넘어서 6차로 갑니다. 지금 6차산업으로 받는 포도하시는 분,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백구로컬랜드입니다.

○위원 임영택
누가 지원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림부하고 시하고,

○위원 임영택
아니, 무슨 과에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과에서 했지요.

○위원 임영택
거기 잘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운영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예약자들이 많이 취소가 돼서 현재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 임영택
아니, 6차가 지금 관광체험객이 엄청 오잖아요. 학생들도 많이 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컨설팅 사업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6차산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어야 하는데 6차산업을 하려면 사업비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선뜻 마을에서 하지를 못하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그 과에서 거의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의 농업이 6차산업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다고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 주겠어요? 다 국비도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국비 있고 저희 지방비도 있는데요.

○위원 임영택
다른 사업비 같으면 내가 볼 때는 담당자들 난리날 거예요. 이 돈 안 쓰면 패널티 먹는다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을에서 마을 사업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6차산업은 예산이 총예산이 30억원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 임영택
6차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주면 6차산업으로 활성화 시켜서 김제농업을 대표농업으로 발굴하는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신청자가 없다고 반납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중에 안 줄 거예요.

○고소득육성담당 왕기택
(질의답변 도중에) 작년에 세월호 여파하고 올해,

○위원 임영택
무슨 세월호에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반납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는 그래서,

○위원 임영택
자료 가지고 오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구 쪽에서 컨설팅이 있어서,

○위원 임영택
여기에서 세월호가 왜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는 희망마을이 있어서 금구에서 콩쥐팥쥐 네트워크로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은 진짜 발굴을 해야 돼요. 김제농업을 경영하려면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가야지, 사업비만 주면, 사업비 집행 그대로 해서 사후관리 안하면 농업 아무리가도 필요 없어요. 정부에서 6차산업으로 가려고 이런 예산 세우면 발굴해서 적임자를 찾아내야지, 자료가지고 오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338쪽 민간자본이전 2억 3,600만원이 무슨 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것은 2014년도에 용지에 퇴비공장 희성산업 이라고 있는데 희성산업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사업은 거기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러 현장을 가서 보니까 A이라는 위치하고 B라는 위치하고 2군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A지역, B지역이 있는데 이 시설을 A지역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B지역에다가 설치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전부 다 A지역으로 옮겨라 그래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쪽은 불법건축물이 있고 한쪽은 정상적인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안 맞아서요.

○위원 임영택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설설비 보완사업이요.

○위원 임영택
퇴비요?

○위원 임영택
예, 퇴비 시설장비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다른 데라도 선정해서 줘야지 거기 안 한다고 반납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여기는 원래 이 업체를 위해서 업체가 신청해서,

○위원 임영택
위에서 내려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업체에 주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니, 신청을 해서 했는데 12월 이전에 포기하면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1월달, 2월달에 가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자료를 보면 원인행위까지 다 했어요. 원인행위 한 것 무효 시키고 반납 다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이 완료 됐다고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사업을 해야 할 장소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원 임영택
원인행위하기 전에 가봐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원인행위 전에 가서 보라는 말씀은 안 맞고요. 원인행위 한 이후에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시설장비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행위 하기 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시설장비 사업을 하니까요.

○위원 임영택
보조금 결정을 하기 전에 원인행위를 할 때는 보조금 결정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업자로도 변경을 해서 이런 농업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원인행위 해 놓고 나머지 위치가 다르니까 반납해 버리면 공무원들 잘못한 것 없지만 결국에는 김제농업 예산이 다 사장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축산과도 마찬가지에요. 대상자 선정해 놓고 빨리 바꿔야 돼요. 대상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안 씁니다. 농민들이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현장 나가서 진단해서 빨리 포기서 받아야 돼요. 12월말 안으로 적임자 찾아서 예산을 변경해서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요. 그래서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그때서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간에 몇 번 점검을 나가서 그런 행위가 발생해서 그 시설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고 종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포기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보조금 대상자가 결정돼서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336쪽에 민간자본 이전 하는 것 3억원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인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이월을 시킨 것이고요.

○위원 임영택
이월한 것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산면 수류문화권역에 슬로시티사업입니다. 총예산 3억원 중에서 농가 레스토랑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을 시켰거든요. 현재는 부지가 확보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예산 3억원인데 겨우 1억 4,000만원 지출했습니다. 원인행위는 3억원 다 해놓고 그리고 1억 6,000만원은 사고 이월을 시켰는데 사업이 몇 년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사고이월을 시킨 것인데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농가 레스토랑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반납을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반납은 엄청 많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보조금 신청자들을 신청해서 적임자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꾸세요. 6월 말은 너무 빠르고 10월 달까지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위원 임영택
농민들한테도 패널티를 줘요. 가지고 있다가 12월 회계연도 넘어서 반납하는 사람들은 패널티를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진짜 의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릴 사정도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그런 일이 없어야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더 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결산서 보면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특별회계 488페이지 보면 1억 1,6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미수납액 1억 1,600만원은 98년도까지는 이 예산에서 융자를 해 줬어요. 그때 당시에 못 받은 융자금 35명에 대해서 못 받은 것이 1억 1,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실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털어 내야 하는데 털어내지 못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채권확보가 안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일부는 채권확보를 해 놨고 그런데 털어내야 하는데 털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조례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조례에 지방세법에 준한다 그런 것 없어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위원 김윤진
결손 하는 것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결손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지평선마케팅과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6,300만원이며 43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 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에서 3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06억 7,700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3억 2,800만원을 더하여 당해연도 총 현액은 160억 500만원이며 127억 4,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9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절차준수, 시비예산 결산추경 확보, 국비 미송금 등 여러 사유로 명시이월 6건에 62억 3,200만원, 사고이월 3건에 41억 6,400만원 총 9건에 103억 9,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실적구조, 사업계획축소, 사업포기 등 사유로 7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평선마게팅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지평선마케팅과는 전년도이월액하고 본예산하고 전부 다 사고이월 시켰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347쪽에 농산무역에 저온저장고 수출 유통센터하고 348쪽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공덕에 2동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먼저 사업비가 완료되었고 시비 미확보로 해서 그때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49쪽은 왜 예산을 세워놨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명시이월입니다. 어디냐면 공덕, 금산, 원협, 용지농협 4개농협 선별장 하고 선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했고 350쪽에 31억 1,400만원은 새만금 RPC인데 시비가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5억 4,000만원은 진봉에 맥류저장시설이고요. 식품산업 1억 2,600만원 사고이월은 2013년도에 식품가공으로 된장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땅을 토지주한테 매입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줬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저히 사업비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자진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향토산업 육성 민간보조금은 예산만 세워 놓고 안 썼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우리밀 관계인데 오성제과로 나머지 7억 5,000만원을 전환시켜 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에서 불용잔액으로 처리하고 오성제과로 넘어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351쪽에 향토산업 육성해서 민간경상보조 보면 과장님이 예산 세우려고 열심히 돌아다니시던데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 하면 자금 사장 시켜버리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50대 50이거든요. 30억원 사업인데 15억원이 민간자본보조고 15억원이 경상보조에요. 그래서 우리밀 사업이 추진 안 되다보니까 경상보조를 일부 불용처리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것하고 예산집행 한 것 보면 일의 처리결과가 없어요. 예산원인행위하고 불용액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앞으로는 사업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앞으로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1∼2건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 장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무슨 금액이 커요.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데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집행 안 하려면 뭐 하러 예산 세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 우리밀 사업 같은 경우는 30억원 향토산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목적을 달성해야지, 예산세우고 집행 않고 불용처리 하려면 뭐 하러 예산 세우냐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52쪽 민간자본보조에 명시이월이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무엇인가 설명해 보세요. 6억 3,000만원하고 1억 2,600만원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덕에 고구마 클러스터 구축사업이거든요. 당초에 법인에서 운영을 하다가 포기해서 공덕 농협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늦게 송금돼서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국비가 늦게 송금이 됐고 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회계연도 당해서 원인행위해서 넘기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시이월로 가야 하는데 사고이월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해야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토지매입지연, 민원발생, 불가항력, 재해재난, 사업장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함,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토지매입지연, 민원발생, 사업지침변경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 시킬 것을 사고이월 시켜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다시 한 번 회계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는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지 확보 같은 것이나 설계상 하다보면 지연이 되더라고 요. 기본 설계에서 짓다보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요.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의회에서 예산을 결산추경 때 승인 해 주니까 그러나요? 그래서 그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 사업들이 시비가 늦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사업이 당해연도에 꼭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양운엽 과장님은 열은 제가 진짜 자랑합니다. 의지가 강하다고 말씀 하시는데 의지가 강한 만큼 이 사업도 빨리 빨리 추진해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를 일괄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진흥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결산 부분은 94쪽부터입니다. 총예산액은 243억 5,39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6억 4,254만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236억 1,392원이며 미수납액은 2,86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약사법을 위반한 15건에 762만원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회수 1건에 2,100만원 등 16건에 2,862만원이며 이중 9건 2,662만원은 이월하여 징수 중에 있으며 6건 200만원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356쪽부터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총예산액은 335억 3,808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45억 5,042만원과 예비비 25억 8,65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06억 7,505만원입니다. 지출한 금액은 272억 3,563만원이며 이월액 75억 25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억 3,688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축산관리 예산액은 72억 7,247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7억 9,133만원을 합한 예산액은 80억 6,380만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45억 573만원이며 이월액 26억 9,68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6,127만원입니다. 발생한 집행잔액은 계약 또는 정산 후 발생된 금액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포기자가 있어 발생한 금액입니다.
특히 35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가축사육 제한조례, 환경오염 총량제, 축산전망 불투명으로 사업포기 농가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357페이지 축산분야 FTA 대응사업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보상금과 소득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폐업농가 및 소득보전 지원액이 감소하여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60쪽 가축위생관리 예산액은 88억 2,761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2억 4,3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5억 8,65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6억 5,716만원으로 지출한 금액은 111억 1,341만원이며 이월액 10억 6,48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억 3,552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363페이지 살처분보상금 1억 3,740만원과 364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10억 801만원, 366쪽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1억 2,276만원은 도 긴급방역비 12억 7,352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 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계약 전에 또는 정산잔액입니다.
366쪽 자연순환농업의 예산액은 117억 9,27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5억 1,609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42억 2,536만원 중 80억 1,064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35억825만원을 제외한 27억 64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367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비가 재이월 불가로 11억 271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정부의 풀사료 확대 정책에 따라 예산이 과다배정 되어 367페이지 풀사료 장려금 1억 6,156만원과 풀사료 수확제조비 12억 3,941만원, 풀사료재배 및 부존자원활용 7,425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68페이지 해양환경개선은 예산액 5억 7,961만원 중 지출액은 3억 4,664만원이며 담수어 첨단양식 시설사업 이월액 2억 3,265만원을 제외하고 거의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저희과 소관 예산전용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4년도 초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로 2억 3,954만원이 지정되어 재료비1억 9,473만원과 자산 및 물품구입비 4,4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운영 중이던 소독초소를 도 권고에 의해 2014년 5월 2일자로 철수함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96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여 소독약을 구입 농가 자체 차단방역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월에서 3월과 11월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하여 배정된 예비비 25억 8,655만원 중 14억 5,37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1억 2,483만원을 제외한 10억 802만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493페이지 주요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낙농사업 육성사업은 7,500만원 중 3,997만원을 지출하고 젖소수정란 이식사업 3,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액 8억 7,389만원 중 4억 8,332만원을 지출하고 2억8,32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업을 포기한 농가 사업비 1억 738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고품질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예산액 3억 6,700만원 중 1,484만원을 지출하고 3억 5,200만원은 벌꿀 농축가공시설 부지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사업은 말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사업 예정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 3억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가금분야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2억 9,120만원, 양돈분야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6,120만원, 거점승용마조련시설사업 9억 7,500만원, 494페이지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3억 9,920만원은 연말에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추진 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무관리비 7억 7,843만원 중 6억 1,6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장비 임차비 지원을 위하여 390만원을 이월하고 1억 5,815만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공공운영비 5억 6,484만원 중 3억 6,9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긴급방역초소 설치운영비 1억 2,094만원을 이월하고 7,471만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지평선한우 명품관 보강공사는 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확보된 예산 4,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축산물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업비 9억원을 전액이월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개별공동사업비 29억 7,209만원 중 5억 9,9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동자원화사업 및 개별사업 인허가 추진 지연에 따라 12억 7,000만원은 이월하고 공동자원화사업 1차년도 사업비 등 11억 271만원을 재이월 불가로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풀사료 경영체 지원사업 예산액 20억 8,800만원 중 17억 2,432만원을 지출하고 조사료 재배면적이 확보된 경영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3억 4,27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사업장 예정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인허가 추진 지연으로 18억원 전액 명시월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분석 장비는 외자구매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9,550만원 전액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사업은 사업포기로 대상자를 재선정하여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 3,265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엉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요. 여비를 세우고 안 썼어요. 8,200만원인가요? 이유가 뭐예요? 집행잔액으로 이월 시켰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비비 편성액인데요. 방역 작업하면서 나가서 일할 때 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했었는데 일반예산으로 충당하고 예비비로 편성된 여비는 잔액처리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보험도 마찬가지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도 보면 본예산때 세우고 이월을 많이 시켰어요. 사업집행이 잘 안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않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예산을 세웠으면 가능한 사업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64쪽 축산물가공, 유통센터지원 9억원에서 7억 5,000만원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특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특을 괄호를 넣어서 표시했으면 지특이라고 해 줘야지, 365페이지 명품관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 왜 계상 안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위원 김윤진
아, 요구를 했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삭감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 작년이든가 결산추경 때 선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니요. 1회 추경에 섰고 2회 추경에……,

○위원 김윤진
결산추경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결산추경에 추가로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삭감이……,

○위원 김윤진
예산 성립이 안 되면 내년에는 4,000만원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원래 창고하고 출입구 보강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창고는 불가피하게 못할 것 같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입구 쪽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한 수요판단을 하는데 그냥 짐작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설계를 해서 금액을 뽑아봤는데 명품관 위치가 한옥마을 비슷하게 이제 한옥으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4,000만원 가지면 못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창고는 못할 것 같고요. 앞에 출입구만 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불용처리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목적이 창고신축 한다고 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출입구 보강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출입구만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해 요? 의원님들 잘 설득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8,000만원하고 4,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설득해서 노력해 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4,000만원 이것 가지고 출입구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창고하기로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입액은 7억 3,414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억 6,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세외수입 농기계 임대사업에 8,439만원, 지방교부세에 희망마을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 보조금은 5억 4,56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은 사업장 생산수입의 경우 예산액을 1억 6,391만원을 편성한 부분은 세외수입 편성시 이중으로 적용돼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총예산액은 23억 4,415만원 중 21억 9,7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농업인 능력개발 희망마을조성 공동체사업에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에 7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액은 6억 6,281만원으로 이중 향토산업 사업을 포기한 사업에 4억 8,000만원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1,449만원, 농기계임대사업 공작실신축 잔액에 6,355만원이며 작년도에 세월호 사건 및 AI발생에 따라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하지 못한 집행잔액은 강소농 육성지원에 2,170만원, 품목별농어민 조직체 육성에 5,103만원, 농업인 육성에 농업인 대학 및 품목별 교육에 991만원, 농촌부존자원개발에 853만원, 기타 147만원을 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원과 예산전용액은 1,000만원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 상 행사운영비로 추진해야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불가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세입분야 1억 6,0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인데 무엇이 이중착오로 세외수입이,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추경에 8,000만원 정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 것 같아요?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왜 그런 착오가 일어날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적용한 것으로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세출 더 세우려고 추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보면 농촌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큰 착오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분야는 예산을 세출도 계상을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장 생산수입 해 놓고, 아직 제가 세출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세출은 어떻게 계상했는지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 하신 것처럼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지원과도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안 한데가 있어요. 농촌지도 기반시설 6,300만원 이월시켰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월시켜서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월시켜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반납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월을 안 해야 할 건인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월을 시켰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월 관계나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향토산업도 반납이 되었고, 농촌부존자원개발에서 본예산에 선거예요? 2,000만원을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일반 행사운영비인데 왜 명시이월 시켰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월된 12월 달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2월 달에 받아서 금년에 행사를 하겠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꾸 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 때문에 결산검사 때 마다 얘기가 되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어촌지원과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8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현액은 24억 5,311만 7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4억 5,211만 2,820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86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총예산액은 51억 5,309만 9천원이며 이중 40억 2,157만 9,390원을 지 출원인행위 하였고 40억 2,157만 9,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국비 10억원과 쌀 품질분석실 시설공사비 7,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총 5,651만 9,610원으로 이중 주요사업으로는 벼 실증시험포장 운영에서 134만 1,490원과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서 92만 9,370원, 딸기무병묘 생산시범에서 1,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딸기무병묘 생산시범사업은 시비로서 자부담 부담율이 높다고 해서 농가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1개소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 마늘 신품종 생산력 실증사업에서 246만 8,500원, 사과 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 시스템 보급사업에서 653만원을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0개소 중에 6개소만 신청을 해서 추진하였고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모집하였으나 4개소는 결국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과수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407만 2,780만원을 입찰잔액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농업육성 연구실운영에서 1,489만 6,860원입니다.
토양검정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16만원과 자체 미생물 배양실 입찰잔액으로서 643만원을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자원개발 가공지원실 운영에서 1,504만 4,630원을 잔액으로 반납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사용량을 다운 시켜서 전기료를 대폭 줄인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품질분석실 운영 시설비는 뭐예요? 7,500만원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작년에 지평선마케팅과를 본관으로 이전하고 2층에 쌀 품질분석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부득이 하게 예산이 성립 안 되서 지평선마케팅과가 이전이 안 되는 바람에 설치를 못하고 명시이월 했고요. 금년도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바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계약은 다 되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직제순으로 받아야 하나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경제교통과 주차수급실태 연구용역 보고회, 건설과, 안전총괄과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으로 부득이 보고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지구 내부개발 조성 지원에 엊그저께 신문에 새만금 개발지역 예산삭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얼마나 확보됐는지 아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김제지구는 동서2축에 3,020억원, 농업용지 5공구에 1,486억, 김제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이 없고 신문보도 상에 나온 것은 남북 2축 군산에서 부안가는 도로인데 예타가 작년에 통과됐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 김제시는 보도자료 하고 별 관련이 없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관련이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이 허가신청 들어온 것 알고 있지요? 산업단지 내에 111만 6,900루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군산지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우리 백산산업단지에요. 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민간육종 연구단지는 지장 없어요? 지정폐기물이 들어온다는데 산업단지에 허가신청 환경보전 영향평가서도 검토서류 승인해 줬고, 도에서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자는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허가가 되었을 경우에 민간육종 연구단지 하고 관련이 없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단지가 떨어져 있고요. 민간육종 연구단지 단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 평가가 승인이 났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이것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깊이 35m 지하를 파서 그 지역 오염이 다 될 텐데 민간육종 연구단지가 잘 될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에서 한 부서의 사업만을 위한 그런 사업설계가 아니라 전체를 놓고 설계를 해야지요.
식물은 물의 영향을 받잖아요. 어떤 물이 들어 오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잘 자라고 안자라고 그러는데 산업폐기물을 111만 6,900루베를 묻는다면, 거기에서 민간육종 연구단지 몇 km나 떨어져 있습니까? 1km도 안 되잖아요. 1km 범위 아닐 거예요. 영향을 받잖아요. 서류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육종단지 하고 관련이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용화재단하고 농식품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특구조성 한다고 했는데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면 특구조성이 되겠어요? 특구지정 추진이 되지 않아요. 산업폐기물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특구 지정한다고 하면, 그냥 서류적으로 하는 것이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연관해서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한번 검토를 잘 해보셔야지 보고 형으로 하면 안 맞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 건설 추진하는 것, 김제시에서도 관여가 되나요? 김제시에서는 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김제시에서는 계획만 가지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1차적으로 항공 수요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수요가 나오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라북도 계획으로 올라가면 국토부에서 반영이 되면 항공 수요가 일단은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가 1단계이고 만약에 국토부 계획에 반영되면 다시 2차적으로 입지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5∼6년 걸립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업무보고 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 나중에 5∼6년 후에 백산 공항 같은 상황이 또 나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철저하게 대비해서 해야 하고, 대규모농업회사 조성사업 확정이 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금 대규모농업회사가 2013년도에 농산, 새만금팜, 초록마을하고 협약체결을 했어요. 5월 7일 날 농어촌공사, 전라북도 우리시가 긴급회의를 한 이유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잠깐만요. 농산, 새만금팜, 초록마을에서 이 회사 들어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사료작물 같은 것을, 그 계획서를 냈는데 그 계획서가 실제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세부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위원 유진우
어디에서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서울대학교에서요.

○위원 유진우
아니, 우리시에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요.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농식품부에서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철저하게,

○위원 유진우
업무협약은 누구하고 했어요? 김제시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농림부, 김제시, 농어촌공사가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여기 말고는 개발할 회사가 없나요? 이 사업 공모했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9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회사들이 맞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배척을 시키고 재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재공모를 하겠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사업의 타당성에 맞지 않으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누가 판단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규모농업회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서요? 구성은 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농식품부 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유진우
위원 입장으로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브리핑 받아 본 것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협약할 때 대략적인 계획이 있는데 세부계획이 없어서요.

○위원 유진우
세부계획은 하나도 없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것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이 실질적으로 700ha 정도의 사업이라면 김제시에 법인체들도 많고 협동조합도 많고 농민들도 많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제가 용역에 건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인데 우리 농협법인하고 우리 농민단체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가 긴급하게 해서 제안을 해 놨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 농협이 몇 군데 있어요? 15개 인가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놨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그런 것을 자꾸 주장을 해 줘야 맞아요. 이것만 무턱대고 농산, 새만금팜……, 초록마을은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신설입니다.

○위원 유진우
유령회사에요. 새만금팜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동부한농인데 그것도,

○위원 유진우
농산도 사실적으로 김제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지만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농산도 개인이 아니라 농산하고 우리 법인단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용역에 제안을 해 놨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자꾸 주장해 줘야 맞아요. 이 사람들 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면 돼요? 안 되지요.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그쪽에 얘기를 해 주고 우리도 어필을 해야 되고, 농민도 살게 만들어 줘야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우리 법인단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것 안 하려면 말라고 하고 우리가 해서 해야지 자꾸 그쪽에만 놓고 너무 믿고 의지하면 김제시의 주권을 상실 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위원이시라면서요.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방금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공항 문제요. 혹시 남도나 다른 외지에서 반대하는 하는 것은 안 들어왔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전라남도에서 무안공항이나 항공수요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항공수요 용역이 들어갔고 중간보고가 나왔는데 항공수요가 590만원하고 1단계는 항공수요가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완료가 11월 달에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 방위적으로 협조해서 국토부에 정책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저희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는데 무안공항이나 심지어 군산공항에서 까지도 반대 한다는 것이 자기들 수익성 때문에 그렇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기 바라고, 새만금수목원 추진이 지연된 이유가 환경 문제에요? 아니면 수익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용역이 지체된 이유는 최초로 수목원을 KDI에서 하는 것인데 철도나 공항 같은 경우에는 분석수치가 나옵니다. 수목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에 의해서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KDI에서 전국대상으로 1,000명을 데리고 1,000명에 대해서 설문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이,

○위원 나병문
아니, 새만금 조성하는 것이 김제시민이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익성도 없고 국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나병문
거기에 수목원을 해야 되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은 새만금이 어떻게 보면 개발지고 수목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노리는 것은 심포 마리나항도 있고 농업용지도 있고 신항만도 있고 관광 있잖아요. 관광 유입차원에서, 그리고 수목원에서 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창출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때문에, 정부정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효과를 노리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글쎄요. 일자리창출이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이고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현황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평선산단 투자유치를 하는데 이 사업 계획 전에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투자유치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시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할 말씀인데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해 놓고 다른 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먼저 맥을 풀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평선산단 투자유치 하는데 굉장히 열과 성을 다 하신 것은 알아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현재 무슨 맥을 풀어야 할 것인지 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상황에서 아무 대두되는 것도 없고 김제시에서는 주민들이 이슈화를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왜 이 사업을 못하게 하고 반대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시 행정에서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 행정에서는 답보 상태로만 가만히 있어요. 원래대로 가겠다는 취지인지,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오늘도 백산에 가서 백산면 발전협의회 임원진들하고 또 이장단협의 회원님들, 농민회 이렇게 10시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지평선마을도 주민들하고 제가 설명을 했고 소동부락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법리싸움이 돼서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태는 저희들의 논리가 그동안에는 안 먹혀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도에도 저희들 논리를 받아들였고 지방환경청에서는 논리가 예를 들면 우리관련 개별법에 위반이 된다, 환경보존 방안을 가지고 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김제시의 개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치된 생각을 환경청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청에서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과연 개별법에 정말로 위배가 되는 가에 대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우리 담당자들이 환경과, 도시과, 투자유치과 이렇게 해서 모든 법리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보내고 오늘은 최종적으로 가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법리싸움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김제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제가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느끼고 시장님도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기자회견 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은 시장님이 허가를 안 하기로 방향을 굳혔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지정폐기물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이 기자회견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저희들은 법리적으로 먹혀들도록 환경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유진우
만약에 기다려서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라도,

○위원 유진우
아니, 잠깐만요. 소송하기 전에 조용히 끝내는 방법 있잖아요. 계약해지하면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계약해지 하는데 시에서 얼마 더 주면 해지할 수 있어요? 위약금이 몇% 하게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사실은 저희가 지엔아이하고 공동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는 신중하고 만약에 김제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 했을 때 모든 책임이 김제시에 귀착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해서 위약금만 주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없다면 지루한 싸움이 되지요. 그때 유진우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 말씀 하셨을 때 저도 심각하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위원 유진우
물론 최선도 필요하며 차선책도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알아요. 과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환경청 들어가고 하는 것 다 아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시 행정에서 전혀 모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이에요. 계속 아우성 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대응, 대응에 대한 방안, 모션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은 100% 결사반대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우리시에서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갖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도 주민을 만나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과 똑같이 결사반대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정치 않은 판결이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만약에 허가가 났을 때 사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안을 갖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우리가 법적공방을 하고 법리싸움을 한다고 소요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미리 2가지의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질문할게요. 지평선산단 분양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백구특장차 전문단지에 가서 얘기한 부분이지만 현재 자유투자지역 지금 김제권에 있는 업체가 들어간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구보다하고 ANK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또 앞으로 들어올 회사는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아직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만경농공단지에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입주허가만 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업무하고 다 일관이 있는 얘기에요. 우리 김제지평선산단을 만들면서 농공단지에 업체가 들어오는데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안 해 주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거기는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자유무역지역이고 아니고 간에 해주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아, 농공단지에 들어 왔을 때요?

○위원 유진우
예.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맨 처음에 들어 올 때도 안 받았어요? 농공단지에 입주 할 때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터만 만들어서 팔면 그 사람들이 지어서 해 왔어요. 28년 전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무엇이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농공단지는 국가에서, 백구농공단지도 70억원을 줍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를 다운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지원만 해 주고,

○위원 유진우
앞으로 김제농공단지에서 김제지평선산단이나 자유무역지구에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김제시에서 이주비용이나 지원하는 것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것이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어저께도 제가 도에 가서 투자유치과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호룡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도하고 저희하고 도 조례를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저희 입장은 어떻든 김제에 있는 지역에 들어온 기업들이 투자하면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통째로 이사 오지 않고 분공장 형식으로 농공단지는 공장을 놔두고 새롭게 공장을 지을 때는 우리가 국비로 산업부 지원사업이 되겠는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되면 저희들은 지원해 줘야지요. 그 대신에 산업부에서 지원해 주면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 규정이 없고 어차피 증설해서 들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커서 될 수 있으면 산업부, 도 또 매칭으로 김제 시비를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외부에서 오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관내기업은 고려하라는 말씀으로,

○위원 유진우
관내기업도 그 자리에서 돈을 많이 벌고 활성화가 된다면 거기에 얼마든지 유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근거가 있다면 지원 해 줘도 좋습니다마는 답보상태인 현행 유지만 하는 회사를 산단으로 끌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것은,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산단을 분양하기 위해서 각 농공단지에서 빼가는 상황 밖에 안 돼요. 5개 농공단지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지역에 경제도 죽어버려요. 결국은 그 지역 봉황, 만경이나 대동이라든지 그 농공단지에 있는 주변 경제도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고 이쪽으로 넘어와요. 또 그 사람들은 넘어오면서 모든 지원이나 혜택을 받고 넘어와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행정이라고 하지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략적 투자유치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포괄된 얘기인데 다 좋은데 어떤 것에 우리가 유리하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막 퍼다 주기 식으로 우리가 아쉬워서 유치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도 해 줘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농공단지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산업단지 나 자유무역지구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반강제적으로 해 왔을 때 사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지평선산단 전략적 투자유치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평선산단에 보면 자유무역지구 30만평 있지요. 거기에 실제 입주기업이 몇%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거기에는 6개 기업이 계약을 했고,

○위원 김윤진
아니, 입주기업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입주기업이……,

○위원 김윤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0만평 산단 있지요? 거기는 몇 개 기업이 입주를 실제로 했는지 계약한 업체는 몇 개 업체, 입주 업체가 몇 개 업체, 자유무역지구는 30만평 중에서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인데 몇% 이렇게 분양이 됐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세부적으로는 24개 업체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10개가 가동 중이고 5개가 건축 중이고 착공준비 중이 9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30만평 중에서는 자유무역지구에 몇 개 업체가 입주했고 계약업체는 몇 개에 몇%, 입주업체는 몇%, 우리 60만평 중에서 계약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고 몇% 있고 입주업체는 몇% 몇 개 업체가 있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은 우리 공공용지, 공원이나 도로 빼고 하세요. 실제로 확실하게 알아보게 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다음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보면 순동산업단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해당이 없습니까? 시비로 전부 해줘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산업단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금년에 보니까 7억원이 시비 3억 5,000만원해서 했는데 그쪽 관리사무소 안전진단도 우리가 해 줍니까? 관리사무소 소유자가 누가 앞으로 되어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김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우리가 관리책임이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운영관리인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 우리도가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인건비는 안줍니다.

○위원 김윤진
인건비를 어떻게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협의회에서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제세공과금은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고 공공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관리사무소 내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순동산업단지는 우리가 어떻게 복안을 세우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순동산업단지는 협의회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금년에도 추경에 긴급하게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가로등 정비, 가로수 정비, 1,000만원, 싱크홀이 발견되고 하수구가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해서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 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김윤진
작년에도 차선도색 한다고 예산 세웠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랬는데 순동산업단지 문제도 농공단지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시의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묶어져서 못 끼워 넣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산업단지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문제가 대두 되는데 지평선산단이 준공돼서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면적도 굉장히 커서 대규모인데 예산이 수 없이 들어 갈 것인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당분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오는 회사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금감면을 안 받기 때문에 생산하는 대로 세금은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기간이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150개 기업이 1년에 지방세를 내는 것이 98억원입니다. 그러면 단지 내에서도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관리인은 각 실무부서에서 맡게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지엔아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예산상황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는 그래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순동산업단지 같이 아무런 체계 없이 관리하다가는 시비만 투자한 것이 되니까 지평선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관리 체계를 확실하게 해 나가면 우리 시비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이 2018년도까지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100% 분양이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현 시장께서는 2018년 6월 말이면 그만둬요. 분양완료 기간이 그렇지요? 우리한테 인계 해 주는 것이 2018년 6월 30일이지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과장님도 그때 되면 그만두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실 분양을 할 공단용지가 23만평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농공단지도 10만평인데 대동농공단지가 찼어요. 산단은 정읍산단이나 고창산단은 우리보다 가격을 인하시켜도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단은 꾸준하게 계약이 되고 입주문의가 들어오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20만평 정도는 2018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다만 그러면 5만평이 남든 얼마가 남을 텐데 그때는 그때 실무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토지가 김제시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기업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세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자부담 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다, 우리가 투자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하고 최선을 다해서 100% 분양 될 수 있도록 기간 안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8년 6월 30일을 대비해서 특별회계라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분양이 안 되면 우리가 자금을 어디에서 충당할 거예요? 저쪽으로 넘겨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기채 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준비 잘 하시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다 막 준비하는 것보다도 현재 준비해 놓고, 얼마 안 남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준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인수인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각 실과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미비점이 나와서 그것이 다 완료 될 때 까지 인수인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수인계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인수인계는 자기들이 못하면 계속 비용이 들어가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받지 말도록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싱크홀 생긴데 예산편성한 곳 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수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순동산업단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산업단지 여기에도 싱크홀이 생겼다는 얘기 들었어요. 바로 응급조치했다고 하던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단지를 만들다보면 복토를 하기 때문에 있으면서 지반이 많이 침하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없도록 또 있으면 바로 바로 보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원은 1건 남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소송 진행 중입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 분은 민원 다 해결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수인계 받을 때 잘 받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 재투자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자꾸 산단분양 문제 때문에 많이 거론되니까 과장님 힘들지요? 저도 그중에 하나인데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이면계약을 해서 산단폐기물을 수의 계약을 해 준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의원들이 산단분양 문제 가지고 따지니까 그렇게 이면계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조건으로 입찰했다고 한다면 94억원이 아니라 190억원이 됐을 거예요. 왜 그 조건으로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수의계약 해 줄 때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파악을 해 봤어요? 이 업체가 제가 요즘 듣기는 2002년도에 백산 하동마을 지금 노인복지타운 뒤에 감염성 폐기물을 신청한 업체라는 얘기가 돌아요. 감염성 폐기물을 묻기 위해서 산단에 토지를 매입했어요. 감염성 폐기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분양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아무 업체나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봐요. 분양은 2018년 넘어서 2020년까지 가더라도 우리 산단에 들어올 업체가 환경업체인지 아닌지 분명히 따져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산단 조성 해 놓고 새만금전략에서는 대한민국 종자 수도육성 종자산업 특구지정을 한다고 그 옆에 그래요. 이런 폐기물이 묻히는 자리에 종자특구가 선정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민간인들을 설득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도 빨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보안 검토서 있지요.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승인을 해 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요즘 플래카드도 검은돈 얘기가 나오고 감염성 폐기물도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물론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리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이지 감염성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법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묻는 것은 환경보존 방안 검토서가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승인이 났는지,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환경보존 방안은 사실 우리 개발계획에 편입을 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사가 승인을 최종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4차 개발계획에, 그런데 김제시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5차 환경관리 방안이 업체로부터 들어 왔을 때 김제시에서는 이렇게 협의해 줄 수가 없고 김제시에서는 반대다. 도청에 3월 11일 날 접수를 했는데 도청에서 접수를 받고 지방환경청에 협조공문을 보낸 거예요. 환경보존 방안이 들어 왔는데 이 방안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어 봤을 때 거기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 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협의회신을 도청에 보냈어요. 도청은 들어온 사실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한테 협의 할 때 우리가 안 하니까 도청에 가서 접수하려고 하니까 김제시 회부를 맡아가지고 와라, 김제에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도청 담당자도 김제시가 협의를 안 해 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일 날 접수를 받아서 도청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 왔는데 김제시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지정폐기물은 안 되고 건설폐기물도 안 되고 높이도 지상으로는 안 된다고 도청에 회신을 했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5차 계획이 업종이 추가 된다거나 또 녹지면적이 변한다거나 확정측량 할 때 약간씩 변하는 부분들을 실어서 이쪽에서 개별법 검토를 해서 환경 분야까지 해서 도청에 올리면 도지사가 승인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우리가 안 받으니까 도에 제출을 한 거예요. 도지사가 처음에 안 받으려다가 권한이 있는 받아야 될 지사가 왜 안 받느냐고 해서 도에서 받았어요. 받아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고시를 해야 저희들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도지사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고시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이 너무나 변경이 크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지구지정 하는 기본계획에도 지정폐기물이 없기 때문에 개별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허가가 나갈 수 있냐, 이렇게 보고 도에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협의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법을 먼저 선행을 시켜라,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도에서 그것을 받아서 의견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업체는 지사가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환경청에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우리는 계속 안 된다고 법리논쟁을 하고 사업자는 도에서 승인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지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에 계속 요청하는 것이 우리와 환경청은 협의기관이 아니다, 도와 환경청이 협의기관이니까 당신들이 승인도 않고 그냥 갖고만 있다면 사업자한테 반려를 하든지 환경청에다가 우리가 승인내준 사항이 없고 김제시 4차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없으니까 허가 내주면 안 된다고 통보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공문을 보내느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다시 공문을 도에 보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내용을 지방환경청에 보내라, 지방환경청은 그런 내용을 보내면 우리가 참고 해서 반려하게 생겼으면 반려하겠다, 지금 보완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2차보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환경청장 권한인데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나 김제시나 환경청이 안 내주려고 하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하시고요. 5월 20일에 이 사람들이 승인 났다고 해서, 5월 20일 날 승인이 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5월 20일날 나온 것은 저도 봤습니다. 통보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도에 승인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왜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러면 왜 공문을 보냈냐고 하니까 의견이 이렇다는 것만 보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도에서 입장표명을 해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에서 만약에 그렇게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면 5차 개발계획에 올라가서 그 계획대로 허가 신청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방환경청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개별법에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보냈고 우리 실무자들이 분양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공고 문항까지 가져가서 설명을 한 거예요. 환경청에서는 어떤 법을 들이대서든지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고 김제시 입장은 시장님께서 충분히 표명하실 것이고 다만, 병원성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업체와는 전혀 무관하고 시장님과도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깊이 압니다. 왜냐하면 3개 회사와 2개 자치단체가 특수법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돈이 되고 가능하면 3개 회사 중에 하나가 들어옵니다. 저는 3개 회사 중에 하나가 들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 아플 줄 알았어요. 시행사가 한다고 하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처리하는 폐기물시설인데 정말 머리 아프겠구나 생각했는데 3개사가 여러분 아시지만 옥성, 플러스잖아요. 돈 되면 왜 않겠습니까? 다 하려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근거로 이면계약을 해 준 거예요. 특수 조건을 걸어서 조건부 계약을,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제가 볼 때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들어보세요. 근거라는 것은 특수계약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소리 가 나오고 감염성 폐기물 위험성은 그런 소문이 나니까 전에 있던 분들이 한다고 하니까 나갔고 그렇잖아요. 계약특수 조건이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말과 이자상환과 P.F 자금상환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그 조건을 붙어서 해 주고 그런 것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표명을 끝까지 그렇게 나가십시오. 안 된다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 되면 시에서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산단분양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분양을 위해서 노력은 하되 환경유해업체를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많이 수고는 하시는데 계속 수고 하셔야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산단 문제가지고, 심지어 농공단지 옆에 주민들은 행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서 승낙 해 주고 지금은 암환자가 몇 명이라는 민원까지 있고 이주대책까지 세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이런 폐기물처리 공장이 들어오고 지정폐기물이 들어오고 일반폐기물이 전국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기에 회사를 유치하겠어요? 그런 뜻에서 했으니까 이 폐기물처리 공장만큼은 적극 막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백산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려요. 의원이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추진상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건축과장 안진현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주택개량 사업할 때 100㎡이하 30평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150㎡로 신축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100㎡이하만 세제혜택이 되고 100㎡이상 15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저리융자만 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150㎡ 신축했을 경우 100㎡까지는 비율로 감면 해 주고 50㎡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윤진
그것은 그렇고 시내권 빈집사업, 금산면을 가보면 금산면에 뒷문으로 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금산면사무소 가서는 전부다 김제시유지에요.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로 해서 빈집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나쁜 짓을 해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철거해서 빈집정비 차원에서 해야 함에도 면에 얘기해도 안 해요. 무서워서 못하는가, 주인도 살지 않고 폐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원칙적으로 소유자한테서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땅에 무허가로 지었는데 우리시에서 계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허가인데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래도 일단 개인이 지었다면 전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제 연락처가 없다면,

○위원 김윤진
연락처는 있는데 계고는 누가 해야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 관계를 금산면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 전화번호도 있어요. 전주에 사는데, 내가 2006년도에 금산면에서 면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조치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한 가지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아무래도 토지주는 회계과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검산시영 200세대, 구산 18세대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얼마씩이나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연임대료가 1억 3,000……,

○위원 김윤진
확실하게 1억 3,0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해마다 1억원 들어가게 공사를 하시는데 남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금년까지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저소득층,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도와줘야겠지요. 그래도 수익적인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광고물 문제인데 세로형 게시대가 몇 개 있는데 이번에 얼마나 설치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12기를 설치했는데요.

○위원 김윤진
아니, 세로 게시대요.

○건축과장 안진현
세로형은 6개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시내를 다니면서 보면 세로형이 보기가 좋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것이 괜찮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까 7월 10일까지 계도를 하고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윤진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원래는 광고물 면적단위로 구분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현수막 1개당 22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과태료를 누구한테 부과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대행업체 둘 다 부과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진
양벌규정이 있지요. 양쪽에 부과를 하는데, 9월말쯤이면 지평선축제로 플래카드를 시내에 붙이는데 시를 홍보했으니까 시에 부과를 해야 돼요? 전부 부과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는 그 대목은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전체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분위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하면 로맨스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런데 그 대목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영리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영리추구는 아닌데, 영리추구가 아닌 것은 불법으로 해도 괜찮다?

○건축과장 안진현
아니, 그런데 김제시민의 전체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법에 명시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의 생각으로 축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 되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법에 위반되는데, 공중에 위해를 느낄 수 있는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입니다. 도로를 가로질러서 현수막을 게첨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나부껴서 앞에 가는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누가 책임지지 요? 광고물법에 보면 도로를 가로 질러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혼자해요. 공중에 위해를 느낄 있는 광고물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광고물에 법에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하고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해요. 과태료 부과를 20몇 만원씩 해요. 그런다면 안 되지 요. 지평선축제가 법을 위반해서 성공을 했다면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해서 무엇이든지 성공을 한다면 결론은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생각해서, 물론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의 뜻을 꺾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법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다치겠어요? 단속담당자가 직무유기로 다쳐요.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 관계는 저희들도 실무진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의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대가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를 단속하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대를 만들고 물론 공중에 위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축제 같은 경우는 김제시민의 전체 축제이기 때문에, 그 대목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장님 뜻을 돌려놓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힘 있는 곳에서 하니까 괜찮고, 법을 약간 위반해도 약간이 아니라 많이 위반한 것이지요. 힘 약한 시민이 한다면 법에 위반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지금 도시재생과에 개발행위가 있어요. 우량농지 조성해서요. 경지정리지구에는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 축사나 다른 시설물을 할 수 없어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지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불허가를 때리면 행정심판청구를 냅니다. 행정심판청구를 내면 민원인이 이겨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김제시에서는 개발행위하면서 불허가를 때렸냐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겨요. 돈이 없는 농민들 실제로 필요한 농민들이 내면 불허가를 때려요. 그러면 농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관공서를 대응하냐, 행정심판청구도 못해요. 행정심판청구하면 돈이 들어가요. 행정소송 돈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청구를 내면 이깁니다. 이기는데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수긍을 하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광고물도 그래요. 만약에 무엇을 알고 있는 시민이 시를 상대로 고발한다면 다치는 것은 공무원이에요. 시장이 다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다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유권해석을 잘못하셔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그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시고, 시장님이 플래카드를 걸어요. 다 된 것 같이 뭐 확정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을 속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연설할 때도 어디 가서 인사할 때도 10만 김제시민 그래요. 9만이 무너진지가 언제인데 10만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을 어지럽히게 시민의 생각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 생각을 해 주시고 광고물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덕암고 오거리나 아니면 각 사거리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분양이 너무 넘쳐납니다. 덕암고 같은 경우에는 6∼7개 웬만한 사거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4개 정도는 걸려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생계형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파트 분양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거기를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 참고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가보세요. 플래카드 현수막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현수막이 후진국 문화입니다. 아까 과태료 부과 한다는 것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래서 일반보다는, 우선은 방치해 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가집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의 생각이 시장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런데 1차적으로,

○위원 임영택
가만 있어봐요. 축제 분위기 어쨌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축제 산천어축제나 함평나비축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플래카드 하나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사고가 틀렸어요. 올바르게 시장님한테 얘기해야지, 이것은 아날로그 방법이에요. 물론 조금 붙이는 것은 이해는 해요. 시청사거리 오면 5m마다 하나씩 붙여요. 붙인 사람들 밑에 보세요. 그것 쓰지 말라고 해요. 전부 시에서 보조사업 가져간 사람들이에요. 공사, 수의계약 하는 사람, 일반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는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미관관리 정비사업으로 현수막 7,000만원 줬잖아요. 보니까 설계용역해서 7월, 8월 달에 하는 고만요. 앞전 과장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앞으로 가로로 안 붙이고 세로로 붙이겠다, 그것도 교통에 장애 없는 선에서 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한다고 사업비까지 선정해 주고 다 했는데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예산 가져가지 말아야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시청부터 솔선하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개선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다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파트 분양이고 약장사고 무엇이고 김제는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시 입장에서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아파트 분양하는 것 보세요. 도배를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맞다고 하면서 왜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냐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러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 가지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공청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김제시 그 정도 밖에 안 되냐고 창피할 정도로 얘기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수막 하나씩 붙이는 것 축제 가는 거리에 몇 개 조금 있는 것은 상관없어요. 시청 진입 하는 도로는 도배를 해요. 그리고 상호 다 불법이에요. 왜 밑에 상호를 넣냐고요. 무슨 교육사, 무슨 건설사,

○건축과장 안진현
의원님, 조금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개선을 해나가고,

○위원 임영택
그런 것을 안 넣고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씩 하면 오히려 보는 사람이 감사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자기들 광고 하는 거예요. 현수막 돈 10만원 짜리 붙이면서, 그것을 우리 김제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사업비 줬으니까 이런데 활용하시고 꼭 붙여야 할 것이 있으면 축제장 가는 길에 하나씩 붙이고 옆에도 붙이고 주차장 그 정도에 붙이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축제니까 이해를 하자? 다른 축제 가보세요. 하나나 붙었나,

○건축과장 안진현
이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내권 빈집정비 사업이요. 옥산동 쪽하고 요촌동 쪽에 시내에 빈집이 많아요. 그런데 실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이사를 해서 몇 분 거쳐서 간 것이 있는데 연락처를 잘 몰라서, 집주인 승인을 받아서 정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재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는데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 하고 연락을 취하지를 못해서 빈집이 우범지역으로 변해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느 집은 관리를 잘해요. 하는데 마당에 풀 나면 학생들이나 노숙자들을 못 들어가게 관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소주병 빈병들이 수백병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연락은 다 한다고 하는데 치워달라고 민원도 넣고 하는데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건축과장 안진현
1차적으로 우범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추적이 안 되는 집이 있다면, 요즘은 추적이 잘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에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건축과장 안진현
예전에는 나름대로 추적이 됐었는데 요즘은 추적이 예전하고 같지 않아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개인보호 차원에서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것도 있고요. 아무튼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해서 최대한 주인을 찾아서 나름대로 설득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과장님도 우범지역이라고 민원이오면 한번 가보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민원을 넣어도,

○건축과장 안진현
해당 동이든 면이든 여기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요. 너무 자라서 일반 톱으로는 자를 수 없을 정도로 크다보니까 큰 장비가 들어가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리를,

○건축과장 안진현
그와 같은 경우에 대상이 된다면 어차피 빈집정비사업 예산이 서지기 때문에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빈집정비 할 때 소유자하고 부담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부담은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 100만원인데 그 돈 가지고 아마 힘들 거예요. 이 관계도 필요하다면 조례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관계를 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빈집정비 하는데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부수지요?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재산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빈집정비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 집행 할 수 있나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물은 강제로 못합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권고를 해서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사항도 없는데 일단 소유자를 찾아서 충분히 권고를 합니다.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면 게시공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감정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그렇게,

○위원 유진우
수용해서 부숴버린다는 말 아니에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최종적으로요. 하여간 무료로 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수용해서 적정 수준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부순다는 말 아니에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감정해서요.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려면 절차만 밟으면 돼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요.

○위원 유진우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조례가 있나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아직 없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위법에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건축과장 안진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와 같은 감정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 다음 시행을 하는,

○위원 유진우
권고는 몇 회까지 할 수 있어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충분한 시간을 주라고 했어요.

○위원 유진우
한 번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요? 인지 할 때 까지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위원 유진우
그런 것을 해서라도 우리가 할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 무방비 하게 놔둬요. 왜냐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연고자가 있어요. 시내권 땅값도 비싸고 건물 값도 비싸서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시골은 슬레이트집이나 기와집, 폐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실무자들이 추적해서 권고 하고 안 되면 강제이행을 해야지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순차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플래카드 관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아무 힘없는 시민들이 붙인 것은 다 떼고 데모 한다고 뭐한다고 떼고 시장님이 붙인 것은 홍보라고 붙여두고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업무 파악을 잘하셔서 잘하리라 믿습니다. 더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에게 피해 안가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추진상황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여기에서 황산면사무소를 가자면 신풍동인데 오른쪽에 배수지가 하나 있어요. 황산면사무소 못가서요. 배수지에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가압장입니다. 그전에 황산 배수지로 올라가는 펌핑하는 가압장 이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그냥 사용 않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와서 보니까 군이었을 때 설치한 것인데 그것이 아직 폐기가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로 같은 것이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비가 되면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 관로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들어 있으면 들어 있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들어있어요. 들어 있는데 철거를 아직 안 했어요.

○위원 김윤진
옛날에 상수도 관련해서 그런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부락민들이욕심을 냅니다. 우리 부락한테 줘라 사용할 수 있게끔, 뭐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노인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시설물을 처분해야 될 것 같아요. 활용가치도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방치된 시설물이 몇 개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다른 시설물은 없고 가압장은 황산에 있는 것 하나로 알고 있고 죽산 배수지가 있는데 배수지도, 그 부분에 군에서 설치한 것은 만경만 송수관로가 있고 진봉하고 죽산은 송수관로가 없어요. 그래서 김제 배수지에서 물이 남으면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송수관로를 해서 서부지역이나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시고 주민들이 쓸데없는 생각,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을 버리게끔 조치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금년 안에 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산이 관로를 철거하다 보면 금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위원 김윤진
관로가 거기를 거쳐서 가니까 직선으로 어디를 연결합니까? 거기를 안 거쳐 가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문할게요.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있지요. 문제점을 보니까 독립가구 급수관 매설공사 요청 지역이 많은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많이 들어오면 들어온 필요양을 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세요. 독립가구에 사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동지산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수립 할 때 공청회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다음주 월요일에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님하고 상하수도과장님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추진상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환경과장 전기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환경사업장이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업장 관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사업장 관리를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번 기회를 주고 실행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적발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재작년에 질의 했던 것 같은데 서주우유요. 며칠 전에도 저녁에 가는데 미장원 옆에 맨홀이 있거든요. 굉장히 독한냄새가 난다고 옛날에도 얘기 했었고 울타리 근방도 가봤는데 여름에 성수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될 텐데 점검을 안 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나가고요. 요즘에는 그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덜한 상태인데 다시 점검 해 보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내일 그쪽 주민들이 서명 받아서 우리를 부르는 것 같은데 맨홀뚜껑을 냄새 안 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실시가 안 되고 있고 미장원 앞 근방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미장원 앞에는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맨홀뚜껑이 안 되어 있으면 냄새가 위로 올라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비오는 날은 주변 상가까지 냄새가 굉장히 확장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맨홀뚜껑을 저희들이 임의로 막는다는 것은 어렵고요.

○위원 나병문
아니,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현지를 가서 대책을 강구……, 완전히 막기는 그렇고 냄새를 안 나게 하려면 임시적인 방법으로 두께를 덮는다던가,

○위원 나병문
물들어 가면 빠지고 냄새 안 나오게 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지에 나가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었는데 현재 서주우유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자기들 이익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지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낙찰도 정말 싼 가격에 낙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땅으로 팔아먹어도 충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득을 봤으면 수질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내보내야지 비오는 때나 막 내보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애로가 수질검사를 해 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거든요. 그것이 애로가 있고,

○위원 나병문
그러면 냄새 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냄새 나는 것도 악취를 측정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데 환경과에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법정 기준치 이하라도 민원은 계속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최악의 상태일 때가 비올 때 그 사람들이 하니까 비올 때나 비오기 직전이나 냄새나는 것은 그때 가서, 합동으로 하는 방법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해마다 민원이 생기는 곳이니까 대책을 잘 해 주시고요.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이요. 48평 미만까지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고 48평 미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버되는 것들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촌에 보면 거의 48평 미만이더라고요.

○위원 나병문
그렇지요. 48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평수인데 문제는 축사 같은 것도 어차피 오염이 있으니까 처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사업취지가 주택을 먼저하고 축사를 하자, 사업 방향이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차후에는 축사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계속 건의해 주셔서 어차피 철거할 것 축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건의를 했어요. 똑같은 슬레이트니까 원하는 대로 해 주자, 주택 먼저 하자는 지침 때문에,

○위원 나병문
철거 후에 물론 영업이익이 안 나니까 그렇겠지만 슬레이트 철거한 것을 놔뒀다가 같이 가져가잖아요. 그 물량을 같은 시기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가져가야 되는데 동네사람들이 슬레이트 포장한 것이 꼭 관이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해서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거든요. 발주할 때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실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졌나 봅니다.

○위원 나병문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새만금 광역 탐방로 군산하고 무슨 길을 잇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군산에 구불길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옥산에 있는 청계산 구불길입니까? 거기 구불길 탐방로가 있던데요?
거기하고 연결 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구불길이 군산,

○환경과장 전기택
청하대교 넘어서 바로 구불길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거기가 구불길이 아닌데,

○환경과장 전기택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우리하고 연결돼서요.

○위원 김윤진
그래요? 구불길은 그쪽이 아닌데, 알았고요. 음식물찌꺼기 처리장 있지요. 뭐라 고 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음식물자원화시설입니다.

○위원 김윤진
배전판인가 타버렸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받으셨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보험에 가입했는데 첫 협상이 4,000만원 정도 해서 다시 해서 1억원은 넘게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뭐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사람들은 4,000원 정도 주겠다, 우리는 더 줘야 되지 않냐 1억원 이상 줘야 되지 않느냐,

○위원 김윤진
그렇게만 하고 있고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험약관하고 확실히 따져서 대처를 해야지 안일하게 대처 하시면, 내 돈 아니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4,000만원 그냥 받지요.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좌우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시비가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 소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랬다고 결론 났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원인추정이 단락이라는 소방서의 최종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원인을 모르는 전기적인 합선이라고요.

○위원 김윤진
대책을 잘하시고, 412페이지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다른데 보면 현재 온도까지 측정을 해서 나타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이 3가지만 표시한다고 하는 것보다 온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온도도 나옵니다. 제일중요한 것이 오존이거든요.

○위원 김윤진
화학기호만 쓰지 마시고 한국어로 병기해서 나오게 하시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현재 시간까지는 필요 없는데 현재 기온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설치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료보험공단 반대쪽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내 혼잡한데 설치하지 왜 들어오는 입구만 설치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측정소는 요촌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계기판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측정하는 장소는 혼잡한 장소다?

○환경과장 전기택
측정하는 장소는 요촌동사무소 위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차 많이 다니는 데는 실제적으로 측정이 안 되고 주택가만 되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측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할 때 전문가들이 다 와서 조사를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이 언제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달아놨습니다.

○위원 김윤진
사자탑 쪽에서 보면 홍보해서 판이 하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보다 작아요.

○위원 김윤진
잘 보이지 않게 하지 마시고 잘 보이게 하세요. 차타고 다니다 보면 옆으로 지나가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멀리 설치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 옆에 가까이 붙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시 청사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시 청사 어디에 설치해요? 시 청사에 그린빗물 인프라 시설,

○환경과장 전기택
시청 위쪽에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꽃밭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옥상을 공원화 시킨다, 그것이 전문적인 환경용어로 비점오염입니다.

○위원 김윤진
옥상을 공원화 시키면 옥상방수 다시 해야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이 말씀 하신 사항도 고려를 해야지요.

○위원 김윤진
그리고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2016년 이후 28억 5,400만원 하는데 언제까지 지원해요? 끝이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고요. 46억 8,000만원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5억 600만원 했거든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조금 주고 나중에 많이 주는 것이 좋겠네요.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그때그때 요구를 합니다.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3억 2,000만원 요구해라……,

○위원 김윤진
46억 8,000만원이 다 지원이 되면 끝난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4쪽에 폐기물 관리강화요. 홍익에너지가 신규허가에요? 변경허가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홍익에너지는 기존에 시설이 있었고 또 다른 시설이 오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허가이기 때문에 신규허가입니다.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적정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전라북도 행정심판을 요구했어요. 환경법에서는 특별하게 안 된다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 제35조를 인용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현재는 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에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시계획지구 변경 없이 그냥,

○환경과장 전기택
타 과에서 그 당시에 의견을 받아본 결과 그런 것이 없으면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신규시설인가 변경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신규시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신규시설인데도 도시계획 변경이,

○환경과장 전기택
당초에 신규시설이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 다른 타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법을 걸어서 했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요. 꼭 이길 수 있도록 폐기물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간육종연구단지 특구단지를 조성한다는 시점에서 폐기물이 들어오면 특구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음식물자원화 운영관리에서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특수한 기계가 새로운 신품종 기계가 있어서 2년마다 부식처리 된다고 했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조금 오래 보존 될 수 있는 기계가 있는지 찾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고마운 말씀이고요. 음식물쓰레기 문제 때문에 수정예산에 기술진단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성립이 되면 새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냄새는 납니다. 냄새를 최소화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조금 줄겠지요. 그리고 현재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그전에 않던 직원들이 계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노력하시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과 자체를 다 기피하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새로운 품종의 기계가, 기술이 발달 되었으니까 좋은 기계가 있는지 찾아봐서 새로운 기계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설치를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새만금 광역 탐방로 조성 이번에 시 예산 편성 안됐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못 하겠네요? 국비는 잡혀 있는데,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우리시,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추경에 왜 올라와요? 2015년도 사업이라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새만금개발청의 주요사업입니다. 개발청 이슈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올렸지요.

○위원 유진우
작년에 본예산, 2015년도,

○환경과장 전기택
금년 본예산에도 올렸고 1회 추경에도 올렸는데 1회 추경예산은 예산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돼서 제가 엊그저께 새만금개발청에 불려가서,

○위원 유진우
혼났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혼나고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예산을 설수 있게끔 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십시오.

○환경과장 전기택
결산추경에라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위원 유진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량발휘를 하셔야 합니다. 마실길이 대세에요.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3년간 사업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겨울 철새 먹이 제공 및 관리 하는 것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저희들은,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해당지역이 만경, 죽산, 부량,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광활이지요? 거의 서부권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인 조건으로 봐서요. 그런데 운영하는 것이 ha당 50만원 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해당 농가까지, 작년에 지급했던 농가들까지 해서 자료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히 제가 봐야 되겠어요.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리하고 밀을 재배하는 농가한테 주는 것인데,

○위원 유진우
골고루 가야돼요. 거의 다 피해 봐요. 지금 보리농사 짓지 않는 농가들만 주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읍면을 통해서 보리와 밀을 경작하는 농가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종자를 더 하라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보리와 밀을 그 지역에 있어서 재배하는 농가가 읍면장이 그 명단을 내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고요.

○위원 유진우
명단 한번 자료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벽골제 생태 농경원 조성하는 것 내년부터 하려고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 들어갔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용역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시책사업비로 1억원을 배정하고 내일,

○위원 임영택
이번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됐습니다. 도비 시책사업으로요.

○위원 임영택
도비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용역비에요?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용역비가 우선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용역을 전문가들이, 용역은 우리시에서 요구한 대로 나오는데 벽골제가 과연 생태공원 농경원으로 될까요? 73억원인데 벽골제 누가 보더라도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어떻게 생태계가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습지 전부 다 데크 놓고 사람 들어가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 내가 볼 때 벽골제 안 됩니다. 생태농경 공원이 조성 될 수가 없어요. 생태계 서식지하고 미꾸라지, 올챙이, 개구리가 서식하게 조성한다는 것인데 과연 되겠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주 사업장이 포교마을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수용을 합니다. 어느 시군이나 생태는 인위적으로 조성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생태계를 하더라도 금산이나, 금구 사람 손이 안 가는 곳에 습지를 해야 맞는 것이지 벽골제에 맞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한 이유는 벽골제를 연계해서 관광사업으로 주 사업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생태계,

○위원 임영택
김제시 개청이래 돈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벽골제에요. 거기 돈 엄청 들어갔습니다. 전부 일반농지에 인공으로 만든 곳이에요. 나무도 왜 안 크지는 알아요? 갯벌이라서 나무가 안 크는 거예요. 인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공으로 만든 관광지에 생태공원을 한다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관광지라는 것과 하나의 캐리어로 연계하려고 하면 안돼요. 1시군에 생태공원을 만들라고 하면 다른 곳에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장소 같은 경우에 심사숙고를 했는데 대표관광 취지에서 그쪽을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위원 임영택
거기에 생태마을을 숙박 20동을 어디에 지으려고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포교마을 쪽에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포교마을은 재해날 염려가 있어서 다 이주시키고 또 이것을 지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뒤쪽에서다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비 나왔다고 하는데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안돼요. 벽골제 자체가 전부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곳에 무슨 생태농경을 한다고 73억원을 투자 하냐고 요.

○환경과장 전기택
어디 사업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연적으로 만든 습지를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환경적인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결국에는 환경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환경적인 차원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곳을 찾아서 해야 지 벽골제에 붙여서는 안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라북도에서는 고창에 운곡습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금산에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구도 있을 것이고, 습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습지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생각하세요. 능제 쪽은 또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장소는 이미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습지는 내가 볼 때는 보존지역이라서 관광지가 될 수가 없어요. 보존 쪽으로 가야지,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생태계는 그 시간부터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이 발이 들어가면서, 안 들어가야 생태계가 보존 되는 것인데 관광지에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사업이냐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이것은 안 되니까요. 용역은 전문가들한테 시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지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추진상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436페이지 코스모스 길 조성하는 것 개선 할 방법하고 2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제시에서 직영사업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유진우
읍면동에 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읍면동에서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파종을 해서 묘목을 배정해서 심고 제초하는 것은 읍면동에 인건비를 배정해서 하는 것이고, 농약을 준다거나 아니면 비료를 준다거나 성토를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위원 유진우
구간 별로 나눠서 준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읍면 별로 거리에 맞춰서 인건비를 배정합니다.

○위원 유진우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하는 것은 좋아요. 포크레인 성토작업이나 길 가장자리 공간이 없어요. 자꾸 포크레인이 뒤적거리다보니까 빗물로 인해서 다 쓸려서 내려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밑에 농사짓는 경작자한테 피해가가요. 어떻게 기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지, 아무튼 인도 없는 곳은 김제 밖에 없는 것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유진우
인도 다니는 공간에 코스모스를 심는 것이거든요.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안전사고가 아니라 그냥 사망사고에요. 코스모스 피하려고 하다가, 관광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 김제시민의 인사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요. 어떤 대책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경찰서 하고,

○위원 유진우
아니,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서가 맨날 와서 그 길 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교통사고 나는 위험지역을 경찰서에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점용 허가하고 교통허가를 받지 않으면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돌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일단 심는 것은 떼거든요. 그렇게 하고 코스모스 키를 낮추려고 적심 같은 것을 자주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방이 아니고 이것이 만개 했을 경우에 코스모스가 길 밖으로 우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이드로 우거지지, 사람 어디로 다녀요? 관광객들은 차 어디에 바치고, 이런 것이 전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안전사고에 무슨 대처를 해놓고 해야지, 그리고 마을과 마을에서 가는 경계도로는 관계가 없다고 쳐요. 물론 관계있지만, 마을과 마을에서 약간 500m, 700m, 800m 구간의 거리는 그 마을과 마을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갈 길이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가요. 관광도 좋고 김제시를 홍보하는 것도 좋아요. 기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돼요. 식재할 때 조금 멀리 심는다거나 심어놓고 끈이라도 해서 보호 장구를 만들어 놓는 다든가 해야지, 딱 심어놓고 아무 대책도 없고 그것을 지평선축제 끝나면 바로 수거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씨받는다고 한참 놔두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한 1주일 정도 나둡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11월 달 까지 놔두더라고요. 씨 받는데 일주일 딱 받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받더라고요. 그리고 잘라야 하는 시간이 있고 수거하는 시간 있고 하다보면 안전사고에 굉장히 민감해요. 기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니까요. 2억 3,0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는 것은 좋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사고가 나면 되겠어요?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유발되면,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피하다 보면 아차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심기만 하면 안 돼요. 읍면동에 특별히 지시를 해서, 아줌마들이나 꼭 읍면동에서 지정한 사람이 다 일을 해요. 하면서 하기 싫으니까 양쪽에 대충 뿌리고 심는 것도 바깥으로 심어주면 용이해요. 하기 싫으니까 대중 뿌리고 나가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가로환경 정비사업에서 나무 전지작업 했지요. 도심권하고 시외권하고요. 나무 한 그루 자르는데 경비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산출 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설계로만 믿지 말고 내가 금방 계산해 봤어요. 600본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갔으면 한그루 자르는데 8만 3천원 들어갔어요. 한 그루 전지하는데 8만 3천원 돈이 들어 갈 데가 있어요? 그리고 시외권 진봉은 8만 7천원 들어갔어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 오면 장비가 뭐 들어와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크레인이 들어와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또 무슨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특수인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나무들 아무나 못 자르거든요.

○위원 유진우
허가증이 있는 사람들이 잘라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허가증이라기보다도 아무리 허가증이 있어도 그 정도 나무를 자르려면 기술자가 들어가야지,

○위원 유진우
설계용역을 했던 용역설계를 했던 간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나무에 8만 3천원, 8만 7천원을 들여서 나무를 자른다면 금액 적으로 산출해서 맞겠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과장님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돈으로 나무하나 전지하는데 8만 7천원이 들어갔다고 계산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따지면 나무를 안 자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런 것을 놓고 보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쪽이 우세하다 보니까,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은 해야 맞아요. 그렇지만 경비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 산출 안 해 봤잖아요. 설계 나온 대로 그냥 갖다 해 버린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나무 한그루에 8만 7천원주고 자르라면 너무 싼가요? 계산 해보세요. 사람이 잘라도 8만 7천원 안 들어갑니다. 빨리 자르기 위해서 장비 갖다 대는 거예요. 안전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지체하고 돈은 돈대로 경비는 들어가고, 모 크레인 업자가 이 크레인이 들어 와서 하루에 47만원씩 받아간다고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기들은 우리 도급으로 쓰면 하루에 20몇 만원이면 해요. 30만원 정도만 주면 하루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쓸 때, 그리고 그 크레인 업자가 조경하는 업자가 아니라 일반 크레인이 바지 달아서 올려서 하는 크레인이에요. 그 업자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만큼 경비를 효율성 있게 쓰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설계를 하든 용역을 하든 심도 있게 산출도 해 보고 예산 잡아놓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그루 잘라요. 거리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복지 숲 조성 있지요. 김제노인전문요양원이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복지회관 앞에 들어가면 정면에 있는 것이 복지,

○위원 김윤진
복지회관이 어디에요? 실버타운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실버타운입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 녹색자금으로 1억원이 들어가고, 하동 실버 나눔 숲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복지회관 앞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무엇이 실버타운에 2개가 중복되어도 괜찮아요? 하나는 실버 나눔 숲, 하나는 복지 숲,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복지 숲은 저희가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요. 공모를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올해로 끝나는 것이고 나눔 숲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마 녹색사업단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

○위원 김윤진
하면 좋은데 같은 곳에 2가지 보조금을 줘서 복지기금을 녹색자금으로 해서 시비 20% 들어가고 3억 1,30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되냐는 것이지요. 나눠서 하면 효율성이 있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군데 했으면 좋은데 정해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윤진
정해져 있는데 공모를 그렇게 했으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 위에서부터 녹색자금을 주면서 실버타운에 하라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니요. 저희가 공모하는 것이니까 어디를 정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지 숲은 복지시설에만 공모를 할 수 있고 나눔 숲은 예를 들면 노인이나 아니면 저희가 내년에 한번 공모를 해보려고 하는 곳은 장애우회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하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대상을 정해서 넣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여기 하나뿐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김제에 4군데 있는데 다 했습니다. 제가 와서 이것이 4번째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2사업을 1군데에 투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고려해 봐요. 나눠서 하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1군데 해놓고 자꾸 주장 하지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녹색학교 명상 숲 검산초등학교, 김제중학교 다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당초에 김제중 어디에 하냐니까 학교교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한다고 하던데 암만 봐도 교실 철거한데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교실을 철거 한다고 안했는데요.

○위원 김윤진
학교 건물을 철거한다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담을 철거한다고,

○위원 김윤진
처음에 선정할 당시에 김제중학교 어디에 녹색 숲을, 담 조금 철거하고 담을 대신해서 나무 심어서 명상 숲이라고 해요? 무엇인가 사업을 잘못 선정했으면 앞으로 그런 선정을 않겠다고 해야지, 이것 누가 하라고 했어요? 지시 했지요? 받고 하는 것이지요? 적당한 장소를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하시고, 담 허물어서 한줄 쭉 심어서 녹색 숲이라고, 돈이 얼마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6,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제중학교 가서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요. 뒤 안에 있더만, 그리고 업무보고는 없는데 위해 유해조수 수렵 하는 포수들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환경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윤진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녹색학교 숲 조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원을 해 주고 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숲 조성만 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산림서비스 일자리 사업이요. 숲 해설하고 숲길 체험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모악산에 숲 해설가 1명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모악산 숲 해설가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녹지관리원해서 일하는 분들 꽃묘 심고 그런 분들도 함께 씁니다. 전지하고 이런 일 하는 것을 취약계층에서 뽑기 때문에 조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숲 해설하고 숲길 체험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표현이 그렇잖아요. 숲 해설하고 숲길 체험, 숲길 체험은 등산로가 다 숲길 체험 아닌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443페이지 산불방지 진화대는 다 뽑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나병문
올해는 추가로 더 뽑을 예정 없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나병문
그런데 지난번에 선발 할 때 산림청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적용을 시켰어요? 공문을 못 받아 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인수인계 과정에서 뭐가 착오가 있어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내년에 아마,

○위원 나병문
아니, 나이 드셨어도 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게 만들어 줘야지 중앙에서 부터 폐지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하동 실버 나눔 숲 조성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 확인해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지금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도시계획 현재 뭘로 되어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체 사회복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회복지 시설로 되어 있는데 나눔의 숲 조성하는 자리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주차장하고 텃밭하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시계획 변경할 때도 민원사항을 반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면 사업지구 바꿔 줄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이 먼저 변경 되어야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큰 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상정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원래 복토를 할 당시에도 거기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복토를 했는데 담당자가 바꿔짐에 따라서 그냥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토할 때 아주 좋은 흙을 갖다 넣었어요. 일반 흙을 넣은 것이 아니고 실버타운에 주재하고 있는 분들이 나가서 이상한 짓 않고 거기서 농사지으면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텃밭 운영 개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숲을 조성하면 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큰 차 살 돈은 있는데 기름 값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이 숲 조성해 놓고 운영비를 어떻게 댈래, 그리고 그 옆에는 시민운동장이라는 좋은 운동장이 있는데 또 거기 와서 운동 하라고 하냐, 관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냐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 민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을 잘 봐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인지, 경제적인 것도 따져야지요. 시에서 공원관리 하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민원인이 얘기하기를 에쿠스 살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조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경제적인 것도 따져야겠지요.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등산로 체계적 정비 했는데 구성산 간판 정비 다 됐어요? 이번 설계에 같이 들어가는 가요?

○산림보호담당 임영창
예, 들어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구성산 등산객은 많은데 간판이 넘어져서 김제시가 넘어져가는 기분이 들어서 바로 사진 찍어서 말씀 드렸는데요.

○산림보호담당 임영창
설계 들어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직 보수는 않고요?

○산림보호담당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빨리 빨리 정비를 해야,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봄철에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데 김제시가 넘어져가는 기분이 들면 되겠어요? 엊그저께 가봤는데 정비가 안 되서 어떻게 됐나 확인 해 본거예요. 민원처리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20
2 7 대 제 19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9
3 7 대 제 19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9
4 7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17
5 7 대 제 19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6 7 대 제 19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7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7-14
8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8
9 7 대 제 19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7
10 7 대 제 19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7-07
11 7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6
12 7 대 제 19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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