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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4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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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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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6일(금) 10:4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종자생명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
(10시4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종자생명 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1월 6일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원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로 농가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피해보상 청구시 법령에 근거 없는 보상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멧돼지의 경우 1마리 당 20만원, 고라니의 경우 1마리 당 10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 하였으며 본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도록 신설하였으나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 조례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고라니 하고 멧돼지 하고 가격을 다르게 한 이유는 뭐예요? 멧돼지는 20만원하고 고라니는 10만원 했는데,

○의원 김복남
고라니는 잡기가 쉽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 많이 있고 개체 중량도 가벼워서 멧돼지 보다는 고라니가 잡기 쉬워서 하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피해를 당할 경우에 농민들이 신고하면 포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출동하나요?

○의원 김복남
그렇지요. 멧돼지가 어디 나왔다고 신고를 하면 출동이 바로 됩니다.

○위원 임영택
포획 한 것에 대해서 확인은 누가 하지요?

○의원 김복남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확인 절차는 멧돼지를 잡았다고 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만약에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멧돼지 꼬리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색칠 같은 것을 해야지요. 그것을 회수해서 묶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히 징표 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확인해서 처리 하는 고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회수해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현장 사진도 필요하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사진 물론 찍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못하게 매립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마리 가지고 여러번 사용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 사례가 걱정은 되는데요. 저희들이 갖다가 내리면 색칠 같은 것을 하면 방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 때문에 수렵인 협회가 있어요. 그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특별한 반대 의견은,

○위원 임영택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2,0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20만원씩 잡고 100마리 분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도 기준으로 멧돼지를 43마리 잡고 고라니를 23마리 잡았다고 하면 그 예산으로는 남습니다. 이렇게 마리당 운영하면 더 많이 잡을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출동하면 멧돼지와 상관없이 1일 4만 2천원 씩 줬거든요.

○위원 임영택
출동비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날 출동해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한마리도 못 잡으면 그냥 임금이 안 나가는 격이 돼버리지요. 어떻게 보면 임금 성격이지요.

○위원 임영택
잡으면 당연히 돈은 조례에 의해서 줘야겠지만 못 잡을 경우에도 일부 경비는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까지는 일당제로 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유류비나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 줘야 됩니다. 예산범위는 2,000만원은 똑같은데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기준으로 한다면 반절분이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위원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포획단이 나가서 포획하고 나서 거짓으로 포획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상금이 나갔을 때 5항에 보면 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는 환수조치 한다고 나왔거든요. 벌금을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마리당 5만원이 나갔다면 환수조치를 했을 때 그 금액만 하지 말고 벌금을 배로 부과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 김복남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마리 잡아서 신고가 됐는데 그것을 땅에 묻을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 하고 동네사람들 하고 나눠서 먹을 수도 있어요. 다 묻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사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꼬리를 잘라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중에 부정으로 할 수 있잖아요. 포상금이 나갔을 때,

○의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한마리로 2번 써먹고 3번 써먹을 수 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그랬을 때는 환수를 하잖아요. 환수 금액만 환수 하지 말고 거기에 배로 추가해서 환수한다고 하면 그런 부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 김복남
그것도 강화를 시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포획단이 6명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7명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포획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포획단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포획단이 7분인데 한번 나가면 4만원씩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4만 2천원씩입니다.

○위원 김윤진
4만 2천원씩 일당제로 지급했잖아요. 7분인데 한번 출동하면 4만 2천원이면 29만 4천원이네요. 그런데 10명이 나가더라도 잡는 마리수 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농작물 피해를 입는 시민들에게는 이익 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증원이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의원 김복남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게요. 우리 지역이 완주군 조례가 있는데 완주군 조례는 포획단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야산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금산, 금구 외에 다른 1∼2개 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7명 정도 그동안 에는 5명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전 사례로 보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판단이 돼요.

○위원 김윤진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의원 김복남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 봤거든요.

○위원 김윤진
그리고 8조2를 신설했지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신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 지급을 합니까?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은 누구한테 지급 한다는 것이 안 나왔어요. 누구한테 지급 대상이 없어요. 멧돼지를 아무나 잡아도 주는 것인가, 경찰서에서 수렵허가를 내주는 것은 총기만 가지고 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총기는 1종, 도구는 2종이에요. 만약에 피해농가가 내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수렵을 해야겠다고 신고하면 되잖아. 피해 예상 지역에 덫이나 도구 같은 것 있잖아요. 함정을 설치해서 수렵해야겠다고 허가를 맡아서 하면 그분들은 안줍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난해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력 포획 허가증이라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 멧돼지 잡았다고 하면 그 문제를,

○위원 김윤진
정당한 방법이거든요.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서 나는 2종으로 내달라, 내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니까 도구를 설치해야겠다고 하면 거기도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누구한테 지급한다는 것이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해 마다 돌아가면서 수렵 풀리는 것 있지요. 외부사람들 엽사들이 와서 잡아도 정당 방법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의원 김복남
그 수렵허가를 해서 전국망이 들어 올 때는 예외로 해야지요.

○위원 김윤진
그런 사항이 없어요. 누구한테 지급 한다는 것은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잡으면 준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포획단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농가가 수렵허가를 경찰서에서 2종 받아서 내 농작물이 피해 있으니까 덫을 설치해야겠다. 아니면 함정을 설치해야겠다. 들어가면 못 나오는 도구를 설치해서 잡아야겠다. 허가를 안 받으면 밀렵이라면서요. 시에서 잡으라고 허가를 내줘요. 그것을 뭐라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자력포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 준다면 그 사람들도 잡으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상금 지급 대상이 없어요.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기동포획단과 자력포획단이 잡을 경우에는,

○위원 김윤진
다시 보완 해 주셔야겠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에 간담회 때 까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까치가 빠졌어요. 포획 허가를 얻게 되면 금산, 금구만 지원 대상이 돼요.

○의원 김복남
까치는 엽총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일반 공기총도 많이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완주군도 2015년 3월 2일 날 개정해서 까치를 넣었어요. 그리고 장수군도 2개 첨부한 것을 보면 까치를 넣었더라고요. 까치를 넣은 이유는 과수농가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과수농가 피해도 까치를 잡으면 5천원씩 주도록 우리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의원 김복남
들어가면 비둘기, 까마귀까지 다 들어가야지요.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까치는 동물이 아니라 못 넣는 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유해야생동물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주군도 2015년 3월 2일 날 신설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도 과수농가에는 까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완주군 같은 타지역은 동물이 아닌데 넣겠어요? 동물이 아니라서 뺐는데 장수나 완주는 다 넣는,

○환경과장 전기택
까치를 넣는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등자를 넣으면 되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 등자 들어갔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등자를 하나 넣으면 동물도 들어 갈 수 있고 아닌 것도 포함하자고 할 수 있는,

○위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조례에서는 아마 명시를 해 줘야 할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이라고 했기 때문에 까치가 안 된다. 유해야생동물이 까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맞아요. 멧돼지하고 고라니로 하다 보면 금산과 금구로 한정 되어 있다 산간지방으로, 까치는 과수농장은 19개 읍면동이 거의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 것을 봐서 까치를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원 김복남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포획단을 내가 많이 접촉을 해 놓고 보니까 수년간 경험이 있고, 멧돼지 한 마리 잡는 것이 쉽지는 않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사냥개를 1,000만원에 두마리 사네 어쩌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말씀드렸던 까치를 환경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등을 넣어서 까치를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이 조례 제목을 보면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만 나왔어요. 제목에 포획에 관한 보상이 없어요. 그런 제목도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수정발의를 하기에는 너무나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토론 중)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례안 제8조2항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에 대하여 수정발의합니다.
제2항3호에 까치 한 마리당 5천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3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위원 있음)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3.김제시종자생명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종자생명 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 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1월 6일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제정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를 차등 적용하여 지방화시대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의 주요특화사업에는 종자생명산업 연구기능강화, 인프라구축, 전문인력양성, 마케팅강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화사업별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지원에 「특허법」에서 종자관련 특허 출원시 다른 특허출원 보다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등 5개법에서 특례가 적용되고 종자육종연구소 운영 지원의 특례는「종자산업법」에서 종자기업에게 시설기준 완화 등 2개 법과 종자전문 프런티어양성은 「초․등교육법」에서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 교사 및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종자생명산업엑스포 개최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은 지체 없이 협조 하도록 하는 등 3개 법에서 특례가 적용됩니다.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의 지정은 김제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종자기업의 유치와 투자로 고용창출과 지역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특구가 확정이 되면 특별히 혜택을 본다거나 특별히 간소화 되는 것이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규제특례법에 우대를 받고 우리시가 종자산업을 하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되면 우리시만 종자산업특구로 지정되고 현재 농업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관해서 우리시가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명분도 생기고 이것으로 해서 유리하게 국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규제 같은 것이 굉장히 완화 되는 고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백산 상정리가 우리시에서 매입한 것이 몇 ha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4.2ha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에 보면 교동, 죽산, 신풍동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특구지역 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죽산, 신풍, 교동 이 부지는 개인부지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부지 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매입한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부지 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닐텐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자영고하고 기술센터,

○위원 임영택
아, 공공기관 땅이에요? 개인 땅은 아니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개인 땅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개인 땅은 아무 것도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물어보냐면 혹시 특구가 되면 몇 년 동안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년 동안입니다.

○위원 임영택
공사기간이 5년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내년에 지정 받으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혹시 개인 땅이라면 재산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보려고 했어요. 그것은 아니고 전부 기관 토지고 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372억원이네요. 도비가 7,200만원이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내시 확보 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투입 된 예산입니다.

○위원 김윤진
2016년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확보된 예산입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시도 39억원 부담해야 되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 씨감자 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 마이스터 자영고도 특구로 지정이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학생들 강의 때문에 특례법을 적용해서 유명강사가 와서,

○위원 김윤진
특례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마이스터고 자영고가 특구로 지역 되냐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우리 기술센터도 특구로 지정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규제가 완화 된다고 했는데 어떤 규제가 완화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인허가 받을 때 개별법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규제가 다 의제처리가 되버립니다.

○위원 김윤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지원 사업에서는 도로법하고 옥외물광고 38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종자산업법, 특허법, 종자육종연구소 운영 지원은 종자산업법하고 특허법, 종자전문 프런티어 양성은 초․중등교육법, 종자생명산업 엑스포 개최는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로법 이렇게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 의제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런 법을 전부 적용해야 되는데 특구로 지정되면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굉장히 수월하네요. 법도 없이 막 시행하니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국․공유재산도 유용하게, 특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 국․공유재산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규제완화 차원에서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시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6쪽에 보니까 지역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향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유무역 지역 들어오고 전문인력은 회사에 필요하면 뽑겠지요. 청원경찰을 모집했는데 김제시에서는 전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몰라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10명이 군산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분이 이의 제기해서 김제에서 3명이 들어가서 13명의 청경이 자유무역지역에 근무한다고 해요. 민간육종연구 단지나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조례도 완화시키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완화 이렇게 하고 있고 기업을 위한 모든 규제를 완화시켜도 그 지역에 주민들과 우리시 지역주민들에게 행복 추구권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종자생명 연구단지가 특구로 지정되면 어느 지역에 일정에 맞게 전문직은 외부에서 오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육종단지는 실용화재단하고 우리시하고 공동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하고 별개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우리지역 주민 채용도 1번으로 할 것인가, 같은 공동사업장이기 때문에요. 운영인력도 맞춤형으로 해서 20개 기업이 들어오면 그래서 자영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했기 때문에 인력양성을 해서 마이스터고 출신들을 기업에 맞춤형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양성해서 채용한다는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잘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영자(비례대표) 부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의회의견을 첫째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주민의견 수렴내용이행, 둘째 김제 종자생명 특화사업에 김제시 여건에 부합하는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계획, 셋째 김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채종농가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넷째 김제 종자생명 산업특구 지정시 종자산업 종사자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금까지 심의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영자(비례대표)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으로 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첫째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주민의견 수렴내용 이행, 둘째 김제 종자생명 특화사업에 김제시 여건에 부합하는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계획, 셋째 김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채종농가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넷째 김제 종자생명 산업특구 지정시 종자산업 종사자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계획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3
2 7 대 제 19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2
3 7 대 제 1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1
4 7 대 제 1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0
5 7 대 제 1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09
6 7 대 제 19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06
7 7 대 제 1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06
8 7 대 제 19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06
9 7 대 제 19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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