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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6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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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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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19일(금)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오늘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6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점검하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유진우
만경 영광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만경 영광아파트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위원 유진우
수사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조사는 현재 상태는 완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 행정에서 고발된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지금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만 우리시에서 관리감독 하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의무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가구 이상,

○건축과장 안진현
300가구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대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아파트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김제시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용도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원 유진우
김제시장이 승인사항 있나요? 없나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질의답변 도중에)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승인사항은 뭐 있어요? 대상자가 어디에 있어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공동주택은 승인사항은 없고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를 하도록,

○위원 유진우
감사 권만 있다는 거예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위원 유진우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사용용도에 승인은 없고, 그전에 규정을 보니까 김제시장이 허가를 해야만 특별수선충당금을 쓰게 되어 있던데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그것은 장기수선 집행계획에 의해서 충당금을 적립하거든요. 적립해서 그분들이 그 목적에 쓰는데 목적에 쓰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 유진우
예,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일비재하니까 어차피 조례 바꿔서 한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유진우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검산시영아파트 승강기 설치사업 있지요. 우리 시비가 5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17년 또는 18년 국비요구액 이라는 것이 뭐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70%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위원 유진우
지금 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일차적으로 용역비만 시비로 해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위원 유진우
아니, 지금 사업계획이 있는 거냐고요. 아니면 추상적인 계획이냐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서요.

○위원 유진우
공모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위원 유진우
지침사업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런데 뭐하는데 엘리베이터 6대 고치는데 18억원이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도를,

○위원 유진우
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한 시설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모정사업이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유진우
1년에 신축 2동을 하는데 수요가 어떻게 돼요? 모자라요? 아니면,

○건축과장 안진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정을 더 신청 했었는데 부지확보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상자가 없어서요? 조건이 맞지 않아서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래서 이번에는 2동만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개보수 사업은 30동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30동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30동해서 수요는 어떻게 돼요? 실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모자라요?

○건축시설담당 이영석
(질의답변 도중에)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 1억 7,000만원 사업비 들어있는데 개보수사업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축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축시설담당 이영석
신축까지 포함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5,000만원 빼놓고 1억 2,000만원가지고 개보수 사업하네요? 30동 대상으로요. 나누면 1동에 400만원 씩 보조 해 주나요?

○건축시설담당 이영석
1동당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지금 수요는 많아요. 원하는 곳이,

○건축과장 안진현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 사업하고 불량 건축물이나 빈집정비 쪽으로 해서 더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도 갈증 날 때 물을 조금씩 주면 물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흡족하게, 어차피 이것도 민원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 사업하고 도로변이나 이런 곳하고 같이 해서 이번 추경 때,

○위원 유진우
추경 때 원만하게 사업을 확보해서 예산계에 얘기하든지 시장님 결심을 맡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은 사업의 폭을 넓혀서 원활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내권 빈집정비 사업이요. 승인이 있어야 철거를 하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렇지요. 철거 승인 동의를 해 줘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집주인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등록상 안 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안 뜬다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질의답변 도중에)소유권이 재산세 낸 대장이 있어요. 없으면 그것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안 살고 받으려고 하는데 돌아가셨다든가,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가족한테 받기도 하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가족 전부 다 받아야지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식구대로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이 불편한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다 알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와 같은 경우는 방법상에서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을이장이나 아니면 통장, 이런 분들 동의나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빈집정비를 못했을 경우에 겨울에는 나무들이 무성하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연락을 취했었거든요. 나무를 잘라 달라, 학생들 우범지역으로도 사용하고 벌레도 많아서 나무 가지를 쳐달라고 했더니 나뭇가지가 너무 무성 하다보니까 기계를 대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나무를 자를 때 만약에 건물로 쓰러져서 피해가 갔을 때 배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들이 시내에 얼마나 있는지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전반적으로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저희들도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주택가니까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을 한다는데 얼마 씩 지급이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차이가 있는 것이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은데 사는 분들은 더 지원이 되고 왜냐하면 계약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데서 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는 살고 있는 전세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정치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저소득층 사람들만 주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중위소득 43% 이하거든요. 중위소득 43%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3% 이하로 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소득에 비례해서,

○건축과장 안진현
그렇지요. 1인 가구 일 때 소득이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세외수입은 왜 안 넣었어요? 제일 많은데 세외수입이 보고서에 안 들어갔네요?
방치해 놓으려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세외수입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가적인 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압류가 문제가 아니라 압류를 했으면 공매처분을 하든지 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압류만 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이 1년에 2번씩이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만 부과하면 소임을 다했다고 하는데 부과만 하면 뭐해요. 체납액이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기만 하는데 1년에 2번씩하면, 전부 있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 놔두는 거예요. 이상해요. 본 의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매처분하면 바로 받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윤진
재산이 몇 십억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못 받아요. 이상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공매처분 하세요. 제가 공매처분 하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안양동에 그것도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것도 가만히 있어요. 나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전화를 날마다 합니다. 일본 갔다는데 연기가 나냐 어떠냐 하는데, 나는 건축주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가요. 그분이 공무원 시절 때 그 집을 지었어요. 창고 99㎡요. 공무원이 법을 뻔히 알고 안에 벽난로까지 해서 그런 호화주택을 만들었는데도 공무원 출신이라 봐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법상에서 추진할 때 보통 인지를 한때부터 조치가 들어가는 것은 3개월 정도 소요돼요. 왜냐하면 자진철거 계고를 2번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면 두 달이 지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강제금 부과 계고 기간이 따라요. 저희가 여기오기 전에 건축주하고 통화하기를 20일까지는 철거완료 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20일까지 철거가 확실히 될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2월 27일이 2차 계고 끝나는 시한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1회 부과가 계산해 보니까 510만원이 나옵니다. 1년 하면 1,000만원씩 부과 되는데 반복 부과 되면 이분도, 그리고 다른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까지 하고 또 하나는 건축법은 추인제도가 있어서 제재하는 것이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굉장히 강합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합동해서 한다면 다음 달부터는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20일이면 내일이에요. 27일이면 다음 주 토요일인데,

○건축과장 안진현
확약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실행이 될까 의심스러워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왜냐하면 공원녹지과 자연공원법이 셉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면 3월 달에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분이 공직생활하면서 아주 거만하고 주민들로부터 별로 인정을 못 받고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는데 처음에는 공직자인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공직자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정년 했는데 2013년도에 집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공무원 생활하면서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법을 알고 고의적으로 뻔히 알면 서, 모르고 무의식 중에 했다면 이해가 가요.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주위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산다, 자랑이나 하고 다니고 초청해서 안에 들어가서 멋있다고, 그러면 안돼요. 저는 그래요. 안진현 과장님이 공직이라는 신분으로 긍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놔두면 안돼요. 10년 전에도 공무원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징계 당한 것도 있는데 왜 공직자들이 사회 비난을 받으려고 그러냐고요.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 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을 봐주게 되면 다음 건이 또 발생하기 때문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는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그 건물을 철거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가 이 건을 봐주게 되면 다음에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라도 적극 대응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외수입이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과를 했으면 받아들이세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몇 천만원, 1억원 가까이 가는 것도 있던데, 사회적 지위도 높으신 분인데 1억원 가까이 가요. 누군지 알고 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감하게 해요. 국장님! 강하게 하세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모악산 자연공원법 적용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하천계에서도 관리해요. 안전총괄과에서는 모악산 자연공원법을 적용 받는 지역이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하천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건축과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음에 또 챙길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주민 공동이용시설에서 건축과에서 개보수하는 마을회관이 몇 개나 돼요?

○건축시설담당 이영석
(질의답변 도중에)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마을회관이 대부분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돼서 건축물 대장이 있고 마을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이 공식적으로 4개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회관은 4개로만 되어 있어요?

○건축시설담당 이영석
대부분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이 돼서 마을회관에 지원할 경우에는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한 마을회관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는 개보수 30동으로 나왔는데요. 모정 2동에,

○건축과장 안진현
모정하고 마을회관을 합쳐서 30동 정도,

○위원 임영택
개보수 하는데 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임영택
마을회관은 4개만 있다는 것이지요?

○건축시설담당 이영석
4개가 있는데 이번에 대상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대상이 없으면 자료에 왜 넣었어요. 432쪽 봐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답변교대)예.

○위원 임영택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해서 30동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임영택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관리를 해야 돼요. 노인시설로 해서 경로당으로 된 것 들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서 잘 만드시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건축과에 4개 부서가 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주택행정하고 건축시설 업무자료만 있지 건축관리 담당이나 건축지원에 대한 업무보고서는 1장도 안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건축관리하고 건축지원은 순수한 인허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윤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보고로서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누락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인허가 중에서 지금 9만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숙박시설 인허가 관계 왜 업무보고서에 안 나옵니까? 소송해서 패소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2차 소송해요? 안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 관계를 말씀……,

○위원 임영택
그 관계가 업무보고서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업무 안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3월 14일이 1차 변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했는데 거론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고 방과 후에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 인근 상리, 사동 등 마을이 분포해 있고 농촌 정세에 심대한 위해가 된다는 점, 집단민원과 김제시 이미지 실추 등 1심에서 소홀히 했던 사항을 모두 열거해서 금구 낙성리나 순동 이런 숙박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날 1차 변론 때도 그렇게 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변호사는 김제시 변호사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변호사는 당초에 황선철 고문변호사님이 변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황규표 일반 변호사로 바꿨습니다. 황규표 변호사님은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했고 민변 전북지부장, 전북변호사회 전북부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변호사를 교체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김제시에 이슈가 됐던 것이 숙박시설인 반면 지금 건축물 때문에 민원이 야기 된 곳이 많잖아요.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줘야지요. 내가 알기로는 청하도 있어요. 양계장이요.

○건축과장 안진현
청하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 임영택
의회에도 민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업무보고는 예산만 가지고 보고를 해서는 안돼요. 김제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업무보고에요. 예산에 의해서만 해서는 안돼요. 건축과에 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하나도 안 나와요. 보고 자체를 안 해요. 간담회 때도 보고를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을 왜 숨기냐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알아야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보고 안 하면 의원님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면 그때 답변하고,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를 들어서 청하 같은 경우는 건축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가축제한 조례에 의해서 부결시키고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위원 임영택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급한 부분들은 간담회 때 보고도 해야겠지만 시급한 부분이 아니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보고해서 의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행정을 감추면 안 돼요. 오픈해서 좋은 대안을 서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최선을 다해서,

○위원 임영택
청운초등학교를 똑같이 놓고 한쪽은 허가가 나고 한쪽은 허가가 안 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니까요. 똑같이 안 나야지,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단지 한 가지 반려사유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부담 가는 사항은 있어요.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준비된 자료를 의원님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정주권 사업을 제가 알기로 매년 돌아가면서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예산을 더 달라거나 덜 주라고는 안 하고 그냥 예산편성 되는 대로 해당되는 면으로 나눠서 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얘기 들어보니까 신풍동은 12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9억원씩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줘야지, 정주권 사업에 본래 동은 안 들어갔었어요.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법으로,

○위원 임영택
법으로 동은 더 주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 가지고 농로포장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농로포장하고 그런 사업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돈도 똑같이 나눠서 가야지 지방예산 편성 되는 대로, 왜 신풍동은 12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9억원씩 준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와 상의를 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위원 임영택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주권 사업을 계속했지만 12억원이 나가든 9억원이 나가든 10억원 나가든 절대 그것 가지고 의원님들이 얘기 안 했어요. 예산 편성 되는 대로 나눠서 갔어요. 매년 다르게 나갔어요. 왜 올해는 특히 이렇게 나가요. 형편이 되는 대로 나눠야지, 어디 회계법이에요? 의원님들한테 상의한다고요? 의원님한테 상의 할 것을 하세요. 이것 안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다시 한 번,

○위원 임영택
전에 한 것을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신풍동만 12억원 주고 나머지는 9억원 줘요? 면적대로 주는 거예요? 안 돼요. 기존 하는 대로 하세요.
5억원을 주든 6억원을 주든 말하지 않는 다니까요. 옛날에는 8억원도 가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존에 가던 대로 가야지 왜 없던 법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보충질의 할게요.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작년에 정주권사업 지역이 어디 어디였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작년에 금산……, 동지역 3곳,

○위원 유진우
작년 계획에 신풍동이 먼저 들어 있다가 금산이 들어오면서 신풍동이 순위에서 밀렸어요. 작년에 12억 400만원 공사였어요. 12억원 400만원이 배정 됐었어요. 신풍동이 빠지면서 그것으로 균등배분 하다보니까, 예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9억원이고 12억원이고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작년에는 왜 12억원 400만원을 배정하고 올해는 9억원을 배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의문점이 있어요. 똑같이 주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자료를 보니까 7억원도 간 적이 있고 8억원이 간 적도 있고 9억 2,000만원이 간적도 있는데, 분명히 작년에는 12억 400만원을 배정해서 그것도 신풍동이 빠졌더라면 신풍동 지분을 빼고 배분을 했어야 맞지 신풍동 빠진 것을 호프만식으로 다른 곳으로 다 올려서 사업하고 이번에 신풍동을 누락시켜서 2016년도 사업으로 넘겨 와서 나눠버리면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재원이 있다고 하면,

○위원 유진우
추경에 해서 균등하게 잡아버리면 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이것을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2억 400만원을 기준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필요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지방도 715호 어디 도로에요? 봉황동 사거리에서 황산 농공단지 가는데 지방도 714호, 지방도 714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714호가 노선을 봐야 하는데 714호가 우리시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우리 관내 어디를 통과 하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용동교로해서 황산면 소재지로 해서 구)도로, 원래는 농공단지 있는 곳이 714호 이었는데 도로가 새로 났기 때문에 군도로 관리를 해야 하고 새로 난 4차선이 지방도로가 됩니다.

○위원 김윤진
지방도 714호가 황산면 소재지를 통과해서 농공단지 가는 길이 714호에요. 그런데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우리시에 인계를 했다고 해요. 우리시는 714호가 어디 도로인지 모르고 있어요. 기존도로가 714호라고 해요. 과선교 있고 신풍동 쪽으로 새로 개설했잖아요. 그것이 714호고 이것은 우리 시도로 인계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방도로를 시도로 인계 받을 때는 깨끗이 정리가 되고 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나도 않고 인계를 받았다고 하고 한번 알아보세요. 황산 소재지부터 아주 엉망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 김윤진
관리부서에서 이양을 했다는데 우리 시도인가 어디인가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714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직원이 잘못 파악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지방도냐 어디냐 했더니 우리시로 벌써 인계했대요. 그 도로변을 사업을 하려면 지방도로니까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야한다, 방지턱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다, 제가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아봐서 관리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정주권 사업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해에 하는데 어디는 12억원 주고 어디는 8억 얼마 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벽골제 가는 길 있잖아요. 차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는 국도입니다. 나중에 도로가 이설되면 신태인, 김제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도로 낼 때, 저희들이 차선운행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이 2차선도 아니고 3차선도 아니고 위험한 도로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시재생과에서 교통부서와 경찰서에 해서 된 것이지, 제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우리시에서 교통부서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교통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나 우리시 행정에서 같이 협력 하에 도로를 2차선, 3차선을 그어놓고 하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 도로가 다니다보면 2차선으로 갔다가 1차선으로 갔다가, 중앙선 가드레인을 해놓고 좌회전해서 가는 길은 막아놓고 그렇게 하다보면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리고 벽골제 포교다리 인가요? 다시 갈라지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위험한 표시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건설과장 임성근
교통과하고 경찰서와 다시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로가 이상하게 나다보니까 차가 다니는데 위험한 도로가,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보시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경찰서 교통계와 경제교통과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한 도로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부탁하나 드릴게요. 국도 23호선 가다보면 가보세 칼국수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언덕이 조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거기에 펜스를 쳐놔서 진입하는 차량이 어려움이 있어요.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서 펜스를 쳤다고 했는데 이번에 눈이 오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길하고 올라가는 길하고 차가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펜스철거를 해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현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민원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502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백구지구, 동지산지구 공동 하수처리 시설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마을 하수처리 시설,

○위원 김윤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백구지구 410㎥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동지산지구는 80㎥면 돼요? 충분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왜 그러냐면 백구지구는 농공단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포함이 돼서 용량이 많은 것이고 마을하수도는 100톤이면 3개 마을 정도는 충분합니다.

○위원 김윤진
100톤이면 3개 마을에 충분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80㎥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백구지구는 농공단지가 포함이 돼서요.

○위원 김윤진
제목이 잘못됐어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해서요. 마을하수도를 하는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지 몰라서요. 보니까 내용에 처리시설이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80㎡면 괜찮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에 공덕민원 처리 하는 것 꼭 명절 때 녹슨 물이 나온다거나 하면 안 되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가족들이 다 와서 물을 먹을 때 하필이면 꼭 명절 때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재정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소화전을 달아서 그런 지역은 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덕지역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한 예산 있으면 요구하시고 명절 때 다른 때도 그렇겠지만 불쾌감이 안 가도록 시설을 보완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골 쓰레기 문제로 골치 많이 아프시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문제가 시골마을에 쓰레기가 너무나 무자비하게 버리다보니까 치워달라고 하는 소리도 많고 또 카메라 설치한 곳은 피해서 다른 지역에 버리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시민 의식개혁이 문제인데 작년도에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중요 회의 때 설명을 드리는데 아침에도 그런 전화가 왔는데요. 저희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도 하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쓰레기 수거함이 있잖아요. 수거함에 재활용을 버리면 제대로 가져가는데 해 놔도 안 가져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골지역은 쓰레기 걷어가는 요일이 다르지만 한 달에 몇 번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한 달에 몇 번이 없고 그 지역을 순회할 때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순회할 때 마다 수거를 해오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덧붙이면 우리가 환경사업을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준 적이 있어요. 이장님들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잘되는데 안 되어서 다시 제거해 달라는 입장이고 큰 쓰레기 종량제 추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 놓게 되어 있습니다. 놓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쓰레기 전시장이 돼버려요. 처음에 출발은 좋은데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이장님들이 1년이 지나면 가져가버려라, 거기가 쓰레기 집하장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분리를 안 하고 이것저것 같이 버리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지고 그런다고, 저희가 마을마다 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를 개선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이 문제될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일들을 줄여 나갔으면 좋겠고 경고 안내판을 해도 주민들이 한번 거기에 버리면 상습적으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매번 나가서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것 같고 애를 많이 쓰시지만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작년에 음식물처리장 화재 사건 있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보험회사에서 돈 수납됐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3월 초에 수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얼마 되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담당부서에서 얼마 들어 왔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저한테 자료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채훈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히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민문화체육공원 수변산책로 정비사업 있지요. 데크산책로 오일스테인 도장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천연목재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안 해 주면 목재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상되니까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지나면 거의 다 한번 씩은 방부나,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어디지요? 아직 예정지 조사 안 했네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현재 있는 데크 주변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데크사업을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천연목재도 굉장히 재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장을 하지요? 기름으로 바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천연목재는 도장을 않고는 관리가 안됩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환경오염은 없고 오일스텐 재료는 친환경도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면 가로수 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화단도 만들 것이고 가로수도 잘라 낼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위원 유진우
작년에 전임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일단은 시외권 가로수로 해서 금산면 지역은 사업을 발주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그래서 최소한 가로수를 현재 본 수형을 유지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부분들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 얼마 세워줬어요?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어떤……,

○위원 유진우
금산쪽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금산쪽 사업비를 봐야 하는데……,

○위원 유진우
도심권 가로수 정비사업 6,0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금산면은 시외권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6,000만원 사업이에요? 거기가 관리하는 나무가 몇 그루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금산면 가로수 1,100본입니다.

○위원 유진우
1,100본에 예산이 1억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아니요. 당초에 6,700만원을 계획으로 잡았는데,

○위원 유진우
6,0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위원 유진우
한그루 당 6만원씩 예산이 투입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위원 유진우
예산이 과다 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실제 인건비나 기술장비를 이용해서 도로가 위험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금액 대비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능률, 사람 1명한테 하루 일당 10만원주고 나무 올라타서 톱질하면 몇 나무 정도 하겠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게요. 인건비 20만원 주고 나무 올라가서 톱질하라고 하면 몇 나무 정도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비고 뭐고 한 나무에 6만원 씩 투자해서 관리 한다는 것이 예산낭비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일단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기존에 나와 있는 품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공인된 사항이라 인부로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는데 우리가 6,000만원 사업을 한다고 볼 때 1,100본을 놓고 보세요. 그러면 계산하면 한 나무 관리하는데 5만 4천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장비 대고 뭐하고 했을 때 능률이 어느 정도 되고 사업성이 얼마 정도 되겠냐는 거예요. 효과를 놓고 봤을 때요. 금액대비 사업의 능률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인건비를 높여서 3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나무 올라가서 전지하고 관리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루에 몇 그루를 하겠냐는 거예요. 한 나무만 하고 말까요?
물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알아요. 능률이 많이 나와야지요. 예산에 대비해서 하는 자체가 능률이 많이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만 하는 거예요. 돈 6,000만원 가지고 2번, 3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이 예산낭비에요. 작년에도 얘기한 것인데 지금 크레인으로 사람이 올라가서 전기톱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장비가 얼마나 비싸고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서 한 나무에 5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것을 잘 고민 하시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금액대비 사업 능률 효과를 많이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그 부분은 현장관리를 하면서 저도 고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고민 해 보세요.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시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1회 추경이나 다음 2회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된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 하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지금 상태에서는 추진을 보류하고 일단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이 성립이 안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금평저수지 순환에서 옛산길 복원사업 설계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복원사업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끝났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언제부터 착공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사업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하는 부분이 마무리 되면 바로 착공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성사업을 하면서 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쪽 들어가는 길이 순환길을 조성하면서 잘하시겠지만 대지 있는 쪽에 막 다른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밭이 몇 개 있어요. 저수지 옆쪽으로 밭이 있는데 길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밭 진입 하는 길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밭이 있는데 수레라도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길을 내줬으면 하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일단은 산책로 길이 1.8m폭 정도 나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곳이 저희 구간하고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같이 말씀을 들어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길을 데크로 해서 들어갈지 아니면 순환길을 어떻게 만들어서 조성할지,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대부분 데크 시설이 되고 일부는 현재 있는 지역을 지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갈 것인데 경작지 주변이나 현장을 제대로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가 농촌공사 땅이 있더라고요. 승낙을 받아서 길을 조성을 해 주시면 농사짓는 분들이 조금 편리 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가셔서 조사를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현장 확인을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녀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아직 잘 모르시겠는데 대순진리교 앞에 조그마하게 하천부지가 하나 있지요. 비닐로 쌓아 놓은 것, 소관부서가 안전총괄과로 확실히 이양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지금 담당계장은 모악산에서 연락을 늦게 받아서 못 들어 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안전총괄과에서는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소관부서를 정해서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순진리교 앞에 2015년까지 논란이 많았던 것 있잖아요. 휴식처, 물놀이 안 하기로 했어요? 누가 담당이에요? 그것도 모악산관리담당이에요? 금년에 와서 쏙 들어갔어요.
학교숲 담당자는 누구예요? 학교숲을 미리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해서 하는 거예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예, 미리 예산이 서서,

○위원 김윤진
아니, 할 곳을 미리 정하냐고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미리 정했던데, 앞으로 모든 일을 먼저 정해 놓고 예산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올리면 예산 전부 삭감됩니다. 사전에 전부 학교장들이 로비하면 다 해 주더만, 명상 숲이 동초등학교, 금산중․고등학교가 들어갔네요? 동초등학교에 심을 곳이 있나요? 아무리 봐도 없던데, 몇 그루 이상 있어야 숲이에요? 과장님 전문가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학교숲을 조성할 때는 70% 이상 식재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됩니다. 70%정도는 화목류나, 너무 큰 것은 아니고요. 직경 25cm 정도 해서 큰 나무들은 아닌데,

○위원 김윤진
동초등학교 가보세요. 어디에 심어야 하는지, 설계 있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일단 제가 봤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학교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이 숲이에요? 내가 다 돌아봤는데 몇 그루 심는 것이 숲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조성을 알차게 해봐야지요.

○위원 김윤진
제가 꼭 가볼 거예요. 작년에 실시한 김제중학교도 가봤는데 숲이 없어요. 숲이 어디에 있어요. 학교 숲이라는 것은 숲답게 조성을 해야 학교숲이에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대상지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변경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실제 계획된 곳에 제대로 된 학교 숲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동초등학교에 숲 조성할 곳이 어디에 있냐고요. 학교와 학교사이 전부 헐어내고, 김제중학교도 어디에 숲을 조성하냐고 했더니 교실을 헐고 한데요. 교실을 철거했어요? 심은 데가 없어요. 명백하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금산가면 주차장 옆에 민박집 있지요? 1,300㎡인데 뭐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족구장하고 뭐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족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게 다목적 구장으로 한다는 것이고 주변에 쉼터나 공간을 같이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족구 등 다목적 구장이 뭐예요? 족구도 한군데서 하고,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족구도 하고 네트를 걸면 배드민턴도 가능하고 필요하면 농구대를 하나만 놓을 수도 있고 다목적구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민박촌이라 많은 분들이 민박을 하시던데 저녁에 가보면 가로등이 있으니까 주차장에서 족구도 하시더라고요. 시유지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위원 김윤진
시유지가 있는데 나무 심었던데 나무는 어떻게 해요? 매실나무인가 몇 그루 있는 것 같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보상처리를 해서,

○위원 김윤진
우리 땅에 불법으로 심었는데 보상비도 주네요? 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스모스길이 161km지요? 코스모스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코스모스길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필요한데는 동부 쪽보다는 지평선축제할 때 서부 쪽으로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코스모스를 식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에게 갓길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코스모스를 심어 놓으니까 양쪽 도로에 갓길이 없어요. 인도가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금년 사업을 해 주시고, 김제에서 벽골제 가는 길에 가로수 밑에 보리를 심었던데 올해도 보리심을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보리심은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작년에도 심었어요. 보리를 가로수 밑에 풀 안 나게 하려고 심었는지,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도시재생과에서 심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리를 어떤 의미에서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보리 심는 것보다는 야생화를 심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사시사철 푸른야생화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훈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2
2 7 대 제 19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2
3 7 대 제 19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4 7 대 제 19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5 7 대 제 19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5
6 7 대 제 1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25
7 7 대 제 19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8 7 대 제 19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9 7 대 제 19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25
10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11 7 대 제 19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7
12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7
13 7 대 제 1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16
14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11
15 7 대 제 19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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