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2 김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2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이전 다음

?제32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0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 김제시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3. 김제시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4.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5. 김제시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6.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7. 김제시 장학금 기금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8. 김제시 지방공사설립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0:00 개의)

□ 위원장 김유웅
위원장 김유웅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 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1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공무원의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총무과장 백길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특수업무 수당 규정 제 14조에 보면은 특수업무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제시는, 일반직 의사에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그것도 급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급지를 명확히 하고 또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시설 등을 전담하는 근무지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드릴 것은 지난 94. 1.6 일 날에 장려수당을 지급토록 준칙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시와 군이 분리가 되었을 때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장려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95년도 시, 군이 통합이 되면서 이 조례가 빠져버렸습니다.
빠져 가지고 계속 장려수당을 지급하다가, 조례가 없는 것을 금년 2월 달에 발견을 해 가지고 3월 달부터는 장려수당을 지급을 않고, 관련 부서에서 늦게나마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연간 소요예산은 내년 예산은 45,000천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신, 구 대비표를 보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에서, 일반직 의사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수당지급을 각각 개개의 조례로 제정하기가 난이 해 가지고,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라 해서 조례명을 바꾸는 것이고,
제 1조에 보시 면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김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 제 14조 규정에 의해서, 14조가 특수업무 수당 지급 규정입니다.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 중 의료업무 수당과 장려수당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해 가지고 장려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1조를 이와 같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 2조에 보면은 의료 업무 등의 수당 해 가지고 내용은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을 밑에 나오는 별표로 규정을 하였는데 이 별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은 지금은 없는데 3조를 다시 개정, 신설을 하는 것은 영
여기에서 영
다음 별표를 보면은, 이 별표는 방금 말씀드린 2조에 있는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구분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문의는 갑 지는 월 609천 원 이하, 을 지는 695천 원 이하, 일반 의는 518천 원 이하, 을 지는 614천 원 이하 이렇게 갑지와 을지하고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를 한 번 보아주시지요. 지방 공무원의 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가운데 보면은 급 지의 구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특별시, 직할시, 도 및 시, 구는 갑 지고, 병 지는 가로 쳐 있는 데가 병 지입니다.
나머지는 을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김제시는 갑 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갑 지로 해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급지 부분을 한 가지로만 저희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고란 다음에 전라북도 급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지는 도와 시가 되고, 을지는 전라북도에서는 완주만 을지가 되고, 나머지 군은 병지로 되기 때문에 이 비고란 다음에 전라북도 급지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3조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 3조에 대해서 장려수당 지급 구분 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나누어 드린 자료 제일 끝장을 한 번 보아주시죠. 지금 다른 시, 군은 장려수당을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현재 이런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시체 화장 업무는 200천 원, 하수, 폐수는 100천 원 이렇게 쭉 군산, 익산 순서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김제만 조례가 없어 가지고 지급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인데,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특이한 것은 전주 같은 경우는 직접 처리라 하고 관리 업무자 하고는 전주 같은 경우에는 똑 같은 금액으로 200천 원 내지 100천 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처리자 하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등을 두었습니다.
다른 시, 군에 비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시체화장 업무, 묘지 납골당 업무는 최고 200천 원에서 최하 순창 같은 경우에는 100천 원까지 주고 있고, 분뇨처리 업무는 150천 원~100천 원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는 150천 원~100천 원까지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임실군에서만 직접 처리 부서하고, 현장 관리 부서를 차등지급하고 있고, 부안군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또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직접 처리 하는자는 월 180천 원, 현장관리부서 근무자는 그것의 1/2 인 90천 원, 또 밑에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직접 처리자는 150천 원, 현장관리 근무자는 75천 원, 또 하수, 폐수 직접 처리자는 120천 원, 현장관리 부서는 60천 원 등 현장 관리 부서를 반액으로 해서 다른 시, 군에서는 거의 다 공평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은 차등을 주어서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직접 처리 하는자는 월 180천 원, 현장관리부서 근무자는 그것의 1/2인 90천 원, 또 밑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직접 처리자는 150천 원, 현장관리 근무자는 75천 원, 또 하수, 폐수 직접 처리자는 120천 원, 현장관리 부서는 60천 원 등 현장관리 부서를 반액으로 해서 다른 시, 군에서는 거의 다 공평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은 차등을 주어서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김제시 지방공무원의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의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 수당규정의 특수업무수당 규정에 의한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의 급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및 시체 화장, 모지 납골당, 묘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 14조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형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면 이제까지 이 조례가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까? 이제까지 이분들에게는 어떤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시, 군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가 누락이 되었는데, 실무진에서 누락이 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95년도 1년하고 금년 2월까지 지급을 하다가 3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없는 것을 누락이 된 것을 발견하고 3월부터는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면 그 전에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누락이 되었는데 그 기간에 지급을 한 것은 불법으로 지급을 한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그렇지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 위원 황형묵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만, 지방조례에 뚜렷이 지급하려는 명목이 없는데 지급을 했으면 그것은 불법이지요.

□ 총무과장 백길수
잘못된 사항입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면 변상을 해야죠

□ 총무과장 백길수
그런데 한번 지급을 한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질의 끝났어요?

□ 위원 황형묵
예.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대 위원님

□ 위원 최병대
조례가 의료업무 조례하고 특수업무 수당 지급하고 합한 것인지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 최병대
합하라고 하는 준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칙을 보여주시죠?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가 사장이 되어있는 것을 같다가, 통합과정에서 시, 군 통합과정에서 빠져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의 준칙이 내려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전 것을 발견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조례명을 의료 업무 등의 수당으로 바꾸어진 것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특수업무수당 규정 제 14조에 일반직 의사의 수당도 14조에 들어가 있고, 특수업무수당에 들어가 있고, 장려수당도 특수업무수당 같은 것이기에 조례명을 아까 말씀드린 데로 특수업무지급 조례명 까지도 같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대 위원님

□ 위원 최병대
조례가 의료업무에 의료업무 조례하고 특수업무 수당 지급하고 합한 것인지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 최병대
합하라고 하는 준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칙을 보여주시죠?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가 사장이 되어있는 것을 같다가, 통합과정에서 시, 군 통합과정에서 빠져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의 준칙이 내려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전 것을 발견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조례명을 의료 업무 등의 수당으로 바꾸어진 것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특수업무수당 규정 제 14조 일반직 의사의 수당도 14조에 들어가 있고, 특수업무수당에 들어가 있고, 장려수당도 특수업무수당 같은 것이기에 조례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업무지급 조례명 까지도 같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김제시 지방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된, 내무부 지침이나 준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그것은 아니고요. '94년도에 16페이지를 보시 면은......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 시달해 가지고 여기에 장려수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인 것은 특수업무 수당을 일반직 의사도 주도록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체, 납골당, 쓰레기도 특수업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특수업무수당 규정 제 14조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일반직 의사 수당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장려수당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을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로 해서 제명까지도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은 똑 같은 법입니다.
같은 규정 하에서 일반직 의료업무 수당하고 장려수당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 위원 최병대
총무과장님한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의도는요, 제가 그 당시에 '95년도 통합조례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양해건 계장이랑 같이 통합 작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작업당시 이런 조례 통합을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확실히 했었거든요.
그러나 준칙에 의해서 사전에 군팀하고 시팀하고 전부 조례 통합작업을 다 했었습니다. 해서 이의가 없는걸로 다 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료업무 수당 지급조례하고, 툭수업무 수당 지급조례하고 통합된 것이 또한 3~4년 있다가 또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보장을 못하겠어요. 자꾸 이런 사례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내무부 지침이나 상급기관에서 이 조례하고, 이 두가지 조례를 통합을 하는데 어떤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하등에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 총무과장 백길수
그런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최병대
지금 통합이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그것은 아닙니다요.

□ 위원 최병대
잘 알았는데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넘어 가야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 총무과장 백길수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의료업무 하고 장려수당 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제명까지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의의 내용이신데 절대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영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지방 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아까 황형묵 위원님이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같다가 그냥 넘어가자고 총무과장님이 어차피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공식적인 총무위원회 이니까 적당하게 이 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자고 위원장님이 결심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 위원장 김유웅
이제 방금 황형묵 위원님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구만요. 넘어가자고 했어요.

□ 위원 최병대
아 그것은 사적인 문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 된 이야기인데 거론을 아예 안 하시든지 거론된 문제를 넘어가는 문제하고는 구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위원장님이 넘어가시오 하고 어떤 결심을 내리게 했으면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 위원 황형묵
수당을 받은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지급한 부서에서 잘 못 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수당을 받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조례가 없으니까 원칙으로는 환불을 시켜야 하는데...

□ 위원 최병대
업무상의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받은 금액을 반납을 해야 한다든지 확실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황 위원님 정식으로 말씀한 번 해주시지요.

□ 위원 황형묵
그 간에 업무 적인 조례가 제정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 가십시다.

□ 위원 최병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54,000천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확실하게 이것은 어떻게 규정을...넘어가자 하는데 나도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회가 공식위원회인데 업무상 과실이냐 뭐냐 하고 단정을 짓고 위원님들이 넘기자 하면 넘기자 이것입니다.
확실한 얘기는 하고 넘겨야 하죠.

□ 총무과장 백길수
하여튼 잘못한 것은 집행부 측에서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업무상 과실로 하고 그 문제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위원 오경식
그러면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면 과실도 책임은, 책임 아닙니까?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그때 당시 조례를 심사하신 최병대 위원님이 잘 아시겠네요.

□ 위원 최병대
아 저는 그걸 모르죠. 빠졌으니까요. 모르는데 통합작업에서....집행부에서 통합안을 갔다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했었어요. 지금 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전혀 예측도 못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받은 금액을 반납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선처를 베풀어서 이것은 넘어가자든지 하는 규정을 해주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공식적인 것 아닙니까?
사적으로는 거론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3~5년 후에 또 나오지, 안 나온다고 장담을 못하는데요. 그럴 적마다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 위원장 김유웅
사실은 그렇습니다. 통합당시 그때 조례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챙기다보니까 빠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시면 김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참석위원 8명, 찬성표 8표로 만장일치로 김제시지방 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제시 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제시 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96. 7. 1에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통, 리 장 개정 조례에서도 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다음장을 보면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9조에 2항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방금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참로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통, 리 장 자녀 장학금은 약 126명에 45,000천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리, 통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조례 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리겠습니다. 김제시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에 개정 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6. 7. 1일 개정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각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구정 되어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금품규제법 제 1조 내지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제적위원 11명 중 참석위원 8명, 찬성위원 8명 만장일치로 김제시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김제시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햐
사회진흥과장 심용해입니다.
김제시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개정되어 '96. 7. 1일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 조성의 재원 중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또는 독지가의 성금 또는 성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신, 구 대조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조에 보면은 기금 조성에 있어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각호 1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1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입니다.
2호가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의 성금 또는 성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고,
제 3호는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들을 기타 수익금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96. 7. 1일 개정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 1조 내지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청소년 자립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제적위원 11명 중 참석위원 8명,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나세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세정과장 나세훈입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 70조가 '97.10.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종전에는 세금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이의 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주민편익을 고려해 가지고, 과제전에 즉 세금 통지서 전에 과세예고서가 나가더라도 이것을 사전에 구제해달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적 적부 심사위원회를 신설을 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로 잔임 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조의 2에 안을 신설을 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에서 1항을 보면 시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2항에서는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의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4항에서는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바로 규칙을 저희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 70조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 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6조의 2 및 제 36조의 3항 등 상위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 위원 정영환
우리 김제시에서 지방세 과세에 대한 이의 신청이 몇 건 정도가 들어 왔었죠? 위원장 김유웅

□ 세정 과장 나세훈
금년에 한 건 들어왔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만약에 이게 지금 신설이 된다면 심사위원회를 수당도 나중에 지급을 하고...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다른 시, 군에서 지금 개정을 다 했습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예.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세법 9조에 보면 내무부 조례안 같은 것을 통과를 하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리 내무부에서 일괄 조정 통보 즉 전국에 시달을 해 다지고 이번 회기 동안에 전국적으로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예. 최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 위원 최병대
연간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게 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이것은 신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1년에 1건도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충분한 설명들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1건이 있다가 취하했던 식으로 1건도 없을 수도 있고, 많이 있다고 해도 1~2건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위원 최병대
14조 2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거든요. 이의가 들어왔을 때에 적부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하기 전이면...

□ 세정과장 나세훈
전에는 지방세를 부과를 하게되면 세금고지서가 발부가 되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세금부과가 잘 못되었다고 했을 때 이의 신청이라든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가령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라든지, 사업소 같은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한 결과 당신들이 취득세면 취득세 이런 지방세를 같다가 잘 안 냈으니까, 얼마를 내야 하는데 안 냈으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하는 고지서 과세 예고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 예고문을 받았을 때 그때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대는 과세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이 과세전이라는 말이 한 번 예비고지서가 나갔을 때...

□ 세정과장 나세훈
예. 예비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들한테 세금을 부과를 하니까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세요. 하면은 자기들이 와서 우리는 100백원의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내가 할 때는 5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의 신청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조례 상 문구 내용을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라면 본 고지서 나가기 전에 예비 고지서 나가고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나세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지금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이문구상으로는 우리 세정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그 전에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과세를 하고 나면은 그때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번에 14조 2를 신설을 해 가지고 과세하기 전에 적부심사위원회를 하는 구정을 새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니까요. 이 문구로는 과세하기 전이라면은, 과장님 말씀은 예비고지서가 나가고 나서 이의가 안 들어오면 적부심사를 안 하고 예비고지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이의가 들어올 경우에 적부심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예비고지서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세정 과장 나세훈
그래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97.10.1일자에 지방세법 70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조 2에다가 신설을 하고...

□ 위원 최병대
전문 위원님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문구 내용으로서는 과세전이라고 하는 문구가 모든 고지서가 나가기 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은 3가지입니다.
이번 과정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라든지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청구대상이 있는데 세무조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한 결과를 서면통지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느 사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는데 당신들이 이런이런 취득세를 얼마를 안 냈소 하는 서면 통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세요구 통지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취득세를 50만원 부과를 하겠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가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직접 비과세라든지 감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장애인들한테 차량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가령 저희가 모르고 그냥 고지서를 발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이런 사항으로서 비과세나 감면대상이 되는데 왜 안 해 주시오. 그런 3가지 조항으로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세법 70조를 보면 13페이지를 보면, 그 사항이 잘 나와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라 해 가지고 법으로 70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모든 세금에 대해서 그런 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세나,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것에 해당이 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일괄적으로 심사청구사유 3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과세여부 통지를 할 경우, 그 다음에 비과세나 감면신청을 주민들이 했을 때, 저희가 반려를 즉,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당이 안 된다.
가령 저희가 대상자라고 하면,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감면을 해 달라 했을 때 저희가 이것은 당신은 장애인으로 될 수 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반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3가지 사유에 해당이 될 때 이의 신청 적부 심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아,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같다가 조례다 넣든지 뭐 좀 해야 확실할 것 아니에요. 이 문구상으로는....
전체 과세대상에다가 과세전에 과세를 하려면은 무조건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같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조례의 문구 같아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위원 최병대
이 문구 사항으로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 세정과장 나세훈
아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요.

□ 위원 최병대
번잡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겠다는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세정과장 나세훈
13페이지 지방세법 70조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최병대
과세전 적부심사는 지방세법 70조 2항에 의거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더 명확하지요. 이 내용상으로는 모든 과세전에는 전부다 적부심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앞에다가 지방세법 제 70조 적부심사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주면 더 완벽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 문구 내용으로는 전 상위법 내용도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려면은 무조건 적부심사를 같다가 해야 된다는 이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그런데 그 내용은 아까 개정이유에서 제가 지방세법 70조 개정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조례안에 하나 하나에다 상위법을 같다가 대입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방세법 70조를 같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최병대
우리 조례가 시행령이나 상위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의하여 이런 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많이 있잖아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그런 것도 둘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전체 내무부에서는 이렇게 안을 주어 가지고 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 위원 최병대
내무부 준칙이에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내무부에서 시달한 것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 군에서 똑 같이 안이 이대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최병대
내무부 준칙도 그렇다고 하니까...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참석위원 8명,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김제시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김제시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나세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나세훈입니다.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가 금년 말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98 . 1. 1일부터 적용시행 할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참고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 9조에 따라서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서 일괄 조정해서 시달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뒤에 보면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적용시한이 '97.12.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98. 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시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참고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을 해서 배부해 드린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25개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항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에서는 감면대상에서 국가 유공자로 자활용사촌 고주, 중상이자소유,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세를 면제하는 안이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2,00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 1~6 등급자와 6등급자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는 2,000cc 이하의 생업, 보철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를 하고 이 동그라미 표시를 한 것이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단체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세를 면제하고,
장애등급 1~3 급자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2,000cc 이하의 생업 보철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를 합니다.
다음에는, 음성나환자 집단촌 거주자의 집단 촌 안의 주거용 25평 이하의 주거와 축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세를 면제를 하고,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세를 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50%를 감면을 하고,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세를 면제를 합니다.
다음은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 설치 경영자가 학생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를 하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문화재 보호지구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의 50%를 감면을 합니다.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 등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용 부속토지와 주거용 건축물 30평 이하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합니다.
다음에 전용면적 13평 이하의 영구 임대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세를 면제를 하고, 전용면적 17평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은 종토세의 50%를 감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협동화사업단지 등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의 50%를 감면을 합니다.
다음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작물경작으로 얻은 소득,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농지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다음에 주차장법 12오 2항에 규정에 의해서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종토세, 도시세, 사업소세를 면제를 하고,
주차장법 12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주차대수 20대 이상 노외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종토세와 도시세를 면제를 합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 50%감면과, 도시계획법 2조 1항 14호 및 제 12조, 제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시설용 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건축 등 제한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의 50%를 감면합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개발과 재건축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의 50%를 감면을 하고,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세, 사업소세를 면제합니다.
다음에 전라북도 신용보증조합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50%를 감면하고, 사업소세는 면제를 하는 안입니다.
다음에,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세, 사업소세를 면제를 하고, 유통사업지원,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는 5년간 종토세를 50% 감면합니다.
끝으로 전쟁기념사업회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가 '97.12.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98.1.1부터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 3조, 제 4조 및 제 9조 등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철환 위원

□ 위원 임철환
제안설명 참고자료를 보면은 영표란에는 현재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었는데, 2001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위원 임철환
그러면 50%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2001년까지 연장하는 건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그렇죠, 이것은 이 안 그대로 3년 동안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 위원 임철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방금 조례안을 2001년까지 연장을 하는데요....우리 김제시가 세원발굴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도시인데, 사실상 이런 훌륭한 감면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틀립 없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재산 같은 것을 이런 분들한테 명의를 돌려놓아 가지고 은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무지무지 많지만 김제시에서도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순수하게 세원확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은닉된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세원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감면조례로 연장을 해주는 것도 이것을 똑 같이 적용을 하지 말고 우리 세정과정에서도 다시 그 간에 감면을 받은 사람들을 신분을 일괄적으로 쭉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은닉된 재산을 색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자동차 장애인 같은 것도 저희도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런 것이 어떤 명의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아직 까지 저희가 심증은 가면서도....발굴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방향에서 세원이 탈루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제적위원 11명 중 참석위원 8명,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6.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6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7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회계과장 문충곤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류로서는,
첫째,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사업지구내의 진입로 확장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 조성 사업지구 내에 기존 농어촌 도로가 있으나 굴곡이 많고 사유토지가 많아서 신설확장 도로를 개설하여 사업비 절감과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기존농로는 폭 4m인데 신설확장 도로는 폭 10m연장, 1000mfh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예방 및 요촌 택지개발지구 내의 주차공간 해소책 일환으로 국유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개발지구내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갓길 주차 및 밤샘 주차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에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사업 지구 내 진입로 확장을 위하여 김제시 하동 342번지 외 26필지 9,407㎡를 302,500천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택지개발지구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제시 요촌동 77-2번지 339㎡를 179,670천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조 제 1항과 지방자치법 제 35조,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4조를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표입니다.
매입이 전체 28필지에 9,746㎡, 482,170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을 보아 주시 면은 노인 종합복지타운 편입부지는 송림타월 앞에서 체육공원 진입로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m 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요촌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 위치 도는, 김제여중 앞에 지금 시청 사거리에서 터미널 로터리로 가는 바로 그 도로변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 정영환
김제 여중 앞에서요?

□ 회계과장 문충곤
김제여중학교 앞에.

□ 위원 정영환
김제여중 앞에요. 터미널 쪽으로 가는.

□ 회계과장 문충곤
아닙니다. 여기 시청 사거리에서 터미널 로터리로 가는.

□ 위원자 김유웅
다음 질의시간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 77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4조 제 1항과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4조 및 제 34조 제 1항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시청 로타리에서 터미널 로터리로 가는 큰 도로 말씀이죠?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큰 도로가 요촌 택지지구가 들어가는데 있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택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택지 한계선 도로 옆에,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아 택지개발지구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갓길 주차장을 지금 만든다는 말이죠.

□ 회계과장 문충곤
갓길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쪽 여중쪽으로 매입을 한다는 것이죠.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은 이 액수가지고 되겠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지금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 위원 정영환
공시지가죠.

□ 회계과장 문충곤
예. 감정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이 액수 가지고 내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문충곤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사기 때문에 감정가는 저희들이 최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철거보상까지 다 해주어여 할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문충곤
그리고 그것은 나대지입니다. 이것은 국유지라 사 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필요할 때는 주차장으로 쓰다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은 수익사업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30%는 시로 다시 돌라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요촌택지지구요?

□ 회계과장 문충곤


□ 위원 김원중
지금 거기가 건물이 4층짜리가 지금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뒤에 같은데 그건물을 임대를 해주다보면 그 건물의 주차장 밖에 더 됩니까?

□ 위원장 김유웅
유료 주차장 입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그 건물은 건물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지요.

□ 위원 김원중
그런데 지금 4층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의 임대를 내주다 보면은 식당이나 이런 것을 내주다 보면은 주차장이 부족하면 여기다 주차를 하고, 실지로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못된다는 이야기죠.

□ 회계과장 문충곤
실지로 사업부서는 우리 교통 정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1회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시내권에 공용주차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작년에 약 2달 동안 요촌동 이라든지 이 일대를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약 2달 동안 약 700필지가 국, 공유재산으로 된 것 중에서 약 100평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것을 동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한 결과 여기 오는 의제로 올라온 그 요총동 77-2 번지가 103평 이 나대지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소유자가 또 국가 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재경원의 승인을 독한 다음에, 내년도에 승인이 내려오면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만은 조금 전에 김원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옆에 4층 건물을 짓고 계신데 저희도 염려를 해서 현지를 본 결과. 4층 건물은 뒤편에 별도로 주차장이 약 한 10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물주인하고 상당을 해보니까 자기들로서는 공용주차장 하고 담을 완전히 친 다음에 분리를 해서 쓰도록 자기들도 같이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로 보아서는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번 부지를 한 개씩이라도 점차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최병대
회계과장님 지금 이 땅을 만약에 안 사게 되면 지금 재경원 땅으로 되어 있죠.

□ 회계과장 문충곤


□ 위원 최병대
재경원 땅으로 되어 있는데 안 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안 사게 되면 지금 임대를....또 누가 사용한다면 임대를 해 주거나 또 어떤 사람이 산다고 하면 또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 최병대
그렇죠. 그 입찰매각 과정을 우리 회계과에서 절차를 같다가 해 줘야죠. 앞으로 주민이 요구가 있거나 할 경우에...

□ 회계과장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런데 우리시의 형편상 교통형편이나 주차장 형편상 지금 김제여중 앞에는 그렇게 타당성이 중요시되는 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 약국이라든지 금성다방 있는데, 이런 쪽이나 중앙 초등 학교 이런 쪽 같으면 아주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지지만, 이 요촌 택지지구에 있는 동사무소나 이쪽 미도가도나 이 쪽에 주차공간이 얼마나 있어서 아직 주차공간을 확보할 만큼 그렇게 필요성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 회계과장 문충곤
저는 이 주차 난 해소 책도 되지만은 실지로 우리가 재산관리상으로 보아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한다고 하면은 훨씬 우리 시 재정에도 나중에 주차장으로 않고 우리가 필요해서 다른 시설을 할 적에 그러니까 103평이나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값을 주더라도 30%는 어차피 우리 시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 위원 최병대
매입을 갔다가 할 목적이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매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문충곤


□ 위원 최병대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앞으로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주차장 확보라느 말을 안하셔야죠.

□ 회계과장 문충곤
아닙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도 확보를 해야하고, 재정경제원에서 승인을 하게되면 공공시설용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승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 시설용으로 2~3년 쓰고 그러다가 우리 시에서 수요가 생겨서 거기서 무엇을 해야겠다 할 경우에는 시에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 최병대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할 적에는 우리 저 의사국장이 올라오셔 가지고 여기 축협 매장 옆에 어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지가 예산이 확보되게 되었어요. 요촌 택지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의사국장이 오셔서 아이고 이건 주차장을 해야 합니다. 하고 축협 매장 옆이라고 확실히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된 것이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이제 금방 최병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협 앞에 태림원 위에는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369평을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던 것이고, 여기 103평 짜리 재경원은 금년 봄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서 국가 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득 해서 내년도에 승인이 된다면 우선 주차장으로 쓸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였고, 우선 저희가 두 가지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 중학교 입구 103평하고 축협 매장 앞에 태림원 위에 369평 짜리 두 개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형묵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이 재경원 땅이라면은 우리 시유지 하고 교환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구런 방법을 채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우리가 시에서 필요하고 또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이 있어야 합니다. 교환을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시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아까 주차장 요촌동 7-2번지 주차장 확보는 현재 이 지역이 주차 난에 문제되는 지역이 아니고 또 김제시 재정형편을 볼 때에 이 주차장은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은 삭감할 것을 동의 안으로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예.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고 토론하세요.

□ 위원 정영환
본 위원이. 봄 1차 추경 때 주차장 시설 확보로 예산을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요촌동에 김제여중 앞에서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죠. 지금 불하를 받으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1차 적으로 거기다 임대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라도 이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뜻을 많이 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에 우리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주차장 시설로 예산을 세워 주었고 또 우리시의회에서 그것을 확보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관리상에도 상당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 위원 최병대
저 코너 이런 땅은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지역발전이 더 잘된다고 보아집니다. 하여튼 저는 삭감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는 위원 없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전체반대가 아니고 수정반대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최병대
주차장 확보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주차장 부분만, 스정처리 동의를 하자는 최병대 위원님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중 노인복지타운 관련 부지는 의결하고 주차장 부지는 부결시키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타운 관련 부지는 의결하고, 주차장 보지는 부결시키는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7. 김제시 장학금 기금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김제시 장학금 기금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장학금 기금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황은택 기획 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입니다.
김제시 장학금 기금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 조성의 재원 중 독지가의 성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제시 장학금 기금 관리 운영 조례 중 제 2조 제 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면 신, 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현행은 기금 조성을 기금은 다음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 가지고 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호는 독지가의 성금, 3호는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자수입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2호에 독지가 성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장학금 기금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장학금 기금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96. 7.1일 개정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 규제법 제 1조에 내지 제 5조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장학금 기금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참석위원 8명,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8. 김제시 지방공사설립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김제시 지방공사설립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지방 공사 설립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황은택 기획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사설립조례 제 4조 사무소입니다.

11조 임원 해 가지고 현행은
또 제 35조 사채발행 및 차관
그래서 소규모 사채는 10억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 38조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기준,
이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 뒤에서 6번째 장을 보시 면은 김제시 개발공사조례 개종 관련 검토결과보고가 있습니다. 뒤에서 6번째 저희가 지방공사설립조례 개정안이 기왕에 지방 공기업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준칙으로 내려왔던 것을 지난번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유보가 되었던 사항을 지방공사 관련 조례를 항목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가 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조례의 설립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설립한 지방공사의 인사, 예산, 사무집행 등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유도하고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한 경위는 '92. 1월에 김제개발공사설립 조례가, 김제군 당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4월 달에 김제개발공사설립조례 개정조례를 군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주요내용은 인사, 예산, 사무 등의 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득해야 되고, 보고 권한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의원 발의로 개정 조례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92. 7월에 김제개발공사설립조례 개정안을 폐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95.3월에는 김제 개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폐지하고, 시, 군 통합 당시에 다시 제정을 했고, 95.3월에는 김제시 지방공사설립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97.10.21일 김제시지방공사 설립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 30회 임시 회에서 유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권한 하향조정 자금 앞에서 설명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만은, 유보가 되었고, 의외의 권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정안을 유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타당성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사를 설립하고, 조례가 제정된 지방공사는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가 '92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문경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춘천기 경강 종합관광개발 공사 설치 조례, '96.12월에는 고창군 화훼유통공사설치조례 등이 현재 있습니다 만은, 그런 조례들이 의회의 권한 사항을 명문화한 공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법적 검토사항으로는 김제개발공사설립조례개정안은 주요내용은 김제 군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승인신청을 '92.4.17일에 했습니다 만은 결과는 상위법인 지방 공기업 법에 저촉되어, '92.4.29일 반려가 되어 재의 요구를 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처리를 해 가지고 원안으로 통과가 된 바 있었습니다.
기왕에 딴 자치단체에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했었던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대구직할시 도시계획 위원회조례개정안은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상위법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 위촉권한을 부여 하면서 그 임명, 위촉권 행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그 임명, 위촉 받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위 법규인 조례로서는 위 단체장의 임명, 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위법 무효 판결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고,
전라남도 순천, 강진 의료원 설치 조례개정안은 주요내용에 임원을 도의회 의장 및 시, 군 의회 의장이 추천토록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결과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은 할 수 없고, 일방의 고유 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대법원에서 무효판결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내무부와 전라북도의 입장은 공익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수성을 가진 지방공사에 의회의 통제, 감독권은 명문으로 부여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의 3에 의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조사권 등을 통해서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장 임명, 예산 결산 등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로써 조례나 정관에 지방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반해서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하위법규인 조례나 정관으로 제약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그 동안 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견제,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상위법개정 등 현재의 상황여건이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만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하위법인 조례에 명문화 하기 보다는 지방자치시행령 제 17조와 같이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서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발공사를 감시, 통제함으로써 집행부의 책임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지난번 30회 임시 회에서 유보된 안건은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무부 장관의 권한이 도지사,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개혁으로 내무부가 없어지고 지방자치처가 발족이 되고, 그때 자치권을 많이 이양하게 되면 그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 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사설립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동안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왔던 내무부 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는 등 '97. 4. 1일 지방공기업 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공기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인 지방공사기업 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정영환
상당히 우리 김제시 지방 개발공사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은 과거에 내무부 장관 승인 사항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를 해 놓고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가로써 보호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있는데...지금 전체적으로 지방공사를 전라북도 자치 단체에서 몇 군데나 설치를 했는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내무부에서 지방공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확충이라든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92년도 때 내무부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시험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전국에 그때 아까 장흥 표고유통단지라든지, 문경 어디 해 가지고 전국에 4군데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전반 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요.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가 지금 조례 이런 것을 떠나서 금년 겨울에 썰매장 같은 것도 운영을 해 보고, 내년쯤에는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민종
지금 조례 안으로 보면은 사채발행이라든지 외국차관 모든 승인권은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 위원 조민종
그러면 현재 우리 김제개발공사를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형평성으로 봐서 인사, 예산, 사무 등 모든 권한은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위원 조민종
예. 제재 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조례안으로 봐서는 의회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어떠한 잘못이 도출이 되었을 때, 시정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정할 방법도 없고, 해결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향, 전에 아까도 말한 것 즉 주요내용에서 인사, 예산, 사무 등의 의회의 승인, 의결, 보고 권한 여부, 부여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은택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 위원 황은택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 위원 조민종
상위법이라고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반영된 것이 아느 것이 있습니까?

□ 위원 황형묵
지방공사설립 상위법이 이러니까....

□ 위원 조민종
여기서 손만 들으면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지 뭐 하는 것입니까?

□ 위원 황형묵
여기 타지방 공사에서도 지적사항 해 가지고 건의한 것이 있는데,

□ 위원 조민종
타 의회 얘기는 하지 말자니까요.
타 의회는 집행부하고 어떻게 될지도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까?
타 시, 군은 지분이 몇 %인지 모르고, 적은 지분으로 권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안되지요.

□ 위원들
찬반으로 하던지, 거수로 하던지 의결을 합시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조례가 지금 현재 입장으로요 아까 관련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개정하는 내용이 이게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장 임면 하는 것도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지사승인을 받는 것이 기왕 부터...그때는 위임을 해 가지고 처리하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지사가 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만 바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처가 생기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기능이 강화될 때에는 그때 검토다 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상위법에 묶여서 도저히 가능하지 못합니다.

□ 위원 최병대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비사벌에서 주식 찾아간다는 질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그 질문 나왔었어요.

□ 위원장 김유웅
안 나왔어요.

□ 위원 최병대
비사벌하고 이죵규씨가 주식 찾아간다고 1억하고 10억, 총 11억을 찾아간다는 문제, 즉 주식반환 요구 들어온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주식반환 요구 들어온 것은, 반환은 일단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호텔부지라든지 유원시설 부지는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간접개발 방식으로 호텔을 짓고, 이쪽에는 실버타운 등 그런 시설들을 해서 우리시에서 직접하기 어렵고 또 해봐도 개발공사는 이런데서 호텔을 경영했을 경우에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할 경우에 그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금년에 썰매장 같은 것을 운영을 해봐 가지고 그런 수익성 등을 판단을 해서 아까 내년 중에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존폐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현재 개발공사 자산 평가액에서 비사벌 주식하고, 이종규씨 하고 2분이 반환요구가 들어 온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 위원 최병대
비사벌하고 강대순씨하고 3명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 위원 최병대
강대순씨하고 비사벌하고는 따로따로 주식을 출자했으니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 위원 최병대
3명이 반환하고 나면은 나머지 주식투자들이 나현기씨하고 누구죠.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유경종씨하고요.

□ 위원 최병대
유경종씨가 6천만 원이고, 나현기씨가 1억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유경종씨가 6천, 나현기씨가 6천 정도 해서 3명이 3명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최병대
3사람이 2억이라면 당연히 의회문제나, 사장문제나, 개발공사의 자산규모로 봐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안을 대폭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자산이 기채 포함해 가지고 40억 정도 됩니까?
그 중에서 비사벌, 이종규씨, 강대순씨 3사람의 재산을 빼내고 나면, 불과 한 2억 남짓 3억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공사로서의 어떤 명분을 이제 잃었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존폐문제나 의회의 안을 대폭 수용을 해 가지고 하나라고 시민한테 이익이 되는 이런 결심을 해야할 단계가...
이것을 같다가 상위법의 규정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자고 한 발 한 발 젖혀 들어가면은 참 시간만 자꾸 늦어지면은 결국 시민들한테 더 손해만 끼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사람이 주식반환 요구를 했는데, 현재 법률상으로는 반환 안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러니까요. 일단 반환도 하고 법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은 고치고, 또 운영상태 등을 검토를 하고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91년도 조례 제정당시에 의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많이 넣던 부분도...그 당시에 제가 담당했던 사람 둥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을 넣을 때에도 틀림없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삽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각처를 찾아다니면서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그랬었는데, 안 된다고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은 등 의회에서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보기 좋게 안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의회 요구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안 들어주어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결국에 안 되었으니까 의회의 안도 들어줄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저희도요, 저촉이 안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 좋지요. 여러 가지 서로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고....그런데 현재는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것을...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 위원 황형묵
문제는 지방공기업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방공기업 법이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개정안을 요구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렇지요.

□ 위원 황형묵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지방공기업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거지요.

□ 위원 최병대
공기업 법은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개발공사 존폐문제를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에도 관정 예산이라든가 계약상의 비리라든 가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관정 2,250천 원 짜리 산 것도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산낭비하기 위해서 지출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자꾸자꾸 이러면 끝까지 골치 아픈 문제가 대두됩니다

□ 위원 황형묵
그리고, 이 지방공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썰매장 하나 운영해야 인건비에 충당도 못해요.
실제로 늘고 있으니까? 부시장이 되가지고 썰매장을 운영을 해보고, 업자라든지, 민간에게 분양을 해 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는 한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썰매장 하나로는 현상유지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 김원중
아니에요. 썰매장 운영을 해봐 가지고 이득이 안되면은 민자유치 한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민자유치 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 위원 조민종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기업법도 좋고, 상위법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김제개발공사를 딴 지역 개발공사는 의식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개발공사를 현재까지 지내 온 과정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은, 다 저질러 놓은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하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며, 시정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 김제시의 재정이 지분으로 따졌을 때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관여 할 수 있어야 하고 관여해야 합니다.

□ 위원 최병대
처음 제정 당시예요. 49대 51, 민간인의 사업 노하우를 갖다가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던 게 개발공사 출범의 기본의의입니다. 민간인들의 노하우 또 관의 행정편의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이념이었는데...
결국에 민간인들이 사업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개발공사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넣자고 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다 넣자고 했어요. 처우개선을 대폭 해주고, 거기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면은 봉급을 두 배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고 했던 부분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 조민종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기채를 가져온 것이 60억이요, 58억인가요.
그런 빚을 얻어다가 비싼 이자 놔 가지고 그 이윤으로 지금 보수를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직자도 계시고 우리 의원들도 계시지만 냉철하게 비판해봅시다.
개인회사에서는 밤을 새요. 방금 최병대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밤을 새고, 주야가 없어요.

□ 위원장 김유웅
결론을 내립시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을 할래야 일할 장소가 없었고, 이제 일할 장소가 생겼으니까 아침, 새벽에 나오고, 저녁 늦게까지 일할 거리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민종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개발공사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삽입을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원중
비사벌 같은 경우에 부대시설을 자시들이 함으로 인해서 10억이라는 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윤만 따먹고 나가버린거에요.

□ 위원 오경식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요.

□ 위원 김원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타인하고 경쟁 붙어가지고 거기서 했어요.

□ 위원장 김유웅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결을 지읍시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 황형묵
조례는 가결시키고, 지방공사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전망이 없으니까 개발공사는 존재 문제를 가지고 내년에 따져야 합니다. 지방공기업 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별수 없어요.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 한 번 들어 보세요.
양쪽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위원 조민종
보류시키고, 의회 권한을 강력히 삽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런데 삽입은 가능하지 못합니다. 삽입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지요.

□ 위원장 김유웅
이번에 승인을 해주고, 다음에 존폐 문제를 4월 달에 검토를 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존폐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민종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재할만한 조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공기업 법에서는 지방공사 같은 것은 자율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 위원 황형묵
공기업 법이 그런데 우리가 권한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내년에 상반기에 개발공사 존폐위기 문제를 실제 논의해야 되요.

□ 위원장 김유웅
최 위원님 어떻게 하지요?

□ 위원 최병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이 사장 임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공기업 법이라든지 맨 마지막의 유인물을 보시 면은 기왕에 김제군 의회 때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던 내용이 잇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사장 임명하는 때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규정들을 쭉 만들어 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이 지방공기업 법에 저촉이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이 부결이 되어 가지고 그냥 그런 규정을 다 빼버리고 원안대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현재 입장은 그런 모범이 그런 융통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 17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통제, 견제를 하고 그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최종 수단은 지방자치단체를 앞으로 강화해 나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 공기업 법이 개정되고, 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법률이 생겼을 때, 그때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그때가 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제시 지방공사설립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사설립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참석위원 8명,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과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 32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 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산회)
□ 참석공무원 14명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총무과장 백길수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세정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문충곤 외 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2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7
2 2 대 제 32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9
3 2 대 제 32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4 2 대 제 32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6
5 2 대 제 32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6 2 대 제 32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7 2 대 제 32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8 2 대 제 32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0
9 2 대 제 3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4
10 2 대 제 32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1 2 대 제 3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2 2 대 제 3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3
13 2 대 제 3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2
14 2 대 제 32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9
15 2 대 제 32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7
16 2 대 제 32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7 2 대 제 32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8
18 2 대 제 32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19 2 대 제 3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2
20 2 대 제 3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0
21 2 대 제 32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5
22 2 대 제 3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5
23 2 대 제 32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4 2 대 제 3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