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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김제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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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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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2일 (월) 오전 10:2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
2.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김제시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
(10:00 개의)

□ 위원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1항 김제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최대진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대진
사회과장 최대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김제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 제 2조를 보면은, 기금의 조성에 기부재산 수입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 법인, 모집규제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종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지는 3페이지를 보시면,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제 2조의 (기금의 조성) 기금은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기금운영수입금 상환금, 기부재산수입, 양여재산 수입,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상환금 다음에 기부재산을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 입니다.
관계법규는 뒤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김데시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 법 제 1조, 제 5조와 김제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1조와 5조를 말씀드리면, 1조는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 1조가 되겠습니다.
제 5조는 국가 증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조례가 개정 공포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기부재산으로 수입된 사항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요?

□ 사회과장 최대진
없습니다.

□ 위원 최판동
양여금 수입은 있었습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그것도 없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출연해 가지고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10명 위원 중 6명 위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소득 층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김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임병민입니다.
97년 9월 1일자로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 면은,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상단에 자연환경보전법 상에 전에는 없었습니다 만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녹지보전지역이나 특정 야생물 보호지역,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에 버리는 행위는 별도 기구 없이 버릴 때는 50천 원, 기구가 있게 버릴 때 는 100천 원 이상 200천 원 이하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지역에서는 야생 동, 식물 일반 보호 지역이 금산사 주변 일부가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폐기물 관리법 상에 폐기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는 종전에는 별도 기구 없이 버릴 때는 25천 원이었습니다 만은, 개정된 징수규정에는 50천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버리면 50천 원에서 100천 원 미만이었습니다 만은 100천 원 이상에서 200천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부과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준칙 안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김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97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난번 정기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건수가 많아서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버리는 행위와 간이 보관기구를 설치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하고 벌과금이 다른 것입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냥 손에 들고 있다 버리는 것은 5만원이고, 마대나 어떤 통에 어떤 함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구분돼서 벌금이 징수되는군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석호
같이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훈
양은 상관없이 기구 없이 버리는 경우에는 소량이지만 기구에 넣어 버리는 경우에 버리는 양이 많은데 양에 상관없이 100천 원에서 2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규정을 보시면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그랬거든요.
비닐봉지나 천 보자기나 마대나 이런 정도요. 차량으로 버리는 행위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입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런 조항도 있어요? 차로 폐기물을 버리면...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런 조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만은, 폐기물 관리법 상 고발 조치를 합니다.
단순히 간이보관기구로 버리는 행위까지를 규정을 합니다.

□ 위원 오석호
알았습니다.

□ 위원 박종률
지난번 검찰청에서 김제에 행정적 조치한 것 있지요?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난번에 이틀동안 검찰청 2호 수사관 실에서 주관해가 지고 축산폐수 일제단속을 저희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50여건 이상으로 점검해 가지고 21개의 농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경미한 사항은 개선조치를 했고, 그 중 10여건은 검찰 자체에서 입건해 가지고 양이 많은 데는 약 2,000천 원에서 3,000천 원 까지 벌금조치가 되었고, 적게는 1,000천 원 자체적으로...

□ 위원 박종률
적은 것이 1,000천 원이에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자기네가 경중을 따져 가지고 검찰 자체적으로...

□ 위원 박종률
21건이...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그런데 21건 외 개선 명령한 경미한 건이 있습니다. 16건 정도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된 것이 35건에 4,100천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것이 전부 국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재희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검찰에 고발 조치되는 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시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10명 위원 중 6명 위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요촌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 관리 운영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나종훈 지역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종훈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이유는 그 동안 추진하여온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비가 방대하고 소요예산이 기채 및 채무부담을 형식 등으로 복잡 다양하여 이에 자금의 원활한 관리와 손익계산의 정확성을 기함은 물론 시장 상인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독립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첫 번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요촌 상설시장 분양대금, 기채전 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장 사용료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합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출은 요촌 현대화 시장 공사대금 및 부대경비, 상인들에 대한 융자금 및 영업보상금, 이사비, 기타 시장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고의 설피는 김제시 금고에 설치합니다.
네 번째, 예간의 이관, 일반회계에 계산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관련 예산은 특별회계설치 이후에는 특별회계로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융자금입니다.
먼저 융자대상은 요촌 상설시장 상인 중 현대화시장에 입점을 희망하는 자이고, 융자조건은 연리 6.5%에 5년 거치 10년 균 상환이고, 융자 액은 요촌 상설시장 점유면적에 현대화 시장, 평당건축비로 받은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채권의 확보입니다.
사장이 인정하는 2인 이상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를 제출해야 되고,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소유 시장점포 소유권 이전 동시를 상환 이후에 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에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 15조 조례의 제정에 근거를 둔 규정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 117조 제 2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하여 있는데 유인물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 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6조 제 3항에 대해서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그 안은 9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제시 요촌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 관리 운영 특별 위원회 설치 조례안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관리 운영 특별회계의 설치 및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요촌 현대화 시장 분양대금, 기채 전 입금, 일반회계전입금 시장 사용료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요촌 현대화 시장 분양대금, 기채 전에 입금, 일반회계전입금 시장 사용료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요촌 상설시장 상인에 대한 보상금, 현대화사업 입점 융자금, 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및 기타 경비 등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 4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 6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제 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이에 따른다.
제 6조(예산의 이관) 특별회계 설치 전 일반회계에 계상 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 관련한 예산은 특별회계 설치 이후에는 추경 시 특별회계에 이관시킬 수 있다.
다음 4페이지, 제 2장 용지금입니다.
제 7조(자금운영) 특별회계의 자금 한도 내에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6조 제 3항에 규정된 시장 재개발 촉진을 위한 융자 등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8조(자금의 융자) ①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신청서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2인 이상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9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추진 웅용지침을 준용하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0조(융자조건) 융자조건은 연리 6.5% 이내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하여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추진 운용지침을 준용하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1조(융자한도) 융자금액은 요촌 상설시장 점유면적 이내에다 요촌 현대화 시장 평당 건축비를 곱한 금액 이내에서 융자해야 한다.
제 12조(채권의 확보) 시장은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 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도 채무자 소유의 현대화 시장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동기를 상환 완료 후에 이행할 수도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저희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지방자치법 제 15조와 지방자치법 제 117조 2항과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6조 제 3항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5조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117조는
이상입니다.

□ 위원 오석호
특별회계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항목이건 간에 지방자치법 조례를 할 수가 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예. 지방자치법 제 11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2항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 117조 1, 2항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관해 가지고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한 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것을 특별회계로 하면 특별회계가 적용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는 근거는 없는 가요?

□ 전문위원 강주성
그것은 지방재정법 64조 1항을 보면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어떤 근거예요? 상설시장 소요예산을 운영하는데 특별회계가 적용되어야 하는 법 조항은......

□ 전문위원 강주성
참고자료로 다시 재정근거의 법 조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5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 117조 1항에서는
이것은 제정근거로서 법령에 정해져 있고, 지방재정법 제 64조 1항을 보면 금고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6조 3항 내력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기간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년 존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 위원 최판동
그 안에 상환이 다 끝나면 시장이 자치단체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15년이 넘어도 상황 미납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석을...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때 가서 판단해야지요.

□ 위원 최판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채가 5,600,000천 원이고 분양가가 20,000,000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가 추정은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저희들이 그 동안에 상설시장 현대화에 따른 건축비, 부대비, 측량비, 토지매각대금까지 하니까 저희가 20,000,000천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렇게 보신 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리고 기채가...

□ 위원 최판동
기채는 그렇고 20,000,000천 원이라는 분양대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대개 건축비가 12,500,000천 원, 토지대금이 4,000,000천 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훈
상설시장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입주가 자격의 제일 우선 순위는 현재 상설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선권을 가진 사람은 그 전에 상설시장 2층에 있다가 남부시장으로 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일반 입주자를 공모합니다.

□ 위원 박훈
그러면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선정은 우선 순위로 채우고, 나머지는 일반 공모로 합니다.

□ 위원 박훈
그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 하는 데 그 사람들이 장소를 다 좋은 자리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업종별로 자기네끼리 자율적으로 첫 번째는 정하도록 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좋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즉 요지라든지 입찰로 한다든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훈
지금 장소를 아까 이야기한대로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2층의 철거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난 다음에 남은 장소를 일반인한테 준다는 말씀이시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 위원 박훈
그렇게 되었을 때 일반인이 들어올까요? 장소가 나쁜 데만 남을 텐데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만은, 이번에 새로 짓는 상가에 대해서는 은행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상가로 되기 때문에 호응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박훈
그리고 4페이지 융자금 연리가 6.5%이거든요. 지금 IMF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6.5%그대로 책정이 될까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한다면 다시 손을 봐야할 것입니다. 현재로는 저희한테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박훈
이것이 입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까지...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말하자면 현재는 6.5%이지만 IMF로 해서 앞으로 이자율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훈
그러면 얼마까지 융자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현재 상인들한테 각 허가면적이 있습니다. 3평이라든지 5평이라든지 6평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면적에다가 건축비가 현재 저희들이 평당 250만원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곱해서 산정 한 최고한도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 융자를 원하면 일부 융자를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훈
이상입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사업추진운용지침을 준용하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연리 이자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이것은 준용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 오석호
그런 말은 아니니까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박훈 의원님이 좋은 점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좀더 신중울 기하고 정확성을 기했다고 하면, 연리 이자는 정부의 어떤 급변하는 국제정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음으로써 안전하게 이 계약서가 이루어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부책 에다가 삽입했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러면 아 사항은 부칙에다가 제 10조 단서로 삽입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단서로 넣든지 부칙으로 넣든지 이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단서로 해서 거기에 삽입시켰어요. 그리고 특별회계가 되면 특별회계로 전체를 다할 것인가 일반회계로 빠져나가는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상설시장 현대화에 관한 항목은 전체가 특별회계로 넘어 갑니다.

□ 위원 최판동
일반회계에 계상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삭감을 하고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넘겨주면 되지요.

□ 위원장 이재희
넘겨주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은 일반회계로 따로 상수도특별회계처럼 일반회계에 부분적으로 계상 되는 것이 있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일반시장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두고 상설시장 현대화사업도 특별회계로 계산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어떤 것을 그냥 둔다 고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상설시장은 특별회계로 하고 원평 시장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일반회계에 그냥 놔둬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예산관계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별도로 다음 추경 시에 일반회계에서 삭제하고 특별회계로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현대화 사업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관리 운영 특별회계설치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기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10명 중 6명 위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김제시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김제시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최종엽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설명하기 전에, 이 개정 조례안이 그 전에 한번 설명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 주택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 위원 오석호
이것이 설명이 안 되고 바로 상정이 될 수 있어요?

□ 위원장 이재희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이 조례안은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사고 있는 그런 조례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전번의 주례회의 때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만은,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제일먼저 시행되는 것이고, 시행령은 진작에 내려왔습니다.
시행령 공포는 진작에 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해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게, 다름 저쪽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 위원장 이재희
저쪽도 설명하지 않은 건이 3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석호
저쪽이 3건이 있고, 우리가 1건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괜찮냐고요?

□ 위원장 이재희
상관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요.

□ 주택과장 최종엽
주택과장 최종엽입니다.
김제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건축 조례가 세 번에 걸쳐서 저희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속하게 법 조례를 개정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항은, 지난 9월 9일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여기 조례위임사항이 있어 이 사항을 시급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건축행정 복리 증진 및 기업활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이번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고, 신, 구 대조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차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고, 그 전에는 건축사의 설계에 의해서 창고용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안에 있는 비닐용 천막, 이런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사에 의한 설계를 하지 않고 신고로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첫 번째로 조례를 개정하는 그 사안입니다.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조례로 위험한 용도 중 식물관련시설 추가 신설입니다.
이것은 주거지역 안에서 식물관련시설을 허용을 해주는 것으로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던 사안입니다.
세 번째, 준 공업 지역 안에서 조례로 위임한 용도 중 판매시설 추가 신설, 이것은 그 전에는 준 공업 지역에서 판매시설 허용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매시설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로 집어넣었던 사안입니다.
네 번째,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조례로 위임한 용도 중 창고시설 삭제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의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변경, 이 사안은 당초에 녹지지역 안에서 조례로 창고시설을 허용을 해주었는데 법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자구수정안으로 자동차 관련시설 증기라는 말을 건설기계로 이번에 명칭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제조 및 저장 시설에 시멘트 용 싸이로를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조(가설건축물)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3항과 건축법 제 15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 제 4항 제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안에 설치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구조부가 경량 철 골조로써 천막으로 한 공장용 부속창고 건축물.
2. 주용구조부가 조립식 판넬 및 비닐 천막 보온 덮개로 한 공장을 부속창고 건축물.
다음은 제 27조(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서 1호부터 18호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고 19호는 식물관련시설을 허용하는 그 사안입니다.
제 35조 (준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서 1호부터 21호까지는 생략하고 22호 판매시설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문에 나와 있는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조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 1호부터 22호까지 되는 것을 첨언으로 설명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장, 제 37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 1호부터 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8호는 당초에 창고시설이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법에서 창고시설을 허용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자동차관련시설에 증기라는 말을 건설기계로 이번에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 6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서의 적용) 여기에서 1항 1호는 생략을 하고, 2호 저장시설에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그랬는데 석탄저장시설 다음에 시멘트 저장용 싸이로가 이번에 추가가 하나 더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령에서 저희 시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개정을 하여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저희들 마지막에 조례를 최대한도로 집어넣고자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저희 김제시 건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김제시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 15호, 제 45호, 제 75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 제 65조, 제 118조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 15조와 제 45조 제 75조를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은
제 45조는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입니다.

제 75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적용 범위는 도시계획 구역 내만 해당되지요?

□ 주택과장 최종엽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최판동
예.

□ 주택과장 최종엽
가설건축물의 범위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라든지 이런 곳에 포괄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의 지역도 적용됩니까?

□ 주택과장 최종엽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흥행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임시 가설건물을 도시계획 외 구역에도 일정 면적이상을 할 때에는 그 읍, 면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흥행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최종엽
공장으로서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공장이라고 해도 모든 공장의 건축물은 저희가 일반 도시 계획구역 내에서는 일반건축물 모두 건축허가를 받고, 도시계획 외의 구역 내에서도 3층 이상이거나 200㎡이상 되는 그 건축물 내에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번 공장 안에 짓고자 하는 천막용 건축물도 그 전에는 일반 가설 건축물이 아닌 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았었는데, 그런 보온 덮개나 천막으로 했던 철근용 건축물은 창고로서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면 바로 허가처리가 되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 위원 최판동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도 공장을 운영했다든지 했을 때에는 공장 가설물을 지었을 때에도 신고로서 가름을 했었는데...

□ 주택과장 최종엽
신고로서 갈음이 됩니다.

□ 위원 최판동
이번에는 바꿔졌다는 이야기네요?

□ 주택과장 최종엽
당초에는 건축허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일자가 20일이 되면서부터 신고만 하면 갈음이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가설건축물 관계는 지금 보온덮개랄지 천막이랄지 여기에 범위, 면적은 무한정입니까?

□ 주택과장 최종엽
예. 지금 현재 철골 트러스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면적규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 내에...

□ 위원 최판동
건폐율도 안 따지고...

□ 주택과장 최종엽
이 가설 건축물은 건폐율이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식물관련시설도 면적이 구애가 없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항으로는...

□ 주택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초에는 주거지역내에 식물관련시설에 그러니까 주거지역내에는 60%의 건폐율이 있는데 여기에 식물관련시설을 허용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 있는 분들이나 이런 식물관련시설의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전에 못 지었던 것을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관련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민들과 직결되는 것, 일상 판매시설을 허용을 해 주어가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판매하는 시설까지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니까 면적이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주택과장 최종엽
그것은 지역지구내의 건폐율은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그 시설이 못 들어갔던 것이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면 60% 이내의 건축물을 지어야만 됩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니까 건축물은 그러는데 허가를 낼 때에도 이 시설물은 건폐율의 적용을 안 받고 자기가 필요한대로 지을 수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 주택과장 최종엽
그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한, 저희들 시설 내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이 1호부터 22호까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주거지역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은 이것 이것에 한 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중에 식물관련시설이 추가되는 것이고, 준 공업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시안 중에 이번 판매시설까지는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폐율이나 이런 것은 법에 의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 박훈
우리 최판동 위원님의 말씀은 건폐율을 맞춰서 해야지 안 맞춰서...

□ 주택과장 최종엽
그것은 건축법 제 6조에 건축허가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건폐율이나 용접율은...

□ 위원 최판동
그런데 이 가설시설물도 건폐율의 적용을 받느냐...

□ 주택과장 최종엽
가설건축물은 받지 않습니다. 창고용 건축물만 적용을 받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맞게끔 집을 지었는데 그 이외의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주택과장 최종엽
공장용 건축물에 한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 위원 박훈
공장용 건축물에 한해서만은, 즉 말하자면 최판동 위원님의 이야기는 건축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최종엽


□ 위원 박훈
100평에는 50평을 지어야 건폐율이 딱 맞게 지었다고요. 그러면 그 외에 현행법상으로는 더 이상 건물을 못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지을 수 있냐하는 것을 신설할 수 있냐 이말 입니다.

□ 주택과장 최종엽
저희들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박훈
현재 이 조례법에 안 들어가요?

□ 주택과장 최종엽
공장용 건축물에 들어가는 가설건축물은 안 들어갑니다.

□ 위원 박훈
조립식으로 패널로 지으면 우리가 불적에 조립식 건물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건축물에 안들어간다고요?

□ 주택과장 최종엽
그것은 맞습니다. 존치 기간이 정해져 가지고 얼마동안, 어떤 용도로서 가설건축물을 짓는지 그것만해서 신고 처리하면 됩니다.

□ 위원 최판동
건폐율도 적용 안 받고요?

□ 주택과장 최종엽
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각 공장 안에 여러 가지 창고형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어 가지고 범법자를 만들고 또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고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사항에 넣은 사항입니다.

□ 위원 최판동
제가 아까 건폐율을 따진 것은 사실 건폐율을 따진다고 한다면 대개 공자에 그 면적에 맞게끔 누구나 다 신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서 건폐율이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가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적용을 안 받는다니까...

□ 위원 박훈
이것은 정확히 알아야 할거예요. 안 받아요?

□ 주택과장 최종엽
예. 안받습니다.

□ 위원 박훈
이것이 조립식 건물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 주택과장 최종엽
예. 조립식 건물이나 똑 같습니다. 철골로 지어가지고 천막씌우고...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빈틈이 있든 없든 창고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 주택과장 최종엽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대로 놓아둬야 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많지 않고 또 저희가 어떤 일정한 공장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용도나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짓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신고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 박훈
중복되는 이야기가 돼요. 왜 그러냐하면 건축물의 면적에 맞춰 짓고 주차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최종엽
예.

□ 위원 박훈
그러면 주차장에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 주택과장 최종엽
주차장은 저희가 매분기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못 짓는 것입니다.
왜냐면, 주차용도나 조경용도는 그래도 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 무조건 주차용지나 조경용지에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박훈
주차용지나 조경용지를 빼놓으면 없어요.

□ 주택과장 최종엽
그러니까 넓은 땅에서 가설용 창고를 지을 때 허용되는 것입니다.

□ 위원 박훈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하면, 건평을 몇 평 짓는다고 해서 대지를 몇 천 평이고 몇백평 해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건평에 의해서 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서 거기 내에 주차장, 조경을 빼놓고 나면 그 외에는 대지로 바꿔주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 주택과장 최종엽
많은 면적이 남지 않습니다.

□ 위원 오석호
위원장님! 여기서 위원님들 얘기는 다시 말하면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토지에 댕나 건폐율이 그러면 공장을 창고를 지을 때는 이를테면 내가 공장을 짓고자 하는 대지, 거기에다가 건폐율에 맞게끔 본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주차장 면적이 있고 조경면적이 있고, 이렇게 지으면 별로 지을 면적도 없을 경우에 여기에 가설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법으로는 지을 수 있게끔 해서 놓고 실제적으로 지으려고 하면 본 창고건물 쓰고 조경면적, 창고면적 빼고 지을려고 하면 설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주택과장 최종엽
많은 면적은 아리더라도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어느 기준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한다고 하면 공무원에게 상당한 어떤 일정업자에 대한 특별의혹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 주택과장 최종엽
건축사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고, 서민들에게는 아주 혜택이 가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나 그것은 변태영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입법예고는 전국적으로 시행령아 내려가니까, (청취불능)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한다라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건축 조례 중 개종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10명 위원 중 7명 위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2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7 산회)
□ 참석위원 8명
이재희, 이용현, 김재승, 강병문, 박종률, 최판동, 박훈, 오석호
□ 참석 공무원 10명
사회과장 최대진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주택과장 최종엽 외 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2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7
2 2 대 제 32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9
3 2 대 제 32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4 2 대 제 32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6
5 2 대 제 32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6 2 대 제 32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7 2 대 제 32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8 2 대 제 32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0
9 2 대 제 3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4
10 2 대 제 32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1 2 대 제 3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2 2 대 제 3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3
13 2 대 제 3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2
14 2 대 제 32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9
15 2 대 제 32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7
16 2 대 제 32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7 2 대 제 32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8
18 2 대 제 32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19 2 대 제 3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2
20 2 대 제 3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0
21 2 대 제 32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5
22 2 대 제 3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5
23 2 대 제 32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4 2 대 제 3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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