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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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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7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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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김제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7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 7 차 본회의)
1. 김제시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건의 개정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2. 김제시 저소득 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 설치 계정 조례안
3.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00 개의)

□ 의사계장 손삼국
총 22분의 의원님 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건의 개정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1항 김제시 지방 공무원 의료 사업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개정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김제시 지방 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개정 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유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유웅
김제시 의화 총무위원회 김유응 위원장입니다.
97년 12월 22일 제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지방 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외 6건의 조례안과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지방 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은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7년 12월 22일 제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백길수 총무과장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나세훈 세정과장,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1명 위원 중 8명 위원이 참석하여 김제시 지방 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김제시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김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김제시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김제시 장학 기금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김제시 지방 공사 설립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다음은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은 97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7년 12월 22일 제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최병대 의원으로부터 주차장 확보를 위한 김제시 요촌동 7702번지 339㎡의 매입 건은 제외시키고, 노인종합복지입건만을 승인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총무위원회 총 11명 위원 중 8명 위원이 참석하여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지방 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 12월 29일 김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유웅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지방 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김유응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 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김제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종 조례안입니다.
김제시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금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유응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시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시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학기금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지방 공사설립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공사설립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김유응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사설립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건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 저소득 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 설치 계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김제시저소즉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관리 운영 특별회계설치 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김제시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관리 운영 특별회계설치 제정 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이재희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이재희 위원장입니다.
97년 12월 22일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제시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1건은 97년 11월 17일에, 김제시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7년 12월 5일에, 각각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7년 12월 22일 제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과 소관인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개정 조례안은 임병민 환경청소과 소관인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 조레안은 임병민 환견 청소과장으로부터, 주택과 소관인 김제시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최종엽 주택과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총 10명 위원 중 7명 위원이 참석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다음은 김제시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97년 11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7년 12월 22일 제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역경제과 나종훈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제 10조 융자조건에 『중소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 운용지침의 변경 시에는 융자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총 10명 위원 중 7명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제시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제시 의회 제 32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29일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장 이재희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관리 운영 특별 회계설치제정 조례안을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관리운영특별회계제정 조례안은,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 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형묵 위원장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황형묵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황형묵 위원장입니다.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성심 성의껏 시정업무의 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은 통합 시 출범 3년째를 맞이하고,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시민이 뽑은 초대민선시장의 임기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그간 추진한 시정업무 중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분야 등에 대해 민선시장이 취임하여 계획했던 시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부진한 부분은 원인을 규명하고, 불요불금한 예산만을 집행하였는가를 심도 있게 파악하였고, IMF의 경제 신탁통치를 받고 있는 이 어려운 경제난국 타개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안의 발굴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감사의 새로운 뜻이 있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21명 전 의원을 소속상임위별로 편성하여, 서류감사 및 업무와 관련된 각 사업장을 현지 답사하여 확인하는 등, 감사 일정에 따라 일사 분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모든 업무 전반에 걸쳐 당초사업 목적대로 추진되었는가를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감시. 감독하여 도출한 문제점과 부진 사유를 분석, 규명하여 시정, 보완하도록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고루 혜택을 받은 시민본위의 시정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김제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특위 위원도 감사기간뿐이 아니라, 평소 의정활동시 성실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시민만족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느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수감자료 준비의 미흡입니다.
수감자는 사전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관의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성실치 못한 자료로 계수가 맞지 않거나 통계수치의 불일치로 성의 없이 자료가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둘째는 성실치 못한 수감태도였습니다.
집행부의 실, 과장 및 계장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과 숙지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야 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심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순간만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여 성실치 못한 수감태도를 보였으며, 셋째로는 선례답승형이었습니다,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업무편랍 등을 토대로 연구하여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구태의연한 자세로 옛것을 답습하는 등 무사 안일한 업무 수행으로 시민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견되어 근본적인 복무자세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된점은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국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공직자 차량 10부제 운행 시행과 관내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공무원과 행정부터 솔선 수범한 점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품질시험실을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견실시공으로 내구년수를 높여 장기적으로는 열악한 시 재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5년 말 현재 92대의 관용차량 중 노후 되고 활용성이 적은 차량 35대를 97년도에 감축하여, 년간 678,000천 원의 예산절감과 남은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인력을 관리한바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를 계기로 반성하고, 노력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여야겠고,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재확립, 부진한 업무의 연찬과 현장확인 행정 등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겠으며, 공직자가 솔선 수범한 차량 10부제 운향과 전등 아껴 쓰기 등 작은 일부터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시민이 동참할 때 이 어려운 경제난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으로 장화 쌀뒤주 보수비 예산 미 계상입니다,
문화재는 원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철거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속자료인 장화 쌀뒤주에 대한 보존유지비가 97년 예산에 계산되지 않아, 민속자료관리에 소홀하였으며, 벽골제 안내판 A형은 벽골제 개발사업으로 관람객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 개축하여야 하나, 기존장소에 개축하여 안내판의 기능이 떨어져 관람객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96년 개축 사업비로 투자한 9,700천 원은 예산낭비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시정발전 유공자 과다표창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공이 많은지를 선발 표창함에 있어, 97년 당초 계획보다 2명을 초과 선발하여, 97년 예산 1,000천 원보다 100천 원을 초과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국유 재산관리 소홀입니다.
김제시 신풍동 12-42번지 413㎡를 임대계약 체결 없이 무상으로 9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게 하여 국유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회계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물품구입 시에 사전 견적서를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 물품을 납품하도록 하여야 하나 견적서에는 S일자가 누락되고, 구입과 지출 결의서에 납품기일을 미 기재하는 등 회계업무 수행에 있어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고, 또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관사관리에 대하여 97년 4월 시정질의 답변 시 3급 관사 6개소는 임대계약에 의거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97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임대계획을 번복 98년6월경 매각을 검토하는 등, 일관성 없이 행정재산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회계과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지적사항 처리 기관 내에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초과시설 과태료 징수 소홀입니다.
두일 로얄맨션의 25개소에 대해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15개소가 허용기준 이상으로 방류하여 86년 18일 과태료 6,700천 원을 부과하였으나, 12개소 4,700천 원이 징수되고 3개소 2,000천 원이 미납되어 과태료 징수에 소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린과 소관으로 불법전용 임야의 지목 현실화 미흡입니다.
임야를 불법전용 후,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임야에 대하여 95년 6월부터 96년 6월까지 한시적인 지복 변경 계획에 의거, 신청된 163필지 109,882㎡의 지목을 현실화시켰으나, 홍보 부족으로 현재까지 많은 불법전용 임야가 현실화되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계획 구역과 공원구역내의 토지 등 현실화 혜택에 있어서 제외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공단지 재산관리 소홀입니다,
서홍 농공단지 공동 호, 폐수처리장 부지에 화훼단지 시범포 조성을 목적으로 조경섭과 93년 7월부터 3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임대 계약하여, 사용해 오던 중 96년 6월 30일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재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사유재산인 농공단지 재산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기간 내에 서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성덕 후리 마을 기반시설 공사 소홀입니다.
성덕 후리 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 시 성초 확장부분 부실시공으로 확장부분이 침하되어 균열이 발생하는 등, 공사시행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경지정이 환치 청산금 징수 소홀입니다.
92년 가을 착수분부터 97년 봄 마무리까지 총 12개 지구 1,174ha의 경지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징수대상 3,411명 2,288,621천 원을 총 3,370명 2,207,115천 원만 징수하고 41aid 81,506천 원을 미 징수하는 등 경지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징수에 소홀하였고, 97년 도로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97년 부과된 515건 75,752천 원 중 290건 63,122천 원을 징수하고, 255건 12,630천 원이 미납되어 도로 점용료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사신성선 도로 확. 포장 공사는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로 수축에 따른 콘크리트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용접철망을 포장두께 1/3 지점에 시공토록 하지 않고 포장 하단부에 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출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하여 지적사무처리 규정 제 70조와 97년 지적행정 역점시책 세부 계획에 의거, 대한 지적공사 전북지사 김제출장소 지도확인 시 지적된 측량신청 접수 후, 측량연기 또는 지연되는 경우, 제출토록 되어있는 측량변경 대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조치 없이 방지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으로 96년 세입세출 결산자료 제출입니다.
96년 세입세출 결산자료는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으로 공사감독 소홀입니다.
성덕면 탄하안길 포장공사 외 3개소 포장 공사 시, 설계도에 의거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업무 폭주라는 이유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포설 완료 후, 설계도에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어 보완한 사실이 있고, 벽골제 유물전시관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지붕이 누수 되고, 이로 인하여 진열된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히 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사완공후 추가공사로 46,471천 원의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우선 순위입니다.
레포츠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시공하여야 함에도 공원진입로와 편익시설완료 후 착공하여야 할 사업인 조명시설을 47,000천 원의 예산을 투입 설치하여 사업효과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음은, 김제개발공사 소관으로 모악 랜드 조성사업입니다.
92년 9월 내무부의 인가를 받아, 93년 12월 설립한 김제개발공사의 주 사업인 모악 랜드 조성사업이 97년 3월까지 기반시설과 유원 시설이 완공되어 개장 운영되어야 함에도 유희시설 사업은 취소되고, 눈썰매장만 개장, 모악 랜드 조성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지 않고 축소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 앞의 지적사항 외에도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니 이만 줄이고, 다음은 읍, 면,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장비 관리 상태입니다.
민방위장비는 유사시 쉽게 찾고 사용할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보관하고 점검하여야 함에도 고장난 장비와 비치되지 않은 장비가 있으며, 보관함도 없이 보관하고 있어 관리 상태가 불량하고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어 직원 교육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 축산농가 보조 부적정입니다.
축산농가 지원은 현 사육장소가 아닌 타 지역에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지원 하여야 함에도 현 사육정소에 시설확장 경우에도 지원하여 악취 등으로 민원발생소지가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잘 선별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취득세 등 각종세금 징수부진입니다.
취득세 등 각종세금 징수에 있어 부도, 관외거주 등을 이유로 세금징수가 부진하여 강력한 징수계획을 수립,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방제농약지원 소홀 입니다.
병충해방제 농약은 초동단계에 지원하여 방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기가 지난 뒤 지원하여 지원효과를 떨어뜨려 앞으로는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으나, 개선하여 줄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읍, 면, 동의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을 마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감사위원들의 느낀 점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의식이 결여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자신의 위치에 대한 변화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 않게 그늘진 곳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책임지고 열심히 추진하는 공무원이 있기에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위기에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낙후된 우리 김제의 발전을 앞당기는 일은 근검 절약하는 자세와 솔선 수범하는 공직자 상으로 시민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시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며, 항상 창조적인, 자세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형묵.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황형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황형묵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시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에 부푼 정축년 새해 설계를 시작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 시간 정축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가 35일간 회기를 마치는 날입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제 2대 김제시 의회가 개원 된지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회로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기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경상비 억제 등 절감 예산편성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확충은 물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원하는, 시민을 위한 참다운 시정과 의정을 구현해 나갔으며, 시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김제시 의회의 위상 또한 확고하게 세웠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 의원에게 부여된 고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김제시 산하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35일간이라는 긴 회기동안 열린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97년도 시정의 알찬 마무리를 통하여 오는 98년 무인년 새해에는 우리 김제시가 21c를 열어나가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제 며칠 후면 무인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정축년을 보람되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이하시길 기대하면서 폐회사에 가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5 산회)
□ 참석 의원 22명
김진국, 경은천,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 공무원 25명
시장 곽인희
부시장 김천종
총무국장 김병남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건설도시국장 정일곡
보건소장 서봉석
지도소장 황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총무과장 백길수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2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7
2 2 대 제 32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9
3 2 대 제 32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4 2 대 제 32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6
5 2 대 제 32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6 2 대 제 32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7 2 대 제 32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8 2 대 제 32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0
9 2 대 제 3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4
10 2 대 제 32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1 2 대 제 3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2 2 대 제 3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3
13 2 대 제 3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2
14 2 대 제 32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9
15 2 대 제 32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7
16 2 대 제 32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7 2 대 제 32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8
18 2 대 제 32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19 2 대 제 3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2
20 2 대 제 3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0
21 2 대 제 32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5
22 2 대 제 3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5
23 2 대 제 32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4 2 대 제 3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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