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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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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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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6일(금) 10:0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194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서성호 국장을 대신하여 배성권 행정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전문위원 배성권
행정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10월 5일 서백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7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5일 1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정성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달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방조제 1∼2호 관할과 관련하여 1호 방조제 구간(4.7km)은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 구간(9.9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한다는 결정이 나왔는데 이는 김제시로서 기념비적인 일이며 10만 김제시민과 함께 축하할 일입니다.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드리며 끝까지 성원해 주신 김제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풍년농사로 농민들의 웃음꽃이 만발하여야 할 이 시기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웃음보다는 걱정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해마다 이때쯤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특정시책의 장려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단체, 법인,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금액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말하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제외한 민간보조금을 2015년에는 132개 단체에서 250개 사업에 40억 5,100만원을 신청받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5억 7,700만원을 심의한 후 예산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본예산 심의요청액 5,395억 7,500만원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4년도에도 140개 단체에서 242개 사업에 39억 7,600만원을 신청 받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요청액 5,030억 5,500만원의 5.6%인 28억 3,700만원을 심의한 후 예산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방보조금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나 문제는 전문성이 없고 시장의 측근으로 구성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새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살펴보면 사회단체 관계자 다수가 포함되어 얼핏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한 명, 한 명을 면밀히 살펴보면 조례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기 보다는 현 시장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김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이지만 시장에게 밉게 보이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김제시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장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보조금심의가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있어 심의의 공정성 도모를 위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고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예산 줄 테니 내가 원하는 예산 다오’하는 식의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심의의 불공정을 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013년 당시 민간경상 보조사업 평가에서 감액편성 대상인 C등급 평가를 받은 17건 중 5건을 감액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심의하였고 오히려 1건은 증액 심의하여 예산을 편성 요구한 바 있는데 이는 보조사업 평가가 지극히 형식적이며 무의미 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보조사업 평가 후 평가 결과를 당해 보조사업에 한하여 감액편성 등에 반영하지 않고 부서별 조정금액 산정 시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무소속 3선 시장으로서 진정으로 김제를 생각하고 김제시민의 행복을 위한다면 시장의 측근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민단체의 대표 중에서 선정해야 하며 보조사업 평가를 부서별 평가가 아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각종 보조금지원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온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일종의 성과분석인 보조금 일몰제 시행을 확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되뇌어 보시고 제시한 대안을 잘 검토하시어 시민의 혈세인 지방보조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꼭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하나 하나가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닌 모든 김제시민이 행복할 수 있기만 바랄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194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정성주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5년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윤진 의원님과 백창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진 의원님과 백창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본회의 주요 안건 청취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5년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1월 9일 오전 9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3
2 7 대 제 19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2
3 7 대 제 1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1
4 7 대 제 1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0
5 7 대 제 1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09
6 7 대 제 19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06
7 7 대 제 1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06
8 7 대 제 19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06
9 7 대 제 19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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