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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김제시의회회의록(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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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정기회)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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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3일 (화) 오전 10:34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1. 시정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 10:34 개의 )

□ 위원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대진 사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대진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 답변도 정확하게, 명확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최판동 위원님

□ 위원 최판동
4페이지 '97년도 거택생계보호자가 1,570세대가 밑에 거주지원관계, 거주환경개선하고 플러스(+)한 것 아니죠? 각각이죠?

□ 사회과장 최대진
어디요, 예 각각이죠 예. 제일 처음에요, 예 각각 입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6페이지에 거택보호대상자가 1,623세대죠?

□ 사회과장 최대진
예 1,623세대입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지금 '97년도 보다 거택보호대상자는 53세대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상자 인원수는 줄었는데...

□ 사회과장 최대진
예. 사람으로 하면은 11명이 불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은 왜 세대수는 불어났습니까? 53세대가 늘어났는데...

□ 사회과장 최대진
세대수는 불었는데 그것은 저희는 국비와 이 자금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거택보호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좀더 늘리기 위해서 도와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국비와 도비가 90%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10%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한 푼이라도 더 뜯어다가 말하자면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저희가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아 그러니까 사람은 줄었는데 세대수가 말하자면 53세대나 늘었다니까요.

□ 사회과장 최대진
대개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 위원 최판동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아도 좀 불합리한 상태인 것 같아요.

□ 사회과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리고 11페이지 저소득자활복지기금 융자관계 말씀이죠, 이 관계는 미납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것은 잘 걷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 사회과장 최대진
예. 없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런데 12페이지에 생업자금 융자관계가 여기는 어때요? 융자금 회수는 미납이 없는가요?

□ 사회과장 최대진
융자금 회수는 농협에서 합니다.

□ 위원 최판동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저소득층 긴급구호비가 아까 규정이 정해졌다고 했죠. 정해진 규정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계를 어디다 두고 저소득층이라고 합니까? 아까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그 사람들한테 국한된 이야기 입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저소득층은 한계를...

□ 위원 어삭허
15페이지 저소득층이라는 한계를 법적으로 어디다 두고 저소득층이라 하는지?

□ 사회과장 최대진
농업진흥과에서 농업 진흥계획을 세울 때 저소득층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농가는 2ha미만의 농가나, 1ha미만의 무 농가나 농가, 그 다음에 돼지는 몇 마리 닭은 몇 마리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거기에 근거를 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하나를 답변하시기 곤란하면은 서면으로라도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긴급 구호비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지금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 사회과장 최대진
예.

□ 위원 오석호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했죠.

□ 사회과장 최대진
예.

□ 위원 오석호
기준을 한 번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을 하나 해 주시는게 좋지 않나...

□ 사회과장 최대진
예.

□ 위원 오석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다른 위원님

□ 위원 한재술
오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좀더 알고자 하는 것인데, 1ha미만이면은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지금 김제 같은데 평야부에서 1ha미만, 1ha라는 평수가 엄청난 평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당됩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저소득층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저희가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할 때에는 생보자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지로 생보자는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책정이 못되고,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는 무 농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성금을 지원했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런데요. 그게 1ha라는 엄청난 면적이고, 지금 식구가 2∼3사람 사는데 논 1000평만 지어도 부자입니다. 10식구에 1ha 짓는 사람하고, 1식구에 300평 짓는 사람하고는...

□ 사회과장 최대진
법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었다는 이야기지 꼭 그 사람들을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하나 유인물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그 긴급구호비 지원 어떤 항목을 아까 정해지셨다고 했죠.

□ 사회과장 최대진
예. 정해졌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것도 아울러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 유인물 해주세요.

□ 사회과장 최대진
예.

□ 위원 이용현 6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를 1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다는데 차등 등급을 한다는데 동급 관리를 어떻게 차등을 둡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등급 차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소득 같은 거택이 220천원 이하인데 어떤 사람은 100천원도 있고, 150천 원짜리도 있고, 최고로 220천원까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구분이 되고, 또 한집에 가족이 여럿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으로도 구분이 되고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런데 이것을 거택보호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간간히 측정해 보아야 할 것 아니예요. 언젠가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생활을 좋아 졌는가 나빠 졌는가 조사할 때는 그런 조사하는 기준표가 있어요.

□ 사회과장 최대진
다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연중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 사회과장 최대진
현재까지는 연중 매년 12월 달에 완전히 결정을 합니다. 12월말로.

□ 위원 이용현
그렇다고 보면, 그 집안에 정기예탁이나 뭐나 해가지고 한도금액이 얼마해가지고 예치했다든가? 그런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무슨 말씀이신지요.

□ 위원 이용현
그 사람 조사해 보니까. 그 앞으로 예금이 정기예탁이 얼마 되어 있다 뭐 있다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예요.

□ 사회과장 최대진
예금이요.

□ 위원 이용현
예.

□ 사회과장 최대진
여하튼 이것을 할 때에는 그 자녀들 전국에 흩어져 잇는 자녀들까지 전부다 재산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 까지 조사를 하고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에...

□ 위원 이용현
어디다 위탁을 해요. 어디 은행에다 위탁을 해요?

□ 사회과장 최대진
우리가 다 되어 있어요. 전산으로...

□ 위원 이용현
전산으로 다 되어 있어요.

□ 사회과장 최대진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령 누구를 하나 도와주고 싶어도 마을 주민들이 이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책정이 안되는 경우가 거의 99% 이상입니다.

□ 위원 한재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을에서 아무리 결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돈 마을사람이 못 타먹게 하면은 누가 뭐라고 안합니까?
다 타먹도록 만들어 주고 거짓말 다하는데 부자들이나 빌딩이나 도시가서 아파트 있고 다 부자들이 타 먹는 그런 것을 철저히 막아야지, 맥없는 돈을 갖다가 소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 말 이예요. 조사를 다시 해야지요.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할라면 썩은 행정이지 뭐 살아있는 행정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지금 전부다 조사를 해봐요. 반절도 안 해요. 계획만 세워가지고 뭐 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니까? 전부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요.

□ 사회과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종률
최 과장님! 제가요 우리 지역을 보고 있는데 말단 행정단위 「리」에서 말입니다. 잘 들어요. 이장이 그 주민하고 좋으면은 그 사람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올려 주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찰이 되어요. 약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시의원한테 말을 해요. 제가 몇 군데 도와주었어요. 그런 일을 그리고 전혀 몰라 홍보가 잘 안되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하나 도와주었네요.

□ 사회과장 최대진
이 관계는 개인이 신청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부에다가 도와달라는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장이나 이런 사람이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박종률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무식하니까 덕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식하거든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하니까 그랬다가 조금 귀 뜬 사람이 알려주니까 그때서 시의원 누구한테 말하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실화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제가 15페이지 긴급구호비 말입니다. 그게 지금 저소득 구호계층이나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동급도 없고, 등급차별로 없지요. 등급차별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읍. 면. 동에 가보면은 제가 전번에 감사 때 한번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100천 원을 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50천 원도 어서 100천원을 주면 똑같이 100천원을 주어야 하는데 이게 잘 못되었다고요?
그거 한 번 확인하셨습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예. 그런 경우를 지난 연말에 감사 때도 저희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불균형 행정을 않기 위해서...

□ 위원장 이재희
불균형하게 주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겠더라구요, 그것은 시정하시고요. 지금 이웃돕기성금은 우리 54,000천원 이것이 지금 도에서 시달이 된 겁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아니 대개 저희가요. 해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는데 약 60,000천 원 정도를 언론기관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24,000천 원이 저희 시에 와요. 뭐 몇 십 만 원 차이는 약간 있는데 그것하고 그 외에 약 30,000천 원은 도에서 도성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 위원장 이재희
대부분 준례가 해마다 이 정도씩 왔다는 이야기로 해서 계산을 잡은 겁니까? 그렇죠.

□ 사회과장 최대진
예. 그렇죠.

□ 위원장 이재희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와 있는 돈은 아니고...

□ 사회과장 최대진
아니죠.

□ 위원장 이재희
확보된 돈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 위원 김재승
14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김제시에는 3개소가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김제시의 동지역에만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 읍. 면. 동에도 혜택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3군데 가지고는 우리 읍. 면. 동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김제시 관할을 보면은 각 읍. 면. 동에 일부 복지회관이 지금 지어 있으면서 제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이용해서라도 그 읍. 면. 동에 나가 있는 그 복지회관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에 이러한 어떤 단체를 구성을 해서라도 읍. 면. 동에도 이런 부분을 대해서 같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과장 최대진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지도할 때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적사항이 그 근방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지 말고 각 읍. 면 면단위에 있는 그런 분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서 이것을 한 번 계량화, 얼마나 되었는가? 이것을 같다가 계량화도 한 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현황에 우리 보훈단체 같은 데를 보면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물론 상이군경회는 본인이 다쳤으니까 그리고 전몰군경회,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그 전몰군경에 어떤 전몰을 했었기 때문에 그 미망인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전몰군경 유족회는 그 자손들인가요?

□ 사회과장 최대진
자손들이죠. 전부다요. 유족회...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세대로 보면은 한 세대에 2명이 단체가 가입이 되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 사회과장 최대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이군경회도 가입이 되고, 무공수훈자회도 가입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면서 유사한 단체가 너무 많아서 통폐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보훈단체 여기에도 어떤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최대진
지금 정액지원단체로 정부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1년에 10,000천 원 씩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훈처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잇는데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행정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 위원 한재술
제가 하나 더 물어 봅시다. 17페이지요.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총 진료비 일정금액 초과자 추진내력 확인인데, 종합병원은 200천 원 이상, 그 다음에 병원급은 100천 원 이상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 사회과장 최대진
입원할 때에는 진료비가 청구가 될 때에는 우리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관리 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도지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거기는 당사자한테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합니다. 무슨 약이 얼마, 무엇을 하는데 얼마 해가지고 진료비가 우리한테 청구가 되는데, 우리 진료비를 주고도 그래도 혹시 그 당사자가 20일 입원을 했는데 실지로는 30일 입원했다고 청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부다는 다 못하고 고액 청구한 사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직원 현지를 방문을 해서 그 당사자를 방문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 위원 한재술
확인 해가지고 실적 있어요?

□ 사회과장 최대진
실적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 위원 한재술
금년부터 하는 구만요.

□ 사회과장 최대진
예.

□ 위원장 이재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한 번 질의하신 위원님의 반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반복 질의한 것은 아까 다른 사회과 소관도 질문한 사람은 하지 말고...

□ 위원 이재희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바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내일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예. 박종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는데 축산정화조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조사해 보았습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지금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내가 불적에는 내 눈에 훤이 뜨이는 하천 옆에 몇 사람도 있던데 정화조 안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지적을 하라고 하면 하는데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사람들 빽 그라운드가 센 사람들이요. 왜 그래요? 그래 가지고 말썽이예요. 주민들이 수군 수군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들어요. 자동적으로 할 것이라고, 그런 것 지적 못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축산농가가 있거든요.

□ 위원 박종률
아니 내가 과장 내말 잘 들어봐.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고, 없는 사람들은 시비가 되어 버려요. 구정권 때 빽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비가 되고 그런 행정이 있단 말이예요. 내가 지적을 하라하면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박종률
해야죠.

□ 위원장 이재희
예. 다음 강병문 위원님!

□ 위원 강병문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 과태료 물고 뭐 그런 것 있죠?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있습니다.

□ 위원 강병문
그런 그 공익요원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런 과태료 부과 '98년도 과태료 부과한 내력 같은 것 있습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직접 총부과한 내력까지요, 개인별로 부과한 내력이 다 있거든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병문
예. 서면으로 해주시고, 공익요원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공익요원들이 주로 공익요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불법투기가 지능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느냐면 버린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규격봉투를 뒤져가지고 편지봉투도 있고, 영수증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청문을 해가지고 당신 것 아니냐고 해서 과태료를 인정을 받고 부과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버리는 사람들은 일절 그런 것 없이 지능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전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강병문
각 면단위도 가보면은 으슥한 지역에 지금 불법 투기한 쓰레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서도 단속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알아요. 으슥한데 굉장합니다.

□ 위원 이용현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음식쓰레기 줄이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축산업자들이 사료가 없어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각처에 음식물을 분리수거해가지고 음식이 나오는 것을 대체로 해가지고, 축산에 보급도 해주면 좋은데 그런 한 예가 있습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금구에 일부 양계업자 한분이 자체적으로 자기 차량으로 음식점을 순회를 하면서 음식물을 가져다가 건조기다 건조를 시켜서 사료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저희가 수거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때 올렸습니다만 깍여서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다른 자금을 급히 전환을 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2백억을 축산농가나 아니면 자치단체에 융자나 보조를 해준대요. 그래서 과연 우리 농가에서는 얼마만큼의 양에 어떤 농가에서 융자를 받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싹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농가에서 얼마만큼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조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나오는 대로 물량을 예를 들여서 음식쓰레기가 하루에 20t 뿐이 김제시에서 안나오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이농가 저 농가 해서 다 융자 받겠다고 해서 40t이나 50t 신청을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김제시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음식물을 갖다가 사료로 대처 사료를 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금구에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곳인데요.

□ 위원 이용현
금구에 있고, 김제 시내 권에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김제 시내 권에는 그분이 수거를 해가요. 김제시내는 아직은 없어요.

□ 위원 이용현
그 사람이 개인업자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개인적으로...

□ 위원 이용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좀 어떻게 대대적으로 할 그런 방안 문제는 없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래서 지금 기초조사를 시작을 했다니까요. 어떤 농가에서 얼마만큼의 양을 처리하겠다는 융자를 받겠다는 기초조사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그 물량을 조절하고, 만약에 이 농가 저 농가에서 전부 합쳐가지고 김제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20t에 대해서 전량 수거할 계획이 있다 하면은 저희 시에서 차량을 살 필요가 없죠. 만약에 경우에요. 시비를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축산농가에 전부 공문을 보냈고, 부영아파트에다 시범적으로 지금 용기를 지금 몇 개 놓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정확한 양이 음식물 쓰레기로 얼마가 배출이 되는 가 통계도 내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다른 위원님...
예.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축산 오폐수 무단 방류하는 것 있죠. 그런 것 단속을 몇건이나 했으며, 단속 요원이 공익요원인가요.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는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공익요원은 지금 현재 저희과에 4명 있는데 그 요원들은 주로 쓰레기 불법투기, 하천 순찰을 하는데 주로 투입이 되고 있고, 축산 폐수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금 오수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축산폐수 무단방류 해가지고 고발조치한 건수가 약22건 정도 됩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럼 거기에 벌금을 물렸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고발조치한 업소별로 부과한 명단이 다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있으면은 그것 한 번 내력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단속요원이 말이지요. 손이 못미쳐서 단속을 다 못 할걸로 행각이 되는데 의원이나 지역주민이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말이지요. 단속요원의 이름을 밝혀 주고 전화번호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주민이라도 그것을 단속을 해서 단속요원한테 알려주어 가지고 단속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지난번에도 의회 시정 질문에서 그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지금 촌에 계시는 노인양반들을 위주로 명예 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신고를 해주도록 그렇게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실지로 저희한테 신고하는 건수가 없어요.

□ 위원 한재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시켜야죠. 늙어서 죽게 생긴 사람한테 그것을 맡기면 누가 신고를 합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래서 기존의 명예환경감시원들이 다 있거든요. 부락별로... 그런데도 서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신고를 않고, 거의 신고를 하지 않고 저희가 눈으로 적발을 해야 만이 적발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 한재술
그거 말로만 단속을 하지 말고 실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다시 한 번 개발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시대라 해가지고 폐기물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가 국민의식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우리 환경과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수질관리 보존에 대한 금년도의 '97년도에 몇 번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수질은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 소각로 쓰레기 소각로의 설치현황과 운영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죠?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수거대책은 매주 목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선별창고가 봉황농공단지 뒤에 있어요. 저희들이 트럭이 한 대 있거든요. 트럭이 시내 아파트나 시내를 전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해서 배출된 재활용품은 전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럼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어떤 쓰레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쓰레기수거 봉투가 색깔을 달리한다든가 모양을 달리 해가지고, 거기에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캔류라든가 병류라든가 이런 것을 분리수거해서 수거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시다요. 또 그것이 재활용품 창고로 가서 재활용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지요. 그러나 지금 본의원이 묻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가 달라서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도 그 수거봉투에는 재활용품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야지 같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내어 놓으면 내내야 매립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재활용품은요.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 위원 한재술
그럼 어떻게 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냥 신문지나 책 같은 종류는 그냥 묶어서 쓰레기봉투 옆에다 내 놓으시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 차량이 돌면서 전부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캔류도 마찬가지예요. 돈 주고 산 쓰레기봉투가 아닌 우유곽이나 캔류나 플라스틱류나 이런 것은 별도로 담아만 놓으면은 저희 재활용 미화원들이 전부 수거를 해서 재활용차가 전부 순회를 해갑니다.

□ 위원 오석호
그 문제는 우리 시보를 통해서라도 상당히 홍보를 해야 할 그런 차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의원님들 여기 계시는데서 한번 물어보아도 아마 그런 환경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여기 아마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서 그렇게 재활용품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 보아도 인제 금방 우리 환경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양상으로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답변하실 의원님이 한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좀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아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 다음에 하천수질 보존은 저희들이 22개 지점을 매월 가서 채수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갈수기나 우기에 따라서 수질의 변화는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만경강이나 동진강의 경우를 보면은 아직은 농업용수 수질기준 환경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농업용수를 써도 괜찮은 정도의 수질은 됩니다.
그런데 도심을 흐르는 하천은 그것이 하천이 아니고 하수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는 하수도니까 저희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농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되면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때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처리되어서 나오는가, 어느 정도로 배출이 되는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만경강 본류나 동진강 본류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은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시 보유 소형소각으로 현황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아직 지금 상당히 액수가 많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오석호
지금 폐기되어 가지고 못 쓰는 그런 소각로는 없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없습니까? 관리자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합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관리자들이 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이랄지, 특히 아파트 같은데는 쓰레기 양이 줄어드니까? 규격 봉투를 쓰는 돈도 절감이 되고 하니까 많이 협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은 소각로가 지금 몇 개나 되어요? 설치현황을 유인물로 하나 주시죠.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른 위원님. 예. 김재승 위원님!

□ 위원 김재승
아까 강병문 위원님께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상시 감시를 해도 지금 외진데 가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보다도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불법투기를 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읍. 면. 동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거기다 쓰레기를 가져오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소형 소각로를 읍. 면. 동에 설치를 해가지고 읍. 면. 동에는 청소요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갖다가 놓으면 거기서 소각로에서 소형 소각로로 소각을 시키는 방안이 어떨 것인가 지금 우리 외진 곳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해서 일정한 장소로 모아서 거기서 소형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읍. 면. 동에 있는 청소요원이 소각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도심지역은 어디다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이 도농이 병행이 되어 있는 저희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아마 실태일 것 이예요. 그래서 일부 뜻있는 분들은 쓰레기종량제 정책을 좀 전환을 해야 한다 불법투기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들이 아무리 단속을 할라고 해도 지능적으로 밤에 갖다가 버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전환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쓰레기가 얼마만큼 줄고, 매립장이 얼마만큼 덜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 평가를 하고, 발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실무 과장입장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 옛날 세대별로 오물수거 수수료를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이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담당계장하고 직원들끼리 앉아 가지고 인수위원회 기구에다 우리가 한 번 건의라도 한 번 해보자 이것이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 면. 동의 일정한 장소에다 양성화를 시켜주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자.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좀 어렵고 현재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계속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은 금년 예산에서 많이 깎였어요.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도 저희들은 1년에 10개씩이라도 놓아서 점차 부락별로 확대를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소형소각로를 부락별로나 읍. 면. 동으로 놓은 방법은 굉장히 바람직한 의견으로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다른 위원님!
예. 박훈 위원님!

□ 위원 박훈
(청취불능)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고철은 사실상 쓰레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금방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디에선가는 이 문제를 처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 면, 동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거 될 수 있는 고철이 얼마만큼 있으며, 수거할 필요가 있는 가 그래서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저희 청소차량을 동원해서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 위원 한재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게 아무리 말로 하고 지도를 해도 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은 좀더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습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과태로 부과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 위원 한재술
단속을 전혀 않는 것 같고, 또 단속을 나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누가 와서 신고를 해가지고 왔다고, 신고 안하면 내가 여기에 뭐 하러 왔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나쁘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단속이 되냐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이요. 공무원들이 뭐하고 앉아 있어요. 청소과 직원들 뭐하고 있어요. 죽어라고 버린 것 치우지만 말고, 버리지 않도록 단속을 하라는 말이예요. 그러면은 치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단속을 해서 못하게 만들면은...

□ 환경 청소과장 임병민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 한재술
철저히 좀 해주세요. 신고하면 그 사람한테 보상금은 못 줄망정 고맙다는 이야기라도 해주어야지.

□ 위원 최판동
지금 오지 쓰레기 수거가 이 쓰레기가 제일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신고만 되어야지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오지를 돌면서 수거를 하는지, 이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 오지 가연성 쓰레기 소각문제는 아까도 지금 환경과장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떠한 소형 부락에서도 뭐 이런 읍면별로 해준다는 것은 누가 거기까지도 가지고 올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사실은 직접 소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나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또 소각을 할 수 있는 어느 집단, 부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과거에 나 동장할 적에도 시의 경우에 각 부락별로 소각장을 해주었어요. 해주었는데 그것이 활용이 안 되었어요. 왜 부락 바로 인근에 하면은 냄새, 수거가 잘 안돼 이런 등등... 분리수거 없이 거기다 공병이라 할지 막 갔다가 버리고 이런 등등이 있다면은 어떠한 책임성이 없어서 이러한 관계가 있겠는데 이러한 사항을 더 강력한 말로 한다면은 그 사람한테 어떠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지도, 감독차원 보상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좀 칭찬할 정도 이러한 등등의 무엇이라도 상을 연말에 가서 상장을 주는 방법이라 할지, 이렇게 해서 어떠한 사기를 도와주는 이러한 등등의 것이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소각장 문제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수거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저희 청소차량이 순회하는 코스가 다 있거든요. 그 코스 말고 부락에서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모아 놓았다 예를 들어서 저 오지인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저희한테 읍. 면. 동을 통하거나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면은 저희 차량이 반듯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 위원 최판동
상당히 이의 제기가 많이 하고 있어요. 검산동만 보더라도 오지에 청소 미화원들이 다니는 데는 별 이상이 없고, 자기가 게을러서 라기 보다도 규격 봉투를 안 써서 놓아둔다는 것은 잘한 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지의 경우는 이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오지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 차량이 수거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래서 나도 저번에 의정보고회 때 만약 어느 지역에다 모아만 놓아라. 그리고 전화를 해라 그러면 갈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것이 어떤 물량이 많다면은 모르는데 그런 것이 적다는 말이예요. 단위 물량이 적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한 구석에다가 해 놓으면은 거기다 아무것도 버리기 때문에 더 괴롭다. 여름에는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연성 쓰레기 같은 것은 바로 소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뭣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변의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런 것도 아까 면지역도 좋지만 어떤 부락별 단위로 거기를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고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소각로 관계는요 옛날에, 그 콘크리트를 막아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거든요. 정식으로 소각로 설치기기 형식 승인이 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각로를 통해서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설치를 할려면 다소 예산이 소요가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대 보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전반에 대해서 말하자면 앞으로 시행을 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동진강이나 만경강 이렇게 큰 강은 우리 재산의 재해 때문에 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소하천 같은데 말입니다. 되지만 실질적으로 생태계가 완전히 전멸되는 것은 이 콘크리트 시멘트로 전부 개거 등 농조에서 쓰는 프림관 이런 것 등을 쓰니까 거기에서 전부다 생태계가 죽어서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장 이재희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자연 그대로 돌망태라든가 돌로 소하천 같은 데는 이런 것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 환경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거치면은 그 공사를 못하는 방법으로 물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덜 드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으로 할라고 하는 계획이 지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특히나 원평천으로 저런데 금구 이런데서는 말하자면 이 잡초도 좀 나게 잡초도 좀 나고, 이런데서 돌과 돌로 물이 내려오면서 부딪치면서 정화되는 것이 완전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부딪쳐서 정화되는 방법이...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위원장 이재희
접촉해서 되는 이렇게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풀을 거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소하천 정비나 이런 것들 그 수질오염 문제는 그런 것으로 많이 하든지 해서 각 실과 건설과에서 협의 하에서 될 수 있으면 콘크리트로 전부다 해가지고 생태계가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한 번 구상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주시고, 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2 정회)

□ 위원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10 속개)
다음은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박종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박종률 위원님!

□ 위원 박종률
복지과장님 우리가 의원 활동한지도 이제 3년째 막을 내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그간에 느낀 바로는 여성복지회관하고 가정복지회관 하고 2개가 혼돈이 되어 가지고 잘 구분을 못할 때도 있고, 좀 알만하다가 임기가 끝나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업무보고 외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그것은 저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이 모든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행정적인 것을 하고 그쪽에서는 여성의 기술교육이며 또한 취업확대 또 여성교양강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여성회관이 있는 시. 군에서는 전부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아니 그러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차라리 복지관을 건립한다든가, 거기서 이리로 온다든가...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그것은 전에는 몇 년 전 만해도 가정복지과에서 여성회관까지도 다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 과장 밑에 여성회관에는 계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여성회관도 사무관으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사부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 위원 박종률
예. 그것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이용현 입니다. 10페이지에 기념행사 주최 계획이라 해가지고 노인의 날 기념 행사라 해가지고 10월 2월날 사업비가 12,000천원, 12,000천원 입니까? 12,000천원을 소요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한다는데 마침 과장님도 IMF 찾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행사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종전에 쭉 해온 예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어버일 날과 어머니날은 8,000천원이 소요가 되고,, 노인의 날은 4,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노인의 날 행사는 작년부터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 2일이 첫 노인의 날 행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때 국회에서 바로통과가 되어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예산도 없어서 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금년부터는 2회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12,000천원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노인의 날 3가지 행사를 합해서 12,000천원을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위에서 지침서가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위원 이용현
그러면 사업계획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산이 도에서 부터...

□ 위원 이용현
다 시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50대 50이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위원 이용현
그리고 또 7페이지에 경노당 지원 및 개보수 사업에 사업비가 122,000천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297개의 경노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잘 운영이 되고, 또 오래된 노후시설이라든지 또 운동기구라든지 각 경노당에서 필요한 대로 읍. 면. 동장님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꼭 이곳에는 지원을 해주어야겠다할 경우에 저희들이 결심을 해서 각 경노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 소요되는 금액이 예 금년 사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안 들어가고 남는 금액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남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은 매년 경노당 수가 자꾸 증가가 되므로써 더 안준다고 노인들이 아주 그냥 아우성이고, 제가 자리에 있기에 뭐할 정도로 여간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24개 소면은 1개소 당 얼마 씩이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이것은 꼭 1개소 당 5,000천원이다 3,000천원이다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노당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8,000천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자부담 한 2∼3,000천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데 까지 해주고 하지 이것이 125,000천원이라고 해서 꼭 10군데 12,500천 원 씩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2,500천 원 씩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지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소요 금액을 감안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내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내력이... 각 읍. 면. 동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은 현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현재 내력은 없고, 작년도에 지급한 내력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작년도에 지급한 내력에 따라 122,000천원을 잡은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약250,000천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예산이 125,000천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그것을 여러 군데 나누어서 골고루 여러 경노당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고, 이번에는 모든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획은 24개소로 되어 있지만 더 숫자가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각 읍. 면. 동에서 신청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 읍. 면. 동에서 신청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 읍. 면. 동에 골고루 배분을 할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예. 지금 11페이지를 보면은 11페이지에 공동묘지 정화라는 그러한 예산이 있고, 사업개요가 있습니다만은, 공동묘지 정화라는 개념을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 이야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번 우리 주례회의에 금구면에 다가 공동묘지 조정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며,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묘지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해야 할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12페이지를 보면은 26,40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노인종합 복지 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단계별로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내력이 다 있습니다만은, 지금 1998년도 현재까지 추진된 내력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그 중추절 공동묘지 정화작업 실시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2개소 공동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읍. 면. 동에 면을 %로 해가지고 5,497천 원을 주어가지고 인부를 시켜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좀 많이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5,497천 원 밖에 계상이 안 되서 있는데 참 52개소 공동묘지 제초작업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만은, 부족한대로 각 읍. 면. 동에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구에 지난번에 법인에서 선암리에 금구 공동묘지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곧 실시하겠다고 공문을 들어와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서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법인에서 한다고 하면은 개인이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할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입니까? 그러면 그 허가는 언제 나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93년도 12월 달에 나갔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93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을 지금까지 시행을 않고 있는데 지금 허가기준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그것은 사도부설을 개설이 '99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부설 개설 이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허가가 '93년도에 나갔으면은 모든 인허가 사항은 2년이 지나갈 때까지 시행을 안 하면 일단 취소를 하고, 다시해서 해야 되는데 사도를 이유로 걸어서 지금까지 미루 워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저희들이 그 안에도 도에 수차 보고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수차 했습니다만은, 그 때마다 자기네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라고 하고, 또 설계로 만들어서 가지고도 오고...

□ 위원 이재희
그러니까 그것은.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아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취소를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취소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도에서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여기서 시행을 해주어야 취소를 하지 어떻게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공문을 발송을 하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소를 하겠다고 할 때마다 참 공문이 오고, 또 와서 참 사정을 하고, 하겠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오고 하는데는...

□ 위원 오석호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그 문제는 예 지금 '93년도에 허가가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되어도 괜찮다는 법적개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우리가 수시로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 위원 오석호
그런데 이것을 도에 보고 한다고 해서 책임이 회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93년도에 허가 난 것이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은 채 유보된 사항이 법적으로 어느 법에 의해서 그것이 유보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위원 오석호
그 다음에 지금 공동묘지 정화 사업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 추석 성묘날 묘지를 뭐 제추작업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52개소에 약 258,000평이 있는데, 기 설치된 묘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해야할 면적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화라는 것은 본 의원이 묻는 정화는 그런 정화가 아닙니다. 아까 추석날 풀이나 깎아주는 그런 정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되어서 누가 보아도 시에서 갖고 있는 공동묘지라 해서 어떤 제대로 계단식으로라도 정화가 되어서, 참 누구든지 안심하고 묘를 쓸 수 있는 이런 면적과 위치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네. 그것은 여기에서는 누누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계획서를...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아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또 어디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지금 누누이 답변하기 곤란하면은 서면으로...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우리 의원님들 여기서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12페이지 노인 종합복지 타운의 현재 추진사항 오늘까지 현재 추진사항과 오늘까지 현재 추진사항과 금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할 사항을 항목별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서면으로 해드릴까요? 설명을 해 들릴까요?

□ 위원 오석호
지금 현재 추진된 것은 무엇 이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 '97. 2. 17에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실시 완료하였고, 기술 분야로서는 지금 실시설계와 토목공사, 건축공사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개발사업단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97년도 5월 달에 확정이 되었고요.

□ 위원 오석호
민자모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민자모집이라고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노인전문병원이나 실비 양노시설, 노인주거시설을 그 업자들이 내가 이 건물을 짓고 정신병원이나 한약방이나 아파트를 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 3분들이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3월 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은, 개발기획단에서 5월 달로 실시하도록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무엇을 실시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이 사람들 공사 착공요.

□ 위원 오석호
그러면은 거기에 기 되어있는 묘지관계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묘지는 330개 전부다 이장을 했습니다. 전부 끝내고 도로는 저희들이 당초 이쪽 이리 선에서 저희 실버타운 있는 데까지 입구만 할 계획이었는데, 위의 어른들 말씀이 이왕이면 운동장까지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연결시킬라고 하다보니까는 토지주들이 매수를 절대 응락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는 실버타운 앞에까지는 토지주들한테 전부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곧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석호
예산관계는 어떻게 돼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산관계는 지금 보사부에서 당초에 1,157,000천원 온 것 하고, 도시 540,000천원, 저희 시에서 540,000천원 해가지고 우선 2,200,000천원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모자라는 것은 다시 보사부하고 협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264,000천원 중에서 지금 도비에서 와야 할 항복, 국비에서 와야 할 항목, 시비 부담항목이 어떻게 돼요? 항목별 내용적으로 보면은 264,000천원을...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여기에는 민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민자까지...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민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민자는 여기에 강제술 씨나, 문갑순 씨나, 김영구 씨가 민자투자를 할 계획이고, 저희들은 현재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만 하고, 또 종합복지관이 한 507평 정도만 저희들이 짓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크게 모자라지 않으면 앞으로 자재 값이나 또 다른 기술적인 면에서 모자라는 것은 조경사업에서 조금 약하게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술적 인면은 개발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추진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99년도에 이게 다 끝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2002년까지 급합니다.

□ 위원 오석호
아 2002까지...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위원 오석호
2002년이 되어야 2003년부터나 노인들이 그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그 공사를 '97년 5월 달에 지금 시작할 계획이니까, 공사기간을 한 1년으로 잡더라도 내년 한 상반기 6월 달 쯤은 입주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리고 아까 이야기되었던 '93년도에 허가가 났던 사항이 지금까지 유보되었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의 현황, 어디에 몇 평이 공동묘지가 어떻게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 위원님!

□ 위원 최판동
예. 저 6페이지 노령수당관계가 금년도 7월1일부터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전환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환을 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고, 지침이 내려 왔을 테지만 그리고 전환 되었을 적에 이게 얼마 아남은 노인들인데 어떠한 말하자면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지금 현재까지는 지침이 없고, 작년도 12월말까지 현재 노인데 대해서 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 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일제히 해서 도에 보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또 보사부에서 집계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지침이 오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와 있고, 노령수당에 현재 35,000원 65세, 또 80세 이상은 50,000원씩 지급하는 것은 현재 6월달까지 그대로 하는데, 아직 7월 1일 연금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세한 지침은 아직 안 왔습니다. 오는 대로...

□ 위원 최판동
어떠한 이로운 점 때문에 연금화를 하겠다는 이러한 뭣도 없어요?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연금화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농인양반들 한테 연금해서 뭣하냐는 이야기이냐고 우선 당장 급할 텐데요...

□ 위원 박훈
저소득층은 생활보호 대상자만 주는 걸로 지급할 계획이고.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더 늘리는.

□ 위원 최판동
늘리더라도 매월 주는 것하고 연금화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나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야지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 위원 박훈
과연 모든 수당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연금으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시행할 계획이지요.

□ 위원 최판동
이름을 바꾼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이름을 바꾸고 더 숫자...

□ 위원장 이재희 연금으로 바꿀려고 하지만 아직 바꾸어지지 않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아직 바꿔지지는 않고 예정이예요. 7월1월 예정.

□ 위원 최판동
7월1일부터 한다는데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기간까지 정부가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넣고 그 이후에 자기가 어느 연령이상이 되었을 적에 그때부터 혜택을 보는 것이 연금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표어를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거기 상세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말로 해서 그 노인인구를 확대해서 조사보고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 면. 동에서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3∼4일 합숙을 해가지고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거기까지는 좋다니까, 그러면 수당으로 준다고 해야지 금액을 적게 주더라도 정부의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연금화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아직 세부사항은 안 와서...

□ 위원 최판동
그것은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 하셔야 받아들이는 것은 도움이 안 되니까, 연금이라는 개념이 안 맞는다는 이러한 취지니까, 그리고 지금 노인회 기금 조성 관계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 가정 복지과장 이은경
지금 현재 90,000천 원요. 180,000천원, 190,000천 원입니다.

□ 위원 최판동
그때 먼저 이야기 하기는 시군이 합쳐져 가지고 뭐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이래가지고 기금 조성을 얼마까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있을 것인데...

□ 가정 복지과장 이은경
예. 각각 1억이었는데요.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2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0,000천원 만 지급을 하면은 2억이 전부다 끝납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위원 최판동
여기에는 안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추경에 해주도록...

□ 위원 최판동
추경예요. 자 그러면 검산동 어린이집 운영사항은 먼저 우리 조례개정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지금 황산교회에 위탁관리를 해서 지금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준비 중에 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위원 최판동
그러면은, 신학기 학교 신학기하고 때를 같이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그래야 됩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만큼?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한 70명 정도 모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리고 개원은 언제쯤 한다는 소리는 없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개원은 아마 3월 2일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것도 한 번 챙겨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위원장 이재희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18페이지에 여성단체 운영 내실화를 보면은 우리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되죠?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 위원장 이재희
14개 단체, 그러면 지금 일개 한단체가 보통 몇 명씩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2,305명인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여기에는 보통 20∼30평 내지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몇 천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몇 천명이요?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새마을부녀회는 각 읍. 면 단위로 전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현황도...

□ 위원장 이재희
14개 단체 속에 지금 새마을 부녀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14개 단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것은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3,000천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한 단체 마다 주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에다 14개 단체에다 협의회에다...

□ 위원장 이재희
아 협의회에다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장 소관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원기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이용현
예. 이용현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말씀하세요.

□ 위원 이용현
정주권 개발사업 9페이지 관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면 장기, 중장기로 계획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지구별로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기 사업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 사업집행에 있어서 그 모순성이 있다 또 잘못된 사업이라 해가지고 변경되는 사유가 있는데, 변경된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변경을 하는가?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변경된 사유가 그 사업지구 읍. 면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되면은, 저희들이 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신청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 사업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교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지금 일개 죽산 면을 놓고 봅시다.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이용현
지금 현재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사업 종목이 다 있을 것 아니 예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이용현
거기에 대한 종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시 변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변경되어 있어 가지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97년도까지는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내 가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변경을 작년까지는 다해서 변경된 사업을 작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총괄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사전에 변경을 해서 금년도에서 할 사업계획도 당초 계획과 안 맞으면은 저희들한테 변경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면에서 할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왜 이런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인가 하면은요. 당초에 계획대로 주차장이나 해가지고 어느 집을 딱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가격이 맞지 않다 그분들은 불과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00천원 났다 보면은 그 가격에는 안 준다는 이야기에요.
말하자면 감정가격대로 해야 하지 요구하는 가격은 적다해가지고 사업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렇다 보니까 포기증서를 해라 그래서 포기증서를 받아가지고 뭐 지역개발위원회인가요. 자문회의 인가요. 다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순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좀 모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5개면 사업을 해보았는데, 죽산하고 용지면이 보상 문제 때문에 지상물 내지는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변경을 가장 많이 했고, 사업이 가장 지연이 많이 되었는데 감정가격에 토지주나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들이 그것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개 감정기관에 평균금액을 산정을 해서 보상가격으로 책정을 했는데, 너무 가격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임의로 줄 수도 없고, 해서 사업장을 변경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가 사업장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설득을 해서 감정가로 수긍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작년 죽산 경우같이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변경을 해서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리고요. 인력육성 사업에 있어서 기타 전업농가가 6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명이 된 6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1억씩 들어가는가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기타 전업농은 농어민 후계자 외에 특별히 신청을 낸 농가가 있습니다. 화훼라든지, 원예라든지, 특작물이라든지 거기는 지도소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기 확정이 된 농가인데 여기는 1억 원 씩이 지원이 금년에 됩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 위원 이용현
그 내역이 결정되어가지고 1억을 잡아 놓았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지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우선순위별로 해 놓아가지고, 대상자는 충분히 더 있는데 금년에 저희 목표에는 6명이기 때문에 6번까지 끊고, 이 안에서 이주를 한다거나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다음 7번이 그 대행을 해서 올라서고 올라서고 이런 식으로 해서...

□ 위원 이용현
그러면 순위가 쭉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게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이것은 다 융자입니다.

□ 위원 최판동
그게 전업용 순위 결정을 하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1차 확정을 했으면은 나중에 퇴거를 했다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순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쭉 존속을 합니까? 매년 말하자면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순위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매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년에 하면은 그 사업자체로 넘어가서 끝나고, 또 신청 받아서 또 여건이나 모든 기준을 보아가지고 또 다시 합니다.

□ 위원 최판동
농어민후계자 관계는 농민회도 같이 연계해서 할 이러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민회는 완전히 배제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아니요. 이것은 단체는 농업인후계자 단체가 따로 있고, 김제농민회 단체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할 대상자는 뭐 농민회라고 해서 따로 하고 후계자라고 해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농업인후계자 정부 지원방침 기준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단 활동하기 위한 단체만 별도로 구성을 했을 뿐입니다.

□ 위원 이용현
농업인후계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농업인후계자 자격 기준은...

□ 위원 이용현
농촌에 뭐 몇 평을 가지고 있고 연령이 몇 살이고 등등의 기준이...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려야겠네요.

□ 위원 오석호
지난번에 농업인후계자가 임협인가, 어디 엔가에 사무실을 낸가도 해가지고 시에서 200,000천원인가 가져간 것이 있는지요? 현재 농업인후계자 직판장 사무실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지금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직판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200,000천원하고 자기들 180,000천원에서 380,000천원 가지고 보관창고, 또 직판장 시설 또 인근지역 배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하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사무실까지 해서 지금 직판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수지타산 문제, 그간 운영실 적은 지금 별도로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릴려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받아 놓은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안 해서 현지 확인 후에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김원기 과장님이 아니었더라면 그 돈이 지원이 절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그게 한 번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융자금 지원금을 주었다가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의사국에 전문위원회실에 계시다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아무튼 잘 못 되었던 것을 한 번 다시 최선을 다 해가지고 잘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번 해 볼테니까, 이것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김원기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돈 못 갔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 주는 것도 중요 합니다 만은, 돈을 주어서 잘 못 되었던 사람들을 2차에 주었는데 또 뭐하러 주어가지고 이런 요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느냐,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속에서 200,000천원이라는 돈을 주게 된 문제까지도, 이게 이야기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하여튼 돈 200,000천원을 준 과정에서도 물론 어렵게 주었습니다만은 그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정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한 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어느 기회에는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문제는 운영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기회 있으면 다시 한 번 물을 테니까 그때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가로등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보다 의원되고 나서 김제시나 읍. 면. 동에 가면 많이 밤거리가 맑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등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읍. 면. 동에서 합니까? 우리 진흥과, 정주권 개발계에서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97년까지는 읍. 면. 동에서 자금을 재배정 해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직영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 이예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즉 저희들이 작년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한테 고장보수를 요청하는 신고, 월평균 건수를 대비해 보았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건수나 또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수비 연간 예산액 대 읍. 면 동에 그 등수별로 그 보유등수별로 보수하는 등수 이것을 감안해 보니까 약 30,000천원∼40,000천 원씩이 빚을 지고 있고, 첫째 이유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읍. 면. 동에서 보수를 말끔히 해서 주민들이 보수요청을 저희 시에 전화로든, 직접 찾아와서든 보수요청을 않는 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수는 월평균 한 30등씩은 저희 시에 직접 전화를 하는 그런 것은 계속되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읍. 면 표본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등수별로 고쳤다고 하는 등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업자들이 읍. 면. 동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은 업자들이 어느 보안 등에 대해서 고쳤다고 하는 데를 저희들이 보니까 부품을 하나 고치면은 3개로 견적을 올린 예가 허다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업자들이 만나보니까 사실은 읍. 면. 동에서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어떤 후원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업자한테 직접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아직 시행단계입니다만은, 산출을 해가지고 지난 1월부터 시행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1일 인부임 단가로 4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4파트로 지금 나누어서 저희들이 전화신청 들어온데를 접수를 받아서 각 읍. 면 별로 분류를 해 놉니다. 그러면 다음 월요일 날 그것을 가지고 4파트로 나눠서 가는데 1인당 평균 한 60등씩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약 50,000천원 금년 예산에서 절약하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이 섰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이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더 신속하게 보수가 될 수가 있고 해서 기왕에 읍. 면. 동에서 작년 말까지 약 30,000천원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것은, 금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갚고 절약될 금액 중에서 30,000천 원은 빚을 갚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그때그때 바로 고쳐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신속하게 보수도 되는 이런 효과를 거둘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아주 좋은 답변을 내가 들었는데 읍. 면.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이만 저만 아주 애로사항이 아니예요. 빚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갚을 길이 없다 했는데, 우리 김원기 과장께서 이제 금년도 예산으로 빚을 갚겠다 원 평도 아마 대표적인 예 일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읍. 면 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읍. 면. 동에서 사무가 시로 이양되는 과도기에 어떤 일어났던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성산을 가보면은 가로들이 무너져 있어요. 그게 아마 2달쯤 더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읍면. 동에다 이야기하니까, 시에다 보고 했다고 하고, 시에다는 보고가 되었는지 어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하나의 과도기라 합시다. 읍. 면. 동에서 시로 넘어오는 과도기라고 그래서 이게 늦장처리가 외었다고 하는데 아따 우리 김원기과장께서는 4개 기동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큰 민원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큰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이게 밝은데 살다가 어두운 도로에 들어가도 보면은 그게 사실은 짜증스럽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런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시급한 그런 민원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시에로 다시 이 업무가 왔기 때문에 이런 늦장을 부리거나 이런 불편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은 아까 말씀하신 4개 기동반이 원만하게 움직여서 앞으로 가로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다른 업무보다는 여기에 중점을 두는데 가로등이 지금 3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산공원 같은데는 공원 가로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택지개발도 공원지역에 되어 있는 것은 그 공원가로등이라 했기 때문에 이관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여하튼 우리시관 내 어디에 설치가 되었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면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그래서 어느 경우에 의원님들도 들으시면은 이 과별로 서로 핑퐁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한계가 지금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하는 방법, 예산도 저희한테 다 세워서 하는 방법, 그것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기왕에 가로등이 되었든 보안 등이 되었든 공원에 있든 어디 하천에 있든 다니라고 하면은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각 해당부서에서 나누어서 예산도 거기 서있으니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직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성산공원 같은 데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지금 이렇게 이원화 되고 삼원화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이재희
예. 다른 위원님!
예. 강병문 위원님!

□ 위원 강병문
8페이지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이라 해가지고 근래에 지원되는 금액은 회수도 잘 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옛날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 중 9년 전에 돌재 마을, 용지마을 지원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통령 하사금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불평이 많아가지고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이랑 해가지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독려반을 편성 강력히 독려 중에 있으며, 보증인 재산파악 등 법적조치 강구 이게 해마다...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아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병문
아니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는 이런 대책이 서지면 그 이후에 한 건이라도 회수한 건수가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지금 저희들이 보증인한테 현재 돈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이것을 전부다 띄어다가 저희들이 묶어서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협의에 들어가서 막바로 법적조치를 할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 위원 강병문
아니, 그 동안에 어느 한건이라도 회수한 것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아니 받았습니다. 보증인들한테 받은 건은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절차과정을 따져서 지금 보증인들한테 최후통첩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재산현황을 저희들이 역으로 통지를 해주어가지고 당신은 논이 몇 번지에 몇 평이 있고, 밭이 몇 번지의 몇 평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으니까. 「이것은 인제 법적조치가 들어 갑니다」해서 통첩도 했고, 그 준비도 지금 저희들이 등기소까지 다니면서 다 지금 등기부등본이랑 띄어다가 전부 건별로 지금 채권확보를 확실히 하고 있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 위원 강병문
계속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작년 말까지 약속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불입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를 갖추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병문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훈
아까 가로등 정비가 4파트로 나누어 졌다고 했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 위원 박훈
그런데 4파트는 어느 파트를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 업자한테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인가, 이것은 시에서 4파트로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인가... 모든 작업차량은 한 대인데 4파트로 나누어 주면은 한 대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전기, 전구 인력은 2명뿐이 없는데 그것은 안 모자라는가, 그 다음에 차량이 한 대 밖에 없는데 아니 기사가 그것은 불편이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처음에 4파트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4파트는 기술자 4명을 저희들이 일당제로 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기기술자 2명이 4파트로 고용을 한 사람들은 거의 시가지 빼놓고는 4∼5개면씩을 담당을 하거든요.

□ 위원 박훈
4파트 어떤 사람을 선임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전기기술자 자격가진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일하는 날만 일당주기로...

□ 위원 박훈
그 사람들은 월급을 어떻게 줘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아니, 월급이 아니라 한달에 저희들이 지시한 곳에 가서 열흘을 일했으면 일당제로 해서 열흘분치를 주는 것입니다.

□ 위원 박훈
차량은?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차량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즉 말하자면은 전신주 올라갈 고소 차는 한 대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차를 직접 가지고 와서 사다리를 실로 다녀요.

□ 위원 박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작업한 작업일지는 가지고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일일결산을 합니다. 일일결산을 자재 쓴 내역하고, 작업한 내용하고...

□ 위원 박훈
예. 앞으로 좋아지겠구만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조금 빨라 질거예요.

□ 위원 박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할려면은 지금 자동차가 한 대로 전기기술자는 분명히 운전기사 하나 뿐이 없으니까? 아까 4파트로 나누어서 한다면은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확실히 만들어 놓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 김재승
덧붙여서 그 관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면허가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면허증 소지자들입니다.

□ 위원 김재승
왜냐 하면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예. 면허소지자들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최판동 위원님!

□ 위원 최판동
아까 8페이지 관계는 그렇게 잘 추진을 해주신다니까 더 물어볼 필요 없고 단 여기서 한 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총 '98년도까지 회수해야할 것이 260농가인데, 116농가가 미 회수 농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니냐?
법적조치를 한다니까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물을려고 했던 사항은 강 원님이 했고, 그 다음 9페이지에 지금 정주권 개발 사업 계획수립이나 책정은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하죠? 이 계획서나 정주권개발추진계획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이 매년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결정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서 '98년도에는 몇 개면 어디어디 뭐 이러한 중장기계획은 그쪽에서 하지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그것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어떻튼 간에 그쪽에서 세운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시군이 통합이 된 이후에 정주권 개발사업이다. 오지개발 사업지구는 지원이 잘 되어서 지역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지역은 지금 통합된 이후에 전혀 없어요.
이것이 전에 내가 불평한 사항이고, 뭐 시정 질의도 한 사항이고, 시장한테 그랬는데 그 때 시장 답변이야기는 이것도 동지역은 '98년도부터 책정이 되어서 지원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게 전혀 그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허무한 이야기를 했으며, 답변을 했으며 또 지금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과에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그 동안에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전에 계획수립해서 위에서 내려온 대로 그냥 지나간 것 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아니예요. 이건 농어촌 특별정비법에 아주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 위원 최판동
아니,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것은 있는 것 아니예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다 되어 있어서, 아니요 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은 저희 실무진이 수정하거나 어디에서도 수정 못해요. 법을 개정해야 해요.

□ 위원 최판동
아니 그러니까, 시군통합이 되었을 적에는 시지역도 농촌지역이 있다는 이 말이예요. 전에 시지역이라 했기 때문에 배제가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군지역만 했다니까?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아니, 그러니까 도농통합시에도 도농통합시가 되면서 예를 들으면 농촌지역의 동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이 든지 오지개발사업 내지는 이 특별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으면은 계획에 늦게라도 추가라도 퐁함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넣는데, 그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통합이 되었든, 통합이 안 되었든 동지역은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요.

□ 위원 최판동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의 답변이 작년도에 엉터리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시장이 분명히 내가 시정 질의를 했어요. 왜냐 하면은 오지개발이다 정주권 개발이다 해가지고 동지역은 소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그때 내가 질의한 내용도 그렇다면 시장재량사업비나 특별시비에서 지원해가지고 동지역은 지역개발사업에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니까, 또 설사 그것이 법에 꼭 묶여서 그랬다고 한다면 통합시가 된 이후에, 물론 김원기 과장한테 추궁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그것은 농림부에 이건 강력히 도농통합시가 저희 김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동지역 내지는 꼭 농촌동이 아니라도 도시동이라도 이 건의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저희들 회의 때마다 올라 가면은 이게 대두되고 하는데, 이 농어촌 특별 정비법에 규정된 사업은 그때 당시에 10년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업이라, 지금 오히려 사업도 IMF시대에 이렇게 경제난국도 되고 어려우니까 주는 것 아니냐 없어진 것 아니냐 안한 면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것까지도 지난번 회의 때 대두가 되고 했는데 그건 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은 어렵고, 또 그 대신 한 번 장기계획수립 한 것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농촌지역이 어려워도 계속해서 한다는 것도 확실하게 답변을 했고 해서 이 계획만큼은 차질 없고, 변동도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동지역은 항시 낙후된다는 이말 이예요. 그리고 건설과장 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예. 동지역에 오지동은 농촌동은 통합이 되어서 사실은 월촌이나 교동 일부나 서흥이나 검산이 지금 그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사항을 이야기 했을 적에 분명히 작년에 건설과장한테도 내가 또 이야기를 할 테지만 이쪽에서 이미 들었으니까, 이야기 할 테지만 저 중장기계획 뭐냐 저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올 것이 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혀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런 운자 하나가 없다는 것은 이건 반드시 계속 낙후된다.

□ 농업진흥과 김원기
아니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은 안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내년에 할 사업을 농업진흥공사에 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1년간 지역을 다니면서 각종 상하수도까지 뭣까지 판단을 해서 책으로 용역을 해서 납품을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건 뭐 1∼2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방 바꾸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이재희
자 시정 질의를 하셨다면은 작년 회의록을 한 번 보시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판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주권 개발이나 오지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런데에는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고 의원들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구 같은데는 정주권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경작로 포장이라도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조금 읍. 면. 동을 균일하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좀해서 다 똑같은 어려운 지역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군데 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표현은 않지만은 거기다 정주권 사업 싹 들어가 버리지, 경작로 포장 싹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 잘 참작을 해가지고...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참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정주권 개발사업 근본 취지가 1개면에 집중적으로 해서 혁신을 시킨 다음에 다음 면으로 다음 면으로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정주권 개발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경작로 포장 같은 것을 조금 다음으로 미루고 그런 것도 않고 있는데다가 조금 사업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균형하게 잡아주어야지 한군데다가 이렇게 쑥 해서 넣어 버리면은 그러면 쓰겠어요?

□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경작로 사업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이건 재 경지 사업을 해서 다져지는 기간이 있어서 이것은 뒤따라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재경지정리사업을 해서 완전히 다져진 뒤에 인제 호장을 뒤따라 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넣지도 못합니다.

□ 위원 이재희
왜 못해요 왜?

□ 위원 오석호
그것은 과장의 능력에 의해서 이게...

□ 위원장 이재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산업과장 결석이어서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지금 5페이지를 보면은 영농기계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농촌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때 농기계구입을 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격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대개 이게 지금 자세하게 어느 농기계를 어떻게 어느 식으로 구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입부담금을 격감을 해주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은 상당히 사업의 개요가 중소 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 어느 품목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생산성의 품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농기계 지원이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째 많이 나가는 것이 전업농가라 해가지고, 전업농가가 선정이 되면은 대형 농기계 농업 이양기 하고 트렉타, 경운기 이렇게 건조장까지 해가지고 구색을 맞추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진흥공사가 새로 설치가 되었어요.
거기서 방금 전에도 들으니까 순서가 이렇게 짜여진다고 그러는데, 그 전업농가순서를 진흥공사에서 일일이 점수를 내여 가지고 일련번호가 나옵니다. 보통 보면은 600∼700명 일년에 번호가 나와요. 그런데 심의를 아까 말씀을 드리는데 심의는 아무 생명도 없고, 권한도 없고 형식상 의례적으로 거치는 단계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하면은 지금 농업기관단체장 하고 그 다음에 독농가들도 되어 있는데 그 심의회는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것 뭐 하러 거치냐 그러니까 점수가 사정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추는 폼만, 싸인 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0명이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시에서 시 담당하는 만큼만 예산에서 쪼개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앞에 결격자가 생기면은 그 다음 연번에서 또 상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전업농가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동이용 조직은 이것이 전업농가 생기기 이전에 부락별로 이것을 배정 해야겠다 해가지고 만 든시책이죠. 그런데 전업농가가 생긴 뒤부터는 이것이 생명력이 죽어가지고 지원단가도 적고, 또 구매하는 기구도 적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사는 사업이고, 전부 전업농가 중심으로 실려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작년에 전업농가가 얼마나 되어요? 작년에 전업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사업국장 최규철
268명.

□ 위원 오석호
268명 이것이 세대여요. 가구예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매년 그렇게 나가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 위원 오석호
농기계는 주로 구입하는 농기계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이앙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트렉타 중기계죠.

□ 위원 오석호
그러면 국비가 13%, 도비가 5%, 시비가 11%, 융자가 25%, 자부담 46%로 대개 이런 순인가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판동
지금 전업농가가 전에 기계화단지를 뜻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아니 그것은 아니예요. 그 전에는 기계화 단지라 해가지고 5∼7명으로 조직화ㅏ 해서 부락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안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보니까 그것이 안 되지요. 공동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정서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 하니까 개인한테 나간다는 것이 전업농가에서 실제 노인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은 해당도 안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중소 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입니다. 여기에 지금 봉남에서 했고, 백산면에서 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재래식 농업으로 지면서 질을 향상시켜보자는 취지였었죠. 그래서 지금 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놈을 축산으로도 볏짚을 먹이고, 농약을 덜 쓰니까, 그래가지고 축산을 강화해가지고 복합영농실천을 해서, 또 퇴비 나오는 것을 다시 비닐하우스로 넣고, 논에다 넣고 환원하는 농업을 해보자는 취지인데, 그것이 인제 그렇게 100%로 원만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등용부락하고, 등용부락은 재작년에 했고, 지난번에 백산에서 실시를 했는데, 거기 가보면은 시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연농업으로 한 번 해보자는 취지이죠.

□ 위원 오석호
투자에 대한 결과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그래서 이 투자 효과를 보면은 아주 미세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농산부에서 와서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어떤 효과보다는 우선 농약을 적게 하는 샘플로 어떤 지역에 재배를 시켜보는 것이니까, 계속 몇 해 해보아서 좋고 나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샘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해보니까 확실히 농약을 덜 들어갑니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그러죠. 농약은 덜 들어가고, 백산 같은 데는 바로 그것이 시장까지가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 저공해 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딱지가 붙어가지고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있다고 보아야겠네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아직은...

□ 위원 김재승
면적은 얼마나 되어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분야별로 다 틀리죠. 하우스 재배면적, 벼 제배면적 이렇게 좀 틀립니다.

□ 위원 이용현
예. 이용현 입니다. 이것 유통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뭐 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또 특작생산유통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 위원장 이재희
설명 끝나면 하세요.

□ 위원 이용현
아직 안 끝났어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라 해가지고, 지금 백산에서 흥농 가지 수는 지금 나와 있고, 평수는 준비를 못했구만요.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 한 동이 있고요. 예냉 시설 그것이 거기서 수확한 것을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냉 시설이 20평, 냉장차가 또 한 대 있어요. 바로 시장까지 직접 갑니다. 유기자연농축사, 그 다음에 유기 자연농 하우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재배하고는 조금 앞서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여기 지금 7개 농가라고 하면은 여러 군데가 떨어져 있습니까? 이개소수는 1개소 구성 인원은 7개 농가이면은...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지역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1개소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백산면, 백산면내에 가서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7개 농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이야기 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 이용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위원 이용현
영농기구 하고 유통관계 좀 이야기할려고 하는데, 기계화영농 기계라고 하면은 트렉타와, 콤바인 등을 이야기 하는데, 그 보유대수에 있어서 그 연도가 몇 년까지 시효로 되어 있으며, 왜 그렇게 농기계가 몇 년 안가서 망가져서 농촌이 부채만 늘어나는지,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농촌에 왕왕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이 유통관계가 있어서 지금 보다시피 도로변을 보면은 채소가 다 널려 있어요.
대추가 다 익어가지고 썩어나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우리시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아니예요. 유통과정이 잘 못 되어 있으니까 그런 채소가 망쳐서 널려있고, 도로변에 다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으면서도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해주어야만 맞지 않겠느냐, 잘못된 행정 아니냐. 그래서 유통과정에 있어서 원활하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뭐 발표내역이 있다는데 좋은 묘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계관계가 시한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기계내구 연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랙탁가 9년, 콤바인이 7년, 경운기 6년 이런 식으로 다 품목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저도 농민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왜 내구 년한 보다 반절도 못 쓰냐?
그런데 실제 독농가를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산의 경우 아침 일찍 이슬을 털고 나가면 밤에 부부간에 교대로 해가면서 횃불을 들고 벼를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당년에 단가를 못 빼면은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런데 8시간 기준해서 내구년한이 9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년 동안 자기 투자를 50%로 했는데 하면은 손해가 난답니다. 그래서 당년에 뺄려고 하니까 지금 3년 동안 다 기계를 부려버리지요. 단 8시간 쓰려고 하면은 도저히 안 씁니다.
하루에 8시간 계산해 가지고 그것이 7년, 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쁠 적에는요 20시간 쓰고 있어요. 기술자 바꿔가면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 년한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지도미흡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쪽으로 많은 교육도 시키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남아 있는데 기계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에 나가가지고 기계가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3년, 2년도 못가지고 망가지고 그런 형식이 많은데...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그렇죠.

□ 위원 이용현
그러면 현지 나가가지고 우리가 사무 감사를 나갔다. 이거예요. 현지가보면 기계가 있어야할 것 아니예요.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부채만 떨어진 것 이예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그래서요. 저희들이 형태보존을 하지요. 내 버리지 말아라. 형태보존을 가급적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고장이 났어도 형태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유통관계 좀 이야기 해봐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유통관계는 주로 저희들이 손을 대로 있는 것이 정부에서 규격상자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지요. 규격상자가 없을 적에는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것 다 소쿠리에다 담아가지고 거래하고 그랬는데, 이제 복숭아는 10kg, 토마토는 15kg, 사과 15kg 중앙정부에서 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규격상자에 유통을 시키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진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재배한 놈이 자연히 그리 흡수되어 가지고강제성을 안 띄어도 시장거래가 사과는 15kg다 토마토도 15kg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사업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자 이것 한 가지 물읍시다. 저 5페이지 공동운영조직하고, 쌀전업용 농기계하고 떡류는 보리 짓는 사람이라고 치고, 이렇게 분류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업농이나 공동이용조직이나 천상 농사짓는 사람이 기계를 이용하는 사항일 것인데 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해놓았어야 하는가?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대개 앞서가는 독농가나 의원님들도 저한테 권유하기를 이것 좀 없앴으면 쓰겠다. 그리고 개인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사고 한걸음 더 나가서는 특정인에게 주지 말고, 농기계에 다가 배분율을 해서 좀 낮추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만은 그대로 들은 대로 제가 말씀드리죠. 공동농기계 조직이라 해서 이름을 붙였을 적에는 그때 경기 기획원한테 농산부에서 예산을 확보 할려면은 좋은 타이틀이 있어야 한다고요. 개인한테 어떻게 특혜를 주냐 해가지고 예산에 삭감시킨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용단지, 이 단지가 잘되니까 기계기술자를 주면은 효과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흘러나오다가 이제는 바로 잡아지지요. 전원농가 개인이 열심히 한 사람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방향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최판동
아니 그 위에 농기계 이용조직도 천상농기계 아니냐고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그렇죠.

□ 위원 최판동
전업농한테 전업농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을 붙이지 말고, 그러면 전업농한테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농기계는 그 쪽은 안줍니까? 전업농은 전업 농 것만 주고, 그 외에 것은 안 주냐는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간 것 아니예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이중으로 못 들어갑니다. 예 참 좋은 질문 이예요. 지금 진흥공사에서 1년 넘버를 따오면은 정말 제대로 짚었어요. 넘버를 따오면 심의회에서 그것밖에 못합니다. 심의회에서 말 이지요 전에 중복되는 것만 보아가지고 가려내는 것입니다. 잘 지적 하셨어요 거기서 가려냅니다. 이중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위원님 질문을 마칩니다요.

□ 위원장 이재희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0 정회)

□ 위원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00 속개)
다음은 김병용 축산과장 나오셔서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병용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박훈 의원님!

□ 위원 박훈
과장님 말이예요. 7페이지, 8페이지 사업자 선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하는지와 8페이지 약을 직접 주는지 현금으로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병용
약을 구입해서 줄려고 그래요.

□ 위원 박훈
이게 말이예요. 전부 다 시비인가요?

□ 축산과장 김병용
시비, 도비 50%

□ 위원 박훈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어요. 그리고 저쪽에 11페이지를 보면은 공 수의를 상당히 활용을 하는 공수의 지금 금년도 뭐 주는 예산이 삭감 되었을 텐데 썼던가요?

□ 축산과장 김병용
공수의요.

□ 위원 박훈
예.

□ 축산과장 김병용
섰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산이 다 섰어요.

□ 축산과장 김병용
처음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다 세워졌고요, 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선정기준은 5페이지에 있는 축산 경쟁력강화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 대상자를 우선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 기준이 축사부지에다가 기준을 두었느냐, 축사에 기준을 두었느냐 기준은 두었을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김병용
기준은 그러니까, 경쟁력 제고사업에 선정이 된 농가는 축사를 가지고 있다 말이예요.

□ 위원 최판동
경쟁력 제고라 한다면은 어떠한 몇 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이 되는가요.

□ 축산과장 김병용
두가 아니라 전체를 15평 이상이면 전체 해당이 됩니다. 축사 15평, 다만 두수는 상관이 없고, 아니 두수를 사육을 하고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축사로 해서 15평 이상, 다만 건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축사, 무허가 건축을 안 되겠죠.

□ 위원 오석호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로, 위원장님 여기 바로 이어서 들어가도 되죠.

□ 위원장 이재희
예.

□ 위원 오석호
그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금년에 계획은 얼마나 세워져 있으며, 그 관리상태는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IMF시대로 사료가 상당히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산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연일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 그 축산농가는 몇 가구나 되는데, 지금 사료가 조달이 되지 않아서 도산위기에 있는 그런 농가는 파악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 축산과장 김병용
제가 동향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IMF체제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그 사료 구입이 어려운 실정에 지금 양축가들이 처해 있습니다. 다만 전에는 외상거래로 해서 2개월, 60일 이상도 외상 거래를 하고 그랬는데, IMF체제에서 현금이 아니면 사료를 살 수 없는 그러한 곤경에 빠져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서 이번에 1,000,000천원을 융자로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시비 자체로 해서 1,000,000천원, 예비비 500,000천원하고, 소득금고 500,000천원으로 해가지고 전체 2,000,000천원을 융자할 계획인데, 1차 1,000,000천원은 지금 선정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은 일반 양축가는 20,000천원 그 다음에 축산단지는 100,000천원으로 이렇게 조건을 해서 지금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예산재원이 뭐예요?

□ 축산과장 김병용
예산재원은 지금 농수산 유통자금으로 해서 도에서 1,000,000천원을 받았고, 또 1,000,000천원은 자체 시비로 해서 융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다음에 우리 축산과장께서는 지금 농가에서 사료가 조달이 잘 안되므로 인해서 시에서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로 시료를 원하는 농가는 혹시 있는가요?

□ 축산과장 김병용
전에 한 농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연을 맺어줄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역시 음식찌꺼기는 상당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에 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음식점에서 이쑤시게 같은 것 이런 것을 사용을 못하게 한 것이라든지, 또 병원균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농가를 물색을 좀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한 농가가 왔는데, 그것도 역시 계속적으로 음식찌꺼기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체계 있게 한 번 연구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아까 축산분뇨처리시설 기존시설과 관리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축산과장 김병용
관리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준비가 안 되었구만요.

□ 위원 오석호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 축산과장 김병용
예. 서변으로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 다음에 이게 시설이 이렇게 되면은 그 관리상태는 시에서 과장께서 점검을 합니까?

□ 축산과장 김병용
시에서 점검을 하지요.

□ 위원 오석호
얼마나 해요 1년이면?

□ 축산과장 김병용
2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2회요.

□ 축산과장 김병용
예.

□ 위원 오석호
그래서 2회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 축산과장 김병용
결과가 있어요.

□ 위원 오석호
있어요.

□ 축산과장 김병용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지 확인을 한다면 그게 잘 되고 있느냐고요?

□ 축산과장 김병용
그런데 일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축사로 좀 쓰는데도 있고,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런 농가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정율하고 또 창고로 사용하는 그런 농가도 있고 해서...

□ 위원 오석호
결론부터 지금 우리 과장께서 결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는 거기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분뇨처리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지를 가보면은요. 지금 창고로 쓰고 있고, 돈사 뭐 다른 시설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지 확인차 나갈 때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 놓았습니다만은, 축산물 분뇨처리시설을 그 자료에 의해서 몇 군데 찍어서 현지를 가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일정표대로 의하면은 아마 2월 9일 날 현지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지 확인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서 대서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김병용
예.

□ 위원 오석호
이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때 현지에 가더라도 축산처리시설로서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파악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예. 그렇게 좀 해주시죠.

□ 위원장 이재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 위원 최판동
7페이지 말이지요. 공동이용시설 위에 개별시설 36개소는 설사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7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시설 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그리고, 저 그다음 8페이지 공해 없는 축산마을 조성은 어느 면에 어느 마을을 지정을 했는지?

□ 축산과장 김병용
지금 공해 없는 축산마을 조성 2개소는 현재 만경면으로 하나 지정 중에...

□ 위원 오석호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 위원 최판동
서면으로 해 주실거예요.

□ 축산과장 김병용
예.

□ 위원 최판동
그리고 그 다음 장에 8페이지에 공해 없는 축산마을 조성은 어디여요?

□ 축산과장 김병용
만경면으로 면까지만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 최판동
아 면까지만...

□ 축산과장 김병용
예.

□ 위원 최판동
만경면으로만...

□ 축산과장 김병용
만경읍.

□ 위원 최판동
만경읍으로만 해 놓았다.

□ 축산과장 김병용
예.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평옥 산림과장 나오셔서 '98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안평옥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최판동
7페이지 경제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까?

□ 산림과장 안평옥
예. 아직 확정을 안 된 상태입니다.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이쪽 평야 부 이쪽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 산간부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안평옥
평야부도 대상으로 하고 산간부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풀베기도 아직 8페이지에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임도시설 9페이지는 7개소 어때요. 지금 보수는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인가, 그렇다고 치고 새로 신설하는 곳은 위치가 결정을 했습니까?

□ 산림과장 안평옥
위치는 현재 조사 중 입니다만은 금구, 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금구, 금산만.

□ 산림과장 안평옥
예.

□ 위원 오석호
해야 할 곳이 많아요. 임도를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 산림과장 안평옥
그렇습니다. 임도는 사실은 할 곳이 많습니다. 산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임도를 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 위원 최판동
임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추진하는 것 아니예요?

□ 산림과장 안평옥
그렇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때그때 합니까?

□ 산림과장 안평옥
아니죠.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현황을 보시면 2016년까지 56회 작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은, 기 시행이 2016년까지 할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56km를 해야 되는데, 기 20km를 해서 3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 위원 이용현
예. 이용현 입니다. 질문 한 번 합시다.
10페이지 산불방지 산상 및 취약지 감시원, 특별 진화대, 농림특장차 구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진화대 또 이런 감시원 여기에 그분들이 어떻게 선정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수, 운영상태 이것을 좀 이야기 해주세요.

□ 산림과장 안평옥
예. 이분들은 봄에 4개월, 또 가을에 1개월 사역을 합니다 만은, 사역할 때마다 그때그때 선출을 합니다. 선출방법은 우선 저희들이 취약지 나름대로 여기가 취약하다고 하는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그 취약지의 읍. 면. 동장한테 감시원을 추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읍. 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 사림과장 안평옥
보수는 정부 수당 규정에 의한 일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일당이 어느 정도 입니까?

□ 산림과장 안평옥
일당이 작년도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32,000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그 지역 내에 만약에 불이 났다. 만일 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어요?

□ 산림과장 안평옥
이 사람들의 임무는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본부에다가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리고 순시를 하면서, 순시를 하면서 불을 놓았을 때 불을 놓지 못하게 한다거나, 주민들을 계도한다거나 이것이 그 사람들의 주요업무입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우리 김제시 관내에 공원이라고 일 컫을 만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산림과장 안평옥
지금 공원이라고 일컫는 것이 어린이 공원까지 합쳐서 8군데가 됩니다.

□ 위원 오석호
8군데 안에 있는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 산림과장 안평옥
그것은 제가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오석호
공원 안에 있는 가로등은 산림과에서 취급을 하죠?

□ 산림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안평옥
솔직한 얘기가 지난번 겨울까지 관리가 잘 못되고 있습니다. 잘 못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기금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가로등 관계, 필요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것도 4월말까지 보수 될 것은 완전히 보수를 하고, 신규로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 산림과장 안평옥
솔직한 얘기가 지난번 겨울까지 관리가 잘 못되고 있습니다. 잘 못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가로등 관계, 필요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것도 4월말까지 보수 될 것은 완전히 보수를 하고, 신규로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 산림과장 안평옥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예산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 산림과장 안평옥
예.

□ 위원 오석호
물론 우리시에서 지금 성산공원내지는 다른 8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관리가 제대로 못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문제가 산림과, 농업 진흥과, 도시과 이렇게 삼분화 되다 보니까 책임의 한계가 잘 못되어 있는 것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 안에 그야말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된 그 어렵게 조성된 공원이 밤에 해가 일몰과 동시에 공원에 접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전부 가로등이 없고, 가로등이 없다보니까 결국은 부랑배들이 끌게 되고, 시민의 접근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다 피부로 다 느끼고 있어요. 여기 보고서 1년 계획서중에 가로등을 정비 한다 공원 내에 있는 가로등을 정비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은 전혀 어디를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심지어 산림과에서 공원 내에 있는 가로등이 몇 개인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짓는 거예요.
뒤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이 사업계획서에 넣어가지고 가로등이 몇 개나 되고, 그 가로등 보수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사전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 산림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아무튼 내가 이번에 시정 질의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이 문제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은, 이 공원관리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별도로 계획서 세우셔가지고, 한 번 의회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 산림과장 안평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이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께서 관리 공원에 있는 가로등의 문제는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안 되어 있으면 산업, 농업진흥과장에게 이야기해서 이런 사항이니까 좀 고쳐 달라 한다든가, 아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정도해서 국장님을 통해서 라든가,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다든가 해서 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우리 국장도 여기 계시고 업무담당 과장도 계시니까 이 문제가 빨리 조속히 매듭지어질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주세요.

□ 산림과장 안평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이상입니다.

□ 위원 이재희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번영로 주변에 전번에 제가 이야기 했는데 이식을 해가지고, 다 죽이고 해서 이중으로 경비를 소모시킨다고 해서 그러는 것인가 지금 다 자르고 있더만요.

□ 산림과장 안평옥
예.

□ 위원장 이재희
그렇죠, 지금 많이 잘랐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 변상금을 정상으로 받습니까?

□ 산림과장 안평옥
예. 지금 기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70,000천원이 입금이 되어 가지고, 그걸 이식을 할려면은 그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재배를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주를 이식하는 비용을 가지고 석주를 사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전번에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들 땅에다가 가로수를 시에서 심었지만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우리 땅에다 심은 것이니까 그렇게 변상금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너희들이 잘 못 생각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 산림과장 안평옥
제가 그 말씀이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위원장 이재희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건설사무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도가 자기들것인데 그런데 왜 가로수 값을 그렇게 비싸게 변상금을 우리가 내어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산림과장 안평옥
그것은 식재를 저희들이 식재를 했고, 계속 관리를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매년 수백만 원씩 들여서 약재를 살포를 하고, 또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한테 요구할 수가 있죠.

□ 위원장 이재희
지금 여기다 몇 주를 자르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자르죠.

□ 산림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많이 잘랐어요.

□ 산림과장 안평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13페이지에 있는 이종희 장군은 누구입니까? 무업 하는 사람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이분은 금산면 출신으로 일제 때 중국에 건너가서 독립군 제2대 대장을 하신분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런데 주위사람들도 그렇게 땅 매입에도 불응하고 있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작년에 이것을 할려고 상당히 몇 번 방문도 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부탁하고 했습니다만은...

□ 위원 오석호
이런 사업을 꼭 어려운 시대에 해야 되느냐고요? 사업의 필요성을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이분이 어려운 시기에 일제시대에 중국에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업입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이렇게 비협조 되어 가지고 이렇게...

□ 위원 오석호
그 다음에 19페이지 석유판매업소 미터기 조작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요즈음 석유 값이 자율화 되어 가지고 뭐 석유 값이 말하자면 1 1,220원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1,180원 받고, 1,170원 받고 그러는데 미터기 조작할 때마다 봉인을 받는다든가, 허가 이렇게 하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검사를 끝나면 봉인을 해드립니다.

□ 위원 오석호
그래도 그런 것을 확실히 믿고 그 기름을 넣을 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래서 충분히 계량기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 부정 휘발유 취급하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40,000천원의 벌금을 물은 업체가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금년에는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 위원 오석호
수시로...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단속도 실시하고, 또 석유 품질관리소에 지금 저희들이 시료를 재취해서 수시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이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 계량기가 임의적으로 조작이 되어서 그 확인을 받아가지고 봉인을 그때 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김제시에서 부정계량기 행위에 대한 단속 같은 것을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단속 실적 같은 것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매분기별마다 하고 있고, 특히 양 명절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 실적을 어떻게 실적행위를...

□ 위원장 이재희
과장님,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유소의 계량기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 위원장 이재희
그 미터기 그게 몇 까지 어느 정도 수치까지 그 법적으로 보아줄 수 있는 수치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법적편차가 3%죠.

□ 위원장 이재희
그게 얼마입니까?

□ 위원 최판동
편차...

□ 가스안정계장 정규홍
통으로 20 를 저희들이 계량기에 용기가 거기에서 저희가 오차범위를 인정해지고 그 범위가 넘어갈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만은, 아직 편차가 오버된 것은 안 번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전부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 가스안전계장 정규홍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할 적에 편차 조정해서 다 봉함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뜯지를 못하게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지금 오의원님이 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각 주유소마다 통을 가지고 와서 넣어 보면은 조금씩 전부 틀립니다. 똑같은 주유소가 안 나와요.

□ 가스안정계장 정규홍
그것은 편차, 오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희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을 그래서 묻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는 것을 얼마를 인정해 주는가?

□ 위원 최판동
예를 들어서 저 한 캔 5 하나를 넣는다고 했을 적에 1 에 그 오차를 얼마를 보아 주느냐 이 말 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을 하면은...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불량계량기 단속실적을 서면으로라도 가지고 와서 몇 건이나 작년도에 얼마나 단속을 했어요, 몇 건이나 단속을 했어요?

□ 가스안전계장 정규홍
작년에 저 과징금 물린 것이 40,000천원 한건이.

□ 위식 오석호
아니 계량기 말이 예요. 부정계량기 저울 같은 것...

□ 가스안전계장 정규홍
부정계량기는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부적합한 업소가 나오지 안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없어요.

□ 가스안전계장 정규홍
예. 없어요. 있을수가 없습니다. 부적합하면은 그 주유소가 허가 취소가 됩니다.

□ 위원 박훈
자동차에 놓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계량기는요?

□ 가스안전계장 정규홍
휘발유요...

□ 위원 오석호
아니요. 기름 경유나, 등유를 자동차에다 운반하는 이동차량 있잖아요.

□ 가스안전계장 정규홍
그것도 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훈
그것도 시에서 점검해요.

□ 가스안전계장 정규홍
그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훈
안하는 차량이 하나도 없어요. 다해요?

□ 가스안전계장 정규홍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일제 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훈
안된 것은 없어요.

□ 위원 박훈
등록이 안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 가스안전계장 정규홍
불법차량은 저희들이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차량이 있으면 그건 바로...

□ 위원 오석호
우리 과장님 말이예요.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배경을 잘 생각을 해봐요. 요즈음 유류가 폭등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오차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주유소는 그것이 느낌일 수도 있지만 기름을 똑같이 30,000원이나 50,000원의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놈은 더 많이 들어가는 생각도 있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어떤 데는 1 당 1,180원이고, 또 어떤 데는 1,230원이고, 어떤 데는 1,210원이고, 그런 개체를 일일이 여기서 다 확인이 되고 있느냐를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 가스안전계장 정규홍
그 가격 관계는 가격 표시만...

□ 위원 오석호
가격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게 미터기가 잘 조절이 되느냐 이 말이예요. 다 시에서 봉인해주고, 다 하느냐는 말이예요. 오르고 내릴 적마다.

□ 가스안전계장 정규홍
계량기를 가져오면 밑에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미터를 환산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 위원 오석호
그게 어디가 있어요.

□ 가스안전계장 정규홍
계량기 밑에 가격이 있거든요. 당 가격 그것하고 슬럼프 들어간 것하고 곱하면 바로 가격이 나옵니다.

□ 위원 오석호
아 그때 담당 계장님인가 누구한테 내가 물어 보았잖아요. 그 주유소 주입기에가 어떻게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냐고 하니까 거기 어디가 나온다고 해서 보아도 안나요.

□ 가스안전계장 정규홍
그것이 단계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기 전자판으로 나오는데요. 제일 위에는 가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가, 금액이 나오고 3가지로 나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즉석에서 확인이 됩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런데 3가지로 나오는데 그것은 확인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유류 값이 폭등하다보니까 지금 주유소들이 제 마음이나 이말이예요. 제 마음대로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군다나 전군간도로 같은데는 경쟁이 붙어놓으니까, 그냥 말할 것도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데가 거기일 것이예요. 그런데 그런데서 혹여나 미터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터기 조작은 밑에 봉인을 하지 않습니까? 딱 해놓고 그러면 거기서 법적으로 도와줄 있는 허용오차가 3%라고 했잖아요. 지금 3%가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는데, 3%까지는 허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도 그런데 봉인검사를 실질적으로 가끔 수시로 여기서 가서 보아야지 안 보면은 장난을 친다 이 말이예요.
왜 그러느냐 왜 장난을 치는가 안치는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방금 오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넣어보면 안다니까 이 기름을 주유소 관계를 내가 잘 알아요.
똑같은 양이 물 컵으로 하나면 물 컵으로 하나 나오면 전부 틀려요. 각자 다 틀립니다. 절대 틀립니다. 그것을 한 번 잘해야 될 것 이예요.

□ 위원 오석호
결국에는 이게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생겨서는 안 되고 예방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사람들이 시민들이 너무 예민해요. 지금 그래서, 이럴 때 일수록 좀 단속반을 가동해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저도 한 번 나가 볼려고 합니다.

□ 위원 오석호
예. 그래야지 이게 잘 못되면 골치 아파요. 그리고 상설시장 문제는 별 문제 아까 상가입주 문제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겠어요. 계속 선전을 하더군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우리가 제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내어 놓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을 이해시켜가지고...

□ 위원장 이재희
봉인을 뜯어서 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되는데, 그 사람들이 취소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우선 이득을 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수시로 감시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오석호
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나중에라도 만의일이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도 우리는 자동차를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게 딱 얼마치를 넣으면 미터기 움직이는 사항을 보면은 제대로 무엇이 안 맞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물론 가격차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어려운 때이고 시민이 날카로운 그런 입장이니까, 이런 때 일수록 단속반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데에 사전대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방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착오 없도록 하세요.

□ 가스안전계장 정규홍
그리고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처음에는 주유기에 차를 대잖아요. 그때 미터기 확인을 꼭 해주세요. 미터기를 눌러놓고 계량기 숫자가 돌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차를 댔을 때는 계량기만 확인하시면 돼요. 계량기를 확인하면...

□ 위원 박훈
계량기가 10에서부터 시작해서... 0으로 된다면 편차가 나오지 않아요.

□ 위원장 이재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김재승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최초로 전라북도 내에서 검찰에 화의 신청을 냈더라구요. 그런데 지역경제과 우리 김제시 어디인지알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화의 신청한 업체가 지금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런데 지금 신문을 보니까 내용은 잘 안 나와 있고, 몇월 몇일 날 채권단 모임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2개인가, 3개인가 화의신청을 내었다고 보면은 그 지역의 그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고 보면은 우리 김제시의 시의 실적에 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채권 액이 채무액이 얼마나 되는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채무액이 얼마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화의는 결국 경영권을 가지면서, 부채를 같아가는 방식인데, 화의가 되었다고 해서 공장이 중지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게 돌아가면서 채권자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 위원 김재승
그것도 받아졌을 때 그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 위원 김재승
그러니까 채권단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얼마나 채무액이 되어가지고, 우리 경제에 지역에 타격이 잇는가 알고 있으신 가 해서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황산농공단지 1개 업체하고, 봉황농공단지가 있는데 제가 채무액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화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장이 중지가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 위원장 이재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10 산회)
□ 참석의원 10명
이재희, 이용현, 김재승, 강병문, 경은천, 한재술, 박종률, 최판동, 박훈, 오석호
□ 참석 공무원 18명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사 회 과 장 최대진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농업진흥과장 김원기
축 산 과 장 김병용
산 림 과 장 안평옥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외 1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3 회 제 5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2 2 대 제 33 회 제 5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3 2 대 제 3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10
4 2 대 제 33 회 제 4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5 2 대 제 33 회 제 4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6 2 대 제 3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6
7 2 대 제 33 회 제 3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8 2 대 제 33 회 제 3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9 2 대 제 3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5
10 2 대 제 33 회 제 2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1 2 대 제 33 회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2 2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13 2 대 제 33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4 2 대 제 33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5 2 대 제 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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