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99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1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3.201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4.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
5.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
6.2015년도각종기금결산승인안의결의건
7.201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 2015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의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위로이동 3.201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위로이동 4.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
위로이동 5.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
위로이동 6.2015년도각종기금결산승인안의결의건
위로이동 7.201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각종 기금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88페이지, 8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336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보시면서 부속서류에 있는 이월사업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88페이지 세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과징금 및 과태료는 농지업무를 관리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3건에 대해서 징수를 다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발생은 언제 한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5년도에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월된 것은 없었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결산할 때 당시에는 3건 미납액이 2,600만원 발생했는데 현재는 2건은 받고 1건 490만원만 남았습니다. 1건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유진우
3억 6,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에 시설하우스에 대한 보조금 감사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형사 고발됐던 것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63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43건은 징수 완료되었고, 20건은 미 징수했습니다. 20건 미 징수 건에 대해서는 채권압류조치를 세 번째 압류예고를 했고요. 물권에 대한 압류를 하겠다는 예고를 보낸 다음에 채권압류조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결정난 사항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확정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확정되어서 금액제시가 되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소명 다 받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가들한테 소명 다 받아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소명자료 다 받아서 최종 감사결과 처분조치 결과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세 번째 우편물 발송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압류예고를 3차까지 했습니다.
물권에 대한 채권 확보하겠다는 예고를 한번 한 다음에 채권확보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36건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20건입니다.

○위원 유진우
20건에 대해서 3억 6,500만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이분들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소액대상자들이 아니고 액수가 조금,

○위원 유진우
1,500만원 정도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농가 당?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확정이 됐다는 것이죠?
화정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아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감사지적분은 변상금으로 세입으로 잡죠.

○위원 유진우
부수적인 질의를 할게요.
농가들한테 소명을 몇 번 받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소명을 받았는데 충분하게 답변을 하신 분들도 있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발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소명은 안 하고 그냥 응하지 않는 분들은,

○위원 유진우
아 소명 자체를 안 한 분들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런 분들이 일부는 있죠.
자기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소명을 해서 내력서를 저희들한테 갖다 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일부는 반발하면서 그렇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하신 분들도 있고요.

○위원 유진우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수사과정에서 소명을 성실하게 해서 혐의 없이 처분 받으신 분들도 1∼2명씩 나오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세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고이월이 10억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작년도까지 사업이 다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저희는 시설하우스 관련입니다. 시설하우스 관련인데,

○위원 유진우
대충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동하우스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어서 금년까지 마무리가 넘어왔는데 금년에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의 다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사고이월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 12월 달까지 집행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 간 다음에 불용처리 하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고이월을 시킨 다음에 대상자가 사업을 못하면 불용처리 되는 것도 있죠.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2번, 사고이월 1번, 불용처분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 넘어왔으니까 금년에 일을 시작 안 하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 치를 사고이월 시켰는데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못 하면 불용처리 되는 것이죠.

○위원 유진우
지금 사고이월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은 7억원이나 생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국비가 미 송금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다 와서 집행완료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가 내시만 됐고 돈이 안 와서 명시이월이 됐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송금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2월 중에 국비가 다 와서 송금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세출 336페이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200만원 남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것은 농가보상금으로 해서 아니……, 이것은 농번기 농촌급식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 읍면동 당 1개소씩 하려고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위원 이병철
예산을 세워놨다가 사용을 안 해서 남은 금액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작년에 9개 마을만 하고 11개 마을은 사업신청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음 쪽에 농가도우미지원 사업도 같은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이 안 되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다음 장에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2억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니 2,00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4년도에 지평선살림마을이라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1개 마을 당 2,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줘서 마을사업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 사업으로 역량강화를 시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하 신창마을이 2014년도에 대상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2015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2015년도에도 마을에서 그 사업을 미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집행을 못하고 전액 사업포기를 해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음 장에 농촌축제 지원 사업 1,500만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500만원이요?

○위원 이병철
예.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5년도에 금산 화율리 수류성당에……, 수류문화축제입니다.
국비는 예산이 왔었는데, 국비 1,500만원이 왔고 시비 1,5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비 1,500만원 확보를 못해서 국비 1,500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다음 장에도 친환경농업지원 확대 쪽에 예산을 집행하고 많이 남았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증취소라든지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친환경농업도 우리 김제에서 독려하고 장려해야 되는데 김제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농업이 유기농하고 무농약만 시행하고 저농약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농약 쪽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사업방향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유기농하고 무농약 쪽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우렁이농법 같은 것은 국비사업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고이월 된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원예특작 쪽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원예특작 부분에 원예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작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마지막으로 349페이지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보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집행잔액도,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관보전직불금은 당초에 사업비가 5억 6,000만원 정도 됐고 집행은 4억 9,000만원인데 당초목표 총 규모가 46만 6,000㎡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51만 1,200ha가 미 파종이 발생했어요. 당초에 파종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위원 이병철
계약을 했다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계약을 했다가 51만 1,204㎡가 미 파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 이병철
집행잔액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한다고 했다고 그렇게 안 하고, 또 하고자 하는 데는 안 해주고 그랬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미 파종하는 시기는 지나버렸죠.
계약한 것에 대한 파종시기를 놓치면 파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이 어디죠?
명시이월 됐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백구 마전마을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백구 마전마을?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아, 그때 예산 올라간 것?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5억 1,000만원,

○위원 김복남
그것 잘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해서 입찰업자 선정하는,

○위원 김복남
이 사업이 무엇이죠?
하우스 한다고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닙니다.
슬로푸드마을이라고 해서 농가레스토랑이랄지 체험장이랄지 그런 것을 만듭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소득사업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설하우스 기본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설하우스가 기존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채소랄지 인프라가,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오이도 하고 토마토도 하고 딸기도 하고 가지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구색이 잘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잘 맞습니다.
그 시설물을 갖춰서 농장에 와서 체험도 하고 농가식당을 만들어서 식당도 하고, 업자선정까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금년이면 사업이 끝납니다.

○위원 김복남
하여튼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이나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잘 되는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가서 우스꽝스러운 사업이 되지 않도록……, 되는 게 없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이지만 돈만 주면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 나가도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건물만 남고, 지금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정말로 현실에 맞도록, 목적에 맞도록 잘 해 주셔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어디인가요?
죽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는 죽산 내촌이었는데 사업을 포기해서,

○위원 김복남
포기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포기해서 부량 벽골제마을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포기하고 벽골제로 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부량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목적에 맞게, 우스꽝스럽지 않도록, 내가 몇 십년을 농업에 종사하고 모든 사업을 지켜봤는데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농촌종합개발사업부터,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몇 군데 되는데 전부 난리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농업에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데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선정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 받아들이는 의식이 보조금만 먹고, 자기들끼리 돈만 들어가면 싸움 나고 분열되고 되는 것이 없어요.
돈이 안 들어가면 조용한데 보조금만 들어가면 싸움이 나요. 한국사람들 참 이상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하여튼 주민들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위원 김복남
의회에서 가볼 테니까 잘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이 진행되면……, 현재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업이 진행되면 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유기질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341페이지 집행잔액이 1억 9,300만원이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총 예산이 16억 3,500만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2015년도에 집행을 다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지 못 했어요.
사실 2015년도에 농가가 희망한 양에 70%밖에 공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행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비료를 신청해서 농가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량이 축소가 됐어요. 어떤 분들은 농가가 사망한 데가 있는데 사망농가는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고 변경된 것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무선하고 저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농업시스템 애그릭스에 의해서 모든 농업 국비사업은 이루어지는데 농림부에서 정산이 11월 말 쯤이나 정산이 이루어져요. 11월 말 쯤이나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남은 예산을 돌려줄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농림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산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그러면 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남은 사업비를 다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비를 많이 반납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만 남겨놓는 거예요?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것은 불용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 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당해연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불용처리 하기 위해서 반납해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비하고 시비하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1억 9,000만원을 안 쓰게 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왜 안 쓰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위원 유진우
아니 농가들이 왜 안 쓰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어요?
농가들이 유기질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래서 남은 것은 아니고, 총 사업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전부 배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현재 100%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신청량이 많아서 100% 주지 못 해요. 70% 정도 끊어서 전부 계약은 했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가에서 이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농가에서 왜 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담당자! 이게 자부담이 몇 %이죠?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1종, 2종 나눠서 1,800원∼2,000원 사이가,

○위원 유진우
총액이 얼마인데요?

○농산담당 구형준
가축분뇨 퇴비가격이 다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몇 %나 돼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가축분퇴비는 50% 이상 지원되고 있고, 저희가 1,800∼2,100원을 지원해 주니까 가축분퇴비는 3,000원∼4,000원 가잖아요.
그래서 50% 이상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위원 유진우
유박(비료)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유박은 시중가격이 8,000원∼1만원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2,000원∼2,100원 정도 지원해 주니까 지원율이 30% 된다고 봐야죠.

○위원 유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다 보면 농가들은 유박을 필요로 합니다.
약 8,800원∼9,200원, 비싼 것은 9,700원도 가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보조금은 1,800원∼2,000원이에요.
그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농가들이 다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행농법으로 봤을 때 화학비료로 쓰는 금액이나 유박을, 쉽게 말하면 유기질 살포를 하고 또 화약비료를 써야 합니다.
그러 다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농민들한테 많다, 그래서 안 썼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 보고요.
일부는 수도작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썼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썼을 것이다, 원예작물이라든지 이쪽에 더 많이 수요가 됐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부담율을 줄여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돈을 다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어차피 다다익선의 원칙에 의해서 본다면 농가들은 단 1푼이라도 절감을 해서 유기질 토양계량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어요.
유박에 대해서 보조금을 더 높여주면 단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위원 유진우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했는데 금년 봄에 샘플링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많이 했는데 보조금을 높여주면 저나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현지출장을 나가서 많이 차단을 했어요.
저희가 업체까지 대라면 업체도 댈 수도 있어요.

○위원 유진우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좋은데,

○위원 유진우
나중에 얘기하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유진우
1억 9,000만원이라는 이런 큰 돈을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 돈을, 어찌됐든 1억원 이상인 돈을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돈은 반납하지 않도록,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 유진우
선도도 하고 계도도 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림부와 더 협의해서 정산이 빨리 이루어지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위원 유진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41페이지 기타 보상금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반절은 집행하고 반절은 집행잔액으로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인증을 2년 주기로 받고 있거든요.
예산은 많이 받았는데 신청농가가 저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도비 합쳐진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은 예산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년에 한 번씩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인증을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이 저조해서 5,900만원 반납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뒷 페이지 중간에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 그 밑에 중간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상보조가 왜 사고이월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에 볏짚환원사업을 12월 달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1월 달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집행은 다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집행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2월 달에 집행을 다 못하고, 왜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지점검도 해야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볏짚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볏짚을 깔았는지 현지점검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은 1,900만원이나 남았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족할 텐데 남았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볏짚환원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12월 달까지 사업을 포기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변동하거든요.
그런데 12월이 지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침을 줘야죠. 이런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채종포사업을 점검해서 취소시킨 지역도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채종포사업도 있고 볏짚환원사업도 있거든요.
채종포사업은 점검해서 사업을 취소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경상보조 부분은 이월도 안 되어야 하지만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자를 바꿔서 다른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양운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유통식품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90페이지, 9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351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유통식품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보조사업이 본예산에 서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서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353페이지에 식량작물 유통사업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고 밑에 인터넷판매 보조사업이 많이 남았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전북프라자 입점업체가 26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거든요.
모순이 뭐냐면 여기에 지평선몰은 많이 이용이 되는데 전북프라자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전북프라자에서 판매하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택배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택배비?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안 팔리니까,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양이 적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5,000만원 정도 받는데 반절 이상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은 3,000만원을 세웠는데 600만원 정도 쓰고 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로컬푸드 비닐하우스가 왜 사고이월로 갔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게 동김제농협 것이거든요.
소규모농가들한테, 그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금산, 봉남, 금구 농가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독려를 했는데 생각보다 늦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두 번째 주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세 번째 주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두 번째로 끝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두 번째로 끝낼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올해는 지급을 안 했거든요.
판매는 잘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한 동에 몇 평씩 주죠?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50평입니다.

○위원 김복남
실제로 50평 농사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하는 농가들이 몇이나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많이 있습니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안 팔리면 가져가라고 그러고, 실제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좋은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데 잘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세입에서 실제 수납액이 뭐예요?
유통식품과에서 세입 잡을 게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공유재산 임대료, 지평선몰이 벽골제에 있잖아요.
92만원하고 백구APC사업이 있잖아요. 포도요. 그게 920만원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 과에서 53억 2,900만원이 무슨 돈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위원 유진우
미수납액 2,000만원은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환급금인데요.
오성제과 1,200만원은 환수를 했고 모악산 새순영농조합법인은 8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추경사업으로 인해서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됐다고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2015년도에.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 추경사업으로 사고이월이 돼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위원 유진우
몇 가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주가 이택영농조합법인하고 진봉농협이 해당이 되고,

○위원 유진우
아, 2015년도,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그것 집행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올해 끝났습니다.

○위원 유진우
진봉 것?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진봉 것은 작년에 끝났죠.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올해 끝났어요.
부지변경 때문에 다시 변경하는 바람에 올해,

○위원 유진우
아, 작년에 명시이월 해서 금년에 끝났으니까,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식량작물유통 8억 3,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택영농조합 3,000만원하고 진봉에 5억 4,000만원하고 전북쌀 라이스 프로젝트 2억 6,000만원으로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의 개연성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죠?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은 다 착공됐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금만농협도 금년 6월 말에 끝나고요.
광활이 당초에 6월 말에 끝나야 되는데 민원이 생겨서,

○위원 유진우
금만농협 조합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시를 다시 받았다고 하던데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아니에요.

○위원 유진우
6억원 사업 시작했다가 9억원 다시 추가로 받은 것이죠?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만농협 조합장은 다시,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원래 9억원 사업이에요.

○위원 유진우
아니에요. 6억원으로 올라왔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자부담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반납했다가 내시를 다시 받아서 했다고 하던데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 얘기해 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에 대해서 불용처분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계도 해야 됩니다.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5억 6,200만원이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집행잔액 3억 6,60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향토산업 우리밀 내용인데요.
민간자본보조는 전부 집행이 되었고, 경상보조에서 남았습니다.
거기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우리밀축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집행을 못할 부분을 저희가 3억 6,0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을 경상하고 자본하고 비율에 맞춰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본보조만 해 주고 경상보조만 남겼다는 것이죠?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억 3,9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밑에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4억 9,000만원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민간자본보조 오성제과 그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것은 완료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엇을 완료해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15년도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집행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집행 다 끝났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향토산업이 정말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잘 알았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53페이지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보조) 1억 8,000만원 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사실 마케팅 쪽에 주 업무가 농산물 판촉하고 마케팅해서 알리는 것인데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이 남았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가……, 이게 부과세 환급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 환급된 부분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남은 것이 아니라?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1억 8,000만원을 어디에 써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조공법인에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아, 조공법인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전체 조공법인에 들어간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92페이지, 9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축산진흥과도 미수납액 5,400만원이 뭐예요?
다음연도 이월액 5,200만원은 또 뭐예요?
결손금은 또 뭐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결손부분은 체납자들 과태료 부분인데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나 이런 축산위생관리법 과태료 부분인데 재산을 추적했는데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 유진우
한명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여러 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미수납액 5,400만원은 뭡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미수납액 5,400만원은,

○위원 유진우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이런 것이 잡혀 있네요.
그 외 수입은 뭐예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변상금 및 위약금은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산을 다 완료하고 나서 일부 농가들이 시공업체하고 짜서 다시 공사비 일부를 돌려받는,

○위원 유진우
자부담?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유진우
환수?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환수조치 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환수 못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800만원 정도 환수를 못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분납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분납도 있고요.
환수를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위원 유진우
체납처분?
세금으로 환수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위원 유진우
세금이 아닌데 무슨 체납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동일하게,

○위원 유진우
이것도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체납자로 올라가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까지,

○위원 유진우
재산압류도 다 이루어졌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위원 유진우
예고장만 보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고장 3번 보내야 압류할 수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몇 번 보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번 정도 보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360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축산진흥과도 사고이월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왜 이렇게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불용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축산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환경오염 총량제나 이런 것 때문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위원 김복남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얘기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포기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 김복남
무엇을 포기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6억원 정도 포기했고요.

○위원 김복남
축산시설 현대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 다음에 ICT 융복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80% 보조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농가들은 이미 축사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시설이 재래식인 농가들은 설치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중복설치 개념이 있어서 농가들이 포기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제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축산진흥과는 예산계획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많은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충분히 잘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시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반납액이 6억 2,000만원인데, 지금도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없어졌고요.

○위원 김복남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30% 정도 보조하고,

○위원 김복남
7대3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융자도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지금은 80% 융자하고 자부담 20%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잘 안 가져가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도 10농가에 83억원 정도,

○위원 김복남
김제시에 축사가 많이 지어져 있는데 노는 축사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노는 축사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위원 김복남
소 사업이 이렇게 좋은데도 노는 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노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도 있고요.
그리고 소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또 암소나 이런 것이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 김복남
폐업보상을 해서 한우정책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

○위원 김복남
그때 1두당 100만원씩 줬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폐업보상은 80만원 정도 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80만원 줬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8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것 먹고 떨어지라고 해서 다 죽어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소규모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대부분 번식농가들이거든요.

○위원 김복남
정책이 그 사람들을 죽여 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안 죽여 놓았으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 생기는데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8대2 정도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렇게 달려들지 않을 것으로,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환경오염 총량제 때문에 신축은 김제시가 안 됩니다.
대부분 재래식 축사들,

○위원 김복남
축사가 많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놀고 있는, 비어 있는 축사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있는 축사 그대로 활용하고 이런 현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렇게 잔액도 많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시비 확보가 안 되었는데 명시이월 시켰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건은 해당부지가 용지에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로 가는 금액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기전대 전북말 복합지원센터입니다.

○위원 유진우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구단위 부지는 확보되었는데 해당부지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국토이용계획 변경 때문에 시간이 소요,

○위원 유진우
거점승마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같은 종목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조련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방역차량은 왜 명시이월 시켰죠?
집행됐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에서 내시가 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 유진우
돈이 안 왔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돈은 왔습니다.
저희 차량이 정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차량이 있어서 대체승인이 안 되니까,

○위원 유진우
내구연한이 남아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에는 못 사고요.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371페이지 자연순환농업은 뭡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고이월 35억원인데요.
신흥영농조합법인에 공동자원화사업 10억 5,000만원 정도 하고, 동진강낙협에서 하는 조사료유통센터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되어서 그게 18억원 정도,

○위원 유진우
조사료특구퇴비구입비 지원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사료특구로 지정된 곳에서,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헥타 당 40만원씩 퇴비,

○위원 유진우
작업비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퇴비구입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퇴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누구한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가들한테 줍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지원해요? 퇴비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퇴비를 사서 직접 현물로 줍니다.

○위원 유진우
퇴비로 직접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사료를 재배하면,

○위원 유진우
작년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1월 달에 파종을 하다 보니까 퇴비수요를, 그때 공급한 것을 서류로 취합하다 보니까 시간이,

○위원 유진우
당해연도 사업 아닌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년,

○위원 유진우
어떻게 사고이월로 넘어와요? 당해연도 사업이,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비료를 취합해서 원인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농가들 서류가,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서류가 그런다고……,
당해연도 사업이지요? 담당 계장님! 당해연도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당해연도……,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어떻게 사고이월로 넘어와요? 명시이월로 넘어와야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비료공급 시기가 11월 달이다 보니까,

○위원 유진우
아니, 명시이월을 2번 하니까 2년간 명시이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년간 이 사업을 안 해줬다는 것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비료 구입이기 때문에 시설비 같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3년 동안 사업기간을 확보해야 맞지만 이것은 퇴비 구입비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딜레이 해서 쓸수 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사고이월로 계속 당겨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3월 달에 이미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끝났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0억 5,000만원 짜리는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위원 유진우
예,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일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비입니다. 신흥영농조합법인에서,

○위원 유진우
집행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니, 지금 공정율이 콘크리트 구조물 다 하고 기계설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에 예산 세워준 것이지요? 추경에 세워줬던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작년 결산추경에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아직 착공하고, 공정 몇 %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 60% 정도 되는데요. 7월말 정도면 기계설비 끝나고 시험가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불용처리 됐다가 다시 살아난 돈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불용처분 됐다가 다시 살아난 예산이 집행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원래는 안 되는 데요. 저희들이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입장에서 축산농가 가축분뇨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인허가 과정에서 딜레이가 됐으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불용처리 됐는데 필요한 사업이니까 다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집행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한 8〜9월 달이면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조사료공장도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이요.

○위원 유진우
예, 그것은 착공도 안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당초에 부지를 사서 황산면에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결산추경에서 해줬던 것 아닌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사업 포기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 이유가 한우조합 옆에 있는 지평선청보리한우영농조합법인 TMR 사료공장이 있거든요. 거기 부지가 12,000평 되고 TMR 가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 송아지 축사도 필요하고 TMR 가공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하고 자력으로 TMR 사료공장을 인수해서 운영 하겠다고 해서요.

○위원 유진우
아, TMR 사료공장을 인수하겠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래서 자력으로,

○위원 유진우
신축자금으로만 주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이 자금은 어떻게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공모사업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 됐던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선정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변경은 못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당사자도 없고요.

○위원 유진우
아까운 것이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 저희시 입장에서 볼 때는 TMR 사료공장이 하나 더 늘어나서 경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출혈경쟁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바람직 한 것으로,

○위원 유진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을 해야 좋은 것이지요. 담합만 안 하면 경쟁을 하면 좋은 것이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61쪽에 고품질축산물 생산지원사업 보조하고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보조가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수요예측을 못 해서 그런가, 예산을 세워서 많이 남겨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육두수 대비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 보냅니다. 거기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면 등록해서 두당 얼마씩 10만원씩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송아지 생산 두수나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조금,

○위원 이병철
김제시가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인공수정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가가 다른 곳에 있는 인공수정사를 원하면 보조금이 안 나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업체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 다른 시군에 있는 수정사가 와서 수정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 이병철
보조가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수정자체가 농가가 가지고 있는 소한테 인공수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요.

○위원 이병철
다른데서 와도 좋은 품종 같으면 수정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363쪽에 음용 수질개선 장비지원사업도 6,000만원 세워서 한 4,200만원 지출하고 1,800만원 얼마 남았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했는데도,

○위원 이병철
이것도 축산농가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가축 먹이는 물 음용수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정수기나 이온수기나 이런,

○위원 이병철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고 그 밑에 축산발전 지원사업 보조 세웠다가 전혀 집행도 못했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난해 10월경 해서 전국 양계인대회를 김제 금산사에서 했었습니다. 지원액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행사비를 양계자조금관리원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위원 이병철
양계인 전국대회를 금산사에서 했는데 지원해 주려고 했던 예산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랬는데 자조금이 지원되니까 양계협회에서 사업자금을 포기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보니까 동료의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축산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지만 집행잔액도 엄청 많이 남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가 자연순환농업 예산 38억원 정도 남았는데 수확제조비나 경영체장비, 퇴비구입비, 장려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2014년도에 조사료 파종기에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재배면적이 급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겨울철에 기상이 안 좋아서 수확량 자체도 줄다보니까 자연순환농업, 풀사료 수확제조비 등 이런 조사료 관련 사업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가축위생관리 같은 것은 30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주가 방역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저희들이 29억 175만원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집행액이 20억 2,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나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소득이나 차단방역 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50% 이상을 국․도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된 금액이 도비 5억 4,000만원 정도하고 국비가 9억 2,700만원 정도해서 14억 6,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쓴 것을 국․도비 온 것으로 대체해서 위생관리해서 3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축산관련해서 18억원 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5억 2,000만원, ICT 융복합에서 2억 9,000만원 정도 남아서요.

○위원 이병철
자연순환농업 쪽이 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 줘야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실적도 저조하고, 그리고 368쪽에 매몰지 사후관리 보조한 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FRP통이나 이런 것으로 기존에 매몰했던 것이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AI가 발생해서 매몰한 것들에 대한 사후 관리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잘 돼서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68쪽에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작년에 4,000만원이 이월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올해 겨우 34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온․저장고 하고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한옥으로 되어있어서 창고를 컨테이너 식으로 할 수도 없어서 작업이 필요해서 8,000만원을 더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안 섰고요. 그래서 4,000만원에 대해서는 명품관 출입구에 경계석이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발이 삐끗한다거나 안전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처리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것가지고 사업을 못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옥으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경관을 망칠 우려가 있어서 추가 사업비가 필요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서 집행을 못했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진작에 반납하지 왜 이제 반납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예산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결산추경에라도 반납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369쪽에 기타보상금있지요.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보조, 이것을 반절 정도도 못쓴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50두 이하 한우, 염소, 사슴 이런 농가들한테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접종시술비를 다 지원하고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비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도비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비는 없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너무나 집행을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 371쪽에 기타보상금 긴급방역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 때문에 그러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몇 페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71쪽이요. 국비가 와서 반납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이라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기타보상금 하나 더 물어 볼게요. 373쪽에 풀사료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 기타보상금 있지요. 예산액이 13억 1,700만원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겨우 5억 2,000만원을 하고도 다시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14년도에 조사료 재배면적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사고이월해서 올 연초에 다 집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해 집행을 않고 그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퇴비 공급시기가 11월 달 하다보니까 공급하고 나서 서류취합하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퇴비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저희들이 조사료 재배농가에 현물로 공급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원님들이 질의 하는 내용들이 축산진흥과가 집행율이 60% 밖에 안 돼요. 1차산업에 60% 집행율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예산들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집행율을 올리시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가들한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76쪽에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사업 이월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수산쪽인데요. 그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공사하고 입찰을 하면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입찰잔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 입찰하고, 이 사업은 이미 새만금해양정책과로 갔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지난해 이미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농촌지원과 세입결산 94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377페이지부터 391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466페이지도 같이 보시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농촌 인력육성 집행잔액 5,8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몇 페이지지요?

○위원 유진우
377페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

○위원 유진우
어렵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8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전기료하고 임대장비 유류대하고 경비업체에 지급하는 경비료가 남아서 예산 세울 때 과다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귀농․귀촌 민간자본보조 1억원 편성했는데 집행잔액 2,1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조례가 강화돼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65세에서 60세로 개정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축약이 되다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드는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87만 8,25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이 아니고 선정하고 조례가 바뀌니까 자격 미달로 반납 시킨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것은 아니고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할 사람이 자원이 부족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귀농자가 김제에 많이 있는데 찾아보면 나올 텐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반납하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하반기에 여러 차례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독려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귀농․귀촌 사업한다고 학교부지까지 사서 엄청난 예산 투입하면서 이런 자본보조 하나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사업이 앞뒤가 안 맞아요.
농업정책과에서 학교부지 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원에서 2,1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 반납하지 마시고 차후에라도 적임자 찾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96페이지 하고 9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없으시면 세출결산 392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씨감자사업 있지요. 사고이월로 넘어 왔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설명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2014년도 예산입니다. 2014년도에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연초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편성이 안 돼서요.

○위원 유진우
부지매입은 다 완료 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부지가 5필지 정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못하면 못하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대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에 착공 못하면 불용처리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착공은 했습니다. 착공은 했는데 몇 배미를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만약에 그것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증식포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려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9억 9,600만원이 사고이월이에요.
아, 착공을 했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금년 7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땅은요? 땅 사는 돈 남아야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나머지 구입하지 못한 땅은 저희들이 계속 접촉해서 구입하면 증식포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추가로 땅 매입이 얼마씩이나, 감정가로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필지에 얼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5필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필지에 얼마씩, 감정가가 얼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평당 6만 5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나머지 몇 필지, 그 사람들은 계속 지가가 오르니까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도 있고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있고 법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전에 보고에 우회 쪽으로 우선 건물 짓고 할 수 있도록 매입했다고 했잖아요. 밑으로만 구입을 못 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논으로 되어 있는 곳에 만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다음은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108쪽부터 111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09쪽, 일반보상금 500만원 원인행위 하나도 못한 것이 왜 그랬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각종 정책연구팀이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청회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연구단체에서 초청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의원발의로 조례발의 같은 것 할 때 사전에 공청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08쪽에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이랄지 밑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이상 남은 것이 있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공공운영비에서 897만 6천원이 남았는데 당초에는 케이블 TV나 무선인터넷망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회계과로 전체 이관이 돼서 청사관리 쪽에서 전체를 지급하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종합토론 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중요한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반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녀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199회 정례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백창민, 유진우, 이병철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24
2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1
3 7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7
4 7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5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6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07
7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0
8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9 7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0 7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11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2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6
13 7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