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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김제시의회회의록(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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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정기회) 제 3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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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4일 (수) 오전 10:1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1. 시정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10:10 개의)

□ 위원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실. 과. 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방 박영환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5페이지를 보면 김제도시계획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은 도시기분계획 승인 요청에서부터 승인고시까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명시를 해주었는데 김제시에서 지금 도시계획이 꼭 해야할 곳이 누락된데라든가, 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못 되어가지고, 다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건가, 이런 사항이 지금 아마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민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데다가 도시계획을 도로망을 형성한다든가, 또 필요 없는 것은 다시 없애고, 다시 재정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해야 가장 시민들이 불편사항 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서 이틀이 완전히 잡힌 다음에 재정비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요. 재정비 용역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 것이 불합리하다든지,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시설을 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비 용역이 되겟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부터 이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사로 하여금 전체 현도시계획수립지역이라든지, 또 하여야 할 지역이라든지, 조사를 추진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또 하여야 한다는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이 이 용역기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예. 좋습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 지금 본의원이 왜 그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상당히 민원이 지금까지 민원실에서 접수, 정부 수립된 이후로부터 민원이 통계를 본다면 약 도시계획에 대해서 70%의 민원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개인의 재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한다고 해도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또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예. 아주 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자기 뭣대로 줄을 긋다보니까 불필요한 사항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꼭 있어야 할 곳이 도로계획이 안되어 있다. 이게 아마 민원인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그걸겁니다.
제가 이것을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자 용역회사에다가 맞겨가지고, 용역회사로 하여금 이것을 재 추진한다든가, 재정비를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도시국장도 여기 계시고 과장도 계십니다만은 이 문제만큼은 가장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지역에 잘 알고 잇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무엇인가 세부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의견이 첨예하게 민원의 다 대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민원으로 도로가 없어야 할 곳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가 판이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비교적 잘 아는 행정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 오래 몸담고 있는 어떤 추진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재정비안을 한 번 받아 보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게끔 하고, 불필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소되어야하는 이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질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오석호
할 수 있죠. 그런 과정을...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제대로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시가 제대로 조성이 되는 것이고,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이 그냥 의견을 100사람 것을 전부로 한다면은 그것이 취합이 안 되고,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고, 또 기법상으로 해가지고, 이 도로와 이 도로의 사이가 얼마정도 떨어져야 한다는 그 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꼭 이것을 주민들 편이ㅡ대로만 한다면은 계호기이 좀 난한 것이 되고...

□ 위원 오석호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100사람, 200사람을 불러다가 놓고 다 이야기를 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비교적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로폭을 넓히고, 간격을 줄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곳에 도로가 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도로가 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주십사하는 취지로 내가 말씀드린것이지, 뭐 100사람 이야기 듣고, 1000사람 이야기 들으라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들도 설명을 많이 드리고요. 기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 위원 박종률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저 오석호 의원의 말씀을 내가 받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보충해서 그 실례가 우리 금산면에 작년에 그런일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잣대로 그러 버렸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애먹었죠. 어느 특정인 몇 사람 비위 맞추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유념하셨다가 그리고 아까 우리 금산면도 2천 얼마가 나왔습니다. 또 부지구입하라고 해가지고 그 수많은 무엇인가 도시과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안해주고 또 고렇게만 해놓고 지정만 해놓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원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도 한 번 해보아야 하는데, 나하고 상의한 일도 없었어, 5개년이 되었든 어떻든간에 그런 지역이 3군데이므로 이것은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한 번 상의도 해볼법 하다는 그 말이예요.
(중간에 위원장 용무로 간사가 위원장 대행)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옛날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입니다.

□ 위원 박종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할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앞으로 할 것은 전부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지요.

□ 위원 박종률
잘 참고하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간사 이용현
예.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최판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최판동
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가 나오는데 이 뒤에 검산동 택지조성관계와 도시계획 관계하고는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택지개발이 빠릅니다. 이것이 우리 재정비 보다도.

□ 위원 최판동
빠르다고요.

□ 도시과장 박영환
빠르기 때문에 이 택지 개발을 제대로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맞추어 주어야 현재 있는 계획에다 맞추어 가지고, 재정비는 그것에 따라서 또 맞춰어 나가야 되고...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럼 재정비하고 어떤 연관은 그때 재정비 할 때가서 우선 이쪽에 택지조성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재정비가 그것에 맞추어서...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맞추어서 해주어야 합니다.

□ 위원 최판동
그리고 우회도로 관계 말이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최판동
상고앞 교차로 지점 지하차로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원안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주민대표들하고, 약 3~5가지가 지금 약속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착공은 제대로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그것이 금년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오석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산에서공사를 원청자가 기산이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오석호
그 하청업자가 부일회사인데, 부인회사가 부도난 것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장을 못 하겠구요. 그 한 1개월 전부터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본 궤도로 추진하겠다고...

□ 위원 오석호
이것은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닙니다만은,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가 금년도에 어떻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산건설에서 하도급하고 하고 있는 부일이 부도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당분간 우리 계획대로 공사하는데는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국장께서 기산하고 타협을 해서 이 공사가 아마 당분간은 부도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공사진행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 번 타진을 하고, 연차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회도로를 저희들은 금년 연말로 끝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서로가 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정하고, 소장하고 와 가지고 이것을 내년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용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말씀하시죠.

□ 위원 박훈
기기가 김제의 관문으로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쨌든 간에 산업분가 위원으로 내용을 모릅니다.
지금 그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어느 회사에서 부도가 나 있어서 공사가 차질이 있겠다든가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든가 공기가 제대로 맞어가고 있다던가 연기되고 있다던가 그것이 23호선 전반적인 것 뿐만아니라 지하도 공사현지인 상고 앞에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니기 아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유인물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곧 드릴께요. 저희들이 받은 게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기산이 그전에 기아그룹에 의해서...

□ 위원 박훈
지금 안하셔도 돼고, 서면으로...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용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오석호
9페이지 요촌택지하고 우회도로하고는 어디하고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들이 그 요촌택지하고, 우회도로인데 이것이 김제여중 뒤에서 그 넓은 도로가 있어요. 동원아파트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저쪽으로 뚫어져야 우회도로에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석호
추진할 계획이예요.

□ 도시과장 박영환
지금 용지매입까지 들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예요. 분할 축량까지는 끝났습니다. 지금 그 우회도로에서 같이 할려고요. 우회도로 사업비 가지고...

□ 간사 이용현
예. 김재승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 위원 김제승
5페이지 도시계획문제입니다.
보면은 도.농 통합 김제도시계획 재정비수립 해놓고 현황을 보면은 총 인구, 행정구역 면적, 도시기본계획 면적, 도시 계획구역 지역면적 했는데...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김재승
거기보면은 도시계획구역 지정면적 동지역 17.6, 죽산 1.0, 금구 7.2, 금산 1.0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그러면 여기만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그 위에 있는 난 있지않습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면적 52.412㎢ 이것이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27.89㎢ 이것이 현재 되어 있고, 더 확장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연초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52.412㎢에 대한 그 확장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이 지금 보고서로 보면은 도시계획구역지정면적은 동지역, 죽산 금구, 금산만 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죠. 이것은 현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적용 받는데가 이것 동지역하고, 죽산, 금구, 금산이고, 현재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 기본계획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도시재정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 위원 김재승
아니 그러니까 김제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김재승
그러면 무엇이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엇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추진사항에서 나와지는 것이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이것은 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7월중에 합니다. 그것은 시차를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올린 것이 52,412㎢를 그야말로 7월달에 도시계획수립 승인이 나지 않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5월에 승인이...

□ 위원 김재승
승인 4월에 나는 계획을 세웠으면은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은 52.412㎢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 이빈다.
기본계획이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 도시계획의 지정면적 해놓고, 현황 해놓고,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지 무엇이 잇어요. 그러면 지금 보고 하는게 무엇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계장 김선길
아니 승인이 안떨어져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하는데...

□ 위원 김재승
승인이야 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승인 나기전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추진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저희들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윤곽을 아시고 계시는 줄 알고서 이것을 생략한 것인데...

□ 위원 김재승
연초에 업무보고라 하면은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렇다 하면은 도시지정 면적 27.890㎢가 지금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재정비로 위의 제목이 재정비수립 아닙니까?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무엇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 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재정비 대상면적은 기본계획 이것 52.412㎢로 보시면 되어요.

□ 위원 김재승
답답하고만요. 알겠습니다.

□ 간사 이용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나요셔서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업무보고 -- 별첨)

□ 간사 이용현
수고하셧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박훈
교통 신호등 설치 사업추진 관계는 그전에 경찰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고, 그 사업을 계약하고 발주를 하고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 위원 박훈
저희들은 그것이 상당히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알겟습니다.

□ 위원 박훈
이제는 행정에서 하니까 이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신호등을 교체 할려면은 하나에 10,000천 원씩 하니까, 방만하게 집행하지 마시고, 꼭 시설해야 할 자리에 꼭 필요한대만 시설을 해주세요.
저기 13페이지 승강장 이야기 나오는데 23호선 지금 현재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구도로가 아니고 신도로만 새로 신설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승강장을 그전에 있던 것을 옮기지는 못하니까 벽돌로 지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지어야 하는것인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구도로로 되어 있는 그 위치에 맞추어서 새로난 도로에 시설을 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예를들자면은 금구 같은데도 지금 도로는 새로 냈습니다만은 시내버스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시내버스는 구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길이 난후에 주변 여건을 본 다음에 시내버스 운행을 어느선으로 할 것인가, 이것 먼저 결정을 지은 다음에 시내버스가 새로운 길로 운행을 시킨다면은 거기에 맞게끔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위원 박훈
승강장이 설치는 맞게 되는데 시설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23호선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부담을 하는가?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지금 새로 길이 나는데서 승강장이 들어가서 승강장을 폐쇄를 시킨데는 저희가 보상비를 다 받았습니다. 죽산선 같은데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금구로 들어데는 전부다 받았습니다.

□ 위원 박훈
전부 다 받았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전부다 받았습니다.

□ 위원 박훈
불법 주정차 주차 지도단속에 관하여 말하는데요 지금 공동주차장이 김제시에 몇군데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저희 시내 권에는 한군데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인 시설주차장만 있고...

□ 위원 박훈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시민들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주차에 단속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용 주차장도 하나도 없으면서 단속만 한다고 차를 갖다가 어디에다 놓으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차장을 어디다 갖다가 놓으라는 장소도 없이 단속만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차장 하나도 없이 주차장 하나도 없는 김제시에서 주차단속만 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난번에 이 주차장은 여중학교 입구에...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아 그 103평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국공유관리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부결되었습니다.

□ 간사 이용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오석호
6페이지 몇가지 질의할테니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버스요금인상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단일요금제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측에서는 지금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전에는 버스를 많이 탄 사람은 시내버스 요금을 많이내어야 되고, 조금 탄 사람은 조금 내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고 잇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다 의원님도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지역경제과에서 조금전에 여기와서 업무보고 중에 임시가설 시장이 2월말에 지금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장이 폐쇄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가 지금 시내버스가 사자탑 사거리에서 박약국 까지가 김제시내로 나가는 시내버스가 대부분 여기를 아마 거칠 거예요. 이 복잡한 시내의 한복판에다가 시내버스를 꼭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상인들과 어울러져서 교통 혼란이 되는데, 그것을 좀 단속 공무원을 풀어서 단속하기 보다는 이제 시내버스를 외곽으로 돌려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할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잡한데다가 공용주차장을 거기다 또 만들어 놓는다고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지 모르지만, 돈도 1~2억도 아니고, 4억 몇 억인가 들여 가지고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버스를 외곽으로 돌린다든가 어떤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용주차장을 태림원 옆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불난 집에다 부채질하는 그런 교통 대란 속에 더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장께서 어떤 계산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아까 박훈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이 계시는데, 이 5분 경고제를 하다가 보면은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또 이것을 악이용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이런 민주화시대를 걸어가는 모든 입장에서 볼때에 그래도 5분 경고제가 붙어가지고, 아 내가 안 놓을데다가 차를 놓았구나 하고 차를 빼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참 그것을 많이 보았어요. 나도 이게 금방 참 갖다가 온다는 것이 늦었구나 하고 차를 고맙게 뺀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 단속을 아까 박훈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용주차장 하나도 없는 시입장에서 무슨 단속만 한다고 막 몰아치기로 단속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분 경고제를 폐지한다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잇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주차장도 몇 개주면서 좀 이렇게 단속을 하면은 모르지만, 아니 주차장 하나도 공용주차장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 시입자에서 5분 경고제로 없이 막 단속해 가지고 딱지를 띠고, 벌금을 먹이는 처사는 바로 잘되는 처사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버스가 2월말일 날, 택시가 2월말일 날부터 뭐 미터기를 고친다고 하니까 다시 이야기 할 것은 없지마는 그것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해요. 왜냐 지금 왜 여기 와서 막판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이냐면 택시가 손님들이 타지 않아요. 수입이 완전히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우리가 살아야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카드를 내어 놓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조금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뒷걸음질을 따라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조금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찍 했더라면은 더 좋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용현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95년도 1월1일자 통합이 될 때에 통합시의 기본정신에 그 김제시와 김제군이 통합이 될 때 그 통합 기본정신에 보면은 모든 것이 동이나 저쪽에 떨어져 있는 면이나 똑같다 해가지고 그때 이슈로 내걸은 것이 시내버스 요금은 시민으로써 동민이나, 면민이나 똑같은 대등한 시민으로써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 시켜야겠다는 것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통합시가 해나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어차피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불과 1~2년 사이에 정책이 뒤바뀐다는 것은 좀 안되지 않겠느냐, 특히 저쪽 동민보다는 면민들이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이 낮다고 제가 좀 생각이 되어서 특히 학생들도 시내버스 많이 이용하는 것은 면에서 농사 몇마지기 지어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을 거리 구간제로 했을때는 큰 부담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리 구간제를 해야 한야 한다는 것은 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내버스 문제는 정부에서 생보자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정부에서 거들어야 할 것 아니냐는 제 개인 생ㅇ각입니다. 그래서 생보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배급을 주어가지고 생계 유지를 시키듯이 그래서 기본적인 요금만 받고 차액은 정부에서 뭐 지금 순수한 시비로만 이렇게 하는데, 국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어서, 도시지녁은 몰라도 우리 김제같은데는 농어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농어촌 지역의 시내버스 만큼은 정부에서 국비에서 과감한 지원을 해서 단일 요금제로 해야 맞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불과 1~2년 사이에 다시 거리 구간제를 한다면은 옛날에 지금 현재 530원 씩 받고 있는 청도리라든지, 광활, 진봉, 청하 이런데는 남원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벌써 3,00원 정도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양쪽 이쪽 론하고 이쪽 론하고 이쪽 론하고 장.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단일요금제를 해야 그래도 전체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임시상설시장 노선은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가 운행을 약 558회를 저희가 운행을 했습니다.
시청 사거리에서 박약국을 통과해서 부안가는 이명철 외과로 통과하는 것이 134개 노선, 또 서부지역에서 시내로 이명철외과로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195회선 해가지고, 임시상설시장이 거기에 들어 선다면은329회의 시내버스가 그 지점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59%입니다. 그래서 또한 시청사거리에서 박약국을 지나서 왼쪽으로 해가지고 봉남선, 용지선으로 가는 선은 229회선 이것이 약 41%, 요는 오석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229회선 다른 선으로 가는 노선이 정점이 되지 않느가 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심도 있게 여러 번 현지 도답사를 해서 229회선을 현지에서 유턴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성산 밑에 가서 교동동사무소로 유턴을 시키느냐, 안전여객과 여러번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저희시의 대책으로서는 이것만큼은 임시상설시장이 들어선다면은 상인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확실히 시킬려고 합니다.
또한 시키는 것도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느냐, 학생들이 다닐때는 임시상설시장까지 구태어 우회를 시킬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상은 2월달까지 매장이 들어서고 상가들이 입주를 해서 어느정도 상권이 들어선다면은 상권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박약국 앞을 통과하는 이것은 실상 저희도 오석호 의원님이나 저나 김제시내에서 출생하시고, 저도 요촌동 출생입니다만은 김제뿐만아니라 전주랄지 그런 대도시도 중심지에 쭉 그 시장을 시내버스가 다 통과하시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이라 보며, 이 문제는 쉽게 섣불리 옮기다 어떻게 한다 이런 장담을 아무도 하지 못할것으로 이 문제는 오위님께서 숙제로 주시는 걸로 알고 저희도 심도있게 계속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분경고제 폐지 만큼은 실상 저도 현지에서 교통행정과장 '96년도 7월8일자로 부임을 해서 거의 20개ㅔ월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도 현장에서 뭐 UD일은 잘 못나갑니다만은 그러나, 장날에 나가보면은 물론 오석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량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호루라기를 불고, 또 그것이 저희가 단속요원들이 부족하다 보면은, 또 신속하게 차가 안빠지고 해서 안 빠지면 저희들한테 사무실로 막 빗발치게 의장을 치는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도 보고 그랬는데 익산하고 김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량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꼭 5분경고제를 폐지를 시키더라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약 10분이라든지 15분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5분 경고제를 실시하고 잇으니까 저도 보니까 상점 가게에서 뻔히 보고 있습니다.
딱허니 엘로우카드를 딱허니 붙이고 가면 다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5분경고제 스티커를 일부러 회수를 해버리는 한 10분정도 지나고 본 스티커를 띨려고 하면 5분 경고제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스티커를 우리 요원들이 보았을때는 분명히 5분 경고장을 붙였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마찰이 아주 심해서 이것만큼은 폐지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특히 대도시 전주라할지, 이리랄지, 정읍, 남원 뭐 이런데는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만은, 어떻든 저희는 상반기 중에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오석호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미터기 요금 관계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런 시책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까지 택시가 생긴 이래 전부다 불러서 다닌 것을 이번에 미터기로 쓰는 것은 일종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1,300원에서 1,900원이 드는 것은 저희도 예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만경에 있는 택시, 원평에 있는 택시 이런데서는 또 그런대요.

□ 위원 박훈
택시 이문제는 다시 일단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오석호 의원님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해서 두어 마디만 말씀을 드릴께요.
시청사거리에서 박약국 앞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석호 의원님이 질의를 하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가 다니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주차해 있는 차들을 좀 단속을 잘 해달라는 것으로 알아들었고, 시내버스가 시내를 다녀야지 외곽으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시의원 당선되었을 때 외곽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농촌에서 노약자들이 주로 짐을 가지고 시내로 옵니다.
기름을 짜러 온다든가, 떡을 빼러 온다든가, 고춧가루를 빻으러 온다든가, 시내버스가 시내를 안 돌고 다 외곽으로 돌아 버리면은 그 사람들 결론적으로 택시를 타야 해요.
노인양반들은 들고는 못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탑 아니 시청사거리에서 박약국 앞으로 가는 시내버스 선은 교통단속은 잘해 줄 망정, 시내버스 노선은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또 둘째로 그 때 당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동광빌딩 옆에 시내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은 실은 개인용도의 땅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 위원 박훈
개인땅인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회사해서 버스를 시내버스를 바칠 수 있도록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실은 제가 시의원 당선 처음에 되었을 적에 주차를 거기서 하지 말고 이쪽에 사자탑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 세우라고 해서 세웝는데 이 시만들이 어떻게 불평이 많은가 시골에서 나온 사람들이나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쪽에다 버스를 세울테니까 당신들이 땅을 회사를 해라 해서 땅을 회사 받아가지고 실은 그 시내버스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석호 의원님께서 하신 주차장 관계 이야기인데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차내력을 보면은 6~70대라고 하면은 엄청난 차량의 숫자입니다.
6~70대의 차를 거기다 차를 받칠 수 있는가는 모르지만 여기 보고서에 보면서 18페이지를 보면은 6~70대의 자동차를 세운다고 했는데 6~70대의 차를 거기다 세울 수 있다하면은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가 하면은 주로 차가 그 앞에 많이 서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하나 있으면은 그 앞에 서있는 차한테 이야기를 하는게 좋아요. 주차장이 이 안에 있는데 왜 주차장이 여기에 있는데 왜 차를 여기에 세워 놓았느냐고 하면서 단속하는 효과도 좋고, 교통정비 하는데 아주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이용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판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최판동
그 지금 6페이지 그 이야기가 또 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610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언제부터 적용합니가?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지금 2월 1일부터 도에서 시달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 시기는 정해져서 홍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노인 말하자면 보증관계인데 버스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운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의 예산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돈이 되는데, 노인승차권 단일화 문제라 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조금 도와줄수 있는 이러한 것을 구상을 해보았는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지금 박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페이지 지금 태림원 옆에 말이지요. 이게 입구가 너무 좁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만약 거기에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화를 한다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60~70대가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거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관리관계가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더 좀 한번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 위원 박훈
운영방법은 타시의 운영방법을 검토해서 한다고 하니까.

□ 위원 최판동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타시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여기에 관리인을 돈다고 하면은 인건비 문제가 바로 수반이 되니까 이러한 등등은 어떤 소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이야기 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차권제도 관계 최의원님게서 참 좋으신 저희과로 보아서는 참 단비를 맞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금년도 승차권 예산은 1,200,000천원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 부임하면서 이것을 현재 표로 주십사, 가정복지과로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으로 한테도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실상 그 돈의 1,200,000천원의 재원을 보면은 85%가 시비고, 15%가 도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 하나의 아니 중앙의 하나의 지침이지 그런 법적으로 기속력은 없지 않냐해서 저희 가정복지과로도 여러번 말씀을 했는데 아직 실행이 안되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2월달에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실사를 한 뒤에 이런 문제점은 도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상은 저희도 노인양반들을 보면은 시내로 나올려고 승차권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고요. 또 주차장 입구 관계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안 되어도 승용차는 2대는 충분히 피할 수 있고, 관리계획은 운영계획은 다른데 실시하고 잇는데를 종합적으로 보고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용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겟습니다.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엽 주택과장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종엽
(업무보고 -- 별첨)

□ 간사 이용현
수고하셧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판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위원 최판동
10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관계가요. 다행히도 180동이나 많이 지원되어 있으니까 읍. 면. 동 요즈음 많은 사업이 이루어져서 별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지금 동지역까지는 확대가 되었으니까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도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배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금년도 사업에는 거기에 저촉이 안됩니까?

□ 주택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도 여러번 건의는 했었습니다만은, 동지역에 잇느 녹지지역까지만 확대가 되고, 지금 외곽에 있는 부분부터 개량을 중앙에서 방침이 그런 식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던 것이 이번에도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최판동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데는 예외로 해서 지원이 된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주거지역내에도 지금 그러한게 많이 있어요. 재정비할 집들이 농촌 시라고만 해놓았지, 도시계획구역이다 이렇게만 놓았지 사실은 변두리 지역은 뭐 우리 검산이나, 월촌이나, 이중에...
(청취불능)

□ 주택과장 최종엽
예. 최의원님의 좋으신 그 의견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중아에 건의를 해서 이 다음 회으때에는 그 결과나 이런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거지역내에 있는 불량주택도 향후에는 개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금년도 180동은 기지금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는 그 방향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최소한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오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소하천 정비를 하신다고 14페이지에 있는데 소하천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최종엽
예. 저희 소하천 정비 사업은 당월 신농어촌 마을에 있는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중앙에서 신농어촌 마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여기에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 예산이 저희에게 서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아니,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소하천정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 시멘트로 쌓아가지고... 그것도 자연파괴라 해가지고 다시 부수고 있잖아요. 아니 소하천 관계는 생태계 파괴라 해가지고, 지금 한쪽에는 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뜯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 주택과장 최종엽
지금 그 설계는 지금 저희들 내무부에 기본 설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건설과 방재계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써 사업이 금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 간사 이용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4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정회)

□ 위원장 이재희
(속개하면서 위원장 회의진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03 속개)
황천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셧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현 위원님!

□ 위원 이용현
23페이지 본 의원의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쌍궁선 확포장공사에서 지금 현재 용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진척상황과 그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감정가격이 어떻게 되었는 가 그것하고 경지정리 사업인데, 경지정리를 언제까지 완료를 해야만이 경지정리 사업이 모내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한이, 시한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겸해서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황천묵
이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궁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용지매입 추진실적과 감정한 가격,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의 시한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쌍궁선은 기왕에 실시 설계가 마쳐가지고, 입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토지 매입, 기공 승낙 및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몇 %가 지금 승낙이 되었는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자료하고 감정가격의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경지정리사업 그 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부에서도 5월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 10월달에 착수를 해서, 익년 5월말로 완공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금년도에 시에서 추진하는 경지정리 사업은 없고, 동진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월말가지 모든 공정을 마치도록 독려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하되 직접 영농과 관련이 없는 부분 말하자면 사리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5월이 좀 넘은 후에라도 시행상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연장해서라도 시행을 해서 하자없이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본 의원 질의한 내용은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국토관리청에서 감정한 것하고, 시에서 감정한 가격하고 틀린다는 이야예요.
같은 조건내에서도 감정 가격이 틀리다는 것을 보았고, 대부분 시에서 집행하는 가격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그 농가들이 주민들이 원성이 많아 가지고, 사업진행을 못해요. 죽산에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런 원성이 많아가지고, 한 두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마을 전체가 다 반대를 하는 그런 계획이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누가 여러 가지를 모았습니다만은, 그런 계획이 있고, 경지정리도 또 한가지 무엇인가하면 경지정리사업을 집행할 때 미리 지금부터 어느정도 공사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막바지에 해가지고, 나중에는 농가가 답답하니까, 자기논은 자기가 하는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농가만 당하는 그런 폐단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사가 4월말까지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5월 달부터 못자리가 시작되지 5월말까지는 이건 농사에 큰 지장이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뭐 제 농사 자기 갖추고, 자기 논 자기가 갖추다 보니까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 농민이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마 이것이 질의에도 몇 번 했었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 건설과장 황천묵
이용현 의원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감정을 할 때에 용지매입 감정을 할 때에 저희가 보통 국도청, 도청 시청 이런 3단계가 보통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사 2개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고, 또 감정평가사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정평가의 소유자와 우리 시청 읍. 면 까지도 참여를 해서 최대한으로 현실가에 부합하도록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4월말 완공은 타당한 것입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영농준비를 할 수 있는 시한이 4월말이기 때문에 앞당겨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못자리 설치같은 것은 먼저 우선 시행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는 실제 이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동진농조하고도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요. 쌍군선 관계는 내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저에게 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재희
또 다른 위원님!
예. 최판동 위원님!

□ 위원 최판동
내가 3가지만 의심나서 질의를 하겟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 7페이지에 만경강, 동진강, 원평천, 준용하천 이렇게 전부다 정비를 1년에 2번정도 기성제 정비가 있으니까, 할것으로 아는데 어느 징역이라고 꼭 지적한다기 보다는 지금 두월천제방이 농로로 굉장히 이용하고 있어요. 만경강 저쪽에 청하로 가는 곳도 전에 사리부설을 하고, 이 야단을 하는데도, 그게 상당히 한 때 국토관리청하고 시시비를 한적도 제가 현지 근무했을적에도 한 예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방을 두월천 제방을 저 황산초등학교 거기에서부터 봉월리에서 부터죠. 거기에서 지금 두월천 용동교까지 거기가 황산쪽에서도 이용을 하고 농로 겸해서, 농산물 운반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김제 신풍, 검산, 백학 등등 일대가 전부다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제방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제 전에 김 계장이 우리 검산동 출산이 되어 가지고, 그 사무장을 해서 그 쪽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도 소리가 상당히 났던 것을 사리부설을 해서 일부는 불을 껐습니다만은, 지금도 거기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기성제정비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이냐, 눈ㅇ에 보이는데만 풀을 깎고, 조금 정비하고 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은 하나의 건의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거기를구레이다를 투입을 해가지고 쭉하니 그의 건의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거기를 구레이다를 투입을 해가지고 쭉하니 그 위에 까지 한 번 밀어버렸으면, 어쩔 것이냐는 그러면은 원성도 없고, 기성제 정비도 아마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일등할 자격이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은 여기를 한 번 건의를 해보고, 여기 보면은 28,000천원이나 기성제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 번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산업도로 관계입니다.
10페이지 황과장님이나 김계장님께서도 그 때 예산편성 해서 승인과정에 참 나한테 못들을 소리도 듣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당초에 800,000천원이 500,000천원 밖에 수정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언더 베이스를 하다. 교차로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뒤에서 좀 일부 돈은 미뤄질 수 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지하차도 관계가 거기 지금 사업계획이 지방도이기 땜누에 도에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쪽으로 나가는 봉남쪽으로 나가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계획이 어떻고 이 사항을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37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 있죠.
당월천 관계가 1.7km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기시행이 6.9km, '98년 계획이 0.8km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먼저 주택과에서 보고한 신 농어촌 마을 조성사업 때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628,000천원이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월천 월전에서 당월까지 이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건설과장 황천묵
최판동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라고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하천기성체 정비에서 두월천 제방의 농로이용 관계는, 저희가 하천기성제 정비를 하면서, 지금 도로로 이용하는 하천 제방은 사리부설을 부분적으로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월천은 그 연장이 길고 제방폭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행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어쨌든 하천기성제 정비 과정에서 사리부설 등은 하겠습니다만은 다만 그레이딩은 노폭이 좁아서 어려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리부설만이라도 해서 우선 농기계가 이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업도로 확포장 공사는 그 지방도 언더베이스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방도 735호선, 말하자면 봉남, 백구선이 지방도 712호선과 평면교차로로 도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도로가 그 지방도 712호와 연결되는 것도 역시 평면교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교통상황 흐름을 보거나 지역여건을 보았을 때는 산업도로와 그 지방도 735호선을 지하차도로 설치하지 않는 한은 사고 위험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에 저희가 그것을 언더베이스로 지하차도로 해서 설치해 주도록 건의하는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의는 하지 않았고, 저희가 내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도에서 지금 아직 거기까지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하차도 계획을 도에 건의해서 그것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니다.
그 다음에 당월천 정비 계획은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신농어촌 마을 조성사업비에 당월천 정비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 계획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액이 저희가 당월천 1.7km에 970,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주택과에서 당월천 신 농촌 개발 계획과 합동으로 이게 종합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 개발계획에 맞추어 설계를 해가지고 내무부까지 이 사업계획의 확정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50,000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발주해 놓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 의원님께서 사실 250,000천원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320,000천원이 소요가 되어야 이 신농어촌개발 계획,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끝나는데 250,000천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70,000천원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70,000천원을 확보 해가지고, 전체 사업계획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은 지금 신농어촌 개발 관계, 소하천 정비 사업이 628,000천원이 사고 이월이 되어 나와있어요. 주택과에서 628,000천원이요.

□ 건설과장 황천묵
그것은 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주택과에서 628,000천원을 한 것은 실제 공사 계약금액으로 보고가 되었고, 저희는 650,000천원은 그 사업비 사업비로 보고가 되어서 그것에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최판동
아까 말씀은 내무부에 까지 동시에 올려서 했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쪽에 625,000천원하고, 이쪽에 지금 소하천 사고 이월이 되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주택과에서 628,000천원이라니까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그런데, 여기 기시행이 37페이지를 보면은 당월천에 기시행이 650,000천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이게 이월이 된 겁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월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은 주택과에서 한 것 하고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아니예요. 주택과에서 당월천 정비 신농어촌 개발을 하니까 총괄적인 보글 한 것이고...

□ 위원 최판동
아니에요. 총 사업비는 1,588,000천원이라니까, 여기에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발주 한 것이, 사고 이월된 것이 628,000천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아니 그러니까 최의원 말씀대로 주택과에서 당월천 신농어촌 개발계획을 도로, 하천, 자건거 도로까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것이고, 그 중에 그 들어 있는 당월천 정비 계획은 용역은 주택과에서 총괄로 하고, 발주만 저희과에서 별도로 그것을 갖다가 발주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월된 금액이 그것입니다.

□ 위원 김재승
주택과장 기반종성계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 건설과장 황천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집행하는게 아니고...

□ 기반조성계장 이헌복
'97년도 예산을 주택과 예산을 편재했습니다. 이것을 좀더 빨리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가 주택과에서 3월달에 한다고 해서 거기서 거기다 포함을 시켰어요. 이것이 모든 설계가 늦어져 버렸어요. 작년에 집행을 못했어요.

□ 위원 최판동
아니 그것은 좋은데 이 돈이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안 맞아 떨어지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 건설과장 황천묵
제가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28,000천 원하고 650,000천 원 사이는 22,000천 원인데, 그것은 제가 주택과장하고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주택과 것은 사고이월로 나와 있으니까.

□ 위원 이재희
지금 소하천 정비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황천묵
이것은 신농어촌개발 사업은 양여금으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재희
아니 양여금 사업인줄 아는데, 지금 사업규모를 무엇으로 콘크리트로 무엇으로 하는가요?

□ 건설과장 황천묵
아니 자연하천 입니다. 자연 친화된 하천으로 지금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자연으로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그 자연석 돌을 가져다가 이용을 해서 낙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업입니다.

□ 위원 최판동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따져 봐 주세요.

□ 건설과장 황천묵
최 의원님, 마지막으로 47페이지를 한 번 보아주시겠습니까? 47페이지를 보면은 중간 쯤에 당월천 정비 해가지고 양여금 65,000천원 있어요. 이게 사고이월 내역이거든요. 저희도 이게 금년도에 기 투자로는 예산상으로 기투자고, 사업으로는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 위원 최판동
아니 그리고 앞뒤가 안맞는다니까, 그래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중복투자가 되면은 사업량이 상류, 하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 건설과장 황천묵
그것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리고 하나 더 묻겠어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질문 안하려다가 개별적으로 붇는데 농원 용곳선이 지금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사업이 지금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했다고 해요. 금년도부터는 김계장 이야기는 도시과로 간다 업무보고에 지금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시과에서 이리 올라와 주어야 하는데,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요. 금년도 사업비가 50,000천원 밖에 안서있는데, 상당히 불만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 사업이 확실하게 금을 그어가지고, 저쪽에서 집행을 하면 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또 지지부진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 사항은 한 번 짚고 잘 좀 챙겨주세요.

□ 건설과장 황천묵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용지매입까지는 했고, 금년도에 50,000천원을 이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동지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 경지정리 사업 있잖아요?

□ 건설과장 황천묵
예.

□ 위원장 이재희
그게 지금 우리 시비도 하나도 안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황천묵
재 경지정리 사업은 시비가 안 들어 갑니다.

□ 위원장 이재희
안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 경지 정리를 해야할 데는 많은데, 왜 그것을 우리 농가들이 안하느냐 면은 우리 농가들이 지금 그것을 승낙서를 안 찍고 있느냐면은 그게 70%이상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보율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감보율이 20%~30%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 때 우리가 원래에 경지정리 시행을 할 때에 재경지정리도 지금 20%를 넘는데가 지금 나온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27%까지 나온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 점이 있어요. 재 경지정리도 그렇게 나온데가 있다니까 지금 도로 확장이 많은데는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보율을 우리가 처음에 경지정리를 시행을 할 때에는 우리가 환지위원이 있어가지고 일딴은 우리가 전부다 토지값을 받고, 돈 주고 샀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것이 나갈때는 말하자면 돈을 받고, 우리가 또 평수가 늘을 땡는 사고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 재 경지정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할 때에는 일절 그것이 보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논이 예를 들어서 3단으로 쪼개지는 것은 1,200평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1,200평에 말하자면 20% 감보율이 생간다면은 몇평이냐는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라는 말이에요. 10필지 짓는 사람은 1필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말하자면 돈을 10원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중앙 농수산부로 건의라도 한 번 해보셨는가요.

□ 건설과장 황천묵
그 감보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건의한 것은 과거에는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2년간 근무하는 과정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감보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일반경지정리 같은 경우에는 구거, 도로, 소택지 이런 공공분야 이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감보율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적은데는 감보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내지 20%가 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 경지정리 사업은 통상적으로 용배수로가 점용되어 있는 것을 분류하고, 농로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감보율이 조금 늘어 납니다만은, 20%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농어촌 정비법상에 경지정리사업에서 보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환지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토지가 종래의 자기가 토지경작하고 있는 토지보다 권리면적을 많이 받았을 때에는 그 땅값을 내어 놓고, 적게 받은 사람이 그 땅값을 찾아가는 것으로 해서 환지청산금의 제도는 있습니다만은 감보율에 대한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잇는 그전에는 농조에서 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의 환지 청산제를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작년에 이 재경지정리에 대해서 감보율이 이렇게 많아 말했는데, 우리 농촌에서 피해를 보아야 하겠느냐 해가지고 농산부에 질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긍정적으로 당연히 말하자면 이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을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단 요구 주민들의 우리 농가들이 요구하는 자리로 해서 재경지정리를 다시 하답보니까 처음부터 시행을 잘못해 왔다는 걸로 해서 지금 그걸로 지금와서 법을 바꿀수가 없어서 그것이 문제다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자기들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지금 제일 농토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한 번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 보고, 이렇게 한 번 해보시고 지금 신규로 하는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감보가 되는지 말하자면 환원이 더 되는지는 모르지, 그렇지만 환원이 더 되는 것은 어쨌튼 간에 우리가 대금을 더 주고 사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말인지 알지요?

□ 건설과장 황천묵
예.

□ 위원 이재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강병문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만 하자면 경지정리를 하므로써 재경지정리가 되겠는데 환지를 전부 해놓고, 그전에 보면은 어디 귀퉁이를 남은 돈도 있더만 그것은 별도로 농조에서 하는 것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또 별도로 매각처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감보면적은 그때는 다 해놓고 그런 것이 짜투리가 남아가지고, 그것을 개인한테 임대도 해주고, 매각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류지가 없이 없어져버린다면은 그 땅이 짜투리가 남기 마련입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현 위원님!

□ 위원 이용현
저 8페이지 하고, 11페이지 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노후관 교체가 지금 어느 정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몇 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인지? 노후관의 교체를 노후관 되어가지고, 항간에 지금 파손되어 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인지?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노후관 교체 공사는 '95부터 지금 금년도까지 계획을 한 사업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금년도 말로 해가지고 광활면 하면 1차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15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간주처리해서 교체하기 때문에 노후관은 앞으로 매년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를 상수도관 파열로 이렇게 물이 단수되고 하는 이유는 노후관도 물론 있겠지만 신축작용에 의해서 동절기에 연결부위가 이완된다든가, 어느 한 부분이 팽창되어 가지고 흑서기에 팽창되어 가지고 균열이 생긴다든가,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대형관이 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략 기술적인 판단은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 관이 말이에요. 녹이 슬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신형으로 나오는 것은 그게 쇠가 아니고 별도의 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금 나오는 것은 주철관인데 그것도 녹이 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 15년내지 20년 보아가지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15년 동안만 있다뿐이지 15년 넘으면 교체를 해야 한다고요. 노후관이라는 것은 15년이고, 여기 저 밑에 11페이지에서는 급수관 매몰 및 교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교체를 시켜주는 거에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급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수관은...

□ 위원 이용현
15년 된거에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왜냐 하면은 녹물이 나오는 관은 저희들이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줍니다. 계량기 안의 내부시설은 그 수용가가 고치는데,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녹물이 나오고 하면은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급수관은 그 본관에서 계량기까지 그 관을 급수관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공무계장 백남수
지금 급수관은요. 옛날에 우리시 동지역의 급수관, 연관, PVC 즉 60년대 그런 관이 있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죽산에 있는 연관이 납관이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급수관은 PVC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신축성이 없고, 탁력을 받으면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탄력성이 강하고 약간 유동성 있는 PE관으로 해서 영구 보본 할 수 있는 관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게 듣자하니까 겉에는 쇠고, 속에는 또 P.V.C로 되어 있고 그런것도 있던데...

□ 공무계장 백남수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이음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못 해주잖아요. 말하자면 계량기를 갈 경우에는 조인부분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지금 우리 상수도가 22개 읍. 면. 동에 완전히 다 보급이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어디가 얼마나 안 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금 저희들의 상수도 보급률이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 위원 오석호
우리 시에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우리 시전체의 인구로 보아서는.

□ 위원 오석호
면에 전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면이 무슨면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백산면 하고, 금산면, 청하가 한전도 없고요. 공덕하고, 금구는 일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청하.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청하하고, 백산, 금산, 금산은 한전도 안 들어가 있구요.

□ 위원 오석호
청하하고 백산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청하, 백산, 금산

□ 위원 오석호
공덕하고 지금 백구는 들어가고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 위원 오석호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상수도 55% 보급률인데, 금년도에 이 공사를 하면은 보급률은 얼마나 되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금년도에 하면은요. 지금 50%인데, 55%까지는 상향으로 17페이지에 있구만요. 55%까지는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나 기존 시설되어 있는 면도 안되어 있는 마을단위로 안되어 있는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이 IMF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상수도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생기고 있는데 얼마나 생기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인상요인은 작년에 325%로 해야하는 요인이 생겼는데, 6년도말 결산에 저희들이 24.3%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인상요인은 아주 누적되어 잇는 것이 많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김제시의 상수도료 관계는 대개 어느 선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김제시의 상수도 요금 관계는 남원이나 정읍하고 거의 비슷한 시의 수준이가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 우원 오석호
청하나 백산은 금년도에도 들어갈 계획이 없구만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금년에 청하, 백구, 용지, 백산, 금구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24개 마을이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측량을 다 했고, 도면제작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금산은 안들어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 위원 박종률
금산은...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금산은 금년도에 관 매설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안되겠습니다.

□ 위원 박종률
아니 과장님의 작년에 와가지고, 금산면에 와가지고 무엇이라 했는가 하면은 섬진강 물을 이리로 준다고 한창 했는데, 주민들이 그걸 기억하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보고 당신이 거짓으로 했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니요. 금년도에 준다고는 안했고, 작년에도 간이급수 이야기를 하길래 주유소에서 잘 나오는 놈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놈 빼다가 쓰라고 하길래 이것을 3,000천원을 준다고 통장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 위원 박종률
아니 섬진강 물을 준다고 했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준다고는 했는데요. 그 연도가요 '99년 이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봉 남쪽으로 간선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금구 쪽으로 간선은 약해서 안 되고, 봉남 쪽으로 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봉남 것을 연결을 하면 원평 소재지는 갈 수 있는가, 지금 저희들이 물양이라 든지 레벨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 위원 박종률
아니 강과님은 금산면 주민들을 아주 돌려 먹었더라구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 위원 한재술
금구도 소재지는 먹는데 삼성연수원은 못 먹고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원평 소재지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 위원 박종률
거기는 물이 좋다니까.

□ 위원장 이재희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용지를 이렇게해서 다른 것을 보면은 P.V.C.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을 매설을 하던데, 지금 저쪽에서 묻고 있는 쇠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주철요.

□ 위원장 이재희
주철요. 주철로 하는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저희들이 지금 주철관도 P.E관을 분류를 하는 것을 보면은 대략 구경별로 분류를 하거든요. 참 150mm미만 정도는 P.E관을 쓰고, 150mm이상은 주철관을 쓰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주철관은 쇠이기 때문에 하중이라든가 그런 것이 강하다고 나와 있는데, 또 P.E관은 P.E관 나름대로 아무 하자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경은 될 수 있으면 주철관을 쓰고, 그리고 하중을 덜 받는데 그리고 그 외에 소구경 이하와 하중을 덜 받는데는 P.E관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후관이나 이런 것을 교체를 못해가지고 누수가 많을 것을 어쩔 수 없지만은 공사를 업자들한테 도급을 주어 가지고, 공사를 하죠. 그러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다량으로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그 사람들 한테 벌칙이라든지 무슨 규칙을 정해놓은 것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벌칙은 없는데 금년에 타공사 하면서 수도공사 하면서 우리관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많이 손실을 시켜서 저희들이 주징을 했습니다. 금년에 한 6,000천원을 그 실지 수용가에서 쓴 것 외에 공사장에서 누수 시킨 것을 한 6,000천원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아니 작년까지 보니까, 일절 그런 것은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니 세입으로 6,000천원 사용료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아 그래요. 그것을 어쨌든 간에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해야되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연누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못해가지고 누수되는 것이야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타의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받았습니다.

□ 위원 강병문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부락은 '97년도에 다 햇는데 거기 공사 입차랗시는 분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잘 해야겠대요. 왜냐하면은 관 매설을 할 때에 뭐 경계 있는데나 이런데도 중요하게 보아가지고, 누수가 적지 그냥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그것 신설지구에 꼭 가서 관 매설 할 때에 연결시킬 때에 그럴 때 잘 좀 감독을 해야 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만웅 지적과장 나오셔서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윤만웅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8페이지를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 기준점이 훼손된 사례가 몇 건이 있었는가? 있었다고 하면은 설치비용을 시행자 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작년에 이것을 이런 것을 해가지고 부담한 예가 있는가요?

□ 지적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7일날 성덕개발에서 6점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360천원을 재설치 비용을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우리가 작년 12월 17일날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 위원 오석호
1년에 대개 파손되는게 얼마나 되어요?

□ 지적과장 윤만웅
예. 지금 관리에 철거를 기하고 있고, 대행법인이나 저희 소관청에서 측량이나 또는 검사과정에서 그 기준점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일제조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거의 망실이나 훼손이 없다고 보아야겠고, 지금 성덕개발에서 6점은 상수도 토목공사 시에 그것을 훼손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360천원을 지금 잡수입으로 재설치 비용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폐지 되었죠?

□ 지적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석호
김제시에 토지거래허가제로 되었던 부분이 어느정도이고, 지금 정부에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로 인해서 김제에 남아있는 그런 허가제가 지금도 현재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예. 종전에 허가지역은 지금 온천개발지구하고, 전철 통과지역인 배구면 일원이 일부가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아니 금년 1월 30일자로 지금 백구면 유강리 하고, 삼정리, 백루리 3개 지역하고, 공덕면 동계리가 신규로 전철 통과지역으로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공덕면 동계리가 일개가 신규지역으로 지정이 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천개발지구하고 백구면 10개리가 전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백구면 백구리, 삼정리, 유강리 3개리와 공덕면 동계리 2개면 4개리가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이재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이용현
건축물대장 관계에 애해서 11페이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건축물 대장은 매해에 몇 에 걸쳐서 점검하며, 지금 현재 건축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 50년 전부터 있어야 하는데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며, 이 행정은 잘못된 행정인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지적고장 윤만웅
불부합의 유형을 보면은요. 우리 대장상에는 있는데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 또 반대로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장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우선 등기부, 건물 등기부 열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열람이 어렵기 때문에 그 등기소와 협의를 해서 전량 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마다 방금 이용현 의원님께서 주장한 바와 같이 건물이 되어 있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 또는 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첫째 등기부등본하고 우리 대장상 등기사항을 일치를 시키고, 또 등기부에 있는데 우리 대장상에 없는 것은 신규작성을 하도록 하고 또 반대로 우리 대장은 있는데 등기부에 없는 것은 소유자로 하여금 건물보존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금년 연말까지 추진을 해서 어차피 이것이 전산화를 내무부나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전량 불 부합사항을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야기 합시다. 4페이지, 이 공시지가는 당초에 이 공시지가가 말하자면 잘못된 공시지가가 있을 때 이의를 제시하면은 공시지가가 하락을 할 수 있는지, 또 공시지가가 몇 년마다 조사를 하는 것인지, 또 현실화는 언제까지 현실화 되는 것인지?

□ 지적과장 윤만웅
예. 이용현 의원님게서 3가지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1회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지가를 결정 공고토록 하고, 시행은 익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정밀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의 신청이 상향요구가 정당한가 또는 하향요구가 정당한가 이것을 엄밀히 검토를 해서, 김제시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들자면 토지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위 권형을 생각하지 않고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나 상속세 이런 세금과 연루되어 가지고, 지가를 하향조정해달라는 이러한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정밀검사와 김제시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향 또는 상향 또는 기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현실화를 시킬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기 이전에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표준지가 있고, 우리가 지금 저희 시에도 3,192필의 표준지가 있는데,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첫째, 건설부로 보아서는 각시도간에 권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로 보아서는 시. 군 간에 권형이 맞아야 되고, 그래서 현실화를 몇 %까지,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전국적인 현실화는 건교부에서 표준지 관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8 산회)
□ 참석의원 10명
이재희, 이용현, 김재승, 강병문, 경은천, 한재술, 박종률, 최판동, 박훈, 오석호
□ 참석공무원 14명
도 시 과 장 박영환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주 택 과 장 최종엽
건 설 과 장 황천묵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적과장 윤만웅 외 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3 회 제 5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2 2 대 제 33 회 제 5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3 2 대 제 3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10
4 2 대 제 33 회 제 4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5 2 대 제 33 회 제 4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6 2 대 제 3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6
7 2 대 제 33 회 제 3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8 2 대 제 33 회 제 3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9 2 대 제 3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5
10 2 대 제 33 회 제 2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1 2 대 제 33 회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2 2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13 2 대 제 33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4 2 대 제 33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5 2 대 제 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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