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3 김제시의회회의록(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 시정보고 청취의 건...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정기회) 제 4차 사회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5일 (목) 오전 10:3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1. 시정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10:30 개의)

□ 위원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실. 과. 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지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박종률
내가 금산면 시의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 위원 박종률
우리 보건지소를 내가 종종 들립니다. 가서 가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보건소 약품을 먹으면 일만 시중 약품보다는 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수성을 말합디다. 그런데 혹 약품을 어디 다른데에서 별도로 가져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의원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싼약을 취급을 하지만은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비 영리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의 효능이 좋은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아주 뛰어나서 사람들이 요즈음은 IMF시대라서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가 아주 대촉 증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예.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출근상태가 대단해졌다고 여론이 분분해졌습니다. 우리 금산면 와서 떨고 서 있어 8시 30분이나 40분에 옵니다. 넘어서도 오는 것을 두어 번 모았어요.
근래에는 좋아지는지 잘 좀 살펴주시고, 또 방역관계 아까 말씀하셨죠. 약품관계 사실은 부족했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런 것은 의원들한테 잘 좀 설명을 하지 왜 못했는가? 저는 오히려 보건소에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렇죠.

□ 위원 박종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하나 새로운 보건소를 우리 소장님이 아주 활발 하시더만 직원들한테 애기 좀 잘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세요. 그리고 불량 약품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에 단속한 업자들 명단을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 위원 박종률
예. 서면으로 해주세요.

□ 위원 이재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현 위원님!

□ 위원 이용현
예. 이용현 입니다. 19페이지 저소득무료 간염접종이라 해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대대적으로 접종사업을 한다는데, 특이하게 해야 할 사업이 특수하게 어떤 여론이나 주민들 저소득 관계에서 특수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전년에 정원보다도 현재 인원이 보건소 직원이 많은데 어째서 많은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건지소가 읍. 면. 동에 다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 위원 이용현
몇 개소나 있으면서 운영실태. 그 모든 것이 단일화 되고, 대형화 될 그런 입장인데 꼭 그렇게 보건진료소로서 각 지소를 이렇게 두어야 할 것인지, 이제는 전문화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좀 집단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폐쇄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먼저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정원이 44명 대비 52명이 있는데요. 지금 플러스 인원이 11명이고, 마이너스 인원이 3명 있습니다.
플러스 요인은 청원결찰이 보건소 정원이 아니면서 4명이 지금 보건 2명, 만경진료소 2명해서 4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일용직이 지금 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인원 결원은 행정 8급 1명이 결원이고, 기능 9등급의 운전기사 1명이 결원이고, 고용직이 사무보조원이 1명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8명이 과원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는 정원이 51명인데 74명으로써 과원이 23명 상태이거든요. 여기는 공중보건사업은 우리 정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 22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과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산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있어요. 일용직인데 그 사람까지 해가지고 23명이 과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정원이 26명인데 26명으로 딱 맞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통폐합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은 읍. 면 단위도 자꾸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보건 지소도 2∼3개 단위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까지 통폐합 해가지고 2∼3개 단위를 광역시화해서 준의원회 하도록 준 보건소화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다 X레이도 넣고, 임상 병리실도 넣고, 앰블러스까지 배치를 해서 완전히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권장이 아주 전국적으로 미미한 상태이고 어렵습니다.
고창 같은 데는 한군데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비를 1,200,00천원을 받아다가 광역화를 한데가 있어요. 그런데 고창 말고는 전라북도 전체가 아주 그런 실적이 없는 상태이고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권장사업으로서 그렇게 광역화만 된다면은 국비는 얼마든지 전액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리고 특수사업...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특수 사업요. 지금 특수사업이 저 소득층 무료 간염접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여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이 보건소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입니다. 이 간염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누가 같이 그렇게 쓴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접종을 하므로써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 한사람뿐이 아니라 가족 전체 시민 공동체를 다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읍. 면. 동에 통합을 한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면단위로 하나씩 둔다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보건지소 말씀이시죠. 보건지소는 그러니까 현재 읍. 면 단위 있는 것을 2∼3개 읍. 면을 합쳐가지고, 보건지소를 중간에 아주 주민들이 3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지역에다가, 교통도 편리하고 중간지점에다가 설치한다면 그런 계획서만 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완전히 국비로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3분정도가 합의가 되어가지고 어느 부분에 다 설치해라 하면은 저희가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면은 전부다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서부쪽으로 해가지고 몇 개면이 합쳐서 그 중앙지에다 설치를 한다 그런 의사 발의를...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렇죠. 광활, 진봉 이렇게 해서 중간에다 짓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합의만 되신다면은, 그런 계획을 올린다면은, 전액 국비가 지원이 다 됩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모든 기관 조성을 할 것 없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십사 해가지고 여론 조성을 하면은...

□ 보건 사업과장 김지춘
그렇죠. 주민들의 여론이 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100% 지원이니까요.

□ 위원 이용현
예. 그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것을 좀 정밀조사 해가지고 지역을 감안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것은 건의를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른 위원님 이야기 하시죠.
예. 한재술 위원님!

□ 위원한재술
14페이지요. 나한자 조기 발견 치료로 나병의 전파방지와 나장애를 사전에 예방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병이 전파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나병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혈액으로만 전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학자들이 공기로도 전념이 같이 접촉을 오랫동안 하면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이제 생활을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할 경우이고, 저도 도에 있을 적에 나환자를 4년 담당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500명을 하루저녁에 간호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전파는 안 되고, 같이 한집에서 밥을 먹고 자고 하면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지금 학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러니까 위험성만 있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파 되었다는 것은...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래서 자꾸 나환자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 위원 한재술
그리고 그 재가 환자가 28명이고, 정착된 환자가 298명인데, 이것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지만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환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착된 용지면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면에도 재가환자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정착된 환자 298명은 비룡 신 농원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가 298명이고, 그 외에 지금 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치료받는 환자가 있어요.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본인이 원해서 정착생활로 들어가면 그것을 하는 것이고, 또 집에서 치료하면 집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러니까 그 용지 정착촌 이외에...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이외에 28명이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러면 그것은 극비로...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이것은 극비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 한재술
아까 여기서 전파방지 같은 것을 하려면은...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검진을 하고 있고요. 또 성모의원에서 와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전부다 검진을 하고 투약을 해주고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위원 최판동
제가 환자에 대해서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그럼요.

□ 위원 한재술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아니, 우리 전부다 명단이 다 있어요.

□ 위원 최판동
예전에는 국가에서 강제로.....

□ 보건사업과장 김제춘
옛날에는 강제로 6.25 직후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도 강제로 못하잖아요. 강제라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박훈
나환자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나환자는 특별관리를 하는데.

□ 위원 한재술
특별관리가 아니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특별관리를 우리가 한달에 한 번씩 전부다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면 전부다 옷 벗겨가지고 전부다 문질러보고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나았는지 다 압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강병문 위원님!

□ 위원 강병문
방역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마을권 소독을 13회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3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이며, 맨 밑에 연막소독 위주에서 분무소독 위주로 소독방법을 연차적 개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째서 개선을 할려고 그러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권 소독이라는 것은 703개 마을에서 자율 방역단이라고 해서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자율 방역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소독약을 사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5일마다 한 번씩 자율적으로 이렇게 소독을 해요. 우리가 날짜를 정하거든요. 매월 1일 또는 15일 해가지고 일제소독의 날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일시에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13회이고요. 그 다음에 소독방법은 그동안에는 보건소독이 연막소독을 쫙 연기 뿌리는 연막소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소독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ULV하고. 분무소독을 밤나무나 가로수 같은 데에 쭉 뿌리고 다니는 것 같이 이런 소독기를 사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분무소독으로 전환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소독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뿌리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 위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자 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꿀려고 합니다.

□ 위원 강병문
여기 마을 권으로 703개소의 약을 대주어가면서...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그렇죠. 약은 우리가 무료로 대주죠.

□ 위원 강병문
그런데 이런 것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것은 그때 일제소독 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다 면으로 나가거든요. 나가가지고 면 직원들도 마을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실시하도록.

□ 위원 강병문
그렇게 안 됩니다. 하여튼 무조건 계획이 서있으면 13회 이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시행이 되는가, 이런 것을 자주 감시를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한재술
제가 덫 붙여서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그것 실시할 때 의원들한테 괴롭지만 보고를 하고 하면은 질문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훈
시내 같은데는 분무소독이 어려울 것이고, 밀집지역이라든지 아파트 같은데는 어려울 것이고, 분무소독을 했을 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분무소독은 지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석배수를 200∼300배 물을 타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약품제조 회사의 설명서가 있어요. 이것은 200배를 타라 500배를 타라, 이 희석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하거든요. 지키므로써.....

□ 위원 박훈
이것 좀 신경을 쓰세요. 왜냐하면 도시 같은데 음식점 음식에 들어 갈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쓰시고 이것은 참고로 아시고.....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 위원 박훈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일본뇌염, 장티푸그,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이렇게 예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작년에 발생한 일본뇌염 발생한 환자가 없죠?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없습니다.

□ 위원 박순
장티푸스도 없고?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 위원 박훈
유행성출혈열은 있는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염병 발생 현황요. '97년도에 우리가 발생한 것이 세균성이질이 1명 발생했고, 유행성 출혈열이 1명 발생했는데 이것은 김제는 없고 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또 쯔쯔가므시가 도에서 17명 발생했고, 김제에서 쯔쯔가므시가 2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관리하는 환자가 155명 있었고 나환자로 계속 관리하는 환자가 326명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 박훈
지금 현재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우리 김제라고 해가지고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렇죠.

□ 위원 박훈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했고, 이 예방법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18페이지 여성 질병 그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홍보교육을 한 번 실시 한적 있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어요. 우리 홍보물도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교육은 주민들한테 요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뭐 지도소에서 한다면은 거기에서 나와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박훈
지도소에서 영농교육 할 적에 나가서 교육을 시킨 실적이 몇 건이나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우리가 교육 시킨 것이.....

□ 위원 박훈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첫째 걸려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도 그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해 주셔야겠어요.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본뇌염이나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 여성들 골다공증이나 유방암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진찰을 한다든가, 검진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검진이나 진찰을 하기 전에 이것을 홍보를 해서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홍보해주시고, 지금 15페이지 가족계획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족계획은 우리나라도 산하제한을 해야 하나요?
외국 같은데는 애기를 낳으면은 2,000천원을 주어가지고 키우라고 해도 안 낳는다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관계라든가 애기 하나 낳고 안 낳아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가족계획이 이것이 지금 필요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이것은 우리가 강제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원할 적에 시술병원도 안내를 해주고, 또 방법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 위원 박훈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고생들이나 남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성문란 행동에 대해서 방송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번에 여자들 부녀회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간 게 있어서 대화 중에 지금 자녀들에 대해서 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저희들이 더 잘 안다는 거에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여고나 남고 애들이 무엇을 보아서 알겠느냐고, 거기에 대한 성교육에 대한 자세한 비디오가 있다든가, 책자가 있다든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잘못알고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하도 아는 체를 하시 길래, 아주머니 성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했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더 잘 알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는 정확히 안나왔지만 여고생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애기를 낳은 사람도 있지만, 아까도 우리 스트레스를 풀겸 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서울에 있는 내 친구 하나는 담당하는..... 임신을 하면은 그것을 중절해주는 전담 학교가 애들이 여고생들이 학생이 만일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신문이 나면 진학문제도 그렇게 학교명예가 손상 된다네 그래서, 그것을 극비리에 취합을 해서 그것만 단골로 하는 산부인과 담당하는 학교선생님이 있어요. 그것이 한달에 몇십명씩 있어요. 몇 십명씩이 있다고 해요. 여고생들이. 그런데 이것은 교육이 부실해서 그러지 않겠느냐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성교육에 대한 비디오라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완전히 개방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가족계획관계는 이것 구태여 시에서 거들 것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이 고쳐져야 할 것 같은데 안 고쳐지고 있더라구요. 둘 이상 낳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더라구요. 애기 낳은 혜택도 못 받고, 교육비도 혜택을 못 받고....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지금은 해제되어서 다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박훈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 치고 가족계획 관계는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감사합니다. 교육적으로 금년에는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강병문
거기 어차피 나왔으니까 12페이지 B형간염 예방접종을 6,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다 예방접종을 하면은 돈을 다 받고 하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이것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무료는 영세민 층에 할 계획이고요. 생활이 괜찮은 분은 유료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강병문
유료라면 얼마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유료라면.....

□ 위원 강병문
그전에는 6,000원을 받은 것 같은데.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간염은 5,500원이고, 일본뇌염은 3,400원, 장티푸스는 5,500원, 유행성 출혈열은 7,700원, 인플루엔자 5,000원, 폐렴이 18,0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럼 시중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지금 시중보다는 우리는 약값만 받기 때문에 시중에 보다 한 2배정도는 싸다고 보아야지요.

□ 위원 강병문
그러면 얼마든지 맞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요금을 주면은?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우리가 이것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전 시민이 맞으면은 좋은데요.

□ 위원 최판동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6페이지 지금 보건소 증축관계 말이지요. 지금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도 그전에 김 소장 계실 적에 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지상 3층으로 올리려면은 물로 이게 전부다 검사를 해서 지반이 튼튼하다든가 해가지고 거기가 원래 유지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다가는 올릴 수 없다. 그래서 딴 데로 옮겨야 한다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로 이게 용역회사에서 전부다 지질 문제라든지, 그 압력관계를 다 보았을테지만, 이것 지반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3층으로 올려도 괜찮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지금 현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를 해본 결과 현 건물에다 올리지 못하고 해서 그 옆에 차 받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하 10m 심을 여러 개 박아가지고 거기다 3층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1층은 창고로 쓰고.....

□ 위원 최판동
아 그쪽에다가 새로 해서 한다.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옆에다 합니다.

□ 위원 최판동
현 건물 위에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못 올립니다.

□ 위원 최판동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지금 향 마약 취급업소가 27개소고 마약 2개소, 항정신의약품 25개소로 나와 있는데 병원이나 의원은 뭐 취급이 되겠지요. 약국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정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전부다 취급을 하면은 안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이것은 약사법에 의해서 기준이 다 있어요.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 할려면은 진열장을 갖추고, 뭐 열쇠를 잠궈야 되고, 기록부를 다 기록해가지고 사고 파는 그 수불부를 정확하게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감시원이 수시로.....

□ 위원 최판동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상식이고요. 의당히 갖추어 놓아야 하는 일이니까 어떤 사고가 나면은 안 되니까 그런데 김제약국이 상당히 많을 텐데 꼭 4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지정은 본인들이 지정을 신청하면 우리가.....

□ 위원 최판동
받아가지고.....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본인들이 안할 때에는 우리가 하라고는 못하지요.

□ 위원 최판동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4군데만 했다. 그리고 결핵환자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생활이 상당히 좋아지면은 결핵은 예전에는 망국병이라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만 많이 걸리다 해서 일정 때만 해더라도 이것은 참 신사병이고, 망국병이다. 군인도 안가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55명이나 많이..... 생활수준이 좋아졌는데 많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지금 김제시가 '93년도에 283명, '94년도에 결핵환자가 187명, '95년도 185명, '96년도에 238명, '97년도에 155명이래서 조금씩 감소추세는 있습니다만은, 근절이 안 되는 것이 생활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20대 여성이나 이런데서 몸을 과다하게 자기 몸을 뺄려고 해요. 그래서 영양상태가 불량하면서 결핵이 감염 되어서 사람이 영양상태가 불량할 때 결핵이 침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쪽에 결핵환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환자라든가 생활이 극빈자들한테 많습니다.

□ 위원 최판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방역사업에 말이에요. 지금 약품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 모자라는데 돈이 이대로 지금 방역을 하다가 약품이 없으면 그냥 중단하는 것 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다면은 추경에 바로 구입을 해야겠고, 또 이것이 IMF 때문에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일시에 많이 양을 미리 확보를 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분기별로 그전에 사고 그랬는데 그렇다보면은 자꾸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더 예산이 모자라게 생겼어요. 그리고 더 사놓고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좀 약을 확보해야겠어요.

□ 위원장 이재희
여기에 지금 설명에는 25,947천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많네.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예산 계에서도 깎은 게 있고,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15,000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최판동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이에요. 지금 '94년, '97년도 본 예산하고 '98년도 본예산하고 대비를 해 놓고 보면은 1,000천원이 불었다 물론 약품 가격의 변화가 있어서 원인도 있겠지만은 또 그게 있고,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꼭 필요하다고 보면은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써도 누가 그렇게 타박을 않습니다. 그러신 줄 알고 현재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약품을 그러한 관계 때문에 IMF 때문에 구입을 해야겠다. 올를 것이다. 분기별로 사는 것은.....

□ 위원장 이재희
그럼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원 의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이수원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이게 질의 내용이 지금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의약품 판매에 그 소화제라든가, 진통제, 드링크제를 일반 슈퍼에 판매할 수 있도록 아마 국가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지상보도가 되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의무과장 이수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부분은 아니고, 의약에다.....

□ 위원 오석호
일괄적으로 지금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니까 이따가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같은 것은 참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으로 보는데 방문 보건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자는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이게 대상자들이 일반 환자를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 의무과장 이수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초 지역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주로 고혈압과 당뇨환자가 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 의무과장 이수원
예. 그렇죠.

□ 위원 오석호
병원에 못 오는 사람.

□ 의무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래서 직접 우리 보건소 요원들이 갑니까?

□ 위무과장 이수원
예. 보건소 저희 요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혈압도 재어주고, 혈당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거동이 불편해서 보건소에 못 오시는 환자는 제가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담당은 검산동 시영아파트 그 근처가 주로 저소득층이가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제 사회복지관도 저희들이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아니 저소득층의 분포도를 따지면은 거기 부영아파트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저쪽에 옛날에 동에 있다가 시로 편입된 변두리 지역도 있지요? 이런 데를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담당 서흥동이면 서흥동, 검산동이면 검산동 담당 직원이 있는가요?

□ 의무과장 이수원
그렇죠. 예. 그쪽으로는 있습니다. 검산동과 그쪽으로는 있고요.

□ 위원 오석호
저쪽 교동이라든가 월촌동은?

□ 의무과장 이수원
그쪽은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저희 인력이 담당하기에 벅차서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아까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슈퍼 같은데서 약품을 파는 문제는 법적인 검토 문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현실화는 아직 안 되었구만, 알았어요.

□ 위원 이재희
최판동 위원님!

□ 위원 최판동
7페이지 말이지요. 더운문 찜질 운영관계인데 이게 지금 26개 보건진료소중에 3개소를 기설치를 했고 2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 의무과장 이수원
저희들이 26개 보건진료소중에 3개소를 이미 했기 때문에 23개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과연 그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태가 어떤가 해가지고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결정은 안 했구만요.

□ 의무과장 이수원
예.

□ 위원 최판동
11페이지 우리가 경미한 사항입니다. 좀 몰라서 그러는데..... 계수가 이상해서 묻겠습니다. 14페이지 하고 거기에는 보건증 발급 2,500명이 다 맞는데 건강진단서 발급이 11페이지는 2,000명으로 나와 있고, 14페이지는 1,2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 의무과장 이수원
이것은 저희들이 밑에 진료실에서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건증 같은 것, 건강진단서 발급 그런데, 여기에 건강진단 발급을 할 때에 검사에 추가되는 것이 있고, 검사에 추가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 위원 최판동
그래서 750명이 차이가 생긴다.

□ 의무과장 이수원
예.

□ 위원 최판동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이용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초등학생이 지금 당뇨병 관계가 과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가 조사한 내역 있습니까?

□ 의무과장 이수원
그것은 지금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초등학생들이 당뇨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발견해야 되느냐는 그것은 당뇨병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생기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합병증이 예를 들어서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거의 한 40∼50% 정도가 당뇨를 치료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종합병원에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반드시 당뇨검사를 해서 그중에 단 1∼2명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 의무과장 이수원
그렇죠. 이게 예방차원입니다. 당뇨검사를 해서 합병증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 위원 이용현
당뇨병을 안 생기게 예방차원에서의 어떤 교육이 없는지? 그런 뭐 홍보를 한다든가,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한다든가, 학생들 교육시키는 그런 특수한.....

□ 의무과장 이수원
저희들이 지금 당뇨병 환자를 검사.

□ 위원 이용현
아니 그러니까 당뇨병이 생기기전에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 보건소장 서봉순
그것은 해 볼라고 합니다.

□ 위원 이용현
그렇죠. 당뇨병이 생긴 뒤에 치료를 하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당뇨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들 교육문제를 초등학교에서 거두적으로 하는 김제시가 되었으면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 보건소장 서봉순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등 지금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아무튼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박훈 의원님!

□ 위원 박훈
10페이지요. 찜질방 하고 샤워장을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았더니 운영관리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찜질방하고 샤워장등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관리자도 없고, 전혀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 의무과장 이수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찜질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진료소에 간호사가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훈
13페이지를 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것이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보았더니 없어진다고 했는데?

□ 의무과장 이수원
저도 그렇게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구체적이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박훈
참고로 아시라고요.

□ 의무과장 이수원
예.

□ 위원 박훈
15페이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사항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당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실시해 주고, 비디오라도 만들어서 학교에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이수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훈
그리고 아까 오석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슈퍼마켓에서 간단한 약품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느냐고 물어 본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에 갔을 때 거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 의무과장 이수원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훈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것을 도입 할려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도 팔수 약으로..... 이것도 고려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의무과장 이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슈퍼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약은 거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그런 약품으로 한정해서 아주 기초적인 약품입니다.

□ 위원 박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보건소에 지금 약이 떨어져서 약이 없어서 지금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 의무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요새.....

□ 의무과장 이수원
예.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의무과장 이수원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의원님들께 이미 주간업무 보고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심지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제가 약 80,000천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이 결정 과정에 있어서 20,000천 원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만 사고 1월 달은 다시 단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라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월 저희들이 6일 날 현품설명회를 하고 1월 9일 날 1차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도내 8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그때에 약가가 인사될 것이다. 의료보험 약가가 인상될 것이다 라는 예상 하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습니다. 1월 15일 2차 단가 입찰을 했는데 그 때에 단가 입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어서 계약기간을 거쳐 저희들이 1월 20일 날 약품구입 요구를 하고 그 10일안에 납품을 하게 되어 있어 오늘까지 납품을 하게 되어 있어 오늘가지 납품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약이 부족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약을 되도록 주는 쪽으로 하고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그 다음에 지역카드를 가진 분들은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사서 드시라고 물론 부담이 많이 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로 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런 것들이 보건소의 기능을 잃을 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건강 서비스 차원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의회에서 설령 이것을 착오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의회에서 설령 이것을 착오로 인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긴급할 때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으면 당장에 시장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약을 사서 돌려보내는 일이 없어야지 누구는 주고 안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 위원 오석호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 위원장 이재희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면 약을 가서 약을 보건소에 가서 아파서 가는 사람인데 약을 안주고 그냥 돌려보내면.

□ 보건소장 서봉석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병의원에 갔던 환자들이 보건소로 몰려오는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약이 부족함이 거기에서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지 못했던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초에 어느 시. 군보다도 저희가 먼저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약이 거의 다 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물론 여기 의무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동안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한재술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열심히 한다고 말만 하지만 말고 강력하게 약값이 모자라면은 많이 좀 올리란 말이에요.

□ 보건소장 서봉석
예. 이 다음에 그렇게 협조를 해주세요.

□ 위원장 이재희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상 지도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환경사업소장이 급한 일 대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생환경사업소부터 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강권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강권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박훈
지금 그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강권
저희들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박훈
혹시 그 지역사람들이 꼬투리를 잡는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강권
지역사람들이 우리 전임 직원들이 전임 소장이나 전임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많이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간 뒤에 전과 같이 그렇게 악취가 나고 이렇게 나쁜 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지를 많이 구경을 시킵니다. 실상 막상 와보니까 냄새가 그렇게 안 나고, 저희들 청결을 위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앞장을 서주시고 많이 이해를 시켜주셔서 작년에 토지매입을 하는데도 아무런 지장 없이 그렇게 끝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수거하는 회사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수거가 수거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강권
수거는 지금 위생공사가 지금 5개 위생공사가 있습니다. 5개 위생공사가 지금 들어오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5개 위생공사에서 수거장비 보유하는 장비는 얼마나 되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강권
5개 위생공사에서 수거하는 장비가..... 수거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수거료는 지금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강권
수거료.....

□ 위원 오석호
뭐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강권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그 수료료를 책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다가 우리한테는 그 현장을 사용한 사용료를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사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 오석호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분뇨수거를 여름이 되면은 하절기가 되면은 분뇨 정화조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 하면은 25,000원이 가고 어떤 때는 40,000원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어디 얼마에 수거를 한다는 기준도 없고, 이것 참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달라는데로 주기는 주로 있는데 이게 담당 부서가 위생공사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사업소장님 맞죠? 수거의 한계가 어떻게 되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강권
한계는 환경청소과에서 환경청소과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그것을 처리를 해주는 자리이지.....

□ 위원장 이재희
여기는 처리하는 자리.....

□ 위원 오석호
아 이것도 분뇨수거도 이제 환경청소과에서....

□ 위원장 이재희
환경청소과에 오의원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금액을 정했더라구 t당 얼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거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은 오의원님의 말씀도 맞아요. 어떤 때는 35.000원 받아가고 어떤 때는 25,000원 받아가고 똑같은데 정화조는 똑같잖아요. 5인용이면 5인용이 그런데 그게 틀려요. 그게 회사가 틀리니까 그런다는 말이에요. 내말이 그렇죠? 말하자면 어떤 회사에서 오는 사람은 25,000원 받아가고 다른 회사에서는.....

□ 위원 오석호
환경청소과장 조례를 가지고 들어와 보라고 하세요. 나는 이게 지난번에 메모가 되었는데 환경청소과가 아니고 위생사업소인중.....

□ 위원장 이재희
이다가 오후에 한 번 가지고 오라고 해요.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최판동
단 염려가 조금 된다면은 오물 정화조 정비하는 기간이 대개 5∼6월에 말이 하는데 7∼8월에 아니 7∼9월까지 일일 투입량이 36t밖에 안되는데 말하자면 수거 해가라는 데는 많고, 그러다 보면은 그 분뇨수거 요구하는 그 가정하고 상당히 전에 보면은 마찰이 상당히 있는데 36t 금년에 이것 가지면은 아까 조절을 잘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강권
작년에 저희가 해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실상 여름철에 똥 소매를 칠려로 많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만요. 그러는데 실상 거기서 처리하는 것은 여름에 고온이 발생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넘치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처리가 잘 안되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쭉 우리 직원하고 따져보니까 연간 양은 우리가 조절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105t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냥으로써 계속 나가면 되는데, 총인과 총질소가 그 이후에 규제대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 양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총인과 총질소를 탈질 시설을 할 수 있는 이 양을 해야 한다 이양을 안 하고 지금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총량은 할 수가 있어도 시기적으로 그것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 위원 최판동
이 내용으로 보면은 하여튼 금년 한해는 대변 분뇨를 수거해가라고 하는 가정이나 사업주나 서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질소인, 이 관계가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기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105t 처리하는 것이 하여튼 묘를 잘 살리지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8 정회)

□ 위원장 이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00 속개)
오전에 이어서 장현수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현 위원님!

□ 위원 이용현
7페이지요. 농기계수리 봉사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나 또 거기에 대한 보조예산 농기계 수리를 할려면 부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구비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이것은 저희 조례상으로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관리 기금이 32,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서 농기계 부품을 사서 농가들한테 수리를 해주고 저렴하게 수리대금을 받습니다. 수리비용은 받지 않고 부품대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계속 기금으로 운용을 하면서 돌려가고 있어서 연간 기금은 32,000천원입니다만, 연간 42,000천 원 정도를 돌아가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만 하더라도 2,242점의 부품을 사서 교환해 주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 동시에 말하자면 농사를 짓게 되다 보면은 사방팔방에서 요구할 때가 많을텐데 그 피크에 어떻게 봉사를 다 합니까? 말하자면 지원이 안 되면서.....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그 점입니다. 현재 지금 1개 반은 상주해서 수리를 하고, 1개 반은 순회하면 지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농가들이 요청 하는데로 전량 소화를 못하는 점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제를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은, 뭔가 특별한 지원이 없지 않는 한.....

□ 위원 이용현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 위원 이용현
대대적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벌리고 싶어도 도저히 충당을 다 못해주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확대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몇 차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은 인원도 좀 늘리고 장비도 조금 보강 한다면은 앞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박훈 위원님!

□ 위원 박훈
6페이지를 보시면은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것 있잖아요?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 위원 박훈
그런데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을 25회 하는데 사람들 많이 나와요?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 위원 박훈
이 교육을 시키는데 아까 보건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보건진단 여성들한테 예를 들어서 암, 유방암, 장궁암 등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앞으로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훈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은, 아까 이용현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하면은, 농기계 수리가 문제가 아니라 부품이 없어가지고 농기계를 못 쓴다고 그래요. 지금 아까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3년, 4년.....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 위원 박훈
잠깐 텔레비전에 엊그제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한사람은 경운기를 20∼17년간 씨가 지고 나와서 경운기 임자가 하는 말씀이 경운기를 내 자식과 같이 아껴서 정이 들어서 고쳐가면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말 그 농기계 농촌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수리센타가 없는 게 아니라 농기계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부품을 좀 구입해서 우리시에 지도소에 가면은 어떤 부품이든 다 있다 구입할 수 있다는.....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그래서 저희들 부품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만은, 농기계가 단종이 되는 것은 회사에서부터 부품이 공급이 안 되는 관계로 오래 사용한 농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박훈
시에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부품이 없어가지고 농기계를 내버린다니까 몇 천만 원짜리를 몇 십 원, 몇 백 원, 몇 천원, 몇 만 원짜리가 없어가지고 버리니까? 시에서는 농기계 수리도 좋지만, 부품을 구입해서 김제시 지도소에 가면은 하여튼 가면은 어떤 성능의 트렉타 라든가 경운기도 부품이 있다 하는 것은 한 번 인식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훈
그리고 저 예산을 적게 들여 가지고 농민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 사회과장 장현수
예.

□ 위원장 이재희
예. 한재술 위원님!

□ 위원 박훈
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중고품, 음식물 쓰레기, 가전제품 활용하기를 홍보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지금 저희들 읍. 면 단위 생활개선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개선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락별로 인제 생활개선회원들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전개해서 분리수거라든지, 중고품교환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이것을 선도적으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훈
중고품 거둬드린다는 얘기인데요.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훈
지금 이게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잠간 서두만 읽었는데 이 김제산업 쌀 업 경제력 강화 대책이라든가, 사료 절감 기술 실천 등으로 IMF를 극복합시다. 이런 것을 썼는데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좋은 종이에다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되는데요.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이것은 농민들 이번에 교육을 8,000명을 시키고 있거든요. 농민들 교재로 전부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좋게 하냐면은 종이를 나쁜 걸로 하면은 그냥 꾸겨서 넣어버려요. 농민들이 안 봅니다. 그래서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들여서 했는데요.

□ 위원 박훈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종이를 좋은 것으로 해도 관심이 없으면 안보는 것이고, 관심이 있으면 종이가 나쁘더라도 보거든요.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박훈
이상입니다.

□ 위원 한재술
7페이지요. 금년에 2개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2개 반의 명단과 기술자 그 명단을 한 번 제출을 해 주셔가지고 일반 농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주시고,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전문수리 요원이 2명 있고, 교관이 1명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한재술
2개 반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만들어서 어떤 농민이든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떤 반을 불러서라도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페이지요. 3번째인데 밑에서 4번째 1지도사 1품목 지정 전문화 추진이라고 했어요. 분야별로 최고의 기술습득을 가진 기술사가 전문성 있는 지도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더구나 농민들은 더더욱 모른다는 말이예요. 누가 수도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원예를 잘 하는지를 모르니까 기술이 있는 지도사 명단을 발췌해 가지고 어떤 지도사는 어떤 작목에 대해서 기술자격증이 있다 없다를 분류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오석호
설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편철을 해서 받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촌지도소에 지금 업무보고서에 예산 관계가 계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는 다른 사업소를 보면은 예산마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주 명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여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가가 잘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예산명시를 해주시고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모르겠고, 그런 문제를 한 번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주시고, 박순 의원이 지금 지적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8페이지 건전한 소비생활 육성 전개를 위해서 이것이 중고품 교환이라든가, 가전제품 바꾸어 쓰기라든가 이런 것이 소극적으로 부락 단위로 아까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 위원 오석호
이것은 지금 솔직히 옛날 같으면은 이런 짓을 한다면은 볼품이 사납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부락단위로 소규모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것이 시민전체적으로 뜻을 모아서 해도 한번 정도 지도소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해도 상당히 호응도가 있고 홍보만 제대로 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느냐 또는 시민의 계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차원이 아닌 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전 김제시민 거두적인 차원에서 한 번 추진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락단위로 어떻게 부녀회를 통해서 왔다갔다가 하다가 말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를 한 번 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지금 읍. 면 상담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김제시에 얼마나 있고, 그 몇 군데가 어디어디에 몇 군데가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근무를 하는 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지금 읍. 면 상담소는 읍. 면 단위로 1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김제시에 몇 개가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김제시에 면단위 읍. 면 단위 1개씩 그 다음에 직할시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과 면에 1개소씩 그 다음에 직할시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담소장들은 대부분 관내에 전 영농을 대부분 상담을 하고 또 요청에 의해서 현지 출장 지도를 하고, 또 본소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 혼자 그 업무를 카바를 못하기 때문에 본소에서 전문 지도사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담당 분야는 가서 지도를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상담소장은 관내에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농가 중심으로 상담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오석호
공무원인가요?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 위원 오석호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읍. 면 상담농민상담소에 어떤 실질적인 존폐 여부를 갖고 따져서 득과 실을 따지다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당초에 저희들이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읍. 면 상담소를 지소를 전부다 철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89년도에 철수를 했었는데 그 때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불만을 야기해 가지고 있는 상담소를 왜 없애느냐 해서 다시 재배치 한 것이 1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 지도사업은 연륜을 보면은 그동안 저희 인원은 계속해서 줄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72∼'76년까지 통일벼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던 시절에 저희 지도소 김제시 관내에 지도소 인원이 102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77∼'81년 사이에 82명으로 줄었고, '82∼'91년에 78명으로 줄었고, '92년도에는 7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현재에 64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치된 인원은 총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지금까지 확실히 해 왔던 겁니다. 농촌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기관은 그대로 있었는데, 다른 기관들이 농촌지도를 여기저기서 담당하다 보니까 농촌지도 기관이 난립을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지, 저희 농촌지도사업본연의 업무는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해오면서 농민들하고 농민에게 접촉 지도를 해 온 것이지 저희들의 인원이 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기술 욕구 수용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차제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오석호
아무튼 '89년도 재조정이 불가피 했던 시대를 생각 한다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간에 비해서 변화한 것이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차피 농민상담소를 필요로 하는 계도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좀더 내실 있게 그야말로 농민들이 농민상담소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안 되는 그런 상담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이상입니다.

□ 위원 박종률
제가 오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밑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 위원 박종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금산면 저번에 영농교육 때도 수백 명이 왔어요. 굉장히 관심 깊게 해마다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해마다 농사 지을 적에는 농촌소장이 새벽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것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해주었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 측에서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별로 관심 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더구나 IMF로 인해서 지금 돌아오는 김제가 되었어요? 잘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사니까 찾아와 주고 우리 금산면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속속히 들어와요. 어느 부락도 벌써 몇 사람이 왔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농촌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돌아오는 것을 보아가지고 자꾸 더 불어지어요. 지금 빈집이 자꾸 채우지 않더라구요. 보니까 이런 사항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소장님 말씀하는 것이에요. 시정 질의 할려고 했는데 다 해버리는고만 지금 과장님이 상의해서 한 번 연구 한번 해보서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 알죠?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귀농인력이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귀농인력 상담소를 별도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귀농한 인원들에 대해서.....

□ 위원 박종률
아니 그 사람들 상담은 소장님이 하면 되었지 별도로 또 해요?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본소에도 있고 상담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다 해드리고.....

□ 위원 박종률
그리고 여자들 생활개선 가만히 보니까 잘하고 있더만 그렇죠? 그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알차게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좀더 새롭게 더 좀 홍보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세요?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저 농가주거환경 개선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175호 인데 125호나 50호나 줄었어요.

□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중아에서부터 예산이 깍이다 보니까요. 당초에는 175호로 연말까지는 배정이 되었는데 125호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에 신청한 농가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125호 농가를 가지고 탈락하는 인원이 한 3농가 그 외에는 전부다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럼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점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나점수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이용현
지금 기술보급 계통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심포라고 해가지고 뭐 있었죠?

□ 기술보급과장 나점수
예.

□ 위원 이용현
그 전심포가 언제부터 시작 되었어요.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나점수
지금 시범포도 일종의 전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현장 교육장화 해서 농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따라서 확신해서.....

□ 위원 이용현
그래서 읍. 면. 동에서 있어요. 몇 개소나 되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나점수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개씩 그런 정도입니다. 생산지 절감 시범단지, 레이져 균청 시범 또는 환경하우스 시설 재배 등.....

□ 위원 이용현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과거에 저도 지도소에 있었지만은 인제 기술보급도 고도화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도사도 아주 지능적으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기술보급을 할 때에는 원만하게 시험사업으로 바꾸어져야 할 형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느 지도소는 특수사업을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지도소에서 무엇을 좀 특수하게 해가지고 그런 좋은 재배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요즈음 IMF 뭐 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가 헌 비닐을 써가지고 특수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열량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특수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보급에 대해서 김제시에는 특수하게 우리 농촌에 있는 경작농가들에게 좀 어떻게 무슨 특수한 사업을 할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가진 것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나점수
시험연구 사업은 개발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구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도소에 꽃가루 배양기를 놓아가지고 그 과수하는 농가들에게 수정율을 높이기 위해서 꽃가루를 배양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꽃가루요.

□ 기술보급과장 나점수
예. 그 암수 수분이 배양이 되어야 과실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양율이 대단히 낮거든요. 그런데 꽃가루 배양을 해서 하게 되면은 90%까지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비료량을 많이 쓰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비료 사용량이라든가 농약 따라서 농약 사용량도 많아지고 해서 그것을 적정비료와 농약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비용 절감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해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인제 막 지금 산성화되고 어쩌고 하니까 비료를 덜 쓰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는 가 그런 것도 모색을 해보고 좋은 연구 방법이 있으면 연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황형
이것은 참고로 옛날에 이 의원님 계실 적에는 조그마하게 전시포라 해가지고 10평, 20평 아니면 300평 이런 정도로 하다보니까 그게 1년 남짓 지나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을 한데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대형화 시켜준다면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장화 하면서 거기서 이 지역에 과연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실험 사업 겸 품종 선발까지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제가하고자 하는 것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약 9개의 사업을 각 작목별로 축산, 원예, 벼농사 이렇게 9개의 사업을 가지고 시범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에서 우수한 것을 발굴을 해서 널리 전파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모순점을 찾아내어서 개선을 하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농업의 발달을 꾀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예.

□ 위원장 이재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구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재술 위원님!

□ 위원 한재술
2페이지 말입니다. 슈퍼생강 생산 600평에 수량이 140%?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예. 작년도 실적입니다.

□ 위원 한재술
그것 저 일반농가한테 보급한 사실 있어요?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지금 작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가지고, 금년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 한재술
금년부터 보급할 계획이에요?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예.

□ 위원 한재술
그 다음 5페이지 인공씨감자 생산과 증식포 설치를 500천개를 생산했다고요?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예. 작년도에 3기작.

□ 위원 한재술
언제부터 했어요?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작년도 해가지고 금년도 까지.

□ 위원 한재술
그것도 일반농가한테 공급한 실적 없죠?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일반농가한테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있어요?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예.

□ 위원 한재술
농가실적이 있어요?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예.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몇 농가나 있어요?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정확한 것은 안 되지만 이 1차 증식포는 저희가 직접 종자를 나누어 주어가지고서 농가에 보급하고, 2차 증식포로 생산된 것을 농가 자율적으로 나누어 주고 그러는데요.

□ 위원 한재술
학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실지로 농가가 이것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농가 입으로 뛰쳐나와야지 맨날 지도소에서 좋다고만 하면.....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아니 이것은 없어서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 지도소장 황형
작년도부터 사실은 실질적인 재비는 '95년부터 했고요 '96년도도 했고, '97년도에 농가 공급을 했었습니다. 농가 공급을 해가지고 작년에 130개소 2ha 논에 종자를 생산해가지고, 지금 광활에 공급이 되어 있고, 지금 금년도에서 당초 이것을 어디에다 공급을 했냐면은 광활에다 공급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촉성재배 하는 데에 다가요. 그런데 광활에다 공급을 할려고 보니까 광활은 논지대이기 때문에 도저히 채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활 사람을 통해서 백산에다가 토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아마 금년에도 광활에서 6농가가 백산에다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인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 위원 한재술
그래 가지고 그 생산 양은 다시 종자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바로 식용으로 들어가서 소득만 보는 것입니까?

□ 지도소장 황형
그러니까 1년차는 농가에서는 종자로 중식을 하고요. 2년차는 생산을 해서 시중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 농가 이름하고 뭐 수확량이나 성공사례 중식, 중수, 중량이 된 것 이런 것을 데이터를 빼서 다른 농가들이 좀 알고,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기술 보급을 더 많이 장려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PR도 해주시고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황형
예. 바로 명단은 제출해 드리고요. 다음에 이것을 왜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김제가 감자를 재배하는 면적이 연간 1,000ha입니다. 연간 1,000ha인데 씨감자 갑으로 밖으로 나가는 돈이 약 2,400,000천원입니다. 그러면 김제땅으로 한 푼도 안 떨어지고 전부 강원도 아니면 전라남도로 그 돈이 2,400,000천원이라는 돈이 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씨감자만 해결을 해준다면 2,400,000천원이라는 돈이 김제 땅에 떨어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무병종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작년도에 농가 공급되고 금년에 상당히 많은 양이 공급되어서 3년만 주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3년 후만 된다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씨감자를 공급하고 농가는 계속 증식해서 심고 심고하면은 아마 김제전면적은 3년내 에 한 번씩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생산을 해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예. 그러니까요. 이것 씨 값만 안 들어가도 큰 소득 아닙니까? 바로 그것의 효과를 볼려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몇 년 되었는데, 그 씨감자 갔다가 소득을 보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황산은 왜 그런가 하면은 노지재배를 하다보니까, 황산에는 공급이 안 되고 우선 이 쪽에 성덕, 진봉, 광활에 하우스 재배를 하는 곳에 우선 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황산 쪽에 공급이 덜 되었을 겁니다.

□ 위원 한재술
골고루 골고루 한번 보내서.....

□ 위원장 이재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최판동
10페이지 농촌지도소에서 소장님 말씀과 같이 지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이것도 보니까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외화 감나무 묘목 개발관계가 말이지요. 이게 지금 1,000주를 생산 한다면은 2,000년도까지 이것은 감나무가 나무가 높아서 노동력이라든지 위험부담이라든지 이런 등등 때문에 낮은 묘목을 감나무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 번 시험재배나 어디서 한 사항입니까? 이제 개발을 할려고 하는.....

□ 지도소장 황형
이제 이 개발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감나무 크기야 사정없이 크니까 뭐 수고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개발이 되면 대개 수고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 지도소장 황형
수고는 사과나무 외성사과나무 정도로 사다리까지 놓지 않고 조그만한 다라이를 놓고 딸 수 있을 정도니까 한 2m 50, 3m미만으로 한 번 해 볼려고 합니다.

□ 위원 최판동
뭐 당도나 이런 것은?

□ 지도소장 황형
우선 품종 품질은 계속 접목을 해야 됩니다. 감을 딸 수 있는 품종을 갖다가 접을 하니까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죠?

□ 위원 최판동
외성 사과가 한때에 80∼70년대에 이것 재배하는데 붐이 한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 별로 그렇게 보급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사항이 제가 느끼기에 그 동안에 그랬는데 지금 이게 왜화감나무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지금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조성을 한 사과밭은 아주 큰 사과고 근래에 조성한 것은 전부 100%다 왜성사과입니다. 지금은 왜성사과가 아니면은 도저히 재배가 불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조성한 것을 별수가 없고 근래에 조성한 것은 전부 묘목은 전부 다 왜화묘목입니다.

□ 위원 최판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재희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 김재승
씨 고구마 지하 경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아 고구마요.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 김재승
예.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고구마요? 10페이지 말씀하시는거에요. 고구마 지하경은 그 고구마가 달려 있으면 위에 조그만한 실 같은 것이 얇게 달려 있잖아요. 손가락보다 얇은 거요.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저 저장을 했다가 그냥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 위원 김재승
뾰족 나온 겁니까?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아니요. 고구마 위에 달린 그 빨간 뿌리요.

□ 지도소장 황형
옛날에는 고구마를 심을려면은 씨 고구마를 갖다가 온상을 해서 거기서 싹이 나오면은 그것을 잘라서 파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고구마를 캐다가 보면은 고구마 달린 위에 빨간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는 상당한 굵은 줄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을에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다가 저온저장을 했다가 봄에 고구마를 심을 때 그것을 직접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값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목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지하경을 그냥 직접 심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 값이 계산상으로 따져보니까 김제에 200ha를 잡더라도 11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감자 씨 값이 11억이 절약이 됩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지하경을 씨감자에서 나오는 또 잘라다가 갔다가 삼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하경 거기서 나오는 것을 잘라다가 한다는 이야기에요?

□ 기술개발과장 장현구
아니 거기에다가 그대로 심어 버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직접 파종해 버리는 것입니다.

□ 지도소장 황형
예.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도소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오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금액, 예산을 소요되는 예산을 잘 집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5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0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05 속개)
다음은 정찬용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업무보고 -- 별첨)
(업무보고 중에 오석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 위원 오석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듣고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온천개발이면 온천개발 설명이 끝난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듣고 이렇게 넘어 갑시다요.

□ 위원장 이재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렇게 진행해야 자세한 것을 알지요. 일괄적으로 하면 혼돈되니까?

□ 위원장 이재희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온천개발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오석호
온천개발이 지금 그때 전번에 우리 기획단장께서 설명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구체적으로 온천개발이 이 사업 '98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1,000,000천원으로 사업이 되어가지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디다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도면이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이제 온천개발에 국한된 도면입니까? 아니 그것을 잘 우리 의원님들이 금년에는 무엇이 어떻게 되겠구나, 지금 예산은 얼마가 있고, 확보는 얼마가 되었는지? 좀 자세하게 해야지 맨 현황 설명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이것이 161,000평에 지금 구체적인.....

□ 위원 최판동
161,000평?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전체적인 노란테이프 안에 들어 있는 것이 그중에서 저희가 삼수선에서 이미 건설과에서 포장했던 도로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만 1단계로 해서 약 13,000평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기 자세한 것은.....

□ 위원 오석호
13,000평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저희가 진입도로를 처음 15km 한다는 것은 삼수선 도로 포장한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앞까지 나가는 것이고 이 안에 들어 있는 이 부분만 일단 토지를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중앙에 들어 있는 중앙종합온천장 1하고, 상가 7동을 분양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대략 7,500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800,000천원으로 공사비를 계상한 것은 이 도로 공사비하고, 기반조성 공사비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상수도, 하수도, 온천수 공급에 대한 파으프 라인 그것까지 포함해서 1,8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98 계획으로 해서 1,000,000천원 얼마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1,000,000천원 전체적 1,8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1,800,000천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속에서 추진하면 저희가 편리 합니다 만은, 일단 예산이 1,000,000천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1,000,000천원을 가지고 일단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다든지.....

□ 위원 최판동
도로포장 하고 그 지균 작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를 할려면은 1,800.000천원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0,000천원으로만 공사를 한다면은 포장이 비포장 상태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지균을 하면서도 지균이 안 되거나, 또는 상하수도를 묻는 단계에서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1,800,000천원이 완전히 되어야 만이 요촌 택지와 같이 바꿔지는 것 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것을 그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기반사업만도 다 올해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이 안 서면.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못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런데 여기는 12월 30일까지 준공이.....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아니 그것은 1,000,000천원에 대한 것만.....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예산만 소모시키겠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오석호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기반조성도 안되고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800,000천원 중에서 1,000,000천원이 예산이 투입되었다 하면은 이 기반조성이라도 끝낸다든가, 진입도로와 부대시설을 다 끝낸다든가, 이런 뭣 좀 확고부동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러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고, 지금 당장 온천이 들어서고 그런 것 아니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지난번에 전주에 있는 서부종합건설에서 저희한테 와서 온천을 한 번 해보겠다고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지금 1,800,000천원에 대한 것을 1,000,000천원을 딱 끊어서 한다면은 또 다음 공사를 하는 사람이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생깁니다. 예산회계법상에서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에 대한 분리 발주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1,000,000천원을 만약에 끊었을 때에 저희가 목표한대로 이 부분에서 1,000,000천원이 다 끊어져서 차라리 부지만 조성하고, 도로를 놓아두고 버리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자공사와 후자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게 분리 발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지 조성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계내용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이것을 이월을 시키더라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키더라도 아니 이월을 안 시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00,000천원 밖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되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000,000천원이면은 우선 이 안에 기반조성문제라든가, 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렇게 우선 어떤 사항을 딱 집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집중 투자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벌려놓고 도로도 내고 뭐 기반도 내고 하수도, 상하수도도 하다보면은 모자라면은 가다가 엉거주춤하니 이런 상태가 되어 버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데로 전주 이런데서 와서 여기다 온천이라도 해볼려고 하다가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이재희
만약에 다른데에서, 온천에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비 소요된 것은 전부 포함을 시켜서 받을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에서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들어간 돈을 말하자면 우리 시비로 그냥 거기에다가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

□ 위원 오석호
그런데 예산이 돈이 1,800,000천원 밖에 없는 거에요. 이 돈 많이 있잖아요. 지금.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아니요. 예산상을 가지고 따지니까요.

□ 위원 오석호
항목을 가지고 따진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예산항목을 가지고 따지니까 그래요.

□ 위원 오석호
지금 돈은 많이 있다고 항목을 따지니까 그러는가도 모르지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산항목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저희가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관계 때문에 저희가 선진지를 한 번 갔다가 올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토지공사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전체 들어간 거기에 종사한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재희
그렇게 해야 원칙이지.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장 이재희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 위원 최판동
일단 한 번 정립을 한 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98년도 예산확보는 지금 1,000,000천원 밖에 없어요. 1,000,000천원으로 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까 우리 정 단장 이야기와 같이 지금 저안에 기반조성 사업으로 1,000,000천원이면 다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현재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하셔야지, 그리고 만약 1,000,000천원을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 도로가 제대로 확 포장이 되어야지 민간업체가 와서 일단 아 도로도 되고, 그 안에 지균 작업도 이 정도 되었으니까, 아 내가 해볼만 하다 이런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후 문제는 도로가 먼저냐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부지 지균 작업이 먼저냐 그러니까 공사비가 2개 합쳤을 때에 얼마가 들어가고 만약 도로를 뺀 1,000,000천원 밖에 우선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좋지만 뭐 재원이 허락하지 않을 적에는 1차 민간인을 유치를 할려면은 그 안에 지균 작업이 다 끝나야지 그리고, 도로포장은 비포장이라도 드레이싱을 해놓고 확보만 되어 있다 하다면은 이것 하겠다고 하면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아니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최종 결정자라 해도 이런 식의 설명을 한다고 와서 상황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지휘자나, 최종 결재자가 갈피를 못 잡고 가닥을 못 잡아요. 내가 아까 이야기한데로 이게 1,800,000천원의 예산이 필요 하다면은 이게 지금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1,800,000천원이 나온 겁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체를 잡아가지고.

□ 위원 오석호
설계를 해서 1,800,000천원이 나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공사에 얼마, 그 다음에 기반조성에 얼마, 상수도, 하수도 공사비가 얼마 계 1,800,000천원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재희
1km 50m 포장하는 것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포장 하는데로는 얼마?

□ 위원 최판동
그렇게는 되어 있어서 1,800,000천원이 나왔을 것 아니냐고.

□ 위원 오석호
이렇게 해서 나왔고, 그렇게 해서 1,800,000천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으면은 여기서 진입도로하고 도로가 얼마, 기반조성이 얼마, 상수도, 하수도 공사가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을 때, 최종결재자가 예산이 1,000,000천원이다.
그러면 제일 성급한 문제로 볼 때 이 진입도로와 그 다음에 여기 기반조성이 우선적으로 아스팔트가 아닌 것으로라도 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놓는다든가 하면 여기까지 한다면은 한 1,000,000천원이 1,200,000천 원 정도 든다면 200,000천원을 추경에서라도 했다가, 다시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최종결재자가 빨리 이런 사항을 듣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여기 의원사무실에 와서 업무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도 그 점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이 1,000,000천원을 가지고 도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어떤 사업 추진과정이 1단계는 뭐가 제일 급하고, 2단계는 뭐가 1,800,000천원이면은 1,800,000천원에 대한 예산이 도로가 얼마, 전체적으로 설계가 나왔으니까 얼마, 그 다음에 기반조성이 얼마, 상하수도가 얼마 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에요. 1,800,000천원이라는 것이 나왔으면 그게 나와 있다고 지금 그렇잖아?

□ 위원 최판동
토지보상이 얼마 이런 게 나와 있지?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토지보상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것도 예산이 있잖아요. 별도로.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토지보상은.

□ 위원 오석호
아니 의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설명이 되면 아 그 돈은 1,000,000천원 밖에 없고, 이것이 급하고 이것이 우선 1순위로 봐서 급하다면 이 2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때 돈이 얼마정도 모자라다면은 추경에서라도 의원들이 이것을 밀어주고 해야 이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에서 3가지 단계에서 2가지라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뭐 최종 결심자가 결재권자가 결심이 서고, 일이 추진이 되지 지금 이런 사항에서 1,800,000천원이 필요한데 1,000,000천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다 1,000,000천원이 투입 됩니까 하니까 도로 좀 하고 이것 하다가 좀 돈이 모자라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의원님들도 뭣 대책이 없는 거에요.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끌고 나가다가 민자가 들어오면 그냥 넘겨버릴라고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위원 오석호
그렇게 하면 넘어가도 않고, 가져가도 않아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민자하고는 별개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민자유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되어야지 저 농어촌개발사업 같은 것과는 달리 우리시에서 경영사업으로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민자로 유치하게끔 각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그것은 아니고 맨 돈갔다가 예산을 투자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그것을 하고 있구요. 지금 저희가 수소문한 관계에서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배우러 갈려고 합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요
아직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다시하세요. 이것 아까 내가 한 이야기가 정확히 맞는 이야기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의원님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택지가 되었을 때만이 그것이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인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사업별로 구분해서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오석호 한테 보고할 문제가 아니고...

□ 위원 김재승
아까 오석호 의원님의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 위원 김재승
지금 여기서 민자를 하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1,800,000천원 중에서는 부지 조성하고 진입도로까지 해서 1,800,000천원 아닙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김재승
그러면은 1,800,000천원이라고 하면은 1,800,000천원 중에서 금년에 지금 예산이 1,000,000천원이 섰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1,000,000천원을 어디에다 써야 하겠다는 확실한 신념이 없어요. 지금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은 여기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기서 못 받아 들인 다니까요.....

□ 위원 오석호
못 받아들인다니까?

□ 위원 김재승
예를 들어서 부지조성하고 진입도로 해가지고 1,800,000천원이 예산인데, 금년 예산이 1,000,000천원이다 1,000,000천원이 도로, 부지 조성하는데는 얼마, 도로를 하는데 어디까지 해 야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해야겠습니다 하면은, 과연 의원들이 보았을 때는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확실한 신념을 갖고 의원님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의원님들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단장님 입장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심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1,000,000천원만 갖고 한다고 했지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오석호
아니 그래서 보았더니 없잖아?

□ 위원 이재희
다음에 그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나 그것을 해가지고 다음에 주례 회의 때 그때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 위원 오석호
하여튼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온천이라도 여기다 보아야겠다는 그 의지만으로도 상당히 일부 진전이 있다고 생각을 본의원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 가지고서는 추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군다나 여기 지금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사항을 여기 가져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가지고 왔다고 해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잖아 우리 김제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000천원을 가지고 하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3단계까지 가야 1,800,000천 원 억이 소요되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돈이 1,300,000천원이나 1,200,000천원이나 1,100,000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의원들이 아 300,000천 원 정도는 추경에서 어떻게든지 주어야겠구나, 이런 어떤 결심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제안 설명이 뒤따라야지, 지금 이런 사항 가지고는 어떻게 1,000,000천원 가지고 그럭저럭 여기서 하고 조금 여기도 하다가 민간 유치하고 어쩌고 하면은 넘길려고 하다가 안 되면 다음으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되덜 안는다고.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의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듣고요. 사실은 제가 이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만.

□ 위원 오석호
1단계, 2단계, 3단계로 1단계는 도로 하는데 얼마, 2단계 이것 하는데 부지 조성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나머지 보조 사업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했을 때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정 단장 이야기 듣고 도로를 일단 내어야 부지를 이렇게 하는 데는 얼마 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얼마 들으면 이번 기회에 여기까지 한다면은 예산을 추경에서 어떻게 좀 세워서라도 여기까지 해놓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구체적인 제안 설명이 있어져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렇게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 위원 이용현
온천개발은 그냥 넘어가지요.

□ 위원 박훈
다 그렇게 생겼어.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벽골제 개발사업 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벽골제에 대해서 뭐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 위원 오석호
지난번에 그 우도 농악관.

□ 위원 김재승
우도 농악관 이야기가 되었지요. 그것 좀 해가지고 설명을 다음날 와서 해달라고 했죠?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김재승
40평 갖고 거기다 전시관이 내 무엇이내 해 놓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했죠. 현관 빼놓고.....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우도농악관의 개념은 지금 여기다 주차장의 이쪽 남쪽 측으로 해서 우도 농악 관을 짓고, 놀이마당이 가운데로 형성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도로가 어디에요. 도로가.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도로 이쪽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정문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우도 농악 관, 놀이마당이 되겠습니다. 우도 농악관은 저희가 이것은 콘크리트 전체가 콘크리트 입니다. 이 부분은 전주역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목조로 설계되었던 것을 콘크리트로 저희가 완전히 바꾸었고, 내부 관계는 42평입니다 만은, 창고와 분장대기실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 분장대기실을 바꾸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이고, 그 다음에 안에가 무대 연습장이 이게 무대연습장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연습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밖에 나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 면적이 그러면 그 안에 면적은 얼마나 되어요?

□ 위원장 이재희
40평.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아닙니다.

□ 위원 최판동
아니 양쪽에 화장실이나 대기실이나 빼고, 가운데 있는 순면적, 지금 놀이 할 수 있는 실내에 놀이 할 수 있는 실내의 순면적 만은 얼마냐고?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20평정도 됩니다.

□ 위원 최판동
20평가지고 그것이 우천이 있다든가 그랬을 적에 가능하냐는 이야기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여기서는 연습밖에 못하고 일반인들이 참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놀이에서 내부에서 공연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가서 관람하는 그런 장소는 못되고, 다만 그 놀이하는.....

□ 위원 최판동
그런데 20평가지고 충분한지?

□ 위원 김재승
그것이 몇 m, 몇 m입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11m, 6m입니다.

□ 위원 오석호
이게 몇 평이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6m

□ 위원 오석호
이게 몇 평 치수에요. 이게 여기가 몇 평이나 되어요. 우리 사무실 이게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느냐고.

□ 위원 김재승
가만 있어 봐요. 11m하고 또 한 면은 몇 m 인가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6m 60요.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이보다 적으라고.

□ 위원 김재승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벽골제에다가 하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런 것은 순수한 남의 입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분장실인데 뭣하겠다고 분장실 이렇게 2개나 남자, 여자 것 해 놓아가지고 공연도 못하고, 연습실이 연습을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연습을 하는데 분장실 찾고 뭣 할 것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장도 아니고 그것 무엇이에요. 그것 괜히 남의 입김에 의해서 그것 하나 짓자고 우기니까 짓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증도 않고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 했죠? 한 20평 가지고 그 사람들 뚜덕거리고 연습 좀 하겠다고 그렇게 지어요?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무슨 분장실이 필요합니까? 무대가 있습니까, 공연하는데가 있어요?

□ 위원 오석호
내가 지난번에 이것을 예산 400,000천원을 가지고 끈질기게 늘어지다가 결국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쪽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했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연습을 한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참 가서 공연이라도 볼 수 있는 뭐 어떤 소극장을 생각한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자기들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연습을 하는데 분장실에서 분장하고, 연습하고 하는데 다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저것이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지는가를 모르겠다고 그때 그 이야기가 되었잖아?

□ 위원 김재승
벽골제에다가 벽골제라는 것을 그런데다가 만들어서, 저는 차라리 우도 농악을 우리 벽골제에서 우도 농악 관 해가지고 어떤 전시실을 만든다든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전시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공연실도 아니고 자기들 연습하는데다가 벽골제 마당에다 저것들 지어 놓고 연습장을 만들어 그러면 연습장을 무엇 하러 거기에다 만드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 위원 오석호
이게 6m 얼마면은 길이는 이 보다도 더 적을 것,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6m가 넘을 거에요.

□ 위원 이용현
아니 이것 반절밖에 안되겠네!

□ 위원 오석호
자 이 사무실 반절만이나 하는가요. 이게 6m 어디까지에요. 자 거기까지야 이만이나 하고 이놈보다 길기는 더 길겠네, 이것 참 400,000천원이라는 돈이 아무리 이게 시 재정으로 볼 때 막대한 돈인데.....

□ 위원 이재희
빨리 계산을 해서 지금 저 놀이마당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는 나는 몰라도 지금 40평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문화재 건물로 지으니까 그러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400,000천원이 투자가 되는데 40평, 지금 여기서 최고 고급 주택이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 평당 2,000천원이면 지금 최고 고급주택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짓는 것이 새로.....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저희도 그것을 감안 했습니다 만은.

□ 위원 김재승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은 말입니다. 콘크리트 집에서 40평에서 공연을 하면은요. 이 안에 20평에서 공연을 하는 공연장을 만들으면은요. 같이 하는 사람들도 울려서 듣도 못해요. 목조 건물도 아니고 40평에서 시멘 콘크리트 안에서 한 번 뚜덕 거려봐요. 여기서 무엇 하는가 들지 않아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음향관계는 철저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거기는 말하자면 문화재 건물로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렇지만 100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200,000천원이면 2,000천 원 씩, 평당 2,000천 원 씩 200,000천원이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내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최고급으로 지금 짓는 한옥으로 해가지고 나무까지 다 한옥으로 해서 기가 막히게 짓는 것도 말하자면 2,000천 원 씩 못 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평을 짓는 다는 이야기에요. 내말은 100평을 그러면 200,000천원 가지고 저기 마당놀이 만들고 하면은 되는데 그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 위원 오석호
내가 이것 예산을 자꾸 늘어지다가 결국은 우도농악관이 벽골제의 어떤 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있어야 한다고 해서 결국은 예산을 그냥 넘겨주었는데, 내가 그때 아마 생각날 것이에요. 내가 끈길기게 짚고 늘어진 것이에요, 이것 가만히 있어 보자.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이 깍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정단장님 저는 말입니다. 그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이것도 한 번 해보아요.
남원 가면은 이 한옥 건물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고전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으니까, 거기 가서 전문 내가 옛날에는 건축을 했었어요. 지금은 안하니까 그러는데 내가 문화재 건물은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산에도 지었는데, 말하자면 150,000천원 가지고 지어 놓았는데, 남원 오리정을 가보면 알 것이에요. 남원 휴게소 오리정을 가보면 그 뒤에 산이 우리 산인데 그 뒤에다가 서원을 하나 지었어요. 작년에 내가 마무리 지었는데, 가 봐요 2,000천 원 씩도 안 썼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가서 보고 왜 그런가 하면은 저것이 물론 필요도 하겠지 우리 지역에서 거기 벽골제에 말하자면..... 그렇지만 아까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적은 데에서 무엇을 하며, 또 분장실은 뭐 하러 필요하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평수가 어느 정도 균형에 맞아야 하고, 또 예산도 적은 예산으로 좋게 지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한 번 그렇게 해봐요.

□ 위원 오석호
그래서 이것을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 요즈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 는데, 내가 그 통나무집을 지을려고 물어보았어요. 통나무집 요즈음 왜 통나무집 보기도 좋고, 그것을 내가 한 30평정도 우리 안집 밑에다 지을려고 물어보니까 1,350천원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좋아요. 평당 그 우리는 손 하나 까닥할 것 없이 자기들이 해주는데 내가 집에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좋더라구,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10,000천원이에요. 평당 40평이면, 그런데 나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군다나 세멘콘크리트로 아까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공정에 맞추어서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100평정도 지어서 소극장, 소공연실 같이 그렇게 해서 무대가 있어서 한 번 거기서 예행 연습하는 자리가 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한다든 가 뭐 이렇게 좀 뭔 종합적인 뭣도 아니고 아 이것은 저희들끼리 뭐 와서 분장하고, 누가 와서 보는 사람하나도 없게 만들려면 이렇게 되면 민속촌을 가보아도 이렇게 아무 실용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설계완료하고, 뭐 착공을 하고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잘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이게 우리 사업단장, 개발기획단장보고 잘못한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이것은 중지를 보아서 이런 문제가 왜 이야기를 안해야 되는데, 또 안해야 되는데 하느냐면 시의원 입낭에서 이 벽골제를 만드는 개발 위원들 있잖아요. 나는 엊그제 개발위원인가, 벽골제위원회인가로 들어갔는데 욕을 많이 얻어 먹는거에요. 지금 뭐 하러 이 고증도 없는 벽골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 없는 재정을 만들어 놓고, 아마 우리 단장님도 하면서 그 소리께나 했을 거에요. 아마 실무자로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몰고 가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좋은 방향으로 의지를 중지를 모아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라도 그때 이 건물은 잘 만들었다 이렇게 되야지, 이 벽골제 만들은 위원들이 지금도 없이 했다고,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착공, 준공 예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다 그런 십분 이해하고 다 할테니까 다시 한 번 아 이 4,000,000천원 가지고 100평도 지어요. 4,000,000천원 가지고 100평이 뭐야, 200평도 지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보다.

□ 위원 이재희
조금 크게.

□ 위원 최판동
일단 제가 정립이라기 보다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아마 문화재에 준하는 공사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단장님이 다시 한번 더군다나 기술자이시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저희가 문화재 단가를 적용 안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랬어요.

□ 위원 최판동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000천원이냐고 평당.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집짓는 것 하고, 관공서 집 짓는 것을 비교하시는데 대부분 맞아요. 비근한 예로 최병대 의원님께서 작년에 집을 지을 적에도 평당 1,500천원 미만에서 저희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지으면은 한 3∼4,000천 원 정도 갑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 가격의 거래라는 것이 모든 기준 된 가격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윤들을 많이 봐주고, 거기에 발생되는 부대비용을 보기 때문에 그게 원래에 저희가 계산했던 비용의 약 50%가 약간 넘습니다.
대개 보면은 52∼53%가 되거든요. 그러면 100짜리를 가지고 50원을 더 주어가지고, 저희는 150원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또한 일반인들이 집을 지을 적에는 그 거래가격 밑으로 자재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차이 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관청에서 하는 공사와 개인이 하는 공사에서는 최고 3∼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희
지금 거기서 지금 10배 차이도 더 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물론 정 단장 이야기대로 정 단장 이야기대로 3∼4배가 차이가 난다면은 이해가 가요 우리도 그런데 10배도 더 나버리잖아요.

□ 위원 최판동
내가 보니까 단가 계산이 문화재 건물로.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아니 그것은 적용 안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아니 내 생각에요. 이 사항이 있다면은 기술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 위원장 이재희
원래 문화재 건물로 들어서면 콘크리트 세멘이 없어요.

□ 위원 최판동
아니 그러니까 일딴.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문화재는 아닙니다.

□ 이원 이용현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면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안됩니까?

□ 위원 최판동
아니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것은 설계변경 하고 그러면은.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예. 변경되어요. 안 되어요?

□ 위원 오석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것 해결 될 문제가 아니에요.

□ 위원 최판동
아니 그렇지만 400,000천원까지 공사비를 보았다는 것은 잘못 본 것이지 건축비가 얼마나 되어서 42평에 400,000천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설사 3배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게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까 그 안에 공연장 면적이라든지 42평 관계는 이런 것도 우리 장단장님은 이 공사의 주관처니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냐는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대개 우리가 우도농악이다 농악을 하면은 한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몇 사람이 뛰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것이에요. 자 꽹과리가 몇이 뛰고, 이게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장구가 몇, 징이 몇, 북이 소북이 몇, 또 그 뒤에 춤추고 다니는 사람 뭐 이 총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공대, 또 앞에 기르는 사람, 이것까지 이 속에서 다 뛰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20평이 과연 그 사람들이 뛸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한 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면적을 더 늘려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분장실을 다 없애버리고 밖에 다가 분장실을 다시 짓고, 그것은 공연장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오석호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지금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지 지금 사업이 그냥 여기 저기 되는 판인데.

□ 위원 최판동
아니 이게 개인 돈이라면은 이렇게 없애버리겠습니까? 안 없애지.

□ 위원 깁재승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저는 아까부터 돈 가지고 별로 이야기를 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최초에 시작을 했던 공연장 문제 지금 실질적으로 벽골제라는 그 벽골제 속에 저것이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벽골제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도 농약의 유물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지어도 한 40평 가지면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다가 공연장도 아니고, 분장실이 있어 공연장도 아니고 연습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연습 할 때가 과연 없어서 거기 가서 연습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연습에 불과 다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아까 오석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도 하나 해서 단촐하게 어느 단체가 한번 보고 공연을 하는 것 보고 아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아야지 자기네들끼리 또닥거리고 마는 것을 거기다 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필이면 그런저런 문제가 있고, 아까 저것은 설계를 내서 하는 것이지만, 저도 옛날 집짓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지난번 공주 마곡사를 가보았습니다.
마곡사를 가보았더니 종각이랑 다 지었는데, 통일신라하고 고려 초기 건물을 짓는 것을 보고 왔는데, 물론 상당히 7,000∼10,000정도 짓는데, 그것은 완전히 목조건물로 그러면 솔집을 닷 집을 짓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 누가 보아도 우리 같은 촌놈이 보아도 아 이것이 많이 들어가야겠구나, 하지만 저런 식으로 건물을 지으면 과연 그것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우리 의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만은, 과연 공연장도 아닌데 기왕에 지을려면은 돈을 더 들이고 더 크게 짓더라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어느 단체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아 우리 벽골제 사업에 우도농악이 있었구나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연습장을 거기다 지어요?

□ 위원 오석호
모악산 관리사무소 그 사무실만이나 하겠어요?

□ 위원 이용현
우도농악관계는 의회에서 말이지요. 유보시키자고 하면은 안돼?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상관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유보시키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유보시키게.

□ 위원 오석호
이것은요. 그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전문가도 모셔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상의하세요. 이것 절대 추진하면 안돼 저대로 가면.....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보고 -- 별첨)
(위원장 개인 용무로 위원장과 간사 자리 교대)

□ 간사 이용현
예. 질의할 위원님!
예. 오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오석호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이 예산 지금 여기서 우리 정단장이 이야기하신 그 예산이 되면은 어디까지나 끝나는 겁니까, 어디 한번 이 도면을 놓고 어디까지 청소년수련관만 끝나는 거에요. 저 마당 운동장까지 끝나는 거에요. 어디까지 끝나는 거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수련관 전체가 끝나고, 이 마당까지 조경까지 끝나는 것으로 5,921,000천원이 소요됩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다 된 거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다 된 겁니다. 주차장 일부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다만 하나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이번에 발생되었는데, IMF한파로 인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다만 얼마만큼의 물가변동이 생길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없다면은 금년 7월말까지는 예산상에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 최판동
'98년도에 1,586,000천원을 가지면은 조경까지 IMF가 아니면은 거기는 말끔히 건물, 조경 전반적인 것이 다 마무리가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이지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은 되는 것이구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이 안에 있는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은.

□ 위원 김재승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설계는 그전에 설계사무소하고 우리 안진현 그 계장하고 설계하는데서 마찰이 생겼던 것 있죠?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김재승
설계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설계는 전주에 토담건축한테 별도로 다시 이쪽 송영섭 건축사한테는 포기서를 받고, 토담건축사한테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마무리를 주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마무리 지은 것이 그 내부시설 그때 아래층 증축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수영장에서 증축을 만들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렇게 하고 거기 관람석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었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아니 지금 시공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재승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된 거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오석호
거기가 휴게소지?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휴게소입니다.

□ 위원 오석호
휴게소로 하고, 관람석도 하고.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김재승
그 다음에 지금 그전에 말썽이 생겼던 것 지금 70m 도로하고, 옆 차선이 20m 도로입니다 만은, 거기에서 떨어진 면적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원래는 5m있었는데, 지금 그쪽으로 서쪽으로 이동되어 가지고.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m 20 온 상태로 해서요.

□ 위원 김재승
5m 20이면 안 되지요. 그때 서쪽으로 옮겨가지고 3m 75 밖에 안나왔는데 어떻게 5m 20이 됩니까? 이격 거리가 측량해서 3m 75밖에 안 남았어요.

□ 건축사업계장 홍순길
거기가 지금 도로로 해가지고 거의 1m50 정도 거의 코너가 청소년 극장 쪽 입니다. 이 쪽으로 쏠렸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인데.....

□ 위원 김재승
나머지가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 건축사업계장 홍순길
지금 1m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래요. 감리비 말입니다. 감리 이것이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절대 공사기간을 놓고 보았을 때 93일 만큼은 연장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93일 만큼은 연장을 해주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총괄계약이 되었던 것은 토목부분하고 조경부분에 대한 감리가 이미 계약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적에는 현재의 계속 공사성 성격이기 때문에 '97년도 단가로 계약해줄 것을 종용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금년도에 단가가 5%이상 초과되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로 하자 그런 저희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 것이 또 하나있고, 그 다음에 토목조경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목조경을 직접 공사감독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토목부분은 이미 전차 앞에서 기반조성하면서 토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 한다면은 다시 저희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조경을 전부 다 빼는 방법, 아니면 당초 약속대로 저쪽에서 요구하는 토목조경을 다 집어넣는 방법, 아니면은 이미 토목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토목은 넣어 주고, 조경은 아직 손을 안 대었기 때문에 조경은 저희가 하는 방법 세 가지 안을 놓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금년도 단가가 확정적으로 된 것이 저희가 입수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최소화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편차가 약 20,000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양보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은 지금 그게 조금 여의치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5,000,000천원 아까 얼마였습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5,921,000천원입니다.

□ 위원 최판동
5,921,000천원

□ 위원 김재승
5,900,000천원이면 감리비가 전부 얼마 들어갑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현재 저희가 감리비를 현재까지 계약된 것이 3,600,416천원이 되어 있고, 이렇게 계산한다면은 약 5,003,000천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욕심대로 한다면은 약 한 400,000천 원 정도 절감된 4,600,000천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 위원 김재승
총괄감리 하면은 전체적으로 감리를 하고 나면은요. 총괄로 감리를 했잖아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김재승
그래서 감리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김재승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8년도 물가고로 배정을 해서 100% 올랐다고 해서 5%가 인상이 되면은 건축비 올라가는 만큼 감리비도 따라서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그것을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었는데요. 원칙상으로 공사비의 10%가 올라 가면은 감리비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인원을 더 투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소위 멤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정된 인원이외에는 투자가 안 되거든요 배치계획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가 볼 적에는 단가인상분 물가변동에 따른 임금의 격차분만 계약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간사와 위원장 자리 교체)
지금 그것이 말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장 이재희
지금 물가상승을 5%이상이 되었을 때, 전체가 5%이상이 되었을 때 기름값이고 뭐하고 합쳐서 5%이상이 되었을 때만 말하자면 변경 가능이 있는 건데,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 5%이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이번에 그러나 노동인건비는 안 올라가요. 이번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하나 어차피 말씀 드릴께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공포된 가격은 '97년도 9월 1일 시장조사한 가격을 가지고, 지금 건설협회가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이 금년도 1월 1일 노임 단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면은 약간 올랐습니다. 시중 실제 노임과 현재 저희한테 기준 된 노임이 틀립니다. 그래서 높이 상향가로 잡혀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지금 그것이 아마 정부에서 그런 것이 올 것이에요. 이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그저께 신문보도 상에 보니까 재경원에서 발표가 신문 상에 되었는데 그것을 물가변동에 대한 것이 지금 환율의 편차도 지금 저희가 1,800원대 되었는데 어제 신문에 1,600원대이거든요. 200원의 캡이 났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조정하라는 아마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것도 이렇게 한 번 해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규칙대로 한다면은 1,800원대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맞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니까 우리 시는 맨날 보면은 주는 쪽으로만 할려고 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 위원장 이재희
이런 쪽으로 해봐요. 이런 쪽을 토목이 이미 끝났잖아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장 이재희
토목은 이미 끝났잖아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아 토목 마무리 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 토목하고 조경은 우리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빼고.....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저쪽에 토목에 하나 문제점이 걸렸는데, 저쪽회사에서 저희한테 부당성에 대한 것의 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목은 그 쪽에다 넘겨주어야 바람직하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그쪽에서 져야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공사에 대한 책임은.

□ 위원 최판동
부당성이라는 것은 저쪽은 어떻게 부당성이라고 합니까? 우리 기술진이 있고.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그쪽에서 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일부 과다 계상되어서 지급된 돈이 있습니다. 그 것을 깍아 내어야 하는데, 그것을 공무원과 싸움을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그쪽으로 넘겨 줄려고 합니다. 감리원 측으로.

□ 위원장 이재희
정산을 하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정산을 했는데 잘못 정산했어요.

□ 위원 이재희
정산을 하면서 잘못했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그 책임을 물을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주기로 하고.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감리원에 물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거기서 물어내야지 변상을 해야지.

□ 위원 오석호
자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 위원 김재승
그것이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되었어요. 감리자들이 감리를 잘못하면은 우리 공무원이 기본지식 그때 이쪽으로 넘어 왔으니까 그렇지만 사회진흥과에서 해가지고 사회진흥과나 체육청소년계장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것들한테 속아가지고 돈이 다른 데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 위원 이용현
이대로 하다가는 오늘 해 넘어가도 다 못해 빨리 넘기세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보고 -- 별첨)

□ 위원 오석호
별다른 문제는 지금 없지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최판동
여기는 '98년도 사업비만 투입이 되면은 12월말까지는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나지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변동이 어떻게 뛸지를 몰라서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레포츠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보고 -- 별첨)

□ 위원 오석호
무엇이 15평이에요. 지금 기 지금 준공처리가 된 테니스장이나 베드민턴장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청경 2명이 있어가지고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사용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사용관계는 저쪽 사회진흥과로 이미 저희가 시설을 넘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것 지금 그 뒤에 한 번 가보았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오석호
거기 조경한 것이며 뭐 보도블럭 한 것도 당 망가지고 그랬더만 하자보수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보수는 봄에 바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봄, 가을하기 때문에 봄에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전기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전기공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는.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면 전기도 다 끌어다가 다시.....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전기의 제어를 체육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도.....

□ 위원 오석호
체육관, 체육관은 금년 12월말일 날 끝나는데, 이것은 6월 30일 끝나면.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화장실 문제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화장실.

□ 위원 오석호
아니 화장실이 끝나도, 그러면 화장실이 되어도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레포츠 시설을.....

□ 건축사업계장 홍순길
전기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레포츠하고 이 연결된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내체육관의 전기실에서 수배 전반을 설치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끝나는 것은 실내체육관의 전기시설을 갖다가 추진을 해가지고 빨리 끝낼려고 합니다.

□ 위원 김재승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 위원 오석호
이게 지금.

□ 건축사업계장 홍순길
청소년수련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작년에 그 공사를 해놓고 아무 무익한 것을 46,000천원을 들여서 해놓고 지금 햇볕에다 말리는 것 아니냐고, 돈을 그러니까 그것은 전기는 이상이 없다 그러죠?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전기는 이상 없습니다.

□ 위원 최판동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말이지요. 물론 이게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우리 김제시에 기술직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건축 직이 우리가 있는데, 이게 꼭 말하자면 화장실 여기도 말이지, 이게 지금 13평짜리 밖에 안 되어요. 아니 15평 이구나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꼭 설계용역을 해야 합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저희가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되었기 때문에 건축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아니 시에서 말이지 1급 건축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꼭 건축사에서만 맡아야 합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건축직이 18명이 있습니다만은, 18중에 불과.....

□ 위원 최판동
1급 자격자가 없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아니 자격자가 문제가 아니라 실지로 설계 할 수 있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도와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저희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뒤치다꺼리를 저희 홍계장과 밑에 있는 기사들이 직접 부담을 하고 있는데.....

□ 위원 최판동
아니 그것은 좋다니까 감리관계는 좋아요. 그런데 이 정도 설계는 말이지, 전에 말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전에 나 있을 적에는 말이지요. 관재계에서 토목직이 이보다 더 큰 면사무소 설계도 했다니까, 그런데 15평짜리를 꼭 돈을 주고 그것을 해야 하냐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건축사로 등록된.....

□ 건축사업계장 홍순길
건축기사 1급하고, 건축사하고는 다릅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런데 그때는 했단 말이에요. 70년도에는.

□ 건축사업계장 홍순길
그 전에는 그렇게 건축사들이 했었는데요. 법을 강화해서 그런 사항을 준수를 안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아니 어떤 법적인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테지만 이정도 설계까지 그러면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야근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건축 상의 도장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이재희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에요.

□ 위원 최판동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말이지 위에다 이야기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기관이 하는 것은 그 정도는 배제하는 이런 정도는 되어야지.....

□ 위원 오석호
샤워실은 없나요? 샤워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샤워실요, 아니 화장실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평 속에 탈의실과 샤워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노인종합복지타운 보고 -- 별첨)

□ 위원 이용현
조감도를 보고 설명 좀 해봐요.

□ 위원 오석호
아니, 1차년도 공사 준공 총 공정의 53%가 '98년 10월 달에 되는데, 지금 뭐예요. 어디까지 된 것이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천과 비슷한 그런 성격인데요. 저희가 모든 계획을 세울 적에는 마무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총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이냐, 그것을 가지고 단위작업별로 끊어야하냐, 끊지 않아야하냐 그런 것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 위원 오석호
어디가 국도 23호선이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이쪽이 국도 23호선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되어야 만이 모든 것이 활발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 면을 놓고서 저희가 공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 중에 53%가 끝난다는 이야기는 이 도로포장 개설에서 포장과 각 단지 내의 토량이동관계 그리고 여기에 의무시설이 되어 있는 종합복지관 1동 완료하는 시설까지만 해가지고 저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한 53%를 이야기한 것 입니다. 그리고 민자로 들어오는 것은 여기 주거동 그 다음에 요양원, 한반병원 이 3곳이.....

□ 위원 오석호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민자유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했어요. 어디 토지매입은 다 되어 있어요. 부지매입은.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거의 토지매입은 되었고, 이 부분에서 한 사람 것만 지금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금년도 공사 사업추진에는 별 이상이 없잖아.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별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거기 지균 작업을 않고 자율상태에서 그냥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아니 그 지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흙을 가지고 여기 도로도 축조를 하고.

□ 위원 이재희
절토할 때는 하고 다하겠지.

□ 위원 최판동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쪽의 토지매입을 안한 것은 나중에 엉뚱하니 천정이 된다든가.....

□ 위원 오석호
토지매입이 안되면 토지수용령이라도 내려서 해야지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고 -- 별첨)

□ 위원 오석호
위원장님 이것도 농촌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는 개발기획단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꼭 시청에서 하는 공사는 농번기가 되면은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이게 김제시에서 아주 필연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으셨을 것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빨리 조기에 더구나 IMF한파 때문에 업자들이 다 사내 못 사내 하는 이런 어려운 때이니까 밤을 세워서 라도 이것 좀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가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하세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오석호
실무계장님이 누구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실무 계장님은 지금 오늘 부실공사 관계로 안 나왔습니다.

□ 위원 오석호
하여튼 이것 이번에 만약에 이것 안 되면은 진짜 의회에서 가만히 안둘 거에요. 그리고 일단 업자들도 살아야 하니까 일단 살고 농번기를 피해야 된다는 필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청 공사를 업자들이 불를까 무섭다는 것이에요. 무서워서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데, 그 좋은 이야기인데, 업자가 딱 시에서 부르면은 도망 다녀요. 그래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하고 하나 묶어서 주면은 공사를 하지 안는 다는 공사가 많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지금 물론 개발기획단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은, 이 너무 업자를 해가지고 시청공사가 이 업자한테 가서 퇴짜 맞고, 저 업자한테 가서 이쪽으로 퇴짜 맞고 이게 지금 웃지못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그 시청공사를 서로 와서 할려고 해야 되는데 이 어떤 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하나 묶어서 공사를 하고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나보다 더 알 테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 주시고.....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재와 저희한테 내려오는 통계 가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월 달 조사 가격을 해보니까 지금 하나도 단가가 인상이 안 되었거든요.

□ 위원 오석호
15,000천 원짜리 이하 공사를 하면은 20,000천 원짜리 이하는 업자들이 하면은 죽으니까 안 할려고 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저희 나름대로 2월중에 발주되는 책자를 빨리 입수를 해가지고 3월에 무조건 발주를 시킬 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 위원 오석호
이것 늦게 발주되면 날리날 줄 알아야 해요.

□ 개발사업단정 정찬용
예.

□ 위원 최판동
조달청 물가 단가표가 지금 안나왔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그게 나와 있는데요.

□ 위원 최판동
안 맞는다.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가격이 현재 상거래 가격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전에도 보면은 떨어져 IMF 때문에.....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실제 목재가격은 100%이상 폭락, 폭등이 되었는데도 지금 옛날 가격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리고 지금 현재 말이지요. 여기 읍. 면. 동 또는 시 예산에서 발주 의뢰한 이 사업 설계는 측량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한 50%나 되어 있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50%는 넘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자 그러면은 먼저 된대로 읍. 면 별로 회계과나 읍. 면. 동에 넘겨가지고, 먼저 주면서 그쪽 먼저 발주를 하도록 할 것인지.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그것은 의원님들 관계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조금 직원들을 야근을 시켜서라도 동시에 보내줄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리고 여기 착공을 3월 12일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쪽에서 충분히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럴 테지만, 아까 오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이게 경기가 이야단을 하면은 예전부터 부양책으로 초기에 바로 연초에 공사 발주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중앙에서도 다 밀어붙이고 있는 식이 되겠지만은, 지금 6월 30일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 위원 최판동
6월 30일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농번기 한창 겹쳐서 넘어가는 때인데 그전에 한 5월말정도 마무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향에서 한 번 수고를 하시더라도......

□ 위원 이용현
모내기 전까지 끝내야 해.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검산체육공원 진입로 포장사업 보고 -- 별첨)

□ 위원 오석호
예산이 없어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산이 한 푼도 안 섰습니다.

□ 위원 최판동
아니 이 사업비는 1,445,000천원은.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산이 없는데 소요되는 투자사업비입니다.

□ 위원 최판동
소요되는 투자 사업비라.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건의 사항으로 이것을 앞으로 추경이라도.

□ 위원 오석호
아 이것이 예산이 없구만.

□ 위원 최판동
지금 70m 광장 입구에서부터 말이지요. 입구에서부터 지금 레포츠공원까지 거기를 뜻하는 것입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거기 350m하고요. 이것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수련관 진입하는 20m 도로, 그리고 이 실내체육관하고 레포츠 사이를 움직이는 10m 도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 도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이 도로.....

□ 위원 최판동
레포츠공원은 지금 어디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레포츠공원은 이것입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이쪽에 그 옆에 레포츠공원 옆에 거기 지금 도시계획선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것 말고 그쪽은 지금 어디에요?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이것은 지금 현재 담이 쳐진 뒷길이지요.

□ 위원 최판동
아니 그 앞에 그 광로가 이 광로가 쭉 하동까지 나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이 밑에는 수원지이고, 거기 그것까지 전부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여기까지만 끊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아 거기까지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예. 여기까지만 끊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일단 토공을 하더라도 저기하고 양쪽은 저기까지는 다 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그 쪽까지는 지금 현재 할려고 하면은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토지의 보상 문제가 또 다시 나와요.

□ 위원 최판동
거기도.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여기는 토지보상을 안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이쪽의 70m 광로 그쪽도 안하고.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이쪽은 안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완전히.

□ 개발사업단장 정찬용
그러기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 된 부분만.

□ 위원 최판동
알았어요.

□ 위원장 이재희
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런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모악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악산관리사무소장 박성만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여기 지금 '98년도 계획에 공원 내 편익시설 확충도 있고, 탐방객 편의제공도 있고 좋은 말씀인데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 했을 것이에요. 입구에서 자동차가 그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편의제공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장산 같은 데는 차를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가고 돈을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금산사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 안에다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야영장이네 편의시설을 갈려고 해도 먹을 것을 실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들어가는데 제동이 걸려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자동차가 못 들어가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들고 싸 짊어지고 보따리를 들고 가니까 귀찮으니까, 금산사는 안 가버려요. 나부터도 가다가 도로 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지만 이것을 모악산관리사무소소장께서 한 번 내장산도 가서 보면 나 차가지고 들어갈려고 하면서 주차장 하나 사면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금산사는 표도 없고, 들어 갈래야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그 아주 정말로 편익시설이라든가 관광회사 탐방객 편익제공이 전혀 안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주차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적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차가지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면 싶으면 나올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를 하고 그 사업비를 확충을 하세요.

□ 모악산관리사무소장 박성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거기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짐을 실고 오는 차에 한에서는 헬기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렇죠. 그런 우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산사측과 절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여기 한 번쯤은 가신 분들이 계실 거에요. 다 싸가지고 먹을 것 뒤에다 실어서 갈려면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 이것을 들고 싸 짊어지고 거기까지 가느니 에이 돌아서서 다른 데로 가버리자고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산사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냥 다른 데로 들어갈래도 다른 데로 버려요. 이것 내가 두 번째인가 지적을 했는데, 안가 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차를 가지고 가본사람이면 알지, 그것이 진짜로 편의제공이지 그렇지 않아요?

□ 모악산관리사무소장 박성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예. 지금 주차비 얼마씩 받아요?

□ 모악산관리사무소장 박성만
2,000원 씩 입니다.

□ 위원 이요현
그전에는 종전에는 500원씩 받았죠?

□ 모악산관리사무소장 박성만
'96년도에는 500원씩 받았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리고요. 입장료 계획과 실적관계 있잖아요. 보고서가 조작한 것 같아요? 주요성과에 있어서 입장료가 99%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조작이 아니냐고요?

□ 모악산관리사무소장 박성만
아닙니다.

□ 위원 이용현
그것 아니에요.

□ 모악산관리사무소장 박성만
예.

□ 위원 이용현
이렇게 목표된 실적이 똑같이 맞아요?

□ 모악산관리사무소장 박성만
그것은 매일매일 징수해가지고, 세정과로 불입이 되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틀림이 없어요?

□ 모악산관리사무소장 박성만
예.

□ 위원 박종률
박 소장, 내가 금산면 관내의 시의원으로써 두 가지 물어보겠어요. 박 소장이 그 쪽으로 갔을 때, 못마땅하게 가서 지금 내가 박 소장 마음을 알고 있지만은, 박 소장이 거기 가서 보았을 때에 내가 오의원이나 말하는 등등 또 우리가 지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생각해볼 때 그것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 있으면 말 좀 해봐요.

□ 위원장 이재희
어떻게 그런 말씀합니까?
그럼 이상으로 모악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는 '98년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7 산회)
□ 참석의원 10명
이재희, 이용현, 김재승, 강병문, 경은천, 한재술, 박종률, 최판동, 박훈, 오석호
□ 참석공무원 14명
지 도 과 장 황형
보 건 사 업 과 장 김지춘
의 무 과 장 이수원
위생 환경사업소장 윤강권
사 회 지 도 과 장 장현수
기 술 개 발 과 장 장현구
개 발 사 업 단 장 정찬용
모악산관리사무소장 박성만

동일회기회의록

제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3 회 제 5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2 2 대 제 33 회 제 5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3 2 대 제 3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10
4 2 대 제 33 회 제 4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5 2 대 제 33 회 제 4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6 2 대 제 3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6
7 2 대 제 33 회 제 3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8 2 대 제 33 회 제 3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9 2 대 제 3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5
10 2 대 제 33 회 제 2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1 2 대 제 33 회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2 2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13 2 대 제 33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4 2 대 제 33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5 2 대 제 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