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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9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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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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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4.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5.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6.2015년도각종기금결산승인안의건
7.201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임영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임영택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성립해 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우리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직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백창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백창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결산안 심사 진행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5.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6.2015년도각종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7.201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회계과장 김인아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16년 3월 30일 4월 18일까지 결산검사위원장 백창민 위원님을 비롯한 두분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 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결산검사 결과 개선할 사항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과다한 예산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이란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동일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운영 과정상의 경직성문제를 해결 하고 집행과정에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2015년도 예산 전용액은 11건, 10억 5,361만원으로 전년대비 과다하게 재정되어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에 합당한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고 특히 새만금전략과의 예산전용은 1회 추가경정 예산 시 삭감한 예산을 전용 집행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 의견에 대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부당하게 전용된 점에 대해서는 사전행정절차 검증과 관련법령 준수를 통한 계획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용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비효율적인 기타특별회계 운용입니다.
6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90%를 넘고 최근 3년 동안 집행율이 5% 미만으로 저조하여 당초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료보호,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4억 3,3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이 일반회계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불필요하거나 집행율이 너무 저조하여 목적달성이 어려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세입계상으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수납액이 줄어 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에 대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이 8,600만원으로 1976부터 1985년까지 융자된 사업으로 소유자 사망, 행불, 멸실, 공가 등으로 실질적으로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그 외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김제온천관광지 관리 및 김제온천수 운영에 필요한 회계로 그동안 단지내 개발 등이 부진하여 예산의 수입 및 지출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2016년부터 단지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보상 중에 있어 김제온천광관지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도 사업 추진실적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읍면동 예산절감 부적정입니다.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에 따른 경상경비 중에 의무적 절감과목에 대하여 절감비율을 준수하도록 하여 제1회 추경에 삭감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분야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현황을 보면 제1회 추경에 삭감하지 않았을 뿐더러 일부 읍면은 예산절감 없이 전액집행 하였고 일부 면동은 절감액을 불용처리 하는 등 읍면동 별로 제각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차후에는 19개 읍면동을 대상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절감 대상과목에 의무 절감율을 적용하여 형평성 및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으며 추경에 절감액을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세출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화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소홀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합동감사 및 농업보조금 특정감사결과 지적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변상금 20건 3억 7,425만원의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신 풍조를 유발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년도분 징수율이 저조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각종 농업보조금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엄격히 하여 부정수급 사례자는 영구히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철저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전자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공매처분,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체납액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정리 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고이월사업 관리 소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일반회계 24건, 62억 4,471만원은 원인행위 당시 사업기간이 설계서 상의 절대공기 및 공사발주에 소요되는 필수기간 등으로 보아 그 이행기간이 다음회계 연도로 이월될 것이 예측되어 사고로 인한 이월이 아닌 예측 가능한 명시이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부적정하게 처리함에 따라 2015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의 단축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로 처리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의회 승인을 얻어 이월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서 사고이월로 처리하였으나 이번 직원교육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부사업 부기 집행 부적정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조림사업은 4개의 부기사업으로 3억 7,994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2억 7,51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478만원이 남아 집행잔액으로 당초 부기 외 4개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는 바 이는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추경에 편성하여야 하나 삭감하지 않고 기타 부기사업을 시행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전 실과소에서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시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면밀한 검토로 부기사업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후에 남는 집행잔액을 기타 부기사업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금후 예산편성시 세부적인 사업과 면밀한 검토로 예산편성시 시설비 낙찰차액은 추경에 삭감하고 신규사업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없는 이월액 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2015년 자금없는 이월액은 전체 16개 사업에 106억 4,271만원으로 그중 15건 104억 4,371만원이 송금되고 농업정책과 1건 1억 8,100만원이 현재까지 송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사업뿐만 아니라 당해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도비 송금이 지연될 경우에 사업 차질이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자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미송금 사업인 농업정책과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사업대상의 부지에 선정 미확보로 사업 지연 및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비 확보가 늦어졌으나 사업대상의 조속한 재선정과 국비 요청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읍면동 기간제근로자등 부기 집행 부적정입니다.
읍면동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부기 상으로 환경정비, 방치쓰레기 처리 기타보험료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면은 방치쓰레기 처리 예산이 미편성 되는 등 읍면동간의 예산편성의 일정한 기준이 없고 보험료도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일정 기준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보험료 예산 편성액은 1,760만원이며 집행액은 29%인 507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사무실 환경정비 등 고정적으로 사역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방치쓰레기, 도로변 제초작업 등에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예산을 편성하고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근로자 등 일시 사역하는 근로자는 특히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따른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모든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추후 관련법에 의거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차원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함에도 지원 대상자 발굴미흡, 사업축소, 제반여건 등을 이유로 총 370건에 82억 1,500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바 기초연금․주거급여는 법적지원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농업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거 신청하는 보조금으로 사업선정에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보조금사업을 책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책정된 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해 기초연금․주거급여는 법적 지원금으로 보장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농업보조사업인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업신청 후에 사업포기 및 사업량 감소가 주된 이유이며 기타보상금 또한 사업량 감소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을 책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세밀한 분석을 하겠으며 책정된 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경비 산정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집행할 수 없다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예측 판단의 불확실성 및 정기적인 예산운용 상황 점검미흡으로 시급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하여 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주요사업들은 예산편성시 산출내역을 정확히 산출하고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사고이월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4개부서 5개 사업은 사고이월 예산현액 12억 5,168만원 중에 6억 501만 8천원을 집행하고 6억 4,66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수립은 전라북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불용되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와 사업변경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 하였으며 사후에는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사업대상자의 사업 의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월하지 않고 삭감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성인지 예산실적 제고 및 타당성 성과목표 설정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집행율 제고와 성평등 효과분석에 필요한 타당한 성과목표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은 16개부서의 37개사업으로 183억 7,298만원 중에 171억 5,189만원인 93.3%의 높은 집행율을 보였지만 농가 도우미지원 사업은 현저히 낮은 실적으로 사업의 홍보 부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일부 사업은 100%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집행율이 90% 이하로 나타나는 등 성인지 예산 작성시 통계자료 근거 등의 출처를 밝히고 집행실적과 연계되는 성과목표 설정으로 정확한 성평등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시 성평등 목표와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과의 부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산출사업 규모에 맞게 적정 편성하여 집행 실적에 괴리가 없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대상사업에 부합할 경우에는 포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 대상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집행율을 제고 하고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인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 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7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6월 20일 제19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생략하고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 7,211억 5,800만원에 대하여 7,304억 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7,209억 6,3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7%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1.3%인 94억 7,800만원이며 이중 6억 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88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4년도 결산 미수납액 보다 8억 8,700만원이 증가된 9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의 80.3%인 5,793억 2,2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8억 7,000만원, 집행잔액은 309억 6,500만원입니다.
2014년 대비 이월액은 303억 8,800만원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55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6억 4,100만원이며 명시이월금 749억 6,800만원, 사고이월금 252억 7,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2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1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6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37억 9,3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 6,856억 2,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이며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81억 6,600만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379억 9,70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93.2%로서 전년도 결산액 326억 4,000만원보다 53억 5,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173억으로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6.3%로서 전년도 164억 3,600만원보다 9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331억 3,100만원으로 작년대비 126억 3,900만원이 증가 되었고 2014년도 지방채 발행 91억원에 이어 2015년에도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방채 사용계획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적정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의 예산현액은 2,801억 9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686억 2,500만원으로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1.1%인 75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72.2%를 차지하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급여 등의 다양한 재산적 압류와 강력한 공매처분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6억 200만원으로서 지방소득세 2억 6,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 3,500만원으로 82.5%를 차지하며 결손처분 사유는 46.8%가 무재산과 배분금액 부족으로 사전에 원인분석을 통한 추징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336억 4,700만원, 미수납액 13억 1,200만원으로 미수납율은 3.6%이며 2014년도 2.6% 보다 미수납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8억 7,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3,800만원으로써 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1억 3,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100만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는 1억 1,500만원에 기인한 것이며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1억 7,600만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40.2%에 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69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71억 2,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9억 1,600만원, 집행잔액은 228억 6,200만원이나 지출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19.2%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2억 5,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5,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6,869억원 대비 15.6%인 1,069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342억 5,700만원 대비 11.5%인 39억 5,300만원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3.2% 정도 이월율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사전절차 이행 완료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을 더욱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309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7,211억 5,800만원 대비 불용율이 4.3%로 2014년도와 비교하면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28억 6,200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집행가능 예산을 정밀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81억 300만원으로 높은 불용률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써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실과소 2015년도 일반회계 전액 불용액 내역입니다. 45개 사업으로서 20억 1,297만원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는 참고하시고 동일 사업 내 동일 통계목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15년도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실제수납액 7,209억 6,300만원에서 지출액 5,793억 2,2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416억 4,000만원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 749억 6,800만원, 사고이월 252억 7,600원, 보조금집행 잔액 82억 5,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1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9,800만원이 감소하여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은 317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세입액을 살펴보면 2016년도 234억 6,200만원, 2015년도 194억 8,500만원, 2014년도 226억 2,400만원으로 결산대비 너무 적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세입․세출 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혼란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큰 원인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2015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역은 예산전용은 11건에 10억 5,300만원, 예산이체는 46건에 110억 5,100만원이고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는 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고 예산이체는 기정예산 성립 후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필수 공기업으로서 2015년도 전반적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94.22%로 전년보다 0.91% 증가하였고 노후관교체, 누수지 긴급복구, 심야 누수탐사 실시, 노후보호통, 노후계량기교체 등으로 유수율로 전년도보다 2.3% 향상되었고 2015년도 상수도 공급 평균단가는 톤당 898.9원/㎥, 생산원가는 톤당 1,970원/㎥로 현실화율은 43.1%이고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증가,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비 증가와 노후관 교체 및 전수장 시설개선 등 비용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2015년도 당기 순 손실이 48억 2,600만원에 이르고 일반회계 전입금도 21억 4,400만원으로 매년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26억 6,900만원이 증가한 258억 4,000만원으로 11.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금 수입 부분을 보면 예치금 회수가 110억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9억 2,6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지출부분은 예치금 122억원, 비융자성사업비로 44억 5,100만원, 예탁금이 15억원, 융자성사업비 8,400만원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적의무 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정목적으로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기금과 일반예산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기금은 일반예산과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37억 100만원이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비 등 17건에 31억 7,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0만원은 이월시켜 24억 1,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65억 8,200만원이며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비비 지출결정 후 메르스 확산방지와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해 국도비가 배정되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으며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발생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였습니다.
35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백창민위원 외 2명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12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제199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사고이월, 불용액, 세계잉여금, 예비비 지출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당초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도한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금번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시정․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월사업이 작년보다 결산상 늘어났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늘어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53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연도폐쇄기가 두달 앞당겨져서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뭐요?

○회계과장 김인아
연도폐쇄기가 12월로 줄어들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나왔는데 이월사업 부분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업상에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업상 문제가 있으면 명시이월을 한번 더 할 수 있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가능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사고이월은 그 다음연도로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각 실과 과장님들이 결재를 하실 때 사업의 성질을 잘 파악하시고 이월사업을 결정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불용시키고 사업 못하면 예산편성을 다시 하니까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세입 미수납액이 81억원이에요. 그중에서 결손처분 6억원하고 이월액이 7억 5,000만원입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도 전년도 대비 증가를 했어요. 10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납세태만이에요. 납세태만은 각 실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그마치 납세태만이 75억원 중에서 54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실과에 해당하는 공무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때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그렇게 올해는 별도 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혹시 세정 과장님 나오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세정과장 박현
작년 결산검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외수입 징수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압류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생활빈곤 체납이 납세태만보다 가장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자동차 관련해서 제일 많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 보험료를 못 냈다든가 검사지연을 했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담당이 직접 압류처분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아마 금년보다도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54억원에서 이 자료를 보면 지방세가 16억원이에요. 지방세가 4가지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방세 4가지가 왜 16억원이 체납되지요? 지방세 체납이 제일 많이 된 것이 뭐예요?

○세정과장 박현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동차세는 지방세외수입으로 안 들어가나요?

○세정과장 박현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동차세가 제일 많나요?

○세정과장 박현
예,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미수납액이 최대한 감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나 업무적으로 연구 잘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앞으로 10일 넘게 근무가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불용액 집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불용액이 특별회계가 작년보다 훨씬 더 증가했어요. 지금 우리 예산대비 불용액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일반회계가 228억원, 특별회계가 81억원인데 그중에서 원인을 보면 보조금 잔액이 34%를 차지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36%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계획변경 집행사업 미발생이 25%를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기획실장이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추경까지 해서 3번 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추경 2번하고 결산 1번 하고, 그러면 불용액을 빨리 반납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실과소 사업 부서를 보면 하나도 집행 않고 가지고 있다가 6월 말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민이낸 세금이 그대로 시금고에서 잠자다가 1년 6개월 만에 다시 자원으로 발굴돼서 활용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넘어가서 불용액 처리한 예산들 있지요. 그 불용액이 다시 넘어와서 다시 사업이 재기되는 경우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럴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불용액 처리 된 것이 어떻게 사업이 제기가 가능한가요? 내시를 다시 받아서 사업해야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불용액을 부활시켜서 다시 사업하는 경우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해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지만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이 적법한가요? 의회에서 의결이 났더라도 적법한 거예요? 불용액을 다시 부활시켜서 사업이 재개가 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지요.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준법 하냐는 거예요. 필요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그것이 적법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년전에 불용액도 올라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위원 유진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 당시에는 사업추진 필요성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했지만 다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 다시 추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2번, 사고이월 1번 불용액 처리하고 절차에 의해서 수순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용액을 부활시켜서 할 수 있다?

○회계과장 김인아
부활이 아니라 다시 사업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불용액으로요?

○회계과장 김인아
불용액은 그 사업이 끝난 것이고요.

○위원 유진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 하나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장학기금 있잖아요. 조성액보다 사용액을 더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요? 조성액보다 사용액을 더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에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몇 페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결산 승인안 심사 자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740만원이 이자발생을 했는데 그전에 보니까 이자발생을 덜 사용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더 주자해서 한사람을 더 주다 보니까 조금 더 사용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았고 어쨌든 이자가지고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전년도에 남아서 합쳐서 썼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에 감액이 안 될 수 있도록 맞게 집행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되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획감사실 세입결산 41페이지, 4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1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420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사운영비 90만원 편성하고 지출 안 한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몇 페이지인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출결산 114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정책개발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 간에 연계협력사업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0만원만 세워놨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년에는 예산편성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내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연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중추생활권에 전라북도에 김제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군 간에 업무협의회를 해야 되니까 이 돈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어디요?

○위원 나병문
112페이지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행사운영비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방3.0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미개최 되어서 안 했고, 시정연구정책간담회를 2회 계획을 했는데 1회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되겠고, 국가예산확보 실무워크숍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만 썼어요. 그래서 2,7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세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행사를 개최해야 되는데 못해서 남은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은 풀용역비입니다.
1억원을 세워서 실․과․소에서, 예를 들으면 벽골제 문화재발굴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는데 2,200만원, 김제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하는데 475만원, 김제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2,364만 5,000원 하고, 지역개발사업추진 용역 하는데 1,6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600만원을 집행하고 풀예산에서 남은 것이 3,3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용역은 사안이 있으면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각 읍면동 전체적으로면 보면 기본경비 여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두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여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읍면동 정원 숫자대로 편성합니다.
읍면동에 보면 육아휴직이나 결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니까 남는 돈이 많아요.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다 여비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결원된 상황에서 보충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원보충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인원보충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곳,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읍면동에 인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원보충을 안 하고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행정대체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여비를 안 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행정대체는 여비가 없어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상황을 감안해서 적게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여비가 남는다고 하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만경에는 13명이 있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체적으로 인원을 기준 삼아 각 면단위별로 몇 명씩 있어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많게는 3명이고 적게는 한두 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비가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의 비슷비슷하게 남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읍면동 별로 감안해서 인사를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편성할 때 제대로 하셔서 여비가 많이 남지 않게 해 주세요.
이왕이면 복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던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산전용 46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월사업 47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통합관리기금 514페이지하고 524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3페이지, 44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1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은 영화관 운영하는 것, 예산대비 운영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2가지 정도로 집약이 되는데요.
먼저 작년에 남은 이유는 메르스 사태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3개월 정도 문화예술행사가 침체되다 보니까 관람객이 줄어듭니다. 관람객이 줄다 보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운영비가 남으면 결산 때 반납해 주세요.
12월 달 예산 할 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결산 때 하지 마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광진흥사업 명시이월 된 사업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벽골제대표관광지 사업 중에서 벽체 리모델링 사업하고 아리랑문학관에 있는 전시실 2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시켜서 금년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금년에 다 끝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금년에 다 마무리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2억원 정도인데요.
사실은 이월된 이유가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서 작년에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인데 올해에는 조정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문화예산 보존하는 것,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결산 상 나타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재유지보수 관리 사업은 시비중심 개발사업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80%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시스템이 문화재청에서 사업승인이 나야 합니다.
단순히 설계승인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현지 확인을 한 후에 사업을 조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인기간이 항상 이월을 시켜서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집행잔액도 많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겼다가 반납하는 쪽으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5페이지, 46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32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34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게 공무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그게 아니네요. 교육훈련비네요.
교육훈련비 5,100만원 남았길래요.
여비가 이렇게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대상인원이 계획한 인원보다 적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대상인원이 없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대상인원이 집합교육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이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인원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잡지마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계획된 인원으로만 잡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38페이지 후생복지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예산은 많은데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복지포인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복지포인트 금액이 크다 보니까 1인당 조금씩이라도 집행이 안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게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남은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인원이 많아서 그러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배정된 금액이 1인당 기본 100만원이거든요. 많은 분들은 120만원까지 되는데 사실 그것을 소진하지 못하시는 직원들이 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액수가 크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 쓸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남은 금액은 이월시켜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 안 됩니다.
새로운 예산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강보험료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을 다 못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강보험금은 어떻게 집행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돈이거든요.
그것도 대상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편성할 때 제대로 인원파악해서 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직원들이 안 하니까 그래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납부를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건강검진 비용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이라고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7페이지, 48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4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탁금 이월된 것이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몇 페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42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지역투자사업 1억 3,000만원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입니다.
2015년 11월 25일날 보조금내시는 되어서 자금이 늦게 와서 집행은 2016년 2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완료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국민기초생활보장 1억 7,700만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몇 페이지에요?

○위원 유진우
147페이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5,000원 미만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

○위원 유진우
이것도 검진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를 5,000원 미만 내는 사람들은 지원해 줘요.
5,000원 기준으로 상정하는데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으니까 잔액이 남습니다.

○위원 유진우
잔액이라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유진우
세입에서 물어볼게요.
과징금 및 과태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과태료가 2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위원 유진우
또?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리고 하나는 보장비용징수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 혜택을 안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발각이 되면 저희들이 징수하는,

○위원 유진우
환수금액?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아직 추징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없는 사람들이라 다 써버리고 나면 힘이 듭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산전용 46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 463페이지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480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 515페이지하고 52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41페이지 사무관리비 4,1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2,900만원을 쓰고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1,200만원을 썼거든요.
순수한 시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국비로 내려 왔는데 지침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 국비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엇을 시설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장애인 응급 알리미 서비스라고 해서 혼자 있는 장애인들이 쉽게 말해서 센서를 달아서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 다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8월 달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장애인 집에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장애인들 응급 알리미 서비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자산물품비는 그것을 산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물건을 달아주는데 자산취득 물품비로 물건을 사서 달아줘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시설비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당초에 지침이……, 그게 복잡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몇 번 변경이 됐어요.
이것을 시설비로 하라고 했다가 시설비로는 안 된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설치를 해 주라고 지침변경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똑같은 사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가지로 사업을 집행했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설비 집행하고 자산물품 취득비 집행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떤 게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리 다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 건은 아니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수물품은 아니더라도 관리대장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설치하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해야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리대장 만드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대나 있어요?
입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이것은 처음 해 본 것이라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 업체가 다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동 잘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8월 달까지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출 다 했네요?
잔액까지 나온 것 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것도 잔액 입찰차액인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한번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된 것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라니까 이월된 예산은 전용이 안 된다, 그래서 시비로 세우고 국비를 잉여금으로 잡자,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복잡하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러니까 복잡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몇 번 내려 왔어요. 하라, 하지 말라 지침이 내려와서 나중에 사고이월 시켜라, 이게 정확하게 기계도 개발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을 시켜달라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놨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목 변경을 해서 자산취득으로 해라, 그러니까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결산상으로는 사업집행이 다 됐는데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요.
담당자! 이것 자료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결산상으로는 다 끝났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9페이지, 50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입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년도 수입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대로 미수납액 2,600만원이 이월됐는데,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9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 강제금이거든요.
의원님, 어떤 것을 질문하셨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미수납액 내용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금 3건에 1,5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1건에 232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게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대체적으로 많아서 물어보는데, 관리 좀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없으시면 세출결산 160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120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서 2,800만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몇 페이지,

○위원 유진우
121페이지 설명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위원 유진우
집행잔액이,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세출 121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유진우
예.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들이 161페이지부터 시작되거든요.

○위원 유진우
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166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이 이월금도 많고, 왜 집행잔액이 많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66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나병문
예, 노인복지증진에 이월금도 많고 집행잔액도 9억 8,000만원이나 되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룹홈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기능보강이라면 지붕개량이나 화장실 개보수, 도배, 장판이거든요.
2013년부터 3억 예산을 두고 계속 추진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5,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나병문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 소요예산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랬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13년도부터 계속 시행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하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자꾸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나병문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그때부터 하던 것을 계속 이월시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이월시킨 것이 아니고, 3억 예산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 산하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14개가 되는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 중에서 기초연금에 남은 잔액이 많습니다.

○위원 나병문
기초연금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노인생활지원 강화라고 해서 기초연금인데 7억원 정도가, 7억원이 국비 90%, 도비 2%, 시비 8%거든요.
수급대상자의 중지에 따른 불용발생이 했고요. 나머지는 결혼, 이민, 사망으로 인해서 7억원 정도가 예산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을 예상해서 작년 10월에 도에 불용액 감액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감액요구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7억원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동복지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76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 유진우
예.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76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일반운영비는 어린이 날 기념행사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100만원이고, 177페이지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유진우
176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으로 해서 1억 7,983만 880원, 이게 총괄금액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구체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유진우
잔액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잔액들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분기가 안 맞아서 잔액이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전출이나 아니면 출산이 적어서이거나 그리고 18세 미만 졸업이나 군입대로 인해서 집행하고 남은,

○위원 유진우
대상자들 감소이유로,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액이 많이 남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들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살까지 아동으로 보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8세까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주 내지 학업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전출도 있고 저출산도 있고,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75페이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홈 지원 사업이 시설비하고 부대비, 예산은 잡아졌는데 지출을 안 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닌데요. 그 관계는 예산이 도에서 12월 달에 왔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늦게 와서?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늦게 와서 집행을 못하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음연도에 집행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홈은 그룹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그룹홈이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76페이지 장사시설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넘어간 것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서남권 추모공원사업 7억원 예산입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부속서류 성평등기금 517페이지하고 52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 옆에 518페이지는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역시 528페이지도 노인복지기금까지 있으니까 항목별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8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평생학습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많이 남아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90페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93페이지인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90페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잔액이 전체적으로 1,90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공공운영비가 6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학습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1년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서버를 구입해서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2015년도에는 무료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지평선아카데미 460만원이 있는데 작년 6월에 메르스로 인해서 6월 달에 2번 개최하지 못한 강사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2페이지, 5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임시적 세외수입 결산한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난년도 수입에서 1억 1,600만원을 결손시켰네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인데 총 6명으로 독촉을 수년간 했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조회 결과에 무재산으로 통보되어서 2015년 8월 달에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로 주세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결손하면 영원히 안 받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재산이 형성되면 재 추징하나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지방세 세외수입법에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시가 몇 년이에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5년간입니다.

○위원 유진우
법적대응을 안 해 놓으면 행정상 불이익을 보는 것이죠?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재산이 없으니까요.

○위원 유진우
5년간 재산이 없으면 추징권이 없어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세외수입법이 지방세법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추징을 못할 겁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집행해 놓으면 가능하냐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성립을 5년간 하지 않으면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이후에는 전혀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징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법리해석을 하고 결손처리를 했겠네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지방세외수입법과 관련해서,

○위원 유진우
원인행위가 뭡니까?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결손원인이요?

○위원 유진우
예.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무재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왜 세금을 추징하게 됐는지,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검찰이나 세무소에서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차명으로 등기한 사례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과세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쉬운 예로 바지를 내세워서 사업을 하고 자기는 쏙 빠지고 바지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으로,

○위원 유진우
거래가 일어난 이후로 세금이 추징된 부분은 추징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5명 분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6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근거는 대책을 만들어 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94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적재조사 사업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도 이월이 되고 올해도 다시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자꾸 이월되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나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사업기간이 길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 뒤에 조정금 지급이나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이월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이 전년도도 이월되고 올해에도 이월되고 그래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업무상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이어서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정과 세입결산 54페이지,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정과 세출결산 200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회계과 세입결산 56페이지, 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204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8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반환금 설명해 주세요. 시․도비보조반환금 어떤 돈이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45만원은 2014년도 청사유지 보수비 도비 보조비로 내려온 것인데 사용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슨 돈이요?

○회계과장 김인아
청사유지 보수비 도비보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유지보수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인아
유지보수비인데요. 집행잔액인데 정산 안 해서 남은 돈 45만원 반환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체육청소년과 세입결산 58페이지, 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세출결산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12페이지 홍심전 이전 궁도장 사고이월 8,200만원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관급자재 대금하고 공사비 준공금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금 2,000만원만 남겨놓고 다 지급했는데 조만간 6월 중에 나갈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준공 지금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준공은 했는데 돈은 2,000만원 안 나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청소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정보통신과 세입결산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세출결산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함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산개발비가 어떤 돈이에요? 일부 집행하고 일부는 명시이월 됐고 만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홈페이지 개편 집행잔액 명시이월 말씀하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3억원에서 1억 8,000만원은 집행하고 1억 900만원은 명시이월 됐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사업기간이 준공기간이 2012년 7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0일까지 7개월 간이 돼서 1억 9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같이 발주 안 했어요? 원인행위는 똑같이 했고 만요. 원인행위는 똑같이 했는데 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중도금 지급하고 나머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놔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다 끝났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다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시립도서관 세입결산 98페이지, 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408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 아리랑 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관 세입결산 100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보시겠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입니다.
부속서류 489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지붕개량 인조지붕이라고 했던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다 인조지붕으로 하지 말고 초가지붕으로 하라고 해서 예산 세워 준 것 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초가지붕으로 하라는,

○위원 김복남
처음에 삭감하고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엇이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전체 초가지붕은 인조초가로 100% 완료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초가지붕으로 2채인가 3채인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없습니다. 인조초가로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고는 그렇게 하고 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그렇게 안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가서 현지를 살펴봤는데 일반 짚으로 초가를 엮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아니, 됐어요. 초가지붕을 2채, 3채인가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는가 봐요.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반환금 반환 안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문화홍보축제실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예산을 채워서 반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그대로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문화홍보실에서 이것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거기에서 반납해요? 예산이 여기에 있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처음에 문화홍보축제실을 통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로 온 예산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지 알고 세웠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62페이지, 6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30페이지부터 23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별책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사고이월이 많네요. 도시계획관리, 용역비 같은 것 변경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시계획 재정비에 필요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왜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2015년도에 명시이월 1번 시켜서 원인행위가 된 것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밑에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 뭐예요? 이것도 사고이월이 많네요.
무슨 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만경읍 소도읍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왜 사고이월 시켰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원인행위는 이것도 되어있고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준공기간이 미도래 돼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결산서 230쪽이요. 가로보안등 관리 4,000만원이나 이월시켰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연말에 도비가 공원을 밝게 하기 위한 공원 등 사업으로 4,000만원이 결산추경 때 섰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수립해서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금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2015년도에 끝나는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행정행위 환경영향 평가하고 토지적성 평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업을 5년에 한번 씩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언제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계획은 10월말 정도 끝내려고 하는데 행정행위가 늦어지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연구개발비해서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5,700만원 시키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면 5건 사업에 용역비인데요. 문화재 지표조사 에너지사용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계획 재정비가 본안이 늦어지는 바람 에 이것도 같이 공사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5,700만원은 4건이나 5건 용역비인데 명시이월 시켰고 집행잔액 8,900만원은 사고에 사고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이미 2015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비인데 계속 공사 중지로 용역 중지로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 연결을 시키려면 불용처리 하고 다시 보고를 드려서 본 예산에 세운 경우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일마지막 쪽에 반환금 편성해 놓고 왜 반환 안 했어요?
234쪽, 시도비 반환금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16만 3천원 말씀이신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만경능제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얼마 나왔는지 나와서 저희들이 보고하면 나중에 반납을 하라든지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에 세워서 하라든지 그런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아직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환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반환지시가 내려 올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이 안 끝났으면 반환금 편성을 안 했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특별회계 결산서 484페이지, 48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세출예산 233쪽에 도시기반조성 및 개발촉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개촉지구 말씀이신가요?

○위원 이병철
이게 무슨 지구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개발촉진지구요.

○위원 이병철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개촉지구 사업은 각 개촉지구로 지정된 지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벽골제 들어가는 사업 개촉지구로 들어가는 것 하나 있고요.
백산면 소재지에서 산업단지까지 해서 도로사업 하나 있고요. 그리고 체육공원삼거리에서 체육공원 좌측 옆에 스포츠관광 진입도로가 있거든요. 스파힐스 골프장 길 내는 것까지 3개를 개촉지구 개발사업으로 해서 495억원 국비로 집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연차 별로 계속해서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올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몇 군데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3군데 사업, 연차 별로 계속 돈이 나와서 그렇게 했지요.

○위원 이병철
지금 예산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엄청난 예산가지고 지출행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했고 만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국비가 내시만 됐지 자금이 오지 않아서 명시이월로 26억원 정도를 이월시킨 경우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새만금전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새만금전략과 세입결산은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36쪽에 시드밸리 조성사업은 농업정책과로 넘어갔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기술보급과로 넘어갔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사고이월하고 집행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사유지 매입비로 도에서 21억원을 받았습니다.
16억원 집행하고 4억 2,5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시에서 그것을 우리시 사업으로 활용 하고자 5번을 건의했는데 꼭 반환을 하라고 해서 4억 2,500만원을 의회에 보고하고 반환했고요.
용역비를 1억원 편성했는데 전주대학교하고 용역계약 체결하면서 4,700만원해서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사유지 매입비가 마지막에 7,000만원 남아있는데 3필지에 대해서 매입비용인데 2개 필지에 대해서는 6,000만원으로 해서 집행했고 나머지 한필지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어서 이번 달에 매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산전용 4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세출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원이 어떤 연구용역입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김제종자산업 특구지정인데 당초 용역기간이 2015년 3월 17일부터 2015년 11월 11일까지인데 그동안에 중소기업청하고 특구협의를 완료한 상태인데 11월 달에 특구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 사정으로 인해서 2016년 3월 18일 날 특구위원회가 개최된다 해서 과업변경을 시켜서 특구용역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용역 4,500만원은 전부 다 집행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1억원해서 4,700만원하고 5,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원인행위 4,500만원 했잖아요. 그중에서 일부 반절 집행하고 반절 남았는데 반절 남은 돈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1월 1일 부로 기술보급과로 이전이 돼서 그 관계는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이 기술보급과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1월 1일 자로 업무가 기술보급과로 이관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결산 이월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쪽으로 알아 봐야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에서 지출도 일부 했고 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일부는 했고 마무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반절 집행하고 반절 남았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경제교통과 세입결산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44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45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있지요? 어디 어디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에요?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8개 정도 기업을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3,600만원 작년에 대상자가 1군데 정도 부족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 세웠는데 사회적기업 받을 대상자가 없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당초에는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랬는데 하려고 했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대상자가 1군데가,

○위원 이병철
2억 8,500만원 세우면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업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8군데입니다.

○위원 이병철
나중에 자료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4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이 명시이월이 돼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유가보조금인데 12월 달치를 익년도 1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언제쯤 나가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금년 12월 달 것은 내년 1월 달, 작년 12월 달은 금년 1월 달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달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예방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특별교부세인데 11월 달에 교부가 결정돼서 부득이 하게,

○위원 김복남
어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새마을……,

○위원 김복남
새마을금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박애의원 자리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예산에 200만원은 잡혔는데 지출행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일자리 센터가 준공이 늦어져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했어요? 준공 아직 안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은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못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016년도에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작년 말에 했습니다. 지금 종합일자리센터라고 해서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지금 동진농조 자리에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462쪽부터 466쪽까지 예산전용하고 이체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44쪽에 일자리창출사업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이병철
예산액을 4억 2,000만원 세우고 이월액해서 예산현액을 이렇게 했는데 사업 설명해 주시고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이병철
1억 5,700만원 설명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일자리창출사업 명시이월은 하다보면,

○위원 이병철
아니, 종합적인 일자리창출사업 얘기를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일자리창출사업은 관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으로 미취업자를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 4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추가모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해서 2,7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해서 그다음 달에 쓰게 된 것입니다. 취업지원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해서요.

○위원 이병철
1억 5,700만원 명시이월 했고 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자리창출 보조사업으로서 43명에 대한 예산집행 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회사에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할 경우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그 사람들이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한도는 기존 인원에 3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도 김제시 사업한 내용 자료로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투자유치과 66페이지 하고 67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3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아울러서 이월사업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산 100억원 넘게 이월금까지 합치면 엄청난 돈인데 지금 집행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어요. 기업이 그 정도 유치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자 최일동
그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2개 업체가 투자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1개 업체에 4억 7,000만원 짜리는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해서, 연장할 때는 마지막에 결산할 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고,

○위원 이병철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고 만요?

○투자유치과자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는 70억원이 나가야 하는데 교부결정을 11월 달에 해서 행정절차를 밟느라고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75억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집행잔액 남은 이유는,

○투자유치과자 최일동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100%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기간이 있습니다. 70%는 선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는 잔액으로 남깁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산업단지 조성 주변마을 지원사업 보조가 5억원인데 뭐 해줬습니까?

○투자유치과자 최일동
산단을 조성하면서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지나다닌 도로들이 다 변경되고 산업단지로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 진입로나 하수구나 이런 것을 정비해 주면서 3년 동안 16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 마지막,

○위원 김복남
이것으로 거의 끝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자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산이체 결산서 463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농공지구에 관련된 항목인데 특별회계 486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기금보시겠습니다. 부속서류 투자진흥기금 520페이지, 53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521페이지, 53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건축과 세입결산 71페이지,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과 세출결산 256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57페이지, 건축물 관리 예산이 5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비비까지 1억 3,000만원까지 쓰고도 잔액을 2,000만원 남긴 이유는 뭐예요? 어째서 예비비까지 썼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건축물 관리 관련해서 2,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건축사에 위탁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수령해 가는데 관외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수령을 안 해가요. 그러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 정도 되면 건축물 관리가 몇 동이나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건축물 쪽에서는 남은 돈 중에서는 예산성립 보다도 불법건축물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직 집행을 안 한 금액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에서는 위탁수수료,

○위원 김복남
건축물 관리 중에서 주로 투자되는 예산이 뭐예요? 어떤 항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건축물 관리에서는 위탁수수료 지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관리까지 넘어 갔거든요. 1억원이 넘은 금액은요.

○위원 김복남
위탁,

○건축과장 안진현
아니요. 2,000만원 정도는 위탁 수수료하고 1억원이 넘는 것은 건축관리 뿐만이 아니라 광고물 관리까지 업무가 넘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이 너무 많은가 봐요. 1억 3,000만원은 이월시키고,

○건축과장 안진현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61쪽에 주거급여가 수급자에게 나가고 있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주거급여는 지급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였을 때 하고 자가가 아니었을 때 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글세나 아니면 임대보증금 지급하는 주거급여가 있고 자가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수선을 해 줍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이병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건축과장 안진현
집행잔액은 작년 7월 1일 자로 원래는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을 하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7월 1일 자로 주거급여법을 제정해서 처음 시행하면서 사업비 예측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면서 과다로 잡은 대목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있어서 과도기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산전용, 이체 462페이지 463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90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611페이지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이 하나도 못 받고 조금 받았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조금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8,600만원 금액은 뭐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1974년부터 해서 1985년 사이에 농촌주택 융자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건설과 세입결산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62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월사업비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김제육교 기본설계 8억원이 우리 예산 서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뜯어서 부어서 어떻게 만든다는 설계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재가설 하는 설계입니다. 12월까지 끝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예산은 국비는 감감무소식이고,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서 지난주에도 갖다왔습니다. 국토위 정동영 의원님, 김종회 의원님, 문광위 유성엽 의원님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위원 김복남
애쓰고 계시는데 정말로 늦어지면 철거를 해서 일반 평행선으로 옛날 같이 그렇게 못합니까?
어차피 철거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철거를 하면 현재는 전부 다, 평면교체는 없거든요. 교통사고 나니까 그래서,

○위원 김복남
안 해 주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아직 마지막 카드고 저희들은 자꾸 시행령,

○위원 김복남
과장님, 마지막 카드 왔어요. 지금 시민들 난리에요. 어차피 부셔야 할 것이니까 부셔 놓고 옛날 건널목 같이 다니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 불편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국토부에 그 얘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부시장님도 얘기하고 국장님도 얘기하고,

○위원 김복남
국장님! 늦어지면 그런 수라도 써야 돼요. 어차피 없애야 하는 것이니까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방법을 단계별로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그렇게라도 하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 불편 없어요. 꼭 육교만 놓고 새로 다니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10〜20억원도 아니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 김복남
금산 삼봉 도로확포장공사 1,500만원이 어디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금산사 삼봉은 옛날에 설계해 놓고 보류 시키는 것은 아니고 도로 옆에 삼봉선 옆에 있는 것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삼봉선 농지매입까지 어느 정도 해 놨는데 왜 사업을 중지시키고 차단시킵니까? 주민들 쫓아온다고 난리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예산이 40억원 이상 넘어가서,

○위원 김복남
연차사업으로라도 해서 얼마씩이라도 해서 진행을 시켜주셔야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63페이지 군도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요.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300만원이 남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남는 것은 백구에 율포 간 도로포장공사가 있는데 당초에 교량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각 지역에 민원이 많은데 예산이 남아서,

○건설과장 임성근
레미콘하고 철근자재가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위원 이병철
265페이지 생산기반조성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집행하고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거든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위원 이병철
이월금도,

○건설과장 임성근
가뭄대비 관정개발인데 보조금이 늦게 확정되어서 명시이월이 안 돼서 1회 추경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위원 이병철
전부 관정개발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 밑에 1억원짜리가 가뭄대비 관정개발비입니다.
저수지 보수․보강 보조 이런 사업들 있죠. 나머지는 입찰 잔액,

○위원 이병철
저수지가 어디 저수지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수지 보수공사라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8억 1,000만원이 내려와서,

○건설과장 임성근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267페이지도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을 세웠어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00만원 집행하고 또 전부 쓰지 못하고 예산이,

○건설과장 임성근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일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세워놨다가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이병철
다른 곳에서 이런 사업들을 요구한 곳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래서,

○위원 이병철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하셨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끝까지 저희들이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되어서,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덧붙여서 동부지역은 관정민원이 심심치 않거든요.

○건설과장 임성근
대다수 동부지역이 비가 안 오면 한해가,

○위원 김복남
밭작물의 관정이,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에서는 한발이기 때문에 논에만 하는 관정을 건설과에서 하고, 밭작물은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중형관정 이상으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청소년수련원 지하보도 매설물 이설에서 시설부대비가 예산은 편성됐는데 사용을 안 했어요.
원인행위도 안 하고 지출도 안 하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요. 그것은 26억원 정도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수련원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지하에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줬어요.
지하에 있는 수도관이나 가스관은 김제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해줘야 거기에 박스 같은 것을 만들죠. 그것을 감독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내일 저희들이 거기에서 행사가 있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하도 사용을 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거기 시승도 하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개통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국토관리청에서 해 줬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안 되고, 홍보가 나면 다른데도 해 달라고 하니까 홍보는 못하고 내일 제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읍면동장님들이 거기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용하게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 시험대비해서 개통을 하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시설부대비를 똑같이 남겨놨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시설부대비는 여비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남겨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건설과 20%가 이월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소규모사업이 지역개발사업이잖아요. 단위사업별로,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소규모사업, 지역으로 가는 사업들이 사고이월도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이 됩니까?
민원 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원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곳으로 바꾸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수용도 못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고이월은 어쨌든 늦게라도 발주하나 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명시이월로 가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위사업별로 지역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사업들이 이월되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읍면동들은 사업편성 해 주지 마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참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이월이 되면 다른 곳에서 빨리 갖고 오라고 해야지, 이월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참고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소규모농촌 그런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랄지 수로사업이랄지 진짜 필요한 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남겨요.
민원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면 다른 데라도 해서 집행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건설과 예산이 엄청 남네요. 그것도 2,000만원, 4,000만원이 남으니까요.
자그마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에,

○건설과장 임성근
앞으로는 예산,

○위원 이병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남기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69페이지 예비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76페이지, 7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7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73페이지 민방위 재난관리, 민방위 운영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이병철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그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회복무요원 집행잔액이 최고 많은데요. 예산을 세울 때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13명입니다. 이에 따른 차액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20명은 너무 과하다, 내년부터는 15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잔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위에 운영에서 또 남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무관리비 잔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다음 장에 재난예방활동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포교재해위험지구라든가 우수저류조, 마산천, 신평천 등등이 되는데 저희 과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제일 많을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까지 그러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그랬습니다.
올해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마산천, 신평천 2개를 발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올해 대부분 준공이 되고 우수저류지는 내년 6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을 것 같은데, 단 아까 말씀드린 마산천, 신평천은 이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275페이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요.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서민밀집지역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산본지구하고 용마지구 2개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을 한 이유가 사업계획이 부족했습니다.
올해 황산 용마지구는 거의 완료를 했고, 만경 산본지구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8월 정도면 사업이 전체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 다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사고이월 1억 5,000만원을 남겨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자재,

○위원 김복남
자재?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무슨 자재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자재에서 남은 것하고 레미콘이나 철근 단가가 인하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총체적이고, 올해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정산이 안 된 사업들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대수납비 정리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지난 주 금요일 날 이인호 상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인호 상사에게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인호 상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공유지를 금산면 것을 자기한테 부락해 주는 방법을 제시하기에 그것보다도 부락을 받으려면 우선 부락 금액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설령 부락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안 되나 이 관계하고, 그래서 빈집 있지 않습니까? 빈집을 얻어보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사하고 정리를 하자,

○위원 김복남
그 사람은 무슨 부락을 해 달라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관계는 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위원 김복남
과장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사람 재산은 그 사람 재산이고 우리시는 우리가 알아서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관계는 협의한 사항이니까, 의원님하고,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그렇게까지 공들여도 안 되는 것을 금산천 사업은 올해 마무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끝내고 말아야지 그 사람 사정 봐주다가 아무 것도 못 하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법원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네가 부담해야 한다고까지 최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도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하라니까요. 우리 사업을 하세요.
왜 우리 사업을 못해요?
과장님 쫄리는 것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쫄리는 것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왜 주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다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위원 김복남
인간적인 차원은 몇 년 공들였으면 되지 나도 3번, 4번이나 가서 공들였고 과장님도 공들이고, 그 정도면 되지 얼마나 더해요. 그렇지 않아요?
금산사 사업은 마무리되어 가는 마당이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 찾아 다녀서 다 제시까지 해 줬는데도 답이 없고 무슨 어디 치 부락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무슨 소리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대순진리교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냐 이렇게 얘기가,

○위원 김복남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위원 김복남
올해 마무리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 사업은 하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당연히,

○위원 김복남
그 사업 안 하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약속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년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셔서 이월사업도 축소시키고 집행률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79페이지 교동 구산2교 교량 재가설을 이월금액으로 했는데 사고이월 또 시켰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 이것은 2014년도 결산 때 반영을 해 준 사업이거든요.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고이월 시켜서 다 집행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올해?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금 522페이지하고 53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기금밖에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감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회계감사 보고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결산서 내용과 회계감사 보고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하수도과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조영진 공인회계사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요약자료에 보면 결손금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결손금이요. 어떤 내용이에요? 마이너스 307억원이 나오는데,

○공인회계사 조영진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공인회계사 조영진
손익계산서 9페이지 보십시오.
하단에 당기순손실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공인회계사 조영진
2015년도에는 48억원 정도 있고요. 2014년도에는 43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합계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손이 100원이 있었다, 작년이 처음 사업연도로 보고 올해에는 다시 또 50원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올해 말에는 손실은 50원이지만 이월결손금은 150원이 됩니다.
그래서 300억원이라는 금액은 과거로부터 매년 누적된 합계액이고, 당기순손실액은 그해년도에 발생된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합계 손실금은 9페이지에 나오는 48억원,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것은 올해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속 누적된 것이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7페이지에 있는 금액은 총 누적된 금액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307억원이 결손누계금액이라면서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여기에서 말하는 결손이라는 것은 단식부기에서 말하는 결손의 의미는 아니고 손익계산서라는 아까 말씀드린 8페이지에 손실이란, 만약에 48억원의 손실이 올해 발생했다 실제적으로 현금으로 손실을 봤다, 이런 의미하고 사실은 다릅니다.
현금주의로 봐서 이 결손이라는 것이 영업미수금을 결손을 받다, 이런 의미하고 전혀 다른 의미이고요. 여기에는 감가상각비라는 돈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 8페이지 로마자 4번 밑에 3번을 보십시오. 거기에 감가상각비라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40억 7,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실제로 돈이 나간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도관을 매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25년 동안 상각을 합니다. 그래야 25년에 또 교체를 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정한 기간인데 그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영업미수금 결손과 이런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사실은 전혀 모르는데, 아까 재무상태에서 건전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채가 없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부채가 없다,

○위원 유진우
이게 몇 년 거예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2015년, 2016년 누적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냥 다 덮어놓고 김제시 사업성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성으로 보면 이것은 망한 사업입니다.
다만 상수도라는 것이 기업체가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이것이 이득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저희와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말씀하신대로 기업적으로만 본다면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적인 국민의 복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데가 현실적으로 현실화를 못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부채비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부채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의 없는 것으로,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거의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단기가 43억원 정도 나와 있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손실이요.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회계사님!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손익계산서를 보면 작년에 43억원 손실이 났는데 올해에는 5억원이 더 났어요. 48억원이 났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고, 매출원가가 작년보다 물세가 올랐나요?
작년에는 매출원가가 61억원이었는데 올해에는 65억원이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수도관 교체나 이런 공사들이 있습니다.
수선 쪽 경비들이 매년 똑같이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배수 및 급수비 차이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매출 총 이익은 작년에 9억 2,000만원이 났거든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에는 4억 3,000만원밖에 안 됐어요. 반절로 줄어들었어요.
매출 총 이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수선교체비라든지 그런 것을 수익적지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경비가 아니고 다른 해에 비해서 유지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움푹진푹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매년 동일하게 지출하지 않는 한 그 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매출총액은 일정한 비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너무 차이가 나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2015년도에 그런 교체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자에 대한 수익이 작년에는 5,100만원인데 올해에는 2,200만원밖에 안 돼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금평잔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자율도 줄어들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아닙니다.
평잔이 줄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평잔은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예산을 줬는데,

○공인회계사 조영진
이자수익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자가 내려서 그렇나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일단 이자수익률도 줄었고요. 평잔이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평잔이 반절로 줄 수는 없을 텐데,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가 조금 적게 왔어요.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년에 20억원씩 왔는데 2015년도에는 10억원이 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도비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답변 교대)

○공인회계사 조영진
5페이지에 보시면 현금자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것만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상하수도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78페이지, 7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992만 9,870원이 났어요.
실제로 미수납액이 이것밖에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몇 페이지에요?

○위원 유진우
78페이지요.
실제로는 더 났을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일반회계는 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경상적 세외수입 1,600만원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게 이자수입이에요.

○위원 유진우
이게 이자수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자수입인데 왜 미수납액이 됐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미수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위원 유진우
2015년도 것을,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 이자가 연도 말로 해야 되는데 1월 달로 수입이 되니까 지금 12월 달에 못 받았다고 해서 12월 말로 결산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83페이지 공공운영비 1,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집행을 안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이병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해서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시설에 대한 고장이 났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요금인데 그때에는 고장이나 이런 것이 4개 지역에 아무 것도 발생되지 않아서, 1년에 저희가 1개소 당 250만원씩 해서 4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 세웠는데,

○위원 이병철
아, 4개소 공공운영비를 책정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고장이 나지 않아서,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특별회계 493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미수납액이 하수도에서 못 받은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이렇게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수도하고 달라서 미수납액을……, 상수도에 붙어 있는 하수도요금도 있고 지하수 계량기에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자한테 어떻게 막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게 무슨 얘기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하수에 메타기가 붙어 있어요.
상수도요금은 같이 병행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미수납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메타기가 달려 있어도 조치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에 미납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받기는 받아야죠. 압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면 못 받죠.
올해 발생한 것이 2,700만원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올해에는 2,700만원이고 2014년 말까지가 5,0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올해 2,700만원이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요.
못 받는 돈이라면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던지, 받아야 할 돈이라면 정확히 부과해서 받아야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전체적으로 지하수나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획을 세우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이 늘어나면, 액수가 커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당한 세금 같으면 받아서는 안 되고 받아야 할 세금이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내셔야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에 개인 당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만원인데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누적되면 계속해서 누적이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치를 취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환경과 세입결산 80페이지 하고 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8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새만금갈대 바람길 조성 보조사업 하는 것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왜 됐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에 국비가 50% 확보 됐는데 시비가 미성립 돼서 2차추경에 시비를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데크인가 조성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입찰이랑 다 끝났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입찰을 완료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보조사업 있잖아요. 집행율도 높기는 하지만 잔액이 1,400만원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투기되는 쓰레기들을 보면 폐비닐들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홍보도 많이 됐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잔액이 1,400만원이나 남을 정도로 실적이 100% 미치지 못하는 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폐비닐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kg당 50원씩 줬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kg당 20원씩 더 올려서 70원으로 올려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이 조금이라도 비싸면 우리 것이 예를 들어서 익산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돈 차액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도 올렸습니다. kg당 20원을 올려서 70원으로 해서 100% 실적을 위해서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90쪽에 음식물처리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예산 집행잔액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인건비가 음식물 처리 기간제 보수비용이 4,396만원인데요. 우리 과에서 편성했는데 회계과 공통예산에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291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집행하고 설명해 주세요. 민간대행사업비 12억 9,861만원 집행한 것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음식물 처리에 대한 민간위탁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잔액이 남은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정산하고 남은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296쪽에 대기오염 측정 운영비에서 예산 얼마 세우지도 않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는 1,784만원이 남았는데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 1월부터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7월부터 왜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장비를 설치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은 7월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가 미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장비 설치가 늦어져서 운영을 늦게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보조사업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농작물 피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 정도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피해 대상자가 별로 없었고 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재활용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이 불용 된 금액이 50만원이나 있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왜 그래요? 기타보상금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기타보상금이 각종 판매 수입에 안 잡힌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재활용용품에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런 것들을 종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왜 안 잡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를 들면 일회용품 규제보상금으로 50만원 지급되는 것들이 기타보상금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98페이지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지특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명시이월 1억 4,500만원을 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휴․폐업 축사를 주민들로부터 매입해서 거기에서 환경수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100% 지특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25% 지특, 15% 국비,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이 사업이 거의 다 되고 29억원에서 1억 4,500만원만 남은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도에 1억 4,500만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을 사업 마무리가 올 12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합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계속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29억원이 계속사업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몇 년도 짜리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위원 유진우
거기에 따른 1억 4,500만원이 작년에 명시이월 됐던 것이지요? 계속사업 중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이 잔액으로 이번에 마무리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 4,400만원이 발생됐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생기나요?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서 정산 확정이 늦어져서 지연돼서 거기에 대한,

○위원 유진우
불용처리에 대한 반환금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국․도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산이 늦게 돼서 4,452만원이 반환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반환하고 내시를 다시 받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다시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반환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내시를 받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다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질의답변 도중에)반납금액입니다. 사업잔액입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잔액 금액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사업을 다하고 잔액금을 반환하는 것이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채훈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공원녹지과 세입결산 82페이지, 83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공원조성 관리 11억원이지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11억원 사업비는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비입니다.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작년 12월 말에 사업이 발주돼서 금년으로 넘어와서,

○위원 유진우
이 사업비가 계상이 언제 됐던 것이지요? 작년도 본예산에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작년추경 때 확보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 관리 보호 2688만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숲가꾸기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사업비를,

○위원 유진우
원인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감리비로 사업,

○위원 유진우
감리비에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감리비로 전환을 시켜서 금년사업 감리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사업 미집행이 아니고 감리비,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금년 감리비로 사업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사업 미집행 분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작년에 사업 미집행 분은 없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계약 잔액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반납을 했고요.
이것은 금년사업을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감리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감리비로 바꿔서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숲가꾸기 사업 보조자체가 11억 800만원인데 감리비로 2,600만원을 빼놨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예산을 감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위원 유진우
본예산에서 감리비 조로 빼놨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기정정을 해서 빼놓은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다 맞춰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부기정정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부기정정 사유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일어나서 얘기 해 보세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직원 신현영
공원녹지과 신현영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사업 잔액을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감리비 발주를 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 숲가꾸기사업 본예산 사업비가 11억 8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감리비까지 다 내재가 되어 있는 돈이에요?

○공원녹지과직원 신현영
2015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2016년도 사업을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2015년도 사업은,

○위원 유진우
감리비만 따로 빼놓은 거냐고요. 2,6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직원 신현영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를 같이 빼놓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실시설계비요? 집행잔액인데요.

○공원녹지과직원 신현영
2015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2016년도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남겨놨다?

○공원녹지과직원 신현영
예, 사전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서 2016년도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위원 유진우
내년도 사업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업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빼놨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직원 신현영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가능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지원 신현영
도에서부터 조기집행을 계속하라고 공문도 내려와서 사업을 먼저 하거든요.

○위원 유진우
내년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매년 반복해서 지정이 돼서 하는 것은 아닌데 매년 그 사업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해 마다 사업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계속되고 있는데 2016년도 사업을 위해서 2015년도에 사업비가 남으면 잔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할 돈 중에서 일부를 내년도 사업비에서 미리 사전 실시설계를 하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감리비를 하도록 해서,

○위원 유진우
유동적으로 하게끔 도에서 부터 내려왔다? 지침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최대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원녹지과에서 조림사업이나 도시숲 조성사업, 숲길조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303쪽에 보면 조림사업을 하고 진행했는데 조림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도시숲 조성사업 12억 2,600만원도 집행잔액까지 설명해 주시고 305쪽에 숲길조성 지특사업,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조림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749만 5천원이 남았는데 조림사업에 도시숲사업이나 숲길사업이나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특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그해에 예산을 최대한 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바뀌는 통에 예년 같으면 2월 달까지 두달 정도 여유가 있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미리 알고 예측을 하고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12월 말로 간다는 것을, 종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사전에 설계를 하거나 일찍 발주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연초에 준비를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들이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다 똑같은,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도 최대한 활용해서 집행을 했는데 못하고 남은 것들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310쪽에 보면 모악산도립공원 효율적 관리 용역한 것 있어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억원이요. 그래서 집행하고 사고이월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이 용역비는 공원구역 때문에 공원구역 내에 각종 지구지정이나 시설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 용역을 줘서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행정절차상에 전체 작년에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최종적으로 공원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은 도청에 자연생계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공원 심의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금년에 공원 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되면 용역비가 최종 납품받은 것으로 해서 잔액이 집행될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4억 천 얼마 집행된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들은 이월시킨 내용대로 사업을 행정절차 이행이 끝나면 최종 납품서를 받아서 돈이 나가도록 할 돈들입니다. 행정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행정절차상 미비 점이 있어서 못했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훈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박래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보건위생과 세입결산 84페이지 하고 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312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비비 469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16쪽이요. 한센병 환자 정착촌 보조지원금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박래만
2,400만원 잔액 남은 것 말씀하시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보건소장 박래만
한센인 2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생계비 지원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는데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보조금이 남았어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남은 금액은 반환하셨어요?

○보건소장 박래만
올해 반납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도 많이 남아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그런 것은,

○보건소장 박래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13쪽이요.

○보건소장 박래만
시설비 남은 것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보건소장 박래만
시설비에 3,39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부량하고 금구 보건지소를 신축했는데 신축공사 대금 내에 보험료가 포함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보험료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신설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안주고,

○보건소장 박래만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축을 해서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신축 보건지소 보험료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근로자들 근로 비용인가요? 보험이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세가지 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근로자들이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건강증진과 세입결산 86페이지 하고 8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322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부속서류 487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 사업까지 같이 겸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보수비를 편성하고 하나도 사용 안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대보험인데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도 기간제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다 집행을 하고 이쪽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잔액들은 일찍 반납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출산장려금 지원이 저소득층에만 주는 것인가요? 전체 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체 다 해당되고 둘째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둘째부터는 얼마씩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둘째는 100만원이고 셋째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해서 일곱째 이상일 때 700만원까지 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7명 이상은 700만원이요? 추가로 100만원 씩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년에 김제시에서 출산하고 있는 수는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500명 이하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년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출생아수는 줄어들고 있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신생아수가 줄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원이 적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임여성수가 자꾸 줄어들고 결혼을 늦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출생율이 떨어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목이 출산장려금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출산장려금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목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해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산모신생아관리사 지원사업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은 산모신생아한테 2주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돈이 예산액보다 2,167만 1천원이 2015년도에 송금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2월 달에 돈이 와서 다 집행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집행 다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산모들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애기 낳고 산모관리사를 부르면 2주 동안 가정에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백창민, 유진우, 이병철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24
2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1
3 7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7
4 7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5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6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07
7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0
8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9 7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0 7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11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2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6
13 7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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