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0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이전 다음

제2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8월 30일(화) 14: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향토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의건
4.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자승인안의건
5.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안의건
6.201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4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보냈지만 처서가 지나고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위원회에서는 4건에 대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함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향토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22일 박두기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향토음식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향토음식 발굴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 지정 취소, 상표의 등록․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에는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난 8월 중 실시된 의원간담회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제5조제4항제1호에 위촉직 위원으로 “김제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토음식이 김제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대상으로 발굴․육성하여 지원하는 만큼 일시적 영합이 아닌 김제를 진정으로 대표하고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음식이 발굴될 수 있도록 선정 단계부터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 조례에 의해서 향토음식이 원평막창순대, 지평선한우비빔밥 그리고 하나 뭐라고 했지요?

○의원 박두기
민물매운탕이요.

○위원 임영택
지평선한우비빔밥 하는 집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의원 박두기
벽골제,

○위원 임영택
총체보리한우 하는 데는 향토음식이 아니에요.

○의원 박두기
예, 그렇지요.

○위원 임영택
어디 어디에 있어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현재는 벽골제명품관 하나 있고 원평에 있고 2호점으로 해서 전주하고 경계 아울렛 있는데,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조례가 되면 지정,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현재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곳이,

○위원 임영택
아니, 이 조례가 되면 우리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손님 오시면 모시고 가야 할 기회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3군데가 있고 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규칙으로 음식점을 정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규칙으로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원평막창순대는 한 군데 뿐이잖아요. 원평이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도에 의뢰 할 때는 명칭을 넣어야하기 때문에 원평막창순대국밥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위원 임영택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차라리 막창순대라고 향토음식을 만들어야지 원평을 넣어버리고 한군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이 조례 끝나면 지평선으로 고치려고 의뢰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 이 조례가 끝나면 지평선으로 고치겠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보완해서 도 심사를 거쳐하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민물은 어디 어디에요?
(답변 교대)

○의원 박두기
운암매운탕하고 버스터미널 밑에 섬진강 아니, 무릉도원이요.

○위원 임영택
3군데요?

○의원 박두기
아니, 2군데요. 운암매운탕하고 무릉도원하고요.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나와 보세요. 김제시가 그동안에 민물매운탕 향토음식이 무릉도원하고 운암매운탕 2개 업소만 있었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다가 지평선하고 원평막창 2가지가 추가되니까 4군데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니, 저희들은 품목을 민물매운탕하고 지평선한우비빔밥, 원평막창순대국밥으로 3곳을 품목만 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그동안에 뭘 느꼈냐면 원평에 지평선한우비빔밥이 여기저기에서 와서 맛있다고 먹고 장사가 잘되니까 향토음식을 여러분들이 선정한 것이고 원평순대집에 원평막창도 순대로는 너무나 흔해 빠졌으니까 막창으로 한 것이고 장사가 잘되니까 뒤따라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거기에 대해서,

○위원 김복남
그것이 맞아요. 어느 지역에 무슨 장사가 잘되면 그것으로 뒤따라가서 향토음식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안타깝고, 우리가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앞에서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지평선한우비빔밥이나 막창순대가 김제시에 몇 군데 안돼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순대국밥을 취급하는 곳이 김제시에 23곳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한우비빔밥도 원평 하고 그리고 쑥고개 이번에 개점 하나 했지요?
관망대는 지평선이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벽골제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세군데 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현재는 세군데 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원평막창순대도 어떻게 보면 분점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향토음식이라면 김제지역도 몇 군데 있어야 하고 원평도 몇 군데 있어야 하고 금산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우비빔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대표 향토음식 지정 절차는 저희들이 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 간에 관내하고 관외 불특정 다수인 1,057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향토 음식으로서 무엇이 좋은지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지평선한우비빔밥, 두 번째가 쌀밥정식, 세 번째가 순대국밥, 네 번째가 옻닭, 김치찌개, 곰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지정해서 전라북도에 의뢰한 결과 쌀밥정식이 떨어졌고 두 곳이 현재 지정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하여튼 향토음식이 지정되고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분점도 여기 저기 많이 개설을 해서 가까운 곳에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에서 임영택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향토음식이 지정되면 손님이 오면 거기 가서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 지평선한우비빔밥 집에 가면 비빔밥을 주 음식으로 하지만 그 집에 지평선한우 고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정말로 대접하려면 지평선한우 고기를 대접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 가서 8천원짜리 1만원짜리 비빔밥을 대접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한우비빔밥을 하지만 지평선한우 고기, 고기가 조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병행을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급손님을 데리고 갔는데 홀에서 수십 명이 있는 데서 8천원짜리, 7천원짜리 비빔밥 하나 대접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방이라도 들어가서 먹는다고 보면 어떻게 비빔밥을 먹냐는 거예요. 그 집에는 분명히 지평선한우 고기가 있는데, 지평선한우 고기는 향토음식에 왜 포함이 안 되나, 설문조사에서 빠져서 그러나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김제는 한우가 많고 한우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왜 한우 같은 것은 향토음식이 없냐는 거예요.
(답변 교대)

○의원 박두기
대게 손님 모시고 가면 고기를 먹고 후식으로 비빔밥을 먹도록 그렇게,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설문 조사해서 향토 음식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자료 잘 받았고요. 11조에 향토음식 발굴 및 지정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향토음식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의원 박두기
향토음식 지정은 도에서 하고 음식점 지정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발굴해서 우리가 도로,

○위원 백창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1조3항에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향토음식을 지정받으려면 시에서 선정해서 도에서 올리는 것인데, 향토음식점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의원 박두기
민간 주도형으로 된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이 잘 팔리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를 통해서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이 더 이상 향토음식으로서 보존될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취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의원 박두기
예.

○위원 백창민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13조3항에도 지정의 취소가 향토음식점의 지정의 취소인가요? 향토음식에 대한 지정의 취소인가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음식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집을 향토음식점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음식이라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백창민
그러면 여기 보면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향토음식으로 지정 됐을 경우에 향토음식을 하는 업소가 몇 개 있을 텐데 한 군데에서 위생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에도 취소되는 것인가요?
(답변 교대)

○의원 박두기
음식점만 그렇지요. 2항은 음식점이에요.

○위원 백창민
어떤 것이요?

○의원 박두기
1항은 음식류이고 2항은 음식점입니다. 1항은 음식이고 음식은 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그리고 2항은 음식점은 시장이 지정을 해요. 그 음식점 취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음식류가 아니고 음식점이에요.

○위원 백창민
음식점이요.

○의원 박두기
예.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조례가 되면 규칙으로 만들 때 원평을 지평선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봐도 운암매운탕도 이름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의원 박두기
민물매운탕이에요. 음식점이 운암매운탕이고,

○위원 임영택
그러면 누구든지 봤을 때 운암에서 가져다가 매운탕을 끓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의원 박두기
음식점 이름이에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것은 89년도에 지정된 것이라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알아서 잘 하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원평을 없애고 지평선막창순대로 고쳐보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평선막창순대라면 어디입니까? 지평선막창순대라고 하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어디를 얘기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잠깐만요. 그리고 원평에서 향토음식이 선정됐다면 원평에 그 지점을 어떻게 보면 본점으로 보고 그 사람이 분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분점도 가능하게 보고, 향토음식이니까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면서 지평선을 앞에 붙여본다거나 연구를 하셔야지 원평을 없애버리면 됩니까?

○의원 박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거예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국밥을 어느 음식점을 정한 것이 아니고 순천국밥해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사례도 있어요. 김제시 음식점이니까요.

○위원 김복남
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고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원평이라는 지역을 넣고 안 넣고 나중에 할 텐대요. 그것은 얘기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김제시가 막창순대를 향토음식으로 지정하는 만큼 원평이 꼭 안 들어가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원조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제가면 막창순대가 그렇게 맛있더라, 그런데 원조집 가면 정말 맛있더라, 원조집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김제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원평이라는 지역을 넣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시내 권에서도 막창순대를 향토음식으로 판매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김제시에 향토음식이니까 그냥 지평선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 김복남
물론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내에서도 막창을 먹어봤는데 맛이 달라요. 집집마다 맛이 다릅니다.
그리고 막창 자체가 달라요. 막창이 큰 것이 있고 중간 것 있고 작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수입 막창인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작은 것은 어디에서 나오고 또 큰 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막창을 이용을 해 줘야지 거기에 막창 비슷한 것을 음식에 넣어서 판매 한다거나 맛이 없게끔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향토음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 서백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원평막창순대국밥은 향토음식명입니다.
또 지평선이라고 하는 김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향토음식점 지정은 도지사가 한다면서요. 그러면 업소명을 원평막창순대국밥으로 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쪽에 향토음식은 지평선막창순대국밥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업소명은 원평막창순대국밥으로 해서 원평에 있고, 예를 들면 막창순대국밥이라고 하는 김제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고, 민물고기 매운탕도 지평선 매운탕으로 한다거나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업소명에 있어서 민물 매운탕이 원평이 됐든 서울이 됐든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김제 이름을 써서 김제 맛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토음식이 뭐냐면 김제시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특색 있는 조리법은, 부안에서 나는 물고기를 갖다가 특색 있게 만들면 김제향토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향토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향토음식명하고 업소명 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제시는 지평선이 공동브랜드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원평에 있는 막창순대는 막창 원료가 원평에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토음식명은 지평선막창순대국밥으로 고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업소명은 원평에 있는 것은 원평막창순대, 부량에 있으면 부량막창순대 이렇게 적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은 시에서 발굴해서 도지사한테 지정해 주십사하고 제출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음식점은 운암태운탕 명칭 그대로 나두고, 우리가 모범업소 지정 하듯이 하잖아요. 향토음식 지정점 그것 하나만 달아주면 돼요. 메뉴에 원평막창순대국밥, 지평선한우비빔밥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원평이라는 것이 특정지역이니까 원평으로 하냐 지평선으로 하냐 메뉴를 정하는 것이지, 원평이라고 원평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게 이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김제 향토음식 지정점이라고 팻말 하나 붙이면 되고, 메뉴에 쓰는 것인데 저는 원평보다는 지평선막창순대국밥,

○위원 백창민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원평이나 아니면 지평선을 붙여야 한다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차후에 보건소에서 그런 논의를 할 때 하고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사람이 음식점이 있어요. 향토음식점으로 선정이 됐으면 이 조례에 원평을 빼고 지평선막창순대국밥이라고 만들어졌어요.

○위원 백창민
조례는 그것이 없어요.

○위원 김복남
원평 빼고요.

○위원 백창민
이 조례에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

○위원 김복남
지평선 브랜드에,

○위원 백창민
아니, 그것에 차후에 할 때요.

○위원 김복남
지평선 브랜드를 쓴다고 하면 이 집주인한테 원평은 빼고 원평에서 지평선막창순대국밥으로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안 하지요.

○위원 백창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차후에 원평을 빼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를 대표하는 막창순대다, 그중에 원평막창순대가 원조라는 것에 대해서 변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막창순대를 향토음식으로 지정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원평을 빼는 것은 아니에요. 차후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외부에 원평막창순대가 아니라 지평선막창순대가 우리의 향토음식이라고 알린다는 차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조례에는 지평선이 없고 향토음식을 지정하는 것이니까 우선 통과시키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임영택 위원님 어때요?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원평막창순대국밥 이 자체가 잘못 올라왔어요. 그냥 막창순대국밥으로 올라왔어야 돼요. 왜 원평을 넣었냐고요. 원평 상호에요. 향토음식은 막창순대국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 문제는 음식명까지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몫으로 넘기도록 하게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3.김제시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을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한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강력한 중앙정부의 집권체제 하에서 자치분권과 관련한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선행이 안 되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부결됨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한번 부결이 됐었잖아요. 그때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조례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아마 같은 조례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간담회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앙집권이 강화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민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지방자치가 빨리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고 아까 박상문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62개를 포함해서 74개 단체가 이 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점차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본의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자치역량강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어떠한 한계,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것을 지자체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협의체?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그런 이해가 안 됐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조례안에는 자치분권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협의회에서 주요정책과제라고 하면 지금 자치사무하고 국가사무하고 구분이안 된 부분들도 필요하면 자치사무로 가져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지방재정 확충 부분이나 주민자치 활성화나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자치분권은 사법을 담당하는 경찰서, 교육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됐을 때 자치분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힘 하나 가지고 자치분권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민주주의인 지방시대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분권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분권이 되려면 그런 것 먼저 통합이 되어야 분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볼 때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지금 240개 지방자치에서 62개 했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광역까지 74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라북도도 안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도청은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자치분권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역량이나 시민단체의 역량을 모아서 행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이 되면 정말 선진국처럼 다 통합이 됐을 때 그 기능과 분권의 힘을 다 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져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 치안이나 교육, 소방 다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움켜지고 안 놓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촉진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장․군수 협의회가, 진짜 분권시대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그래야 만이 제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자치분권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중앙집권에 대비되는 말로 중앙에서 모든 권력을 집중해서 하는 정치권력 구조를,

○위원 서백현
이 조례가 표준 조례라고 해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됐는데 중앙정부 권한과 어떤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 경찰, 사법 통합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에 관한한 관련된 권한이나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안 줘요. 예산권 줍니까? 인사권은 각 자치단체장한테 주기 때문에 인사권은 준다고 생각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런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볼 때 지방자치분권 촉진은 시장, 군수, 도지사까지 포함된다면 이 사람들은 몸부림이거든요. 결국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왜 지원이 되어야 하냐면 홍보 효과나 시장․군수님들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조금 이양을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재원도 현재 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서 예산의 권한을 늘려주라는 의도로 이것이 시장군수님들이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촉진이 뭡니까? 어떤 일을 재촉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촉진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장․군수님들의 몸부림인데 저번에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고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그런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사무의 권한 이양이나 지방재정 확충, 주민자치 활성을 주안점으로 두고 조례가 제정되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제가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김제시 자치분권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을 말하며 그 수장은 의장이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7조, 9조, 10조, 11조, 13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임영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임영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7명 찬성으로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4.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자승인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8페이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8일 수여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하여 김제시 명예 시민증 조례 제4조 단서조항에 따라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임상준 전 김제경찰서장입니다.
주요 공적으로는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김제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본연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지속적으로 수여하는 행위는 지양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2개 다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니, 임상준 전 경찰서장님을 사후에 승인을 받고자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 받으면 안돼요. 수여하고 의결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여를 했어요. 조례를 보면 수여하기 전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사후에 승인을 받게 조례가 개정이 됐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사후에 승인받으면, 조례 우리가 개정 해야겠네요. 승인하고 의결 받으면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초등학생한테도 그런 법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는 것 의회 의결 받고 주면 위상도 더 커지고 받는 분도 떳떳하고 홍보도 잘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도 어떻게 보면 같은 상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상도 덜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의원님들도 마음이 좋지 않고, 앞으로 가급적 하기 전에 승인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 조례가 올 5월 4일 날 개정됐네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요. 저는 그때 상임위나 못 들어와서 이렇게 까지는 몰랐는데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5.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여안은 김제시 시정발전의 공로가 많거나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국내인사에 대하여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김제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이용우, 민영기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이양재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공영철 전 제105보병연대 3대대장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김제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하고 우리시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시민이 공감하는 대상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추천 단계에서 부터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민증 수여하는 자격이 조례에 보면 두 가지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2조 1항에 1 위상하고, 2항에 사후 의회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호협력도시의 장, 시에 부임하는 주요 기관장은 사후에 받는 고만요. 그리고 그밖에 준하는 시의 위상, 여기 시의 위상하고 제1항 사전에, 그러면 나머지는 사전에 받나요? 기관장과 2항에 나와 있지 않는 시민증 수여자격은 사전에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사전에 받는 사람들하고 사후에 받는 사람하고 다르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사전에 받는 김제시 위상을 크게 하는 사람하고 2항에 나와 있는 시의 위상을 널리, 그런데 여기는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항은 사후에 받는 사람의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정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2항 사후에 받는 시민증 수여자는 전 기관장을 얘기 하는 것인지, 공영철 같은 경우에는 2항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사후에 여기를 떠나면 위상을 널리 알리는 사람으로 해서 기관장을 그만뒀을 경우는 사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시민증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은 그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상자 모두는 당연히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새로 부임하는 기관장이 갑작스럽게 이임을 하거나 우호협력도시의 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적기에 수여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가급적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명예시민증 인근 시군 수여자들도 봤습니까?
전주, 익산, 군산이나 남원, 정읍에 명예시민증 수여자들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있지요.

○위원 정성주
그 지역에 그런 분들하고 우리 수상자들하고 비교도 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수상자는 비교를 않고요. 수여절차는 비교 해 봤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사후에 하는 방법도 있고 사전에 의회의장님,

○위원 정성주
명예시민증을 받을 정도 된다면 시민 누가 봐도 저분은 받을만하다는 긍정적인생각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여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축제개막식 때,

○위원 정성주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래요. 시민의 장도 그때 하거든요. 명예시민증이 정말로 거기에서 줘야하는 가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시민의 장 심사 30명이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20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3분의 2요.

○위원 정성주
그런데 격상도 그렇고, 아무라도는 아니겠지만 어떤 아무 분들이라도 올려서 되고 나면 그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수여한다는 것도, 정말 수여하실 분들이라면 몰라도 귀하게 선별해서 심사를 하고난 다음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사후에 승인 받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다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공영철 대대장 같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김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애도 여기에서 낳고 나중에도 우리아들 고향이이라고 하면서, 항상 기능재부를 하러 1월 1일이면 자기가 풀빵기계를 들고 와서 만들 정도이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시키지 않아도 대원들 데리고 여러 가지 김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조금 공권력 그런 것에 관여 않고 추천을 누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전에 서장님도 그렇게 지금 이 서장님도 그렇고 조금 아닌 것 같잖아요. 정말 김제를 사랑하고 명예시민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수여하는 것도 생각을 다시 해 봐야겠어요.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드리고 싶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탈 사람들인가, 저희가 심사를 귀하게 해서 정말 김제를 위해서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타야겠지만 또 무분별하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 조례안 승인 안이 건건이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않고, 전체하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건건이 해야겠지요.

○위원 백창민
사람 이 전체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저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건건이 해야지요.

○위원 정성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위원 백창민
대상자를 건건이 한다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위원 김경숙
그렇게 안 했었어요.

○위원 정성주
아니, 원래는 해야지요.

○위원 백창민
그때도 클람사위하고 강창희 국회의원, 정세민 일강 대표이사 같이 했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3명 같이하고,

○위원 김경숙
그리고 조례 2조에 보면 다른 데는 시에 부임하는 주요기관장 이런 명칭은 안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장이나 대대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

○위원 임영택
조례 개정할 거예요.

○위원 김경숙
개정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김복남
건건이 가는 사람마다 다 주고 전부 자기업무입니다. 자기업무에 충실 했나 덜 충실 했나 그 차이뿐이지,

○위원 백창민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장은 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이 있게 되면 군산이나 부안 사람들은 짜고 했다고 웬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불합리하지요. 공무원한테,
지난번에 이병철 의원님이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삼성이 백지화 했잖아요. 도민들한테 사기를 주도한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이런 사람을 김제시는 명예시민으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 정성주
아니, 원래대로 하면 건건이 심사해야지요.

○위원 백창민
아니, 한사람씩 심사를 해요?

○위원 정성주
그래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되게요?

○위원 백창민
뺄 사람은 빼야지요.

○위원 정성주
그런데 누구를 빼겠어요.

○위원 백창민
이병국 같은 사람은 빠져야지요. 완전히 전라북도 도민 우롱하고 김완주 전 지사하고 우롱해서 자존심 마저도 꺾이게끔 하는 그런 행태를 하는 사람한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군인공무원이긴 하지만 공영철 대대장은 재해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본인도 장갑을 끼고 들어가서 파이프 빼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병국 같은 사람하고 같이 해 준다는 것은 명예시민증 수여의 본래 취지를 굉장히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백현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병국은 삼성하는데 역할 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이병국 개인이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정말로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하자고 했던 것인데 잘못돼서,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명예시민장 안주면 어때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퇴직 하고 나서도 애정을 많이 가지고 김제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여기 4명은 사후에 승인 요청하는 것이고 만요. 현재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저쪽에서는 의결했어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저는 이병국도 악의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증을 수여해서 김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 백창민
결과론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우리몫 찾기가 성공리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표시를 하기 위해서,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증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마움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김제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도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주도해서 삼성의 거짓된 투자약속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라 그런 논의가 이뤄질 때 그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이나 지금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 가운데 있고 그런 지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고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위원 서백현
그 사람이 삼성을 유치하는데 관여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시민증 안 줘도 아무 상관없는데 김제시가 필요해서 시민증을 줘서 김제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본래의 취지대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누구는 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번에 3명도 일괄 했던 사항이고, 방법만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토론하면서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 백창민
솔직히 지난번에 명예시민증 받은 사람들 중에 방콕사람이 줄다리기 연맹회장이 무슨……, 이랬을 경우에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이, 무조건 김제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의견을 내서 결과물을 맡아서 시의회에 제출해서 부담을 우리한테 넘긴다는 것은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루지 말고 전체 위원회에서 14명의 의원님들이 심사를 같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알아서 하고 다음부터는 강화가 되고, 어렵게 선정을 해 줘야지, 전체 의장님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하든가 정해서 강화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다,

○위원 임영택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결시킨다고,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14분의 의원님이 같이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어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심도 있게 심의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알아서 하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3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201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상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8월 30일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페이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은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 추가내시분,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추경전 사용 승인한 주요사업비 및 시책추진 보전금 등을 계상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예산안 총괄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으로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2,901억 1,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14억 7,000만원 대비 0.5%인 13억 5,700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0.5% 감소한 2,876억 2,400만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6% 증가한 24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제1회 추경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사항입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제1회 추경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재편성된 10개 사업 5억 6,174만원은《표1》과 같습니다.
10페이지 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나 《표2》와 같이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물품 승인을 맡아야 하나 승인액을 초과하거나 승인을 맡지 않고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검토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예산에 계상하도록『지방재정법』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17건에 1억 9,771만원입니다.
12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조정 내역 검토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해야 하나 본예산 성립 후 과목과 부기를 변경한 사업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사업추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4》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51페이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총회 김제시 홍보 부스 운영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군산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군산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군산 컨벤션센터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부스를 줍니까? 여기 저기 시군에서 오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시군은 거의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라북도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전라북도하고 군산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인근 시군하고, 시군은 거의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세계지방정부연합이에요? 그러면 외국 사람도 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군산에서 주관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전라북도하고요.

○위원 김복남
세계 나라가 몇 나라 온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50여 개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부스를 할 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컨벤션센터 내에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저희도 신청해서 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내부유보금이 국․도비가 왔는데 예산이 삭감한 국․도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추경 때까지 해서 91억원을 삭감했는데 거기에는 국비, 지특, 기금 여러 가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위원 임영택
유보금이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시비를 삭감하니까 유보금으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에 일부러,

○위원 임영택
예산도 안 세운 경우도 있고 그러는 고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니, 세웠다가 내부유보금이기 때문에 깎인 것입니다. 91억원이 깎였는데 그중에서 78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14억원은 다시 유보금으로 남겨뒀는데 그것은 오토캠핑장 같은 것 마스터플랜이 안 되어 있거든요. 벽골제 생태농경원 같은 경우도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이런 것들 14억원 정도는 유보금으로 다시 남겨,

○위원 임영택
결산추경에는 편성이 되겠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때도 가봐야 알겠습니다. 생태농경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추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임영택
내부유보금이라는 계정이 없었는데 생겨나면서 예산이 제2차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돼서 물어 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내부유보금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의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유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변호사 수임료가 원래 예산이 7,000만원이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존에 5,000만원 이었고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위원 백창민
고문변호사 비용 아닌가요? 고문변호사의 소송을 맞게 해도 성공사례가 나갔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기도 수임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6건 정도 진행 중인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해서 한 2,000만원,

○위원 백창민
원래 고문변호사 하고 계약을 할 때 그때 계약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몇 년이지요? 2년인가 3년인가요? 1년 단위로요? 2년 단위로요?
거기 계약할 때 성공사례금 주기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경제교통과에 있을 때 소송을 올해도 1건하고 작년에도 1건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성공사례금이 주기로 되어 있었냐는 거예요.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성공사례금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 물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계약서에는 안 되어 있답니다.

○위원 백창민
명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소사례금이라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수임료에 승소를 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추가로,

○위원 백창민
그것은 알겠는데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에요.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성공사례금이라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을 지급 한다는 것은 고문변호사의 역할로서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아닌가 싶어요. 김제시 고문변호사 하려고, 전라북도만 해도 12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고문변호사 하고 싶어서 그 난리하고 서로 경쟁하고 로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이 돈은 어차피 변호사를 고문변호사가 됐든 일반변호사가 됐든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원 백창민
실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공사례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승소사례금이라고 편성할 수 있는가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당초 본예산 부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판단할 때 하반기 까지 갈 때 한 2,0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기에 2,000만원을 추가로,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백창민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증가분이나 추가분은 다르게 부기를 변경해서 했어야지요.

○위원 백창민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편성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당초예산에서 부터 실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삭제를 해서 그렇게 다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실장님 부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김황중 문화홍보훅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보도자료 우수부서 표창 지난번에 삭감된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제가 알기로는 연초 본예산 때 포상금은 일괄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포상금이라고 해서 보통 12월 달에 집행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보도자료 우수부서, 자기부서에 대한 행사나 중요한 사항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 배포해서 홍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업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당연한 사업이지만,

○위원 백창민
그렇게 했다고 해서 포상을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보도자료 나오면 기자님들한테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표창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근평 다 주지 않았습니까? 업무를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부시장님께서 다 평가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표창까지 하신다는 것은,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는 얼마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나름 민원인을 현장에서 계속 밀접하게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많지 않아요.
형평성의 문제도 뒤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현재 실과소 3개하고 3개 읍면동에 총 6개해서 그렇게 시상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당연히 홍보해야 할일을 표창까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래도 홍보,

○위원 백창민
의도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리고요.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무형문화재 토광 장동국씨 하고 또 누가 계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안시성씨요.

○위원 백창민
공개행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내용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도 지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관계하고 전수장학금 하고 3가지를 공개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년,

○위원 백창민
전시회라든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1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도에서,

○위원 백창민
작년에 토광 장동국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된지가 언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12월 18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작년 중순 때가 아니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작년 12월입니다.

○위원 백창민
지평선축제 때도 토광 장동국씨가 작품 같은 것을 하는데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희가 최대한,

○위원 백창민
젓갈 장사 옆에 부스해서 안 맞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이 분 두 분 작품들은 상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관광객들하고 축제 때 찾는 분들한테 해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위상을 올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도에서 협의해서 이분들도 박람회까지 참가 시킵니다.

○위원 백창민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마지막으로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 있지요.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전라북도하고 완주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김제까지요.

○위원 백창민
당초 김제를 빼려고 했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현재 이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백창민
기획실에서도 이 사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기획실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

○위원 백창민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시설담당 공기홍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백창민
예.

○문화시설담당 공기홍
원래 군산시 기획실에서 3개 시․군 통합으로, 중앙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으로 예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통합해서 예산 준 것을 가지고 자기 단독으로 할 수 없어서 완주군하고 김제시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하고 합동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우리시가 전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에요?

○문화시설담당 공기홍
총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이 10억원이거든요.

○위원 백창민
김제만 10억원이에요?

○문화시설담당 공기홍
예, 거기에서 14% 정도요.

○위원 백창민
쌀수탈 근대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군산시가 근대문화역사에 관련된, 부시장님께서 잘 아시겠네요. 관광산업으로 초점을 맞춰서 근대문화역사관이나 박물관을 만들어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쌀수탈이에요. 쌀수탈의 피해를 놓고 김제를 놓고 저버리고 나서 쌀수탈을 논할 수 있습니까? 군산시는 수탈에 대한 물품들을 집결해서 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빼돌린 장소고 쌀수탈이라는 아픔과 피해는 김제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피해가 있었고요. 그런데 당초 김제시를 빼놨어요. 군산시가 의도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계장님,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군산시가 하는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그렇게 내는 만큼 쌀수탈에 대한 조명을 할 때 김제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문화시설담당 공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공계장님께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배당된 예산만 해서 쌀수탈 근대역사에 교육의 장을 김제도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김제입니다.

○문화시설담당 공기홍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백창민
예, 예산과 관련된 것만 설명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하시고요.

○문화시설담당 공기홍
여기에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이 10억 7,900만원인데 자부담할 것은 14%이고 국비하고 도비를 8억원 이상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질의답변 도중에) 전 금액의 86%를 국비, 도비로,

○위원 백창민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차피 여기는 교육벨트 조성사업이에요.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김제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개진하시고 어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세계종교문화축제가 3,000만원 분담금이 몇 번째 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지금 7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위원 김복남
5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5회째입니다.

○위원 김복남
왜 김제, 완주, 익산, 전주만 특별히 3,000만원 분담금을 물고 군산 같은 경우는……, 4개 시군만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특별한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종교 모태적인 집단,

○위원 김복남
군산은 없어요? 그리고 문화축제 주최가 매년 바뀝니까?
축제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축제위원장은 전라북도지사하고 포함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 김복남
작년에 축제를 금산사에서 해서 성우스님을 위원장을 하던데요. 전주로 가면 다른 사람이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작년에는 개막식을 금산사에서 올해는 풍남문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세계 사람들 와요? 외국 사람들은 안 오지요? 말만 세계종교문화축제지요?
총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인데 그 행사가 4억 5,000만원을 어디에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분담금을 안내면 어때요? 축제 못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세계인들 외국인들이 오냐 안 오냐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지평선축제도 대표축제에서 글로벌축제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식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실장님도 같이 가서 봤지만 세계종교문화축제 답지 않잖아요.
이런 곳에 우리가 매년 3,000만원 씩 뒤따라서 보태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정언론홍보 행정광고 있잖아요. 참고로 남원, 정읍이 김제시 유형하고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쪽에 행정광고가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사업예산이 있고 경상예산이 있는데 사실 불가피한 것 외에는 추경에 경상경비는 원래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언론홍보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추가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특별한 것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새만금 지적등록을 완료할 때 한 홍보로 인해서 4,000만원 정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 부분을 어쨌든 정읍하고 남원하고 행정광고 언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비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얼마인지, 삭감하기 전에 가져와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에 언론사가 몇 개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지역지가 14개 그리고 아니,

○위원 정성주
지방지가 14개, 지역지가 2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주요방송사 3개사,

○위원 정성주
작년 예산이 얼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작년에 2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요? 3억 5,000만원인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2억 8,000만원……,
아! 본예산,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설명도 안 맞고, 지금 3억 2,000만원 이었었는데 2회 추경에 4,000만원 올라옵니다. 의회도 3,000만원, 기술보급과 이런 곳도 3,000만원, 지금 3억 6,000만원을 24개로 나누면 얼마에요?
한 기자 당 한사람 앞에 1,500 곱하기 24하면 3억 6,000만원 이거든요. 여기에서 먹여 살려요. 뭐 잘했다고 줘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유진우 의원님이 의정연구회를 만들었어요. 홍보실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그렇지만 이 전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이전에 박두기 의원님도 만들었었고 의정활동 하는 연구회를 만들고 할 때도 보도를 한번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에요? 한겨레신문 기자에요? 무엇 때문에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길들이기 다하고요? 그리고 누구 시켜서 다 만나보라고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하고요?
뉴스1이나 국제뉴스는 1년에 얼마씩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지금 각 언론사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똑같이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규모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의장하기 전까지 예산심의에 참여 할 때는 항상 예산 성립을 50%씩 해 줬습니다. 그 대신 결과는 항상 결산에 가서는 항상 똑같이 다 해 줬어요. 이번에도 다 해 줘놓고 나니까 그렇게 우리 의회에 대해서 4개월 동안 힘들게 해 놓고 이제 예산 올려요? 그 예산을 위해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이요. 다른 것까지 삭감을 시켜야겠어요.
그랬을 때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이나 홍보계장이 중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들 때도 와서 업무추진비 보자고나 하고 이건식 시장 것 좀 보라고 하지, 그런 기자들이 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비유로 여기에 예산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딱 1,500만원씩이에요. 똑같이 준다면, 다른 지방차지 같은 데는 1년에 2,000만원도 넘게 갈 것이고 먹여 살려요. 거기에 경찰서, 교육청 맨 관공서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서백현 의원님이 꺼내서 하는데 말하는데 최근 3년 것 각 신문사별 지급 내력 주세요. 전체 다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김제정명 역사정립 학술용역은 무슨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학술용역비라고 저희가 정명을 추정 했을 때는 아마 김제로 명칭을 사용한 것이,

○위원 백창민
그것은 아는데 내용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학술용역비입니다.

○위원 백창민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정확한 김제 명칭 탄생시기를 고쳐야 하는 의미에서 학술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퇴임행사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근로자, 그동안에는 왜 안했었지요? 하다가 왜 안하게 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번에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각 개인 별로 퇴직예정자한테 미리 의견을 듣거든요. 행사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위원 백창민
본인들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 백창민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 동안 안 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저희들은 열어주려고 하지요. 본인들이 조금,

○위원 백창민
그런데 승진 못하고 하위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몇 몇 분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못 담아서 청춘을 다 바쳐서 했었던 직장인데 떠나면서 그냥 말없이 떠나니까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난 6월 달에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극구 안 하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음식점에서 대행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더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민운동 우수 실과읍면동 포상이 뭐예요? 이것도 삭감된 예산 아닌가요?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 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요. 단체 별로 청소지역을 지정하고, 사회참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산하기 위해서,

○위원 백창민
그냥 19개 읍면동 직원 하나씩 추천받아서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씩 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것은 아닙니다. 단체 별로 하려고 하고,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 홍보 분담금이지요? 우리시로 책정된 분담금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항상 3,600만원씩 하는데 10%를 자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사비용으로,

○위원 백창민
이것이 분담금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범죄라는 것이 어느 곳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지역에서도 범죄가 발생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증금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생활불편사항 현장처리 기동반 운영이 500만원, 복지기동대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가 7월달 부터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왕왕 있어서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해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 다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복지기동대하고 같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다릅니다. 언젠가는 복지기동대가 조례가 성립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하든지 그쪽으로 넘겨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읍면동 복지기동대에서 전기나 생활하는 것들을 수리해 주고 하는데 이런 부속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하고 주민복지과에 또 하고,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하고 잘 협의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80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구내식당이라든가, 구내식당도 청사관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노조사무실도 시청,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당초예산을 봤더니 자산취득비가 2억원 정도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것을 못해서 이쪽에 별도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소에 해서 거기에서 용역에 집행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회계과에 2억원이라는 돈을 이런 것들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에 4개 동은 복지팀장이 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두 군데입니다.

○위원 서백현
두 군데만 나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팀장은 안 나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요촌동에 6급……, 아, 보직이 없구나, 팀장으로 안 되어 있고 발령만 냈구나,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나머지 읍면동도 앞으로 사회복지직들이, 복지계장을 확대해서 사회복지직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018년까지 하게끔 되어있고 연말까지 4개동은 해야 평가하는데 가점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위원 서백현
아, 평가하는데 패널티를 먹는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정부시책사업으로,

○위원 서백현
동지역 말고 나머지 다른 지역도,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018년까지요.

○위원 서백현
복지계장은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으로 단순화 된다는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서백현
복지직 숫자가 많으니까 100여명 되니까 그렇게 해도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고 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오전 9시 30분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5
2 7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9-07
3 7 대 제 2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2
4 7 대 제 20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5 7 대 제 20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6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1
7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8 7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0
9 7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8-30
10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0
11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8-22
12 7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22
13 7 대 제 20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8-3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