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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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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제 4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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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4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5일 (목) 오전 10:3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4차 총무위원회)
1. 시정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제4차 총무위원회)
( 10:30 개의 )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정열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김유웅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정영환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서관이 책이 도난을 당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 그 보고는 받은적이 있습니까?
확인을 해본적이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도서 도난은 그렇게 받은일이 없고, 저희들이 도서를 가끔보면, 도서에다가 우리가 입력장치를 해가지고 도서관 밖에 나가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 위원 정영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 박정열
그래서 몇 건을 우리가 적출해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방지한바 있고, 또 확인한 결과 우리가 그것을 소리가 안 나게 조치를 한 것이 잘 못되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를 보면, 서예교실 운영 여기에, 98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6,720천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때는 서예 및 한문강사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었단 말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예. 서예기법 책자 및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죠.

□ 위원 정영환
그때 예산서...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위원 정영환
서예 및 한문강사...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예. 두가지로...

□ 위원 정영환
예. 그걸로 되어 있고, 서예기법 및 책자는 예산서에 유인 안되었는데...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그러니까 한문강사하고 서예강사하고...

□ 위원 정영환
서예강사 수당으로 되어있지, 서예기법 책자 및 제작비로는 들어간 적이 없다고요? 예산서에, 강사수당으로 주기로 해서 한문하고 서예로 해서 6,720천 원을 세워주었지 서예기법 및 책자제작으로는 이것이 포함이 안 되었다고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예.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강사수당으로 6,720천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다만, 어차피 강사가 강의하게끔 말하자면,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주어가지고 강사가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 수용비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체가, 6,720천 원이 서예기법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초 목적대로 강사 수당 그대로 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강사수당으로만 나가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예기법 및 책자 제작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6,720천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영환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시민도서관장 박정열
예.

□ 위원 정영환
그리고 절대 여기에서 6,720천원 이 액수는 강사수당으로만 지급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서예기법이나 책자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하셔야지, 그 건에 사실상, 여성회관에서도 서예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강사수당을 계속 주어왔는데 작년에 여기는 1년동안 무료로 해주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는 있는데 개원식을 안했죠?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내일이 개원식입니다.

□ 위원 정영환
내일이 개원식이죠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그간에도 무료로 해주었는데 그것을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이런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해서 예산을 해주었는데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절대로 안 되죠?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안돼죠. 아니, 기법책자는 강사수당에서 집행 될 수가 없어요.
다만, 강사수당과 제작관계는 참고사항으로 들어간 것이지, 이 책자는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수당 성격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여기를 보면, 냉. 온수기 설치해가지고 도서관내 음료수 이용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2,5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예.

□ 위원 정영환
지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커피판매기, 그리고 음료수 자동판매기, 라면자동판매기 같은 것이 거기에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그것을 우리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업자에게...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업자가 합니다.

□ 위원 정영환
업자가 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예. 저희들은 당초에 개관할 때 부터 계약자체가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 입찰계약에 그것이 들어가 있더만요.

□ 위원 정영환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보통 얼마로 되어 있어요? 원래 1년씩 해가지고 순수 전세임대가 아니고, 1년간씩 임대계약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러죠?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예.

□ 위원 정영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것까지 전부 같이 하는 거죠?

□ 립도서관장 박정열
예.

□ 위원 정영환
식당은, 얘기를 듣기로는 적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나중에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사실상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2,500천원을 들여서 도서관 이용자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우리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자가 상당히 늘어났죠?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예.

□ 위원 정영환
늘어나는 반면에, 거기에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예. 엄청 늘어났어요.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우리 김제시에서는 나름대로 세원발굴을 위해서 전공무원들이 뛰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역행하는 처사밖에 안돼요.
사실상 지금 도서관 운영에 있어요 자동판매기로 해가지고, 본의원이 확인할때에는 1년에 최소한도 50,000천 원이상 정도의 수익을 올리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여럭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식당은 우리시에서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도, 지금 보면 라면 자동판매기에서 애들이 빼서 먹고, 가서보면 도서관안에 가서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얘들이 있단 말 이예요.
책을 보면서 라면을 먹는 얘들이 있어요.
그러고 또 보니까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먹는 얘들도 있고 그러더만요. 거기에서 흘려가지고 상당히 청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식당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먹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해서 이런것도 재원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시비를 2,500천원을 들이지 않고 거기 자동판매기를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2,500천원이 아니라 5,000천원, 50,000천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기에 찾아오는 도서 인구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도 우리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법을 회계과하고 연계하셔가지고 계약상의 기간이 언젠가 만료가 되면, 1년이면 1년, 1년 만기가 되었을 때 그때 자를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한시적인 계약에 대한 유보를 해주시고, 그때는 우리시에서 어쩔수 없이 직영을 해야되니까, 그런 통보를 미리 하고, 이런 방법을 우리 시비를, 2,500천원을 들여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몇가지 답변 겸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자판기나 라면 판매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음료수 판매기만 있어요.
그리고 음료수 판매기도 당초에 96년도부터 임대계약상에 시본청 회계과에서 직접 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또 한 가지는, 임대계약기간이 당초에는 1년 동안에 96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가지,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10,500천 원인가로 입찰이 되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98년까지는 2년 계약으로 5,000여 천원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금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회계과에다가 건의는 해도 조금은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음료수 관계를 말씀 올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음료수 관계를 여성회관이나 지도소나 다른 기관과 달리 다른 데는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 도서관은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하루에 최고로 많이 온 날은 2,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1층부터, 지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음료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층은 막 들어오자마자, 또 나가자마자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러운 것은 과거에서부터, 말하자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이 시설이 안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1대라도 했기 때문에 먼저 1층에다가 설치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나중에라도 한 번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1층, 3층, 5층 이렇게 3개는 설치가 되어야 만이 균형이 맞아서 음료수를 먹을 수가 있어요.
한층에 많을때는 보통 4-500명씩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음료수 공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십분 배려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고, 아까 계약기간 관계나 이것은 재검토를 더 상세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여기 시립도서관이, 우리 상록회라는 모임 계장님들, 과장님들 모임에서 우리시청 지하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실질적인 식당 운영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자판기에서 다 맞춰가지고 1청사에서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2청사에는 자판기를 개인에게 임대로 해주었어요. 그래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식당만 10,500천원에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그 식당이 적자를 볼려고 해가지고 자판기까지 시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자판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는데, 방금 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에는 임대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하면서 10,500천원에서 5,000천원으로 임대료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판기에서 우리 식당은 적자를 보면서 자판기에서, 제가 일기로는 1년 50,000천 이상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계약을 내려야 한다 이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의 답변이 듣고 싶으니까 회계과장을 오시게끔 해주세요.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기능직 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기능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기할께요. 기능직은 사서 보조역할을 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서직하고 전기, 기계, 난방, 시설관리...

□ 위원 최병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관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지난번 관장님 계실때에는 우리 도서관이 개성 있는 전문도서관으로서 전문 서적을 많이 구입을 하겠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를테면 서울 관악구 예를 들면 고시 준비생들이 약 40,000여명이 그 인근에서 하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야간에도 불야성을 이룬답니다.
24시간 공부를 하다보니까 야간에 라면 먹는 학생도 있고, 밥을 사먹는 학생도 있고 현 시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관악구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깝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성관이 개관을 해가지고 전문도서관으로 하겠다. 전문서적을 많이 사겠다 이를테면 고시직 공부하는 전문가, 행정고시 패스를 위한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진역이 농업지역이니까, 농업에 대한 전문서적을 구입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관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일반도서 5,000권만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도서관의 기본계획이 관장님이 바뀌면서 전문도서 위주의 도서관이 아니고, 일반도서 어떤 상식적인 일반 교양도서 위주의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냐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도서관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거기는 캠퍼스가 대학생들이나 말하자면, 고시생들이 주로 많이 가는 케이스가 되었고, 저희 도서관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 도서관은 전문적으로 시험공부를 하고, 도서관에 와서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전문도서관이지만, 우리는 공공동서관이거든요. 우리 도서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전주나 우리나, 말하자면 공공도서관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고사준비를 하는 사람도, 주로 취업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책을 많이 가져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도서 책 구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장서를 지금현재까지 장서량을 25,876권이 작년 말까지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제일 많은 부수를 찾던 것이 문학부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 기술과학, 사회과학, 철학, 총류 계통으로 10진 분류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총괄적으로만, 말하자면 아동도서와 일반도서만 구분했지, 저희들은 여기 도서관에다가 도서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희망도서 코너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도서를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접수해가지고 그것을 구입계획에 꼭 집어넣고 지금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지금 현재도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하에 가서 아동도서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동도서 일부를 제외한 전반적으로 전문서적을, 전문서적이라고 하면 대학생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문서적 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어디에 치우치는 것은 비교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이것도 심의를 할 때에 상당히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심층 고려를 해가지고 도서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임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철환
7페이지 하단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개최가 연 6회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의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운영위원은 지금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 두 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회의 때 우리가 특별안건이 있어서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당은 1,000천원이 서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수당은 참석할 때마다 50천 원 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도 재검토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미숙하고 또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미숙해가지고 예산이 미확보된 것 다시 한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 임철환
운영위원 수당이 1회에 50천 원씩이죠?

□ 시민도서관장 박정열
예.

□ 위원 임철환
15명이면 얼마입니까? 750천원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750천원이죠.

□ 위원 임철환
그러니까 1년에 6회를 할 필요 없이 3회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그런데 도서구입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구입하거든요. 왜냐면 일시에 작업을 못하니까요.
또 도서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구입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좋은 안건을 제시해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책만 산다면 네 번이면 되겠죠.
그런데 책 만사는 것이 아니고... (청취불능) 몇 년도 것을 확보할려면 몇 달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상반기, 이달에 발주 할려고 작업이 거의 되어 갑니다만은, 급한대로 작업을 해서 그 작업을 또 수작업을 해서 컴퓨터 입력 작업을 해가지고 서고에 들어가고 할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책을 구입해서는 엄청난 낭비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전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운영위원의 자격이 어떤 사람들이 운영위원회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 위원장 김유웅
예.

□ 시민 도서관장 박정열
우리 도서관이나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도서관에는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들까지 이용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불량한 학생들도 많이 드나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계통 또 교육청 계통, 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시의원님들을 망라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그리고 한 번 회의 참석하는데 50천원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예.

□ 위원장 김유웅
돈 주는 것이, 내가 동진농조 이사를 3개 군 합해서 투표해서 된 사람도 한 번 나가면 40천원 밖에 안주어요.
제가 이사회에 두 번 참석했는데 한 번 나가면 40천원 주는데, 여기서 선거도 안한 위원들을 보통 50천원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위원들 수당도 우리만 50천 원씩 주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작년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꼭 위원회를 붙였다고 해서, 회의 참석했다고 해서 꼭 수당을 드리지 못했고, 작년에도 두 번이나 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알겠어요.

□ 위원 김종성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현황을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절별, 월별, 일별로 이용현황 만들어 놓으신 것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계절별...

□ 위원 김종성
월별, 일별...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그것까지는 안 가져 왔는데요.

□ 위원 김종성
두 번째, 연령별, 학력별, 이용현황 가져오셨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그것은 저희들이 못 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학교가 아니고 또 일일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인적 체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입관자수는 됩니다 만은, 계층별로, 연령별로, 남녀별로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통계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 위원 김종성
98년도 총예산이 얼마 만들어져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총예산이 252,000천원입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인건비까지 해서 약500,000천원 되겠고만요?
관장님이 지금 몇 개월 거기에서 근무하셨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지금 10개월 근무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10개월 근무하시면서 500,000천원이라는 시미를 써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합니까? 인원이 15명이 거기다 투입이 되고.
거기 계시면서 혹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특별한 용역회사 같은 것이 없으니까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효과를 보기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긴 안목을 보고 제2세, 제3세 교육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 꼭 금방 투자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 위원 김종성
과장님은 2세를 말씀하실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대답을 유도한 것입니다.
연령별, 학력별 이용현황을 물어본 것이지, 바로 그 대답을 노리는 거예요.
다행히도 국민 학생, 중학생, 대학생, 우리 시 지역에 상주해 있는 학교 학생들이 절대다수를 본다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런 정도의 현황은 만들어 놓으시고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비를 1,000,000천원을 투입하든 2,000,000천원을 투입하든 이것은 장래성 있는 사업이니까, 꼭 추진하고, 또 인력이나 자금을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적어도 도서관에서 분기별, 월별, 일별 이용객수, 그리고 연령별, 학력별 이용현황 이런 것들은 만들어서 만약에, 2월 달에 2,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3월 달에 1,300명이나 700명으로 떨어지면, 각 학교에다가 통보해서 도서관 이용을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서관이 명실상부하게 2세교육의 전진기지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한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정열
예.

□ 위원장 김유웅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우리 시립도서관 지하식당을 민간에게 입찰을 해서 임대계약을 했죠?

□ 회계과장 문충곤
예. 당초에 96년도에 입찰해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계약기간이 어떻게...

□ 회계과장 문충곤
지금 1년간씩 계약을 하는데, 97년도에 계약할 때에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2년을 계약했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96년도에는 입찰가격의 임대료가 10,500천원인가가 되어 있는데...

□ 회계과장 문충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 위원 정영환
10,500천원인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97년, 98년도 얼마에...

□ 회계과장 문충곤
97년도에는 공시지가가 96년도 입찰할 당시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지가로 산출해가지고 했고, 98년도에는 그동안의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한 경우에는 입찰가를 적용하고, 입찰률 입니다.
입찰가를 적용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점유면적을 적용해서 산출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97년도에는 5,000몇 천원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그보다 98년도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라가지고 금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임대료를 산출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96년도에는 10,500천원으로 했는데, 공시지가나 입찰절차에 의해서 97년도에는 5,000 몇 천으로 했고...

□ 회계과장 문충곤
공시지가를 산출 기초로 했습니다. 법개정은 법에 따라서 그대로 해가지고 입찰률을 적용해가지고 97년도 보다 올랐습니다.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김원중 의원님인가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내용까지 답변을 해 드리고...

□ 위원 정ㅇ영환
96년도에는, 지금 10,000천원이 안되죠?

□ 회계과장 문충곤
98년도에는 10,000천원이 안됩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우리 회계과장께서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업자의 편에서, 업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 절차를 적용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지,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집행부에서 올바른 행위를 했다고 본의원은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서관장께서 방금 설명을 할 때 「음료수 제공」해가지고 첫째, 도서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년에 2,500천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라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사실상 그때 96년도에 입찰을 할 당시에 개인이 혼자 독단으로 입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어왔어요.
사실상 거기 식당이 상당히 흑자를 낼 것으로 알고 거기를 들어온 것입니다.
저도 모인에게 그 부탁을 받아서, 그것은 시에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거기에 절대 신경을 못 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따돌린 적이 있는데, 상당히 열이 붙어가지고 사실상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식당인데도, 사실상 운영을 잘못한 것예요.
운영을 잘못한건데, 그때 10,500천원에 비싸게 했다고 시내에서 본인이 코를 빠뜨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는 소리로 해서 법적절차를 적용해서 97년도에는 임대계약을 상당히 낮춰서 해준 모양인데 이게 역행하는 처사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과장께서 알지만 상록회에서 운영하는 1청사 지하식당도 식당자체로 해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판기에서 흑자를 내서 메꿔 나가고 있고, 2청사 지하식당은 개인에게 자판기를 임대를 주었고, 지하식당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수도과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자판기 나한테 안주면 가만히 안 둔다는 식으로 엄포도 놓고 다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2,500천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굳이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 위원장 김유웅
정영환 위원! 조금만 중지해 봐요.

□ 위원 정영환
잠깐만요. 적자를 내서 우리가 시에서 이 예산을 법을 적용해서 임대계약을 낮춰줄 정도가 되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판기에서 지금 도서인구가 늘어나고 얼마나 흑자를 내고 있는데 굳이 임대계약을 내주는 것은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 이예요.

□ 회계과장 문충곤
지금 현재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아까 정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자한테 어떤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법과 절차에 의해서 했지, 공시지가도 제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소관이 아니라 지적과에서 책정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개입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근거에 없이 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법에 대한 이런 임대계약, 사실상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대부분이.

□ 회계과장 문충곤
전년도 것이 참고는 됩니다.

□ 위원 김원중
개인 건물 같으면 그렇게 안하지요. 문 과장님 건물 같으면 그런 식으로 계약하겠습니까? 비워놓았으면 비워놓았지 그런 식으로 계약 안하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행정공무원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하거나 상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회계과장께서,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정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열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특위를 해서 다시 다루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이선장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선장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김유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3페이지의 국악공연의 날 운영에서 태평소시나위가 뭡니까?

□ 여성회관장 이선장
태평소라고 풍소같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홍구
7페이지, 여성상담실 운영에서 직원 별정 8급은 누구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선장
최경순 씨라고 작년 8월 27일자로 저희 여성회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작년 8월 27일자요.

□ 여성회관장 이선장
예. 가정복지과에 있었던 직원인데, 여성회관에 여성상담요원이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에 따라가지고 8월 27일자로 여성회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최정순!

□ 여성회관장 이선장
최경순이요.

□ 위원 여홍구
별정 8급이 뭡니까?

□ 여성회관장 이선장
8급 상당하는 별정직입니다. 서기급에 해당하는...

□ 위원장 김유웅
새로 썼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선장
아닙니다. 기존 인력입니다.
그전에 가정복지과에 있었는데 저희가 여성상담업무가 있다보니까 여성인력을 배치를 해준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상담할 자격이 있어요?

□ 여성회관장 이선장
원래 상담요원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 위원 여홍구
변호사는 누구로 합니까?

□ 여성회관장 이선장
변호사로 할 때 전주에서 가정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연씨라는 분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그분을 위촉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이야기는 아직 안되고요?

□ 여성회관장 이선장
대개 내락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여홍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병호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나오셔서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성병호
(업무보고 --- 별첨)

□ 위원장 김유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 위원 김종성
잠깐만요. 답변을 사장한테 들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김유웅
그러죠.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사장을 출석을 시키셔야지, 사업보고도 사장이 해야 돼요.

□ 위원 최병대
개발공사 업무보고나 의원들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두번이 아니고 몇 수십번을 갖다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 지적 등 이런 것이 한 가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고, 사업계약 마져도 제대로 시행도 안 되는데 뭣 하러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뭐하러 질문을 합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유웅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자료 4페이지요.

□ 위원 김종성
그것을 결정하고 질문을 하자니까요.

□ 위원 김원중
아니요.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부장이 업무 보고하는 것 아니예요.

□ 위원 김원중
자료 제출하실 때 검토한번 하고 제출하셨습니까?

□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성병호
예.

□ 위원 김원중
자본조성금 8천9백66만3천8백원으로 되어 있어요?

□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성병호
콤마하고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원중
콤마를 했더라도 백만 원 단위인데 8천이 넘어요. 그리고 자본금도 2천9백66만3천8백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성병호
여기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8,966,380천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김원중
이것 잘못되었지 않아요? 천단위로 되어야지...

□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성병호
천단위로 하게 되면 38에다가 0하나를 더 치고 콤마를 찍어주어야 하는데 여기 피어리드로 찍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전문위원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근 임월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답변을 할 소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 전문위원 도인기
지금까지는 부장이 계속해서 해 왔는데요.

□ 위원 김종성
당연히 개발공사 사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해야지...

□ 위원 황형묵
앞으로의 개발공사 존립여부가 달려있으니까 사장이 나와서 해야지요.

□ 위원장 김유웅
어떻게 해요. 사장이 나와서...

□ 위원 정영환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 위원 김종성
제가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사장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 위원장 김유웅
전체 그렇다고 보변 해야지요. 정회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해야지, 부시장 있어요?

□ 위원 정영환
지금 2청사에 있어가지고...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연락을 해요.

□ 위원 최병대
위원장님! 토지평가위원회를 2청사에서 하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 이예요.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이것 듣기가 곤란하잖아요?

□ 위원 최병대
토지평가위원들이 15명이고, 일반인들도 다 있고 해서 2시부터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해요.

□ 위원 황형묵
토지평가위원회에서 30분을 연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개발공사 사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지요.

□ 위원 최병대
위원장님이 결심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김원중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질의하실 분하시고, 시정 질의 때 시장한테 질의하는...

□ 위원 김종성
시정 질의, 시정 질의 하지 말자는 것이예요. 9,000,000천원가지고 이런 장사밖에 못하나, 무슨 로울러스케이트 찾고 장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가, 부장님 오해는 마십시오. 근본적으로 레져. 관광사업에서 사업변경이 되셨어요.
공원묘지나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사업 변경이 되었어요.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 그 말 이예요.
지금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눈썰매장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이나 수영장 보다는 나은 사업 쪽으로 가고 있어요.
부시장한테 뭔가 확실한 개발공사 주력사업이 무엇인가를 들어봐야지, 호텔하고 레져산업에서 지금 사업이 변하고 있다니까요.
이 공사 대표자 말을 들어봐야지요. 부장님선에서 끝나도 좋은데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 위원 정영환
정회하고 오후에...

□ 위원장 김유웅
그러니까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 위원 김종성
그리고 이 문제점은 주주가 주식 숫자대로 할 테지만, 라형기 계열로 세 명이 들어가 버렸네요. 우리폐차장, 우리 공업사 전무, 우리 공업사 사장, 이것 참 세상이 봐도 웃을 일이예요.

□ 위원 여홍구
그래서 작년도에 해체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얘기했죠? 그리고 끝난 적 있죠?

□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성병호
예.

□ 위원 여홍구
그런데 아무 답변도 없이 멋대로 사업변경해가지고 와서 다시 업무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임이사는 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 도대체 못 붙어있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개발공사 주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부장님께서 합니까? 그러니까 와서 하겠죠. 사장은 로보트고...
그리고 최초의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주로 참여를 하면 맘대로 빠질 수가 있게 되어 있는가? 사업이 안 된다고 맘대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성병호
마음대로 빠질 수는 없지요.

□ 위원 여홍구
최초에 개발공사 설립할 때 일단 출자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고만, 맘대로 빠져가지고 이익배당까지 해갈라고 소송하고 말이 예요.
특별 결의는 무슨 뜻입니까? 출자금 반화 하는데 이사들이 무엇을 특별 결의 했어요?

□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성병호
그것은 주주들이 특별 결의를 하고, 이사회 결의는 사전 절차에 불과한 것인데요.

□ 위원장 김유웅
시정질의로 가름합시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건소나 지도소도 과장들이 하고 있잖아요.
대충 질의하고 시정 질의로 합시다.

□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성병호
지금 현재 저희들 정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법에는 자본 감자라는 과목이 있어요.

□ 위원 여홍구
자본금 감자가 상법하고 이 법하고 관계가 있어요?

□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성병호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위원 여홍구
그것도 전문적으로 따져 봐야겠고만, 주주가 출자를 했다가 회사가 안 되니까 다시 빠지면서 달라고 그러고...

□ 위원 김원중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주식회사 비사벌 강대순씨가 부대시설하고 이득금이 거기에서 10억 떨어지니까 10억 투자했다가, 또 호텔까지 지으면 호텔 그것까지 전부 짓고 그러면 19억 투자해가지고 몇 십억 버는 것 아니예요.

□ 위원 김종성
어떻게 해요? 위원들이 결정해요.

□ 위원 최병대
우리 위원회에서만이라도 사장을 불러가지고 사장하고 정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정 질문을 하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존폐문제를 논의하든지, 사장하고 일단 논의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위원 황형묵
토지평가위원회는 2시로 되어 있다는데 한30분 연장하라고 해요. 연장하고 업무보고 때문에...

□ 위원 김종성
1시부터 1시간동안 들어보는 것 어때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여기에서 한분이 나서서 시정 질의하고...
(위원들 동의)
이 시정 질의가 능사가 아니다니까, 질문의 질문으로 끝나요. 김제 시에서 언제 시정 질의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된 것 있어요.
시정 질의를 괜히 할 일이 아니고, 여기서 따져가지고 이사가 변경된 건, 또 이사가 탈퇴하면서 배당금 벌어간 것의 문제, 그리고 이 조례법전이 변경된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전부 어렵고 힘든 것은 저 양반만 앞세워가지고 혼자 집중포화를 맞게 만들고, 자기들은 뒤로 쏙 빠지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책임지어야할 문제예요.
부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폭탄 떨어지는 것은 저 양반보고 달려가라고 하고 자기들은 뒤에 앉아 있고, 부시장이 김제 시에 오면서 일성이 뭐예요.
토목전문기사 출신으로서 김제 시에 미진한 모든 사업을 개전하게 해결한다고 큰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번 들어보자니까요.

□ 위원장 김유웅
13시예요?

□ 위원 최병대
13시에 합니다.

□ 위원 여홍구
1시반.

□ 위원 김원중 1시 반이면 안돼요.

□ 위원 최병대
2시부터 회의니까, 회의 중이니까 연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 위원 여홍구
나중에 밥 먹고 그러면 지금 불러다가 해요.

□ 위원장 김유웅
2청사에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1시에 하도록 합시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55 정회 )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3:00 속개 )
개발공사 사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먼저 물어 볼께요.
첫째, 이사, 주주 구성현황, 4페이지죠?
유경종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우리 공업사 계열회사 및 임직원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비사 벌에서 출자한 돈을 지금 회수해 가는데, 10페이지죠? 그것이 무리가 없는 것인가, 정관이나 공기업법에 무리가 없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발공사가 97년도 6월 이전에는 주력사업이 유원시설 및 호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력사업이 전원주택건설 및 공원묘지 쪽으로 사업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죠.

□ 부시장 김천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개발공사가 출발할 때와는 다르게 현시점에 이르러서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딴에는 나름대로 김제개발공사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또 가시적으로 단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주주구성 문제에 있어서 라형기씨 주주가 사실상 3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나눈 점하고, 비사벌 주식과 강대순 주식이 반환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느냐는 질문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째, 라형기씨 주주는, 이 주식은 본인의 주주의 본인의 뜻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자기 소속 직원이 여기에 이름으로 주식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법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 비사벌과 강대순 주식의 반환 청구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또 변호사를 통해서, 회계사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또 도까지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내무부까지 확인한 결과 당연히 주주가 자기 주식을 반환청구 할 때에는 민법에 의해서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절차를 밟아서 반환을 해드린 것입니다.
두 번 째 질문하시 본래 개발공사가 주력사업이 관광위락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거의 이제 와서 변경을 해서 공원사업 등의 어떤 토지개발 쪽으로 변경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악랜드 관광사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수난을 겪은 것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도중에 계획했던 목표를 수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의 면에서도 당초 출발했던 것과 뜻대로 현재 판단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주변의 여러 여건들이 반대가 시망스러워서 사실은 직접 개발의 방식을 포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하는 가족호텔과 위락시설 부지는 매각에 의해서, 재산 매각에 의한 민간참여 간접개발방식으로 방향 전환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지금 두 재산 가족호텔 부지와 위락시설 부지는 매각 절차를 밟아서 현재 매각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매각해서 과연 민간인으로 하여금 목적사업이 달성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알아본 결과,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또 참여자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광사업을 사실상 민간인에 의한 간접개발로 방향을 바꿨던 것이고, 썰매장 시설은 거의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금년 운영을 해보고, 운영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매각이나 임대방식을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다시 찾아서 하느냐, 이런 사실 전환점에 와 있는데 나름대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면서도 수익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원묘자ㅣ 조성사업은 우리 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지역 개발하는 사업 또는 경영수익사업,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공원사업을 결정했다는 것보다는 그 구상을 검토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이 모악랜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썰매장이나 앞으로 추진해서 만들 야회풀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것도 전부다 매각 원칙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니예요?

□ 부시장 김천종
예. 그래서...

□ 위원 김종성
일부는 매각을 하고, 일부는 임대를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부시장 김천종
그래서 어차피 두 부지는 매각원칙을 결정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둘 수도 없고, 또 운영도 하기 전에 매각할 수도 없는 입장이 돼서 금년 한해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결과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오늘 보고서에 썰매장 부근에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야외풀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작년에 구상을 했던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과연 금년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 중대적인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이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검토를 해서 이것도 맞지 않는다면 이 사업계획은 취소를 하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면 매각도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유재산 매각 및 매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악랜드 최대 주주가 김제시로 되어 있고, 김제시에서 거기에 출자한 돈이 대주주로서 최고 많은 금액을 출자하고 있는데, 매각계획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변경계획 정도는 뭔가 사전에 협의가 되었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부시장 김천종
예.

□ 위원 김종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유원시설 부지, 가족호텔 부지를 매각을 하고, 또 썰매장이나 야외풀장, 롤러스케이트장을 98년도 사업을 해보고 매각을 하든가 임대를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된다면은, 개발공사 자체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 부시장 김천종
예. 이 재산매각의 절체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개발공사의 재산을 매각하고 하는 것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투자한 회사이고, 시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두어 번 보고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립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젼이나 새로운 사업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첫 번에 질문한 주주구성에 관한 문제를 첫 번에 제의한 것은 물론 최대주주가 김제시니까 주주총회에서 김제시의 말이 절대적이겠지만, 이 주주총회를 했을 때 목소리는 똑같은 한 목소리로 나온단 말이예요.
김제시는 한 목소리이고, 라형기씨 목소리는 세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동안 개발공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느낀 점 없으십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주식분산이거든요. 위장 주식분산.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셋이 참석해서 세목소리를 내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자기 회사 전무, 자기가 봉급 주는 전무, 자기가 또 봉급을 주어가지고 위탁경영 시키는 폐차장 대표, 이렇게 해서 혼자 참석하는 것보다는 셋이 참석해서 김제시에서 내는 한목소리보다는 세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주총회나 기타 개발공사를 이끌고 가는데 뭔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감이 제기 되는데 그동안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런 느낌은 못 받으셨습니까?

□ 부시장 김천종
예. 라형기씨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금을 나눈 이유는 자기의 개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 사람이 갈러졌다고 해서 세 사람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 항상 한분만 참석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결권은 주식의 비에 의해서 의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분이 참석해서, 세분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몇차례 주주총회를 한 결과, 그런 지장은 저는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서 라형기씨가 임의대로 자기 사람들을 주식분산을 한 것입니까?

□ 부시장 김천종
그렇지요.

□ 위원 여홍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부시장 김천종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할 수 있어요?

□ 부시장 김천종
예.

□ 위원 여홍구
그러면 개발공사는 제3섹타 인데, 제3섹타죠?

□ 부시장 김천종
예.

□ 위원 여홍구
1섹타는 100% 관에서 출자하는 것이 1섹타, 2섹타는 민간자본을 우리가 유입해서 하는 것이 2섹타, 3섹타는 민간자본, 우리자본 반반씩 하는 것이 제3섹타인데, 현재 여기 상황을 보면 제3섹타에도 위배가 된다 이 말이예요.
지분이 김제시가 91.98%, 민간자본은 10%도 안돼요. 이렇게 해도 김제개발공사가 제3섹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김천종
예. 현재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주주인 강대순 비사벌 주주가 나감으로서 구성비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 대주주가 나갈 때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주주를 영입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입이 되지 않아서 현재의 잔고 주식으로만 분석 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새로운 사업을 만일 추진한다면, 이런 주식 비분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대주주를 영입을 해야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개발공사를 91년도입니까? 성부장님! 최초에 만들 때...

□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성병호
92년도요.

□ 위원 여홍구
그 당시에는 주식을 출자를 하게 되면 못 빼주게 최초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성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여홍구
왜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출자를 했다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빼간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나중에 법에 다시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문제는 거성건설 조찬백 사장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빼주고 다른 사람을 영입을 했다 이거예요. 비사벌을 영입했다. 영입을 했으면 비사벌이 그만큼 지분을 안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들어올 때라도 그것을 보완을 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못 빼가게, 그 사람은 자기 목적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 들어왔다가 공사만 끝나고 별 이득이 없으니까 빼가버리는 식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하면, 이것이 존립에 큰 영향이 있지 않느냐, 다음에 비사벌을 빼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벌써 지분이 10%도 안 된다 이거예요. 민간자본이.
그렇다면 개발공사 자체를 1섹타로 만들든가 획기적으로 방향 전환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주식 분산해서 2%, 2.5% 이렇게 나눠 갖고 제3섹타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이예요. 유지하기 위한 방지수단밖에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차라리 민간들 다 내보내고 우리 김제시에서 단독으로 해도 아무 차질 없어요.
91.98%라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부시장 김천종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비사벌이 영입당시에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을 받고 했었으면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확약 없이 들어왔고, 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법상 할수 없이 빼드려서 현재의 현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김제시 혼자 주식을 갖고 있는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 개발공사가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사업을 투자한다면 새로운 대형 주주를 영입을 하기전에 어렵겠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대주주를 모집 영입을 하느냐 아니면 이 사업의 존폐를 검토하느냐 이런 과도적인 시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현황으로서는 이렇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부시장님이 사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장님이 뭔가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고 갈수 있는, 공사를 이끌고 갈수 있는 확실한 그런 철학이나 계획이 있으셔야지요.
차라리 방금 여의원님이 말씀한대로 1섹타로 해서 김제시에서 전액 출자해가지고 새롭고 진취적이고 뭔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발공사를 폐지를 하시든가 둘 중에 양단을 내리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주 현황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30일이 되었든 50일이 되었든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어차피 기출자하고 법인으로 낸 공사니까 뭔가 방안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 부시장 김천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철학이 없고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주식을 다 내보내고 우리시 혼자 한다면 이것은 공기업이 아니죠.
그냥 시가 개발공사 없이 혼자 어떤 사업을, 지역개발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공기업의 민간참여 3섹타의 의의가 없을 것이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할려면 이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주식을 영입을 하든가 영입이 안 된다면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착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금년 안에, 금년에 30일, 50일안에 어떤 결판이 나야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날짜를 촉박하게 잡아서는 결론내리기 어렵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의 절차, 어떤 경영의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의 조달 방식이라든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합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것은 이 사업이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소신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을 영입해서 추진을 하든가, 새로운 주식이 영입이 안 될 때에는 개발공사를 해체를 하고, 단독 시에서 한다든가 이런 결론을 내리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최병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개발공사가 92년도 10월경에 창업을 했을 거예요.
제3섹타 개념이나 민간이득을 취해가지고 김제 세입에 보탬이 되자고 출발을 갖다가, 출범당시에 김제시 세입을 보탬을 96년도부터는 연간 얼마씩 이득금을 갖다가 김제시 예산에 보태겠다고 처음에 출범당시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이야기 전부다 거두절미하고 지금까지 민, 관, 처음에 출범당시에 49% 대 51%, 그 % 개념이 한 번도 맞춰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44%, 56% 개념은 맞춰졌었거든요. 그때의 민간인 출자가 대주주들이 여기에다 출자 할려고 할 때에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업에, 어떤 공사를 함으로서 생기는 이득금을 갖다가 출자금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규정이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출자를 했었어요.
그것을 우리 개발공사에 있는 상근이사나 이런 사람들도 임의로 다 만들었었고, 그래서 아주 은근하게 모든 사업을 갖다가 대주주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부시장님도 여러 상황으로 봐서 인정을 하실 거예요.
지난번 구성됐던 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상임이사나 상근직원들의 개발공사를 잘 해봐야겠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없어서 결국에 개발공사가 코너로 몰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처음에는 개발공사 조례제정 당시에 봉급을 많이 주어야 된다. 시간의 근무수당을 주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여홍구 의원님하고 그 당시에 아주 깊이 심도있게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근무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발공사는 우리 두 의원님께서 존폐문제를 갖다가 논의하셨는데 만약 폐지하게 될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되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다 나온 이야기이고, 지난번 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이야기는 말고,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에서 조례심의를 하고 내무부에서 사업승인을 폐지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폐지를 할 수 있는가 말씀 한번 해주시죠?

□ 부시장 김천종
예. 제가 즉석에서 아는 것으로 대답을 드린다면은, 해산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해산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것은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걸쳐서 청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위원 김종성
법원에다가 파산신고를 해야 합니까?

□ 부시장 김천종
파산신고 아니죠. 해산...

□ 위원 김종성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이 전북은행에 기업금 전신탁, 기업자유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그리고 CD로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 해가지고, 3,4169,000천원이죠?

□ 부시장 김천종
예.

□ 위원 김종성
거기에는 비사벌이 만약에 나간다면 얼마 내주어야 합니까?

□ 부시장 김천종
내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 위원 김종성
내주고 남은 금액 이예요?

□ 부시장 김천종
예.

□ 위원 김종성
그것은 또 여기에다 안 써놓았네요?

□ 부시장 김천종
이미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반환이 된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주주현황이 빠졌기 때문에...

□ 위원 여홍구
그러면 비사벌 출자금이 19억 얼마인데...

□ 위원 김종성
그러면 본인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 부시장 김천종
예.

□ 위원 여홍구
비사벌 것을 벌써 빼줄려고 소송까지 할 정도 되면 감자 찾고, 이정도 된다면 3섹타 개념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빼주는 그 자체가...

□ 위원 김종성
3,416,000천원이 현금시세지요? 예금을 했든 보통예금을 했든 기업신탁을 했든 3,416,000천원이 현금시세 아닙니까?
기체얻은 것 6,000,000천원도 못 갚겠고만요. 우리가 출자한 것은 그만두고 기채 얻은 것 6,000,000천원...

□ 부시장 김천종
아니죠. 6,000,000천원에서 재산을 평가해서 결산을 한다면 분명히 플러스는 되어 있습니다.
그 플러스라는 것이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플러스이기 보다는 오히려 예금 글리에 의해서 결산을 하면, 흑자는 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상환한 금액도 있고, 또 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세입이 되기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

□ 위원 최병대
해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사업성 용역을 준다던가...

□ 위원 여홍구
비사벌을 하여튼 안 빼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 부시장 김천종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다.

□ 위원 김원중
이종규 씨까지 해서 2,000,000천원이 넘게 나갔고만요.

□ 위원 여홍구
끝나버렸으면 3섹타도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성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주주만 몇 명 더 늘렸다고 3섹타가 되는 거예요?
빼주기 전에 벌써 3섹타가 없어져 버렸는데 다 빼주고 3섹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부시장 김천종
금방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주식 배분비로 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3섹타의 의의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개발공사를 더 새로운 사업으로 한다면은 주식을, 주주를 더 확보하기 전에는 안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은 새로운 주주를 영입을 해서 어떤 3섹타 사업계획 구성을 해놓고 하고, 그러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3섹타 운영을 할 수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그렇다고 보면, 공원묘지나 이런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아야지요?

□ 부시장 김천종
공원묘지 조정사업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묘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공원묘지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은 이미 끝냈고, 완주군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각 시. 군 자치단체가 다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도 이 사업을 언제간가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런 공기업이 있을 때 공기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은 일거양득 말하자면, 사업도 추진하는데 전담기구가 있고, 또 수익도 상당히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해보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 추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절대로 능동적인 힘이 아니면 일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 부시장 김천종
하여튼 의원님들이 충언을, 지적을 깊이 받아 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만일 새로운 사업의 비젼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어떤 개발공사의 형태를 바꾼다든가 이러기 전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는 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홍구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1섹타로 했을 때하고 3섹타로 했을 때의 장. 단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1섹타로 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공원묘지 같은 것은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1섹타로 했을 때 유리한가, 3섹타로 해서 유리 한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정밀히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천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12월 13일날 눈썰매장 개장을 했지요?

□ 부시장 김천종
예.

□ 위원 김원중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 한달 수입금이 얼마입니까?

□ 부시장 김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2일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가지고 20일날 공식적인 오픈행사를 할 때까지는 사실 홍보차원에서 무료입장을 시켰습니다,
또 사람도 많이 안 왔고, 그래서 1주일간은 널리 선전하는 뜻에서 무료입장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시험가동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오픈하면서 유료입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분석을 보면은 22일부터 2월 1일까지 따진다면 43일을 운영했는데 숫자를 말씀 드리기 전에 또 때맞춰서 금년에는 엘리뇨 현상 때문에 오픈해서 보름동안에는 영상기온이 계속 유지가 되어가지고, 예년에 없던 영상기온이 유지가 되어 가지고 눈 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전락북도에 있는 모든 썰매장이 똑같은 형편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보름동안은 거의 영업을 못해왔다,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제적으로 IMF한파가 어린이들 놀러 다니는 것까지고 영향이 많이 미쳐서 작년에 비해서 40% 이내로 손님이 줄었다는 것이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의 이야기 입니다.
현재까지 숫자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썰매장 수입가 매점 수입이 합쳐서 49,612천원, 그러니까 약 50,000,000천 원 정도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리고 초대권 발매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대권은 몇 매를 발매했습니까?

□ 부시장 김천종
지금까지 초대권은 500매를 발행했습니다. 500매를 발행해서 기관, 도, 의회, 시 이렇게만 나눴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어제도 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 부시장 김천종
요즘 개학을 한 후로는 토요일하고 휴일에는 있는데 평일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동안 방학대는 평일에도 단체, 학원이라든가 종교계통에서 단체로 와서 그래도 한 2~300명씩씩 1~200명씩 운영이 되었는데 요즘 개학을 한 후로는 평일에는 확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런데 1,080,000천원을 썰매장에 투자해가지고 43일 만에 50,000천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다고 보십니까?

□ 부시장 김천종
안 맞습니다. 다른 썰매장을 제가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작년의 예를 들어보니까, 지금 논산에 썰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제에도 K랜드하고 백구 랜드도 있습니다만은, 논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겨울썰매를 한 300,000천원을 올렸고, 여름 물썰매 200,000천원을 올려서 500,000천원을 올렸습니다.
500,000천원을 올릴 정도의 수익이라면 크게 경영수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최소한도 2~300,000천원은 첫해에 수입이 가능하지 않냐 사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물론 홍보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 하에 그렇게 오르지 못한,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수지타산이 그렇게 안 맞는데다가 또 야외풀장에다가 롤러스케이트장에 40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 부시장 김천종
그러니까 그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제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만은, 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리고 비사벌 강대순 주주 출자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익배당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사업을 안 한 상황에서 이익배당을 요구할 수가 있는가요?

□ 부시장 김천종
그것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작년도 결산까지 해서 500,000천 원 정도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는데 주식을 반환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도 당연히 배분을 해 달라, 저희들은 작년에 결산 때 이익금은 배분치 않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익배당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분은 모르겠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청구를 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원중
저희가 볼 때도 계약파기나 마찬가지인데, 계약파기를 할 때에는 그쪽에서 이쪽에다가 더 내놓고 가야 됩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계약파기예요.

□ 부시장 김천종
그것은 여러 가지 민법상의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사실 변호사한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자문은 많이 받았습니다.
안 돌려 줄려고 연구도 했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변호사 입장이나 회계사 입장이나 도의 입장이나 전부 알아봤지만 안 돌려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서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이해사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공사나 주식회사나 한번 발행한 주식에 대한 자산평가는 이렇게 쉽게, 재무 재표상의 재산이 줄어들어버린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가 의아심이 가는데요?

□ 부시장 김천종
그래서 감자절차를 밟아서 채권자인 도지사, 지금 채권자가 도지사입니다.
우리한테 빚을 준 사람이 도지사입니다. 채권자인 도지사까지도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외형적으로 비사벌 강대순 회장이 여기의 조찬백씨 주식을 인수받아가지고 들어와서 공사하고 공사가 끝나니까, 별 볼일 없다 생각하고 나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기분이 언 짢을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내용을 깊이 들어 가보면, 그 회사한테 공사를 주므로서 꼭 개발공사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받더냐, 그것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입찰절차야 어떤 방식으로 했던 간에 상당히 저가로 낙찰을 했고, 마지막 설계변경을 하는 것까지도 저는 한 푼이라도 깍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800,000천원까지도 공사를 설계변경해서 감액까지 해서 정산을 한바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비사벌 강대순 회장 그분은 부대시설 3,200,000천원 아닙니까?
그래서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돈 안 들여 가지고 장사를 한 것입니다. 왜냐면, 꿀만 따먹고 나간 편이 되었어요. 1,900,000천원 투자했으면, 거기서 3,200,000천원 공사이면 1,000,000천원은 분명히 벌어갔습니다.

□ 부시장 김천종
3,200,000천원 공사가 아니라, 3,200,000천원 공사에 도급을 했다가 설계변경 감액조치를 해서 2,300,000천원으로 5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3,148,000천원에 계약을 했다가 설계변경으로 849,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2,300,000천원으로 정산설계가 되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지금 현재 1,083,000천원 투자를 다 했습니까?

□ 부시장 김천종
예.

□ 위원 여홍구
그래가지고 1면, 2면 다 완성이 되었어요?

□ 부시장 김천종
예. 1면은...

□ 위원 여홍구
1면만 되고...

□ 부시장 김천종
본래 1면 계획은 인조 잔디 계획이었고, 2면은 본래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토공으로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토공 으로만요?

□ 부시장 김천종
예.

□ 위원 여홍구
현재 썰매장 2면으로 해서 1,080,000천원이 들어갔는데...

□ 부시장 김천종
그러니까 1면은, 지금 썰매장을 전부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 아니라, 인조잔디를 깐 썰매장이 있고, 인조잔디를 깔지 않은 썰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썰매장도 본래 설계할 때 1면은 인조 잔디 콘크리트로 하고, 인조잔디도 까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면은 그냥 흙으로만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면 현재 1면 사용 하고 있는 것이 1면입니까? 2면입니까?

□ 부시장 김천종
1면이죠. 완벽한 1면이고...

□ 위원 여홍구
인조 잔디 안 깔은데는요?

□ 부시장 김천종
안 깔은데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주말 같은 때는 아이들이 낮은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작년 12월 22일부터 개장을 했는데, 아까 50,000천원 이것은 아주 실패작이니다.
지금 개발공사 생기고 처음 사업한 것입니다. 처음 한 것인데 인건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 부시장 김천종
예.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나갔죠.

□ 위원 여홍구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거기에 파견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 부시장 김천종
예.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썼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면 아르바이트 학생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 부시장 김천종
우리가 주지요.

□ 위원 여홍구
우리시에서 줍니까?

□ 부시장 김천종
아니죠. 거기에서...

□ 위원 여홍구
개발공사에서 줍니까?

□ 부시장 김천종
예. 그러니까 아까 49,000천원 수입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직원 나간 것, 운영비 한 것이 20,000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30,000천 원 정도가 순수한 세입인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순수입은 썰매장에서 30,000천원 밖에 안 되는 고만요.

□ 부시장 김천종
그렇죠. 순수입은 떨어진 것이 30,000천원입니다.

□ 위원 여홍구
하여튼 재검토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IMF도 있고, 또 그동안 지내온 것으로 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의회에서는 진작부터 진단이 내려졌던 사항이거든요.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시에, 또 감사 시에도 우리 성병호 부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재검토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이야기도 없이 오늘도 다시 업무보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재검토를 하셔서 완전히 해산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천종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금년에는 개발공사의 존폐는 분명히 짚겠습니다. 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 해산을 시킬 것인가 금년 안에 결정은 내겠습니다.
다만, 썰매장을 첫 작품으로 운영을 하면서 한 겨울 43일 장사를 했는데, 43일도 사실은 20일은 장사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20여일 되었다.
20여 일 해서 총 매출이 50,000천원, 순수익이 한 30,000천원 떨어진 것인데 여름썰매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썰매장이 한 싸이클이라면 겨울썰매, 여름썰매 두 개가 한 싸이클입니다.
그래서 여름썰매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때 그 후는 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결정토록 하고 그렇게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상반기에 분명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김제시가 문제가 이것도 있지만, 온천개발도 지금 몇 년 이예요. 빨리빨리 정리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납득하고 시청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9,000,000천원가지고 이 정도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예요. 9,000,000천원가지고, 눈썰매장 하나 가지고 매달려서 이것 참 남부끄러운 이야기지요.
저 같으면 그랬겠네요. 돈이 있으니까 도전이 곧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한 번 시도도 해보시고 그래야지, 9,000,000천원가지고 부시장님, 9,000,000천원 가진 재벌이 눈썰매장 한다고 하겠습니까?
백구애들 돈 6~700,000천원 가지고 잘하고 있더만요.

□ 위원장 김유웅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안건이 많을 것 같은데 이상으로 끝냅시다.

□ 위원 조민종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파견공무원 토목 8급이 있지요?

□ 부시장 김천종
예.

□ 위원 조민종
이 파견공무원 현재 봉급이 시에서 나가죠?

□ 부시장 김천종
예.

□ 위원 조민종
근무는 개발공사로 나가 있고요?

□ 부시장 김천종
예.

□ 위원 조민종
개발공사에서 이것도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부시장 김천종
예. 옳은 말씀입니다만은, 개발공사가 출발해서 지금까지 수익도 올리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시에서 기술지원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쁘게 봐주시고, 이 기술직 공무원이 임무가 끝나서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는 복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로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의 뒷정리라든가, 지금 뒷정리도 이 기술직 공무원이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미 끝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정리도 해야겠고, 또 정산도 해야겠고 해서 그 업무가 다 끝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동안에 개발공사의 어려운 것을 좀 도와줬다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그럼 이상으로 김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천종 김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98년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20 산회 )
□ 참석공무원 13명
부 시 장 김천종
시립 도서 관장 박정열
김제개발공사 총괄부장 성병호
여 성 회 관 장 이선장 외 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3 회 제 5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2 2 대 제 33 회 제 5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3 2 대 제 3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10
4 2 대 제 33 회 제 4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5 2 대 제 33 회 제 4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6 2 대 제 3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6
7 2 대 제 33 회 제 3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8 2 대 제 33 회 제 3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9 2 대 제 3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5
10 2 대 제 33 회 제 2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1 2 대 제 33 회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2 2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13 2 대 제 33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4 2 대 제 33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5 2 대 제 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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