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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3 김제시의회(제202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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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김제시의회(제202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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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김제시의회(제202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5일(수) 9:2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제203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의건
3.제204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의건
4.201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동의의건
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6.김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
(9시20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03회, 제204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등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담회 당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의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전문위원실 오지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과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결정 동의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제203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형호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국형호
의사담당국형호입니다.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으로 주요의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사업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기현황은 총 회기 100일 중에 금번 회기에 7일을 사용하면 42일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사일정 안입니다. 1일차인 10월 14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등 6건을 의결하고 오후에는 주요사업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4일차인 10월 17일 오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 선출의 건과 부위원장 선출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3건을 의결하고 4일차인 10월 17일 오후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6일차인 10월 19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7일차인 10월 20일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드린 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동안에 시정 질의도 할 수 있나요?

○의사담당 국형호
시정 질의는 2차 정례회 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할 때 2015년도와 똑같이 하나요?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5년도에는 경험이 없어서,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질의답변 도중에)다음에 시기하고,

○의사담당 국형호
그런 부분은 결정하고 거기에서 계획서 작성할 때 그 내용이 같이 진행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제204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형호 의사담당 나오셔서 임시회 운영 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국형호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주요의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기현황은 총회기 100일 중에 금번 회기에 10일을 사용하면 32일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사일정 안입니다.
1일차인 11월 2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등 4건을 의결하고 2일차인 11월 3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3일차인 11월 4일부터 8일차인 11월 9일까지 2층 소회의실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으며 9일차인 11월 10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0일차인 11월 11일 10시에서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드린 운영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동의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영자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2016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일차부터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구체적인 계획안은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인가요?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질의답변 도중에) 203회 임시회 때 계획을 보면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뽑고 그때 계획서 작성의 건을, 지금은 단순하게 시기만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정수는 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위원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6.김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임시회 회기의 연장 또는 단축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개정 시행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정례회 회기에만 적용되던 회기의 연장 또는 단축 근거조항을 임시회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6월․7월 중에 열리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5월․6월 중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 자체 조례인가요?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 자체 조례에요?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김제시의회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의회 우리 조례에요?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연장, 단축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지요?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저희 조례안에,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자체 조례지요?

○전문위원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신설된 항에 보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전문위원 최명기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회기를 맞추지 않고 날짜를 맞추지 않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나요?

○전문위원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연장할 수 있다?

○전문위원 최명기
예.

○위원 유진우
감할 수도 있고, 가감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전문위원 최명기
특별한 사유가 발생 했을 때 그때,

○위원 유진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바꾸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명기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전에는 정례회만 했었는데 임시회까지 같이,

○위원 유진우
정례회, 임시회가 짜져 있잖아요.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질의답변 도중에)짜져 있는데 혹시 하다보면 특별한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위원 유진우
그것은 의장님하고 집행부와 임시회 날짜를 다시 잡아서 100일 이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신축성 있게 가감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장단점도 하나 없이,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장할 수 있다.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10일도 할 수 있고 20일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9일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요. 지금 김제시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이런 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연장할 수 있다? 단축할 수 있다?

○전문위원 최명기
회기라는 것이 전체 1년에 100일을 쓸 수 있잖아요. 정례회 45일하고 임시회 55일 범위 내에서 쓰는데 그중에서 전에는 정례회만 줬었는데 임시회도 줘서 자유롭게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위원 유진우
임시회 회기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명기
예.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질의답변 도중에)하다보면 하루 이틀 사이로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근거사항이 없어버리니까,

○위원 유진우
그러면 연장 할 수 있다 로만 나와야지요.

○전문위원 최명기
줄일 수도 있고,

○위원 유진우
우리가 9일 회기도 해도 항상 금, 토, 일이 끼잖아요.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질의답변 도중에)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뒤로 늘려서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전문위원 최명기
정례회라고 해서 45일인데 15일하고 30일하고 2번을 하잖아요. 그것을 조금,

○위원 유진우
가감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최명기
예, 가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위원 유진우
신축성 있게 운영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 중에 집회한다. 이것을 5월, 6월 중으로 바꾸는 것은 뭐예요? 5월, 6월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질의답변 도중에)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상위법에요?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예, 시행령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행령이라고 얘기를 해 주던가,

○전문위원 최명기
나항에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집회일 정비요.

○위원 유진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

○전문위원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단축이라는 단어는 뺐으면 좋겠어요. 연장도 우리 자치조례 어디에 기안이 돼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100일도 충분해요. 제가 의정에 경험은 없지만 금, 토, 일 빨간 날 다 껴서 10일씩, 15일씩 하는데,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회기는 똑같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에 조류독감인가 왔을 때 기간을 단축한적 있어요.

○위원 유진우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줄였는데,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 내용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에는 정례회 45일만 신축성 있게 했는데 이제는 임시회까지도 신축성 있게 하자는 안 아니겠습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축을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참석으로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김영자(비례대표))
오늘 협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0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0
2 7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3 7 대 제 20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4 7 대 제 20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5 7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4
6 7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7 7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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