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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3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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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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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7일(월) 10:4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권고소명의건
4.2017년전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5.김제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의건
6.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4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03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10건의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7일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하였으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계획 관리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과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는 것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지역에 3,000㎡ 이하로 확장하는 공장부지,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확보되고 주변 환경오염과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경우 5,000㎡까지로 완화하여 적용하였으며 조례 제53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제54조 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5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불합리한 규제로 삭제하였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학교건폐율과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을 30%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 중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경우 심의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도시 계획심의에서 제척하도록 신설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사도 규정이 바뀌면, 현재 김제 경사도가 몇 도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도시지역은 10도이고요 비도시지역은 15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규정이 바뀌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똑같습니다. 산정방법, 산정방법을 기존에는 조례로 세부적으로 정했는데,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변동이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안을 전부 삭제했는데, 이렇게 삭제해도 상관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저희 시에 주거환경보호지구가 현재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주거환경보호지구가 없어요? 54조에 농수산업지구는 뭐예요? 이것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시에 없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런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신설하는 것이 있어요, 58조. 그런데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이라는 게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계획 관리지역, 생산관리 중에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개발수요가 아주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성장관리방안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건폐율도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두기
현재 지정된 곳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앞에 삭제한 거랑 똑같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없는데, 법이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러한 성장관리방안지역을 지정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합니다. 현재 지정한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해놓고 지정을 하면 완화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박두기,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3.김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권고소명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소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명의 건에 대하여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소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7일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해제권고 소명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해제 할 수 없는 경우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김제공항 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2003년 8월 4일 공항부지로 고시하였고 해제 권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전북권 국제공항건설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관리전환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결정한다는 입장이므로 김제공항의 해제는 먼저 조속한 시일 내 ‘전북권 국제공항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어야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본 소명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국토부 입장은 해제를 못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북권 국제공항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까 여기도 나왔는데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예산. 예산이 서야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쫓아다녀야 할 거 같아요.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금 농‧식품부에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확장할 계획인데, 농‧식품부 여론방향은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제공항부지가 지금 해제된다고 해도 우리 김제시에서 그 땅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종자관련해서 그 부지를 사용하려면 종자 관련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돼야하는데 공익사업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공익사업 중에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 공익사업에 종자사업을 넣어야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지만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김제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용역을 빨리 줘서 공익사업 내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실용화재단이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 박두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공익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의 보상의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포함 되어야 하는데 없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럼 해제가 되더라도 활용가치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래서 앞으로 전북권 국제공항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활용방안이라던가 용역을 줘서 어떻게 대처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것인가 방안을 마련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직도 그 지역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그렇잖아요. 공항부지라 도로포장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옆에도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용역이 늦어져서 용역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익성사업이 안된다고 하는데,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렇게 됩니다. 공익사업을 한다고 공항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을 할 때는 판매권이라던가 대상이 안 됩니다. 다시 전환한 시점부터 10년간 이례기간이 주어집니다. 토지주들이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합니다. 그러면 김제시에서 하고 싶어도 소송에 휘말리고 하다보면 다 돌려줘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든지 공익사업 내에 종자산업을 넣든지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가 공익사업에 대한 공항활용방안을 용역을 줘서 연구하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속하게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제공항의 경우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한 사항이고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전북권 국제공항건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백산, 공덕의 김제공항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결정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연구용역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한 소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박두기,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4.2017년전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지원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017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의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7일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 안은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특례보증 해주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출연을 안 해서 내년에 해준다는 거잖아요. 2015년에는 건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2016년에는 36건 굉장히 대출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이런 요건을 갖추고 대출을 하고 상환한 뒤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규정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규정에 없어요? 일단 한번 받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상환이 끝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환이 끝나고 나서 2∼3년 지나고 어려워져서 또 받을 수 있나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질의답변 도중에) 5년 뒤에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 규정에 있어요?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질의답변도중) 상환한 다음 5년 뒤에 1회에 한하여,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5년 뒤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으로 대출해준 건가요? 단기대출인가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보통 금융지사에서 알아서 할일인데, 보통 5년까지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2차보전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5년까지 2차보전은? 그러면 상환하고 나서는 몇 년…….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상환하고 5년 지난 다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상환하고 총 10년 있다가,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받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받으면 효과가……, 골고루 혜택을 보기위해서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년이 지나면, 그니까 한 10년 정도는 못 받는다는 거네요? 그 기간이 흘러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예. 이자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현재 3.2∼3.3% 정도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10년이면 너무 긴거 같은데……. 왜냐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긴거 같아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수요자가 많아서 저희가 선별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그래요? 어쨌든 갖춰져야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2017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박두기,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5.김제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환 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조에요.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박두기
원인이 뭔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대통령령으로 말하자면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양도‧상속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규제를 해놨어요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이 규제를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한사람도 상속할 수 있다고 조례로 만들어서 풀어주려는 규제개혁,

○위원 박두기
완화차원에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박두기
그러면 그 이전에 한 것도 가능한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당연히 가능하고요.

○위원 박두기
그런데 택시운송사업법 발전에 관한 법률? 거기 11조 2항에 보면 우리가 감차계획을 세웠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감차계획을 세우고 공고계획을 세우게 되면 4조 2항에,

○위원 박두기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이유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랬는데,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도 상속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감차공고가 나가면 이전 이후 불문하고 전체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는 감차계획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직 공고한 것은 없습니다. 감차 기간 내에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과장님 이거는 업무 조례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어제 만경에서 택시타고 오면서 택시기사분과 한 얘기가 그래요. 익산시에서는 감차가 성공적으로 잘 됐답니다. 우리 시는 아직 1,600인가 보상해주지요? 아직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도 20대 해가지고 성공적 잘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목표 달성한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목표는 넘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비교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익산시는 얼마를 줘서하고 우리는 보상을 얼마정도 줬는지, 계장님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감차대상이 개인택시도 포함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개인‧법인 포함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법인택시는 잘되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개인택시는 지금 4대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현 시가 기준으로해서 감차를 하고 있지요? 그 분들한테 감차할 때 아까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손해 보지 않게 해주시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손해 보면 감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감차대상에서 감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가보다 조금 더 얹어서 주고 그런 식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래야 감차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감차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분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6.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손병섭 투자유치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7일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고 도내기업 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범위의 업종을 지역육성산업, 첨단업종, 지역주력산업으로 확대하고, 관내기업이 기존 부지에 증설 투자하는 경우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추가 고용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5%범위내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투자유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비례대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로이동 7.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7일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심의대상에서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였고,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중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고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보수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로 세분하고 위반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자체개선안에 원안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1쪽이요. 12조에 4항 1호 건축 민원 전문위원의 회의는 법 4조 5항 1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장이 누구에요? 위원장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위원장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위원장이지요? 여기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고 해야 할 거 같은데?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가 판단할 때는 회의를 하는 서류가 들어갔을 때 소집을 해서 그 위원 중에서 회의를 할 때 위원장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위원장이 된다고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의장이 아니고?

○건축과장 한일택
위원장이……, 그렇게 해도……,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빈집정비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야 정비를 해 줄 수 있다. 그 말이네요?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첨부시킨 것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앞으로 빈집정비하려면 일일이 심의를 받아야 하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대상물건을 전부 올려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괄적으로,

○건축과장 한일택
예, 하는 걸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건축법 시행령이 다 개정됐잖아요. 근데 건축위원회가 25명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근데 성별영향평가는 25명이상 50명 이내로 받았고, 조례는 또,

○건축과장 한일택
잘못쳐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오타난거에요? 그러면 또 하나 보면 58쪽 첨부자료 한 번 봐보세요. 건축위원회 심의 서명 결과보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도 건축위원들한테 심의로 안건을 다 맡았어요. 서면으로. 그런데 여기도 건축위원회 25명이상 5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답변 교대)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25명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안으로 잡아놨는데요. 심의하는,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의 시행령에서 보면 25명이상 150명 이내로 돼있기 때문에, 150명 이내로 맞춰야한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150명으로 맞춘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니까 시행령을 잘 살펴보고 건축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았어야지, 심의안건은 다 통과가 됐고 25명에서 50명 이내로 그리고 여기 법에는 25명이상 150명 이내로 돼있고, 그리고 과장님 19쪽에 신구조문대조표 좀 봐주세요. 여기 문구도 좀 그래요, 물론 세세히 검토를 잘 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4조 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있지요?

○건축과직원 김희경
(질의답변 도중에)그건 법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아요.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 4조 3항을 봐보세요.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김제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하 시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2항도 김제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2항에서 이하 시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맞지요. 위에는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장이에요? 김제 시장이에요? 다른 시장이에요? 이것도 문구가 잘못 됐고,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위에가 김제시장이 임명한다하고 이하 시장이라고 한고 그렇게 쭉 나가야 맞지요. 위에는 시장이 임명하고 3항은 김제시장이 임명한다고 하고 이하 시장이라고 하면 그것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우리한테 첨부해준 61쪽에 보면 필요하면 건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29쪽 다시 봐보세요. 조례 12조 2항 전문위원회 있지요? 거기서 전문위원회를 법에 따라, 시행령에 따라서 민원전문위원회하고,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지요? 그러면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중에, 우리가 지금 건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그 위원들로 구성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2조에 3항은 뭐예요?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구성요건에 맞는 것이 쭉 구성이 되어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 이 얘기에요. 이미 앞에 위촉할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잖아요, 시의원, 추천한사람, 도시계획건축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관계 공무원, 건축 관련 학회 및 시민단체, 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촉하실 수 있는 분들의 요건이 근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그 위원 중에 한다고 해놓고, 25명에서 150명 이내로 구성해서 그 위원 중에 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지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아니요. 민원전문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여기 보면, 필요시에 구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 12조 2항이 잘못 된 거지요. 위원회라는 것은 건축위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하 생략은.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분야별 전문위원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분야별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이 단계에 대한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 중에서 구성하는 것이고요, 민원전문위원회는 별도로 저희가 구성하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와 상관없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는 잘못된 거지. 전문위원회가 민원전문위원회도 되고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의 위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 된 거지요. 그니까 내말은 계장님, 전문위원회의 위원회나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의 위원회 등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 문구를 빼던가 하고 구성요건을 갖춰줬어야 맞는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전문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2조 1항은 이렇게 해놓고, 2항에 분야별의 전문위원은 위원회중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건축위원회를 뜻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서 구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12조 2항에 위원회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2항에서 분야별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분야별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에 관련된 분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2조 2항에 건축 민원 전문회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빼야지. 저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12조에 3항도 이하 건축 민원 위원회라고 했지요? 근데 또 2항에 보면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로 나와 있고, 또 3항에는 건축전문위원회로 되어있어요. 앞에는 건축 민원 위원회로 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또 건축전문위원회로 표시를 해놨어요. 또 뒤에 가서 4항에는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대표해서 사무를 총괄한다. 문구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하 건축 민원 위원회로 해놨으면 여기도 똑같이 건축 민원 위원회로 해서 나타냈어야 하는데, 지금 들쑥날쑥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다른 시의 조례를 보니까, 전문위원을 일일이 구성안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용인‧인천시 조례를 봤어요. 우리는 소위원회도 있잖아요.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까지 세세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건축 민원 전문위나 민원 전문위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러면 운영할 수 있다고만 해놓고, 이런 데는 그냥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여기도 그렇게 똑같이 되어있어요. 그렇게 하고 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도록 하여 전문위원심의를 거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단히 해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뭐 하러 거기다가 물론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12조에 3항이나 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너무 문구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는 거 같아요. 소위원회 하고 전문위원회 있고, 계장님 잠깐 와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필요하면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뭐 하러 세세하게 여기다 하고, 여기서 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저는 그 말이에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건축 위원회에 대해서 필요하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여기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만 명시하면 되지 뭐 하러 새로 건축위원회 구성하고,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건축위원 중에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니까 그 위원 중에서 한다는 얘기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명시되어있으면 안되지, 요건이 여기 있는데,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 말고 별도로 이런 사람 중에서 임명 ,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여기는 잘못됐지,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도 뭐 하러 거기다, 전문위원회 둘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곳 다 마찬가지잖아요.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만 해놓아도 법적인 걸 명시 해 놓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12조에 3항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각자 자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건축위원이 민원위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충족요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저희가 전주시나 타 시를 참고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타 시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은 게 없어요. 그냥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법에서도 필요하면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둘 수 있다는 것만 명시해주면 되요. 뭐 하러 거기다 전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해놓냐고, 회의도 마찬가지잖아, 소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여럿이 모인 데가 있고, 간소하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니까 150명 이내로 해서 우리는 7명이상 21명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 위원회에서도 구성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2조 3항과 12조 4항 다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명시를 해 놨다 그 얘기지요. 12조 2항같이 전문위원해서 이렇게 운영한다. 3항도 들어가 있잖아, 거친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만 해놔도 그 법이나 시행령의 충족요건에 맞는다. 그 얘기지요. 판단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위원장님. 조례가 조금……,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그리고 틀린 문구가 너무 많고, 일관성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싹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전주시 치를 참고해서 만들었는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최근에 조례 개정한 것을 참조 하셨으면 됐잖아요. 용인이나 인천을 살펴보니까 2016년 9월이나 10월 달에 통과된 조례들이에요. 일찍 한곳은 전문위원회라든가 안 들어 간데도 많더라고요. 전문회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25쪽에 구조에서 건축심의대상에서 4호 삭제된 부분은 왜 삭제 된 거예요? 미관지구 내에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관계. 9조에서 4호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이거는 법시행령에서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게 삭제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삭제됐어요? 심의 안 해도 된다? 미관지구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어떻게 해요? 재검토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대로 한다고 해도 문구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그러면 오늘 이거 심의 못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면 문구 수정해서 다,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시를 참고해서 한 것이고 여기 내용에는 이행강제금이나 시급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통과해주시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급한 건 아니잖아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1월 달에 통과시켜도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이행강제금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하니까,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예, 완화시킨 것을 부과해야 할 게 있어서, 그니까 통과시켜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위원장님,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고 다시 개정을,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지금 말씀해주신걸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앞뒤로 세세하게 검토해보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어차피 개정을 하면 세세히 검토하셔가지고 문구도 맞게 했어야 했는데,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저희가 전주시 치만 참고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못한 거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최근에 통과한 다른 시의 조례를 참고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거 같아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예, 용인시나 인천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건축 민원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전문위를 구성해서 해 놓을 수 있어 뭐 하러 일일이 해서해요. 법에 필요할 때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오타난 부분도 있고 문구 수정해야 할 부분도 많고요, 최종적으로 과에서 검토해서 이번에는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수정해서 오라하면 안되나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근데 강제금 때문에 바쁘다고 하잖아요.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법을 찾아보니까,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법에 이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아요, 뒤에 시행령도 붙어있어요.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전문위원회 구성은 이런 규정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해서 생기는 건데, 그러면 성격이 틀리거든요. 민원전문위원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 전문위원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건축법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여기 봐봐, 근데 분쟁위원회에 위원회 같이 들어가 있어, 어떻게 틀려,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법에도 이렇데 돼있다고 1호 2호 3호에 되어있고, 시행령에도……, 그러면 일단 통과시켜주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붙여준거야.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건축위원회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건축위원회 내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다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그니까 4조 4항에 보면 규정이 따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안나와있지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안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제 생각에는 규정은 그대로 두고 운영만 수정발의해서 시장을 고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장을 위원장이 된 다로 수정발의 하셔서 이거만 수정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건 그대로 놔두고?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시라 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아예 할 때 수정을 해서 해야지 뭐 하러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만약에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냥 이번에 통과시키고 나중에 검토할거 있으면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박두기,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8.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7일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의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사항,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급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 선납하도록 한 규정을 30일 내로 기한을 정하여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인 급수공사시행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자체개선안에 원안동의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50조에 수도요금 과태료를 왜 삭제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수도요금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요금하고 수수료 과태료 징수하는데, 과태료를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과태료는 징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제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징수하는데,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방세에 준용해서 하게 돼있는데, 과태료는 거기에 준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그전에는 다 과태료 부과했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부과를 했는데 실제로 한건 별로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그러면 수수료에 부과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서 과태료는 안내고? 징수하는 게 없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박두기,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9.김제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7일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수도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돗물평가위원의 기능에 수질검사 대상과 수질검사 지점을 선정하도록 신설하였고,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1회에서 연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수질검사 공표를 위한 수질검사시료 채취시 입회할 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선출하도록 한 규정과 입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하였고, 입법에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자체개선안에 원안동의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지막에 10조 수당이요. 수당 등 마지막 9쪽에 보면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던가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내시면 되는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빼셨어요?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빼졌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0조에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지요. 밑줄 그은 것은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로 간단히 한다는 얘기잖아요. 10조 현행하고 개정하고 대비표 보셔봐. 지금 이건 뺀 거잖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말을 싹 빼고 수당과 수당에서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셨다 그 말이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는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위원회가 설치운영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왜 빼고 그렇게 해놨어요. 차라리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던가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1조 보면 시행규칙이요. 규칙으로 정한다 에서 갑자기 규칙이 없어지고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한 이유는 뭐예요? 지침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여기는 시행규칙이 없어서, 규칙안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규칙안이 있으면 그대로 저희가 해야 하는데, 규칙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규칙이 시행규칙……,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조례만 있지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례를 규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시행규칙을 달랑 몇 줄만 하기 그래서 그냥 시장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의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관은 없지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그걸 빼버리고 있는 것을 빼버리니까 웃기네요. 부위원장님에게 수정발의 하라고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례안 제 10조 수당 등에 대해서 수정발의 합니다.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로 수정발의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위원 있음)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의 수정발의 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럼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박두기,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10.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환경과장 강갑구입니다. 전임과장님이 5월 23일에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의 회부, 6월 14일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상정, 6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 재회부, 10월 17일 제203회 김제시의회 심시회 안전개발위원회 재상정 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 안은 2016년 6월 14일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심사하여 원안으로 가결 되었으나, 인근 지역주민, 관련 조합 등의 의견수렴과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재회부된 안건으로 환경부, 전라북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유지비 수지분석결과 운영적자 누적이 재정자립도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0년까지 가축분뇨 처리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며 공공처리시설 처리 대상지역 범위를 규제미만의 축산농가에서 사육면적 5,000㎡ 미만인 축산농가와 처리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 되는 축산농가로 개정하였고 가축분뇨 반입수질 기준을 부유물질 반입수질 기준 30,000㎎/ℓ 이하 규정 하였으며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신암농원, 신흥영농조합, 한돈협회 김제시지부, 가축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처리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더 저렴하게 책정해 줄 것과 수집운반 비용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으나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계장님. 그때 보류를 시켰잖아요. 보류하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와준다고 했지요? 검토한 내용을 말해주세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환경시설담당 남궁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5,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 8,000원 2019년 12,000원 2020년까지 16,000원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처리 신암 수수료가 20년에 6억 4,500만원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부분인 20%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 이였는데, 그 뒤에 주민들을 수차례 만나고 협의를 했지만, 주민들은 지원보다도 적은금액이라도 수수료를 감면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여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토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주민숙원사업이 되면, 그 마을 전체에 이익이 가는 거고, 수수료 인하를 시켜주면 대상농가만 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돈을 벌고 주위지역은 나 몰라라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최종적으로는 그런 뜻인데요. 그 내용을 그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개개인 농가에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전혀 설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때 위탁농가가 몇 농가였지요? 18농가 중에 12농가였던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질의답변도중)18농가가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부 자가 사육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탁한 회사에서 수수료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18농가가 있는데요, 그중에 4농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14농가가 위탁경영하는 거지요? 그러면 위탁하는 회사에서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줍니까? 안줍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주지요. 엄청나게,

○위원 박두기
그러면 그 쪽에서 받은 수수료는 이쪽에 줘야지요. 왜 안내줄려고 하고, 수수료까지 띄어먹으려고 하냐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강갑구
맞습니다. 왜냐면 전체농가에 대한 지역발전을……. 시설을 하면 전체농가에,

○위원 박두기
제가 얘기하는 것은 A라는 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사육하잖아요.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한 사람이 가축분뇨처리수수료도 거기에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다 했지요.

○위원 박두기
그러면 회사에서 받은 수수료를 여기다 줘야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근데 왜 안내주려하고 수수료만 깎아달라고 해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질의답변도중)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탁사하고,

○위원 박두기
그건 공무원들이 설득을 해야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농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두당 위탁비가 35,000원 정도 되는데, 위탁자나 사육농가가 가축분뇨수수료가 여기에 포함 되어있지 정확히 얼마라고 위탁자도 이쪽에서도 얘기안하고 두리뭉실하게 포함되어있다고만,

○위원 박두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설득해서 수수료 받은 농가한테는 자기들 수익만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이 냄새 맡고 살지 그 사람들은 돈 받아먹고 살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근데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동안 행정 쪽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위원 박두기
안한 것이 아니고가 아니라, 실제로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돈 벌고 수익을 올리지만, 돼지 안 키우는 민간인들은 그 냄새를 맡고 살아요. 그 민간인들 보상은 어떻게 해줄 거예요? 백산 사례를 들면요, 양돈농가에서 양돈으로 인해서 피해를 준다 들어서 매년 1,500만원을 모금해요. 그리고 백산면에 장학금 1,000만원을 줘요. 그리고 500만원은 지평선축제 때 쓰라고 줍니다.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장학회를 조직하고 그러는데, 같은 마을에서 피해를 주고는 그걸 안내려고 하고 지역개발비로 돌려준 다해도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협상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과장님? 더 받아야 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받아야 합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계장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마을 주민들이 냄새 제거해달라고 사업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 수입률을 가지고 해줘야 해요 어떻게 해요? 18농가가 더 이상 시청에다가 손 안 벌리고 자기들끼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나중에 또 손을 벌리겠지요.

○위원 박두기
나중에 손을 벌린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지금까지는,

○위원 박두기
지금 농가 수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18농가입니다.

○위원 박두기
18농가가 사육하고, 위탁경영하고. 거주하는 농가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60호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40호가 14농가 때문에 희생 된 거네요. 60호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지만, 보건소라든지 축산과 그런 쪽에서 주거환경대상사업이나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있는 사람이 베풀 줄 모르고 계속 그러면……, 그러면 환경과에서 환경대책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줘야할 거 아니에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지금 현재까지는 환경에 대한 대책은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전주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공모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에 지방행정 연수원장이 국가에서 다 사버리라고 한 것이 거기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산 세워서 다 사버려야겠어요.

○위원 박두기
돈 있는 사람들이 수수료까지 안내려고 하면 행정에서 계속 계몽해야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지속적으로,

○위원 박두기
주민들이 환경개선 요구하면 그 사람들 대문에 환경개선비를 투자해야하고,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몽도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본회의에서 상임위로 와서 재심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가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해서 시에서 원안 낸 것도 축소를 해서 가결을 시켜줬으면……, 이번에 수정해서 올라온 거 그대로 통과시켜줄까 싶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할 테지만,

○위원 박두기
더 이상 예산이 투입 안 된다는 조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근데 환경과 에서 주겠어요?

○위원 박두기
주려고 벌써 그러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축산과에서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축산과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해줘요. 그러니까 수정발의로……,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례안 제10조 별표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시설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수정발의 합니다. 특수지역 신암마을의 사용료를 2017년까지 5원에서 4원으로 2018년까지 8원에서 5원으로 2019년까지 12원에서 7원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6원에서 11원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위원 있음)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찬성 4표, 반대 1표로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의 수정발의 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럼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11.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농기계 출고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출고 후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사고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 조회 결과 검토의견이 없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0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0
2 7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3 7 대 제 20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4 7 대 제 20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5 7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4
6 7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7 7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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