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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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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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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6일(수) 11:1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음식판매자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의건
(11시1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오늘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및 사용용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자활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자활기금이 35억 8,100만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통합관리기금 27억원, 정기예탁 3억 5,000만원, 자유예탁 5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미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미수금이 5억 1,8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미수금 내용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대부분 무재산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원 정성주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얼마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27억원인데 이자가 2.5%,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이자가 여기로 오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2.5%요.

○위원 정성주
자활기금으로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서백현,임영택,정성주,김경숙)
위로이동 3.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선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3억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거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이자로 운영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당초에 1990년도에,

○위원 정성주
그 뒤로는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 뒤로는 조성을 안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속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에 넣고 이자로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1년에 지출되는 금액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이자가 1,000만원이 지출 되는데요.

○위원 정성주
아니, 이자는 세입으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지출 되는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1,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들어오는 것도 1,000만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일반회계나 다른 출연금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지금까지 순수하게 이자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지요. 저희들이 노인정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해 주는데요.

○위원 정성주
2.몇% 들어오는 금액만 가지고 사용 하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것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에 맞춰서 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맞춰서 씁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통합관리기금에,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서백현,임영택,정성주,김경숙)
위로이동 4.김제시음식판매자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음식판매 자동차를 시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사용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은 음식 신고만 처리 합니다. 사용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실과 관계부서에서 하고 영업신고만 저희들이 처리 해 줍니다.

○위원 백창민
관리 같은 것도 해당부서에서만 해야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정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지정도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백창민
신고 된 지정 장소에서만 하게 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동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이동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김제시 전역이라고 하면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면 저희들한테 영업신고를 다시 내고,

○위원 백창민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위생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일반음식점 하고 같이 똑같은 기준에서 합니다.

○위원 백창민
똑같은 기준에 적용을 하는 고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백창민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1개소가 있어요.

○위원 백창민
시민운동장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시민운동장에 1대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1대 있어요? 신고된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신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시 음식판매 자동차가 다 해서 몇 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시민운동장에 1대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복지과에서 받은 것 1대 더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 장소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민운동장은 그전에 장사를 했었고, 그 후에 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인허가 된 것은 진봉 분 1대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허가가 난 것은 1대 뿐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법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제3조 영업장소로 정해진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는 별도로 규정에 정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현재 관련법에서 개별법령에서 1호에서 8호까지는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고 9호에 보면 기타 자치단체 조례에서 붙인 것이 9호에 있습니다. 위임해서요.

○위원 임영택
규정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규정입니다. 1호에서 8호는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위원 임영택
가끔 이런 것으로 상대성에 있는 먹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민원도 들어오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임영택
음식점 옆에서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임영택
주택가 옆에서는 못 하나요? 주택가 옆에서 해야 이런 분들도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안 됩니다. 무허가로 처리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장소는 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내줄 수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문화시설 하는 그런 유원지,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문화예술진흥법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리하고 도로법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임영택
보행자 전용도로가 어디에요? 차가 안 다니는 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차가 안 다니는 도로가 김제시에 어디 있어요. 전주는 차 없는 도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김제시는 없잖아요. 조그마한 샛길도 차가 다 다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김제시는 다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규정에 넣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내가 볼 때 전혀 지정할 자리가 없으니까 규정에 넣어서 제한을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덧붙여서 행사장에 많은 판매 자동차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불법으로 봐야겠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푸드 트럭에,

○위원 김복남
우리는 차가 1대만 영업허가가 나 있다면서요. 그 사람은 당연히 김제시 행사장에 참여 할 것이고 그러면 외부에서 무허가들이 오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나머지는 불법이지요.

○위원 김복남
당연히 단속을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리고 벽골제에서 축제할 때라든가 저희들한테 상시 영업신고가 들어온 것은 있어요.

○위원 김복남
어차피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상대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한테 무허가가 외부에서 행사장에 와서 같이 장사를 한다고 하면 손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 부분은 시행령에서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고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정성주
김제 사람에 한 해서만 김제에서 영업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김제 분에 한해서만 김제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분이 김제 와서는 못하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정성주
다른 시군에서도 장사가 안 되니까 장소변경에 대한 이의를 많이 제기 하더라고요. 수변공원도 눈 오고 추울 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때는 안 되잖아요. 지정된 장소 내에서는 장소변경은 항상 가능하고, 지정된 장소가 김제에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시민운동장에 1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내준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내줬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영업만,

○위원 정성주
문화축제하면 홍보실에서 내주고 관리는 여기에서,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영업신고만 저희들이 처리해 줍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내주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 부분만 해 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우리한테 설명을 물어보기 전에 다 해 줬어야지,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는데 만약에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운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내주고,

○위원 정성주
어디까지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고 거기는 다 불분명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것은 개별 법령에서 유원지 시설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위원 정성주
실개천 있는 곳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장사하려면 공원녹지과에 신청하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전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하고 도로법,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것만 그밖에 한 것만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위원 정성주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저희가 무엇인가 지식을 알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동장이나 저런 것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을 때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할 말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의원님들은 이렇게 알아 두시면 될 거예요. 저희들이 신고 처리를 해 줄 때는 위생수료증하고 진단서라든가 자동차에 푸드라고 써져 있는 것을 붙여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인허가 득한 것만 가져오면 영업신고를 해 줍니다.

○위원 정성주
보건증 같은 것도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다 붙여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음식판매 자동차가 제한이 있어요? 김제지역에 1대 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자동차를 사서 음식판매 자동차를 신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자동차는 경제교통과에서,

○위원 서백현
여기 보면 별표1의 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했어요.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제한이 없냐는 뜻이지요. 상시하고 행사장하고 구분 되어 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음식자동차 안 할 것 아니에요.
3조3항에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이나 장소를 얘기했어요. 시민운동장에 1대 있어요. 2대를 다른 사람이 해도 제한이 없다는 뜻이 고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구조변경 신고를 받아서요.

○위원 서백현
그 얘기가 아니고 음식판매 자동차인데 지금 시민운동장에 1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음식자동차 등록을 해서 음식자동차 신고를 하면 신고하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위생만 한다는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모집공고를 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모집공고를 7일 동안 내면 그것을 수의계약 할 것이냐, 계약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인허가를 내줍니다.

○위원 서백현
인허가 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고 만요? 이제 다른 데로 못가는 고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움직이면 다시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실과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이 오면 그 장소에서만 할 수 밖에 없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현재 시민운동장에 1대가 있는데 본인이 벽골제 축제에 가고 싶다하면 벽골제 가서 신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영업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신고나 허가 같은 것을 받아서 각 실과 관련부서에서 하면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생계에서는 위생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할 것이고 허가부서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할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 아파트 주변지역에 순대나 아니면 빵, 타코야끼 그런 음식을 파는 푸드 트럭도 있잖아요. 그런 트럭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김제지역에 상시적으로 있어요. 그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 주변지역에요. 신고가 되면 바로 나가서 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저희들이 그 부서하고 같이 합니다. 만약에 체육청소년과 부분에서 하면 저희하고 체육청소년과 하고 같이,

○위원 백창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관리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명확하지 않은 체계가 앞으로 계속 잡음이 날 것 같아요.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허가에 대한 책임이나 허가 이후에 발생되는 책임, 관련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가도 불 보듯 뻔하네요. 저쪽 부서에 해야 합니다. 이쪽 부서에 해야 합니다. 그런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뒤 따를 것 같아요. 그런 체계가 이 조례에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개별법령에 조례에,

○위원 백창민
봤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보면 첨부서류 있어요. 개별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만 4가지 호만 정한 거예요.

○위원 백창민
상위법에 근거해서 단속이나 관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임만 받아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같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는데 인허가 내주는 규정이 있다고 한 것 같아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뭐가 있어서, 차량도 현대자동차나,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차량이 출고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무라도 내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런 것은 없고요. 경제교통과에서는 만약에 구조변경을 푸드 트럭에 맞게 해서 가지고 오면 자동차 등록증에 푸드 트럭이라고 허가를 내줍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뭔가 차량도……, 나중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알아서 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시내에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은 물어보거든요. 밤에 아파트 입구에 들오는 것은 그냥 오방떡 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상대 없으니까 신고 않고 잠깐 저녁에 왔다가, 그것을 나중에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푸드 자동차 영업장소를 각 실과 주무부서에서 점용허가를 내주지요. 어디에서 하라고 점용료 받겠지요. 내가 시민운동장 한군데에서 했다가 축제 때는 벽골제 아니면 옮겨 다니면서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요. 또 위생계에서 허가받고, 돌아다녀도 괜찮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민운동장, 축제 때는 저쪽, 허가를 그냥 맡아놔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사용승낙을 일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도로점용허가나 행정재산 사용허가나 그런 것을 맡겠지요. 여러 개를 맡아 놓고 돌아다녀요. 아침에는 여기가 장사 안 되니까 이쪽, 저녁때는 저쪽, 그래도 되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럴 수는 없고요.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부서에서 점용허가를 맡아요. 건설과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 조례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나왔데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질의를 하면 앞으로 우리도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예비해서 하신다고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윤진,백창민,서백현,임영택,정성주,김경숙)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2 7 대 제 20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5
3 7 대 제 2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4 7 대 제 20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4
5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6 7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7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8 7 대 제 20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9 7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10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1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2 7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3 7 대 제 20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14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5 7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7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0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1
19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0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1 7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22 7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3 7 대 제 20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8
24 7 대 제 205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5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6 7 대 제 20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7
27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8 7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29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30 7 대 제 205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1 7 대 제 205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2 7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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