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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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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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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3월 10일(화) 오전10:05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세조례개정조례안
2. 김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료례중개정조례안
4. 시.군경계선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0:05분 개의)

□ 위원장 김유웅
위원장 김유웅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시세조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시세조례 개정조례 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나세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세정과장 나세훈 입니다.
김제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세조례 중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기타 세목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세의 확충 및 효율을 기하고,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려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도를 안 제2절에 신설하여 종전에는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이의 신청을 하면 적부심사를 거쳐 구제해주는 행정편의 주의를 채택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과세 전에 예고를 하고 이의 신청 시에 과세적부심사를 개최하여 사전구제와 지방세 운영에 납세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제도 신설이 주요골자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6조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으로 세무조사 등 납세자가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지방세 납부의 수정신고 제도를 7조에 신설하여 종전에는 납부신고를 하면 잘못신고 되었더라도 치유할 수가 없었으나, 이 제도 신설로 다시 수정신고토록 세법 무지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 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과세전이라도 과세의 적법여부를 사전심사 하는 그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그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9조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주례회의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내용상 변경이 없이 제2절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 신설로 조항만 바꿔지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 표를 첨부 할 수 없었으며, 이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시달된 내용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상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 시세조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시세조례개정조례 안은 19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헌장 개정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세목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 최병대
조례가 개정안입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개정인데요. 어떠한 부분 개정이 아니라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절에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신설하면서, 조항만 그전에 1조가 가령 2조로 바꿨다든지 새로 신설된 조항만 2절에 포함된 내용이고 딴 4다른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 위원 최병대
기준안이 있었어요?

□ 세정과장 나세훈
그전에 시세조례가 있었지요. 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시세조례도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보완해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최명대
시세조례가..... 김제시 시세조례 안이 있었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물론 있었지요. 그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 조례 안은 폐기되는 것 입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그렇죠.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은 시세조례가 이대로 적용이 됩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이것도 지금 폐기해야 된다는 안이 지금 어디에 나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아니 개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법이 생기면 구법은 자연히 소멸이 됩니다.

□ 위원 최병대
폐기안도 내어야지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거예요.

□ 세정과장 나세훈
개정이기 때문 이예요.

□ 위원 최병대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번의 조례 안이 안나와 있으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요, 이 조항에 몇 개가 가운데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 2조가 3조가 되고 가령 5조가 10조가 되고 그런 식으로 조항만 바꾸어지고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고, 2절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만 신설이 된 것뿐입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6조에서부터 9조까지만 신설이 된 내용이에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2절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사항인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 되면서 2절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기존 조례 안이 폐기되려면 대체조문 그것도 좀 알아보고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기본 조례 안 폐기조례안도 어떤 것은 폐기되고 이것은 개정조례 안 인가를 같다가.....

□ 세정과장 나세훈
아니요 그것은 폐기라는 것은, 어떠한 가령 이 시세조례 자체가 없어진다거나 그랬을 대 폐기 조례 안이 되는데, 이것은 개정 조례 안 이기 때문에 폐기조례 안이 상정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 위원장 김유웅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3페이지요.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보충하며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위원 김원중
지금 다른 것 심의 위원회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한두 분씩 들어가 있다는 말 이예요

□ 세정과장 나세훈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이안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은 이것은 세법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방세에 관한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전직공무원이고, 판검사라든지, 변호사, 무슨 회계사, 세무사 실지 세법을 좀 적용하면서 하여튼 세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심의가 아니고, 지금 세법만 같다가 적용을 하는데 두었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 안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참작을 해서 아마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예,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적부심의 위원회는 있지요. 지금 만들지요 조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위원 김종성
그건 부당한 세금징수를 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제도이지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상계청산위원회는 만들 용의가 없어요?

□ 세정과장 나세훈
상계청산위원회 같은 것은 제가

□ 위원 김종성
지금 제가 물어 볼게요. 첫 번째, 자동차세 못 받은 것이 최고 많이 못 받은 것이 몇 년 정도 되어요? 개인당? 한 5년짜리 있어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5년짜리는 지금 5년이 넘으면, 징수시효 소멸이 됩니다만 은, 하여튼 '94년도도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5년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5년이 넘으면 대개 징수소멸 시효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저희가 어떠한 독촉이나 그것을 안 하면.....

□ 위원 김종성
왜 상계청산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첫째 자동차세건, 두 번째 행불자 종토세, 세 번째 위장 편입자 주민세, 네 번째 농경지 쉽게 말해서 공한지세..... 면서기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대전까지 주민세 몇 푼 받으러 자동차 기름을 때면서 2명이 쫓아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도차세에 관해서는 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은 무적차량을 만든다든가 하고, 행불자 종토세는 뭐 이건 받을 것이 없으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그런데 이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리고 위장편입자 주민세는 몇 번 정도 안 내면은 말소를 시킨다든가, 또 공한지세 같은 것은 분명히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의 20/100을 받아들이라고, 논을 사놓고 짓지도 않고.....

□ 세정과장 나세훈
그런데 공한지세 같은 것은 지방세가 아니고요. 아까 자동차세 같은 것은 그래도 금년에도 저희가 차 적은 가지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고지유예를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제 말씀은 지방세, 도세, 국세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우리 시세만이라도 그런 확실한 상계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편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그 말이지요. 상습적으로는 세금은 안내는 사람은 안내요.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만 물어 보았어요.

□ 세정과장 나세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상계청산위원회라는 어떤 법제도가 없기 때문에.

□ 위원 김종성
왜 없어요?

□ 세정과장 나세훈
아니 지방세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 아까 김의원님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령 자동차를 보유하고 가령 차량이 없다든지,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읍 면 동에 조사를 시켜가지고, 금년에도 고지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자동차세 3~4변 밀린 것을 받으러 갔는데, 칼들고 찔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어디 면이라고는 말 안 해요.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거예요, 없으면 죽어도 못 받아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질의하실 위원 도 계십니까?

□ 위원 최병대
아니 여기는 기존 조례 안에 자동차세가 조례는 따로 있었어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아니 따로 내도록 했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그 조례도 따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데 있는 자동차세 조례 내용이 이쪽으로 포함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 세정과장 나세훈
아니 자동차세 조례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동차세..... 그전에 운용한 지방세법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운용을 해주었던 것이고, 그것을 여기다가 다시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그전에는 없었구먼요.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방세법에서 그 내용을 했는데, 이번에 안에다가 다시 신설을 그대로 법 그자체가 이리로 옮겨온 내용입니다.

□ 위원 최병대
지방세법이 조례로 지금 올라온 내용입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예, 그렇죠. 그전에는 지방세법만 가지고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l

□ 위원 최병대
이 안이 준칙입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세조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시세조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전원 만장일치로 표결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1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박정열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입니다.
김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지난 '97년 9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용시설의 사용료나 징수제도의 불합리한점과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것을 조례 안 제22조에 규정해서, 첫 번째로는 20조 제2호, 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신청인이 사용일전 5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을 해주고, 신청인이 이용일전 5일이냐, 5일 이내입니다.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위약금의 10%를 공제한 후에 전액 반납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청인이 이용일 이후에 이 용후 도중이 되겠습니다.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용일 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타 관장이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인 10인 이상,15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갑작스럽게 어떠한 유고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조례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를 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은, 현행과 개정안을 나열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 해가지고, 22조에 사용료 환불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아주 못이 박혀있습니다. 단,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현행 저희 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22조 사용료 반환에서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1호를 보면 은 제20조 2호, 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도서관 이용이 중지되었을 때, 이런 때는 예를 들어서 2호라고 하면은 20조 2호라고 하면은 전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를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도 문제가 되고, 또 3호엔 19조 각호의 1호에 3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을 반환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조 개정안은 20조 2호, 3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인이 반듯이 신고일전에 5일전까지 이용하지 않겠다고 신고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을 해주는 것이 사용자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인이 기존 내용으로는 기존 종전 현행법으로는 신청인이 도서관 사용 5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것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추상적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기 위해서 저희 개정안에는 신청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 5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할 경우에는 위약금 10%로만 공제하고 잔액을 전액 다 반환해주는 제도로,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이 신설한 것은 신청인이 이용일 이후에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는 이것도 역시 이용일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을 해주는 것이 수용자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제도로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장이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놓고,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회의 참석을 못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예가 한 번 있어가지고 회의를 지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의 제도를 집어 넣어가지고 부위원장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재 시라도 부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산만한 것 같아서 김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보충자료 설명 지를 하나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전하고, 5일후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었어요. 이 사용료 반환관계는 첫 번째 신청인이 사용일 5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시를 해서 3월 5일 날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3월 15일부터 신청을 했는데, 3월 5일부터 3월 10일 이내에 그 사이에 사용을 않겠다. 할 적에는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신청인이 사용일전 5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위약금의 10%를 공제한 후 잔액만 반환한다는 것은 3월 5일 날 신청을 할 적에 3월 15일부터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3월 11일부터 3월 15일 그 사이에 무슨 일로 인해서 사용을 안겠다. 했을 적에는 위약금 10%만 공제하고, 잔액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청인이 이용 개시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용을 하는 도중이 되겠습니다. 이용을 하는 도중이 되겠는데, 여기 예시일 을 보면 은 3월 5일부터 3월 5일 날 신청을 했는데,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계속 쓰기로 했는데, 3월 19일까지 5일간 썼어요, 쓰고 그 다음부터는 안 쓰겠다고 할 적에는 5일간만.....

□ 위원 김원중
관장님 잠깐만 참고자료로 하고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 위원 김원중
보충자료이니까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그래서 5일까지만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는 잔액을 반환해주는 것으로 2,500원에 500원씩 같으면 2,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일간이면 7,5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조금 보충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 전문위원 도인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제7차 규제계획위원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는 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확정과제로 선정되어 사용료 반환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시행령 제25조 및 김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내용에 위원장, 이것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 1인을 두려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지금 위원이 선임이 되었네요.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그동안에 적절하다고 하신 분을 추천이 되가지고 시에서 행정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어디 행정인데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우리 시에서요.

□ 위원 김종성
누가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시장이 위촉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아 시장님이요. 그러면 문화 공보 법 제25조 운영회구성에 따른 김제시 조례 제26조 규정에 보면 은 수당이나 식사 제공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는데, 위원회를 불러 놓고 식사대접도 없습니까? 지급에 관한 그런 법으로 규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별도로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수당은 나갑니다. 위원들 수당은요.

□ 위원 김종성
위원들에게 나가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김종성
그것도 조례로 규정이 되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없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이것은 그 조례가 아닙니다.

□ 위원 김종성
왜 그 조례가 아니에요. 전부 뒤에 보세요. 사례보고 한 것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화 공보 법 제25조, 김제시 조례 26조에 수당지급에 관한 건이 삽입이 되어 있어야 예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인에서 15인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는데, 관장님이 보셨을 때 이분들이 도서에 관해서 탁월한 식견이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사전에 자료를 주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자료를 주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 동안에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교체한 도서목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서 목록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은 조금 이런 것은 고쳤으면 하겠다 해서 그런 사례는 전부 수용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 위원 김종성
문화공보 법 제25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그 구성에 관한 법부터 끝까지 쭉 보면 은 운영위원회 회의 등 거기까지 27조까지 봐도 그런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조항이 없어요. 없으면 은 김제시 조례에다라도 넣어서 만들어서 앞으로 수당규정이나 그런 것이.....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도서관 운영조례에다 별도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 문젯거리 붙었습니다. 지금 이것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5건이나 올라왔어요. 이것 돈 쓰는 것만 전부다 해가지고 올라와서…….

□ 위원 여홍구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위원회 구성조례, 수당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여기다 삽입을 한다는 거예요.

□ 위원 최병대
위원회 수당지급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 위원 여홍구
위원회 수당지급조례가 별도로 있다고……. 그런데 관장께서는 여기다 다시 넣겠다는 이 말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아니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도서관조례에다 꼭 편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면 지금 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한 번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은 50천 원씩 지급합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면 도서관에서 임의대로 50천 원씩 주는 것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아니죠.

□ 위원 여홍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조례에서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조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여홍구
그러면 위원회를 얼마나 해요. 한달에 한 번씩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소집을 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필요에 따라서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분기별로 한 번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연중 5~6번 됩니다. 꼭 책만을 살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면 아까 관장께서는 위원회의 추천을 시장이 했다고 했는데 시장이 하는 것 입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여홍구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각종 위원들.....
위로이동 3.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료례중개정조례안

□ 위원 여홍구
여기 26조에 나와 있잖아요. 26조 3항 위원은 관장과 문화재,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뭐 시장이 했다고 그래요 시장이 했어요? 이것을 누가 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그동안에는 제가 위촉을 안했고 전임 잇을 때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혼동을 하였습니다.

□ 위원 여홍구
전 관장이 했다고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있을 때 했기 때문에.

□ 위원 여홍구
그러면 그때 위원회를 선임을 한 것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그대부터 종전부터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리고 15명 내역에 10명이나 15명인데 수당을 한명이라도 더 줄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말이지, 15명까지 채워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아니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책을 구입을 할 적에 분야별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려면 그분들이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야만 이 검토가 되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1주일 이상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시의원도 2분이 들어 있습니다만 은, 검토를 하려면 상당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각종 문헌서적 이라할지, 도서목록 이라할지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 위원 여홍구
아니 이 위원들이 분기에 5번 회의를 하는데 각종 자료를 챙겨서 그렇게 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저희들이 먼저 도서목록을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 위원 여홍구
임기는 몇 년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2년 입니다.

□ 위원 여홍구
2년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어디 있어요? 몇 조에.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29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29조가 임기가 2년으로.

□ 위원 여홍구
29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언제 했어요. 지금 이분들 선임은?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금년에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 위원 여홍구
금년에 교체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여홍구
여기서도 금년에 하게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2분이 계시는 것 같구먼, 여기서도 말이요 위원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13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안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지금 도서관 설치 운영조례는 13조가 지금 자료 반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여홍구
예?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자료반환.

□ 위원 여홍구
자료반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이용자가 자료를 열람이나 도는 이용을 한 후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면 지금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몇 명이 이용권을 발급 받아 가지고 하는지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여홍구
돈을 미리 낸다면서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아 사용하는 관계요.

□ 위원 여홍구
예.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그것은 저희 5층에다가 연구실 이라고 40석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 위원 여홍구
40석을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그래서 40석에 주로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관계라든지, 또는 사법시험 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해 가지고 행정고시도 몇 사람 합격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각종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40석의 연구실에서 꾸준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40명이 해당되는 것이 구만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여홍구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 위원 여홍구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누가 발언하고 하는 그런 회의록이 정확히 있을 것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여홍구
회의록을 한 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정영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예, 정영환 위원 질의하세요.

□ 위원 정영환
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이번에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죠?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정영환
아무래도 도서 쪽에는 여자분들 이 섬세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 분이 강신재씨 한분 계시고 나머지 14분은 전부다 남자분인데, 최소한도 3~5명까지는 여자분들 이 교육계라든가, 문화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시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소설가도 있고, 또 문학계에도 있고, 또 학계에도 여자분들 김제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0대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하시고 여기 비고란에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직업을 좀 써주세요. 뭐 김기정 이분 전신풍동장님, 정주원씨 김제 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박길원 선생님 학교 지금 선생님 이런 비고란에다가 전 현 그 직업이라도 다 해주시고, 소위 누가 이런 것을 워드를 쳐 왔어요. 소위 말이에요, 위원회 명단하고 저기를 하려면 이런 것을 행정에서 먼저 챙겨주어야지 51년생하고 59년생은 맨 앞에다 올려놓고, 소위 여기 모시라는 위원님들은..... 나이 드신 분은 맨 밑에다가 다 세워 놓고 이렇게 워드를 쳐놓고 이렇게 성의가 없이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내어 놓아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가나다라 순서로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관장님이 이런데 한번 올 때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것 정도는 서로 상호간에 예의이니까 이런 것은 지켜주시고 한 번 해보시고, 전혀 성의가 없잖아요. 비고란에다가 전 직업란도 없고.....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최병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홍구
관장님 말이에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여홍구
관장님도 위원회에 들어가느냐고? 조례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는가? 말하자면 여기 조례는 관장이 위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위원이야? 위원장도 아니고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게 그리고 관장도 회의하고 수당을 탑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아니 관장은 수당을 안탑니다.

□ 위원 여홍구
안탑니까? 관장이 들어가 있으면 은 운영위원장을 맡아야지?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종전에는 위원장이 다른 도서관은 관장이 맡는 경우가 더러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그동안에 전례가 위원장을 관장이 안 맡았고, 문화원장이 그 동안에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수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최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최병대
연간 회의 횟수가 5번이라고 했습니까? 연간 회의를 몇 번이나 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작년에 '97년도는 회의를 7번 했습니다.

□ 위원 최병대
7번 이면은 수당이 약 10,000천원 되는데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최병대
회의 수당이 약 10,000천 원 정도 되는데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그런데 회의수당이 없어 가지고 수당 범위 안에서만 지급을 해드리고 식사 대접만 하고, 저희들이 수당을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 위원 최병대
회의 수당은 지급을 안했고, 회의 끝나고 난후에 식사 대접만 했다.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김종성
아까는 일반 운영비에서 드렸다고 했는데.....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김종성
아까는 운영비에서 드렸다고 했어요. 수당을 드렸다고 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수당은 수당 범위 내에서 다 지급을 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수당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없는 당시에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급을 못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식사만 제공을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그러니까 작년에 7번을 했으면 7번 중에 몇 회는 수당까지 주고 그 다음에는 식사만 대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산 범위 내에서만 주었어요. 저희들이.

□ 위원 황형묵
'98년도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서 있는가요?

□ 위원장 김유웅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어요.

□ 위원 김종성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할 때 그 예산이ㅣ 들어가 있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수당이요.

□ 위원 김종성
예, '97년도에.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97년도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일부만 들어 있었어요.

□ 위원 김종성
얼마 들어 있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얼마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 위원 최병대
회의 내용은 무엇 이었습니까? 7회에 대한 회의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안건이 있었어요. 회의 안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서 구입하는 내용만 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아니죠.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 관계가 주로 많이 있었지만은, 그 외에 도서관에서 필요해 가지고 각종 연초에는 계획보고라 할지, 우리 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한 도서관 전체에 대한 보고라 할지 이런 것 등등 제반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까 여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하나 주었으면 좋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최병대
7회에 따른 회의 내용하고 아까 회의수당도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예산한도 내에서는 지급을 하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식사 대접을.....

□ 위원장 김유웅
운영비에서 하고.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식사 대접만 100%로 다 못하고요, 대접 몇 번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차나 대접하고 그냥 끝나는 사례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예산이 없는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행사는 준비해 왔고, 그렇게 대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서예 전 같은 것 그런 행사 준비한 것도 운영 위원회 에서.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꼭 그런 것은 아니죠.

□ 위원 최병대
하여튼 7회에 따른 회의 내용을 한 번 자료를 하나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최병대
그리고 아까 정영환 의원님의 말씀에 보충을 하겠는데, 우리가 위원회 명단을 쭉 보니까 대단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학식이나 이런 전문성 면에서 조금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전체 인격을 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문성 면에서 공공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 구입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따라야 한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 점이 위원 선임에 포함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서구입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조금 결여되었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 위원 선임 문제도 상당히 신중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최병대
그것을 갖다가 이의 시켰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고맙습니다.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하겠고, 사실은 대학교 교수나 강사 분들도 저희들이 초빙을 해가지고 몇 분 들이 있습니다만 은, 교육계 있는 분들도 그 분들 한데 저희들이 자문을 그 동안에 많이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하신 데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 전문서적 위조로 일반교양 서적보다 전문서적을 위주로 도서 구입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도서관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어느 쪽에 전문도서를 갖다가 많이 구입을 해야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그것을 갖다가 위원회에다 상정을 시켜가지고 김제 공공도서관은 고시 쪽 이나 아니면 농업지역 이니까, 아니면 농업전문 서적을 아주 전문적으로 구입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아요. 그런데 이 위원명단에도 그렇고 우리 도서관장님이 그런 의지가 일반도서 쪽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 같은 그런 업무보고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적으로 해야 도서관이 살아 남 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것이다. 일반도서보다도 전문도서 쪽으로 가야 될 거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도서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계속 위원회에다가 우리는 이런 쪽의 전문도서를 갖다가 구입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어야 전문도서목록이 제대로 나오지 일반상식, 일반도서 가지고는 적절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굳이 도서 구입 면에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 관장님이나 우리 실무 계장님들만 해도 이런 정도는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민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민즉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용객의 분포라든지, 그분들의 취향이라든지, 수준은 우리 관장님 뿐만 아니라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지 않는 한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용객이 초등하교, 중등 고등, 취업, 전문 이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분만이 알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서면으로 제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록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은 이분들이 과연 도서구입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범위나 상세한 것은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지금 현재 시립 도서관에 재정난등 이런 모든 것을 고려치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위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어느 경우에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 내적으로 이럭저럭 그것을 이야기 해야겠어 주위에서 이런 여론의 소지도 다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난 7회를 했다고 하니까, 올해에는 앞서 여홍구 의원님이나 최병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히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과연 이 위원 구성이 효과를 얼마나 누리는 것인가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대 위원님!

□ 위원 최병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제목이 말입니다, 김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설치라는 말이 여기 제목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까? 김제시립도서관 운영조례로 해야지 설치 및 설치라는 말이 이 제목에 안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이 설치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조례가 어색합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1조에 목적이 있고, 2조에 위치, 3조에 업무해가지고, 김제시 도서관 설치 근거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설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설치목적이 1조에.....

□ 위원 최병대
아니 운영조례 여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에다가는 설치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가도 설치라는 말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문제예요. 이 목적에 있는 설치라는 말하고, 제목에 있는 설치라는 말하고는 우리 기존 도서관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제고 하는데 이 조례의 제일의 목적이 아닙니까? 구태여 설치라는 말을 갖다가 기설치 된 것을 갖다가 설치라는 말을 넣으면 어색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그런데 최병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은, 저희들이 이 설치운영조례를 '95. 12. 21날 당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5. 12. 21일 이후에 저희들이 '95년 12월말 경에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개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설치조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만 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은 한번 이 도서관이 설치가 안 되고, 각 시 군이라고 해서 전부다 다 도서관이 다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 군의 의회와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도서관이 설치가 거의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 설치조례가 결정이 안 되면은 설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설치를 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이 설치가 말하자면은 되어서 이에 다라서 운영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황형묵
아니 관장님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운영에...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운영이지요.

□ 위원 조민종
설치는 이미 끝났으니까 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설치가 필요 없다는 말 이예요. 여기다가 운영조례 개정안 이라고 해야지 시립도서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설치에 관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안 올라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그런 뜻은 조금 아니고요. 기본 타이틀이 설치 및 운영조례 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만.....

□ 위원 조민종
관장님 보세요, 조례라는 것은 개정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부분이 들어 있어야 거기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이지, 그냥 설치를 해서 개정도 안하는데 그것을 명목상 고칩니까? 법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97년도에 말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수당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황형묵
수당이 2,000천원으로 책정이 되었구먼요. 예산이 서 있었구먼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황형묵
그런데 7번 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그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집행하고요.

□ 위원 조민종
7번 했냐고요. 아까 7번 했다고 했는데.....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7번은 말하자면 회의를 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위원 황형묵
작년에 한 번도 수당 지급을 못 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아니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집행을 했어요.

□ 위원 황형묵
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황형묵
하고서는 그 밥값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한 번 하면은 15명이면 은 저 관장님 말씀대로 50천 원씩이면 750천원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황형묵
그 7번을 했는데 수당은 작년에 실제로 몇 번 주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아니 이것 계산이 안 맞지 않아요. 15명 밥을 주면은 얼마씩 입니까? 7번이면 밥도 주고, 수당도 주었을 것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아니요, 수당이 나가게 되면 은 그 식대는 거기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7번 했다고 해서 7번 전부다 다 수당을 지급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수당은 예산 범위에서만 집행을 해주었고, 이 수당이 없는 상태에서는 집행을 않고 차 한 잔 대접하고 끝난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은 아주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대화 하다 보면 은 식사를 한 번씩 대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위원 황형묵
그리고 작년에도 말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한 번 이라도 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황형묵
아직 못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예.

□ 위원 황형묵
그러면 예산이 1,000천원이 잡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작년에 수당 한 번씩 주었으니까 또 올해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주면은 떼어 먹었다고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관장님이, 그러면 운영위원회 한번 하면은 15명이면 은 750천원이면은 750천원이면 250천원 가지고 이것 운영위원회를 만일에 수시로 만약에 몇 번 열어야 할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관장님 사비로 주시겠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정렬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할 적에 삭감되어서 저희들은 사실은 앞이 캄캄 했습니다. 지금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14명이 나가기 때문에 700천 원씩 나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2번밖에 운영위원회를 집행을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도서관은 단일건물이 아니고, 복합건물로 해서 도서관이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단일 건물로 큰 규모로는 전라북도에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은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저희들로서는 걸음마를 해서 관리하는 단계가 되었고, 우리는 도서관을 설립하는 당시에 다른 데어서는 정착되는 단계가 되었고, 우리는 '95년 12월 달에 '96년사 말하자면은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구면 에서는 건축 면 에서는 우리가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한데, 내부 실질적인 면에서는 예산이나 모든 면이 뒤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현대화 작업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이 조금 널리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번 밀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화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대 위원님!

□ 위원 최병대
공공도서관인 김제시립도서관이 그 도서구입 문제에서 첫 번째 도서구입 문제에서 전문서적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일반도서 쪽으로 가다가 보면 은 이런 위원님들이 위원 선임은 안 해도 됩니다. 일반서적 구입을 갖다가 하려면 앞에서 제목만 수백 가지 수천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책 구입을 하겠소. 이래버리면 되는 것 입니다. 일반서적에 대한 전문가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그 농업 쪽에 아니면 그 법리 쪽에 행정 쪽에 전문서적을 갖다가 구입을 해야 될 경우에 그 전문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우리 이런 쪽의 전문서적이 지금 조유하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더 도서를 갖다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전문서적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도서를 갖다가 구입한다고 하면은 구태여 이런 일을 갖다가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설치 및 제목 그 설치라는 말이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정위원님이랑 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 내용을 보아서 거기에 합당한 조례 내용에다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도 아마 해당되는가를 보면 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아야 되고 그래서 본 조례는 일단 보류…….

□ 위원장 김유웅
유보 쪽으로, 그런데 위원 명단을 보니까 여기 사실상 그게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한 10명 정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도소 소장을 말하자면 위원회를 시켰어, 질을 농업분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몰고 나가야지 보니까 여기 지금 그전에 생각나는 대로 전임 관장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쪽 위원을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 위원 김원중
위원회의 임기가 이제 끝난단 말 이예요 12월이니까, 임기가 2년씩 되어 가지고 끝날 거예요, 그때 선정을 하라고 해야지요.

□ 위원 여홍구
끝나는데 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일단 가지고 오면 은 봅시다.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가. 정확히 있을 것 아녜요. 도대체 발언은 무슨 발언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유웅
이것 없어요. 없을 거예요.

□ 위원 여홍구
이것도 가지고 오라고 해야 해요. 위원장 김병학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위원이 도대체 우리 김제 시에 위원회가 더 필요 없어요.

□ 위원 김종성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 내가 첫 번에 질문을 했을 때는 작년에 5번 했다고 하고, 또 나중에는 7번 했다고 하고…….

□ 위원 여홍구
우리 저 김제시 전체적으로 청 내에 위원회가 도대체 몇 개인가 그것한번 다 빼어보고 위원회에 몇 번 들어갔는가. 이것도 한 번 따져봐, 문화원장은 안 들어 간데 가 없을 거야 아마.

□ 위원 오경식
중복 되겠지…….

□ 위원 여홍구
몇 번 들어갔는가? 이 사람 문화원장 뿐만이 아니라

□ 전문위원 도인기
전체적으로 받아서 드릴게요.

□ 위원 여홍구
한번 그려봐요.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당만 타도한다고 할 텐데…….

□ 위원장 김유웅
아니야, 벽골제개발위원은 밥도 안주고, 물도 안준다니까?

□ 위원 김원중
예산이 안서 있는가 보구먼요.

□ 위원 여홍구
아니 위원회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끔 해야지, 한사람이 다 참석을 하면은…….

□ 위원 김원중
위원회도 대접받는데 가서 위원을 해야 돼요.

□ 위원 정영환
아까 이야기 했듯이 최병대 위원님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해가지고..... 문화계 쪽이라든가, 지도소 쪽이라든가, 기술 분야로.....

□ 위원장 김유웅
그렇지 지도소, 농촌문제 이니까 농업학교 교장을 한다든가.....

□ 위원 정영환
도서 구입도 애들의 취향에 맞고 우리 일반인들도 전문성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밥 먹고 관장이 이번에 일반 도서를 얼마 구입하려고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들 있습니까. 하면은 아니 관장님이 한대로 하세요.....

□ 위원 오경식
그런 소지가 있지.

□ 위원 김원중
이번 임기가 끝날 거예요. 끝나야 조치를 하던가 하지요.

□ 위원장 김유웅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 위원 김종성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돈을 5일전에 미리 예약을 하면은 전액 내어주고, 안내주면 10%로 공제하고, 부위원장 하나 두는 것 하고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되 지금 나가서 회의록이라도 가져오라고 해요, 없으면 없다고 말이나 한 번 들어 봅시다.

□ 위원 여홍구
조례중개정안 상위법 제목 그대로 써주어야 해요.

□ 위원장 김유웅
맞아요! 맞아.

□ 위원 최병대
상위법에도 그게 안 나와요. 상위법에도 설치라는 말은 안 나와요.

□ 위원 김원중
그게 나와요, 상위법에 나와요, 제1조에 나와요.

□ 위원 최병대
도서관 및 도서 촉진 시행령에 가도 이게 상위법인데, 그것 안나옵니다.

□ 위원 여홍구
동법시행령 제6조를 보세요. 없어요?

□ 위원 최병대
안나온다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다가 규정을..... 설치에 관한 것은 이것은 개정 조례 안을 낼 적에 설치라는 말은 같다가 빼가지고…….

□ 위원 김원중
김제시 조례이구먼요. 뒤에는 김제시 조례요. 상위법에는 안나오고 김제시 조례에 나와 있구먼요.

□ 위원 최병대
조례에다가는 설치에 관한 것은.....

□ 위원장 김유웅
그것 챙기려면 뭐 하니까, 이것 통과 시킵시다.

□ 위원 김원중
위원들을 임기 끝나는 대로 전문인으로 해서 바꾸라고 하세요.

□ 위원 오경식
여기도 아까 여홍구 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총무 분과 위원들은 안 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 위원장 김유웅
옛날에 한거이니까.

□ 위원 김원중
조례 개정이 특별한 게 없어요. 부위원장 하는 두는 것하고.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표결결과 찬성 8명, 반대 없고, 김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최병대
설치라는 말은 빼라고 하세요.

□ 위원장 김유웅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나문상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나문상
예술회관관장 나문상 입니다.

□ 위원 김종성
관장님 저번에 설명하셨잖아요. 주례 회의 때 그 설명으로 약하고 편히 쉬시지요.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그렇게 해요.

□ 위원 김종성
몇 번 들으면 뭐해요.

□ 문화예술회관장 나문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무위원 도인기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현행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 등 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확정 과제로 선정되어, 사용료 반환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 김종성
원안 통과 합시다.

□ 위원장 김유웅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찬성 9명, 반대 없고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시.군경계선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위원장 김유웅
의사일정 제4항 시 군경계선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 군경계선 변경에 다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백길수 총무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총무과장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동진농조에서 부안군 백산 면 평교 2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불분명 해가지고, 1개의 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유자가 소유권,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영농의 소유권자 확인 등 불편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경지 정리한 경계를 가지고 지금 경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 시 군간 경계는 산이나 하천, 도로 등 자연지형물을 가지고 경계를 했기 때문에, 1개의 필지에3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참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경계조정을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은, 부량면 옥정리 6개 필지 2,031m2가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로 편입이 되고, 금판리 1개 필지와 용계리 13개 필지등 14개 필지 1,170m2가 부량면 옥정리로 편입이 되는 것 입니다.
증 감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은 김제로 861m2는 감이 되고, 대신 부안으로 861m2가 증이되는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은 약 26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도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붉은 색 칠해진데 가 김제시에서 부안군으로 편입이 되는 지역이고, 노란색 칠한데 가 부안에서 김제로 편입이 되는 것 입니다.
경지 정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의해서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시 군 경계선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4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 입니다.
경제정리 지구 행정구역 변경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교 2경지 정리지구의 경지 정리 사업으로 시 군 경계가 불명확 하고, 1개의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는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 군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련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지정리 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시 군간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제시 부량면 6필지 2,031m2가 부안군에 편입되고, 부안군 백산면 14필지 1,170m2가 본시에 편입되어 본시가 부안군보다 861m2 즉 260평이 적게 편입되었습니다.
이번 동진농조에서 시행한 경지 정리 사업 지구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안은 시 군간 경계를 경지 정리 지구의 농로 및 배수로를 기준으로 조정 시 시 군간 경계가 명확하고, 시 군세에는 별 영향이 없으며, 주민 편익을 위하여 시 군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경지정리 지구 행정구역 변경 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형묵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이 경지 정리가 길나있는 지역에 지금 경계선을 서로 양보하고 지금 하는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경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입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새로 경지정리를 '96년도에 해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수로하고 아까 이야기한 논 두럭을 경계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861m2가 서로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이것을 엊그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경계선을 진즉에 해주어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해가지고 지금 말썽이 생긴 것이더군요.

□ 총무과장 백길수
저는 지금 엊그제 KBS TV를 보았는데, 이 재산권 행사가 1~2필지가 아니고 몇 천정이 됩니다요.

□ 위원장 김유웅
그러지 그러니까 그 구역이 백산면 전 구역으로.....

□ 총무과장 백길수
그런데 그게 전반 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경지정리 경계가 불분명한데는 그 필지만 등기가 안 나야 하는데, 경지 정리 지구가 전체가 다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그리고 농조환지과장님이 현장에 가신다고 해가지고 의원님을 모시고 가시려고 지금 여기에 왔는데, 저희가 시정계장이.

□ 위원 김원중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요.

□ 위원장 김유웅
이것 현장에 가볼 것이 없네요. 내가 그 때 그 면장을 하고 그 사항을 잘 압니다. 그런데 경계조정을 하는데, 현장가야 벌판에 가서 한계를 가리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필지로 이렇게 논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것이 이렇게 끊어지니까 이렇게 잡아주는데 우리가 지금 800m2만 손해나는 것이자, 861m2만 그러는 건데 이것 해 드려 야해요, 재산권 행사를 해드려야 해요.

□ 위원 황형묵
처음에 경지정리를 할 때 말입니다. 환지할 때, 그 환지서 말하자면 측량은 잘 못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유웅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환지는 다 받았는데, 이렇게 논이 반듯반듯 하게 끊어지니까 논 주인이 항의를 하는 것이에요.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환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인제 김제시하고 지적 계에서 측량은 해서 처리하는 것이지요. 환지는 기시행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알았어요.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의 재산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개 군으로 협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알겠습니다.

□ 위원 조민종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한계점이 이 한계점이 어디라는 것이 표시가 확실히 안 나타났어요.....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경지정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개 필지가 2개 시 군에 걸쳐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부안사람이 김제 땅을 농사짓고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편익을 위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민종
그것은 이해가 가고 알아요. 아는데 한계를 하다보니까, 논 두럭이 이쪽에 섰다든지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게 전체 우리 김제 땅 아닙니까? 이쪽에, 이쪽에는 부안 땅이고 그렇죠?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새로 빨간 선이 법선으로 환지가 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 1,210평 4,000m2로 1필지씩 만들어 버렸어요. 만들었는데 지금은 경지정리 사업이 대구 확정리라 해가지고 법선으로 쌓다보니까 법선 쪽에서 조금씩 움직인 것입니다. 조금씩 법선 혹시나 배수로가 제방인데요. 동진강 제방입니다. 법선 쪽에서 이 논둑을 쌓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법선입니다. 지금으로 3,000평씩 논을 분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민종
그러면 부량 면 출신 위원장님께서 가볼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시급한 모양이더구먼요. 그냥 통과를 시키시지요?

□ 위원장 김유웅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 김종성
가만있어 봐요. 꼭3,000평으로 끝났습니까?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이 설계상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설계를 처음에 할 때는 이P전에는 1,210평 4,000m2로 할 때에는 논둑을 미리 쌓고, 이 환지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법선에 가서 3,000평으로 해가지고 일단 법선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다 내분할 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이 법선에서 좀 틀려서 된 것 이예요. 내분할 이라는 것은 이 블록 안에다가 3,000평으로 일단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만든 속에다가 또 안에다가 논 두럭을 쌓아줍니다. 그래서 법선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례가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설계는 제대로 경계구역을 맞추어서 했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움직였다는 그 말이지요?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아니 설계상이 아니 처음부터 나왔어요.

□ 위원 김종성
아니 그런데 왜 '96년도 것이 인제 올라왔어요?

□ 총무과장 백길수
그런데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의회에서 진작 했어야 하는데, 미처 제가 못 챙겨 가지고 늦게 의회에다가 상정.....

□ 위원 김종성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가요. 김제 사람이 부안에 가서 농사 못 짓습니까?

□ 위원장 김유웅
짓지요.

□ 위원 김종성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재산권 행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모르겠어, 이게 지금 개인 논 아닙니까?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그런데요 시공 상.....

□ 위원 김종성
이것이 지금 개인 논이지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위원 김종성
이게 도색 색칠해 놓은 것이 개인 논이지요?

□ 총무과장 백길수
예.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아니 그것이 경계선이 이쪽으로 갔다는 내용이고, 왜냐하면 시 군경계선이 지정되어서 올라오면 은 등기가 되어서 조례공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등기가 안 나고 조례공포가 안되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등기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시 군 분할 경계선 확정이 안 되어서요. 이것이 대통령에게까지 가가지고 조례공포가 되어야 시 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다. 그래서 일체 매매행위가 되지 못해요. 등기가 안 나서요.

□ 위원 김종성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 이말 이예요, 김제시 땅이 몇 백 평이 저리로 가는 것 그것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첫 번에 설계를 하실 때 이것이 합쳐가지고 부안하고 김제 쪽하고 합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예, 처음에는 설계를 할 때에는 시 군 간이 사실은 필요 없고 일단 설계를 전부다 했기 때문에 설계가지고.....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이것은 동진 농조에서는 김제, 부안, 정읍, 고창까지 전부 관할해서 하지만은, 우리시로 볼 때에는 부안으로 261평을 뺏긴다는 그 이야기 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0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심각하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을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의견청취만 하니까 관계없어요?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저희가 말씀드리면 은요 시 군간 조정은 아까 말씀처럼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여홍구
처리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농조에서도 부안이나 뭐 농조에서 관할을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겠지만 은, 그래도 경계만큼은 반듯하게 끊던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손해가 안 나게 설계할 때에.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저희들이 설계 못하고 농지개량조합사업연합회라고 거기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 위원 김종성
지금 설명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잘 못했다가 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불편을 준 것이에요, 경계가 반듯할 수는 없잖아요 삐틀어졌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서 경계를 설정하다 보니까 한쪽은 부안 한쪽은 김제를 땅이 물고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계는 받았어도 지번부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번부여를 못하니까 등기를 못 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 위원 여홍구
김제에서 부안으로 가는 농지주가 누구예요? 주인이 부안사람 이예요?

□ 위원장 김유웅
부안 사람 이예요.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부안사람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그 논주인은 제방 넘으면 전부다 부안사람 이예요. 동진강 밖에가 있어요. 어떻게 직강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떨어졌어요.

□ 위원 최병대
논 두럭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게 논 두럭 아닙니까? 논 두럭 경계 아니에요?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한쪽으로 261평을 한족으로 몰아가지고, 완벽하게 맞춰가지고 경계를 확정지어 버리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261평을 김제에서 손해 부안에서 득을 보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땅 한쪽에다가 면적을 그만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김제 쪽으로 원래대로 돌려줘 버리고, 이 조정을 갖다가 하면은.....

□ 위원 김종성
다른 사람이 안한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이.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진강 제방인데요. 동진강 넘어서 부안 백산 쪽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 김제시 땅이 이 속에 배수로 같은 게 좀 많이 들어 있으면 배수로로 조금씩 들어가서 조정을 의원님 말씀대로 배수로 땅을 부안군 땅을 김제로 주어서 이 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막혀서 되지 안 해가지고 사실은 못 잡은 것이에요.

□ 위원장 김유웅
자그만 해요.

□ 농조환지과장 정정길
사실은 필지가 다해서 7필지 밖에 안 됩니다.

□ 위원 김종성
잘 알았어요. 토론이 끝난 것으로 하지요.

□ 위원장 김유웅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 군경계선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검토 보고에 따라 시 군 경계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농가의 영농 불편해소를 위하여 평교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를 기준으로 시 군 경계를 조정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표결과, 참석위원 9명중 찬성 7표, 기권 2표로 시 군경계선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에서 가결된 김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시 군경계선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1명
총 무 과 장 백길수
세 정 과 장 나세훈
시립 도서 관장 박정렬
문화예술회관장 나문상외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3-10
2 2 대 제 34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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