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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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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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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3월 10일(화) 오전 10:0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김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황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의건
5.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00 개의)

□ 위원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에 앞서 김명호 산업과장께서 사무관 연수 교육 중에 있으므로, 최규철 사회 산업국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입니다.
김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양곡관리법에서 규모이하제분업이 신고에서 등록제로94년 1월 5일 법률 개정됨에 따라서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규모이하제분업 신고 절차 등 김제시 조례 제72호 95년 2월 4일은 법률 개정 94년 1월 5일로 양곡관리법이 신고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김제시 김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여기서 규모이하라는 것은 원동기 5마력이하를 말합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양곡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김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도 나와 있습니다.
규제완화 정비대상 자치법규 정비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제분업은 쌀을 가지고 분을 만들어서 떡가루라든가 양념류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쌀을 찌어서 가루로 만드는 것이지요.

□ 위원 박훈
이 조례가 떡 방앗간 하는 사람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그건 아니죠. 떡 방앗간은 그 원료를 갖다가 떡을 만들 수 있지만, 쌀은 주로 질이 나쁜 쌀이죠. 나쁜 쌀을 완전히 떡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밀가루같이 쌀가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 위원 강병문
쌀가루뿐만 아니라 밀가루, 보리 가루 등 가루로 만드는 것은 다 제분업 이예요.

□ 위원 박훈
그러니까 가루로 만드는 재료만 들어가지, 공장 제조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김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와 김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제안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신고와 등록의 명확한 차이점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원동기 5마력이라고 하면 대개 우리가 깊은 원동기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니까, 대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체를 애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마력이라는 것은, 1마력이 말 하나가 돌매를 돌리는 것이 1마력이라고 기준을 둔다고 하지요.
여기에서 5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경운기.....

□ 위원 최판동
경운기가 10마력짜리도 있고, 5마력짜리도 있고.....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제일 적은 규모입니다.

□ 위원 오석호
신고하고 등록에 대한.....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신고는 허가에 준하되, 지역성을 감안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가까운데, 예를 들면, 농지전용 신고하면은 시까지 안 오고 면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등록은 허가나 신고가 아니고 말하자면 요식 행위를, 규정에 의해서 뭣해라 하면 그 자체가 되는데 반드시 규제가 달려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신고지요. 그러니까 등록이라든가 신고는 허가보다는 가벼운 것이죠.
등록은 일단 자기가 요식 행위를 다 해놓고 등록을 하면 효력을 발생하고, 등록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떠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효력발생이 안됩니다.
규제가 아주 없는 것이 등록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신고는 허가사항 이고, 말하자면 신고라는 것은 그러면 허가사항을 애기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준 허가사항 이니까 의무사항 이죠. 의무를 해야지요.

□ 위원장 이재희
거기에 복합되는 서류는, 거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아까 말씀대로 등록은 자율사항 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면 효력 발생을 못하죠.

□ 위원 오석호
그러면 법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아니, 신고사항을 안했을 경우에는 행정규제를 받고, 등록은 행정규제를 안받지만은 효력발생을 못합니다.

□ 위원 박훈
지금현재, 마찬가지로 신고나 등록은 행정 효력발생은 똑같은 모양인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허가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관청에서 허가를 맡아야할 것이고, 신고는 내가 시설을 해놓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등록은 세무서에 등록하듯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등록신청만 하는... 간소화하는 절차라고 생각돼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그러기는 그런데, 예를 들겠습니다.
농지전용을 해야 하는데 규모 1,000평 이상은 시에서 신고처리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1,000평이 넘었을 때에, 1,000평 이하는 신고처리를 할 수 있고 1,000평이 넘었을 때에는 여기 와서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해야 할 요인은 비슷하지만 규모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신고 처리를 해주죠.

□ 위원 박훈
등록은 세무서의 등록증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고, 신고는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행정법에서는 의무사항하고 자율사항 이렇게 나누죠. 등록은 자율사항입니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니까 의무사항이고요.

□ 위원 이용현
신고하고 등록하고 명확히 구분을 잘 못하는데 연구하시고, 이것이 말하자면 분쇄, 떡 방앗간, 또 전에는, 이것을 조례로 통과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으며, 지금현재 농가에서 정미공장이 다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한두 가마니 정미하는 것 있단 말 이예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정미요?

□ 위원 이용현
나락을 갖다가 쌀로 정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 위원 이용현
그것들은 등록제 입니까? 신고제 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죠.

□ 위원 이용현
바뀌었어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 위원 이용현
그것은 조례에 안 들어가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그것은 도정업이고...

□ 위원 이용현
도정업은...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나락을 쌀로 빼는 것이고, 이것은 쌀을 갖다가 제분하는 것이고 좀 틀리죠.

□ 위원 이용현
제분하는 것이면 예를 들 것 같으면, 이것은 어디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전구에 있는 떡방아, 거기서 주로 사가지요. 그것을 갖다가 쌀로, 이런 좋은 쌀을 갖다가 하면은 수지 안 맞으니까 3급, B급도 안되고 C급 쌀, 말하자면...

□ 위원 이용현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조례 없이 그냥 받아서 쭉 처리했어요.

□ 위원장 이재희
옛날에는 허가제 이었어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쌀 수입은 제분할 수 있는 것만 수입하지, 식용으로 하면 수입 안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질이 낮은 것을 갖다가 제분해서 떡이나 이런데 에 사용하도록...

□ 위원 이용현
다시 말해서 술을 만든다든가 다 그런 것도 다 인정 되는가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아니 다니까요. 가루로 만든다니까요.

□ 위원 이용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술 만드는 공장으로...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밀가루로... 예. 제분업으로 주로 말을 합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와 신고, 등록 이 관계에서 허가는 어느 일정한 허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허가를 받아야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사항은 의무사항 입니다. 일정한 허가단계 보다는 단계가 낮은데 신고사항은, 말하자면 허가를 받아야할 대상이 1단계 낮춰서 이 규모의 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관청에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예를 들어, 떡 방앗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꼭 필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사항은 자율사항 입니다. 자율사항 이라는 것은 신고를 하고 등록을 안 해도 관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고 싶으면 등록을 해야 되고, 안하고 싶으면 등록을 안해야 되는데 등록을 않고, 예를 들어서 제분을 했다할 경우에는 행정의 제재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쉽게 생각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제한하는 수준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기에, 제가 부언설명을 하자면 내수면 양어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물고기 한 마리 키는데 등록을 해야 한다, 아주 규제가 제일 약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규제를 의무사항으로 했냐. 자기가 키워도 좋고 안 키워도 좋은데, 정부에서 내수면 사업, 지금 물고기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는 알아야 규제를 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안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행정 벌을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불이익도 없고...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그러나 정부에서 내수면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에 명단이 있으니까 지원이 되지요. 그래서 자율사항 이라고 그렇습니다.

□ 위원 오석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이것은 제분이, 쉬운 애기로 하면 2차 가공이네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2차 가공이면 다른 부분들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1차에서 2차까지는, 말하자면 이런 등록이나 이러한 것으로 많이 바꿔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분업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 위원장 이재희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다른 것도, 이 제분업만 유별나게 2차 가공까지 들어가죠. 다른 것은 1차 가공도 안 되는 우리 생산품이 있죠?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도 농산물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1차 가공정도는 해 줘야만 이 우리 농촌에서 말하자면 뭔가 앞으로 획기적인 것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1차 가공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농산물을 찬성해야 그냥 시장으로 반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가장 중요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강원도 감자 같은 것도 제분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좋은 쌀은 식용을 하고 질이 나쁜 것, 안 남미 쌀 이라고 하는 정도의 유형은 제분해서 2차로 하자...

□ 위원장 이재희
그것은 알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 전부가 다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포도다, 그러면 포도를 엑기스로 만드는 것이 1차 가공밖에 되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 위원장 이재희
그런데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 위원장 이재희
위생관리법상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로 따지면 1차 가공, 2차 가공도 이것은 말하자면 등록제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 위원장 이재희
그런 것을 제가 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앞으로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1차 가공정도는 등록제로 해서,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애기입니다. 다른 애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있어요.
쌀이 모자라다 보니까 외국에서 질이 나쁜 쌀을 갖다가 그것을 식용으로 유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격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유출시키면 90%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단단히 해놓고 못하게 하는 규제법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김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참석위원 7명 위원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에 앞서 안평옥 산림과장께서 도청 산림 관계관 회의 참석 관계로 출장 중에 있으므로, 최규철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사회산업국장 최규철입니다.
김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의견 청취 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정확히 자치법규에 규정하므로 서,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중 허가취소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 제6조의 2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김제시 공원사용조례 제6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김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공원사용졸계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다음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문)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중 허가취소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 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6조(허가 취소 등)은 현행과 같고, 제6조2(청문)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중 허가취소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 로 대비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김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김제시공원사용조례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우리 지역 내에서 공원사용조례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성산공원의 전망대를 제외하고는 없지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청문한 것이 없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취소는 아니니까 청문한 것은 없을 것이고, 허가나 이런 것이 난 것이 우리 지역에 몇 군데나 있냐고요?
여기조례내용을 보면 판매, 시설물, 공작물은 이런 등등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조례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 공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김제시 공원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여기에서 규제하는 것은 성산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최판동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전망대만 허가를 했지, 그 외의 자판기를 했다든가 성산 구역 내는 이런 것은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없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런데 앞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은 허가취소를 하려면 의견 청취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의 여론을 잘 들어야 한다는 애기인데요.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일단 허가를 한 이후에는 허가취소를 할 때에는 상당히,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재를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그렇죠.

□ 위원 최판동
알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행정처리를 하지 말고 서로 의견청취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에 취소사항으로 간주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희
일방적으로 취소를, 그전에 6조 그대로, 말하자면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 그 효력의 정지,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청문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총 8명 위원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임병민입니다.
본건은 지난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해 올린 사항입니다만 은, 폐기물 관련하여 투기하는 자에 대하여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은,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위에 있는 상위법인 법으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의 청문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광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광주성

□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지난 97년도에 과태료를 몇 건에, 얼마를 받았는지의 실적이 있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있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약 70,000천 여원 정도요.

□ 위원 박종률
얼마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70,000천여 원요. 전부 일일이 부과하기 전에 적발해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청문을 하거든요.

□ 위원 한재술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변명할 기회도 주고 또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만 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부과를 하고 적발을 하기 때문에 빠져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러면 단속요원은 공무원이 하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속 요원을 더 강화시키든지, 시골 같은데도 폐기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강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강력히 하겠습니다.

□ 위원 한재술
직원이 모자란다든가 그러면 다른 직원도 더 파견을 하고, 아니면 특별히 어떤 요원을 대체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버리고 웃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리고 벌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강력히 하겠습니다.

□ 위원 박종률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요, 단속이 까다롭죠, 그런데 혹시 편파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없는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편파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 박종률
그런데 증거가 없이 버리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해주신 다든지.,....

□ 위원 박종률
아니, 내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고를 꼭해야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동 순찰 등 행정에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를 꼭 단속 하라는 애기가 아니라, 단속 보다는 지도차원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지도 차원으로 해주시기 바라면, 즉 가서 중점적으로 했는데 꼭 결과만 물을 것이 아니라 다시는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보고한 실적이 있으니까, 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종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며, 누구는 단속만 하고... 즉, 밥술이나 먹는 사람들이라고 단속만 하면 쓰겠어요. 지금 여론이 있어서 그래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종률
지금 내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환경청소과 하는 것 보고 있어요. 시정 질의 때 하려고 그래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 이용현
청문에서 삭제한다고 한데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죠? 기간은 몇 일간을 준다든가, 여기 10일간 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애기할 수 없을까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청문을 똑같이 실시를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청문을 하던 것을 삭제를 하고, 조례보다 위인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으로, 법으로 청문을 한다는 애기예요.
조례의 어떤 내용이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절차상 법으로 청문 하냐. 조례로 청문 하냐. 지금까지는 조례로 청문을 했었습니다마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보다 위에 있는 법인 행정절차법으로 청문을 한다, 그 애기예요.

□ 위원 한재술
상위법으로 한다. 이 말이죠?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한재술
귀찮게 조례까지 할 것 없이...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 결과, 7명 위원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한재술
지나갔는데 토론이 있어서 우리가 토론한 것은 잘 되었다고 본다든가 아니면 더 좀 잘하자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토론할 수 있지요?

□ 위원장 이재희
의결을 거치기 이전에 토론을 해가지고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의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오석호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가. 부 표결을 물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재희
죄송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었거든요.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가결을 해줘도 별 이상이 없다 생각이 되어서 그냥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로이동 4. 봉황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봉황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4항, 봉황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본 안도 지난 주례 회의 때 보고를 해 올린 사항입니다.
봉황농공단지에 현재 공동 오. 폐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은,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1일 300t에서 450t으로 증설하고, 99년 1월 1일부터 규제하는 총 질소와 총 인에 대한 제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설하고 해서, 이 시설이 480,000천원이 듭니다만 은, 이중에 70%는 환경부에 수차례 저희들이 쫓아 올라가고 해서 336,000천원은 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승인을 받았고, 금번 지방채 발행 승인 안을 올린이 건에 대해서 144,0000천원인데 공사비 30%입니다만 은, 이 융자금은 저희 시에서 갚는 것이 아니고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입주해 있는 업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비는 단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증설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제4항, 봉황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봉황농공단지 오. 폐수 종말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 예산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지난번에 실무과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 봅시다.
봉황농공단지 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랬을 때 말입니다. 봉황 동에 살고 있는 정영환 의원이 얘기를 하면, 지금 봉황농공단지내의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부도내지는 폐업을 하고 있다, 또는 휴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은 3년 거치 7년 상환 재원은 실수요자 부담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IMP의 여파가 있기 전에도 2개 공장 외에는 가동된 일이 없는데, 지금IMF 현 상황 속에서 존재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그러한 현실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봉황농공단지에 있는 일반 업체가 전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부도가 나가지고 당장에 재원을 조달할 실수요자가 전혀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실수요자 부담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장을 가동을 못하고 농공단지 공동으로 오수처리장을 증설을 해놓았는데 공장이 가동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3년이 지난 뒤부터는 만약에 돈 한 푼 낼 공장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 관련 규정상 신규 업체, 예를 들어서 A공장이 부도가 나고 공장이 안 되고 경매로 인해서 B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공장을 할 경우에 B가 이 비용부담을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오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경우도 아니고, 승계할 업체도 없고 완전히 공장이 가동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3년 후부터는 144,000천원에 대해서 7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는 극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2개 공장밖에 가동이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여러 업체가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144,000천원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업체별로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얼마를 공평하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차, 5차에 걸쳐서 업체 대표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업체의 인원수,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 폐수 량, 이런 량에 따라서 비용부담을 하겠다는 것까지 전부 회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염려가 됩니다만 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봉황농공단지에 우리 청소과장께서 입주해 있는 업체 중 몇 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약 2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중에 삼익 유가공, 그린 엠, 호남제면, 그다음에 금성사료, 지금현재 돌아가고 있는 공장만 해도 10여개 업체가 넘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강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병문
사업체가 애당초에,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오.폐수 시설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 강병문
증설도 안 되고, 오히려 쉬는 사업체도 있고 그러는데 어째서 오. 폐수가 많아집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린 엠 같은 공장도 증설을 했고요. 중간에 가동을 하다가 오. 폐수장이 늘어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업체가 부도가 나서 B업체가 들어오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 폐수장이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에 A업체가 들어왔을 때에는 10톤만 배출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었는데 B업체가 들어와서 20톤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설 요인이 생겼고, 99년 1월 1일부터 질소하고 인이라는 항목을 신규로, 말하자면 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지금 분뇨처리장도 탈질소나 탈인 시설을 증설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예이거든요.
그래서 증설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그때당시에 공장 조성을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때에는 말하자면 어떤 규모까지는 정했을 텐데 지금 그 공장이, 말하자면 다른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변동이 생겼다는 애기입니다.

□ 위원 한재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두 번째 입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시습하다고 했는데 문서 있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 위원 한재술
개정된 법안 있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어디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야지...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당연히 넘어가야지요. 그런데 안하면 안 됩니다

□ 위원 한재술
안하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관련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 위원 한재술
말만 듣고 해줄 것이 아니라...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전에 다 규정대로 했을 텐데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신규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어요.

□ 위원장 이재희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최악의 경우에, 오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맥이 같은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생겼을 적에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않고 그 재산은 부도처리가 돼서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말하자면 묶어 놓아가지고 우리시에서 부담이 안가는 이러한 조치는 못합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아니, 그것은 당연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현재대로 분양이 된 상태인데 지금도 분양금액을 몇 년 거치 몇 년으로 상환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분양대금을 완전하게 종결돼 전까지는 등기이전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등기 압류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설령 경매처분해서 들어온다 해도 그것은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최판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이것 그냥 안 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재희
그런데 이것이, 지금현재 공단을 조성하는 데는 말하자면 규정을 집니다. 어느 한계에서 어디까지만 공장을 둘 수 있다, 그런데 농공단지는 관할 책임 이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김제 시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간 수질오염이 오버되는 수치, 그런 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떠냐면, 현대자동차 협력화 단지 하면은 자동차 부품이 아닌 것은 한 가지도 들어가지 않아요. 법적으로.

□ 위원 한재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들어가는 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했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도...

□ 위원장 이재희
그런데 이것은 원칙은 시에서 말소가 되었을 때, 그런데 현재 농공단지는 시에서 등기이전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설령 돈을 못 갚고 어려운 일이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별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20개 업체에서 돈을 분담해서 내 놓아야지요?

□ 전문위원 강주성
봉황농공단지는 오. 폐수 분할처리시설이 이미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공장이 99년도부터는 총 질소하고 인이 규제대상이 안되었는데, 99년 1월 1일부터는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최판동
분뇨처리장 하고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 전문위원 강주성
그러니까 시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실수요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증설을 하는 거예요.

□ 위원 한재술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부담을 하는 것예요.

□ 전문위원 강주성
이자율은 년 6%...

□ 위원 한재술
아니, 그것 말고... 부당하게 행정에서 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어야지...

□ 위원 최판동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한다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규칙이 있어서 공사의 규모랄지 공자의 규모랄지 이러한 것은 자기네들이 행정에서 안 해도 더 따질 거예요.
단, 이것을 안 해 주었을 때에 국고보조 관계가 문제이고, 또 인이나 이런 규제에 만약에 걸려든다고 한다면 어떠한 벌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업을 규제해 가지고 못하게 법적으로 눌러 놓았을 때에 이것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지...

□ 위원 한재술
자료를 지금이라도 요청을 해요.

□ 위원 강병문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나갑시다. 자료를 받은 후에 승인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승0
서면 제출로...

□ 위원 한재술
그러면 업체들은 이것을 희망합니까?

□ 위원장 이재희
이것을 안 하면 공장 가동을 못합니다.

□ 위원 한재술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요.

□ 위원 오석호
여기에서 하더라도 기존 농공단지에 대한 어떤 보고 자료를 받고나서 하자, 해야 할 텐데 즉 말하자면 업무보고 자료가 미흡하니까...

□ 위원장 이재희
맞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에 환경 영향평가를 받았던 수치와 앞으로 대조표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쉬운 예로 그것을 안 해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돼요.

□ 위원 한재술
맨 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지요.

□ 위원장 이재희
어떻게 할까요? 의결을 다음으로 미루고, 그 자료를...

□ 위원 한재술
지금 제출하라고 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죠.

□ 위원장 이재희
환경청소과장 들어오라고 해요.
환경청소과장님! 원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에 전체적으로 해서 공장이 몇 개가 들어가고 해서의 수치와 앞으로 늘어나서, 말하자면 지금 총 질소와 인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장 이재희
환경보전법이, 그 관련법규에 의해서 늘어난 수치하고 대조표를 하나 하고, 또 그 공장에 20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개 공장이 가동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공장의 내력, 그것을 서면으로 빨리 해서 줄 수 있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 강병문
오. 폐수가 많아진 내력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것을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국고 336,000천원을 국고보조 확약을 받았거든요. 환경부에 많이 올라가서 혀가 닳도록 사정해서 336,000천원을 융자받은 것이 아니고 보조를 받은 거예요. 자료를 빼올 테니까...

□ 위원 한재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인데 아는 대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아까 신규로 규제하는 것이 총 질소, 총 인 이라고 했거든요. 전에는 가스 외 항목 중에 이 두 가지 항목을 규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항목이 우리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산, 가리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항목이거든요. 질소, 인이. 이 항목들이 하천에 흘러 나와 가지고 바다로 흘러나가면 이런 것들이 해조류의 프랭크톤을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영향성분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료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중에 어떤 녹조류가 급격히 발생을 하지요. 과거에 없었던 하천이나 호수에 물이 파랗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식물 속에, 물속에 있는 녹조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거든요.
영양이 과다하게 섭취되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가면 마찬가지의 현상으로 바다에 있는 프랭크톤이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지난번에 남해안에서도 적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양식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이두가지 항목이 주요인입니다. 질소하고 인이.

□ 위원 한재술
그래서 우리가 비료의 질소, 인산 거기에 맞추면 되겠네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런 성분 이예요.

□ 위원 한재술
논에도 인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끼가 쪄가지고...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것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죠?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규제를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도 규제를 해야겠다...
위로이동 5.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재희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정창섭입니다.
저희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은 저희 자치법규의 의견 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저희 자치법규상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고, 주요골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는 조례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신. 구 조문 대비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주차장조례 제19조 3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가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자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위법인 저희 김제시주차장조례상 제19조 3항에 있는 의견진술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 법규상에 있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는 그 조항을 삭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입니다.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김제시주차장조례 제19조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언해서 설명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사항이 청문과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청문은 당사자들이 입게 될 권익침해가 더 고려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사항은 당사자 등의 권익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청문의 경우는 당사자의 재산권, 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인. 허가 면허 등의 취소와 처리,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사항은 청문으로 인한 행정청의 부담이 당사자의 불이익에 기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청취불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법 자체가 여기에서 다뤄지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제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어디에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저희가 유료주차장 허가가 난데가 9개소에 195면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물론 그 주차장은 지금 민간인들이 돈을 받고 하는 주차장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석호
우리시 주차장은 없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하나 매입 할 수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서는 모악산 도립 공원 내에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시내에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시내는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물론 민간주차장은 있겠지만, 어떤 부담을 느끼면서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과징금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시측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타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특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민간인중에서 바라보는 그 문제는 더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 과징금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 위원 오석호
물론,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결여를 다루는 입장에 있을 때 조금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대비를 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시 측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타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특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민간인중에서 바라보는 그 문제는 더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 과징금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 위원 오석호
물론, 과장급 처분에 대한 결여를 다루는 입장에 있을 때 조금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대비를 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조례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 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한 조항만 상위법이나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된 조례상에 있는 것을 폐기시키는데 현실성이나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가 동 떨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업무에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지금 삭제부분이 19조 3항으로 대체하려고 그랬죠?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 위원 한재술
여기를 보니까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노외주차장을 어디를 노외주차장 이라고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저희 시내권내에 도로변상의 개인들의 유료주차장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말합니다. 9군데가 있습니다만 은, 많이 이용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은 도로변 이외의 개인들이 개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주차장을 말하겠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런 주차장에서 무엇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주가 관리규정을 제출 안했다든가 또는 규정을 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받고 있다든가 또는 각종 표지판이나 주차장이라는 표지판을 안 붙였다든가, 그 사업주가 그런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위반을 했을 때에는 과장급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물으려면 청문을 해서 의견진술을 해야 하는데 의견진술이라든지 청문이 이번 금년도 1월 1일자로 행정 절차법부터 상위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있는 의견 청취란 을 이번에 삭제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 위원 한재술
일반인이 주차장 허가를 내가 지고 사용을 할 대 해당되는 것이 고만요?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예. 쉽게 말해서 사업주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 위원 한재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자연히 그 사람들을 규제하고 단속하려면 법이...

□ 위원장 이재희
법은 있어야 되는데, 행정절차법이 있으니까 그 법으로 하고 우리 조례를 삭제하자는 애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더 받는다든지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그 절차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 위원 한재술
시민한테 불편사항이 없잖아요.

□ 위원장 이재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총8명 위원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6.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김지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입니다.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은 95년 12월 29일자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역 보건법으로 개칭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은 96년 7월 13일자 보건소법시행령에서 지역 보건법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지역보건의료시책에 대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또한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본 위원회를 설치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작성하게 되며, 작성 시 지역보건의 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고 2주간의 공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조(목적)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구성)에 있어서는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됩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도는 임명하는 자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 두 번째,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세 번째,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네 번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기능)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기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직무)에 있어서는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통괄하고 이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임기)에 있어서는 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회의)는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과장님!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 위원 오석호
위원장님! 지난번 주례회의에서 토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 위원장 이재희
예.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작성연도인 4년마다 한 번씩 소집하도록 이렇게 기능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기타,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지역의료보건계획은 이것을 작성해가지고 2주간의 공고를 거쳐서 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한 뒤에 다시 보완사항을 보완한 뒤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이 계획이 확정 됩니다. 4년 동안 중기계획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야만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은 이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겠느냐... 법이 이러니까 하나의 요식행위로 만들어 놓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전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한 것이 없었거든요. 보건 사업계획 이 다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서 각종 사업을 총망라해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업무를 1년 단위로 만들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중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4년마다 수립해서 그 근간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매년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아니, 우리가 지역사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시장이 (청취불능) 중장기 계획도 1년 도안가서 자꾸 변화가 오고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그냥 몇 명이 이렇게 계획을 1년 단위로 만들었거든요.
각 계에서 차석들이 계획을 내면은 그것을 주무 계에서 취합해가지고 책 한권으로 편집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펼치자는 취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이것은 더 좀 숙위를 해가지고, 이 법에 얽매이지 말고 더 좀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중장기 계획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한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중장기 계호기이라든가, 이 안에 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유인물이 지난번 주례 회의 때 보고한 내용과 똑같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석호
똑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그리고 지역보건 4조를 보면 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보건의료 수요측정, 두 번째로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세 번째는 인력, 조직 개정은 보건의료자원의 조달관리, 네 번째 보건의료 전달체계, 다섯 번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계획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계획을 작성하려면 최소한도 약 6개월 동안 자료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자료조사를 가지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그 분들의 자문도 들어서 이것을 보강해라 하면 보강한 뒤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 위원 한재술
이것이 4년 임기를 가지고 위원을 선출하는데 4년 것의 계획을 한꺼번에 세우는 것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그렇지요.

□ 위원 한재술
그럼 이 사람들은 한 번밖에 필요 없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러니까 세울 당시에 6개월 동안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그분들을 소집해서 거기에서 그 분들이 책을 놓고 평가를 해야지요.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전부다 수정하라고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 한재술
소집은 한 번밖에 안하고, 또 위원들한테 수당이나 일당 나가는 것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소집을 하게 되면, 시 조례에 의한 수당조례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 위원 강병문
예. 그 수당이 이렇게 되고 있고만 요.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렇죠. 공무원들은 안주게 됩니다. 민간인들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이 시행령이 96년 7월 13일 공포가 된 것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현
20명이란 내력이 어떻게 보완이 되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20명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시. 군 단위는 20명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아도 의견 조율이 안 될 것 같아서 12~13명 정도로 해서 축소를 하고 싶고 만요.

□ 위원 이용현
그러면 전문인 이라고 하면 의사도 들어갑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렇죠. 의료관련단체라면 의사회나 약사회장들이나 부회장급 이상을 얘기하고...

□ 위원 이용현
여기에 의원도 들어갑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의원님도 지역주민에서 안배를 해가지고 여기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한재술
의사나 약사가 우리 보건소하고 경합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즉 말하자면 시 보건소에서 값싸고 시민을 위해서 무료사업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 위원 한재술
그런데 일반 개인 약사나 의사가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하고 안을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래서 여러 계층을 집어넣은 것이지요.

□ 위원 이용현
이 자체계획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전국적으로 이렇게 똑같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 위원 한재술
최소인원은 얼마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저희가 20인 이하인데 12~13명 정도로...

□ 위원 한재술
20명 이내이니까 5명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직원들만 했는데 뭐 하러 많은 사람을 끌어다 놓고 쓸 데 없이하냐. 이 말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줄이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서봉석
보건소장 서봉석입니다.
제가 부언으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심의위원 이라면 도 4년간이라면, 이런 차원의 것을 의문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4년 동안 위원들이 지역진단을 하고 또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인지, 우선 뭐가 우선순위, 뭐가 더 먼저 필요한 것인지, 최소의 경비를 줄여서 최대한의 효과가 과연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4년 동안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전체적인 위원을 20명 이내로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전문 인력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특별히 지식 아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건강차원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 꼭 의료행위를 한 다라든가 어떤 그런 차원뿐이 아니고 환경위생 이라든가 이런 차원까지, 우리가 어떤 것이 깊이 들어 잇는 것인지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지역 진단할 때 조사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들을 미리 기초 진단할 때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요.
그랬을 때 이것도 넣자, 이것도 조사하자, 이것도 하자 하는 것들을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차원도 아녜요.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꼭 의료인뿐이 아녜요.

□ 위원장 이재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시행하라고 시행령에 내 놓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게 된 동기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로 하니까 느껴서 이제 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 이 내용을 물론 4년에 걸쳐서 한 번씩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심의회에서 필요하겠죠.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또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면 은 4년에 한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서봉석
4년에 한 번인데요, 4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지역진단을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뭐가 내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해요.
왜냐하면 연간계획...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계획은 4년에 한 번만 하고...

□ 보건소장 서봉석
한 번은 지역조사를 해요.

□ 위원장 이재희
지역조사를...

□ 보건소장 서봉석
예.

□ 위원장 이재희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 보건소장 서봉석
심의회는 수시로...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4년에 한번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임기를 3년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20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이분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중장기 계획을 4년에 걸쳐서 한번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 하는 안을 했는데 임기를 3년으로 하면은 그분들로 하여금 만들어진 것이 말하자면 1년간의 공백 기간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단 말 이예요.
왜냐하면, 전부 사람들마다 이성과 개성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견해와,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의 생각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째서 임기를 중장기 계획은 4년으로 하고, 임기만료는 3년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지금 법에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계획은 4년마다 수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대립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중장기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그 다음에 매년 1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런 것도 수시로 필요할 때 아마 자문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기가 3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설명하실 때에 중장기계획을 4년에 한번 하고,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랬는데 4년 임기가 4년이 되어야 원칙인 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렇지요.

□ 위원장 이재희
4년이 되어야지요.

□ 위원 이용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년을 4년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한재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을 4년마다 세우고, 1년마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시의회에 심의를 거쳐야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시의회는 4년 계획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산도 전부 심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거쳐야만 이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 위원 한재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면 예산을 못 받아 가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렇죠. 그래서 예산부서까지 전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원 한재술
번거롭게 그렇게 해서 전문인들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심의해 가지고 결국은 시의회에 와서 통과할 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기획예산담당관도 넣어야 되요. 그래야 당연히 이것이 맞아 들어가지요.

□ 위원 한재술
그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위원을 짤 때도 잘 짜야 하고, 숫자도 그래요, 쓸데없는 인원을 많이 넣지 말고 20인이나 하면 3명만 넣어도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 위원 한재술
많이 넣어가지고 시비만 축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 이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고 매년 변화가 오기 때문에 단기 1년 계획을 다시 보완해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이 원래 중장기 계획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있고, 도 아가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96년도, 말하자면 심의위원 법이 개정되어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방치가 되었는데 그것을 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보건지소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 보건소장 서봉석
운영협의회요.

□ 위원 최판동
협의회, 그러면 거기는 물론 시에서 운영회가 구성이 되어서 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또 보건지소의 협의회에서 무엇인가 의견이 청취가 되어서 보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등등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이야기 입니다.
저는 그래요, 일단 보건지소에서 그 분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보건소라는 것이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지소에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어떠한 불편사항이나 일러한 것이 올라 오면 은 보건소에서 공직자들을 꼭 위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데서 보완해가지고 무엇인가 중장기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꼭 위의 법이 이렇게 하도록 했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주관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작성하면은,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대표도 위촉하고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훈
간단하게 얘기해서 최판동 의원님 말씀은 뭐냐면, 이 법이 꼭 하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야 되나 그 얘기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대통령령이니 가 해야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해야지요.

□ 위원 최판동
아니 그러니까, 96년도에 내려온 것을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 말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이것이 진작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그동안에...

□ 위원장 이재희
세부적인 사항은 토론시간에 토론으로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희
대통령령이라도 자구수정을 해야 할 것은 해가지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놓아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때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임기가 4년으로 되어야 원칙인데, 중장기 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해놓고 임기는 3년으로 해놓으면 누가 보던 지간에 나중에...

□ 전문위원 고정태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가 맞나, 기점을 고려해야 되고 아까 4년마다 중장기 계호기를 수립하려면 임기가 3년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4년으로 맞추든가 아니면 2년으로 해서 맞추던가, 똑같이 4년을 맞추던가. 그래야 연속성이 있지요.

□ 위원장 이재희
그것을 똑같이 맞추어야지요.

□ 전문위원 고정태
그래서 아까 4년마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 위원장 이재희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것이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3년으로 꼭 하냐 이 말입니다. 4년으로 해야지.

□ 위원 박훈
위원장님! 이렇게 해도 우리는 아무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4년, 3년으로 자른 것보다도 3년, 4년이어야 서로 일감이 맞아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 위원장 이재희
그것이 아니다니 가요. 안 오셔 가지고 잘 못 들으셨군요.

□ 위원 이용현
그것이 위에서 포괄적으로 지침서가 내려온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희
아니 안내려 왔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이것은 없어요.

□ 위원 이용현
여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 전문위원 고정태
예산 계에서 매년 예산 실무를 할 때에 만드는 분기, 지방재정계획이 있잖아요. 5년 계획으로 돌아가거든요. 5년 계획을 세워놓고 매년, 거기도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심의위원님들이 매년 회의를 하지요.
회의해가지고 거기의 변동사항은 다음에, 말하자면 한해씩 지워 보내고, 그런 경우도 매년 회의에서 변동사항 이런 것을 심의해요. 5년간 계획을 세워 놓고요.
이것도 4년씩 세워놓고 수시 변동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임기가 2년입니다.
아까 중장기 계획 심의위원은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은, 그것은 매년 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5년 중기 계획을 심의위원회 계획을 변동 시킬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운영 회에서 이것을 4년간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책이 만들어져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김제시 보건은 뭐에 의해서 무엇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와 버린다 이 이야기 입니다.
물론 수시로 거기에 필요한 회의는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왜 3년으로 꼭...

□ 위원 한재술
2년은 너무 짧으니까 3년으로 했을 것이고, 4년은 길으니까 3년으로 했겠죠.
그것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 위원 최판동
이것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이 중장기 계획을 우리시에서도 세우면 이것이 예산하고 직결이 됩니다. 아까 고과장님 얘기 하다시피.
그런데 이것이 시 예산에, 말하자면 반영여부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에서 예산을 타오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봤으면 합니다.

□ 위원 조민종
김제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이니까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해요.

□ 위원장 이재희
조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 위원 최판동
아니, 그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해서 내려왔으니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 위원 조민종
아니, 이것은 짜놓고 예산을 따오는 대로 별도로 따오지요. 이 계획에 의해서…….

□ 위원 최판동
중장기 계획이 올라가지요.

□ 위원장 이재희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3년을 4년으로 고치는 것으로, 그래야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3년이라고 하면, 다음해 연임을 한다고 하면 다음 또 3년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고치는 것으로 하고, 어때요?

□ 위원 오석호
중장기 계획을 4년 것을 수립 한다면서요. 4년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렇지요.

□ 위원 오석호
그리고 여기 임기는 3년으로 한 것은…….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임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임기는 자구수정이 가능합니다.

□ 위원 오석호
임기를 3년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그것이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4년이면 사람이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4년으로 자구수정을…….

□ 위원 최판동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이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지방, 말하자면 예산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 계획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말하자면 그것이 각 부처에서 지원해주듯이 그 영향이 미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당연히 미치지요. 이것을 갖고 가야 예산 따 올수가 있거든요.

□ 위원 최판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임기를 2년으로 합시다.

□ 위원 이용현
임기를 2년요?

□ 위원 조민종
2년은 너무 짧으니까…….

□ 위원 오석호
아까 과장께서 하신 얘기가 일리가 있는데요. 3년, 4년이라고 하면…….

□ 위원 박훈
왜 그러냐면, 4년 있다가 바뀌는데 이 위원들도 같이 바뀌면 법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복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계속 물어가면서 하는 쪽으로 하자, 그 얘기로 해서 3년으로 저는 동감을 해요.

□ 위원 한재술
그리고 자주 바뀌면 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교육시켜야지, 행정만…….
자꾸 아는 사람이 이것을 맡아야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또 새로 임명이 되면 무슨 교육을 시키겠어요.

□ 위원 최판동
중장기 계획이, 말하자면 임기가 2년이란 말 이예요. 그런데 오위원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이어야 맞다 이 말입니다.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4년간에 대한 것을 전체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2년이 되든지 4년이 되든지 해야지 어째서 3년이냐는 얘기가 나오냐 이말 이예요. 3년이 이해가 잘 안 간다니까요.
3년으로 합시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최판동
위원 숫자요?

□ 위원 한재술
위원 숫자 말이지요. 어차피 집행부의 요구대로 끌고 가야 하는데 쓸데없는 사람 끌어다 놓고 괜히 할 것이 없다는 말 이예요.

□ 위원들
많아야 운영위원회만 복잡해요.

□ 위원장 이재희
이것은 20명 이내니까 상관없어요. 줄어도 상관없어요.

□ 위원 박종률
만약에 시의원 넣을 때는 지역 안배를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리고 20명 이내 이니까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총 8명 의원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강돈상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강돈상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생활수준향상과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발생 등으로 사수도 수요량 증가와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공급 능력과 수급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전주 권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배수지 시설의 확충으로 금구, 공덕, 용지, 백구, 청하, 금산, 백산 면 일원에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토지에는 9,000t급 저장용 배수지 시설이 설치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상 토지는 배수지 및 진입로 편입토지로서 금구면 금구리 산24-17번지 일대 26필지, 18,808m2, 5,687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문위원 강주성 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5조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우리가 배수지를 그전에 매입한 땅도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금년에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럼 작년 에는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안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전에 하나도 안했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 위원 오석호
처음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전에 시.군 통합되기 전에 김제배수지 할 때라든가 되기 전에…….

□ 위원 오석호
여기에 배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특별회계로 해서 저번에 세운 예산이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 위원 오석호
그것에 준해서 처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 위원 오석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한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금구리라고만 되어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시의원이 알면 안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동상
금구리산 24-17번지 일대인데요.

□ 위원 한재술
위치가 어디예요?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도면이라도 가지고..... 정확히 행정에서 자료를 준비했어야 되지 않냐.....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금구소재지 뒷산인데요, 삼성문화원 옆에 싸리 재 들어가는...

□ 위원 한재술
여기 지목에 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 위원 최판동
하천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여기가 금구초등학교가 있고, 율무 들어가는 길의 싸리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천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싸리재로 들어가다가 이쪽으로 꼬부라지고 여기에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삼성연수원 맞은편 산, 금구 소재지 뒷산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 한재술
신작로하고 연접이 있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니죠. 신잔 록에서 약 6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 위원 한재술
싸리 재 쪽으로?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하천타고 들어가 가지고...

□ 위원 한재술
하천이라고 해서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한자로 표기해서

□ 위원 이용현
전주 권 광역상수도하고 행정구역의 통폐합에 대한 관련이 있습니까?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그것은 시. 군이 통합이 안 되었을 때에는 김제배수지 자체만으로서 섬진강 광역 상수도가 시 지역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관이 배수지로부터 점점 커져가지고 조그맣게 매설이 시 경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급수지역이 멀어지다보니까 섬진강물로는, 또 배수지 용량 6,800t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쪽의 대아 댐 이라든가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저희들이 이리선 으로, 군산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분개해서 받아서 쓰게 되어 있어요.
공덕, 청하, 백구, 용지, 금구, 금산요. 그래서 전주광역권에 의해서 새로 고지대에다가 배수지를 지어야 그 지대에 급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구지역도 급수는 소재지 일부 되는데, 거기는 김제 것을 못 먹어가지고 황산에다가 가압장치를 해가지고 소재지만 우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거기가 높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까지는 급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표고 한 73m부분에 배수지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광역으로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 위원 이용현
관이 큰 것으로 갖다가 작은 것으로 빠져 나옵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배수지부터 커가지고 점점 작아지죠.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위원장님! 우리가 수도공기업에 대하 특별회계 문제가 예산 속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배수지 대지 매입을 위한 문제로 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한번 현지를 가서 한번 보고 도대체 어떤 라인으로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는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수도 조직망이라든가 상수도 공급에 대한 주요 배관 연결부위의 배수지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 위원 한재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위원 오석호
아니, 지금 공사 안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땅 매입지인데 매입을 해서 지금 어디에 무슨 배수지가 어디에 몇 개나 있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현지를 나가서 보는 것이 어떨까요?

□ 위원장 이재희
이것하고 관련시켜가지고요?

□ 위원 오석호
예. 그렇지요. 우리가 배수지를 매입하는데 가서 배수지가 어디에 몇 개가 있고...

□ 위원장 이재희
이것은 먼저 예산을 세워주었던 것 아닙니까?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었더라도 지금 우리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고 그러는데, 아까 이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배수지가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는가도 모릅니다.
말로만 여기서 듣고 보고만 받아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배수지 매입 토지도 가서 보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 배수지가 어디에 어떻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김제시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어떤 체제를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유보를 시키면 은 언제 올지 그것은 또 한번 물어봐야 돼요.
말하자면, 땅을 사는데 집행부측이 이것이 다급한가, 오의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그렇게 하고 다음에 올라와서 다음달에...

□ 위원 오석호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들이 현지라도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배수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배수지에서 어디물이 오는지…….

□ 위원 이용현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승인해주고 주례 회의 때 상수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으면 합니다.

□ 위원 오석호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해야지, 배수지 땅을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가서 봐야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가 섬진강 라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대아리 저수지 물은 어떻게 와서, 어디서 어떤 역할로 해서 어디로 나가고, 지금 모르고 순전히 보고만 받고 예산 세워주고 처리만 했던 것으로 해왔는데 시급성을 물어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러면 과장 오라고 해서 이것이 급한 것이냐, 급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물어보고 해서...

□ 위원 오석호
상수도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배수지를 짓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매입하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 위원 오석호
그런데 지주들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지주들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안 이루어 졌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아직 하나도 안 이루어 졌어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배수지를 매입해 가지고 배수관을 배수정입니까? 배수 정을 짓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배수지라고 합니다.

□ 위원 오석호
위원장님!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배수지 현장을 가보고 어떤 라인으로 어떻게 해서 김제에 수돗물이 들어오는가를 이번 기회에 현지 확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이용현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위원들이 가서 다 쳐다보고 그러면 땅값만 올리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재희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말하자면,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협의가 안 된 사항이고 그렇게 바쁜 일이 아니면 이 기회에 위원들도 이 배수지에도 가보고 통합 전에 있었던 다른 배수지도 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배수지 가시는 것은 별도로 가시고, 이 건은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토지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토지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승인을 받아도 토지를 사는 것인데...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아까 오위원님께서 그것을 물었잖아요. 토지 주 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본일이 있냐? 없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한 일이 없다…….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상의를…….

□ 위원장 이재희
그러기 위해서 아까 물었던 것이 다고요.

□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가시는 것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모시기로 하고, 이것은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일단 승인을 해주고 현지를 가서...

□ 위원장 이재희
과장님! 잠깐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위원님!

□ 위원 오석호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현지를 이번에 가서 보고 앞으로 체제를 그런 쪽으로 잡아가야 합니다.
주례회의 때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와가지고 배수지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데 위치가 이렇게 선정되었으니까 한번 의원님들이 가서 봐야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집행부는 의원들은 아주 현지를 안 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보고로만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모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것은 이제 바쁘다고 하는 것인지, 바쁘면 진작 서둘러서 했어야 되지 예산 세운지가 언젠데…….

□ 위원 최판동
했어요.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그때라도 갔어야지, 딱 당해가지고 바쁘다 고해서 우리가 일정을 뒤로하고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지 확인하고, 갔다 와서 이것을 승인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위원 이용현
갈려면 오늘 가야 됩니다.

□ 위원 한재술
가서 현지 확인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거동하고 하려면 복잡하니까 우리가 도면으로 대체하고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할 것은 앉아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전부 쫓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 오석호
아니, 한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만경의 우리 면사무소 대지를 판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조십쇼. 예날 부대 산다고 하고, 황산지서 산다는 문제, 훈련장 밑에 땅 산다는 문제가 의원들이 현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전부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엄청난 잘못된 점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 위원장 이재희
좋습니다. 어차피 12시이니까, 또 하나 환경청소과 건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그 뒤에 현지 확인을 갔다 와서 2시에 합시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2:05)

□ 위원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 14:35)
그럼 먼저 현지 확인을 마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 한재술
아까 설명들은 것이나 실지로 현지를 갖다온 것이나 틀림없고 만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재희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 결과, 총 8명 의원 중 전원 찬성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료 보완관계로 의결하지 못한 봉황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대한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제출 확인)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봉황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대한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봉황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대한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총8명 위원 중 전원 찬성으로 봉황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대한지방채발행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봉황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대한지방채발행승인의건외 1건의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9 산회)
□ 참석의원 8명
이재희, 이용현, 강병문, 한재술, 박종률, 최판동, 박훈, 오석호
□ 참석공무원 14명
사회 산업 국장 최규철
보 건 소 장 서봉석
환경 청소 과장 임병민
교통 행정 과장 정창섭
보건 사업 과장 김지춘
상 수 도 과 장 강돈상외 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3-10
2 2 대 제 34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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