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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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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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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4월21일(화) 오전10:15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금구면월전리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3.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15 개의)

□ 위원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임병민 환경청소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임병민 입니다.
어제 주례회의 때 전체 의원님이 계신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고, 주요골자로는 축산 폐수의 처리시설 설치에 따라서 수집, 운반, 처리절차 및 축산폐수 수수료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대하여 축산 폐수 처리시설, 예를 들어서 저류 조, 축 분 퇴비장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안입니다.
다음 세 번째 로는 분뇨처리장 또는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민간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자격자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는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별도로 또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성열
전문위원 홍성열 입니다.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례 법령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97. 3. 7 동 법률개정과 '97. 9. 18 동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내용으로써, 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법률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어제도 잠깐 이 문제가 언급이 되었었는데, 축산폐수 공공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폐수처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폐수처리에 관계되는 그 주민들이 경제성이, 경제력이 약해가지고 전기세 부담률이 가중된다든가, 또는 운영상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모법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용지 면에 건설하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 위원 오석호
예.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러면은 지금 규모가 현재 죽산 면에 있는 위생환경 산업분뇨 처리장인 위생사업소가 있잖아요. 거기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을 한다든지, 전기세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현재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별도의 기구를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 두 가지 안으로써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방침이나 환경부의 방침에도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장, 축산 폐수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장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민간인이 나타난 바도 없고 지금 현재의 실정을 보면 은 시가 위생환경사업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조례 안 입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장 이재희
예, 최판동 위원님!

□ 위원 최판동
시에서 이렇게 사업소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그 자체문제이고 정화 그 자체 문제이고, 운반하는 것은 지금 분뇨처리장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2개의 업체가 아니 청소 2개, 수거 2개해서 총 4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분뇨하고 정화조 사람이 배출한 분뇨 정화조에 대한 허가업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동이 되면 은 축산분뇨만 별도로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게 허가를 내줄 그런 계획이에요.

□ 위원 최판동
예, 알았습니다.
현□ 위원 이용현
수수료 징수 조례 관계에 대해서 수수료가 증감이 어떻게 되었으며, 제12조 수수료 감면은 어떻게 되었는지 12조에 대한 감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제14조에 처리장 사용료 감면 관계는 어떻게 해서 감면이 되는 것인가? 수수료의 증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수수료의 감면은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만 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기타 천재지변을 당하여 어떤 재력을 상실한 경우, 이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였습니다만 은,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 대해서는 주소, 성명, 분뇨 량 등에 대하여 읍. 면. 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정확한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처리장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다음은 14조에 처리장 사용료는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 시 징수한 처리비를 자체 청소물량을 제거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면 규정은 제 13조, 종전에는 13조 규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은, 처리장 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 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규정은 무슨 규정인가 하면 만약에 청소나 수거를 안했을 경우에 시장이 직접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거나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이 사람이 직접 청소를 하고 대행 료를 징수를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로 청소하고 수거를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 위원 이용현
(청취불능)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만약에 의원님 댁에 분뇨를 수거하고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청소 명령을 보내거든요? 엽서로 청소를 언제까지 기한이니까 청소를 하도록, 그런데 안했을 경우에 두세 번 고지를 해도 안했을 경우에 대행 업자한테 청소를 시키고 그 대행 료를 징수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의무를 이행을 안 하니까 강제 집행을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 위원 이용현
(청취불능)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 허가업자한테 대행을 시키는 것이지요.

□ 위원 이용현
수수료 증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별도의 수수료에 대한 증액하는 부분은 없고요. 사람분뇨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축산분뇨에 한해서만 신규로 정해놓았습니다만, 그것도 타시. 도나 타 시.군에 처리장 사용료를 보고 그 형평에 맞도록 맞추었습니다. 타 시.군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것 말썽은 없겠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리고 오석호 의원님이 어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청취불능) 오늘 한 것하고 한 이틀 전에 한 것하고 똑같은 양인데, 차질이 생기고 이 업자하고 저 업자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수증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발부합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발부도 하고 택시미터기 같이 요금 조율 표를 잘 만들어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승 위원님!

□ 위원 김재승
3페이지, 7조 두 번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일정 규모 미만의 축산 농가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축산시설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설치를 권장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인데, 아직은 금년 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게 없습니다.

□ 위원 김재승
금년에는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 김재승
(청취불능)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것은 아직 안 세웠고, 그런 구체적인 안은 서면으로 별도로 주례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청취불능)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이나 환경부 방침이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인한테 자꾸 위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다각도로 물색을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공단이나 민간업자나 그런데 아직 뚜렷하게 위탁받으려고 하는 그런 곳이 없어서 현재 조직관리팀에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위생환경사업소 같이,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여야 할 것인지, 지금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별도 기구를 만든다면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금 위생환경사업소가 1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든다고 하면은요.

□ 위원 김재승
사무관도 한명 생겨야겠네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사무관이 생겨야 될 것으로, 지금 이것도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1일 몇㎘ 이상 처리를 하면은 사무관이 소장해야 한다, 아니면 은 몇㎘미만은 6급이 소장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저희 규모로는 사무관이 소장을 하도록 그런 기준 입니다.

□ 위원 김재승
용지면 축산폐수 처리장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1만 4,000m2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요.

□ 위원 김재승
거기에 따른 관리사도 들어가겠군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사무실.

□ 위원 김재승
사무실은 그럼 몇 평이나 됩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사무실도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 위원 김재승
측산폐수 처리장이나 관리 사무실의 규모가 ..... 그 많은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인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실험실도 있어야 하고, 밑에 또 숙직실, 사무실 그런 규모로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마는, 나오는 것, 처리하는 것 그 옆에 황토 흙인가 뭐 갖다가 깔아 놓은 게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업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설계가 났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은, 실질적으로 어디 충청도 어디에서 하는 이야기이지만은,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이던데.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지난번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타 시.군에 서 있는 시설되어 있는 시설은 빙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현기 성 처리방식 이거든요. 공기가 없는데 에서 균이 활성화 되는 현기 성 처리방식인데, 지금 용지에 설치하는 것은 액상부식법이라고 해서 호기성균이 호기성 공기가 많은데서 자라는 균이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처리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미생물 토양 퇴치라고 해가지고 최종 단계에서 액상부식 법으로 처리를 하고 최종단계에서 토양을 거쳐서 나가도록 정화해서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특허를 받아가지고 있는 업체가 1개가 있었는데 그게 좀 어려운가 봐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감리업체라든지 이런 업체하고 꾸준하게 지금 타 시.도 시설도 보고 해서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물론 집행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안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는 어차피 설계가 난 것이니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실지로 설계에 유입농도를 5,000PPM으로 잡았거든요. 축산분뇨에 대한 농도를요. 그런데 설계도를 제가 사업 타당성 검토서류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축산농가에서 흘러나오는 분뇨를 기준으로 해서 5,000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규제대상 미만 시설은 분뇨를 저장기에다 담아 놓잖아요. 그럼 이것은 분뇨차로 흡입을 해가지고 와서 퍼 가지고 와서 부어 놓으면 은 5,000이 아니라 2만정도 돼요. 농도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 위원 김재승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5,000밖에 안되는 것이 왜 2만으로 되는 거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러니까, 설계는 타당성 검토를 할 때에는 흐르는 축산의 분뇨를 농도의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흐르는 농도, 농로나 수로로 흐르는 농도, 농도는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저장되어 있는 것을 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만 정도가 되지요. 농도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기존에 농가에 설치된, 나환자 정착촌에 설치된 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담아 놓고 저류를 해놓고 농도 조절을 하면서 그런 처리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의 농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은 처리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위원 김재승
과장님께서는 지금.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아닙니다. 확실히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 위원 김재승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는 축산과장에게 물어 보면 은 잘 알겠구먼요.

□ 위원장 이재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조례안건 외에 것은 다음에 하고, 이 조례 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재술 위원님!

□ 위원 한재술
묻겠습니다. 환경오염이 되고 길에서 지나가다 보면 은 냄새가 나고, 소하천이 이렇게 더렵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강물이 썩고, 바닷물이 썩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만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비만 들여서 정화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오염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전부 우리시에서만 부담을 하고 하면은 축산농가들이 한 것의 몇 분지 1이나 우리시에서 책임을 짓게 되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축산폐수 시설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이 있고, 허가를 면적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축사의 면적별로 허가의 대상이 있고, 신고의 대상이 있어요.

□ 위원 한재술
무신고로 하는 것도.....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축산폐수 처리장은 신고대상이 아닌,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에 영세한 농가에서 배출하는 분뇨를 저류 조에다가 모아 놓으면 은 그것을 시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 위원 한재술
단, 용지에 있는 그 시설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 축산 농가들한테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농촌에 돌아다니다 보면 은 그거 수거 업을 맡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에다 갖다가 버리는가. 그것도 조사를 해보아야 하고 문제는 누가 하든지 간에 오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한재술
개인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영세 축산농가가 되었든 간에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은 냄새는 피우고 밭에다가 그런 어디에다가 마구 뿌려가지고 코를 어디에다 내어 놓을 수가 없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모두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지같이 그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만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캐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전체의 환경을 생각해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것을 내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한재술
그리고 이게 자세히는 안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처리하는 법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구먼요. 있는데 맞도록 하는가. 좀 정확하게 감시를 해야겠어요. 감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처리 업자도 단단히 벌금을 내든지, 허가를 취소를 해버리든지 해야지 아무데나 갔다가 버리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이 말 이예요.
우리시에서 이 업을 맡는다고 해도 아주 철저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꾸준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에서 위생공사를 맡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개정을 지금 하는 것이지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장 이재희
그런데 전에 위생공사 하나를, 하나를 허가를 해줄 때 그때의 법규에는 이 김제 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그런 법규가 없었잖아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장 이재희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타 지역에서도 와서도 할 수가 있었죠?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장 이재희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안은 2년 이상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특정인을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제 시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한 분 중에서 말하자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주 사람이 와가지고 김제에 와서 허가를 못 내도록 이런 조치를...

□ 위원장 이재희
그러니까 전에 조례에 없던 사항이 여기에 기재가 되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러면 특정인 김제 지금 위생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명칭을 다른 사람으로 해서 한다든지?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없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것이 의심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아니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없어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 위원 한재술
바로 돈벌이 되는 것이니까, 김제 사람한테 줄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네요.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예,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 위원 오석호
위원장님 한 번 현장에 가보는 게 좋겠는데요?

□ 위원장 이재희
어디요? 이것은 현장이 아니고요. 어디 현장?

□ 위원 오석호
지금 분뇨처리장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 번 가보자고요. 이게 지금 축산 폐수 처리장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재희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분뇨처리 위생공사....

□ 위원
(청취불능)

□ 위원 오석호
아니 지금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재희
아니에요.
없습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금구면월전리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금구면월전리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금구면월전리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하신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 입니다.
금구면월전리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의견 청취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구면월전리도시계획시설공원묘지 결정입니다. 위치는 금구면 월전 리 37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만 4,976m2, 3만 4,780평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묘지 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발적인 사설묘지 조성을 억제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며, 공설묘지 공원을 설치하여 지자체의 안정적 수익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코자 함입니다.
관련법으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주민 의견 청취는 '98~2.18~3.4까지 14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공고 방법으로서는 지방일간지 2회 게재했고, 해당 마을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그동안 의견 청취라든지, 주민설명회 등에서 재기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중 저희들이 6가지는 반영토록 하고 1가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존의 묘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물은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급적 기존 묘지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답이 토지보상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토지 평가 시에 보상이 결정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가는데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해달라는, 이것은 반영을 안 한 것으로 했습니다. 직접 마을에 피해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영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화장터도 설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주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장터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 후 관리 관계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혐오시설이 마을 가까이 설치되는데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 숙원사업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참작을 할 계획으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가 있는데 오염이 예상되어 영농차질이 우려된다 했습니다. 이것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수립 시 충분히 검토토록 해서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묘지공원 설치 계획도 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도시 계획만 취급을 하고 묘지에 대한 관계를 관계 과에서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집단 묘지 수요 추정과 단위사업별 계획서, 연도별 사업수지 분석표와 수지분석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집단묘지 수요 추정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공동묘지 현황을 본다면 총 64개소에서 113만 6,843m2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이 약 93만m2가 되겠고, 잔여가 약 20만m2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가능한 면적은 약 6만 8,000m2로서 3,439기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이것은 집단묘지 수요 추정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구가 저희들 시에 '95년도 말 12만 8,000명을 기준으로 했고, 사망률 1.13% 1일에 4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매장 율은 저희시가 9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묘지 이용률은 40%로 해가지고 한 결과 향후 6년간 집단묘지 수요가 약4,100기가 수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내에서 3,200기가 수요 되겠고, 타 지역에서 약 900기로 해가지고 4,100기가 앞으로 향후 6년간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단위사업별 계획서로서 저희들 공원묘지로 시행할 것은 약 6,000기로서 사업기간은 '99년도 1개년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재원별로 따졌을 때 약 50억이 지방채가 되겠고, 기타로 약 19억으로서 69억을 충당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배경으로서 묘지수급의 원활함을 도모하고 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고, 김제개발공사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토지이용과 도시주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로서는 묘지조성과 도로공사, 관리시설, 공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로서는 약31억5,500만원이 들어가겠고, 보상비가 36억 800만원이 소요되며, 기타로서는 설계, 감리용역과 상수도, 전기, 통신, 예비비해서 1억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입안을 저희가 추진해서 공람공고를 거치고 관련부서 협의가 끝났고, 현재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도록 4월중에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사업계획은 도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지사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위탁을 6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잠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승인은 7월경에 실시하고 실시계획인가가 10월중에 해서 설계가 5월중에서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하겠고, 이것은 기본계획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약 10월경에나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감정이라든지 측량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1월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5패이지 사업부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의 계획이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그동안 충남 보령 시에서 한 예를 가지고서 사업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분묘의 조성은 5.1평짜리하고 7.7평 2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5.1평은 약 17m2, 7.7평형은 25.5m2가 되겠습니다.
분 묘수는5.1평이 4,600기가 되겠고, 7.7평짜리가 1.386기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6,000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당 사용료라든지 관리비를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기준해가지고 이것을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집단묘지 수요기수 추정은 앞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인구하고 사망률, 매장 율, 집단묘지 이용 율을 해가지고 약 533기하고, 관외에서 약 150기가 들어 올 것으로 보아가지고 680기로 잠정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서 약 150억원이 되겠고, 지출은 122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분석이 나와졌고, 장을 넘겨서 6페이지 연도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것도 총체적으로 수입을 150억원을 잡고 지출이 122억원, 손익이 약 27억원 이익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수지분석 산출기초 이것은 기당 분양가라든지 또한 관리비라든지 이것을 추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들 묘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구면월전리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전문위원 홍성열 입니다.
금구면월전리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금구면월전리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의견청취건은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배사항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승 위원님!

□ 위원 김재승
우리 전문위원님은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검토한 관계법량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 관계법령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검토한 관계법령을 가져와 보세요?

□ 위원장 이재희
또 한재술 위원님!

□ 위원 한재술
아니 이렇게 시 수익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본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뭐 그 들어선다는 마을 거기에서 7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6가지로 들어준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1가지 못 들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지금 여기 나와 있겠지만 말씀해 주시고, 이것 묘지 사업 해가지고 돈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온천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해가지고 막 벌려 놓았는데, 이것 뭐 앞으로 전망도 없는 사업을 벌려 놓고, 이것 한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다 묻을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김제시내에 공동묘지가 부지기수 입니다. 많습니다. 사람이 못 죽어서 갖다가 못 묻지 죽을 자리가 없어서 못 묻지는 않으니까 이런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가지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거기에는 일부가 기존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사설 묘지를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해주고, 여기의 계획에 편입해서 하겠다고 의향을 가진다면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이니까 지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겠고, 또 화장터가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화장터는 저희들이 그 면적이 장래에도 그렇게 뭐 면적이 예상되는 면적이이 앞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한해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 터들어 온다는 것은 전망을 못 가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화장터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로 조성관계를 시장이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혜택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것으로 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오염관계 이것도 충분히 해서 거기에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한 가지 안 되는 것은 이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 인데 여건이 여기에 맞아 가지고서 시설을 하는 것이지 장소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장소는 아닙니다. 완전히 이적 거리가 있고, 또 거기를 보신다면은 이 사설 묘지가 상당히 조성되어 가지고 거기 우리 공원묘지가 안 들어서도 묘지 화 되는 것이 약 상당히 전망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를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지기준 관계 이 전망을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돈의 수지보다도 인접 시. 군이 전부 2개 이상을 지금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처음이고 또 일부 한사람이 해놓고 있지만 타 시.군을 견주어 보았을 때 우리도 2개 이상은 할 수 있는 인구라든지 또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요 우리가 안 해놓으면 다른 시. 군으로 가야할 입장이 될 것이고, 이 장래성 이라든지 경쟁력을 따졌을 때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한재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야가 10만원이에요? 평당?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아니요 임야가 아니고요, 거니는 임야 10만원인데, 즉 묘지 사설묘지 사고팔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에요. 지금.

□ 위원 한재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전혀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나중에 시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뭐 보상을 하라 뭐하라 괜히 시의 재정만 축내고, 일도 못하고 또 일거리만 만들어서 시위 원들만 왔다 갔다 하고 욕 얻어먹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이것이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 하는 것이 공익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손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 한재술
우리 전라북도 우리 김제시하고 비슷한 시에 말이에요? 이것 뭐 공동으로 시에서 하는 것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지금 정읍 시에서도 이쪽 묘지를 거기는 연차적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뭐 한 여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더구먼요, 그래가지고서 1차적으로 이번에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옹 동에도 지금 상당한 조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완주에도 지금 2군데가 대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 위원 한재술
생산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까짓 것 사람 죽어서 묻는 사업은...

□ 위원장 이재희
그것은 이따가 토론 시간에 한의원님 이따가 토론할 때 말씀하시고.
예, 박훈 위원님!

□ 위원 박훈
예, 박훈 의원입니다.
지금 2번째 페이지 의견제출 답변 내용에 네 번째 칸을 보면 은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마을과의 직선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약 1km가 됩니다.

□ 위원 박훈
1km1 직선거리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박훈
지금 이것이 다른 것을 신설하는 것보다도 지금 뭐 광역 쓰레기장도 주민들이 와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해결이 안 된다고 해도 이것이 제일이지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제일이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박훈
이것이 민선자치 시장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시의원들이 그 지역 시의원들이, 전부다 시의원들이 계시는데 또 그 의견을 안들을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한재술 의원님이 이야기한바와 같이 7개중에서 다 필요 없고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은 시장이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경영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아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 박훈
그것 보세요. 시에서 뭣하든 경영사업을 직접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참고로 아시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박훈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것을 고려를 해주시고, 제일 끝에 저수지가 오염문제가 있어 저수지 하고 그 묘를 만들려면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요.
이것이 저수지 제방입니다. 이렇게 막힌 제방이 있고, 이 저수지 한 것이 이 면적만 지금 저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넘쳐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 위원 박훈
그 물이 다 쏟아져서 저수지로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이족으로 집수구 입구 입니다.

□ 위원 박훈
사실 거기까지만... 위치가, 그런데 그 저수지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를 만들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소규모이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아니고 완전히 농업용수입니다.

□ 위원 박훈
그것은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본 것 정확하게 시에서 직영을 시장이 직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바로 해결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은 4페이지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은 지금 처음에 '98.10월 달에 가서 14일 이상 공람, 공고, 환경 성 검토 및 개별법 협의라는 말이에요, 협의는 나중에 이루어지고 그 밑에 실시계획 용역은 먼저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됐잖아요?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는 5월 달에 되어 있고, 협의는 10월 달에 하고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 그 설계보다도, 용역보다도.
아니 용역을 먼저 하면은....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왜 물어 보는가 하면은 어디든지 보면 은 전주 시에서도 그렇고 김제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역비만 엄청나게 지출해 놓고 나중에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게 많아요. 용역비만 날린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저 제일위에 기본계획 입안 때 관련부서의 협의를 전부 끝냈습니다. 지금요.

□ 위원 박훈
그런데 10월 달에 협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98년.

□ 도시과장 박영환
그 시행과정에서 이것은 그때 법절차에 의해서 허가 내어줄 것이라든지,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선 이 공원이 들어와도 관계없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협의가 되었고, 다만 이 산림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시행하는 그 협의입니다 지금요.

□ 위원 박훈
그러면 그 협의를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이것은 용역 끝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만 있지 이 위치에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하는 것은 이 기본계획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지금요

□ 위원 박훈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괜히 용역비만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은 순익금 27억이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27억원 입니다.

□ 위원 박훈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한재술 의원님 하고 저하고 뜻을 달리 하는 것이 이것은 공원묘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국토 이용 계획을 이용하는데 소외지역으로 하자는 의도 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박훈
언젠가는 아까 한재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묘 쓸 자리를 다 땅은 가지고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박훈
그런데 묘를 쓰다가 보면 은 이 대한민국 영토는 좁아지고, 국토는 좁은 땅에서..... 그것을 이 지금 상태로 즉 말하자면 공원묘지를 만들어서 땅을 효율적인 것을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좋게 사용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박훈
이것은 우리 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 인지 알겠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박훈
공동묘지 묘지가 이것이 없으면 막 쓰다보면 은 한사람이 10평, 20평 막 이렇게 100평이 넘게 쓰는데 공원묘지이면은 그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박훈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국토를 좁은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관리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꼭 수익사업으로만 보지 말고 좁은 국토를 이용하는 계획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고 보조를 많이 좀 요구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시에서 시장님하고 적당히 하지 말고, 도에 다도 건의하고, 중앙에다가도 건의하고 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 하는 사업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은, 시 예산도 없는데 돈만 몽땅 투자하면은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이용현 위원님!

□ 위원 이용현
(청취불능)
토지 매입에 있어서 100%다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 토지 매입 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것인가? 요청을 해야 되는지, 의견 청취만 하는 것인지, 요청을 하면은 몇 평이나 했는지?

□ 도시과장 박영환
이 묘지 토지매입 가격은 여기 나온바와 같이 거기는 상당한 전주라든지 이쪽에서 그 사설 묘지를 해가지고서 사다보니까, 임야는 약 10만원정도 거기 전, 답은 가격이 아주 쌉니다.

□ 위원 이용현
10만원, 평당 10만원?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상당히 비싼 것이 되고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을 교육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보상가격도 상당한 가격이라고 해서 준 것도 있고, 이런 식 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았을 때 보상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가 아니고 이 법적으로 서요. 다만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겠다는 것을 가지고서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가 답변을 주고받았고, 토론형식으로 했고 다만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은 아까 신문에 게재해 가지고 14일간 공람하는 것, 개개인이 전부와 가지고서 자기 토지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 어느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전부 저희들 사업계획을 보고 열람을 하는 것, 이렇게 설명회 한번 하고, 공람, 공고 해가지고 직접 주민이 와서 이 계획서를 보고서로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것으로 2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공동묘지는 공청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공청회라는 것은 이것은 공청회 건이 아닙니다.

□ 위원 이용현
그냥 청취만 들어서 개개인에게 좆아 다니면서 몇 사람의 의견 청취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공청회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공청회라는 것은 방향 결정을 못했을 때 우리가 공청회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방향 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이 어디까지인가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시 위원님!

□ 위원 이용현
10만원을 주어 가지고 사가지고 이것 타산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수지에 나온 대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개발공사에다가 위탁했다고 했는데 왜 시에서 한다고 해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위탁관계는 개발공사에게 위탁은 우리가 시장이 하면서 위탁을 한 것이지 이것을 시장을 떠나가지고서 거기에다가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다가 나중에 개발공사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 명의로 하면서 이 부분적으로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시에서 할 것은 한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 이용현
어디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것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것은 상환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을 해야 되고, 뭐 용역이나 똑같은 것이 될 것이에요.

□ 위원 한재술
이용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으로 좀 질문을 해야겠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한재술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이 몇 개이며, 그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여기가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은 이 반경이 약 우리가 영향권이 있다는 것은 한 500m정도가 되는데, 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차단이 되어가지고 이 분지 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보이는데도 아니고 완전히 소외된 곳이기 때문에 거리 관념으로 보아서는 가깝게 있지만 산을 하나 넘어야 부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직접적으로 미관으로 안 좋다든지, 영향이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용이라든지 그 지역을 위해서 서로가 공원만 해놓고 나머지 부락을 도외시한다는 것도 좀 뭐 해서 인센티브를 해주어야겠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래도 거기에 마을이 있는데 몇 개나 되냐는 말이에요? 마을이.

□ 위원 한재술
3개 마을, 세대는?

□ 도시과장 박영환
한 사오십밖에 안되고 거기 가보시면 은 완전히 노출된 사설묘지가 그냥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있어요.

□ 위원 한재술
답사하고, 저 어디야 금구에 저 영천마을 이라고 있어요. 영천마을 그 사설 공동묘지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진입로를 안주어서 거기도 못한데 가 있고 그래요. 뼈다귀나 송장이 자기 죽은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깨끗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거리가 가까워도 다 반대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 위원장 이재희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재승 위원님!

□ 위원 김재승
국가 시책으로 보면 은 이 공원묘지 내에는 지금 화장터를 국가에서 정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화장을 하려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김재승
권장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화장을 하라고 시키라고 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전부 검토해 보았는데,(이하 청취불능)

□ 위원 김재승
아니 과장님 아닌 것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은 안 되죠.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의원님이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저보다 더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본 결과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 위원 김재승
그러지 마시고요.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우리 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용역까지 다 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를 해서 협의를 얻고 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보고, 내가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다행히 이런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천안 공원묘지 같은 것도 방영이 되면서, 가족 묘지도 만들어서 묘한 장에 그 가족이 다 쓸 수 있게 해서 내부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김제 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은 우리 김제시 단독으로만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한번 현지도 가보아야겠다 내 개인으로 지금 천안 시에다 연락을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묘지를 잘 해놓았더라 요. 그래서 방영을 했어요. 그때도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은 화장위주로 앞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화장터를 안 만든다고 하셨는데 허가의 기준에 보면 화장터를 지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기왕에 만드는 공원묘지라면 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함께 가서 보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 개인으로도 한번 가서 보려고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간다는 말로만 하지 말고 현지를 한번 다른 곳을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김재승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이게 상당히 미래 지향적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꼭 짚어보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오늘 중점적으로 아마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가는 도중에 문제점과 가는 도중에 어려운 점을 미리 점검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이것을 서둘 일은 결코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김제 시에 주위에 있는 공원묘지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공원묘지는.

□ 위원 오석호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몇 개나 있는가? 또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정읍에서는 지금 한개도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의 공원묘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가? 기 공원묘지를 설치한 그런 시. 군이 있다고 인접 시. 군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는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어떤 통계나 자료에 의해서 조금 심도 있게 분석이 되어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만 은, 우리시에서 지금 했던 여러 가지 경영수입 차원에서의 사업들이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은 그때 당시에 좀더 세심하게 짚었더라면 은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두를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아까 김재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도 한 번 가보시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확인도 한번 하고, 도 다른 인접 주위에서 김제시 주위에 있는 사설공원 묘지라든가 또는 시에서 시장이나 군수명의로 직영하는 그러한 현지의 공원묘지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를 좀더 긴밀하게 요청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제시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공원묘지 현황이라든가 다른 시.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원묘지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말씀드리지요.

□ 위원 오석호
예,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 시는 공원묘지가 지금 '94년도에 선암 리 에다가 산림지역에 대해서 허가, 입안을 해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을 사설로 해가지고서 신청을 해서 입안을 해서 해주었고, 이번이 두 번째로서 묘지 공원묘지를 하는 것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가 읍. 면. 동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읍을 가보니까 정읍은 사설 공원묘지라 해가지고 옹 동에서 대대적으로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각 읍.면. 동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목용을 하는 그런 면적을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그 묘지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입안을 했는데, 입안 묘를 했는데, 상당히 잘해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양을 하고, 완주는 완전히 거기는 2군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전주에 효자공원묘지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곳이기 때문에 전주 효자공원묘지 보다도 조금 앞선 그런 시설을 2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시.군을 보고서 제가 실지로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공무원 퇴장)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 위원 이용현
아까 오석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전에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민자유치가 되었고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적당하게 하려는 그런 행정은 버리고, 현지 가고, 답사하고, 잘된 것은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유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또 다른 위원님

□ 위원 한재술
예,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주민과의 대화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과거에 옆에 있는 이용현 의원 마을 면같이 요구하고 시에다 대고 엉뚱한 것이나 요구하면은 시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도 두 번째로는 소득을 올리는데 말이지요. 도움이 되지 않고, 생산성이 없어서 그런 이유로 반대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오석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세분이 유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위원 오석호
저는요, 저도 현지 가서 성급하게 할일은 아니고 유보를 해야겠다는 애기가 있다면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재희
유보를 하는데 우리가 의견서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1:25)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개 11:27)

□ 위원장 이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구면월전리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하신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 입니다.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자문사항으로서 김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김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시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계획적인 주거지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신풍, 요촌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므로 서 개발압력이 점차 증가되고 잇고, 기반 시설이 완비되고 쾌적하고 능률이 구비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충당금으로 쓰일 각 일정률을 토지에서 제공받아서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된 주거지역을 조성으로 건전한 시가지 발전을 도모하며, 도시기능 증진에 크게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의 또는 지역주민 귀속으로 즉 말하자면 구획정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여기에서 갹출된 돈으로 해가지고서 개발에 충당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보급 율을 증대하는데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김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검산동과 신풍 동 일원에 걸쳐 있습니다. 면적은 22만 5,230m2로서 6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97년도 말부터 2000년 12월까지 해서 3년간 걸쳐서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으로서 면적은 22만 5,230m2가 되겠습니다.
경지 정리 전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일반지가 18만m2, 공공용지 이것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4,100m2, 법53조 해당 지 이것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4만 890m2 여기에 따른 가산 면적, 가산잔여 면적 이것이 약 4만m2가 되겠습니다. 표준지 면적으로서는 18만7,53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지에다가 가산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정비 후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면적 22만 5,230m2에서 주택용지로서 14만9,923m2 약 66.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단독이 46%, 공동주택지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용지로서 7만5,307m2로서 33.45%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가 26.3%로서 법의 허용은 20~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6.3%로 도로율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행자 도로를 1.2%, 어린이 공원 2개소 3.4%, 노외주차장 3개소로 해서 0.8%, 보건소에 좀 확장을 해가지고서 1.8%를 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인구 수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서 완료되었을 대 세대수는 1,167세대가 늘어나 가지고 인구는 약 4,668명이 늘어나는 것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 인구 밀도 300m2로서 ha당 약 300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이것은 토지 이용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로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전체 44개 노선, 이 시설단지에 들어가는 노선이 44개 노선으로 연장은 약 6.1km, 면적은 6만1000m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결정 세부조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로가 있고, 중로가 3개인 노선이 있고, 소로로서 8개 노선이 있습니다. 나머지 주위에 44개 노선 중에는 소로계획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차장 결정조서입니다. 여기에 3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면적 1,742m2가 조성이 되도록 하겠고, 공원은 2개 공원으로 해가지고 7,446m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청사로서 보건소로 4,166m2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재원조달로서 일반체비지가 약 80억원이 되겠고, 여기는 단독주택지하고 공동주택지 또한 주차장 해가지고 약 수입이 82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출은공사비를 40억원을 잡고, 대체농지 조성비가 약 4억원, 사무비가 3억원, 보상비가 32억원, 예비비 2억원을 잡아가지고서 8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말씀드리자면, 주민의견 청취를 3. 14~ 3.27까지 일간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의견청취 사항을 별첨사항으로 11건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안근거로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안이 되겠고, 다음은 장을 넘겨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한 결과 11건의 의견이 접수 되어가지고 6건을 반영하고, 5건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으로서는 그동안에 설명을 드린 것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전문위원 홍성열 입니다.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 대한 관계 법령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위배사항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오석호 위원님

□ 위원 오석호
지금 김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앞서서 시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시에서 일괄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시에서 입찰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되는 것인가, 시비는 과연 얼마가 투자가 되어서 사업성으로 볼 때 얼마만큼 세입이 예상되고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정리공사에 관한 진행과정이라든가 이 매입관계, 자본관계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이 토지 택지 개발하는데 2가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실례를 드린다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이것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토지를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 100평에 대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이 100평에서 각자 분할을 해가지고서 약 100평 중에서 10%로만 들어간다면 90%는 택지 토지주인한테 돌려주고 10%는 사업비로 해가지고해서 시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족 요촌 택지라든지 신풍택지 지금 말하자면 토지공사라든지 저쪽 공여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이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것은 시행자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개개인 토지 주인한테 사가지고 이것을 그 개발하는 사람의 돈을 가지고서 토지 매입도 하고 사업도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윤을 남겨가지고서 이것을 정산하는 것이 되겠고, 자체재원을 가지고하냐 또, 이것을 그 이익을 가진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하냐,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100평에 이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 용역 비라든지, 또 이전 비라든지, 환지라든지 또 토지보상에 가감을 해서 정산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 것의 모든 것이 투자된 것을 그 100평 중에서 채비지라고 해가지고서 면적을 받아가지고서 다시 팔아가지고 그것을 충당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아니 과장님 그것 질문의 요지를 알아듣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것은 다 여기 의원님들이 아십니다. 지금 오석호 위원님은 이 시행을 할 때에 말하자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수익금이 남는지 이 설명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위원장 이재희
환지를 두고 몇%를 누가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러니까 전자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주인들이 100평을 가졌으면 거기에서 공사비를 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환지를 해주고, 공사비는 그것을 팔아가지고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부다 공공용지로 해가지고 대부분 저희들이 채비 지는 공공용지 아파트 같은 것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전부.....

□ 위원 오석호
세입 문제는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시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나머지는 팔아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요촌 택지도 지금 매매가 안 되어 가지고 저번에 방송이 나왔는데 무이자 할부판매까지도 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도 개발의 원인은 일반 사기업체에서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택지가 지금 저희들이 소요면적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아파트로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지금 전부 고갈이 되었습니다. 이쪽 요촌 택지라든지 신풍택지도 지금 없어가지고 상당히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면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를 분석한 결과 현재 그 토지이용을 보았을 때 저희들 시유지가 약 1만평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업자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었다고 한다면(청취불능)

□ 도시과장 박영환
조율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얼마나 면적을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공문을 통해가지고 한번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파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아파트 면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방향을 좀 잡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예, 한재술 위원님

□ 위원 한재술
거기 공동 산을 개발을 하는데 그 묘가 말 이지요 1,000여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거의 다 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전체가 1,175기가 되는데, 신고 즉 말하자면 내가 거기에다 묘를 가지고 있다고 한 사람이.

□ 위원 한재술
약 이장이 몇 개인지? 몇 개 남았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현재 이장은 약 이백사오십 기가 지금 이장이 되었습니다.

□ 위원 한재술
몇%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나머지는 무연연고가 약 670기가 있고, 신고 중에서 약 240기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신고할 것은 신고해서 남아 있는 것은 이장을 할 것이고 무연고요, 약 670개는 이것이 그 기간 내에 안 되었을 때.

□ 위원 한재술
무연고 묘는 얼마 줍니까? 보상을?

□ 도시과장 박영환
앞으로 입찰을 해보아야 됩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러면 이것은 시작을 해서 진행 중이니까 그렇고,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또 시청 땅도 판다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택지 조성한 것 이것도 안 팔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뭐 또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땅값 일반 토지가 들어가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한재술
그것도 땅값도 상당히 고가로 달라고 할 것인데 과연 김제에 고가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집을 아파트를 지을 사람이 많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조사,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박훈
아파트를 거기다 건립했을 때 김제 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점이야 주택보급 율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첫 번째고, 사실상 이것이 싼값으로 해가지고 공급한다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 위원 박훈
지금 말이에요. 사업지구가 지금 구획정리 사업으로 1차 용역 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박훈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되었나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을 지금 그것은 현재 조금 깊이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쪽 서부지역 구획정리 사업을 저희들이 의회 의견까지 청취를 해가지고 도에 시설 경ㄹ정까지 올렸다가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100m 그 광로가 있습니다. 광장 포함해 가지고, 상업지역, 상업지역도 상당히 겸해서 도에서도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 도시기본 계획을 하면서 그 광로를 줄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 위원 박훈
이유는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이 지금 머물러 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같이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것이 재정비가 확정이 되면 은 바로 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박훈
지금 택지구획정리 사업이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똑같습니다.

□ 위원 박훈
똑같은 사업인데 그것도 지금 머물러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다가 과연 했을 적에 그 토지를 매각이 되어야 아까 이야기 한데로 무슨 시설을 하든지 무엇을 할 수가 있는데 매각이 안 되었을 때 문제이고, 검산 택지개발 구획정리 사업도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고, 지금 현재 김제시 재정하나 없는데 이자를 얻어 가지고 이자 돈 얻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비용은 입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d이자를 모두 해가지고 여기서 환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원은

□ 위원 한재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각이 되어야지 환수가 되지 그냥 해놓기만 하면 환수가 돼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것은 공공주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파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목적이 공동 주택지를 과연 어느 누가 임자가 있느냐, 부영 같은데도 4만평 정도를 달라 그런 애기였습니다.
공공주택지의 매각은 저희가 그런 원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한재술
예, 그런데 그것이 몇 월 달입니까? 몇 년도 몇 월 달 요?

□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그것이 '96년도에....

□ 위원 한재술
'96년도죠? 그 뒤에 IMF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니 뭣이니 해가지고 전세 등 모든 것이 지금 하락되는 것 땅이 똥금이 되어 가지고 매각이 안 되는데 지금 '96년도 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98년도가 되어 가지고 '98년도 초반부터 IMF를 맞아 가지고 지금 저번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아파트 1개에 1억원이나 2억원 다 떨어졌어요. 그것도 매각이 안 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현재 그런 판국에 김제에서 막대한 시에서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또 한번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최판동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이라기보다는 내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지요. 아까 박 계장이 잠깐 이야기 했다시피 지금 거기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우리 지금 시유지가 전부 한 1만여 평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예전부터 그것을 이전을 해야지 금제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김제 시민은 너나할 것 없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사항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96년도인지 '97년도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공동묘지가 없어져 주면서 그쪽에 구획정리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쪽에 택지조성 지구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 당시에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이쪽으로 어떠한 부지확보를 못하니까 통산 검산 동 그쪽으로 공동묘지 일대가 없어지면서 그 옆에 전, 답을 택지화 하면은 가능한 것 아니냐 해서 내가 그 때 알고 있기에는 부영하고, 주공하고 또 하나가 이리에 남양 인가 거기에서 3군데에서 택지가 조성이 되면 은 아파트 단지로다가 자기내들이 확보해서 짓겠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뭐IMF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97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보면 은 말하자면 저쪽에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영에서도 들어갈려다가 지금 사실은 그것을 못하고 지금 현재 제2차 아프트 이쪽에다 지금 임대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기억 납니다만 은, 이런 등등이 앞으로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 대상이 되었고, 도 지금 아까 IMF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하고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것을 생각하고 항시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앞으로 계속 IMF가 2,000년 넘어 간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은 살수가 없죠! 이러한 것도 그러한 데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에 공사비 문제 등등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 택지화가 되면 은 시비에서 이것이 충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어느 기간까지만 고충이 있겠지요. 그 이후에 거기에 토지 주들이 그 모든 사업비는 부담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쪽 주공이나 말하자면 신풍이나 이런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일파동 이라고 해가지고 '73년도에 있었고,'77년도에 2번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경험을 본다면 이리, 이리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전주라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그 때 우리 지금 IMF나 똑같은 그런 경험을 엮었는데 그때 공사비 지출은 어떤 방향으로 했는가 하면은 땅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실례가 그때 이 땅이 안팔리니까 채비지 이것을 공사비로 해가지고 준 경험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땅으로 정산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은 자꾸....

□ 위원 박훈
지금 김제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매각을 하면은 전부가 아니라 상당히 매각이 안 되고 있어요. 전부다 팔고 지금 전주나 이리로 떠나려고 김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아파트 지금 동신 아파트도 매각을 하려고 진작 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참고가 되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김제 생활권으로는 별개로 보아야 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적에는 여기에다 하숙을 하고 아니 하숙이 아니라 여기에다 아파트를 사가지고 전조로 출퇴근을 하는 몇몇 사람을 알고 있는데, 보면 은 전주로 출근을 해요. 해놓고 자기 안식구보고 전주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장보고 다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잠만 자고, 금구 사람들이 이 시장으로 장바구니 들고 오는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만일 비사벌이나 부영이나 주공아파트 사람들이 나중에 이쪽 상가라고 상가란 것도 있어요. 별것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청취불능)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가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상가를 지어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주에서 출근을 하고 거기서 물건 사가지고 외식하고 들어오지 거기 것 물건은 안 쓴다고 거기 상가가 지금 안지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보았을 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데로 그것을 시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하고, 땅 부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매각을 해서 보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 한데로 최판동의원님이 이야기 할 적에 IMF가 2000년까지 가면은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2000년까지 나아질지 모르지만 현시점이, 현시점이 우리는 IMF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지금 금년에 몇 천만 명, 몇 백만 명이 된다는데 현실로 놓고 이야기 했을 때 앞으로 1년 후에 우리가 금송아지가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아가지고 시에서는 엄밀히 검토를 해야 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박훈
그리고 공동묘지 이장을 하는 것은 아주 잘했어요. 공동묘지를 이장을 해놓고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면 몰라도, 공동묘지를 이장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구획정리를 몇 십 만평을 해가지고 처리한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 한재술
짤막짤막하게 질의 합시다.

□ 위원장 이재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최판동
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설명이라기보다는.

□ 위원장 이재희
토론으로 하세요. 우리끼리 토론으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잠시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공무원 퇴장)

□ 위원 이용현
예, 최판동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말썽이 많은데 이런 거 제대로 잘 됩니까?

□ 위원 최판동
지금 거기는 말썽은 없어요.
말썽은 없고, 지금 우리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쪽에 부영이나 시영이나 이쪽이 아까 전주 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요. 있는데 거기에 새마을부녀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적에는 그러한 것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활권은 전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왜 그런가하면 은 거기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매각을 하는 상태가 된다면 은 그것은 사실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부영이나 진우나 주공이나 이게 전부다 임대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주공, 부영 2차분도 지금 85% 이상이 지금 현재 임대가 다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진우가 지금 90%가 현재 임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부영 1차나 이런 것은 거의 100%다 차있고, 거기 소장한테도 나동장이니까 물어보시면 아테지만 현재 번호가 서 잇다는 이야기 입니다. 들어올 사람들이! 왜? 나가야지 임대를 해주겠다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분양을 하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주공이나 저쪽에 남양 인가, 그리고 이쪽에 부영이나 이런데 는 거기에 짓는 것을 임대로 해서 짓는 이러한 부지확보를 그 삶들이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내가 염려하는 것은 분양을 말하자면 토지 주한테 분배를 해주는데 원래 법적으로 저것이 공사비50, 분양 50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것이 분양을 50%로 해준다고 했을 때 주민이 반발이 안 생길 것인가 나는 조금이라도, 그 대신에 지가가 택지조성 화 이후에 지가가 엉뚱하게 지금 10만원 가던 것이 50만원 갔다 하면은 그 삶들이 전부다 환호를 하겠죠. 지금도 그런 기대에서...

□ 위원 박훈
최판동 의원님의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김제시 재정도 없으면서 IMF가 지금 현재 1년 내에 끝날지 2년에 끝날지 모릅니다.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저것을 그렇게 서둘 일이 없어ㅛ. IMF가 저것이 끝날 것이니까 미리 어렵지만도 하자, 이런 거보다도 IMF가 끝난 뒤에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위원 최판동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 저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2000년도에 가야지 이루어집니다. 2000년대에 가서 지금 현재는 당장 필요한 것은 뭐 실시설계 용역 비까지 다 서있어서 실시용역이 다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은 이전 비에 불과 한 것이에요. 그러지 그 이상의 것도 지금 현재 없어ㅛ.

□ 위원장 이재희
그리고 이쪽 요촌 하고는 틀려요. 요촌 택지 같은데 지금 토개공에서 할 때에 길, 진입로를 잘못 내어 놓았어요. 누가 거기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나 신설로 하고, 저것이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바로 된다고 해서 공사하고 택지구획정리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지금도 한 2년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게 지금.

□ 위원 최판동
아니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땅을 팔아먹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시에서 땅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단 공사만 해서 우리시의....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들 생각 하셔야해요. 이 공사비가 입찰을 해놓고 우리 공사 시비가 지금 현재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2000년대에 가서 할 일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2년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 위원 박훈
최판동 의원님! 지금 공사비가 안 들어가고 2000년도에 공사비가 들어가요?

□ 위원 최판동
그럼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전 비밖에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 위원 박훈
아니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하나도.

□ 위원 최판동
아니 그러니까 들어갈 것이 사실은 입찰할 적에 이야기이지...

□ 위원 이용현
최의원님 그만 합시다.

□ 위원 이용현
도시계획이 들어가다 보면 은 이 땅값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 위원 최판동
아! 올라가죠.
(청취불능)

□ 위원 박훈
거수로 결정을 합시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나는 유보입니다. 유보.

□ 위원 박훈
유보로 해야 해요. 우선은 2년 후에 좋아지면 해, 어쨌든 표결로 빨리 부칩시다.

□ 위원 최판동
아니 유보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가 말하자면 주거지역이라니까? 현재? 이 내용을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 위원 이용현
아니 도시계획이 나면 벌써 틀린다니까요?

□ 위원 최판동
아니 거기가 도시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이라니까요?

□ 위원 이용현
주거지역이라도 길을 내면은 틀린다니까요?

□ 위원 박훈
지금 왜 그런가하면 은 보세요. 가만히 있어 봐요.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 김제 택지개발 지구도 지금 사람이 다 차야 합니다. 투자하는 만큼 택지개발 분양이 안돼요. 그러면 김제로서는 손해입니다. 택지개발이 분양이 안 되면 은,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이 서부지역에 교통한 것이 몇 년 전이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다 용역까지 다 해놓고 싹 해놓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 걸어서 못한다고 그러고요.

□ 위원장 이재희
이것이 지금 결정의 건이 아니라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 박훈
그러니까 의견 청취대로 해요.

□ 위원장 이재희
사업은 나중에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은 의견 청취하는 건입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러면 청취한대로 그대로 해요.

□ 위원 이용현
가만있어 봐요. 이것 조례에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에요?
(청취불능)

□ 위원장 이재희
사업결정이 아니에요. 사업결정이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의견 청취의 건이니까 나중에 가서 사업할 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 시 우리 김제시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특히 검산 동 일대가 새로운 주거전용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설되는 도로망을 인접 주 간선도로와 연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비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공공시설용지, 어린이 공원 등 조성 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위원 박훈
아니 우리는 그렇게 의결한 것 없어요. 그것은 빼버려요. 그것은 빼버려야 해요. 청취만 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 버리면 우리가 승인해 준 것 같이 되니까, 청취만 해요. 그것은 소용없어요. 그 뒤에 것은 지워 버리라니까?

□ 위원장 이재희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박훈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것은 빼버려야 한다니까요. 아니,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의사항일수 있지 않아요.
첫 번째 읽은 것 위원장님이 읽으신 것 그것만 하세요.

□ 위원장 이재희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5 산회)
□ 참석위원 10명
이재희, 이용현, 김재승, 강병문, 한재술, 박종률, 최판동, 박훈, 오석호
□ 참석공무원 2명
환경 청소 과장 임병민
도 시 과 장 박영환

동일회기회의록

제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23
2 2 대 제 35 회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4-21
3 2 대 제 35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4-21
4 2 대 제 35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4-21
5 2 대 제 35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20
6 2 대 제 3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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