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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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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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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4월23일(목) 오전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6건
2.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1건
(10:00 개의)

□ 의사계장 강주성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분의 의원님 중 (18)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제시의회 이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6건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실.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5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외5건 개정 및 폐지 조례안과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유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총무위원회 김유웅 위원장입니다.
1998. 4. 21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5건의 조례안과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 4. 21일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백길수 총무과장,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이한강 시민과장, 나세훈 세정과장, 문충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1998. 4. 14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 4. 21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백길수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중 8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위하여 실시한 만경 제2지구, 만경 제3지구, 성덕 제2지구, 진봉 제3지구 경지정리 사업 시행에 따른 변경된 배수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계정조례안외5건의 조례안과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4월 23일 김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유웅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종합사회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종합사회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종합사회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의회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요지대로 의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요지대로 의회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1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제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희
김제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이재희 위원장입니다.
1998. 4. 21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금구면월전리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1건이 김제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998. 4. 21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청소과 임병민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쳤으며, 금구면월전리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과 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도시과 박영환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총 10명 위원 중 7명 위원이 참석 표결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금구면월전리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타 지역 사업장 및 사업예정지구 현장 방문과 폭넓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름 회기에 의견을 내기로 결정하였으며, 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우리 김제시가 21세기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주변여건과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요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구면월전리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의견청취외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4월 23일 김제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희

□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회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요지대로 의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이재의 위원장이 보고한 요지대로 의회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4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르지 못한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0 산회)
□ 참석의원 21명
김진국, 경은천,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공무원 31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김천종
총 무 국 장 강영식
사회산업 국 장 최규철
건설도시 국 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지 도 소 장 황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총 무 과 장 백길수 외2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23
2 2 대 제 35 회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4-21
3 2 대 제 35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4-21
4 2 대 제 35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4-21
5 2 대 제 35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20
6 2 대 제 3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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