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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6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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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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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3일(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와전라남도완도군간자매도시교류협정체결동의안의건
4.김제시궁도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5.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올해도 본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변화되는 현지 실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간 통․반 신설 및 분리에 대하여만 개정이 이루어져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음으로 차후에는 조례안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개동을 전체적으로 1개통으로 묶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닙니다. 그것도 기준을 가급적 1개동을 1개통으로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시내지역 아파트는 150세대 내지 200세대를 1개통으로,

○위원 백창민
150세대하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00세대,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사이에 있는 거주자의 세대별 숫자를 나눠서 통으로 잡는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시골 농촌지역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농촌지역은 자연부락은 50호를 단독주택은 그렇게 하고요. 공동주택은 50호에서 100세대까지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관행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규제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조례는 없고 규칙에도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20통 이하의 통합에 대해서 전부 조사가 돼서 차기 간담회 때 설명 드려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백창민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통으로 구분 할 때 통장의 활동사항이나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인접한 지역을 가까이 묶어서 해야지 굉장히 통장님들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현장에서 직접 통으로 구분 되어 질 수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적절하게 절충점을 찾아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백창민
항공사진 같은 것 통으로 나눠져 있는 것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항공사진은 없고 도면으로요.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아파트가 1통이 150세대에서 200세대라고 하셨는데 기준이 우리시의 기준입니까? 상위법의 기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런 것은 조례나 상위법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전라북도를 전부 따져보니까 규칙으로 정한 것은 없고 다른 시군에 두 군데가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시내 권은 150세대에서 200세대를 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구미시 비산동 하고 금산면 자매결연식을 갔다 왔는데 비산동은 8통 밖에 안돼요. 통장이 8명뿐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차속에서 통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이 몇 명씩이나 세대를 갖고 있냐고 했더니 600세대, 400세대 그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통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자료를 한번 빼보세요. 경북 구미시 비산동도 빼보고 다른 곳도 빼봐서 형평성 있게 해야지, 아파트 새로 신설되면 자꾸 통만 늘어나고 줄어드는 곳은 없고 그런 모순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균형이 맞아야지 3분의 1, 3분의 2, 3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면단위에 아파트가 여기저기 소규모로 몇 세대씩 들어서는데 그것을 그 옆 마을에 붙여주니까 그 옆 마을 이장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요.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단위도 50세대든 몇 세대든 그 기준을 규칙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도시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면단위 형편에 맞게 그것도 규칙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마을도 그래요. 마을도 한 20세대 그전에는 20세대도 적게 봤는데 지금은 10세대도 안 되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세대도 안 되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사를 일부 매듭지었거든요. 오늘 말씀 드린 사항 포함해서 3월 중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최적의 안을 선택해서 재차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 조사됐으면 그것도 보내주시고 아까 얘기한 통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요촌 장전 2, 3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세대수가,

○위원 임영택
몇 세대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장전2는 582세대고 장전3은 389세대입니다. 장전2는 2개통이 늘어나서 나누려고 하고 장전3은 1개통을 늘리려고 합니다. 요촌동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위원 임영택
450가구까지 1통이 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니요. 단독주택은 대게 50호,

○위원 임영택
아니, 20가구에서 30가구가 1개 반이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임영택
만약에 1개 반에서 15개 반이 통이 될 수 있으니까 최고 상한선을 잡으면 15개 반이 최고 통이 될 수 있으니까 곱하기 30하면 450개잖아요.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장전2는 582세대인데 진즉에 나눠졌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제 나누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다세대 주택이 시내권이라 신축이 돼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위원 임영택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임영택
민원이 들어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민원이 들어와서요.

○위원 임영택
동료의원님도 이런 얘기했는데 늘리는 선심성 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조정하는 안은 안올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미루냐면 의회를 핑계돼요. 의회에서 지적 했다고 해요. 아까 얘기한 20세대 미만은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안을 집행부에서 행정의 효율적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사를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이제 반발이 되잖아요.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하라고 했다고 한다고요.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는 그래요. 지금 시골이 워낙 고령화가 급속도로 되다보니까 20가구 못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10가구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웃마을로 합쳐놓으면 행정에 원활한 협조가 되냐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안돼요. 시골이 집단체제가 마을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적으니까 이웃마을로 흡수해서 하면 잘되어야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뜨거운 감자에요. 행정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합쳐야 되는데 합치면 절대로 운영이 잘 안 돼요. A와 B와 합쳐 놓으면 마을과 마을 간에 갈등이 생기지 마을과 마을 간에 협조가 되고 서로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시골은 다 마찬가지에요. 조정 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정해도 행정과 원활한 화합이 되냐 하면 저는 분명히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도 중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물론 이렇게 나눠야 한다고 봐요. 시골도 반대로 100세대 이상 되는 곳도 있어요. 저 사는 곳도 있어요. 105세대 사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나눠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나눈다고 했어요. 나누게 되면 다른 적은 곳은 합쳐야 하는데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하시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차피 하부조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잘 돌아가야 김제시에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다음 3월 달에 간담회 보고 하신다는데 안을 보고하세요. 자꾸 미루지 말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래서 고민해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마을 간에 가서 그런 부분들도 의논해 봐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안을 선택해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촌동에 가면 장전 1, 2, 3이 기존에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장전1은 그대로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장전2에서 어떻게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 5, 6통으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런 것을 적어 주라고요. 장전3에서는 3, 6, 7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3, 7입니다. 7이 늘어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고 샬레아파트는 2차가 몇 채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샬레 2차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몇 세대인지 몰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샬레 4차가 185세대, 샬레 5통이 152세대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샬레 2차 새로 신축을 했잖아요. 총 몇 세대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337세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파트는 통상 150세대에서 200세대 사이에서 나누는데 아파트 1동에, 아파트를 보면 샬레 2차가 4, 5, 6동 있고 몇 동 있는데 가운데로 나눠지는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동수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파트가 1동인데 통으로 가운데에서 여기는 4통, 여기는 3통,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금은 김제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가급적 1동을 1개통으로 두거나 세대가 적으면 2개 건물을 하나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개동을 갖다가 분리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아직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의원은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 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다행이네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뚜렷한 규칙이 없어요. 본의원이 몇 번 자료를 요구했는데 군산시 것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몇 통 이하로 한다. 몇 가구 이하는 통합한다고, 잘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정비한다고 하니까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김경숙)
위로이동 3.김제시와전라남도완도군간자매도시교류협정체결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와 전라남도 완도군 간 자매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와 전라남도 완도군과의 자매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해서 제7조에 따라 자매도시 체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매도시 체결 대상 도시인 전라남도 완도군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중심으로 청해진 유적지와 청산도, 보길도 등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을 자랑하는 해양 관광 도시이며 현재 서울 강동구를 비롯하여 국․내외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도시를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 전라남도 완도군과는 청해진과 벽골제라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상호발전과 우리시의 새만금 해양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해양산업 벤치마킹 및 수산정책 발굴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본의원이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 사항을,

○위원 백창민
관광지 이용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완도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3개의 관광지에 대해서는 자매결연도시 지역주민들이 징표만 내면 50% 감면을 받아요. 저희들도 그런 관련 조례를 모두 조사해서 우호도시 관련해서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 때 이런 내용도 세밀히 보고 드릴 계획으로 조사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번 조례가 임시회 때 통과되면 언제 체결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 동의안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완도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이 부재중이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일정 조정은 의회와 상의해서 집행부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의미 있는 도시 같아요. 기념사업비도 있고, 관광지로 따지면 우리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완도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완도군에 관광을 갈 수 있는 지역민들이나 이통장 협의회를 통해서 그쪽 지역 방문시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 우리 지역민들이 찾고 관광을 즐기면 그쪽 지역민들도 우리 벽골제에 대한 역사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완도에서 제의를 해 왔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2016년도에요.

○위원 임영택
2016년도 10월 달에 해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우리가 동해시 하고도 되어 있잖아요. 해양도시요. 그런데 역사성 외에는 완도하고 자매결연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화나 역사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동해시하고 구미시하고 할 때는 정부에서 동서 간에 통합교류 차원이고 완도군은 해양도시하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옛날부터 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제안이유나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것이 벽골제하고 연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것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벽골제를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역사에 통일신라 때 청해진 사람들이 와서 살았다는 것 아니에요. 벽골제도 만들어지고 그랬다는 것인데, 그쪽하고 문화 교류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야 하는데 완도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동의안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완도에는 통일신라시대 때 청해진이 폐지되고 살았던 주민 10만명이 벽골제로 강제이주 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역사가 완도에 있냐 없냐는 거예요. 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999년부터 역사 재조명사업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같이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기념관이나 역사공원화 사업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새롭게 대두가 돼서 관련 재조명사업은 앞으로도 차후에 같은 기념사업 관련해서 역사재조명 관련해서 국비확보나 양도시가 상당히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완도에서는 10만명이 벽골제로 강제이주 했다는 역사성 하나 때문에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999년부터 쭉 하다가 중간에 2003년 이후에 중단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비도,

○위원 임영택
다른 이유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없습니다. 2003년도 연말에 국비까지 요청한 사항이 있었는데 흐지부지 돼서 그렇게 못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 우리 자매결연 맺은 것 보면 동해시하고 전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것도 같고 다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많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말씀을, 백창민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의원님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하셔서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국내에는 자매결연 맺는데 제한이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제한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00개 도시 하고도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청해진에서 와서 벽골제를 쌓았다는 그런 역사성이 있다면 할 수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읍면동간 자매결연 맺는 것은 조례를 보니까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읍면동에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시장님께서 읍면동에서 우후죽순으로 하니까 그러면 1개 이상씩 기관을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지역도 알리고 농특산물도 판매하고 또 축제 때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 보라는 취지에서, 읍면동 조사를 해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한 군데만 빼고 전부 자매결연이 자체적으로 매듭 된 곳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문제도 읍면동은 산하기관이잖아요. 뭔가 규칙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어야하는 것이지 행정 명령을 내릴 때 아무런 근거 없이 내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것들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읍면동과 좌담회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앞으로 관련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뭔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도 확보해 놓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완비 해 놓고 읍면동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무턱 대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읍면동장이 알아서 해라, 어떤 곳은 타 도, 어떤 곳은 같은 전라북도 도내 있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규정이 없으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옆에 전주시에도 하고 익산시에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직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김제시가 하는 일이 그래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김제시 돈을 갖다가 다른 법인한테 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면 살림해야 한다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한 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면하고 동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넣어놔요. 자매결연 조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조례에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보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별로 타도 아니면 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하는 것이 법적인 부분에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럼요.

○위원 백창민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그 지역에 더나가서 김제지역의 특산품이나 김제지역의 역사성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매도시를 맺게끔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상호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백구면 하고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제주도 서귀포시는 1년에 예산을 3,000만원 책정해 놨어요. 그래서 타 지역 더 나아가서 내륙지역에 있는 도시하고 자매결연 작게는 읍면동하고 동과 면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백구면은 자체 주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교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호 특산품에 대한 판매는 촉진시키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계적인 자매결연의 형태를 맺고 도시 간의 교류를 권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와 예산과 그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봐요. 동해시 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맺고 있는 다른 도시하고도 자매결연 상태가 조금 더 활성화 되려면 체계적인 정례적인 지원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꼼꼼히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자매도시 교류하는 것은 자치단체 간에 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류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관주도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관주도로 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주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너무나 관여를 하다보면 중간에 안 해 버릴 수도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바꿔져 버리면 흐지부지 돼버리니깐, 주민들이 주도로 해서 관광도 하고 특산품을 판매해야 하는데 관에서 하면 안 돼요. 처음 자매결연할 때는 관주도로 맺어지지만 그러다보면 민간들도 교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주도로 해야지, 백구 같은 경우는 수범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면 다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면 또 문제가 엮이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매결연 자체는 괜찮지만 처음에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민간으로 넘겨서 민간주도로 옮겨져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가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에서는 계속 끈을 놓으면 교류활성화가 안 되니까 기본적인 끈은 이어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와 전라남도 완도군 간 자매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와 전라남도 완도군 간 자매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김경숙)
위로이동 4.김제시궁도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지난 의원간담회 보고 시 5년의 위탁기간이 길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에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면 궁도 회원들간의 분열이 예상되어지는 바 현 궁도장은 당초 홍심정 이전을 위하여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신축된 것으로 현시점에서의 위탁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신축 궁도장을 처음에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궁도장을 신축하게 된 동기는 200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교동향교 주민의 사고위험 민원이 있어서 거기부터 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홍심정을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짓게 된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시에서도 성산공원 주변에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심정 이전하는 목적으로 궁도장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동의안이 왜 왔지요? 홍심정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동의안이 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제가 작년 7월에 발령을 받고 그 이후에 추진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종전에 전임자들께서도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홍심정하고 상당한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결점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모색했는데 결정을 짓지 못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죄송하다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처음에 본 동기하고는 조금 잘못됐다고,

○위원 김경숙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현재 안계시니까 부시장님이시나 저희들한테 와서 공식적인 사과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처음에 의도한 대로 안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넘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수차례 홍심정 측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위원 김경숙
분명히 긴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신축 궁도장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가운데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얼렁뚱땅 하는 형태로 넘어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본의원이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 전에 많은 분들이 각양각색의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온바 있습니다. 과장님도 오늘 이 시간이 오기까지 상당히 부담이 됐을 법한 심적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거의 비슷한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홍심정 이전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에 오기까지 집행부는 홍심정에 대한 문제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당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류라든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책임을 홍심정에 전가시키는 분위기만 형성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아니면 예산을 심의 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홍심정이 왜 그럴까라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판단만 하게 되는 것도 집행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사업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그런 측면으로 보이기까지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담당자께서는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소명을 밝힌 적이 없어요. 변명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의 과장님 지금의 담당계장님한테 책임만 전가하고 떠나버리는, 차라리 그분들이 와서 같이 동참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라는 사과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유감스럽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나 시민들이 제의하는 부분이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나 답답한 심정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사전에 본의원과 통화하면서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문제점을 지적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지어놨으니까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또 의회 때문에 이 엄청난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의회 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전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서는 편성과정에서나 협의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단 한분도 없었어요. 그냥 간담회 때나 설명만 하는 것뿐이었지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만 하신 것이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의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그런 문제점을 인정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됐을 사업이, 격양된 어조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새로 짓게 된 시설에 대한 1억원이라는 시설비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해서 본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협의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담당계장은 다른 부서로 갔지만 그 담당계장이 집요한 설득 끝에 이것을 해야 만이 홍심정하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득해서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지금은 안 됩니다. 안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재검토가 다시 한 번 대화가 시도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타가 아니라 답답한 심정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함께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일은 다른 사람이 벌려놓고 혼나기는 과장님이 혼나는데 공무원 사회가 발령을 받고 직책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저도 염려가 돼서 시정질의까지 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그간 홍심정하고 과장님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타협점을 못 찾아서 이 지경까지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랬는데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타협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시지가 13억원 이상 가는데 일단 김제시 땅이 아닙니다.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갔어요. 저 사람들은 7억원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7억원은 못주고 5억원은 주냐, 7억원 주세요. 그리고 홍심정에서 안 나간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탁관리를 우리가 해 줘버리면 완전히 나눠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타협점이 있는데 굳이 금만정이라고 만들어서, 정년한 공무원이 26명이에요. 공무원들 전부 동원해서 금만정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명단만 올라와 있지 이 사람들이 활동을 얼마나 할지도 의문이고 또 이 자체가 완전히 양분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홍심정이 안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2억원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런 타협점을 찾아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궁도장 당초 목적을 잃고 홍심정 이전을 위해 신축했으나 무능과 나태로 타협점을 못 찾아서 언론에 엄청나게 지금 시민의 신문에서 언론에 띄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30억원에 땅값까지 따지면 70억원 재산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궁도장 만들어 놨으니까 홍심정 못 나가니까 여론에 혼날까 싶어서 이렇게 민간위탁 관리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관리 동의를 해 줘버리면 홍심정하고 궁도장하고 완전히 나눠져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홍심정 당초 취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여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사두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처음부터 협약서가 만들어 졌으면 홍심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집행부 시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서로 상의를 해서 궁도장이 만들어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궁도장 만들어 놓고 전혀 이 사람들 하고는 한번 상의가 없어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놨으니까 오라는 식으로 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성산타워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홍심정이 빠져야 성산공원의 지역도 개발이 가능해요. 홍심정이 있어서는 성산공원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은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다시 절충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홍심정이 거기로 가서 금만정하고 같이 통합을 하든지 궁도장 하나 가지고 움직여도 충분한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궁도장은 우리시민 누군가는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에 있어서 잘못되었고 과정도 잘못되었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시점도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궁도장 신설 이유를 존경하는 김경숙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민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 공약사업이에요. 워터파크장을 하려고 했어요. 과장님은 모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워터파크장 하려고 옮기고 그것 하려고 건설과 사리부설장 옮기는데도 20〜30억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1〜2억원도 아닌 몇 십 억원 예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가지 않으니까 의회는 당연히 지적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지적만 하고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 입장에서도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또 다시 연속적으로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지금 안 계시는 시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잘못했으면 안계시니까 누군가라도 책임성 있는 답변이라도 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는 10만 시민한테 약속이라도 해 놓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금만정이라는 협회를 만들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금만정 회원들이 위탁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동의안 해 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동의안이 되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홍심정이 될지 금만정이 될지 모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도 금만정 회원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위탁하는 것처럼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못되었다, 그래서 행정을 이렇게 작은 길로 몰아넣어서 막 앞으로 억지로 밀지 말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저분들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거든요. 시작할 때는 있지도 않았었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행정의 연속 때문에 준공과 더불어 업무를 맡다보니까 계속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작은 공간에 집어넣지 말고 조금 더 넓은 공간에 놓고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기자님도 오셨는데 기사를 보면 2억원 때문에 문제가 발생 했거든요. 2억원 때문이라면 우리시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아니면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창고 지어달라, 식당 지어달라, 영구 위탁하게 해 달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공무원의 얘기인지 홍심정의 본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것은 홍심정에서 이사회에서 협의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온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뭔지 알아요? 홍심정하고 관계를 서면으로 해 놨어야 하는데 서면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구두로 협의하고 예산 편성해서 진행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해 줬어야 하거든요. 홍심정에서 올라온 의견 이런 것들을 예산심의 때 편성했을 때 올라왔어야 하는데 준공만 하면 홍심정은 무조건 이사 간다,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만 보고를 했어요. 그래 놓고 위탁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홍심정에 안 들어 줄 사항들을 뒤에서 듣지 정면으로 자료로 본적은 한 번도 없어요. 위탁을 영구로 해 달라, 식당을 거기에 해 달라, 어려운 얘기들을 뒷전에서는 들었는데 서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안은 토론시간에 의논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서 업무도 해야 하고 이러한 잘못도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는 좋은 방안을 토론회 때 토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홍심정이 시민운동장으로 안 가는 이유가 돈 2억원 때문에 안 가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방금 전에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 7월 11일 이후 발령을 받고 그쪽 임원들 사두를 비롯해서 재무, 총무 그분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토지보상비 7억원 이하는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다.

○위원 서백현
감정가격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감정가격은 아니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상한선이 7억원 이하는,

○위원 서백현
김제시에서 그 돈을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줘야 돼요? 토지대금을 주는데 감정가격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희 행정은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격 이하로는 관련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어떻게 줘요? 그 돈을 어떻게 주냐고요. 김제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감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감정가격 외에 돈을 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홍심정에서도 7억원을 줘도 간다는 사람도 있고 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 분분해요. 거기도 의견이 일치가 안돼요. 파악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형상만 보는 거예요. 거기 사무국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현재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분이 감사원이사관 출신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 사항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떻게 해서든지 홍심정이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정책 결정을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워터파크를 한다고 했는데 맞지 않아서 못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성산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 홍심정이 시민운동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어느 법인이 간다는 보장도 없고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홍심정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김제시에서는 예산을 1원도 법적으로 줄 수 없는 것은 못줍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지지부진해서 후임자들이 욕을 먹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위탁 안 된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현재 준공돼서 안 된 곳은 궁도장만 안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풋살장,

○위원 서백현
행정재산으로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위탁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에 대해서 줄 수 없는 돈을 2억원을 더 줘야 한다는데 감정을 다시 한다든가 해서 홍심정에서 요구한 대로, 그 사람들도 가격이 어느 정도 일치돼야 이전한다든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사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은 준공이 되면 하는 것이 맞고, 어디가 하든지 간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홍심정에서 위탁 신청을 해서 두 군데 운영해도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하나 운영하면 다른데서는 시설을 못하는 가요? 그리고 홍심정에서도 감정가격을 낮추면 높여서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감정가격 외에는 김제시에서 집행 할 수 없는 예산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동의도 안 해 주고 거기에 오지도 못하면 앞으로 거기에서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준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시민체육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국민체육관센터 내에 볼링장을 전문단체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도,

○위원 서백현
여기 보면 수탁자도 궁도장 시설을 운영하거나 국궁관련 단체? 김제에 국궁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현재는 2개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법인도 되는 고만요. 수탁자격은 일반법인도 할 수 있고 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축구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궁도수탁 하겠냐고요. 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궁도장 위탁관리는 해야 하는데 홍심정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러면 김제시에 궁도장 법인은 2개뿐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시자체가 법인기관이잖아요. 시에서 직영하라는 말씀,

○위원 서백현
그것 아니고, 국궁 관련 단체가 2개라고 했잖아요. 금만정하고 홍심정하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는 당초 취지대로 홍심정이 그쪽으로 가야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돈이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것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토지보상 가격 7억원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구한 것은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한 것이 식당, 창고나 영구 운영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관철이 안 되니까 서로 타협점을 못 찾아서,

○위원 서백현
그것은 할 수도 없고, 지금 5년 이내로 한번만 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데 홍심정에서 어떻게 영구 주장을 하냐고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얘기할 것은 없어요.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를 무슨 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제가 보고한 첨부물도 있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행정재산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구두 상으로, 사인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어떻게 매입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계획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원래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해서 산술평균 가치로 매입을 해야 돼요. 공시지가 13억원 정도 되는 땅인데 7억원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5억원 주면 말이 됩니까? 김제시가 필요로 한다면 가격 다 주세요. 다 주면 거기에서 뭔가를 원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영구 사용권을 주라 뭐주라 못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땅이 필요하지 않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지금 현재로는 시에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건식 시장님께서 거기에 워터파크를 한다고 했어요. 워터파크를 하면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활을 쏘지 못하지 않냐 해서 옮긴다고 해서 야적장에 궁도장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 지나고 투융자심사 전부 끝나고 전부 한 것이지요? 다 완공이 됐는데 이제 와서 어디에 위탁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실체로 나둘 거예요? 잘 연구하셔서 홍심정 땅을 제 가격 주고 사세요. 제 가격 주고 안 사려고 하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시가 필요 하다면 사셔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13억원짜리를 5억원 주고 사려고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 가격은 정확하게 감정한 가격은 아니고 공시지가로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감정을 해 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안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감정도 않고 그러니까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법에 근거해서, 그분들도 법에 근거해서 한다면 억지는 안 쓸 거예요. 어떻게 영구임대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가래를 타서 그런 규정을 들어서 홍심정도 이해시키고 금만정도 이해를 시켜서, 위탁관리 하면 금만정이 하라는 법 있어요?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위탁관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궁도장 관계를 추진하신 안상일 과장님을 비롯한 전임자 그분들이 행정을 잘못했다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잘 하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5억원 얘기가 나왔는데 5억원 어떻게 주려고 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쪽하고 협의만 되면 물론 필요하면 감정도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되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 이하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감정가격 13억원 나와도 5억원으로 협의했으면 5억원만 주면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정을 했는데 13억원이 나와서 13억원 다 주면 싫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 사항도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당시에는 회원이 78명이었는데 작년에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5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심정에서 이사회 공식협의를 통해서 안건이 상정돼서 의결된 사항도 계속 의견이 분분하다는 얘기를 들였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돈이 5억원, 7억원 어떤 사람은 13억원 다 주라고 하고 양분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성산공원 지역은 분명히 개발이 되어야 해요. 김제는 성산을 놓고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심정이 있어서는 안돼요. 홍심정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으면 몰라도 이미 홍심정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궁도장이 만들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전부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전부 행정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들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다시 한 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과장님께서 중심을 꽉 잡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 하는 안으로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함을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김경숙)
위로이동 5.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래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래만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불일치한 조항 및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래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김경숙)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5
2 7 대 제 20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5
3 7 대 제 20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6
4 7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20
5 7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4
6 7 대 제 20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4
7 7 대 제 20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1-24
8 7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3
9 7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3
10 7 대 제 20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3
11 7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0
12 7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1-09
13 7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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