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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6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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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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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3일(월)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3일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안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관련규정 및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도가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에 안전진단 및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신설하였고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안전점검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 요건 중 입주민의 5분의 1이상 동의서 규정을 삭제하여 완화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으로 통보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9페이지요. 제7조에 신설사항이 있더라고요. 2조 1항에 보면 제2조 1항을 보면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만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기준을 소규모 공동주택의 20세대 이상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2항에 3조를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제81조 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규모에 한해서만 이런 진단도 받을 수 있고 관리사 등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이하는 안 되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20세대 이하는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의무적 관리대상은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고 소규모대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2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 그런 것은 안전관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지,

○건축과장 한일택
20세대 이상만 공동주택으로 사업성의 대상이고, 그 이하는 건축허가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축허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축허가로 들어갔을 때 진단 같은 것은 그냥 그 쪽,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자체적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소규모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자비 들여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0세대 이상은요?

○건축과장 한일택
20세대 이상도,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해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의무사항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내용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지 보조나 지원을 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20세대 이하는 주택관리에 의해서……,

○건축과장 한일택
이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안전진단을 안 받았을 때는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관리 등을 하기는 하는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건축과장 한일택
법적으로 제정되지 않은 것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법적으로는 제정이 안 되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본위원은 소규모 건축에도 이런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이하도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다보면 이런 진단을 의무적으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 주택은 개인이 해야지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진단이.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법에 유지관리 그런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 법에서 정하는 것이 몇 년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연도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냥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5분의 1이상 있지요. 5분에 1이상 동의 받는 규정을 삭제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개정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상위법에서 이렇게 매뉴얼이 나온 거지요? 우리시에서는 따라가는 거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상위법에서……, 그렇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상위법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원 유진우
그런데 삭제한걸 보면 5분에 1이상의 동의서. 다만,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입주자‧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 의결서로 대신한다고 되어있어요. 아까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이 거기에 한 토대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20세대 이상의 가구라고 하면 쉽게 초다세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로 제반적인 것이 이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이나 모든 사업에,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면 주민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성이 있단 말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분쟁에 대한.

○위원 유진우
분쟁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소지를 눌러버리고 희석시킬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이걸 꼭 삭제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 것인가 과장님께서 한 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거든요.

○위원 유진우
규제완화인데 어떻게 보면 입주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악법일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본의원은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5분의 1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위원 유진우
이건 어떻게 보면 입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렇지요. 상위법에서,

○위원 유진우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입주자들이……, 아까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개정을 했지만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제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20세대 이상에 해당 된다는 말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입주자들 대표회의에서만 의결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주자들이 집권남용을 할 수 있지않냐,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나요?

○위원 박두기
규제를 강화시키면 건축 쪽도 시장 활성화 시키는데 문제가 있어요. 상위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 보다 이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상위법에서 삭제를 하라고,

○위원 유진우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담성이……,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상위법에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체적인 상위법이라고 그냥 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시킨 거예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완화차원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위원 유진우
완화가 아니라니까요. 이 토대로 보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남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 유진우
남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주자대표에 대한 집권이 쉽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지금 서울 등 재개발하는 것들 있지요? 이게 커넥션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김제는 그런게 없지만 앞으로 그럴 소지가 있어요. 커넥션, 쉽게 말하면 물 밑에서 비정상적인 협의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위원 박두기
서울 중앙에 비유하는 것 보다는 자치단체 김제시의 현실을 봤을 때 건축경제 활성화나 모든 면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서울시도 삭제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 박두기
원안대로 하자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나중에 또 수정……, 국가 차원에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상위법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꼭 하자,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김제 시내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뿐만 아니라 김제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입주자들의 대표회의가 입주자에 대해서 월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하지말자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듭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상위법의 지시가 전달되면 조례를 따라가야 하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 아까 말씀대로 상위법이 악용할 처지는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그런데 지역별로 서울과……, 못해서 그러지, 그런 것은 앞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서울시 공동주택조례도 삭제시켰을 거 아니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문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제14조에 보면 분쟁조정신청이 당사자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밑에 강화된 것을 삭제하면 더 완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완화되지요.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삭제를 안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삭제해야한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범위가 더 넓어지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주민들하고 대화 폭이 더 넓어진다는 건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건 5분의 1로 딱 정해져 있고요?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체계만 맞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주민들과 소통의 대화가 더 넓어진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예.

○위원 유진우
의견을 제시한 것 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온주현,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이병철, 유진우)
위로이동 3.김제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세진 상하수도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3일 제206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와 면적 60,000㎡ 이상인 건축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설치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중수도설치 권고대상이 60,000㎡ 이상이지요?

○하수시설담당 조용완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김제시에서 60,000㎡이상 되는 건물이 있어요?

○하수시설담당 조용완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앞으로 5∼6년 안에 생길 수 있나요?

○하수시설담당 조용완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저는 허상의 조례를 정하는 것 보다 이 조례안의 5조는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계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무런 건물도 없는데 조례만 만들어서 어떡해요.

○하수시설담당 조용완
표준 조례안으로 상정하다 보니까 60,000㎡를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위원 박두기
삭제해도 상관없다?

○하수시설담당 조용완
예, 면적이 너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60,000㎡는 20,000평인데……, 그렇지요? 이건 현실성에 안 맞네요. 이거는 삭제하고 나중에 혹시 그런 요인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수시설담당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소에 60,000평 이상이라고 했는데 비용 측에서는 어린이집, 학교, 공동주택, 주민센터 이런데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평수 관계없이 되는 건가요?

○하수시설담당 조용완
저희가 비용추계서에 제시한 것은 지금 중수도는 현재 기존시설들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의무적으로 하는거고,

○하수시설담당 조용완
기존시설 그대로 유지하고요. 앞으로 중수도에서는 사실상 60,000㎡를 권장시설로 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것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거에 대한,

○하수시설담당 조용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평수를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하수시설담당 조용완
저희가 권장시설을……, 사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조례사항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빗물이용시설의 1,000㎡이상 보충할 때 저희가 건축협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축협의 할 때요?

○하수시설담당 조용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왜 그러냐면 기상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심각하잖아요.

○하수시설담당 조용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폭설이 내렸을 때 아까운 빗물들을 수장해서 재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의 폭을 조금 더 넓히고 평수를 줄여서 폭을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수시설담당 조용완
사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2년전부터 도비50% 지원받고, 시비 50%를 한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1,000㎡가 안 되도 시범사업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평수가 아니더라도 그 시설에서 본인이 그 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하수시설담당 조용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5조를 삭제하고 수정발의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거는 굳이 삭제할 필요 없을 텐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현실에 안 맞으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기에 이상이 안 되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말이 안 되니까 빼버리자는 거지요. 20,000평짜리 건물이 어디 있어요. 새만금이나 개발되면……, 옥상이 20,000평 이상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건물전체를 합해서 20,000평,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렇게 취합 안 되지요. 개별 건물로 하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물 하나씩,

○위원 유진우
하나씩이요, 20,000평짜리 건물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서울도 없어요.

○위원 유진우
우리나라에 20,000평짜리 건물이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한 번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 중수도설치 및 관리 중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박두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기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에 동의하셨음으로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두기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박두기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박두기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온주현,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이병철, 유진우)
위로이동 4.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 조례안에 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3일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기조례안은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조례를 운영하였으나 위반 행위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없고,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온주현,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이병철, 유진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5
2 7 대 제 20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5
3 7 대 제 20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6
4 7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20
5 7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4
6 7 대 제 20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4
7 7 대 제 20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1-24
8 7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3
9 7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3
10 7 대 제 20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3
11 7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0
12 7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1-09
13 7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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