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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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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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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4월30일(목) 오전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회 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00 개의)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한병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한병인
의회사무국장 한병인 입니다.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4월 23일 유두희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3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98년 4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 연도 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98년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98년 4월 29일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98년도고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제출되어,'98년 4월 29일 같은 날짜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36회 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 건

□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36회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유두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금일 개최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23일 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된 임시회에 대한 의사일정 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유두희 간사 나오셔서 협의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유두희
운영위원회 간사 유두희 입니다.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36회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98년 4월 23일 제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논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으로써, 먼저 임시회 회기는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30일 오늘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제36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등 4가지 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으며,'98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부터 '98. 5. 2까지 3일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1차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10시에는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별로 각각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5월 6일에는 제4차 에결특위를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목요일에는 상임위별로 예산안과 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 8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안 등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각각 의결한 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에 급한 사정 대문에 개최하게 된 금번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8년 4월 30일 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유두희

□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두희 간사께서 보고한 제36회 임시회 운영 의사결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유두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한재술 의원과 박종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한재술 의원과 박종률 의원이 제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4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20명이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와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0 산회)
□ 참석의원 21명
김진국, 경은천,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김조성, 한재술, 박종률,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공무원 31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김천종
총 무 국 장 강영식
사회 산업 국장 최규철
건설 도시 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지 도 소 장 황 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총 무 과 장 백길수 외 2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6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6
2 2 대 제 36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5-08
3 2 대 제 36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1
4 2 대 제 36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4
5 2 대 제 36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4
6 2 대 제 36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30
7 2 대 제 36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4-30
8 2 대 제 3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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