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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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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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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3일(월)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대기환경개선및지원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07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대기환경개선및지원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3일 제2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대상으로 정하여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자체개선안에 동의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도 표준조례를 근거로 한다고 하셨는데, 표준조례에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이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그 항목은 조례에,

○환경과장 강갑구
광역시 이상……,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동차 공회전은 광역시 이상만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저번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조 3항도 저희시는 해당되지 않아서 4조 자체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권고하는 거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기폐차 하는 거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항목도 빠진 거 같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광역시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돼서,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비용추계를 보면 경유차 폐차 시 단가를 165만원으로 해놨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률적이지 않은 거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습니다. 연수 등에 따라서 적을 수 도 있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최저가가 얼마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몇 만원짜리도 있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원을 해줄 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질의답변 도중에)자동차 보험처럼 산출해서……, 폐차하러 가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각 시군마다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거의 같은데, 전기자동차 보조금도 각 시군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다르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예산에 따라가 각 시군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몇 년 식은 얼마고 정해져야 하는데,

○환경과장 강갑구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부적으로요?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정해도 되나요? 그 관계를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질의답변 도중에)자동차 보험처럼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식 스타렉스를 가지고가면 보험공단에서 이 차는 124만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줍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험공단에서 정해준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말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다른 규칙이나,

○환경과장 강갑구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필요 없다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비용추계 내용만 보면 노후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 구매사업지원으로만 나와 있는데, 중간에 연식이 된……, 저감장치나 구조변경은 여기에,

○환경과장 강갑구
그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하고,

○위원 이병철
법에 명시가 되었으면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환경과장 강갑구
추후에 해야 하는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중간에 구조변경 하는 차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가 개발되어서 경유차에 다는 것도 있어요. 폐차만 강요할게 아니라 중간에 구조변경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환경과장 강갑구
정부에서는 우선 전기자동차와 미세먼지 주요인인 경유차 폐차,

○위원 이병철
폐차위주인데 요즘 미세먼지를 안 나오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어차피 법으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제58조에 보면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비용추계에는 세우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추후에 생각을 해야 하고요. 전기자동차나 노후 폐차는 국도비가 지원되어있는 상태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세우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폐차나 친환경자동차 구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기존에 나와 있는 차도 연식에 따라서 구조변경 할 때 그 예산도 세워서 보조해줘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난번에 경유 폐차 신청 받았을 때 말씀드렸지만 연도식에 따라서 미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고, 오래된 연식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은 뒤로 짧은식이 됐을 때 보조해주는 금액은 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거를 잘 정리해야지 막무가내로 다 받고나서 노후 된 차는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노후차량 우선적으로 폐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야 노후차 보조금이 적정하게 나가는 것이지요. 막무가내로 내가 타지 않는다고 폐차해버리면 우리 시민들한테나 시가 오래된 차로 인해 우리시 공해가……, 요즘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4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이병철, 김영자(비례대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제시의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14
2 7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10
3 7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3-13
4 7 대 제 20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3-13
5 7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09
6 7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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