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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9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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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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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7일(수) 14: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3.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의 건
4.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평생학습관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의 건
5.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및 처분의 건
6.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7.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변경안의 건
8.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함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6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개최된 제204회 임시회에서 행정절차 미이행 및 서울장학숙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채 상정되어 부결되었고 지난 208회 임시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30억원의 출연금이 기금 9억원에 비하면 과다한 이유로 역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비보다는 장학기금에서 더 활용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잇달아 동의안이 부결되어 당초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되어 본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며 그밖에 다른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서울장학숙 건립으로 인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필요성 또한 공감가는 측면이 있으나 금번 정례회와 같이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지평선일반산업단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별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시장님이 2016년도에 취임했던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전하고 이후로 비교해서 해 줬고 또 관내 고교생수는 감소했는데 수도권 수는 증가했다. 증가 안 되면 안 되지요. 지금 돈이 얼마나 드는데 증가가 되야 맞지요. 그리고 절감이 2억 5,700만원인데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1년 135명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135명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아, 그것은요.

○위원 서백현
지금 몇 명 입소하는 것을 만드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65명 정도입니다.

○위원 서백현
1년에 2억 5,700만원 정도가 절감되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반년 늦어지면 반절 1억 2,850만원 정도가 안 되네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예산 올라왔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안올렸습니다. 2회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0억원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결된다면 2017년도라고 명시했어요. 2018년도라든가 또 출연금을 요구하진 않을 것인지,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요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되는 비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그쪽에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회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집기, 용품,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요구하지 않는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 계속 요구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이 살림만하고 나면,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장학숙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장학숙 관련해서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저희가 15만원씩 학생들한테 징수를 하면 저희가 운영상,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재단법인 지평선학당에서 학당에 우리 20억원 하고 거기 19억원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는 20억원만 주면 서울장학숙에 대해서는 영원히 출연하지 않아도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성주
앞으로도 계속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장학재단에 운영비 기금도 많이 있을 뿐더러,

○위원 정성주
그런 얘기는 하시나마나한 말씀이고 내가 못 믿는 이유를 말씀 드려볼게요. 원래장학기금 목표액이 278억원이었어요. 집행부에서 100억원을 만들고 우리보고 4년간 160억원 주고 원래 17억 8,000만원 있었던 돈, 기금목표가 278억원이었어요. 지금 약속 지킵니까? 금리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 돈 가지면 이자가지고 나간다. 또 목표에 도달했는데도 지금은 저희가 계속 말하니까 300억원으로 한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300억원으로요.

○위원 정성주
몇 년 간을 말하니까 이렇게 해요. 하나도 지 킬 수가 없어요. 단예로 사업비도 마찬가지에요. 임영택 의원님도 계시지만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처음 설계부터 금액 올라가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수 있는 것 뭐가 있어야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꼭 믿고 이번에 한 번,

○위원 정성주
그냥 믿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든가 무엇이 있어야 그런가 보다 하지 해 놓고 하다 모자라면, 지평선산단 같은 식이에요. 1,000억원 해 주니까 600억원 계속 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저희가 직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많지가 아니라 확답을 하고 누군가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 한다든가 해서,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내년이면 시장님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짚고 더 이상,

○위원 정성주
믿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신뢰가 없어요.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김제시 사업에 대해서 보면 거의 신뢰가 없어요. 실과소장님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에요. 책임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910억원 지평선산단에 갚아야 할 것도 누군가 하나는, 2018년 6월 20일까지 분양해서 끝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는 못할망정 의회 의원님들한테라도 책임자 되는 사람이 와서 이럴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300억원을 갚자 이런 말을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이말 박광국씨가 시장님한테 잘 전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시장님이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가 하는 소리가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분명히 누군가 책임지는,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시장님하고 의원님들이건 간에, 의회는 의결권이 있으니까 정말 이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서로 김제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대화도 필요하고 안 그래요? 꼭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풀어나가려고 해야지 책임이 없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저도 공직생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다른 분이 오면 또……, 처음에 할 때 정창섭 국장님한테 그랬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장학숙은 산단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장학숙을 누가 하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월 부담 15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지금 전국에 있는 장학숙 실태를 조사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15만원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다른 시도 거의 15만원씩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15만원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게 하면 전기요금이나 분과금이 충당,

○위원 김복남
예상수입이 1억 1,700만원인데 비용은 9,100만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학생들이 방 쓰는 것이 하숙집이라고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상수입이 못 돼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제가 해 본 거예요. 1억 5,600만원이에요. 그런데서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굳이 한 5만원 차이니까 다른 시군에 꼭 맞춰서 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것은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저희가 저번에 용역하면서 그런 정도로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참고 하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장학숙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앞으로 장학금 있잖아요. 그리고 CMS니까 계속 들어오잖아요. 목표도 산정하지 말고 300억원이든 400억원이든지 계속 들어오도록 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10억원 들어간다, 20억원 들어간다 하면 그렇지만 그런 돈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수혜자한테 조금 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예산은 앞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억 1,700만원이 수입이에요. 사감은 몇 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1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명이 24시간 풀관리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다른데 하는 곳을 보니까 사감이 있고 학생을 대표로 선정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억 1,700만원이면 사감 급여까지 포함된 거네요. 그것까지 충분히 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님들이 가부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해 주냐 안 해 주냐의 결정이거든요.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그런 질문들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의 질문 앞으로도, 오늘은 해주고 안 해주고 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또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때 따져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질문들을 하시면 해주는 쪽이에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렇잖아요. 해 줄까 말까에 대한 것이지 예산은 어떻게 이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것 아니고도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는 결정에 대한 것만 논의하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따질 때는 예산심의 할 때 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3.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사업은 총4억원의 사업비로 만경읍 대동리 300외 1필지 토지 1,167㎡를 매입하고 100㎡ 건물 1동을 신축하여 탄허스님 생가터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원 중 생가 복원비용과 관련한 1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쳤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사업부서인 담당과장님 나오셨나요? 지난번 본의원이 간담회 때 꼭 이렇게 사업을 4억원을 들여서 생가를 복원하고 생가터를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업에 대해 축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한바 있는데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위원 백창민
그것은 봤고요. 당위성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 보고할 때 이 사업 예산이 4억원이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그러면 간담회 때 이런 사업에 대한 규모나 그런 것들을 축소시킬 수 없느냐 라고 했을 때 검토하신다고 했고 당초예산이 하나 줄어든 적도 없고 물론 당위성은 없었으니까요. 이 사업이 이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는데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가 돼서 그래도 이 규모는 가야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초에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봤어요.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봤어요. 다른 생가시설 우리가 하고 있던 부분들을 4군데 해 봤는데 보니까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현지를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뭐였냐면 저희가 꼭지점을 잡을 때 정사각형으로 잡아야하는데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순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을 하고 저희가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는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 관계자 측이나 조계종에서 일부 부담을 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계장하고 실무자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 관계에 따라서 시비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국도비로 하고 자부담을 최소한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도내 규모보다 현대불교계를 대표한다고 하시는 탄허스님의 정신이나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후세에서 그 가르침이나 그분의 고귀한 성품이나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이어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터를 복원해서 여기에 성지순례 장소 이게 과연 현실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탄허스님에 대해서 평가 절하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절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탄허스님에 대한 생가터를 복원해야 하는 것인가 이분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곳이 탄허스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이곳에서 생활하셨다라는 그 지형적인 위치에 대해 설명만 해 주면 위치 표시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인 음악의 거장인 모차르트 말씀드렸지요. 모차르트 집도 모차르트 집인지도 몰라요. 가이드들이 저곳이 모차르트 살았던 생가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사진 한 장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을 다시 보면 그냥 지나가는 빈 건물 하나 사진 찍은 거예요. 거기에 생가터를 복원하면 옛날에는 지금 같은 현대적 구조의 건축물이 없었겠지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안들이고도 모차르트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후세에 이어가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보존정비가 중요한 것이지 생가터를 복원해서 많은 국비,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는 것인가 지적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저하고 실장님 다른 불교계에 계신 분들하고 반면에 개신교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생각이 다 달라요. 비교를 했다는데 어느 곳하고 비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데에서도 생가터를 복원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 역시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다른 것도 이 만큼 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과연 그 사업도 제대로 된 평가와 제대로 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하셔야지 형평성을 논하는 기준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이 모든 것을 떠나서 탄허스님이 이렇게 화려하게 후세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랬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돼서 상징적으로 이곳이 바로 탄허스님의 생가입니다라는 표지석이나 아니면 그 집 부근에 정비만 이루어져도 이분에 대한 정신은 후세에서 더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탄허스님 업적 1〜2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업적은 이분이 내력을 조사 해 보니까 독립운동가이신 김홍규 선생님의 둘째 아드님이십니다. 17세에 보령으로 이사를 해서 오대산에 입산해서 월정사에서 열반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예언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류와 미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조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후배양성을 했고 일방적으로 탄허스님은 불교계에서는 알아주는 스님이기 때문에 큰스님으로 추앙을 받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됐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불교계에서 큰스님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양반 경력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크게 하면 총무원장도 했는가, 불교계는 총무원장 밑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총무원장은 안하셨고 동국대학교 선원장을 하셨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생가는 없고 토지매입을 해서 생가를 지어주겠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성지순례 장소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탄허스님 사위가 성우스님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사 주지 뭐예요? 탄허스님 사위가 누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스님은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탄허스님 사위, 금산사 주지 등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산사 주지스님과 관련자들이 현장을 가봤고 저희가 시장님실에서 그런 의견도 교환 했고 저희가 현장방문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내용입니다. 간담회 가졌던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주변에 그래요. 스님들 지역에서 잘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례가 될 수 있거든요. 전례가 될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훌륭한 스님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물어볼 것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하고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하고 어떻게 돼요? 이 조례에 대해서 나라의 법령, 지자체의 조례 이것이 다 어떤 거예요? 지켜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지켜야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설명을 드리자면 탄허스님 내용이 2016년 12월 달부터 추진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탄허스님 관계자 면담을 작년 11월 달에 했고 3월 6일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를 4월 4일에 하고 추진과정 중에 현창조례가 3월 31일자로 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요구하는 내용들이 현창사업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 관련 절차를 시행이 촉박해서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간이 촉박했다고, 빨리하면 탄허스님이 살아서 돌아옵니까? 무엇이 시급해요. 하려면 의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재검토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안을 지키라고 있는 조례 지키려고 노력도 해 보시고 그래야 맞지, 금방 예산을 뺏긴다거나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제가 볼 때 조례도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역사적으로 김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김제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 지역사회 발전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고 정말로 다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서 해서 의원님들끼리 서로 갈등도 있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아까 설명하실 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맡았다고 했나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회계과장 이석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맡은 것은 공유재산심의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 정성주
시에서 맡은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시에서,

○위원 정성주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집행부 내용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그것은 집행부 내용이지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이것은 예산 세우려고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산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절차가 작년부터 추진하던 내용인데 보니까 현창조례하고 맞물렸어요.

○위원 정성주
아니,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 뭐하러 법을 어기려고 해요. 그래봤자 한달 차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엄연히 있는데 내용도 보니까 좋아요. 그런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지키라는 법을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해야지 정말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 이것도 그때부터 했어도 됐겠어요. 3월 31일부터 시행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의 생각이니까, 저는 제 생각만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리드해서 가결이네 부결이네 이런 쪽으로 가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엄연한 잘된 조례가 있는데 그래야 한가라는 생각, 또 무슨 말씀하면 종교가 그러니까 할까봐 무슨 말도 못할 것 같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4억원 중에서 1억원이 토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토지매입입니다.

○위원 임영택
3억원이 건축비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건축비 3억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자문을 일단 받았거든요. 그 정도면 한다고 예산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생가복원 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가보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관내에 미리 이뤄졌던 사항들을 조사했어요. 이석정선생 생가라든가 남강정사, 해학이기선생 생가를 모델로 해서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고 30평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도 우리가 해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행정에서 관리를 하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나중에 시비만 투입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족 측하고 조계종 측을 대표하는 법인 추진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분이라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라, 관심을 갖게 해야 나중에 시에서 이 부분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종교 쪽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산사에서,

○위원 임영택
그러면 종교 쪽에서도 건축 예산하는데 일부 부담을 해 줘야 할 것같은 생각이 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주지스님께서는 일단 해 주면 자기들은 어느 정도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3억원 중에서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이 부분도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위원 임영택
안 해 주면 시비로 다 해야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국비 안 오면 안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도 지특으로 하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순수하게 하려고 합니다. 도비 포함해서요.

○위원 임영택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예산도 3억원 이내에서 반절은 지특이 아닌 순수한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속기록에 남깁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회계과장님, 제가 오전에 전체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할까 말까 했는데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것도 법에 맞춰서 올려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아야 합니다. 특히 특별시, 광역시는 50일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공유재산취득 처분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에 받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맡아요. 법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회계과장님이 안계시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못 박아서,

○회계과장 이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취합해서 하기 전에 다음연도 가기 40일 전까지 맞춰서 해 놓고 그리고도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건건이 맡아도,

○회계과장 이석
부득이 한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전부 지켜주시고 바로 잡아주셔야 질서가 잡히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문화홍보축제실장님, 탄허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이라도 알아서 가지고 와야지 유명한 스님이라고 하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화엄경 80권을 ‘붓다’, ‘깨달은 자’로 해서 최초로 자국어로 번역한 인물이에요. 화염경이 무엇인지 알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역경사해서 74권을 발행,

○위원 서백현
그리고 6만 2,500장의 원고로 신화엄경 합론을 만들어서 불교계에 미친 영향이 크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탁월한 7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이라도 알아서 와서 유명하다고 해야지 아무것도 아니고 금산사에서 뭐, 지금 송월주스님이 어디 조실인지 알아요? 강원도 월정사 조실에요. 그러면 송월주도 김제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금산사 조실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기본 적인 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 아까 말이 틀린 것이 뭐하면 국비? 안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특별회계 들어가니까요. 국비 안 오면 사업 안한다고 했잖아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토지는 뭐하려고 사요? 뭐하러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넣어 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그 부분은 문화재청을 갔다 왔어요.

○위원 서백현
토지를 매입하면 국비를 준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시비가 세워지면 매칭을 준다는 것은 되어져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약속을 하지만 국비가 안 오면 않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땅 산 것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땅은 저희가 시비로 사야지요.

○위원 서백현
땅 사서 뭐해요? 집을 안 지으면 어디에 써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해야지요. 어떻게든지 국비 따와야지요.

○위원 서백현
산단보다 적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재청이랑 다 갔다왔어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터가 353평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필요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필요합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옆에 가정집까지 매입을 해야 정사각형이 돼서 진입로나 전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하나 지어져서 보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위원 백창민
표지석 하나만 해도 된다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들어가는데 협소해서 문제가 있어요. 길옆에도 잡아줘야 돼요.

○위원 백창민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 사업계획을 준비하신 실장님으로서는 성지 순례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맞아요. 성지순례 한다고 만든다고 해 놓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한 사람 토지에요. 그렇다고 잘라서 살 수는 없잖아요.

○위원 백창민
이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땅을 사는 것은 상관없는데 사업 규모는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임야가 770㎡이고 전이 397㎡이고 건물이 100㎡에요. 그러면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크다면 매입할 것 일부만 매입해서 우선 하고 부족하면 나중에 또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도 알다시피 토지가 진입을 못하는데 안채만 사놓으면 필요가 없어요. 토지주가 하나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를 사야 그사람이 토지를 팔지,

○위원 서백현
그 사람 토지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서백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면서요. 적게 하면 되지, 모차르트도 비석하나 있다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안채를 사버리면 들어갈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요.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담회 때 탄허스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유명하신 분이냐고 했더니 설명하시는 분이 한분도 안 계세요. 오대산 월정사에서 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대학선원장 64년에서 74년까지 7년 동안 하시고 이분이 제일 유명한 것이 불경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게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다른 것 업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지능력이 있었는데 장래 뭐가 일어난다고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이뤄 진 것도 있고 한다고 해서 안 이뤄진 것도 아무나 대충 대충 해보면 나오겠지요.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된다면 예산만 세우고 대지를 구입하지 마세요. 예산서 복사해서 갖다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면 대지랑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속기록 하니까 대답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 먼저 하고 건물 부분은 제가 국비 아니면 사업을 않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매입은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예산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하고 문화재청에 예산서 복사해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4.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평생학습관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평생학습관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평생학습관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0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 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현장이 협소하여 교육시설의 증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실습장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가 개선해야 할 문제에요. 국비가 자료에 보면 2016년 10월 달에 왔어요.

○회계과장 이석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차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놔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아야 하냐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특별교부세 오기 전에는 사실은,

○위원 임영택
지금 특별교부세가 2016년 10월 31일에 왔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특별 목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산 앞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회계과장 이석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전에 임시회를 몇 번했는데요. 하려면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그때 올리든가, 그때 현장 나갔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임영택
그때 올리든지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측에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개선해야 될 문제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 만큼 행정이 졸속으로 운영돼요. 미리 계획되고 준비됐으면 전부 다 이런 것을 미리 미리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사전행정 절차를 하는데 최하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다음에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놔두고 올리지 마세요. 법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들을 숨도 못 쉬게 조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앞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되도록이면 이것하고 탄허스님 관계는 다르지만 되도록,

○위원 임영택
가급적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서 심의 받을 것은 미리 받고 잘못된 것 보상해서 예산 올라오면 아무 이유 없이 열심히 하라고 하는 직언과 함께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대로 예산이 집행 안돼서 법에 통과 안 되니까 명시이월로 남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명시이월 되는 원인이 있어요. 왜냐면 준비를 않고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또 이월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임영택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작년에 왔으면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맡아야지요.

○회계과장 이석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자료를 금년에 받아서 그 이전에는,

○위원 서백현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해도 되지만 임영택 의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작년에 왔으면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야지, 지금 1년 다 되네요. 이렇게 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인재양성 과장님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려옴과 동시에 내려오기 이전에 맡으세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말씀 드렸잖아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렇게 안 받고, 회계과장님이 다 취합 할 수 없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지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부시장님이나 책임질 수 있는 내년에 실과소에 취득가액 처분이나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40일 전에, 그러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공유재산 맡아놔도 나중에 예산 따로 할 수 있잖아요. 타당치 않으면 예산성립 안 시켜줘도 되니까, 예산하고 관계 없이 하고자 하는 사업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맡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변경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석
그런 기간이 의원간담회를 하고 상정하는데 최하 3개월 걸립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회계과장님만의 잘못이아니라 실과소에서 올라오니까 그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가 업무연찬이 돼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님, 특별교부세 5억원 어디에 있어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명시이월 돼서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명시이월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들어갔는데 예산 세워 버렸네요. 그때는 양운엽 과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까도 양운엽 과장님을 보니까 다른 소리를 해요.
금산사에서 무엇을 요청했냐고 계속 다른 소리를 해요.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려다가 안했어요. 금산사에서 탄허스님 생가 복원하는데 요청을 했대요. 요청 안했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평생학습관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평생학습관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5.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및 처분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및 처분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및 처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기준 PF대출금 잔액은 910억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300억원을 반영하고 분양 미회수금 70억원과 하반기 분양 예상액 113억원을 더해 483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427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분양용지 조기매입시 예상 절감액은 현재 금리 3.12%를 가정하면 8억 1,500만원이며 김제시에 귀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업기간은 다년간 취득․처분을 하는 사업인 경우 그 사업의 시작하는 연도부터 종료하는 연도까지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를 1년으로 보았으므로 처분시마다 관리계획을 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해도 과장이 와서 보고만 하는데 관련 국장 때로는 부시장, 시장까지도 와서, 오전에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런 사항은 시장이 와서 보고를 한번 어떨까하는 생각이고 시장이 없으면 부시장이라도 와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반 평상시 때는 반드시 관련 국소장이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참석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시 개청 이래 최고로 큰 사업이고 최고로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공유재산관리 매입과 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과장님도 저쪽에 조례 설명 하시러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장이 오시든지 부시장님이 오시든지, 어디 조금 몇 억원짜리 땅 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업무하시면 안 됩니다. 부시장 오라고 해요.
위원장님! 부시장님 오시라고 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 임영택
산단업무 하시는 분 앞으로 땅 매입해야 할 금액이 얼마에요? 분양이 예상대로 된다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예산이 얼마에요?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100억……,

○위원 임영택
100억은 더 되지요. 300억원 하고 앞으로 427억원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상환금에 대해서는 910억원이 미상환 되어 있고요.

○위원 임영택
910억원에서 미수금 받을 것이 있고 앞으로 분양하고 나머지 727억원이 있어야지요? 올해 300억원하고,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370억원을 빼면 내년도에 540억원 정도,

○위원 임영택
그 계획도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6월말 확약조건을 들어 주려면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겠다고 확실하게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고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일단 예산 있으니까 300억원 갖다가 빚 갚는데 조기집행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기집행하면 8억원이 남는다고, 지난번에 땅 팔아서 여유 돈 남은 것 빚 먼저 갚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알아요? 기간 내에 갚으면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거예요.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사비 먼저 줬어요. 속기록 봐보세요. 본의원이 분명히 지적했어요. 일단은 가정 형편도 그렇고 모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니까 채무 먼저 갚으라니까 뭐라고 하냐면 미리 갚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리 갚으면 815억원이 절감된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에 의원들을 얼마나 얕보면 이렇게 이중 잣대를 대냐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미리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서 시비가 재정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결산추경에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기채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자본금 150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무조건 확약 조건이 끝남과 동시에 자본금 찾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자본금 줘서는 안 된다. 토지로 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분양이 안돼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그 사람들 법인 구성해서 땡전 하나 돈 안내놓고 수익금 많이 내면서 현금도 다가져 간다면 김제시는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살림 망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건도 이사회에서 가지고 와라,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담당자 바뀌어 버리고 사람 바뀌어 버리면 안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 이사회한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보여줘라, 그래야 예산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이사회에 이번 안건으로 상정 안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상정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해 주고 다음에 상정해서 다음에 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자본금 다 가져가버리고, 이것 다 시민들 복지행정에 쓰는 예산이에요. 예산 1,083억원에서 300억원을 뚝 떼어서 산단매입 하는 것 지금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래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간단하게 책임자도 한마디 없이 상정해서 심의 해 달라고 하면 심의가 됩니까?
위원장님! 의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의장이라면 이것 안 받았어요. 이런 경우를 놓고 심사하라고 하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출자금 150억원 정도 남았나요?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150억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토지로 해도 한양이나 플러스에서 이의제기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것 10% 들어 있잖아요. 15억이요.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임영택 의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산할 때 자본금 150억원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에서 현재 결산했을 때 34억원 정도가 적자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빼면 111억 5,000만원 정도 되면 그것을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 약정서에 보면 우선적으로 토지로,

○위원 서백현
그 돈을 어떤 사람이 다 먹고 조성하는데 34억원도 마이너스 됐다고 해요. 110억원 정도는 토지로 줄 수 있다?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예.

○위원 서백현
줄 수는 있고 만요?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예.

○위원 서백현
34억원 마이너스 하고요?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약에 300억원이 승인이 된다면 어느 땅을 사요? 설명해 보세요. 도면 보고 설명 해보세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하반기에 계약예정 부지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1〜2필지가 금액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어도 저희 계획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려고 하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협약까지 체결한 부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주택단지는 어디입니까?

○위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안 받은 것이 70억원 정도 되는 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안 받은 것은 100억원 정도 되지요.

○위원 서백현
검정 것으로 된 것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검정색으로 된 것은 협약만 체결한 것입니다. 호룡, 대승,

○위원 서백현
그것이 전부 얼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협약 하고 있는 것이 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협약체결 하고 지금,

○위원 서백현
910억원 남은 것 중에서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서백현 위원님! 제가 질문하는 도중에……, 주택단지는 어디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쪽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전부 매각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매각 상업시설은 되어있고 공동주택은 매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단독주택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개발계획 변경 때문에 한꺼번에 합쳐서 다시 매각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단독주택용지 24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매각공고가 안 나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매각공고가 안 나갔는데 단독주택만 신축이 되었어요. 법이 개정돼서 옆에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주택을 신축할 수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개발계획,
(답변 교대)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개발계획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개발계획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 때 다가구주택을 할 수 있게끔 변경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변경승인 하면 다가구주택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개발계획이 도지사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구주택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승인이나 그런 변경계획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변경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변경해서 도지사 승인요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죽어도 안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앤아이가 변경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안 된다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지앤아이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땅이 다가구주택을 신축 할 수 있다면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감정평가 하면 그런 경우가 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단독주택만 신축하는 것보다 다세대주택 여러 채 할 수 있는데 땅값이 안 오르겠냐고요.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준 것은 잘했는데 시가 그것부터 사서 나중에 계획변경해요. 다가구주택 한다면 땅값도 오를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검토 해 보시고 만약에 된다면 하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땅을 사는 것은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양기호 담당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있잖아요. 왜 안돼요.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 교대)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앤아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꺼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번에 법이 변경 되었다고요.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개발계획 할 때 상업시설에 대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다세대주택이나 원룸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제시에서 이사회에서 국장님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 부분이 반경이 안 되고 도에 신청이 된 상태고요.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강창호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세대주택이 들어오는 부분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150억원 출연했잖아요. 우리 10% 15억원, 지금 수지분석을 보니까 32억 얼마가 마이너스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35억원을 하면 100억 얼마 남아요?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118억원 정도 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돈에서 계속 지앤아이 이시장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 하는 것이 뭐예요. 전라북도, 한양, 옥성해서 지분대로 권한이 있으니까 지금 그 돈을 까먹잖아요. 봉급을 보면 이시장 연봉이 1억원 이상이에요. 앉아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비상근으로 돌려서 봉급도 절약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내돈 아니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는 식 아니에요?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저희시 입장에서는 지앤아이가 있어야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비상근으로 해서 봉급은 주되 봉급을 줄이라는 거예요. 1년에 4명 봉급이 2억원이 더 나가더라고요. 앞으로 1년 남았는데 2억원 더 나가야 되잖아요.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렇게 하시고 물론 김제시가 15% 밖에 안 되지만 내돈 같이 생각해서 아껴서, 지앤아이는 진짜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자기돈 투자 하나도 않고, 4개에서 투자한 150억원을 가지고 하고 팔리나 안 팔리나 똑같지요. 1,600억원은 김제시가 보증을 했겠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 것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전라북도, 김제시, 옥성, 한양, 플러스건설 5개 업체가 상의해서 우리 돈이 나가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감히 정리 하세요. 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편지나 붙여주고 봉투에 풀질이나 하고 있다고 해요. 잘 연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돈 아끼게 하세요. 아까 주택단지 문제도 검토해 보시고요.

○산단조성담당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제가 계속 지켜 볼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국장님이랑 오셨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까 한 얘기가 반복될 염려도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300억원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 먼저 숙지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6월말까지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인지 예상치 금액이 나와야 돼요. 과장님! 검정 것으로 하는 것도 MOU 체결만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돈이 들어와야 완전히 파는 거예요. 일단 계약금을 받아야,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매입해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까지 정확히 가져오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MOU 체결해서 이 땅을 팔았을 때는 이것이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얼마 갚기로 하고 1, 2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300억원을 주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해야 할 것인가 또 다시 시민들의 복지예산을 쓰는 예산으로 잘라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채를 얻어서 할 것인지 이런 예상된 계획도 집행부 안이 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은 하나도 안 내놓고 300억원 예산만 요구 하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지평선산업단지 P.F대출금상환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올해 이 예산이 서면 483억원을 갚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427억원 정도가 남는데 483억원은 분양가 미회수금에 70억원 정도 있고 여기에서는 9월 달 그리고 여기는 다음 주 이렇게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일강은 12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MOU는 체결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은 약 한 110억원 정도를 잡고 합쳐서 전체가 약480 억원 정도를 갚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물론 다 팔아서 매도해서 재원이 만들어져서 빚을 갚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8억 1,500억원 예산절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과장님 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장님도 들으라고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토지 파는 것을 한투 빚 먼저 갚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미리 갚으면 패널티를 받는다는 거예요. 미리 갚으면 위약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갚는다. 그래서 공사비를 먼저 줘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약 이전에 돈을 갚는데 한투에서 받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것은 상환을 계획 했던 돈을 못 갚은 돈을 갚는 것입니다. 후에 갚는 거예요.

○위원 임영택
지금은 미리 갚아야 할 돈을 못 갚는 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수백억원을 못 갚았지요.

○위원 임영택
그래서 이자가 비싸게 나가는 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니, 이자는 같습니다. 3.12%는 똑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미리 갚는 것을 못 갚았기 때문에 갚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실타래를 풀어야할 것이지 도에서 폐기물 심사 어떻게 됐어요? 허가 났어요? 안 났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폐기물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각 관계 기관들 삼정이알케이라는 사업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지앤아이 하고 김제시하고 불러다 놓고 의견을 서로 물어본 것뿐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직 결정이 안 났지요? 만약에 잘못되면 돈 내줘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지금 백산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절대로 못하게 해요. 나도 마찬가지에요.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돈도 재원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위약금을 주든지 해서요. 말로만 반대하면 뭐해요. 반대하려면 돈을 내줘야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여기에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95억원 정도를 팔고 10% 정도 미회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돈을 내주려면 그냥 내주고 그 사람들이 원금만 받고 끝난다면 서로 조정을 해서 그냥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면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그것은 우리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다고 우리한테 동의 받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법에 가서 따져야 할 문제에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심사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추경예산 1,083억원인데 그것 3분의 1 떼어서 산단매입 한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받으려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조기매입 처분에 대한 부분을 받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무원들도 나가면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들 농민들로 하여금 서민들이 밥한끼도 못 먹어서 급식하는데 얻어먹는 분들이 한 둘이 아니에요. 지금은 새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최고의 목표를 삼았는데 산단 하면 김제경제가 좋아 질 것이다,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될 것이다, 다 해 놓고 안 되니까 거꾸로 시민들 허리띠 졸라매라 하고 그런 예산가지고 조기매입 한다고, 제가 볼 때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정하시면 물론 확약을 하는 조건을 뒀으니까 매입을 해야 되는데 김제시에서 편성된 교부세 내려온 돈으로 무자르듯이 잘라서 일부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물론 결산추경에 가서 남는 돈 있으면 그것으로 일부라도 해서 보태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리고 자본금 150억원도 물론 이사회 때 의결해서 34억원 적자난 것 빼고 나머지는 절대로 현물로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절대로 현물로 준다는 얘기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요.

○위원 임영택
과장님 개인의 의견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의원님들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의회 핑계대세요. 자본금 150억원을 적자난 것하고 나머지는 토지매입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면 현금으로, 그렇게 김제시 의견을 줘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을 이런데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산단 계획 세웠을 때 분명히 흑자로 났었어요. 적자로 34억원이 났는데 적자가 왜 났는지는 설명을 하나도 안 해요. 적자 흑자가 말 한마디에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아요.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들을 선행적으로 이뤄놓고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 아니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앞에서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중간에 힘들어서 1,000억원을 얻고 600억원을 더 얻으면서 하신 말씀도 있고 전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행정에서 누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똑같은 빚이라는 생각은 똑같이 해요. 갚아야 하고 빨리 잘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마치 일반회계로 갚으면 이자가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양, 실은 시장님, 부시장님 누군가가 간담회 좌석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다른 좌석에서도 나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2018년 6월 25일 날까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생각보다 상황이 이렇고 사회가 이래서 분양이 안 될 것 같다 무슨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설득도 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가 분명 있었어야 하는데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지 알고 이런게 행정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실컷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전에 임영택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돈이 남을 때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뭐가 위배된다고요? 다른 말씀 다하고 이제는 갚아야 한다고, 지금 갚는 이유가 크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님의 생각인지 직원 분들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빚에 대한 책임이 나중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누군가 와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려고 해야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의결사항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해도 돼요. 의결사항이 아니고 동의안을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좌석에서라도 얼마든지 할 좌석이 있고 충분히 있거든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집행부의 생각이 이랬는데 이렇게 안 됐다고 같이 협조하자고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및 처분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및 처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6.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변경된 계획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지난 5월 26일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관리계획 의결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회계과장님 왜 이것을 올렸어요? 중기재정계획에 앞서서 조건부 했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금액이 20억원 미만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할 것이 없었어요?

○회계과장 이석
그것이아니라 20억원은 작년에 했습니다. 변경하는 것을 안했고요.

○위원 서백현
변경했는데 관리계획에 앞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우선되어야 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19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올라가 있고요. 변경된 40억원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서백현
그것을 통합해서 맡아야 하는 것이지 일부 각각 맡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통합으로 돼는 것이지,

○회계과장 이석
그것이 아니고요. 19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위원 서백현
무엇이 끝나요?

○회계과장 이석
중기재정계획에 작년에 반영 되었어요.

○위원 서백현
그리고 나머지는요?

○회계과장 이석
이것은 40억원으로 크게 키웠잖아요. 통합청사, 중기재정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보면 3분의 1이나 2분의 1이 예산이 증가되든가 사업장이 큰다든가,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언제 했다하더라도 사업 시행한 것이 아니고 통합돼서 변경 됐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초에는 주민센터로 해서 했는데 주민센터 신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센터가 신축으로 됐으면 토탈로 40억원이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이 기금은 관리계획안이 아니라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앞에 3건은 관리계획안이고 이번 건하고 다음 건은 변경안입니다.

○위원 서백현
변경안인데 변경안이라고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원래는 19억원 가지고 하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어떤 것이 맞아요? 관리계획변경인데 토탈이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해요? 안 되어야 해요?

○전문위원 박상문
되어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올리지 말았어야 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킨 다음에 와서 관리계획을 맡아야 돼요.

○회계과장 이석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자면 의원님들께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무조건 다 올라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도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요.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씩 밖에 수립을 못하잖아요.

○위원 서백현
내가 볼 때는 지금 해도 사업이 얼마 안 되고, 40억원이면 투자심사는 맡았고 만요. 투융자심사는 맡았어요?

○회계과장 이석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라고 조건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위원 서백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투자심사 받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하고 난 후에 조건부를 가결했는데 관리계획 맡기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포함시키고 난후에 관리계획을 맡아야지 그냥 오면 안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사업들이 20억원 이상이나 이런 사업들은 중기재정을 1년에 한번 씩 밖에 못하는데 그러면 변경계획을 하고,

○위원 서백현
예산이 변경되면 중기재정계획을 19억원을 했다는 뜻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토탈로 했을 때 투자심사 맡을 때는 40억원으로 맡았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그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규칙이 바뀌어서 청사는 투자심사를 맡아야 하고 20억원 이하는 시에서만 맡으면 끝나요.

○위원 서백현
심사는 도에서 얼마 이상 맡아요?

○회계과장 이석
그전에는 19억원이라 도 심사를 안 맡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40억원이니까 투융자심사 맡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이제 받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1년이 넘었다하더라도 지금 올리는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킨 다음에 관리계획을 해서 의회로 왔어야 맞아요.

○회계과장 이석
이론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질의 답변 도중에)본위원장이 질의 할게요. 19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하고, 19억원은 김제시에서 하잖아요. 당초 예산보다 적게 축소되었다면 안 받아도 돼요. 의원님들께서 1년에 2번 교육을 갑니다. 거기에서 전문가한테 뭐라고 교육 받은지 알아요? 신해룡이라는 박사님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이번 예산 편성에 안올렸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쪽에 승인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조건부로 했어요. 전라북도 와서 투자심사 하면서 조건부로 해 줬는데 아직 이행도 않고 우리들 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뭐가 이상 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그이야기는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을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 사전 절차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는데 불요불급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중기재정에 반영한 뒤에 하라고 하면 이 사업 19억원이 또 이월됩니다. 그러면 또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런 것이 순환적으로 반복 되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절차상,

○회계과장 이석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하자가 있어도 행정편의를 위해서 의원들이 보상을,

○회계과장 이석
그렇지요. 편리를 봐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해서 도청하고 협의했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다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현장에서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백창민
중대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올리고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 드려서 통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야지요. 지금 용지면사무소 이 문제 때문에 몇 년간 뭡니까? 의원님들 간에 사소한일인데도 서로 오해하게 되고 주민들이 의원님들을 오해 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을 낳고 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라도 도청하고 이렇게 이면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것 또한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어떠한 질책도 다 감수하겠다고 그런 각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서로 의견이 달라지게 되면 남이 우리집 사람을 이해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 시켜주셨어야지요.

○회계과장 이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예산 집행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지금은 가설계를 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집행은 했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하면 2〜3년 후에 또 지으면 50억원인데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통합청사로 가겠다는 이유가 이렇게 치면 10억원이 절감돼요. 결과적으로는 한 9억 5,000만원 절감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본래 예산계획보다도 변경으로 가는 것이 항구적으로 볼 때 용지면도 좋고 김제시도 좋아요. 문제는 이것이 법적사항이니까 의결을 맡으려고 하잖아요. 예산은 집행을 했다면서요. 설계비랑,

○회계과장 이석
사실은 이것만 지으려고 했어요. 설계가 이미 나와서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BF인증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별도로 승인을 맡아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쪽에서 가는 데가 5m에서 6m 차이 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가야돼요. 현장 하고 조화가 안 맞아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위원 임영택
변경 후는요?

○회계과장 이석
변경 후는 다 까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까지 10m 됩니다.

○위원 임영택
설계랑 계약 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가설계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쨌든 계약했으니까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하는데 5,000만원 들었는데 5,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위원 임영택
어차피 5,000만원은 잘못된 예산이고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백창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들은 것은 제가 책임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맞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한 4〜5년 전부터 대두가 돼서 사실 장소가 옛날 구)보건지소 옆으로 했다가 다시 그게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여기로 왔다가 그런 과정이 한 4〜5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면사무소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요?

○회계과장 이석
철거를 하지요.

○위원 임영택
짓고 나서 철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아니요. 예를 들자면 여기는 이대로 일단 놔두고 뒤에서 부터 철거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10m는 엄청 높낮이가 높아요. 여기가면 큰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sk인가 철탑이 있어서 그 철탑이 조금 그런데, 이 사무소는 제일 나중에 아마 이것을 다 들어내고 하면 임시 가사무실 한 2〜3개 운영하고,

○위원 임영택
중장기계획도 19억원에서 40억원으로 바뀌어야 되네요.

○회계과장 이석
예, 10월 달에 바꾸게 됩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굉장히 연구하시고 애쓰시는데 이번 회기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부 하자 있는 계획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회계과장 이석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어려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을 갖다가 회계과장이 잡아줘야 하는 것이지 규정에 전부 어긋나는 것을 올려서 의원님들보고 봐달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안 창피해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전부하자 있는 거예요. 계속 하자 있는 것만 올라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요? 40일 전에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하고,

○회계과장 이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가급적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실무자들하고 그런 논의를 밖에서 냈습니다.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행정사전절차는 무조건 보류를 시켜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여기에서 부결시키면 행정절차상 이행이 안됐다 부결시킨다면 또 가서 이를 것 아니에요. 누가 그랬다고, 다 알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석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장님이 통제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질서를 지켜야 돼요.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그냥 돼요. 의회라는 것이 뭐예요. 몇 번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끝끝내 가지고 와요. 절차가 안 돼서 가져가라 그것도 필요 없어요.

○회계과장 이석
실과소장님들은 나름대로 열정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절차 이행이 안됐다고,

○회계과장 이석
실과소장님들은 나름대로 의원님들 100% 설득하고 할 테니까 꼭 상정 좀 해 달라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전문위원께서 이런 것 오면 받지 말아요. 전문위원, 앞으로 절대로 받으면 안돼요. 절차상 하자 있는 것이요.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김경숙)
위로이동 7.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변경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되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당초하고 지금 변경하고 부지매입 생산시설이 착오가 많이 나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비교를 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부지매입 생산시설이 이렇게 계획대로 적은데 차질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앞쪽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을 적게 하고 부지를 구입하지 못한 부분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생산량을 원 계획대로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당초계획이 150만개 정도 생산하려고 계획했었고 이 시설가지고도 150만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 하고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150만개면 몇 ha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수치상으로 1500ha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면적이 얼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김제시에 감자 재배면적이 1,040ha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충분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이것으로 정리를 해서 밀고 나가면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도 있고 고구마 종순도 무병묘로 생산해서,

○위원 김복남
감자만 하지 말고 고구마, 고구마 하고 또 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현시점까지는 고구마 정도까지 하고 추후에 여력이 있을 경우에,

○위원 김복남
또 있다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다른 작목 신소득작목 실증하는 부분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요. 색 다른 것, 옛날에 부안에서 색고구마를 내서 인기 있을 때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익산에서도 시작 했었고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 크게,

○위원 김복남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어요. 특이한 것을 개발해서 히트 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김제가 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 최대한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변경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서백현, 김경숙)
위로이동 8.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맞게 수수료 금액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이 개정되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서백현, 김경숙)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2 7 대 제 20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3 7 대 제 20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1
4 7 대 제 20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5
5 7 대 제 209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6 7 대 제 20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7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8 7 대 제 2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9
9 7 대 제 20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8
10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8
11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5
12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3
13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14 7 대 제 20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7
15 7 대 제 2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7
16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5-19
17 7 대 제 20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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