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6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5월4일(월) 오전10:12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12 개의)

□ 간사 이용현
회의를 개의합시다. 사회건설위원회 이용현 간사 입니다. 이재희 위원장께서 급한 사정으로 오늘 의회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훈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입니다.
저희 시에서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이 '98.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시장조례입니다. 시장조례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청문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28조 2항을 새로 신설해서 시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 라는 내용을 삽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1항과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 다음에 2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조의 2, 청문시장은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하는 참고 부속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시에서 제안한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이용현
다음은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성열
전문위원 홍성열 입니다.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 1.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 제22조 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행정청이 허가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관련법규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훈
이것이 언제 되었다고요?

□ 전문위원 홍성열
행정절차법에 '98.1.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 박훈
'98. 1.1일이면 지금 4월, 5월 달인데 지금까지 제정 안 했단 말이에요?

□ 전문위원 홍성열
예.

□ 위원 박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98. 1. 1일부터 되었는데, 지금 '98. 5월 달인데 지금 4개월 동안 어떻게 시행이 된 것인지?

□ 전문위원 홍성열
지금 행정절차법은 개별법으로서 전반적인 행정법에, 행정을 집행하는 법에 이 절차상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이런데 청문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각 개별법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이 조항을 개별법령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제.....

□ 위원 박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려 온지가 '98. 1. 1일 날 내려왔다면서요?

□ 전문위원 홍성열
시행이....

□ 위원 박훈
그런데 이것이 왜 인제 우리한테...

□ 의사계장 강주성
그동안 1월 1일부터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서 준해서 했고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저희 조례는 오늘 상정해 가지고 오늘 심의가 되면 오늘부터...

□ 위원 박훈
그러니까 왜 오늘부터 하느냔 말이에요. 4개월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 위원 김재승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 의사계장 강주성
예.

□ 위원 김재승
언제까지요?

□ 의사계장 강주성
'98. 1. 1일부터 절차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 위원 김재승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2항을 그런다고 봤을 때 언제 우리시에 내려왔느냐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윤진
지침이 내려 온 것은요. 절차법이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희가 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았거든요.

□ 위원 박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데[ '98. 1. 1일부터 이것이 시행을 하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죠?

□ 지역경제계장 김윤진
'98. 1. 1일부터

□ 위원 박훈
그런데 왜 이것 이제야 우리 조례 법에 올라왔냐는 이야기에요?

□ 지역경제계장 김윤진
법은 그때 당시 1. 1일 시행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빨리 앞당겨서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간사 이용현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요.

□ 위원 박훈
그 안에 이것 실시한 것은 업죠?

□ 지역경제계장 김윤진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 간사 이용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훈
그럼 말이에요?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김제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인데, 우리 김제상설시장 그것 뭐 이동하고 철가하는데, 해당 있는 것 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이것이 행정절차 법에 보면요. 법령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가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꼭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 위원 박훈
아니 의무규정이 아니면 조례에다 넣어서는 안 되지, 조례로 들어가면 아니지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아니 행정절차의 22조에 보면요, 거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꼭 해야 한다고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박훈
아니에요.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아니 조문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 위원 박훈
몇 조에요? 몇 조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행정절차법 22조요. 1항에 보면

□ 위원 김재승
거기는 28조를 보면 6가지가 나왔는데, 거기는 28조이고 지금 현재 2항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신설입니다.

□ 위원 김재승
신설이잖아요. 이것은 기존의 법령이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신설을 하는데, 그러면은 김제시 에서 돌 에라든가 이런 지침이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것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재승
아무런 지시 없이...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동안 조례를 검토했는데, 시장의 경우에는 넣은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 위원 박훈
지금 이것하고 틀려요, 지금 22조 1항을 보라고 했는데, 다른 법령 등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 이것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아니요, 이것은 개별법으로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민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의무적인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 위원 오석호
예, 위원장님

□ 간사 이용현
예, 오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위원 오석호
김제 시에 지금 시장이 허가를 득해가지고 현재 존속하고 있는 그 시장이 몇 개나 되는 것인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어느 법에 안 맞아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똑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의무사항이 무엇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행정절차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김제 상설시장 이전에 이것이 오늘결정이 되면 이것이 명확히 거기에 적용이 되는가, 3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우리 김제 시는 시장은 상설시장, 김제상설시장 한곳하고, 원평 정기시장 하고 시장은 2군데 허가를 득 한데가 있고, 그리고 청문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2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오석호
22조가 무엇이에요. 사용료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아닙니다...

□ 위원 오석호
이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이렇게 되어서...

□ 위원 최판동
행정절차법...

□ 위원 박훈
절차법이 아니라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여기에 쓰여 있다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런데, 이 조항을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이고, 원 절차법에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훈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겠구먼요. 지금 현재 넣은 것이…….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행정기관이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넣은 것이 좋겠다고 해서...

□ 위원 한재술
예, 위원장

□ 간사 이용현
예.

□ 위원 오석호
답변이나 듣고요.

□ 간사 이용현
가만있어요. 3가지 질문의 다변을 듣고...

□ 위원 오석호
상설시장이 해당이 되는가에 이야기 해보세요. 상설시장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청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 위원 박훈
28조 2항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이 이야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저희가 상설시장, 지난'95. 6. 30에서부터 금년도 6.29일 까지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금년 1월 30일부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입주상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전체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항을 개정하면은 기존 상설시장 입주기간 1월 30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 박훈
아니지, 그렇게 대답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모법으로 지금 지시가 '98. 1. 1일부터 나왔으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안 고쳐도 되는데 편의상 고친다고 했으니까, 시행은 '98. 1.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지.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러나 이것은 조례는 개정 공포된 날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시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위원 박훈
'98. 1. 1일부터 해당이 없구먼요. 지금까지.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 위원 박훈
이 법이 '98. 1. 1일부터 4. 30일 지금 5월 4일까지는 이법이 있으나마나 하는 것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현재 적용이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 위원 박훈
이것 모법이 해당이 안 된다면... 조례가 통과가 늦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지, 모법이 해당이 안 된다...

□ 지역경제계장 김윤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98. 1.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우리 시장 관련법에는 청문 조항이 없습니다. 꼭 청문이 필요하다면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 시장에 관한 모법입니다. (청취불능)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요촌 상설시장이 거기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권리금을 받고 넘겨요. 이것은 허가지시사항 위반사항 이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 취소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장 조례에다 청문조항을 넣어야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원평 정기시장도 김제상설시장 같이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사례가 나타났을 때에는 저희가 허가 취소를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 보다는 일단 청문을 한 다음 허가취소를 시키는 것이...

□ 위원 박훈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데, 전무위원 말이에요. 이것이'98. 1. 1일부터 모법에는 통과가 되었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5월 4일 날 지금 통과를 하거든요. 그 안에는 시행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이야기 해주세요. 정확히 알아서 보고해요 나중에, 모법은 통과가 되었든, 안되었든 그 시에서 자체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 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모법은 모법이 살아있으니까, 모법은 존재하는데, 조례 안이 통과되는 시점과 모법이 발표된 것과는 시간의 여유가 지금 생겼잖아요. 5개월, 4개월 5일이라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는 모법이 해당이 되는가, 우리 조례 안이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가, 해당 조례가 없을 경우에 모법에 상위해가지고 그 법에 적용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보라는 이 말이에요.

□ 위원 박훈
지금 왜 내가 이것을 자꾸 물어 보는가 하면은, 전문위원은 알고 있을 것이에요. 장애자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워두면 200천원의 과태료를 물은 다는 것이 모법이 이미 통과가 되었는데, 우리가 조례 법을 안 고쳤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그것을 고쳐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전문위원 이야기가 모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지, 조례법이 통과가 안 되었어도 그대로 시행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모법에 있지만은, 조례법이 김제 시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은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야기가 틀린다는 그 말이에요. 전문위원 이야기는 조례 법은 통과 안 되었어도 모법에 되어 있으면 그대로 법이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과장님 말씀은 모법에 통과가 되었을지라도 시 조례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 법이 해당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모법에 강행규정으로 이것은 다 시행해야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시행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것은 어디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아니 22조...

□ 위원 최판동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이야기한데로 한다면 다른 법령이,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아까 그러니까 지금 유통관리법인가.....

□ 지역경제계장 김윤진
유통발전법입니다.

□ 위원 최판동
유통발전 법에 거기에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없는, 신규로 한다는 것은 제2항에 행정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에는 조례에다가 개정을 해서 신설을 하든지 해가지고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그 뜻입니다.

□ 위원 박훈
가만있어 봐요. 22조 2항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8조 2항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로 생기는데,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22항에 다른 조건으로 청문회를 했을 경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다른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법령 등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22항 시장 이것을 28조 2항이 청문을 꼭 하기는 해야 하는데, 다른 조건으로 다른 청문한 사실이 있다 하면은 안 해주어도 좋다는 이야기 에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다른 법령에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시행해도 되는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청의 판단에 의해서 조례에 넣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 위원 박훈
그것이 다른 조건으로 청문...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유통관련법에 청문회가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행정기관, 시의 판단에 의해서 조례에 넣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훈
22조 2항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상 다른 28조 2항 말고, 똑같은 이것을 겹쳐서 하지 말라는 표시로 알고 있어요. 다른 조항에 22조 2항을 보면 다른 법령에....
예를 들어서 시장을 옮기는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청문회를 가졌으면 28조 2항은 안 해도 좋다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유통관련법에 청문을 어떻게 시행하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하고,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청의 판단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 위원 김재승
그 부분은 개정이유에서 나와 있어요. 청문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제정의 이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분은 해주라고 했어요. 청문회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절차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설했다고 하니까, 지금 위에 28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봐요.

□ 지역경제계장 김윤진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령 이라함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시계획시설에는 도시계획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도시계획법이나 다른 법령을 보면 그 업무에 관련된 청문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2조 1항은 그것을 애기하는 것이고, 저희 유통산업발전 법에는 청문조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 이것도 청문조항을 신설해야 되겠다. 해서....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박훈
지금 계장님 정확히 말씀 하셨어요. 아까 22조 1항은 도시계획법이나 무엇에 의해서 청문회를 가졌으면 이것을 안 가져도 좋다는 말이에요. 28조 2항은 그런데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28조 2항을 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 지역경제계장 김윤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검토한 결과, 유통산업발전 법에는 청문 조항이 명시가 안 되었더라도 우리가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집행하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박훈
이것 상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말하면.

□ 지역경제계장 김윤진
아니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박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98. 1. 1일 날 이것이 모법이 되어가지고, 그때 바로 조례 법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몰라서 뺐는지, 필요 없어서 뺏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필요 없어서 뺀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금 이야기가 '98. 1. 1일 날 되었으면 바로 1. 1일 날 되었으면 1. 5일 날 한다든가, 1. 10일 날 한다든가, 1. 20일 날 한다든가, 1월 달에 끝내야지, 4개월이나 지나간 뒤에 지금 올라 왔으면 이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필요 없는 것이 올라왔는지,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야 올라왔는지, 또 김제상설시장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은 청문회를 안 함으로써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만일 이것이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시민들이 알아 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의원들보고 뭐라고 할 것인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다시 말하면, '98. 1. 1일 날 모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내려왔으면 늦어도 1월 달에 끝을 맺어 놓아야 이것이 통과를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 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데로 1.30일 날 상설시장이 결정이 났으면 그 안에 이법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놓아두었다가 상설시장이 다 1. 30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1.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하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5월 4일 날에 올려놓으면 그동안 그 사이 공백기간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에요.

□ 지역경제계장 김윤진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요, 이것이 유통산업발전 법에 명시가 되었다면 1월1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유통산업발전 법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응당히 되어 있었다면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조항을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은 시행이 되었더라도 모법인 유통산업발전 법에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늦어진 것입니다.

□ 위원 박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이에요, 무슨 근거로.

□ 지역경제계장 김윤진
원평 시장...

□ 위원 박훈
원평 시장 말고, 원평 시장이 아니었으면 이것 계속 상정할 필요가 없네.

□ 위원 최판동
그런 것 까지 생각을 못했을 테지. 그러한 취소문제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 위원 박훈
계장님 이야기대로면 원평 그것이 아니면 이것 참말로 신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 지역경제계장 김윤진
앞으로 상설시장, 저희가 분양하기 때문에 원평 시장이라든지(청취불능)

□ 위원 박훈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김제상설시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딴 의도는 없고. 혹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 보았을 때 답변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엇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았던 것이고,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나로서도 만약에 따지고 든다면 답변을 하기가 애매해요.

□ 간사 이용현
이를 속행하기위해서 전에 그런 아무런 특별한 사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돌발적인 무엇이 생길까봐, 방지하기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아무하자가 없었고, 이제 와서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 시키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 간사 이용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성열
지금 행정절차법 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법령입니다. 개별법령이고, 이 행정절차법은 모든 대한민국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거기에서 허가나 어떤 주민들한테 주어졌던 권리를 다시 취소했을 때, 취소했을 대 일방적으로 그 동안은 행정기관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왜 그분들이 취소를 당하게 되었는가, 그 의견을 대상자한테 충분히 듣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법을 집행하는데 지금 개별법령에 안 넣더라도 이법을 집행 하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이 행정절차법이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훈
내이야기 들어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98. 1. 1일 날 실시가 되었으니까, 이 조례 법을 따라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홍성열
그렇죠. 조례에 안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 위원 오석호
왜 5월 달에 5. 4일 날에 발표를 한다 말이에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1월한 그사이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 전문위원 홍성열
해야죠. 했어야 하죠. 이법이 시행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설시장 허가뿐만 아니라, 뭐 우리 보면 허가 사항이 많습니다. 영업허가도 있고,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도 있고...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이것을 해놓으면 그동안에 문제 생기면 의원들이...

□ 위원 박훈
지금 상설시장 사람들이 나한테 전부다 20명을 왔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 잘못 되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 위원 오석호
그러면 내년에 해 놓으면 내년까지는 모법은 소멸되던지, 말든지...

□ 간사 이용현
그럼 모법에 되어있다 하면은 법의 한계가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위원 박훈
바로 해야지, 안한 것이 잘못이지.

□ 간사 이용현
바로 즉시 해야 해요.

□ 위원 김재승
우리가 토론시간이니까, 지금 토론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법이 '98년 제정이후에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했어요. 따라 동 조례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청문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 조례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98. 1. 1일 그 모법이라는 것보다는 이 동 조례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 한다 그랬어요. 정비하기 위해서 이 28조 2항인가를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28조 2항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모법이 있다고 하면은 신설이 안돼는 것 아니에요.

□ 전문위원 홍성열
지금 모법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 위원 최판동
이 모법을 이 시장에 대한 모법은 아까 유통발전법령에 그것에 준하다는 말이에요. 모법은..

□ 전문위원 홍성열
예, 그렇죠.

□ 위원 최판동
그 모법에 보면 제1항에 말하자면 청문회를 하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 한 이야기가.

□ 전문위원 홍성열
예.

□ 위원 최판동
그래서 이번에 절차상 원평 것을 해놓고 보니까, 허기취소가 임의로 들어와서 저희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취소를 하는데 는, 청문회를 가져서 이것이 타당 하냐, 안 하냐 그러기위해서 지금 조례에다가 신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홍성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훈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모법이 '98. 1. 1일부터 되었으면, 이것을 절차를 밟았어야만 한다는 말이지, 김제 상설시자도 원평 상설시자도 밟았어야 하고, 그런데 이것을 숨겨놓고 놓아두고 있다가 이제야 조례 법통과를 시키면서 하는 이야기 그대 모법이 되었을망정 조례법이 지금 안 되었으니까, 인제 오늘 통과 되면 은 내일부터 실시하지 그전 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말이냐 말이에요.

□ 위원 김재승
그런데 저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전무위원님도, 왜냐 하면은요 28조 1항이라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워래 없어요. 없고 28조에 28조에 이 취소조항이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취소를 일방적으로 할 것을 할 때에 지역 그 근방에서 청문을 해서 이것을 취소해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 시민을 위해서 청문회라는 것을 만들은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대로 28조 1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없는데 자꾸 있는 걸로 전문위원님도 그러는데...

□ 위원 박훈
아니라니까요. 있다니까요... '98. 1. 1일 날 모법에도 있다니까.

□ 위원 김재승
그러니까 그것이 28조 아닙니까?

□ 위원 박훈
28조 2항.

□ 위원 김재승
아니라니까.

□ 전문위원 홍성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28조가 있는데, 이 동 조례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정하는 것이 28조 2항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홍성열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시장사용 및.

□ 위원 박훈
2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 위원 김재승
아니 지금 아까 신설...

□ 위원 박훈
여기서는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여기서는.

□ 위원 김재승
아니라니까, 지침이 내려왔냐고 하니까 아니고 우리가 형편에 맞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 전문위원 홍성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 조례는요, 시장사용 조례는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유통산업발전 법에 의해서 우리 김제 시에 상존해 있는 시장을 관리하기위해서 조례를 재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우리 시장조례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종인. 허가 사항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 허가 사항을 많이 해 준 게 있습니다. 주유소라든지 뭐 영업 허가 라든지 이런 인. 허가 사항을 많이 해주었는데, 이분들이 위법사항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인. 허가 해준 대상자가 위법사항을 했을 대, 일방적으로 취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위업을 했습니까? 하고 그래서 그것이 행정절차법입니다. 그러지 이것은 모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의 모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이고, 이것은 행정절차법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으로서....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지 말고....

□ 위원 박훈
행정절차법 '98. 1. 1일부터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홍성열
예.

□ 위원 박훈
이 근거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 '98. 1.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신설이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서가 와있을 것이니까.

□ 위원 최판동
그것보고 준칙이라고 하는데, 왜 준칙을 안내려 보내는가 하면은 시장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시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없는데 까지 준칙을 내려 보낼 수 가 없거든요.

□ 위원 박훈
'98. 1. 1일부터 시행한다는...

□ 위원 최판동
그것이야 있겠지.

□ 전문위원 홍성열
지금 법령을 제 개정을 할 때요, 이것이 행정절차법 해설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시행은 '98. 1. 1일부터

□ 위원 박훈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공문이 와있을 것 아니에요. 1. 1.일부터 하라는 공문이.

□ 전문위원 홍성열
공문은 개별법으로는 안 왔어요.

□ 위원 김재승
그러면 무엇으로 '98. 1. 1일부터 시행하라는 것은...

□ 전문위원 홍성열
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 위원 김재승
아니 그러면 누가해요. 이것을...

□ 위원 오석호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절차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여기다 써 놓았냐는 말이에요.

□ 전문위원 홍성열
그것은 행정절차법 여기 시행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이 규정에 근거해서...

□ 위원 최판동
관보에 나와 있을 것이에요. 아니 법이 관보에 행정절차법에 고시를 하면서 관보에 나오거든요. 관보에 나와 있어요.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절차법을 모법이 있더라도 시행령이 오늘에야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모법에 따라서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 위원들
해야지요.

□ 위원 오석호
저기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

□ 위원 박훈
이양반 이야기는 행정절차법 해설이 '98. 1월 달에 나왔구먼, 거기에 이 법령이 즉 말하면 법은 '98.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1.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해요.

□ 위원 김재승
'98.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누가 만들은 겁니까?

□ 전문위원 홍성열
법령이.

□ 위원 박훈
법이요. 법, '98. 1. 1일부터 했어야 해요.

□ 위원 최판동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는데, 행정절차법에 말하자면 지금 시장이 적용을 받는 것은 유통발전 법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 이예요. 그것에 의해서 보니까 행정청에서 어떠한 특별한 법이 지시가 있기 전에는 안 된다는 말 이예요.

□ 위원 오석호
유통산업발전법이.... 행정절차법에 속한 것 입니까?

□ 위원 최판동
그렇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는데, 말하자면 모법이 그것에...

□ 위원 오석호
고정태 과장님이나 도과장님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 위원 박훈
정회하고 다시 연구해서 답변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 간사 이용현
신설로 새로 넣는 것 아닙니까?

□ 위원 박훈
넣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넣었어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 간사 이용현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이용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1:10)
(의사봉 3타)

이 조례 안은 유통산업법과행정절차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본 조례의 개정안을 유보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3 산회)
□ 참석위원 9명
이용현, 김재승, 강병문, 경은천, 한재술, 박종률, 최판동, 박훈, 오석호
□ 참석공무원 2명
지역 경제 과장 나종훈 외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6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6
2 2 대 제 36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5-08
3 2 대 제 36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1
4 2 대 제 36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4
5 2 대 제 36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4
6 2 대 제 36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30
7 2 대 제 36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4-30
8 2 대 제 3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3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