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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9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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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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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10:51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3.2016년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4.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5.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10시51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함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16년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려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7일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검토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458억 6,500만원에 대하여 7,713억 5,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608억3,4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6%를 나타냈고 미수납액은 1.4%인 105억 2,300만원이고 이중 6억 9,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8억 2,9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5년도 결산 미수납액 보다 10억 4,500만원이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의 81.1%인 6,050억 7,6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의 12.5%인 930억 2,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인 47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대비 이월액은 178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167억 9,400만원이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30억 2,900만원으로 명시이월 687억 5,600만원, 사고이월 242억 7,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5억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4억 5,900만원이 발생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과목 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443억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4%로서 전년도 결산액 379억 9,700만원 보다 63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206억 9,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8.4%로서 전년도 173억 4,400만원보다 33억 5,500만원이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750억 100만원으로 작년대비 418억 6,900만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보조금의 예산현액은 2,403억 1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355억 5,400만원으로 47억 4,600만원이 미수납되어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분석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분석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45억 5100만원, 미수납액은 16억 6,300만원으로 미수납율은 4.8%이며 2015년도 3.6%보다 미수납율이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회계결 미수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12억 2,0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4,200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 3,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400만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1억 1,500만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144억 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39억 3,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25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379억 5,100만원이나 지출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3억 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1억 3,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8억 800만원으로 결산된 상태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잔액 불용액 처분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별 불용액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액 불용액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예비비 편성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내용인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적의무 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특정목적이나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기금과 비융자성 사업비로 운영되고 예치금으로 지출되는 기금은 일반예산과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과소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란 민원소통과장의 연가로 민원소통과는 손삼국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오순자 건강증진과장의 병가로 건강증진과는 김형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며 국․소장님의 배석 관계로 사업소는 보건소에 앞서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등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결산서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현황은 4,013억 7,508만 2,2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69억 7,370만 1,06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169억 7,069만 1,930원입니다.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300만 9,13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는 320만 8,300원으로 기타사용료 42만 6천원, 기타이자수입 278만 2,3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250만 7,770원으로 모두 그외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36억 3,134만원으로 보통교부세 2,636억 4,1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 4,500만원, 부동산교부세 79억 4,534만원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120억 8,697만 8천원이 교부됐습니다.
국고보조금 7,3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55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9,894만 5,100원이며 전년도이월사업비는 1,071억 3,921만 2,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0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현액은 165억 5,403천원이며 이중 15억 3,848만 2,840원을 지출원인 했고 15억 2,805만 2,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억 5,643만원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청서 작성용역 1,043만원은 이월액 완료 집행되었으며 청하 작은목욕탕 태양광․태양열 발전 설비 설치사업 1억 4,600만원은 현재 공사 중이고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48억 6,952만 160원으로 이중 예비비가 147억 1,963만 5천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으로 의원상해부담금 1억 2,488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으며 집행 후 순수 남은 잔액은 2,005만 5,16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 결산보고서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15페이지에서 452페이지까지입니다.
19개의 읍면동 집행잔액은 총8,437만 9,880이며 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공공운영비, 이통장․반장활동보상금 및 월액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폐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획감사실 세출결산서 110페이지입니다.
111, 112, 113, 114, 115, 116페이지입니다.
읍면동은 415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실장님 결산을 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결산은 한 해 동안 세운 예산을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분석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데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 해 주면 집행부의 하자를 치유해 주는 효과를 누린다고 봅니다. 법적인 하자는 안 되고 행정절차상 집행된 하자를 치유를 해 준다고 하는데 결산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연도에 안 나타나야 돼요. 지적한 사항이 해 마다 피드백 같이 또 나타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을 기획실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2018년도에는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음은 예비비 하고 기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비비는 465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배상금 1건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539만원으로 지출을 539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 개요보고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성총괄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68억 8,200만원이며 조성액은 2억 7,300만원 중 사용액은 2억 3,9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9억 1,600만원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은 3억 5,500만원으로 예치금회수가 8,2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7,300만원이며 지출은 3억 5,500만원인데 예치금이 1억 1,600만원이고 예수금 이자상환이 2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비비는 465페이지이고 부속서류 기금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비비 지출한 것 무슨 배상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공사대금 청구를 한 소송 건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총지급액 1,386만원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잔여예산이 84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돈이 의회법무운영 배상금 이런 과목인데 그 돈을 쓰고 부족분 539만원을 예비비에서 해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배상금이 예비비로 지출 할 성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법적 검토를 했는데 예비비로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썼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누가 그렇게 예비비로 써도 가능하다고 해요?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비비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불요불급한 수요가 있을 때 특별한 재난이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렇지 않지요.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돌발로 예산을 사용 할 사항이 생겼을 때만 하지 이것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양 해 주셔야 돼요. 예비비 사용 성격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 2016년도 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현액은 48억 5,189만 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억 8,828만 5,0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총예산액은 138억 339만 7천원이며 이중 124억 4,479만 7,71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였고 114억 9,378만 5,710원은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 6억 4,925만 1천원, 사고이월 8억 443만 1천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8억 5,592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작은영화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5,318만원은 중도퇴직자 발생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발생된 것이고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7,235만원은 기반시설 위주 사업추진에 따른 전문가 도입이 불필요 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유지관리 시설비는 장화동 후장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 미확보로 사업포기로 6,281만원을 불용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김제관아 외삼문 공사 중 외삼문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문화재청 심의결과 복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8,17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목조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시설비 3억 1,108만원은 방재구축사업을 금산사에서 일괄 추진함에 따라서 영상통제 시스템 구축 및 전기공사를 반납하여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63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행사운영비 8,000만원, 재료비 792만원은 쌍룡놀이 상설공연 이월액으로 상설공연에 따른 생업지장, 주민고령화, 조직구성반대 등 민원발생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문화재유지관리 시설비 성덕 해학이기선생생가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2건 5,089만 1천원은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도 5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 이월액 1억 196만 7천원은 김제군 관아 향교 및 사령청 호적고 복원 설계용역비 4,500만원은 사령청부지 전면 발굴조사 선행에 따라서 용역용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 금산사 5층석탑 해체보수공사 사업비 5,696만 7천원은 5층석탑 해체 후 사리암 제작, 석탑 조립공사비에 대한 문화재청 협의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73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우천 및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2억 7,587만 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올 2월까지 공사완료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시설비 5억 2,855만원은 10월 중 준공 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음은 예비비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홍보축제실 예비비 예산액은 5,8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외 2건이 5,067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053만 6천원을 지출하고 746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문화홍보축제실 역시 세출결산부터 보겠습니다.
세출결산 11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전반적인 김제시 예산편성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치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로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야 할 곳은 예산이 안 세워지고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이 서서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홍보실이 왜 표적이 되었냐면 이번에 민감하게 되어있는 홍보비 같은 것도 예산이 시정홍보비가 3,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무슨 사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렇게 집행을 못했을 때는 과거에 공무원들이 집행하기 쉬운 것은 1원도 안 남아요. 그런데 집행하지 못한 것은 집행을 안 하거든요. 특히 행사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없는 것 행사보상금, 그리고 일을 안 하면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기획실장님 어디 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는 끝나서 나갔습니다.

○위원 서백현
정말로 공공운영비는 못쓰니까 남는 거예요. 과다 편성한 것이에요. 연중으로 해서 줄여서, 어제 기획실장님이 얘기하는데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드는데 1,000만원 정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실과소에서 안올린 것이 많이 있어요. 일을 안 해요. 연구개발비 같은 것도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해 놓고 용역비니까 절감한 효과는 예산이 많이 남을수록 좋지요. 용역비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이 남아있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기간제 인건비나 이것은 절감 안 할 수가 없지요.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다거나 얼마 줄 것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더 줘서, 예산을 그냥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작은영화관도 보면 그렇잖아요. 운영비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보수, 이런 것들이 3,000만원 정도 남아버리면 인원을 더 뽑아서 일자리 창출을, 지금은 일자리가 핵심이잖아요, 그쪽에 한정되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김제사람 인력을 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을 다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는 그런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산서 집행 배정을 하고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줄이고 이것은 해야겠다는 과장이 한명도 없어요.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하든 말든 신청해 놓고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그런 식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실장님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사고이월, 명시이월 있는데 2016년도 이월사업비보세요. 우천 및 동절기로 공기부족해서 벽골제대표관광지 육성사업해서 2억 5,4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어떻게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월시켜서 사업은 보수는 다 끝났어요. 명품장터 있잖아요. 그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시비 7,000만원 부분만 해서 불용시켰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반납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반납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반납 벌써 해요? 국도비 반납했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국도비를 써서 감사 때 조금 혼났어요. 시비까지 같이 매칭을 해서 써야 되는데 왜 시비는 안 쓰고 국도비를 썼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반납은 사업이 전부 완료된 뒤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지금 반납완료 되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안됐지요. 국도비는 집행을 다 하고 시비만 안 썼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2억 5,400만원 중에서 국도비를 전부 사용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집행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어떻게 집행을 해요? 설계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결산서 잔액을 보면 2억 7,587만 5천원을 사고이월로 표시 했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7,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5,400만원인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벽골제 지평선장터 조성사업 현장 보셨잖아요. 이월로 해서 2017년 1월 6일에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담당자, 다음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행정지원과장 김황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46쪽부터 4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627만 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4,613만 4,130원으로 수납액은 1억 4,613만 4,1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391만 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00만원, 보조금 이 1억 3,143만 2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78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131쪽부터 139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5억 2,574만 6천원으로 이중 213억 2,621만 6,110원을 지출하여 1억 9,952만 9,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13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 간담회 축소에 따른 보상금 306만 8,200원과 132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321만 4,340원과 시정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서 804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215만 7,070원 중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등에서 894만 7,070원 작년 하반기에 공무원 퇴임행사 축소로 인해서 1,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당초 72명분을 계상하였으나 52명이 참여함으로서 4,920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심장박동기 구입을 하는데 설치에 따라서 701만 5,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4쪽, 교육훈련 분야 국제화여비에서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와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 및 교육여비에서 774만 4,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총591만 7,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와 국내자매 우호도시 교류방문 및 초청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분야에서 총7,868만 2,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중 청원동호회 활동 지원금으로 1,024만 6,640원, 공무원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미사용과 건강검진 집행잔액으로 3,129만 9,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직원자녀 포상금입니다.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등에서 3,05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중간부 행정운영경비 중 국민건강보험금에서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부담금 잔액분 774만 6,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폐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행정지원과 13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참고로 저희과 소관은 투자 사업비는 거의 없고 일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검토 하시는 동안 하나만 질문할게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공무원 후생복지 쪽에 많이 남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미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만원씩,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만원씩이라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복지포인트 미사용, 건강검진,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많이 남았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4,900만원이 남았어요? 안 보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까 설명 때 당초에는 퇴직예정자까지 추산해서 72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57명이, 원래 부부동반 6명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퇴직자들 6명을 더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부부까지 포함해서 12명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작년에도 배우자는 안 나왔어요? 원래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게 그 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확실한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이것은 작년분입니다. 금년부터는 1명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작년에 4,0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전부 다 갔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중간에 퇴직자들이 더 발생할 줄 알고 예상해서 했었는데 중간 퇴직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복지포인트 미사용해서 3,100만원이 남을 수 없는데 복지포인트는 100% 사용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 같은 경우도 100%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촉구 공문도 보내는데도 미사용 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이 많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을 해야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희가 잘 판단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민복지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세입결산입니다. 총괄 예산액은 324억 9,31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5억 8,962만원 수납액은 315억 7,32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38만원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165만원, 기초생활보장법 비용징수 47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40쪽부터 158쪽에 있는 세출결산안입니다. 140쪽 맨 윗줄 주민복지과 총예산액은 424억 1,93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08억 7,48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고용복지 공동교육관건립 국비 10억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7,1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8,146만원으로 89%를 차지합니다.
보조금 집행 및 반납명세서는 결산서 첨부서류 238쪽부터 24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를 넘기면서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141쪽은 1,000만원 이하 집행잔액이라 생략 드리고 143쪽입니다. 143쪽 이재민 구호비 지원 2,218만원은 재해 및 복구활동에 지원될 지원금이었으나 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44쪽과 145쪽도 1,000만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요.
146쪽 생계급여보상금 집행잔액 9,612만원은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기초수급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교육보조 3,934만원도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7쪽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보조금 진행잔액 7,612만원과 양곡할인 보조금 2,154만원은 신청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274만원도 위기상황 발생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통합관리사 인건비 1,953만원은 사례관리사 1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8쪽과 149쪽도 집행잔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생략 드리고, 150쪽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보조 보상금 7,353만원도 기준 미달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공동교육관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10억원은 명시이월액으로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현황을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장애인 복지증진 집행잔액 3억 3,216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52쪽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153쪽 세 번째 칸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 1,887만원 집행잔액은 시설종사자 4대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154쪽도 생략 드리고, 155쪽 장애연금보조 2억 1,235만원도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6쪽 장애인 개인 법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 6,408만원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고, 157쪽, 158쪽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61쪽입니다.
463쪽에 주민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용으로는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 시설및시설부대비 10억원으로 지난 5월 22일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 476쪽 의료보호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6쪽부터 477쪽까지는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25억 2,14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7,572만원, 수납액은 25억 4,53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034만원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회수금입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79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5억 2,147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7,5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66만원으로 의료급여 사업비 1,938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2,62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액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9쪽입니다.
결산서 609쪽에 특별회계 현황 중 주민복지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4,17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130만원이 발생하고 4,25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5,043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급여 부당 이득금입니다.
결산서 610쪽에 있는 자활기금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 6,92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504만원이 발생하고 9,901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4억 4,530만원으로 이중 상환기간이 지난 채권액은 3억 3,669만원입니다.
체납처분을 통해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결산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금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0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운용기금은 자활기금과 저소득층 장학기금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자활기금 35억 9,937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3억 1,571만원으로 총39억 1,508만원입니다.
그리고 505쪽 자활기금 수입결산액은 9억 4,981만원이고, 506쪽 저소득층장학기금 수입결산액은 3억 2,131만원이고, 515쪽 자활기금 지출결산액은 9억 4,981만원이고, 516쪽 저소득층장학금은 지출결산액은 3억 2,13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폐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주민복지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140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맞춤형복지가 1994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돼서, 생계급여나 맞춤형급여로 돼서 3가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주거비만 건축과로 갔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한 대로 하는데 대형은 입찰해서 하고 소형만 한다고 해서 제가 건축과에 얘기는 하지만,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19억원 중에서 9,600만원 남았으면 열심히 했다고 봐요. 제가 읍면동에 공무원 때보다 돌아다녀보면 현재 박효기계장님이 통합조사하는데 애써요. 맞춤형복지로 해서 읍면동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복지행정하고 맞춤형복지도 일원화 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현 정부에서 부양의무 제도를 완화시키거나, 7월 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고해서 부양의무 제도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조금만 꼼지락 거리면 혜택을 보는데 조금 꼼지락 거리지 않아서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와서 얘기하면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 용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따뜻하게 사유를 얘기해 줘야하는데, 보고할 때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저는 복지팀에서 적어도 예산이 남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도비가 80대 20 정도 되면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집행과 상관없이 남은 분들한테 조금 더 꼼지락 거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여성가족과장 최일동입니다.
결산서 세출 1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76억 5,519만 4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839억 2,674만 1,420원입니다. 명시이월 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0억 8,645만 2,580원인데, 명시이월액은 2건입니다. 노인복지센터 태양광설치사업이 4,800만원이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비교체가 5억 9,400만원인데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0억원 중에 가장 큰 것이 보육아동지원 및 시설운영비가 25억원입니다. 누리과정이 되겠는데 예산배정이 안돼서 내려오지 못해서 한 25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기초연금이 1억 3,000만원 정도 그리고 그룹홈 경로당 관련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17쪽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2003년도 설치됐고 원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가 되어있고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자수입 1,700만원을 가지고 여성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공모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518쪽입니다. 조성금액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억원이 통합기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자수입 1,000만원을 가지고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산전용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산전용은 없는 것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2건 있는데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이것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보조인데 목이 변경……,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경력단절 직업교육 훈련비 5,000만원인데 678만원을 갖다가 다른 대로 썼네요. 같은 목인데,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재료비로 썼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재료비로 어디에 썼어요? 잘 모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훈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나중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에 대한 자료 15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보시고 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하신다고 했고, 이월사업과 기금에 관련된 사항까지 함께 보시고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시간 관계상 결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재양성과 소관 세입결산은 52쪽에 있고 세출결산은 187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부속서류 4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세입결산 53쪽에서 54쪽에 있고 세출결산은 194쪽에서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9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은데 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이 사용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재조사비는 청하면 월현리 1지구 하고 2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55쪽에서 56쪽, 세출은 200쪽에서 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세입은 57쪽에서 58쪽, 세출은 204쪽에서 208쪽, 명시이월은 부속서류 464쪽, 4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위원님

○위원 정성주
205쪽, 청사관리 집행,

○회계과장 이석
205쪽 세출이요?

○위원 정성주
예,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됐어요?

○회계과장 이석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청사유지보수 시설비 4건인데, 의회청사 창호교체 3억원은 연말에 회기 때문에 늦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청사관리 전체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 속에 4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의회청사 창호교체 3억원인데 2회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지출하기 전에 바로 정례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회 회기 중으로 못했고요.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은요?

○회계과장 이석
사고이월 관계는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증측공사 설계용역비인데 다 끝나서 3월에 지출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6페이지는 뭔가요? 이것이 나눈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예, 용지면은,

○위원 정성주
청사관리 전체를 나눈 것이,

○회계과장 이석
밑에는 특별교부세로 와서 했는데요.
지금 40억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변경,

○위원 정성주
교월동 주민센터가 올해였던가요?

○회계과장 이석
교월동은 작년에 끝났지요.

○위원 정성주
작년에 다 끝났던가요?

○회계과장 이석
작년에 준공식까지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입찰잔액이,

○회계과장 이석
신풍동,

○위원 정성주
아니, 그 밑에 입찰잔액 8,700만원 남는 것이요.

○회계과장 이석
교월동 집행잔액이요? 그것은 설계 다 끝나고 집행잔액,

○위원 정성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회계과장 이석
공사가 전부 35억원이잖아요.

○위원 정성주
절감해서 남은 거예요? 주차장 부지가,

○회계과장 이석
계약하고 잔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이석
예, 잔액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석
명시이월은 사고이월 하고 비슷한데 세출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 할 수 없는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한 것인데 특히 이월하여 사용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서 하는 것이 명시이월인데 단 여기에서 예전하고 다른 것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업이라도 다음연도 공사가 언제까지 확실히 끝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예전에는 그것을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사고이월로 봤는데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준공일자가 완전히 명확히 확정된 사업들은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사고이월은 연내에 지출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하고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하고 내년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사고이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바뀌기 전에는 원인행위를 한 것은 사고이월이고 원인행위하기 전에는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은 예산이에요. 사고이월도 예산이지요. 심의를 받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어떤 특별한 재해나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못했을 경우에만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위원 임영택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부기를 나눠놨는지 물론 사업계획서를 봐야 되는데 뭔가 의회에서 심사하기 복잡하게 해 놨어요.

○회계과장 이석
그래서 명시이월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고 사고이월은 반드시 거친다는 것은 없고요.

○위원 임영택
사고이월은 안 거쳐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명시이월로 돼요. 특별한 경우 재해가 왔다거나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 말 그대로 문제가 생겨서 못할 경우에만 사고이월로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눠놨어요. 정리 해 놓은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예산 명시이월로 돼야 맞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여기 같은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가 있어요.

○위원 임영택
그전에는 그랬는데 바뀌었다니까요.

○회계과장 이석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재해나 관급자재가 부족해서 그래서 연내에 집행을 못하는 예산이 다음연도에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위원 임영택
나머지 예산들은 명시이월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청사관리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나눴냐는 거예요. 결산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앞으로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 결산하시니까 회계질서 봐서 바로 잡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임영택
회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심사 하기가 복잡해요. 명시이월은 다음연도 예산이에요.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눠놨어요.

○회계과장 이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 상에는 큰 틀로 세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청사관리다 뭐다 나왔지만 예산서에는 세목 부기명칭이 있잖아요. 결산서에는 부기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기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회계질서가 틀리지 않도록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주문하고 용지면은 예산이 지난번에 19억원이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특별교부세로 온 예산이고 나머지 10억 5,0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19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5억원 뿐이고 나머지,

○회계과장 이석
3억 5,000만원은 땅 샀고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온 것이고 이 5억원은 바로 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5억원이 땅을 다 샀어요?

○회계과장 이석
그전에 3억 5,000만원을 세워서요.

○위원 임영택
아니, 19억원 속에서 설계비 5,000만원만 섰다고 했잖아요. 19억원이 어디 갔냐고요.

○회계과장 이석
원래 19억원이 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015년도 예산인가 3억 5,000만원 땅 값이 섰었어요. 그것은 땅 값으로 지출하고 5억원은 작년 10월 달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 5억원은 명시이월이 되고 그전에 3억 5,000만원 선 것은 땅을 샀지요. 그리고 금년도에 10억 5,000만원이 서서 전체 합쳐서 19억원입니다. 금년도 10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2017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 만요?

○회계과장 이석
금년도 10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부터인가 계속 그렇게 예산이 섰어요.

○위원 임영택
나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토탈,

○회계과장 이석
금년도 예산까지 19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19억원인데 명시이월이 5억원만 돼서 물어봤어요.

○회계과장 이석
이것은 특별교부세라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다시 한 번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냥 짧게 설명을, 아까 말씀한 대로 처음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하고 난 뒤에,

○회계과장 이석
예전에는,

○위원 정성주
몇 년 전부터 헷갈려서,

○회계과장 이석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렇게,

○위원 정성주
찾아도 옛날 것만 나오지 요즘 것은 잘 안 나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과장님! 본위원장이 정의를 내릴게요. 사고이월이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해에 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기후 그런 것들이 불가피한 사유에요.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더라도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차기연도에 이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전부 명시이월을 해요. 지출원인행위를 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할 때는 사고이월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설명해요.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원인행위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과장 이석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안했어도 명시이월이 가능하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명시이월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재이월 할 수 있다고요. 명시이월로 해야 공무원들도 사업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시킬 것을,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돼요. 당해연도에 끝내야 돼요. 잘해서 회계과에서 정립을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수월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시키면 한번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회계질서를 잘 잡아줘야,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했다거나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해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 했듯이 사고이월은 또 한번의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명시이월은 또 이월을 해도 되고 그래서 회계질서를 회계과에서 바로 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이것은 회계과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계는 예산계에서 총괄을 하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 말씀을 해서 결산할 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바로 잡아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기획실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월사업이 적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이월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임영택
집행부에서 정립을 해서 실과소 예산담당 교육을 시키세요.

○회계과장 이석
집행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인건비가 8억 6,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예산이 효율성 있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합니까? 8억 6,000만원이면 공사를 여러개 하거든요. 중간에 결산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 1회추경에 인건비를 상정해서 소요 예측을 해서, 이런 것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다하게 잡지 않으면 사업에 쓸 수 있는데 못써요. 8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측을 해서 이런 돈을 적게 하고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회계과장 이석
되도록 이면 결산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결산에서 잡으면 소용없고 1회추경에서 잡아야지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가 예산을 회계과에 편성하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은 예산계서 해서 회계과에 편재를 하거든요.

○위원 서백현
왜 예측이 가능하냐면 당초에는 못해요.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임의로 편성을 해 요. 그래서 1회추경 정산 때 지금 호봉수, 인원수 거의 예측을 인사부서에서 잘해요. 그러면 1회 때 보려고 해요. 추경 때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 이때 정확히 잡아야 집행잔액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8억 6,000만원이 적은 금액이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59에서 60쪽, 세출은 209쪽에서 218쪽,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464쪽, 47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야구장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결산서 209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액이 30억 3,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9억 700만원이거든요. 명시이월 중에 야구장 조성사업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9억 700만원이 전용야구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 공적율이……, 금년 10월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8억원이 확보된 것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6억 8,000만원은 명시이월 9억 700만원은 사고이월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사고이월은 9억 700만원, 명시이월은……, 금산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3억원, 우레탄 공사 3억원, 토지매입비가 17억원이 있습니다. 총3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전용야구장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당 되는 것은 한 16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 어떤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고 어떤 부분은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현재 사고이월은 2015년도 명시이월 돼서 금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비고 토지보상하고 실시설계비 등이 되겠고 2016년도 명시이월된 것은 인조잔디 선급금이나 기성금 자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사고이월 된 부분은 현시점에서 다 집행된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금년 10월이면 사업이 다 끝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2015년도 것이 사고이월 된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공사가 10월에 끝나는데 집행 거의 다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2016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되고 올해 다시 예산이 선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금년도 8억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분이 10월이면 끝납니다. 그 이후에 실시용역 들어간 것 덕아웃 하고 관중석,

○위원 정성주
지금 8억원이 본예산에?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것은 내년 10월까지,

○위원 정성주
또 이월 되어야 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년에 담벽 쌓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담장공사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때 분명히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때 소장님이 삭감해도 괜찮다고 답변하셨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결위에서 삭감 안하려고 했는데 삭감해도 그것가지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또 올라오면 안 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원래 1억 9,900만원 예산을 올렸었고요. 삭감된 것은 아니였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오류를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가지고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의료및구료비 왜 이렇게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단가입찰을 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예산편성을 원래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편성해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해 마다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해 마다 왜 그러냐면 그것가지고 그 금액 만큼 갔기 때문에 단가입찰로 가고 나머지는,

○위원 정성주
해마다 그러는 것이면 예측이 가능한 것이면 예산을 조금 만 세워도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87% 정도 보고 남은……,

○위원 정성주
316페이지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남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공공보건의 신규배치 때문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24명으로 집행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태양광발전시설 2,6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계약하고 잔액입니다. 국도비인데, 지출액이 2억 2,400만원이고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 끝났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끝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키로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지소,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가 몇 키로냐고요. 몇 키로 예산이에요? 지금 설치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키로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다른 실과소에는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이 있거든요. 여기는 딱 맞춰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은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은 추경 때 다 해서……, 다 쓰고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오순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하나 병가로 김형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326페이지 모자보건관리지원에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보건소장 김형희
저희들이 원래 난임 및 고위험자에 대한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난임부부와 고위험 임산부로 나눠지는데요. 대상자를 50명, 30명으로 잡았는데 61명만 신청이 들어와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80명 정도인데,

○보건소장 김형희
예, 80명을 계획으로 잡았는데 61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 예산에 원래 본예산에 섰던 거예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서고 잔액반납은 언제 한 거예요? 결산 때 했나요?

○보건소장 김형희
잔액반납을 아직 안했지요. 국도비는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6년도 결산이나,

○보건소장 김형희
그 잔액은 금년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1회추경에 세워졌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위원 정성주
반납액이 전부 국도비에요? 아니잖아요. 매칭 만큼 시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시비는요?

○보건소장 김형희
그대로 다 있지요.

○위원 정성주
2016년도 결산인데 현재 그대로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형희
잔액은 다 들어가지요. 국도비 반환할 것만,

○위원 정성주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잔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단지 대상자를 80명 계획했는데 61명만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29쪽에 2016년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AI접종사업 명시이월을 왜 했어요?

○보건소장 김형희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인데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도 합니다. 일반내과나 소아과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다음해 1월 말까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 돈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 썼어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2월 11일 자로 지급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이월이 됐다고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개인병원이요?

○보건소장 김형희
내과병원이나 소아과병원 그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분들은 다음연도 1월 달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바로 신청이 안 되고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1월 말까지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돈을 지급합니다.

○위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 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8일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보통교부세 증가 및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집행잔액, 기타회계 전입금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분야에서는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 중심을 두고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098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34억 3,000만원 대비 5.6%인 164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6%증가한 3,073억 9,800만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 증가한 24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표1》의 사업은 9건에 698억 4,5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 심사 후 상황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편성은《표2》와 같습니다.
사업현황은 7개부서에 16개사업으로 시설비와 검산동 및 교월동 주민센터건립 지방채 원금상환에 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지방재정법』45조에 명시하고 있는바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안 총 17건에 1억 5,100만원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본의원이 지난번 본예산에 대한 심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인 시책 발굴 우수제안자 포상 500만원 가지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사 때도 지적한바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데 이것을 해 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 백창민
해 마다 실시해서 뚜렷한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에도 5건 정도 시책을 발굴, 검토해서 일부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것은 우수제안자한테 포상하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포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제안한 제안내용은 저희시에서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또 하나는 일단 시민들도 이런 시책에 조금이라도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포상을 하기 위한 포상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제안을,

○위원 백창민
포상금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제안 공모해서 거기에서 우수자들한테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 내용이 시책에 반영된 내용이면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실효성이 많이 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 생각은 이 예산을 없애는 것보다는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강구를 하는 것이,

○위원 백창민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하겠다는 말은 매년 해 왔잖아요. 실장님 말고 전 실장님들도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박민우실장님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공무원여비가 국제화여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 정도 늘렸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서백현
늘어났어요. 그런데 공무원여비가 타시군하고, 우리 여비만 20억원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서백현
국제화여비는 사실 많이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조금 갑갑한데가 있어요. 이건식 시장님 초창기에는 벤치마킹한다고 돌아다녔거든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열중쉬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감하십니까? 전에 기획실에서도 타시군 활발히 다니면서 정책개발도 하고 발굴도 했는데 겨우 기획실에서 이룬 것이 뭐냐면 규제개혁 하나 가지고 기획실이 먹고 살아요. 동감하십니까?
그리고 여비는 충분하게 공무원들한테 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4,400만원이 삭감됐어요. 어디에서 삭감됐는지 그쪽 부서에서는 싫어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오전에 결산할 때도 무엇이 쟁점이 되었냐면 포상금 있지요? 포상금은 상훈적인 성격으로 공무원들한테 줘요. 공무원들한테만 거의 줘요. 생계비도 지원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포상금으로 준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포상금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인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줄 필요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발굴을 안 해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꼼지락 거리기 싫으니까, 또 공무원들이 꼼지락 거리게 하는 의원님들을 싫어해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서 무슨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반사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국내여비 삭감을 4,400만원 했는데 어디에서 했는지 사기진작 하는데 사기 저하 안 되도록 해 주고 국제화여비 같은 것은 많이 해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여비 이런 것들을 크게 3가지 사업에서 세웠는데 하나는 국정시책 합동평가 쪽에서,

○위원 서백현
실장님, 국정시책 그런 것은 얘기 할 것이 없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것 하자는 거예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와 닿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김제사람들이 수혜자가 되도록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시 전 분야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하고 정부3.0은 정부평가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5,000만원씩 받은 것입니다. 일부를 국제화여비로 활용해서 수고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위원 서백현
정부 3.0나오는데 그전에 김제시청에 여러 번 강조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시민들한테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3.0이 뭐예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개요보고 때 말씀 못 드린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 2017년도 본예산 예산심의 시 삭감된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2건 올라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2건이 올라왔는데 이제 민간인 시책 발굴 우수제안자 포상은 삭감된 만큼이 올라왔고요. 토탈인센티브 보상금은 삭감된 만큼 다시 올라왔어요. 다른 부분에 예산안을 편성해 주면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추경을 요청 한 예산중에서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생각하는 예산에 한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다른 부서에 삭감액보다 많이 올라온 것,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용재원이 있을 때, 제가 며칠 전에 과연 재원을 어디에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시설직 직원분하고 나가봤어요. 축제 때문에 예산도 많이 올라와서 소방서에서 교월동 입석줄다리기 시험장으로 가는 막히는 도로까지 약 1.2km 정도 되더라고요. 차량으로 측정해봤더니, 소방서에서 6차선 도로가요. 그런데 1.2km 내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앙병원에서 입석줄다리기 지나서 벽골제 가는데 까지는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차량은 전부 벽골제에서 나올 때는 익산, 군산, 전주를 가든 전부 좌회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가로등 하나 없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예산이, 또 그 길에서 더 올라와서 만경사거리까지 6차선 도로 오니까 거기는 돼있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혹시 수정예산이 있을 때라도 지금 말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과연 장애인복지관 진입로를 확장 시킨다거나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날마다 차를 못 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해 본 일이 없는가라고 묻고 싶어요. 진정 예산이 그런 곳에 서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곳에 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정말 힘없는 분들 조금 소외된 분들이 계시는 곳은 누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나올 때도 힘들고 들어갈 때도 힘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단 말씀하신 소방서 교월동 가로등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알기는 쉽지가 않은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수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장애인복지관 진입로는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주차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장애인 차량 있잖아요. 장애인 콜택시인가요? 행사 있으면 그분들도 댈 수 없을 정도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곳에, 특히나 이번 재원이 보통교부세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정예산 때 혹시 또 편성할 수 있다면 그런 곳도 고민 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과소 확인해서,

○위원 정성주
제가 주민복지과도 얘기하고 행정지원위원회하고 관련되는 부서는 그런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예산절감을 보니까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10% 절감을 했네요. 서백현 위원님 말씀하신 국내여비가 삭감됐다고 하셨지요? 예산절감 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연초에 행자부나 도에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예산절감 분이냐고요.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듣기로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전체적으로 여비가 깎인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당초예산에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여비가 깎였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예산에서 예산이 여비 깎인다는데 예산 절감분이냐고요.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그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답변을 왜 이상하게 해요. 아까 서백현 의원님이 질의한 것이 왜 직원들 여비를 삭감 하냐 그런 취지인데 예산절감분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돼지, 또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예산이 서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그런 것들이 서면 삭감은 언제해요? 10%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않지요? 이런 것들이 맹점이에요. 기존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면 10% 예산절감 그러면 추경이나 어디에서 삭감을 안 해요. 내 생각에는 결산추경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산 추경 때 하면 다 써버리니까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산절감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6월 6일 현충일에 군경묘지 가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가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버스가 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해 마다 반복이 되는데 진입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위원이 보기에는 들어 갈 때 좌측으로 토지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고 같은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창고 같은데서 우측으로 오면 약간 곡선이 되더라도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모든 차량들이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서 보기 좋게 하고 누구나 방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더라도 버스는 돌아다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관련 과하고 검토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현충일 때 성산 참석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갔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립합창단 있었지요. 그 합창단이 어떤 옷을 입고 와서 합창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바지는 검정바지 위에는 하얀 블라우스였는데 바지는 어느 정도 색이 맞아요. 위에는 블라우스가 여러 종류에요. 그게 우리 김제시립합창단이에요? 그래서 왜 블라우스가 다르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없대요. 자기 집에서 하얀 옷 착용하고 오라고 해서 입고 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알아서, 타지에서 와서 보면 웃긴다고 해요. 시립합창단에서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와서 단복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관련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별로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지적해 주신 것은 관련 과 확인해서 가능하면 수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희가 행정지원위원회라 다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진입로는 도시재생과 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옛날에 도시재생과에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전준섭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굉장히 위험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군경묘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정성주
군경묘지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장애인복지관은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위원 정성주
그것도 확실히 짚어주시고 군경묘지도 큰 차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데는 해 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확인 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허스님 관련된 1억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1억원이라 예산은 국비 확보가 된 이후에 해야겠다는 약속 변함이 없지요? 땅부터 사면 안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안 오면 사업 안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 그 말은 지난번에 하신 말씀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국비 안 오면 사업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원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땅을 매입 해 놔야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주는 거예요.

○위원 백창민
역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땅 매입 행정절차가 그래요.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양운엽 과장님, 본위원장이 그때 언급했잖아요. 예산만 편성하고 예산은 사용하지 말고 예산서 복사해서 우리 땅 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 안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게 했는데 문화재청에 그것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를 서울에 보냈어요.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확답을 받고 왔어요. 우리가 국비사업 확보를 못하면 사업을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못을 박고 왔어요. 그쪽에서도 오케이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예산은 뭐예요? 미리 예측해서 계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백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홍보실장은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하냐면 문화재청이든 어디든 소통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한테 우리시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가 국비는 반드시 확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정도라도 전화를 한통화해서 확인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성의가,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의원님들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계획적으로 속이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속여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안 속았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속이고 여러 분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 성의라도 이쪽에서 얘기하면 반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님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의원님들이 실장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약해지려고 해요. 의원님들은 공무원을 믿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믿고 일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벽골제 밤중에 가보면 아무 흔적이 없어요. 홍보차원에서 전광판을 뭐하려고 쌈지공원에 만들어요. 그리고 땅을 찾으면 뭐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찾았으면 여기서부터는 김제시라고 홍보판 하나 만들어서 김제시에 대한 이미지를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1시군1관광 축제한다고 해서 1,000만원만 바꾸려고 해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자체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해야지 여기서 끝나면 끝나버려요. 여기 왔다가 끝나버리면 목적 달성하면 끝나버려요.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별도라도 만나서 이랬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본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실장님께서 자꾸 이러시면 예산이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게끔 약속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본위원장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양운엽 실장님은 자꾸 집행부 위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반박을 해요. 합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그냥 무대포로 반박을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금 실장님이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1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규모가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이런 문제를 축소시켜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탄허스님의 뜻을 이어받고 계승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사업을 축소할 생각은 없으시냐고 물어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실장님 어떻게 했어요? 다른데서 비교만 해서 다른데서 이만큼 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어제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문제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시지 않고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냐 안 하냐는 건만 갖고 중앙부처하고 여기하고 상황만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예산세우고 제가 안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개인적인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추진의 과정에서 4억원의 돈은 국가 돈이든 김제시 돈이든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필요도 없는 부지를 몽땅 사서 집 한채 지어 놓고 탄허스님 생가터라고 해서 성지순례터로 해서 무슨 관광구역으로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금산사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한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에요. 거기가 지적상 2필지를 먹는데 토지주가 한분이에요.

○위원 백창민
그런 과정이면 더더군다나 규모를 축소 시켜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입로 확보를 해야 만이 사업이 이뤄집니다. 생가터가 더 확실하게 탄허스님의 생가터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돼요. 본의원이 이렇게 격앙되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탄허스님의 생가터를 복원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할게 뻔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지 지금 중앙부처의 확실한 약속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 세우고 안세우고는 저 혼자 하는 것 아니니까 일단 본의원은 그런 말씀 드린 것이고 너무나 격앙되게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업무상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가터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땅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사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1억원 예산 세워서 땅을 사놓고 스님생가라고 하고 국비를 요청하고 그런 순서를 밟아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어야 서로 간에 예산을 세우든 안세우든 그럴 것 아니에요. 백창민 의원님하고는 얘기가 상반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땅을 사야 할 것 아니에요. 생가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국비를 요청 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산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볼게요. KBS 노래자랑 들어오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유치한지가 4년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나 들어가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8,0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대답을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노래자랑만 3,000만원이고,

○위원 정성주
예산안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 “등”이에요. 등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다 쓸 수 있거든요. 전국단위 TV프로그램 유치 등 그러면 유치 말고 무엇을 쓴다는 거예요. 무슨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산 다 삭감이에요. 등하면 대한민국 모든 예산 다 서잖아요. 지금도 노래자랑 등해서 8,000만원 올라오고, 안 물어 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 KBS 노래자랑, 6시 내고향, SBS 좋은아침, MBC 생방송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현장방송을 해야 하고 미리홍보도 해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8,000만원이고 KBS 노래자랑만 정확하게 3,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물어보기 전에 이것이 예산심의 설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설명을 해 줘야지 등이라는 말 하나보고 예산심의를 못하잖아요. 말씀 안하면 모르잖아요. 앞으로 부기를 이렇게 달을 때는 뭔가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인명대사전 발간 1,0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향토사연구회 김병학 전원장님입니다.

○위원 정성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물품이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개인연습실 거울구입이 무슨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동호회 개인연습실이 2개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생활문화센터요. 1층에 개인연습실이 2개가 있습니다. 거울이 있어야 동작을 보면서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전면 거울입니다.

○위원 정성주
문화원 악단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문화원 악단은 어디에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실버악단,

○위원 정성주
어디 소속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원 소속입니다. 연습을 목요일에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연습실 2개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3개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2개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밑에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몇 번 가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5〜6번 가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의원보다도 조금 갔을 거예요.
아까 기획감사실 보고 때 얘기했는데 현충일에 참석 하셨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는 행정지원과에 미리 얘기하고 그날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립합창단은 어느 담당에서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술회관담당에서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립합창단이 그날 와서 현충일 노래를 제창했어요. 단복 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날 입고 나온 단복은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위에는 하얀블라우스 밑에는 검정바지 입고 오셔서 제창했는데 하얀블라우스가 전부 달라요. 현충일에 일치를 해서입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통일 않고 와서 현충일 노래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한 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정을 어떻게 해요?

○문화홍보축제시장 양운엽
저희가 단복을 일단은 옷을 사주거든요. 거기에 본인들의 착오로 해서 했나, 색깔만 맞추고 온 것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단정된 복으로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없어서 그렇게 착용하고 오셨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수정예산에라도 해서 하신다니까 협의 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8,000만원 제전위원회 행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축제 때 그 안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별개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축제와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 뜻은 맞는 내용인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안에서 항상,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산을 보니까 8억원이 남아있더라고요. 내년에 저희가 자립화 방안이나 글로벌축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원 정도 받아오는 것을 내년도에 연속성 있게 받아오려고 문체부를 설득해서 기획재정부에 3억 6,000만원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확보방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돼야 만이 의원님들한테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문화홍보축제실은 세입도 많아요. 작년에 7,000만원, 이번에 1억 9,000만원, 지평선축제에서 이렇게 왔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열심히 하시고 뭐든지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탄허스님 문제도 법을 위반했어요. 조례도 법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질서가 파괴돼요. 앞으로 그런 질서들은 꼭 모범적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이 앞장서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청원경찰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부인들도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안갑니다.

○위원 김복남
부인은 지원 않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자부담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500만원에 한 사람씩이라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 사람 정도해서요.

○위원 김복남
국외연수를 한사람한테 500만원씩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500만원이면 어디 어디를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보통 동유럽, 서유럽권, 미국, 캐나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박 11일 정도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청원경찰, 일반공무원, 퇴직예정자, 국내연수도 똑같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월 말 예산이 편성되면, 앞쪽은 12월말 전에 퇴직하는 청원경찰이 되겠고 이번에 6월 달에,

○위원 김복남
그러면 퇴직예정자 국내연수는 간격을 어떻게 두고 보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신청한 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사람 앞에 20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여기는 한 사람입니다. 6월 달에 그만두는 청원경찰입니다.

○위원 김복남
국내연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혼자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부인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경 이후로 발생되는 것은 500만원 계상한 것은 청원경찰 이번에 6월 말에 퇴직하는 분이 한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00만원 줄곧 해오던 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룰을 정확히 잘해서 소외되지 않게 또 높은 사람은 잘 주고 못난 사람은 덜 주고 그런 일이 없이,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금 금액이 교육훈련에 부기가 변경 되는가 봐요. 삭감된 것 지금 1억원 청원 창의적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은 삭감해서 세분화돼서 정리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통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도감사 때,

○위원 정성주
그 당시에 이 금액도 본예산 치를 보면 전년도 대비 6,300만원이 늘었거든요. 전년도는 1억 6,100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 2,400만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니요. 똑같이,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2016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7년도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조금 늘어난 것으로,

○위원 정성주
전년도는 1억 6,100만원이 있었는데 6,324만원이 늘어서 2억 2,460만원이 돼요. 지금 올라온 것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호국 보훈의 달 통일․안보교육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하반기로 2번 나눴고,

○위원 정성주
이전에는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 어떻게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노사문화정착 4,0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죄송합니다. 작년에 2회했고 4,000만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엇을요? 제가 물어본 것은……, 노사정착은 4,000만이 맞다고 해도 2회에 걸쳐서 이해가 가는데 호국 보훈의 달 통일․안보교육 작년 상하반기에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2회에 4,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4,000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올해는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올해는 부기에 나온 대로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 2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1,400만원씩입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는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2,000만원씩 2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4,000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작년에 4,000만원 들여서 하고 올해는 600만원씩 삭감해서 1,400만원 들여서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이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설득 커뮤니케이션도 작년에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 이렇게 들여서 했으면 총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이 이보다 훨씬 적었는데, 그보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작년예산 대비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별도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심의 전에 지금 있으면 좋고, 작년에는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올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것, 올해 본예산에 올릴 때 계획서, 그리고 바뀌어서 세분화시킨 것, 작년에 과연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 줘야지 작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썼는지 세분화돼서 몰라요. 보니까 4,000만원 들었으면 거기만 알았지 지적당해서 세분화시키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볼 때는 예산심의에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법적사무이기는 하지만 연금부담금 있잖아요. 해 마다 한 20억원씩 올라갑니다. 작년에 예산을 봤어요. 작년에 89억원인데 올해 108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8억원이 더 올라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당초 본 예산 때 이 액수대로 다 올렸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예산 때 다 올리지 왜 추경에 올려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본예산 때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작년 본예산에 89억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작년에 98억 1,542만 3천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1년에 10%씩 올라가네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율이 0.25% 올랐고 연금부담금, 보증금, 그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재활요양보험금 같이 포함되니까 그 인상분이,

○위원 임영택
인상폭이 너무나 높게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10%씩 올라가는 거예요. 100억원이 넘어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김제시 예산에 100억원이 연금부담금으로 나간다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매칭 펀드 하고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하고,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지금 설명이 저한테 안 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까 그 관계,

○위원 정성주
작년에 2,000만원, 2,000만원 들였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금액으로 안 맞아요. 그냥 역량강화 1억원 알겠고 노사정착을 위한 노조화합교육 상하반기에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이렇게 해도 돈이 맞지 않아요. 설명을 잘못 하셨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 관계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77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AI 방역근무자 작업복 구입 30만원 있는데 AI 근무를 무기계약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몇 분이나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저쪽에서 근무명령 내고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몇 분이나 하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때 근무명령부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몇 명이나 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화웅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2명입니다. 실제 근무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근무하는데 15만원씩 30만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AI 방역근무자 작업복 구입 이것은 누구 피복비를 누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까는 공무직 2명이고 여기는 일반 직원들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청 전체 직원들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살처분자, 초소근무자, 살처분자는 30만원 정도 하고 초소근무자는 15만원 정도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전 청원 총괄적으로 각 실과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피복비는 축산진흥과에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홍보축제실이나 기획감사실이나 똑같이 편성했을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전부 국고보조로 AI 하는데 안 나와요?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편성하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우리가 안 나오고 자체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비비 사용하면 국고보조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예산담당 김정오
(질의답변 도중에)농가 보상금이 나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농가 보상금만 나오고 공무원은 안 나오는 고만요?

○예산담당 김정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청소년 범죄 피해예방 400만원은 뭐예요? 경찰서에 주는 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니요. 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요. 수능 이후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맞춤형 복지차량 샀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본예산에 편성돼서 복지부에서 입찰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감됐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입찰과정에서 돈이 절약돼서요.

○위원 서백현
집행잔액으로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서백현
장애인복지관은 영양사를 채용했어요.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주공 1차는 집단화 되어있어서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이 적어도 한 400명 이상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다른 사회복지관이 집단화 되어 있어서 무료급식 하는 곳이 가까운데 없다, 그런데 그동안 김제시에서 편법으로 해서, 그런데 다행히 장애인복지관은 주공 1차 사회복지관에 있는 무료급식보다도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그것도 제가 의원 돼서 했어요. 이쪽은 이유가 많아서 50명씩 끊어서 하라고 여성가족과에서 그런데요. 그래서 쭉 따져보니까 복지관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가지고 있냐면 50명씩 끊어서 해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관에 영양사 2,600만원만 주면 토탈 포함시켜서 자체에서 하고 그게 일이 없다고 하면 복지관에서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질기냐면 이유가 많아요. 말이 많고요. 복지서비스 수요자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공급자 위주로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정에 선물로 사회복지관 영양사, 김제시에서 지금까지 불법 탈법을 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50명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은 100명 이상이고,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50명씩 끊으라고 해서 그따위 짓하고 보건소는 단속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공직 마무리 하시면서 영양사 하나 고용창출도 되고, 4년 동안 했으면서도 공무원한테 졌어요. 같이 근무를 안 했으면 따지고 무엇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현명한 판단을, 왜 장애인복지관은 해 주고 사회복지관은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눈물 흘리고 다니냐면 지금 50명이 먹으러가야 되는데 50명으로 끊어서 못가요. 그리고 김종회 국회의원하고 우리하고 갔는데도 김춘진 도 최고위원 하고 별도로 또 해요. 이렇게 해서 되냐는 것이지요. 내가 얘기해서 부당하면 누가와도 안 되고 누가 가면 해 주고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50명 이상 무료급식 대상자가 되면 영양사 자기들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소연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해서 하반기 때는 채용을 해서 어르신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편리하도록 복지가 그런 것을 잘해야 돼요. 복지 사각지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선물 하나 주시고 한번 올려주셔서 영양사 채용을 하셔서 그쪽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서백현 위원님 말씀 내용은 아시지요? 오해는 하지 맙시다. 특정 정치인 이름대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같이 방법을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양사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서백현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본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을 계속 접해 왔어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또 감독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서들 간에 협의를 거친다면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도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어려움이 가중된 것 같아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적용이 된다면,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예산에 올리면 저희도 좋은데 이것은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사전절차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 문제도 본의원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에 방법을 찾아봅시다라고 권유를 하고,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후배 분들한테 잘 말씀해 주셔서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조금 전에 기획실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백현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선물이 안 될 것 같고 보조금심의도 거쳐야하고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오시기 전에도 저희끼리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사회복지직이 이렇게 많은데 사회복지직에서 이런 과에 과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에 기획실에서 과장님이랑 협의한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부탁한 것은 주민복지과 하고 관련된 것은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문제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다른 것을 삭감 시킬 테니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행사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이 가면 행사차량 들어갈 곳도 없고 장애인복지관 입구 문제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기로 했어요. 거기하고 군경묘지 진입로 조금 넓히는 문제 그 예산 분명히 수정예산 가서 상의하셔서,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위원 정성주
군경묘지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거기가 평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30평 이상 매입 되는 것은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 정성주
300평,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00평이요.

○위원 정성주
300평이잖아요. 그 부분도 안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협의는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음연도 40일전까지 다 일괄로 맡겨요. 원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변경 계획이 있을 때 그때그때 맡아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산안 다음연도 40일 전에 주잖아요. 그것하고 맞춰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일괄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그런 행정적 절차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시급한 것은 그때그때 받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안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다음에 하시게요.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85쪽, 만경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30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AI때문에 행사를 취소해서 감처리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AI 방역근무자 작업복은 각 실과소 마다 전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다 섰기 때문에 설명 생략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660만원이면 몇 벌 사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살처분 들어간 사람들은 3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15만원을 주는 것으로 섰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30만원씩 준다면 25명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각실과 보면 안 선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김정오
없습니다. 파악해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전부 다 했어요?

○예산담당 김정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앞으로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해요? 또 줘요?

○예산담당 김정오
안할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한번 하고 또 발생해서 다른 직원들이 가는데요? 안 들어간 직원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산담당 김정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기존에 한번 들어갔으니까 1월 달, 2월 달에 들어갔겠지요. 이번에 발생해서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만 들어가라는 법 없잖아요. 안 들어간 사람 들어가야 하잖아요. 안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그렇게 되면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노조에서도 조건이 올 것입니다. 공무원 살처분에 투입하는 것은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들어간 사람이 들어간다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186쪽에 보훈회관 건립 리모델링 지금 4억 1,600만원이 섰네요. 그런데 도비 2억원이 아직 안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왔어요. 수정에 세입으로 올릴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온 것까지 6억 1,600만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6억원 가지면 집을 하나 짓겠네요. 무슨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집기구입비까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집기가 얼마 들어가는데, 4개 단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7개 단체 들어가는데 집기가 6,000만원 정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6,000만원인데 6억원 이렇게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6,000만원이면 5억 5,000만원 들어가네요.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나 짓겠어요. 아직 설계는 안 나왔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설계 다 나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설계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엘리베이터도 놓고 그래야 하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얼마 전에 KBS방송에서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더위 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냉방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 하는 가요? 예산이 이렇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 안에서 지원합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대부분이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한번쯤은 다들 접하셨을 거예요.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해서 냉방기 가동을 안 하고 계시는 경로당도 많이 있거든요. 이 예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국비, 시비 다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냉난방비는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데 무더위 때는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때 배정을 더 해 주는 상황입니다.

○위원 백창민
부담이 그분들에게 되지 않는 선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백창민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괜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운영하는 책임자나 대표자 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가동할 수 없다는 말씀하시니까 그분들 스스로 가동을 안 하고 계세요.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본의원도 그런 광경을 목격한 바가 있고요.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실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더위 쉼터라고 안내하는 것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김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냉방비 지원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 좀 해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노인지도자 교육연수비요. 기존 본예산에 예산이 있었어요. 이것은 없었고 합쳐진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가시는 것은 경로당 회장들 155명이 간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급으로 연차적으로,

○위원 정성주
그러면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위원 정성주
대한노인회로 줘서 마을경로당 회장님들을 지도자급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가는 거예요? 1박 2일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1박 2일 코스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3억 5,500만원 세우는 것 노인사회활동, 이것이 전부 시비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하반기에 국비가 지원되는데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들이 보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어떤 노인 분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이것이 금액이 올랐어요. 인건비가 올랐는데 예산은 정해진 한도가 있어서,

○위원 정성주
얼마씩 주나요? 22만원?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대기자가 209명이 되다 보니까 해소 차원에서,

○위원 정성주
이 금액이면 몇 분이나 해당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209명이요.

○위원 정성주
대기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해소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국비가 지원이 되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국비가 지원 되면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다른 때보다 수요가 늘어났어요. 노인분들이 일을 더 하려고 해서, 그래서 국비가 와도 다 사용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 209명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국비가 오면 인원이 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위원 정성주
개월 수를 늘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를 쓰고 시비는 다르게 쓸 수 있나,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릴 때는 국비가 오면 대체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시스템 상으로 입력을 해 버리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국비 안서도 반납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추가로 더 모집해서,

○위원 정성주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7〜8개월이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 8개월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위원 정성주
지금 6월 달 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원래는 10월까지 계상을 했거든요. 이제 상황을 봐서 국비가 더 내려오면,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은 대기자고 더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확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것이 일자리로 해서 정부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정부가 굉장히 급랭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된다면 22만원씩 주는 것은 27만원으로 5만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편성되면 아까 입력된다고 하는데 국비사업으로 하고 한 달에 5만원씩 늘어나잖아요. 지금 노령연금 받는 사람은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정말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활동하면서 건강유지하고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법인 요양시설이 있잖아요. 그쪽에 동향을 아십니까? 우리 김제시 법인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덴요양원, 성암복지관, 가나안요양원, 그리고 방금 종사자 처우개선 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관하고 요양시설 인건비 하고 과장님께서 맞춰야 할 책무도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관하고 요양시설하고, 요양시설을 담당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한번 가셔서 원장님들의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그쪽에 기능보강도 해야 할 것이고 부셔져서, 지금 요양원이 돈 못 벌잖아요. 요양원이 수익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돈이 적게 벌어져요. 그런데 보수를 하고 싶은데 김제시청 문턱이 너무나 높아서 보수를 못하고 어떤 때는 쉽게 쉽게 돼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요양시설을 점검해서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기능보강을 해 주시고 이 예산에 안와서 예산하고 관련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노인일자리가 205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209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3억 5,500만원을 더 세우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인일자리 하려고 하는 노인들이 지금도 많이 밀려 있나요? 옛날에는 밀려 있어서 6개월 단위로 바꾸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이번에 신청하신 분을 저희들이 1차로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 위주로 209명을 엄선했고 거의 다 수용이 되는 내용이고 다른 기관에 수행기관에서 요구를 하는 상황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성격이 맞지 않아서 일단 사업구상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맞는 사업을, 여가선용이나 건강 또 소일거리를 주는 것이지만 그리고 명분이 일을 찾아야한다 해서 저희들이 발굴한 사업 처도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세우면 세울수록 일할 수 있는 분은 늘어나고 그런 것을 보면 잠재적으로 일할 수 있으신 노인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앞장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조가 40억 7,800만원이 그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복남
215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전체 예산입니다.

○위원 김복남
40억원이 전체 예산인가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조금이요.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국도비가 많이,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전체예산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수행기관도 많이 있고요.

○위원 김복남
읍면단위에 몇 명씩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4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400명이 한꺼번에 움직여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읍면동 별로 움직이는데 19개 읍면동에 4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20만원씩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22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월, 화, 수요? 3일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3일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활동지원사업비 국비가 언제쯤 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추경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추경에 할 때 돈이 남아돌아갈지 모르니까, 추경 때 시비 삭감하고 거기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달까지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국비 남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반납이 아니고 인력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읍면동이라고 했어요. 읍면동이라는 것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읍면동이 뭐예요. 수행기관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209명을 읍면동으로 나눠서 줘요? 직접 하는 수행기관이 읍면동도 수행기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읍면동에 주는 것 아니지요? 읍면동에 있는 인력을 갔다가 쓴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아니요. 읍면동에서 직접관리도 하고 수행기관이기 때문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요. 읍면동에 배정 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서남권 11억원 왜 안 쓰는 거예요? 최일동 과장님 그만두면 하반기 있어서 내년에 이월시키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시장님 결재만 남아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결재해서 써요. 왜 안 써요. 정부에서 상반기 집행한다고 그런 시책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노인일자리사업 읍면동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또 혹시 다른데, 노인회나 이런데 요구한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노인회에서도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노인회에서 하는 성격이 맞지 않다 그래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 보류를 시켰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비가 오면 그런데서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래서 사업구상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노인경로당 관리는 하나씩 주려고 생각하거든요. 700개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 주십사 하고,

○위원 정성주
노인회에서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경로당에 관리인을 1명 씩 두는 것으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한쪽으로 밀리고 말썽이 있을 수도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 정성주
그래요. 형평성 있게 모든 일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행복학습센터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신속집행으로 해서 실과소 읍면동에서 저희가 1위를 해서 도에서 인센티브로 3,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전 사용으로 리모델링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9억원 짜리는 뭐예요? 실습장,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그 옆에 평생학습 실습장을 짓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그때 의원님들이 견학 와서 보신 것입니다. 3,0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안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236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기관 사업이요. 별개인가요? 장소가 동일 장소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행복학습센터 하고 평생학습관 실습장 하고요?

○위원 백창민
동일한 장소는 아니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그 건물은 다릅니다.

○위원 백창민
이 사업은 뭐예요? 신규사업이에요?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저희한테 인센티브로 3,000만원이 나왔어요. 시에서 우리한테 상금으로 준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동일 장소 아니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지금 3,000만원 건,

○위원 백창민
23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국비하고 시비해서 6,300만원 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이것은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6,300만원이 읍면동 별로 지원사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백창민
어떤 내용인가요? 19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3년차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6개소에 올해 하는 것으로,

○위원 백창민
어디에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벽골제하고 금구면, 교월동, 공덕면, 길보른, 하동골 6군데 지원됩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지나가셨네요. 사전에 설명이 있었나요? 본의원이 못 들었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을 간략하게,

○위원 백창민
6,300만원이나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사전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자료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주민자치 물품구입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읍면동 별로 필요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백구면, 부량면, 진봉면, 금산면 하는데 금산면의 경우는 노래교실 앰프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래방 시설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해 줘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저희가 노래교실 운영 하는 데는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프로그램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강사수당 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그 사업들입니다.

○위원 김복남
골고루 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골고루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주는 대만 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아니요. 행사운영비나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다를 수가 있겠지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최기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자산취득비 차량 1대 구입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이석
그 차량은 별도고 이 차는 대폐차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1대는 4,000만원,

○회계과장 이석
그때는……,

○위원 정성주
신규차고요?

○회계과장 이석
저번에는 그랜드스타렉스고 이번에는 산타페로 차량이 다릅니다. 이번 차량은 10년이 경과되었고 23만 4,000km 탔는데 차량 대폐차를 하면 연한이 7년에 한 12만 k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간은 1.5배 운행거리는 2배 정도 경과 된 차입니다. 지금 현재는 차량이 서있는 상태로 엊그저께 정식으로 공시해서 100여 만원 주고 판매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팔기 전에 전체 차량을 고쳐보려고 했더니 750만원 정도 예산이 된다고 해서 아예 폐차를 시키자, 기간도 3년 이상 경과돼서 운행거리도 2배 이상 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팔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읍면동 집기비품 구입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신풍동행정복지타운 공사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교월동도 작년에 한 5,000만원 세워서,

○위원 정성주
그때 공사비 안 들고 따로,

○회계과장 이석
예, 별도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위에 2억 5,000만원은요?

○회계과장 이석
합쳐서 추가로 5,000만원 한 것이고,

○위원 정성주
이번에 추가로요?

○회계과장 이석
예, 해마다 읍면동 실과소를 보면 본예산에 2억원 정도,

○위원 정성주
집기가 읍면동에 부족해서 5,000만원 올리고 신풍동으로 5,000만원 올리고 차량 4,000만원이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진보강공사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하기 전에 의회나 뒤에 주차장 하고 있는 공사는 뭐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린빗물사업 별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공사비가 얼마였지요?

○회계과장 이석
15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공사는 원래,

○회계과장 이석
환경과에 예산이 서있고 사업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석
내진성능 관계는 2015년 정부종합 합동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2016년도 재난안전기금에서 3억원이 작년 본예산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그 뒤에 기금 3억원이 와서 간주예산으로 편성돼서 현재 3억원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4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회계과장 이석
7억원,

○위원 정성주
세부사업 설명서에 7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이석
2,000만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이전에 서 있었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기존에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2,000만원 서 있었다고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지금 이 공사가 어디 감사에,

○회계과장 이석
2015년도 정부합동감사입니다.

○회계과장 이석
내진성능 관계는 종합상황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이 돼서 본관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봤을 때는 7억원 정도 된다고 해서요.

○위원 정성주
심형균씨도 왔나요? 이렇게 많이 드나요?
(답변 교대)

○회계과 심형균
2016년도 본관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평가 결과 내진에 안전하려면 최후 사업비가 7억원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작년 12월 31일날 간주예산으로 와서 추경에 3억원 편성했고 이번 1회추경에 부족분 4억원을,

○위원 정성주
지금 공사가 발주되는 것은 아니지요?

○회계과 심형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성립 되어야,

○회계과 심형균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청원경찰 휴일 근무수당 7,000만원 없었던 거예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원래 없던 것인데,

○회계과장 이석
이것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청원경찰도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보니까 김제시 하고 4개 시군만 수당이 없더라고요. 현재 청원경찰은 17개 근무처에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도 해서 예산이 성립된 후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년이면 1억 3,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위원 정성주
예산이 서는 그 다음부터 계산했나보네요.

○회계과장 이석
예산이 서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예산 1억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위원 정성주
연에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휴일에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위원 정성주
얼마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은 경장 수준으로 7만 4천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휴일에 근무하면 7만 4천원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지금까지 휴일에 근무 안 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줬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줬고 이것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위원 정성주
그러면 지금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대로 있고요?

○회계과장 이석
예, 별도로요.

○위원 정성주
휴일 근무수당을 2교대 근무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청경이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하루 하고 하루 쉬고, 그런 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계과장 이석
여기에서는 교대근무자에 한해서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데가 17개 장소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교대근무자요?

○회계과장 이석
예,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고 교대근무자,

○위원 정성주
본청이나 의회사무국은,

○회계과장 이석
안 됩니다. 두 사람이 24시간씩 근무를 했다거나 그 장소 17개소만, 정수장 같은데 있잖아요.

○위원 정성주
수영장 같은 데도,

○회계과장 이석
예, 그래서 17개소,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얼마나 더 하나요?

○회계과장 이석
지금 휴일이 104일 정도 17개 교대근무자해서 1억 3,000만원,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하키전용구장 검산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용역비 2억원인데요.

○위원 정성주
용역비가,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본 사업은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7년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2020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총사업비는 토지매입까지 해서 50억원입니다. 국비가 14억원이고 시비가 36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매입비가 4억원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50억원 중에 토지매입비는 5억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 하고 조금 안 맞아서 저희한테는 사업기간은 2018년 4월 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이 사업을 도체육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국비 지특 분, 도실링 분을 2018년에 7억원, 2019년도에 7억원을 요청 했었는데 협의가 잘돼서 2018년도에 14억원을 도에서 지원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추진하려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분명히 이것이 도실링분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국비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도실링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14억원이요.

○체육청소년고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현재 토지는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 조성하는데,

○위원 정성주
아까 토지매입비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당초에는 5억원을 줄여서 45억원으로 요청했는데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5억원을 포함시키라고 해서 50억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매입비는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45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부지는 있고, 용역은 나왔다고요? 아직 안 나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2억원을 확보 해 주시면 전문기관에,

○위원 정성주
이번에 2억원 올라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다음에 48억원만 있으면,

○위원 정성주
하키전용구장에 스탠드도 만들고 그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관중석이랑 야구장식으로, 지금 야구장이 46억원이거든요. 그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해 봐야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위원 정성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키전용구장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그냥 행정위주의 하키전용구장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로 하키협회에 관련된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국제화된 규격, 지금 축구장같이 국제화 된다거나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농구 하나 배구하나 유치 할 수 없잖아요. 저렇게 지어 놓고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렇게 지으면 안 되고 무엇인가 할 때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공인규격을 갖추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공인규격도 행정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축구장 길이가 90에서 120있는데 110, 120 이하는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정하지 말고 그중에서 딱 떨어지게 정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국제화지, 체계는 찾으면 축구장도 90에 120이면 된다고 나오고 45에서 90이면 된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고 90이 되고 그 규격이 되어야 게임을 하고 유치할 수 있다는 말씀, 전문가들하고 꼭 상의하셔서, 저도 그랬어요. 항상 이 문제는 모든 체육시설은 그렇게 지어야 합니다. 먼 훗날을 보고도요.
그리고 인조잔디 교체공사, 저도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시기적으로 꼭 교체해야 한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간이 넘었으니까 또 예산이 허용한다면 해야 하는데 금액이 각 회사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예산이 절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과장님이 알아보시면 또 다른 데는 이 금액에 맞추는데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서로 자기업체에 좋은 점, 장점만 말씀을 드려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이 사항은 저희가 요구하게 된 18억원은 인조잔디 설치하는 재료비하고 시공비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총 참작을 해서 견적을 대충 참고하려고 받은 것입니다. 산출기초를 거기에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냥 과장님 혼자 알아보시기 뭐하면 계장님도 알아보라고 하고 직원분들이 서로 취합해서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공은 좋은 제품으로 해 주면 좋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조종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원래 신풍동복지센터 건축비나 모든 금액에, 아까도 보니까 집기구입비, 행정정보 자가망구축 다 따로 따로 들어가나요? 동사무소 할 때 마다 전부 그러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지금까지,

○위원 정성주
다른 동사무소 할 때도 그랬었나요? 교월동 이런 데도,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별도로 건축비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건축이 신축되고 나면 자가망을 깔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왜 물어보냐면 과장님한테 물어보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투자심사 같은 것 받을 때도 모든 금액은 합계금액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다른 것에 다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금액에 합계가 됐을 때 금액이 초과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이것은 실내에 들어간 것은 건축비에 다 들어가 있고 실외에 들어가는 것 선로니까요.

○위원 정성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안흥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금 시립도서관 휴게공간 리모델링 3개소, 1,000만원씩 세 군데 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예, 3, 4, 5층 휴게공간이 있는데요.

○위원 정성주
시립도서관 본관에 만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예.

○위원 정성주
층수대로,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예, 층 마다요.

○위원 정성주
금구나 만경이 아니고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예.

○위원 정성주
3개소가 3개 층이라는 얘기지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예.

○위원 정성주
리모델링하는데 1,000만원 씩이면 돼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1,000만원 정도 최소 예산으로 리모델링 하고 필요한 집기구입해서 휴게공간을 정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서가구입도 20개소 100만원씩 예산 세워서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예, 저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책배달 서비스를 시청은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 일반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멀어서 그런 분들한테 서가를 구입해서 읍면동 협의 하에 설치하고 책을 비치하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위원 정성주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서면 구체적인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거기에 책도 비치하면 읍면동 별로 책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돌려가면서 쓸 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예,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기증도 자체적으로 받고,

○위원 정성주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예산이 서고 나면요?

○시립도서관장 안흥순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벽골제담장 설치공사가 늘어나는 이유가 길이가 늘고 출입문 설치가 더 많아졌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출입문도 당초에 5개소였는데 저희가 미처 제방 쪽에 출입구를 생각 못해서 7개소로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인은 재료 문제입니다. 담장이 처음에 일부구간에 대해서 127m 구간이 목재울타리로 계획을 했었는데 목재울타리의 내구연한이나 미관, 추후에 담장이 변경될 때 재사용불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알루미늄으로 된 전통문양 울타리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담장문이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다른 이유도 있나요? 유료문제 이런 것도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입장료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도난 같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담장을 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세계유산 추진위원회 발족식은 본예산 때 않고 지금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본 예산 때 요청을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위원 정성주
삭감됐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정성주
그때 본예산에 얼마 올렸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같은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 삭감내역에는 안 나와요. 이것 보니까 거의 1,000만원이 참석수당이라 든가 학술대회 발표자수당 그런 것이 많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학술대회 운영에 약 1,000만원 정도……, 참석수당, 발표자수당 이런 것들 그리고 자료집제작, 홍보자료제작, 플래카드 제작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 정성주
발족식에 1,000만원하고 세계등재 주민설명회 하는데 1,000만원 요구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세계유산 평가기준에서 주민공감대 없이는 평가를 저희가 세계유산등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가는 세계유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설명회를 지금도 저희가 부량면 이장회의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증빙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발표자 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 교육자료 제작에 약450만원,

○위원 정성주
주민 교육자료는 다 배부해 주는 것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약 3,000부 정도 제작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500만원, 500만원씩 올라왔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아, 제가 잘못 기억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축제대비 식재용 꽃묘구입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축제행사 때 쓰시는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행사 위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축제예산에 들어서 썼으면 좋겠어요. 실과소 마다 전부 이렇게 해 놓고, 탑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예산이 다 분산되어 있고 축제 돈 따로 달라고 하지, 화장실 이동차량 환경과에 들어 있지, 전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심의 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래요.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벽골제담장을 설치하면 입장료를 받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아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입장료 얼마, 대인, 단체 안 나왔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전국 유사 관광지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수 대비 적정 요금에 대해서 수익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제전위원회에서 가져가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것은 시에 바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주차장사용료는 제전위원회에서 왜 가져가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특별행사에 한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특별행사해도 비영리사단법인이 행정재산 사용료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되어 있다 기보다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되어 있냐고요. 모든 공무원들은 법규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주차장은 분명히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행정재산이에요. 그것을 왜 비영리 사단법인이 가져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주차장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분명히 말하지만 주차장 관리는 축제 때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국장님 어때요? 할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는 주관부서인데 왜 방치해 놓는 거예요? 시정질의를 해도 답이 없어요. 대답을 못해요. 행정자치부 질의를 보면 분명히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이영석소장님께서 안하시는가, 그 답변 못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인데 비영리사단법인이 자기마음대로, 나오는 수익이 8,000만원이에요. 그 돈을 갖다가 한 번 하는데 5일 동안 8,000만원인데 그 돈을 가져가게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가 할 때는 사용수익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제시가 직접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벽골제사업소에서 주차요금이든 임대료 등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물품 및 관리법에 의하면 지평선축제는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본위원장 말을 잘 들어봐요. 김제시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김제시가 직접 하는데 수익료는 어디로 들어와야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수익료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장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렇게 자꾸 하면, 그러면 분명히 고발 할 거예요. 정 그렇게 하면 고발해야지, 계속 그렇게 우기면 직무유기로, 내 할 일을 갖다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잘 연구해 보세요. 김제시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봐서 허가 맡을 필요는 없어요. 김제시가 사용하는데 왜 허가를 받냐고요. 거기에서 김제시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디로 가냐, 김제시가 사용하는데 비영리사단법인인 지평선제전위원회로 수익료가 들어가요. 비영리사단법인인 지평선제전위원회로 수익료가 들어간다면 지평선제전위원회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수익허가를 받고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데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면 이영석소장님 정말 이상하게 본의원이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에 모종 같은 것을 건축해요. 모종도 이상하게 높이해서 사람 올라 다니기 힘들게 만들고, 누가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추진하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협의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협의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내가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공사를 하는데 사업비를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버릇이 그렇게 들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은 위에 부시장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행정지원국장이에요. 분명히 앞에가 다른데도 자기 권한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자기권한을 뺏기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는 문화홍보축제실과 협업이 정말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우리 사무실 있는 데가 어디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농경사 주제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거기 보면 간판도 바꿨더만요. 어떤 공무원이 저한테 제보를 하는데 글자 몇자 하는데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것을 다 치웠던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체공사를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들도 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건물을 손대는데도 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는 문화제청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본의원은 그래요. 내가 관리하는 재산인데 왜 타부서에서 마음대로 해서 거기도 영업행위도 아닌 이상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돈을 가져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감사원에 질의 해놨어요. 나오면 골치가 아파요. 계속 이영석 소장님이 내 것 아니다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인데 왜 그쪽에다가, 시장결재 맡아서 이양해 줬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평선축제조례 수익금 조례에 나와 있고 지평선축제 조례를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지평선축제 조례에 무슨 수익금 조항이 있냐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익사업만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지평선제전위원회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행정재산을 자기마음대로 임대해서 마음대로 가져가요. 6조1항에 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하지 못한 다고 되어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법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것을 비영리사단법인인 지평선제전위원회는 아무 필요 없어요. 돈을 가져가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시로 들어오면 우리 김제시가 사용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요. 행자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김제시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봐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김제시가 직접 사용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부 김제시로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허가를 안 받고 수익을 하는데 제전위원회가하니까 그것을 제전위원회로 가져가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그런 것들을 직접 관리하는 주관부서인 이영석 소장님께서 정립을 해서, 저는 공무원들한테 졌다고 했어요. 내가 공직생활을 한 전직공무원으로서 회의를 느끼고 이제 화까지 난다고 했어요. 내가 화가 얼마나 돋우면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려면 마음대로 하래요. 감사원 감사 받겠다고, 못할 줄 알고, 이 만큼만 하고 이영석 소장님께서 그것을 누가 시장님이 지시했으면 지시 했다고 해요. 내가 가서 따질 라니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시장님한테 얘기는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로 하는 것을 책임 안 지려고 안 하겠다. 비근한 예로 어떤 6급 공무원한테 직무유기냐 아니냐고 했어요. 관리를 안했으니까, 나 못 있겠다고 면으로 가버렸어요. 그 공무원은 진짜 성실하게 질의 까지 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설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장애인인권위원회에서 부적격에 대한 지적당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해서 부적정시설로서 17개소하고 미설치사업으로서 18개 사업을 개선하라고,

○위원 정성주
언제 보건복지부 장애인인권위원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작년에 본예산 끝나고 나서 11월 중순 경에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 끝났기 때문에 1회추경에,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편의시설이 보통 뭐예요? 7,500만원 가지고 몇 개소 한다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부적정시설 17개소하고 미설치사업 18개소입니다. 출입구 개선사업이 1,500만원이고 전용주차구역에 통행로 개선이 1,000만원, 내부시설개선 1,500만원, 위생시설개선 1,000만원, 안내음성 하고 신호시설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청하보건지소 바닥은 왜 본예산에 안 들어왔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올해 보건지소를 전부 다 돌아다니다보니까 민원사항으로 제시해서 작년도에 계상 못하고 금년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께서 민원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확히요. 누가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정성주
지평선쌀밥집 운영 전통가옥 내에 한 곳을 더 쌀밥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닙니다. 벽골제 전통가옥 있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차 마시는데 자전거 놓고 두부 했던데,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그 앞집입니다.

○위원 정성주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지원 해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쌀밥집 단야로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보수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저희들은 컨설팅하고,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어디 해 준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벽골제사업소 부지 안에, 두부집 앞에요.

○위원 정성주
옛날 부량농민회에서 하던,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민회에서 하던데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정성주
거기에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 지원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찬기세트 같은 것도 사준다는 거예요. 기계세트도 사주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정성주
이번에 운영자들이 다 바뀌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하고 그 앞집 하고 메뉴가 중복돼요. 그동안 중복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은 순수하게 쌀밥집 운영 하는 데만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제가 공적인 자리라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너무 많아요. 선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2016년도에 정책 아이디어사업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공모한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6년도에 아이디어 공모해서 채택된 것인데 채택해서 이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 주는 데도 3,000만원을 다해 주는데,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뭐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위생과에서는 돌솥밥기계 하고 찬기센터, 자외선 소독기 등,

○위원 정성주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지원해 주고 쌀밥집 컨설팅하고 교육 같은 것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중복되는 내용일 수 도 있지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백창민
대상이 시 보건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기존에 되어 있는데 시설이용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인가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해서 부적정으로 돼있는 것이 17개소고 미설치로 되어있는 것이 18개소 개선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 보건소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이 있기는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가장 큰 불편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에서 그 지점에서의 이용이 가장 불편한 것은 불법노점상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보건소 이용할 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있는데,

○위원 백창민
시설에 대한 개선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외적 환경에서도 장애인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장상인회에서 거기에 암묵적으로 불법노점상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하더라도 묵인하고 있더라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환경은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고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환경부터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큰 급선무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위원 백창민
제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쌀밥집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돌솥밥기계, 찬기세트, 자외선 소독기 등 위탁할 때 식당에, 위탁이라고 하는 가요?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위탁운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닙니다. 그것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지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거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위탁이나 그런 시설 문제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선정할 때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른 부서에서 선정해서 위탁도 주고 집기만 사준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위탁할 때 방식이나 상항을 다르게 조건을 다르게 하면 안 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릇하나 소독기하나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지원 해 줘야 합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잖아요. 지난번 상반기 상임위에서도 깨․친․맛․값이나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맛집으로서 역할을 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큰 지적이 있었어요. 과장님도 이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점은 앞으로 개선돼서 위탁을 하든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식기건조기가 필요하고 소독기가 필요하고 이런 점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하고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설을, 저희들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원 백창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속내는 아실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벽골제사업소하고 아니면 경제교통과나 그쪽하고 업무를 협의하셔서 환경도 바꿔주시면 좋겠고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폭도 줄여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벽골제 가면 세집 있지요? 찻집, 두부장사, 지평선쌀밥집이요. 그런데 가운데 두부장사 운영자가 바뀌었지요? 처음에 세 군데가 다 바뀌었다가 가운데 못한다고 해서 다시 선정하는 것 알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은 바뀌는 것은 모르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신고 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해 줄 수 있는 것은 쌀밥집만 운영하는데 영업하는 부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바뀌는 것은 모르시는 고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두부장사가 또 바뀌었어요. 지평선 쌀밥집은 몇 년도에 지정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금년도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금년 몇 월 달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2월 달에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금년 2월 달에는 주인이 바뀌기 전이에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주인이 똑같냐고요. 쌀밥집 운영하시는 분이 지정할 당시하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하고, 모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그 관계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계약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후에 바뀌면 또 다시 지정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사람한테 지정을 않고 그 집에 지정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다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내가 쌀밥집을 운영해요. 내가 운영하기 때문에 나한테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데 운영자가 바뀌어요. 바뀌면 또 지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집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벽골제에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밥을 잘하는 운영자한테 지정을 하는 것인가,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하는 업소에 하기 때문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업소에만 지정을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사람 아무나 가서 해도 죽어도 지평선 쌀밥집이네요. 뭔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실질적으로 3년 하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사람이 3년 하는 것으로 되었다면 3년 똑같이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확실히 모르지만 종전이라고 하는데 종전 운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명 다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가운데는 또 다시 바뀌었어요. 안 한다고 못하겠다고 하면서 바뀌었는데 벽골제에서 다시 선정하고, 그런데 상점에 지정하면 안 돼요. 깨․친․맛․값도 상점에 지정하면 주인 바뀌면 와서 깨․친․맛․값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깨․친․맛․값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쪽 청보리 그게 어디지요? 금산……, 향토음식 지정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향토음식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주인이 하다가 내가 못하겠다하면, 음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도 거기는 향토음식점이에요. 보건위생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의사나 영업을 안 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향토음식점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내말 뜻을 잘못 알아듣는 고만요. 사람한테 지정해야지, 음식점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요. 세집 다 바뀐 줄 알고 있어요. 찻집, 두부장사 거기도 바뀌었다고 해요. 저번 3월 달에 하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2월 달에 지정을 했다고 하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지정한 것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건물에 지정한 결과에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나는 그 셋이 전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3월 달에 바뀌었어요. 지정은 2월 달에 하고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정 문제도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만 지정 해 줘야 돼요.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형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희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2 7 대 제 20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3 7 대 제 20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1
4 7 대 제 20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5
5 7 대 제 209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6 7 대 제 20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7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8 7 대 제 2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9
9 7 대 제 20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8
10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8
11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5
12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3
13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14 7 대 제 20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7
15 7 대 제 2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7
16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5-19
17 7 대 제 20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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