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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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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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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5월4일(월) 오전10:12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승인의건
4.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12 개의)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기획예사담당관 황은택 입니다.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정부조직법개정법률 및 각각의 중앙부처 직제가 개장 변경됨에 따라서 시 자치법규를 중앙부처 직제명칭에 맞도록 해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자치법규를 개편된 중앙부처 직제명칭에 맞도록
다음 장입니다.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11조에 보면 은 용역 개발 이라는 게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참고로 2월 28일자 정부조직법 개편해가지고 중앙부처 명칭이 바뀐 것을 보면 은요, 저희가 신설 기관은 기획예산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공보실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분리 개편된 기관은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예산청이 생겼고,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와 식품. 의약품안전청이 생겼습니다.
또 통합기관은 총무처와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되었고, 폐지기관은 공보처, 정무장관, 민주 평통 사무처가 폐지가 되었고, 기관위상 변경기관은 부총리 제를 폐지를 하고 장관급에서 차관 급으로 된데 에는 법제처, 국가보훈처, 비상기획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자치법규가 이번에 중아부처 명칭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바뀌는 것이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조례는 이1건이 해당이 되고 기타 저희가 규칙이 6건, 규정이 3건 그래서 10건을 정비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해서 우선 조례에는 1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까.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법률 및 중앙부처 직제가 개정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 직제명칭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약할까요?

□ 위원들
예.

□위원장 김유웅
이어서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 8표로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백길수 총무과장께서 6.4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구 획정관계로 오늘부터 열리는 전라북도 의회에 참석하여 답변중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조종곤 시정계장으로 하여금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종곤 시정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계장 조종곤
시정계장 조종곤 입니다.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아파트신축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세대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 반을 우리가 신설을 하지 않아가지고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많은 불편사항을 초리해고 잇습니다. 그것을 해소코자 지역주민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그 통. 반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여아파트 신축에 다라 통. 반을 3개통 15반으로 신설하고, 그 부영아파트 4월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우아파트는 기 입주가 되었는데 그 신축에 따라서 여기도 3개통에 15반으로 신설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4항과 시.군의행정상리.동및통반의조정에관한지침 이것은 도예규 입니다. 그리고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을 넘겨가지고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은 검산 동에 분리통명이 부영 5통까지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부영 6통에 4개 반을 신설해가지고 부영 6통을 만들고, 부영 7통은 5개 반입니다. 5개 반을 신설해서 부영 7통, 그 다음에 부영 8통은 6개 반을 신설해서 부영 8통을 만듭니다. 이것은 각 1개 반이 30세대씩입니다. 그러니까 부영 6통은 120세대, 부영 7통은 150세대, 부영 8통은 18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은 그 분리통명은 진우 1, 진우 2, 진우 3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우 1통은 5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 1개 반당 세대수가 34세대 그래서 170세대씩입니다. 진우 1통은 170세대, 진우 2통은 170세대, 지우 3통도 17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장을 넘겨가지고 11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참고자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현황하고 관련법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통. 분리 조정기준 해가지고 도예규 제107조 나와 있는데, 분리의 경우는 리 당 평균 호수를 100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 산악 등으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부락중심과 거리가 2km 이상인 지역에 분리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 반의 경우는 통은 10개 반, 반은 시 단위는 20~30가구, 군은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지역설정에 맞게 신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8년 4월부터 통장을 선출하고 반장을 선출해서 그 우리가 행정업무 수행을 하려고 보면 은 소요예산이 8,910천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통장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반장 활동 보상금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3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통. 반 신설대상 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 부영 2차 아파트 지금 현재 입주중인 이 아파트 위치도 입니다. 그 시영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은 부영 2차 아파트 201동 부영 6통으로 해가지고 120세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 당 1반에 30세대씩 해서 4개 반으로 부영 6통ㅇ이 신설이 되고, 부영 2차 아파트 202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150세대로 해서 부영 7통ㅇ 이것은 5개 반으로 신설되고, 부영 2차 아파트에 203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영 8통으로 해서 180세대 6개 반으로 신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은 진우아파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은 진우 아파트 202동 102세대 이것이 진우 3통으로 정했는데, 여기는 102세대라 세대수가 적습니다. 작아 가지고 좌측 밑에 있는 진우아파트 203동 68세대를 합쳐가지고 170세대를 1개통으로 해서 진우 3통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은 진우아파트 201동 68세대, 102세대 합쳐가지고 170세대를 1개통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좌측에 보면 은 진우아파트 102동 102세대 진우 1통, 그 다음에 진우아파트 103동 68세대 이것도 합치면 은 170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170시대를 1개통으로 해서 5개 반으로 통. 반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15패이지를 보면 은 신축아파트 통. 반 신설에 대한 조정의견 해가지고 부영아파트 관리소장, 진우아파트 관리소장도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의원인 최판동 의원님의 의견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산동장인 김무웅 동장의 조정의견을 들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기 아파트는 신축이 되었지만은, 통과 반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통. 반을 설치해서 우리 행정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통.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급격한 세대증가에 다라 통. 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등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지금 반장의 역할이 지금 행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반장들, 이 사람들 역할이 있습니까?

□ 시정계장 조종곤
반장의 역할이 사실은 지금 그 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통장 밑에 있는 것이 반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볼 때에는 그 하여튼 반장도 활동을 잘하는데 가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미흡한데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황형묵
반장이 활동을 잘 하면은 어떤 점에서 잘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 시정계장 조종곤
반장이 잘하려면 1개 반이면 지금 아파트 세대수 한 30세대 이쪽저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를 자기가 원활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저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런데 관리를 하는데 무엇을 관리를 하느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어떤 점에서 관리를 하느냐 행정에서, 행정에 도움을 주는 어떤 관리를 하는가를 이야기 해달라는 것이에요.

□ 시정계장 조종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반상회라든가 그럴 때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그 반에서 반상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사실로 실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면은 지금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 반마다.

□ 시정계장 조종곤
반상회가 지금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은...

□ 위원 황형묵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99.9%가 반상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용지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반만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통으로 세대수를 조정해가지고 통장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면 은, 통 세대수를 더 늘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린다면 몰라도 반을 조성해서 쪼갠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뭐 회의참석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현재 면 같은데도 반상회가 거의 전멸 하다시피 했어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 같은데도 반장들이 하는 역할이 없어요. 하나도 없고 반장 수당 나가는 것 있지요, 1년에?

□ 시정계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 위원 황형묵
얼마씩 나갑니까?

□ 시정계정 조종곤
반장수당이 지금 활동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1회에 25천 원씩 나갑니다.

□ 위원 황형묵
1회에.....

□ 시정계장 조종곤
예.

□ 위원 황형묵
그러니까 그게 낭비라고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것 무엇 하는 것 입니까?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된다든가, 자기가 관리하는 세대수의 민원문제, 환경문제 그런데 신경을 쓴다든가 무엇을 하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 반장하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아요, 웃어요. 웃어 그냥 정했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황형묵 의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반장이 과거에는 전출이나 전입신고 때 반장 도장이 그때는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반장이 내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잘 알고 반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무명 무실해 졌어요. 그래서 아까 황형묵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신풍 동에 분석을 해보니까, 신풍동이 주공아파트나 비사벌이 400세대가 넘는데 통장이 2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이 된 상황에서 통장이 2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통제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통장님들이 체계가 잡혀가지고 하부조직을 이용해서 뭐 반상회 날 같은 때는 약 30세대 정도는 반장이 책임을 지고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각각 근간에 신창원의 사진이 여기저기에 다 붙어 있는데, 사실상 통장들이 그런 홍보를 하기에는 힘들어요. 세대마다 다 반장님이 하부조직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용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가 전부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영이나 진우보다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공이나 비사 벌 같은데 이런데 에도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통장들을 늘려가지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야 되지 않냐 는 그럴 생각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시정계장 조종곤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지금 통. 반을 신설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김제시내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요촌 동에 주거 밀집지역이라든가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신풍 주공아파트라든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00여 세대 이상씩을 1개 통장이 관리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걸로 보아서는 한 10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에 여기는 새로 신설이 되어가지고 반장이나 통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신설을 하려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곳이 있어요. 10군데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통을 늘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을 약할까요, 토론을 할까요?

□ 위원 김원중
약해요, 약합시다.

□ 위원장 김유웅
토론을 약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최병대 위원 찬성합니까? 기권이요.
그럼 표결결과,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 7표, 기권 1표로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98년도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회계과장 문충곤 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첫째 통합청사 부지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95. 11. 30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비 매입 토지에 대하여 2회계 연도의 경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재승인 을 받고자하며, 두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한 심포 횟집단지 및 초암 상가 부지를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96. 5. 2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미 매각 토지에 대하여 2회계 연도 경과로 의회의 재 승인을 받고자하며 초암상가부지 전체를 매각하기 위하여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청사 부지 매입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입을 추진하여, 총 19필지 8,897m2 중 17필지 8,391m2를 1,623,371천원에 매입하고, 미 매입 토지 서암 동 354외 1필지 506m2를 135,781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며, 두 번째 심포 횟집 단지 조성부지 및 초암상가 부지 매각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전체 26필지 12,107m2 2,004,337천원에 매각 추진하여 횟집단지 3필지 1,016m2를 141,823천원에 매각하고 미 매각 토지 24필지 11,046m2에 대하여 '97.11월 재감정하여 1,789,253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며, 초암상가 부지 도로 2필지 190m2를 37,460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은 매입은 1건입니다. 506m2 135,781천원이 되겠고, 매각은 2개 장소 2개단지 11,236m2에 1,826,71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은 그 매입대상 토지의 목록이고, 4쪽, 5쪽은 매각대상 토지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은 지금 통합청사 부지 내에서 아직 미 매입 토지입니다. 1건은 국유 재산으로서 그 아랫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행정적인 조치만 끝나면 처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1건은 앞에 두일골드 아파트 앞에 있는 가게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는 데 , 그것이 노인들이 2분이 거주하고 있는데 절대 매각을 불응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은,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수용절차라도 밟아야 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수용절차를 밟아 가면서도 건물은 이 대지를 배제하더라도 건물은 충분히 현재 설계상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는 심포 횟집단지 아직 미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초암상가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이번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분할매각을 할 적에는 사실상 도로를 위리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사람이 전체를 사게 되면 은 이것은 도로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그 사람도 활용하기가 좋고 우리도 도로부지를 매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서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통합청사 부지매입 미 매입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한 심포 횟집단지 및 초암상가 부지중 미 매각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청사부지 매입 건은 1995. 11. 30에 심포 횟집단지와 초암상가 부지 매각 건은 1996. 5. 2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의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 김종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를 지금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 회계과장 문충곤
한 덩어리를 분할매각을 하기위해서 도로를 일부러 갈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전체를 매각할 경우에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매각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 위원 김종성
이것을 사도로 보아야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현재는 공도이나, 아직 우리가 도로로 고시를 안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도로의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 회계과장 문충곤
사도지요. 시의 사도지요.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사는 사람한테 행정적으로 뭐 다 조치를 해주셔야겠네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해줍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다시 건설과 에서 용도폐기가 되어 가지고...

□ 회계과장 문충곤
그 절차는 전부 밟겠습니다. 그것은 뭐 간단하니까.

□ 위원 김종성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건설 과에서 올라올 것이 없이...

□ 회계과장 문충곤
예,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여기 서암 동 354번지 1필지 506m2가 평당 얼마씩 계산 된 것이에요?

□ 회계과장 문충곤
이거요 지금 필지에 따라 틀린데요. 354번지는 뒤에 가격이 나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뒤에 나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서암 동 354 258m2에 88,661천원...

□ 위원 김종성
거기가 몇 평정도 되어요?

□ 회계과장 문충곤
어디가요, 초암상가요?

□ 위원 김종성
대략요.

□ 회계과장 문충곤
1,584평.

□ 위원 김종성
이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이에요. 거기가 농협청사도 짓고 아마 농산물집하장 및 공판장이 생길 것이에요. 그러면 저 원협하고 본래 원협으로 단일화 시키자는 시청의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니까,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허가를 내주고...

□ 위원 최병대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이제야 5.2일 아니 5.8일 이 계획이 5.8일 날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판단을 하셔요. 나중에 조합에서 구조물이나 건축물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그런 것 있을 거예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임철환
하나 물어봅시다. 저기 진봉 횟집단지 라든지 서암 상가 왜 시중가격보다 비싸서 매각이 안 되는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지금 사실은 토지거래가 현재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 조례개정을 해서 연부 상환할 수 있도록 그 조례개정을 의회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싼 것, 작년에도 재 감정을 해서 조금 낮추었습니다마는, 감정가는 내려가지를 안 해요. 기존감정 한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할납부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약할까요?

□ 위원들
예.

□ 위원장 김유웅
이어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의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 6표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입니다.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근간에 저희 사회주변에서는 대형의 사고가 많이 인위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 10. 10일 날 위도앞 바다에서 카페리 호 사고랄지, 도 '94. 10월 달에 성수대교붕괴 사고랄지, 그 다음 '95. 4월 달에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또 6. 29일 날에 삼풍백화점 이렇게 붕괴사고해서 그 인위적인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97. 8. 30일 법률 제5404호로해서 재난관리법을 전면개정을 하고 또 '98년 2월 그 이듬해입니다. '98. 2. 24일 날에 대통령 제15662호로서 시행령을 전문개정을 하고 또 동월 28일 날에 시행규칙까지 완전히 전면 개정을 해서 이 재난관리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재난관리법의 제56조 및 57조, 56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하고, 57조는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금을 적립.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익금 그 다음 기타수익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만 사용하도록 이안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55조, 또 이 안이 도에서 준칙으로 또 참고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금조성은 유인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기금의 조성 안 2조를 보면요, 지방세법상 보통세의 최근 3년 평균수입 결산 액의 2/1000을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5년도에 11,000,000천원 지방세수입액입니다.'96년도에는 15,400,000천원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14,300,000천원에서 이것의 총 합계금액이 40,700,000천원입니다. 이것을 3등분하니까, 평균 13,600,000천원을 재난기금으로 기금토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세에는 도세가 빠졌습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용도는 안5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관련 비용과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비, 보수복아 등 정비 비에도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민간인의 시설은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으로서는, 민간인 소유의 시설로서 소유자,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이나 보수, 보강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이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자지원 방법은 시장이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이렇게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도에서 준칙 안 내려온 것을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도인기
전문위원 도인기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97. 8. 30 공포된 재난관리법 개정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정립.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신설 조례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예.

□ 위원 최병대
지금까지는 재난관리법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적용을 안했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에 원칙이 예비비가 있어서 이 재난이 발생이 되면 은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각종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재남 관리법을 아주 제정해서 이 기금을 정립토록 이렇게 법에다가 규정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사항 입니다만 은, 이 재난의 정의를 보면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아닌 인위적인 것이 저희 소관이고, 자연재해는 또 건설 과에서 재난대책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지금까지 예비비를 갖다가 어떻게 지출을 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그러니까 재난사고가 발생되면 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 위원 최병대
시장이 적당히 판단을 해서 지금 지출한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아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 위원 최병대
재난관리심의위원회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예.

□ 위원 최병대
여기 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의 건이 나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예, 심의위원회는 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이 조례가 심의위원회 구성의 건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기존ㄴ의 지금 안전대책위원회는 별도로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아 그러면 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것이 조례가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재희 의원님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그러면 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법에는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별도로 지금 대책위원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안전관리하고 이 재난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하고 재난관리하고는... 안전관리위원회는 갖다가 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선재난이 발생이 하게 되면 은요, 거기에 따른 그 안전대책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를 하고... 가결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안전관리이고, 이것은 또 재난관리라는 이야기에요.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 결정된 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비치를 하는 것은 조례가 이 두개로 구분되어 있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따로따로인데 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갖다가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니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황형묵
재난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로 적용을 해야죠? 왜냐하면 보아요. 어떤 사고가 난 것은 재난 아닙니까? 안전관리는 무엇입니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안전관리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그러니까 조례 안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은요, 제5조 기금의 용도 제2항을 보면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 밑에 가면은 제2항 1조에서 영 제20조 제2항 1호가 있고, 1호, 2호가 있고, 제2조를 보면 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나와서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또 약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요.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요.관리조레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 7표로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0 산회)
□ 참석위원 10명
김유웅, 황형묵, 임철한, 최병대, 오경식, 유두희, 김종성, 김원중, 정여환, 조민종
□ 참석공무원 4명
기획 예산 담당관 황은택
회 계 과 장 문충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만성 외 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6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6
2 2 대 제 36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5-08
3 2 대 제 36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1
4 2 대 제 36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4
5 2 대 제 36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4
6 2 대 제 36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30
7 2 대 제 36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4-30
8 2 대 제 3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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