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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9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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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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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9일(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3.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건
4.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헌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건
위로이동 4.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과 부서별 보고 시에는 예산안이 삭감만 있는 부서는 제외하고 예산액 증액과 조정이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 심사 및 계수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개요보고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7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254억원 대비 11억원 증가한 7,26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0.18% 증가한 6,4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추경예산 6,487억원 대비 0.18% 증가한 6,4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으로 조정교부금이 4.1% 증가한 94억원, 보조금이 0.34% 증가한 2,2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498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사업 8,000만원 등 1.72% 증가한 55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및관광 분야는 벽골제관광 안내전광판 설치 5억원 등 1.91% 증가한 2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보훈회관 건립에 1억 8,000만원 등 1.12% 증가한 1,4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2,000만원 등 1.32% 증가한 9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김제역전시장 화재감지시설 4,000만원 등 0.75% 증가한 1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속도위반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2억 7,000만원 등 0.81% 증가한 3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0억원 등 5.67% 증가한 1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498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물건비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4,000만원 등 0.11% 증가한 38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이전경비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2,000만원 등 0.15% 증가한 2,6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용지면 예촌지구 농로포장공사 1억원 등 0.04% 증가한 1,9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부분은 내부유보금 10억원 등 3.71% 증가한 1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문화예술회관 예술작품 구입 및 설치 3,000만원, 벽골제 관광안내 전광판 설치 5억원, 주민복지과는 보훈회관 건립과 집기 구입으로 2억 4,000만원, 인재양성과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특성화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요촌 제2공영주차장 조성 9,000만원, 도로속도위반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2억 7,500만원, 건설과는 용지면 예촌지구 농로포장 및 교량확장 1억원, 가뭄긴급대책사업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지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통식품과는 농특산물 지역 언론매체 홍보 3,000만원, 축산진흥과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수정예산은 무슨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국도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 했을 때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번에는 추경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심의 확정되기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내용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경제교통과 CCTV 2억 5,000만원 하고 2억 7,500만원 플러스 해서 5억 2,500만원 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도 경제교통과장을 해 봤는데 가장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이 CCTV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치안협의회 같은 데서도 경찰서 측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위원 김윤진
우리는 경찰서가 얘기하면 꼼짝 못해요. 시내 거리를 보면 가운데 막아 놨어요. 무슨 예산으로 막아 놨는지 몰라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줬어요. 무슨 예산으로 가운데를 막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막아놓고 시민들이 터주라고 해서 터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경찰서가 얘기하면 무조건 아무것이나 잘해요. 그런데 지금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데 가뭄에는 1억 6,500만원, 1억 6,500만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가뭄은 다행히도 저희 지역이 전국적인 가뭄현상에 비해서 조금 피해가 적은편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이 민생 규제하는 것이에요. 교통사고도 안 났는데 5대에 몇 대에요? 6대 설치하는 거예요? 11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5대입니다.

○위원 김윤진
5대에 2억 7,500만원이니까, 기존에 2억 5,000만원이 결산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또 2억 7,500만원 하면 5억 2,500만원 아니에요. 경찰서가 얘기하면 꼼짝 못해요. 치안협의회에서 했다고 2억 5,000만원 올리고 2억 7,500만원 더 올리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치안협의회에서만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김제시 전체 농촌지역이 난리인데 1억 6,500만원 보조사업 이런데 신경을 쓰시라고요. 긴급한 사유에요.
예산부서에서 뭔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수정이나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서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7년도 제1회추경 수정 세출예산 사업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26억 2,451만원에서 6억 2,797만원이 증가한 132억 5,248만원입니다. 모두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81억 2,011만원에서 4억 4,402만원이 감소한 76억 7,609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으로 기정액 9억 6,000만원에서 10억 7,200만원을 증액한 2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억 4,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가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목적이 있는 예비비잖아요. 금액은 편성 한도는 없지만 그런데 수정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삭감했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도록,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일반회계 100분의 1이니까 1% 세워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7,000억원이라면 한 70억원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 범위 이내에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예비비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재해․재난 목적은 일단 목적이 있는 예비비니까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수정에 그 예산을 40억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36억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축산진흥과 삭감한 부분이에요. 내부유보금으로 잡아놨다가 액비살포비유통지원센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내년 결산추경에 반납하는 거예요? 국비나 기금 이런 사업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단은 2회추경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안 되면 결산추경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안 되면 결산추경에서 반납하는 것으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1% 이상 되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의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1% 이상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추가되는 상황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여기에서 삭감 돼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재해․재난을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이 아니더라도 총체적인 예비비에서 법적으로 1% 이상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 해 드리고, 국도비든 매칭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액비나 이런 것은 그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국비․도비가 되어 있음에도 용도가 불분명하고 또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또 용도를 진짜 양돈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셨다면 국도비를 삭감까지 하는 일이 있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실과소장님들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정말로 죽기 살기로 업무를 확실히 알아 와서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읍면동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만경읍면에서 229쪽 교월동까지입니다. 먼저 19개 읍면동 공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긴급보수 건설장비 임차료로 기정액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신풍동 사무관리비에 청사 증축공사로 인한 이동식화장실 임차 사용에 따른 정화조 처리비로 기정액 40만원에서 240만원을 증액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읍면동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임차료를 별도로 추가로 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8개 통계부분을 자유자재로 통계목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조금 더 해서 임차료로도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읍면동 예산이 우리 실장님은 읍면동에 근무한 적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없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 것을 해서 일반운영비도 여유 있게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임차료도 쓸 수 있고 예산을 융통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제약이 없도록 해 주십사, 그리고 뭐하러 별도로 임차료 주고 공공요금 주고 이런 것을 하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임차료를 원래 읍면동사무소 유리창 청소하는 것하고, 임차료하고 금년 본예산에 200만원 세워놨어요. 100만원씩, 그런데 본의원이 읍면동 돌아다니다보니까 용수로가 막혀서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임차료가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읍면동에서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건설과에서 요청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요. 건설과 안 오셨나요? 잘 하셨고 임차료 문제는 사실 그래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권한이 없어요. 긴급 배수로를 준설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해야 돼요? 건설과에 아쉬운 소리해야 돼요. 사정사정 하고, 읍면동에 차츰차츰 읍면동장들도 재량권이 있게, 주민들이 원하는데 주민들이 읍면동장 우습게 봐 버려요.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읍면동장들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읍면동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많이 세워주시고 진짜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예술작품 구입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본관 로비에 모악산 전경작품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모악산 전경이 2분의 1만 그려져 있습니다.
모악산에서 바라보는 김제의 전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술 공연 때 시민들이 오셔서 지적사항이 뭐냐면 일부만 그려져서 전면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새만금까지 그 전경이 나올 수 있는 작품을 설치 하려고 합니다.
2009년도 6월 달에 구산 김승학 선생님께서 가로세로 600×220을 해서 저희가 2,000만원에 구입해서 걸었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립합창단 하복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상임단원 3분하고 비상임단원 37명으로 4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단체복 구입현황은 총예산이 900만원이 섰었습니다. 신규단원 단복구입 2명에 대해서 6벌에 260만원을 지급했고 향후계획은 10월 달에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640만원은 드레스 부분이고 이번에 세운 400만원은 하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에 하얀 블라우스하고 검정바지를 통일하기 위해서 1명당 10만원씩 계산해서 400만원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벽골제 관광안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쌈지공원에 3억원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벽골제에 대한 전광판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못 세운 부분을 앞으로 벽골제 주변을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홍보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쌈지공원에 LED 전광판은 2013년도 6월에 설치했습니다. 가로 7m, 세로 5m로 전체높이는 12m고 해상도가 7만 1,680픽셀이 나오고 벽골제에 설치하려는 것은 12만 9,024픽셀로 선명도가 두배 가까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7만 시간으로 같고 하자보수기간도 2년으로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는 1,500만원으로 사업비에 5% 정도 그리고 벽골제를 홍보관으로 했을 때 사업비 2,5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시정 질의 때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꼭 벽골제 내에서 홍보할 동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에 KBS 전국노래자랑 하고 KBS 1TV 6시 내고향, KBS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SBS 모닝 와이드, KBS my k 및 Travallon 생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KBS에서 무료로 방영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유료화로 전환이 됐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광고수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KBS가 3,000만원씩, 이 돈은 저희만 3,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을 때 기본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축제 때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KBS 1TV 6시 내고향, 6시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기 프로그램이 전국노래자랑 다음에 2순위입니다. 국민들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축제관련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KBS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아침 7시에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생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BS 모닝 와이드 아침 6시부터 8시에 이것도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KBS my k 및 Travallon 생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시간 지역방송에서 송출 해 주는 온라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BS 찾아가는 지역에 여행이나 축제 프로그램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회 추경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이라는 예산은 편성할 때 편성 목적이 솔직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하고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의를 하고, 그러면 벽골제 관광안내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들도 금액이 5억원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전부터 왔다고 하면 본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받아도 되는데 5억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 예술작품 설치나 예술작품 구입도 불요불급한 예산인가요? 그것을 묻고 싶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5억원은 당초에 저희가 벽골제 관광지 사업으로 매년 10억원이 오잖아요. 그 예산으로 하려고 도하고 절충을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목적으로는 사업이 안 맞고 시에서 시비 예산을 들이는 것이 맞다고 해서 도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술회관에 있는 구산 김승학 선생님 그림은 저도 현장에 2번을 가서 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모악산 전경도가 2분의 1밖에 안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개발이나 이쪽 분야가 전체 화면을 담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미리미리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셔야지 수정예산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예술회관 쪽에 그림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구산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림이 이상한 점이 없냐고 했더니 미완성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래서 전경을 이번에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다시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못 가져가게 했다고 하던데요? 그냥 놔두라고요. 그랬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윤진
이것 주려고 예산 세워서 하는 고 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림이 2분의 1이 그려져 있는데 전경을 다시 보완해서 새만금까지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작품을 설명 했거든요.

○위원 김윤진
그리고 5억원짜리 전광판에 무슨 홍보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전체적인 김제테마 모든 것이지요. 1년 내내요.

○위원 김윤진
1년에 5일 동안 쓰고 마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윤진
어디에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쌈지 공원같이 365일 연중 합니다.

○위원 김윤진
벽골제 어디에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위치는 여러 가지 안을 정문에 할 것이냐, 여기는 한면만 보는데 양방향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서 시야가 들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벽골제 관광객 유치나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가보면 텅텅 비어 있는데 누가 봐요? 축제때나 보지 누가 보냐고요. 지금 하루에 몇 명 와요? 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KBS 8,000만원 MBC는 안 와요? 제가 처음에 보고 받기는 MBC 2,000만원, KBS 2,000만원, SBS 1,000만원이었는데 MBC가 빠져버렸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MBC는 개막축하공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뺀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개막축하공연은 지평선축제 예산으로 하고 21억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9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으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하고요? 이것도 같이 하지 왜 그렇게 할까 이상해요. 벽골제에서 하는데 같이 하지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빠져 있는 것 여기에 넣으면 되잖아요. 아직 기획 안 됐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안됐어도 예산이 들어가야 만이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위원 김윤진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대충 대충 얘기하면 안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사실대로 말씀 드렸잖아요.

○위원 김윤진
8,000만원도 등해서 세부적으로 해 와라 했더니 MBC가 들어가 있었는데 빠져버렸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MBC는 축제 때 현장 축제공연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실장님이 예산할 때 마다 또 업무보고 할 때 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하는데 있어서 답변은 잘하시는데 특히 수정예산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경우에 누락이 되거나 국도비가 늦게 오거나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줘서 재차 노력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런 설명을, 제가 2〜3년 전부터 벽골제가 저렇게 저녁이 되면 한다고 해서 줄기차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시군1대표 축제로 해서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하니까 그런 것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실과소장님들 다 마찬가지에요. 설명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인지, 수정예산에 올라올 때는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안올려주고, 그리고 5억원이 깎였는데 왜 6억원으로 올렸느냐 했으면 6억원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해서 못 올려서 이번에 노력해서 올렸다는 고충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어느 의원이 깎겠습니까?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오든 법적인 사항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노력해서 반드시 입안해야겠다고 했을 때 그동안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글로벌축제로 가는데 있어서 17, 18년 동안 벽골제에서 우려먹었는데 그쪽에 가서 되어져 있을 때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저녁에 가보세요. 요즘은 쌍룡하고 옆에 해놨더 만요. 거기에 해서 이번에 대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야 할 곳이 있어요. 지금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민복지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정비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 증편성 사유는 군경묘지 전몰용사비와 순직 무명경찰 묘지석 2개의 비석 비군이 노후 되어 비문 멸실 우려가 있어 복원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 300만원과 군경묘지 설치 연역 및 내역을 설명하고자 하는 안내판 설치로 묘역을 찾는 시민 및 참배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안내판 설치 200만원 등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훈회관건립 자산취득비, 보훈 집기구입비 6,000만원은 10월 말경 완료 예정인 보훈회관 리모델링 관련 가전제품, 사무용집기, 기구 등을 7개 보훈단체 사무실에 설치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훈회관건립 보조 시설비및부대비 1억 8,000만원은 도로부터 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도비 2억원을 편성하고 시비에 여유가 있어 시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34페이지 복지기동대사업 포상금 210만원은 복지기동대 운영 및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우수기동대에 대한 연말포상금으로 1등 1개소에 100만원, 2등 1개소 50만원, 3등 2개소 각 30만원씩 지급하여 복지기동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국도비 변경 예산이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인재양성과 2017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반영 요청액은 9,395만원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에 국비가 증액된 부분과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추가예산 요청 분을 수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141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과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은 읍면동 유효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사업으로 당초추경 예산에 국비 3,150만원과 시비 3,15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지난 6월 12일에 교육부에서 전년도 및 금년도 사업평가 부분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국비 315만원이 인센티브로 증액교부 결정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벽골제, 금구면, 교월동, 공덕면, 길보른, 화동골 행복학습센터에서 테마학습 형식으로 실버아트 교실 등 13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5월 우리시가 교육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전국 154개 평생학습도시 중 22개 도시만 선정되는데 김제시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4,000만원과 시비 4,080만원 총사업비 8,080만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은퇴준비 및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진로설계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백산면 노래교실 물품구입비, 진봉면과 금구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추가 요청금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체육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체육시설확충 시설비및부대비 축구전용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회추경에 시비 18억원을 편성 하였으나 시비 절감을 위해서 기금 3억 2,000만원과 시비 14억 8,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2017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교부신청이 도에서 2017년 6월 12일에 공문이 와서 저희가 14일까지 도에 기금 교부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조잔디 교체공사 축구장만 하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풋살장은 안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것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것하고 차근차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풋살장까지 하면, 축구장할 때 풋살장 하고 같이 조성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사업은 똑같이 조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 축구장은 하고 풋살장도 내년에라도 봐서 교체를 해 줘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사실은 우리시는 건강이 중요해요. 축구도 그렇고 요즘 어르신들이 게이트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청소년이 하는 풋살인가 그것도 있고 이쪽 관련된 것은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것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보고를 해서 연차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교통과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73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역전시장 화재감지시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지원사업으로서 화재발생시 조기에 감지하여 소방서와 해당 상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김제역전시장이 시범시장으로 선정되어 국비 70%를 지원받아 시비 30%를 반영하여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신풍택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8,100만원을 조정삭감하고 요촌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평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확장 필요성이 제기된 곳으로서 입구와 연접한 토지주가 매각의사를 표시함에 따라서 이를 매입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속도위반단속 고정형 CCTV설치사업은 치안협의회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금구면 어전마을 입구 등 5개소에 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로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52가구로 태양광 31가구와 태양열 17개가구, 지열 4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장려금을 지원 하고자 사업비 7,3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땅은 일단 구입이 다 됐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다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 예산을 3억원 편성해 줬는데 얼마가 남았다고요? 8,100만원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8,1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이 잔액이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요촌 제2공영주차장이 어디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동광빌딩 바로 뒤에 주차장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9,000만원 선 것은 시설비로 섰는데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땅 매입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매입 할 땅이 얼마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14㎡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면 몇 대 정도 바칠 수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대수로는 몇 대 안되는데 기존에 65면 주차할 수 있고 한 10대 정도 조금 안 되게, 진입도로에 인접해 있고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모양새도 그렇고 매입을 해 줘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신풍택지 같은 경우에도 거기를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까지 조성해야지 주차장 조성하는데 얼마나 돈이 든다고 땅만 매입해 놓고, 똑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셔야지, 주차장 조성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굵은 자갈 깔아놔서 불편해요. 어차피 땅을 매입했으면 바로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김영자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대한민국마트 앞에 주차장 경계를 표시 해 놨던데 가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줄 쳐놓은 것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당초에,

○위원 김윤진
거기까지 도로부지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1,077면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199㎡ 정도를 자기가 토지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쓰고 나머지만 매각한다고 해서,

○위원 김윤진
도로 있잖아요. 도로 건너서 조금 있더라고요. 대한민국마트 최호길씨가 안 팔았고 만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샀고 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분할해서 샀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시민들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당초 다 살 예정이었는데,

○위원 김윤진
도로 건너서까지 해서 우리 도로까지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요촌동 김제농협 앞에 주차장 이번에 조성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조성했으면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를 못하게 해야 돼요. 몇 대가 계속 주차 되어 있어요. 입구는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딱지 뗀다고 단속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꼭 바쳐놔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차금지 표시만이라도,

○위원 김윤진
거기가 단속된다고 강력히 해 주세요. 거기에 있으니까 드나드는데 굉장히 힘들고 사거리에서 오는 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CCTV를 설치할 때는 적정지를 여기가 맞는지 어떤지, 제가 금구도 가봤어요. 바로 거기에 CCTV가 있어요. 또 거기에 설치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것들도 잘하셔서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요.

○위원 김윤진
경찰서 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공청회하라니까요. 제가 과장한테 전화해 봤어요. 왜 거기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냐니까 사고 났대요. 그러면 그것을 옮겨라, 왜 100m도 안 되는 곳에 또 설치해요. 시에서 달라고 하면 주니까 막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 설치하면 안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거기를 지나가면 그 부분부터 네비에서 안내음성이 나와요. 부득이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저도 못 느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은 설치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직접 전화했다니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거기는 조금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김제 역전시장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찰서에서 역전까지 양쪽 좌우측입니다.

○위원 김경숙
한신아파트 쪽으로는 상관이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포함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46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 전통시장 있잖아요. 몇 년 전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했어요. 전통시장 보건소 있는 곳에요. 거기가 몇 년 안됐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다 점검해서 고쳤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것이 오래된 세월도 아니고 몇 년 안됐는데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역전시장 화재감지기 확실한 제품 써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잘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불편함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아까 CCTV 어디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냉굴 들어가는 입구요.

○위원 온주현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거기 앞에서부터 지나가다보면 네비에서 과속카메라가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안내멘트가 뜨더라고요.

○위원 온주현
과속카메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도 죽고 어르신도 죽고 사고 나서, 경찰서에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해 달라는 거예요. 신호를 안 지키니까 사고 나지 과속으로 사고 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앞에 과속카메라 아니에요. 신호를 안 지켜서 사고 난다니까요. 그래서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경찰서에 내고 시에 민원 낸 거예요. 네비에서 과속 주의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과속 때문에 사고 안 난다니까요. 신호를 안 지키고 쏴버리니까 사고 나지요. 냉굴이 내리막길이잖아요. 거기에서 올라오는데도 어떻게 신호를 안 지키는지 오봉리 마을 주민들은 올라 올수가 없어요. 신호를 위반하고 가니까 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지 과속카메라는 필요 없어요. 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몇 년 전에 연차 적으로 사람이 2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고 때문에 설치해 달라는 것이지 과속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과속은 그 앞에 네비에서 나오니까 과속 않겠지요. 거기에는 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전마을은 과속이에요. 커브길인데, 거기도 사람이 죽어요. 마을주민들이 불안해서 길을 못 건너요. 지금 경찰서에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어전마을은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 온주현
거기가 사고가 더 난다니까요. 거기는 카메라가 보이니까, 신호를 안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오봉리에서 올라올 때 무서 워서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신호위반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는 과속이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신호체계가 한꺼번에 떨어져야 하는데 거기가 따로 떨어지더라고요.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절대 신호 안 지키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 부분은 신호체계를 개선하든가,

○위원 온주현
그리고 앞에 차가 보여요. 커브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를 안 지켜요. 그래서 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오봉리 들어가는 곳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카메라가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과속카메라잖아요. 과속신호위반이에요? 과속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과속하고 신호위반 동시에 떨어집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을 거기에 설치하고 또 있으니까 거기에 옮겨주라고요. 옮겨주면 되는데 100m도 안 되는 곳에 계속 있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속하고 신호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과속신호 써져 있잖아요. 과속만 되고 신호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옮겨 주세요. 거기에 있는데 왜 또 하냐고요. 예산낭비에요. 옮겨줘요. 100m에 안 되는 곳에 또 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과속신호가 있는데, 위에 과속신호위반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신호 어디 어디 안 되는지 내가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몇 번 되는지 안 되는지 신호위반 해 봤어요. 안 찍혀요.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적어 놓으세요. 시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설치도 않고 과속신호,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민들한테 주의 주기 위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위원 김윤진
거기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옮겨서 해 주세요. 옮기면 싸잖아요.
안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 있는데 바로 또 하면 예산낭비에요. 저쪽에 있는 것은 교통사고 안 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쪽이 더 복잡해요. 꼭 있어야 하고,

○위원 김윤진
그런데 100m도 안돼요. 거기에 또 해 놓고, 잘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러는데 155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어요. 도비가 온지 몰랐어요. 순수시비인지 알고 했는데 운수업계보조금 순수시비로 얼마나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한 26억원 정도,

○위원 서백현
이렇게 순수시비로 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내려왔는데도 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비가 1억 7,800만원 왔는데 매칭이 어떻게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000만원 정도가 도비가 감액이 돼서 시비로 감액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고자 예산을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사질 저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적자를 이렇게 보전해 주기 위해서 순수 시비로도 20몇억원 씩 주는데 도비가 와서 부담하는 것은 이것은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삭감돼서 말씀드리고 다음 추경에 바로 일자리 추경이 있다고 하면, 연말까지는 반납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번에 CCTV 어디어디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번에 5군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5군데 어디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금구 금천, 어전마을 앞하고 성덕 월미교 앞하고 청하 신금, 신풍 성산그린빌 앞 5군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때 추경에 세워줬잖아요. 수정에 또 추가 됐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안 올렸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추경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아까 설명을 동료의원님이 과속카메라고만 하니까 문제고 신호하고 과속하고 잡아야겠고만요. 금구 같은 데는 과속카메라가 있으면 옮기고 신호를 덧 붙여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그 사업비를 공기관으로 다 줍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에서 설치해서 경찰서로 이관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것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가 깎여서 깎인 부분을 세워달라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수정예산안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노후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동주택 단지 범죄예방 홍보물 제작설치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치안협의회 정기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미러시트를 승강기에 설치하려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예산입니다. 169페이지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등에서 시영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등 반환으로 3,000만원이 늘어난 6,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영아파트상가 2층 태권도장 퇴거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유지관리비 예비비에서 기존 2억 2,149만 1,000원에서 3,000만원이 감소한 1억 9,1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공동주택 단지 범죄예방 그때 치안협의회 때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두기
그때 여자 분이 안전관리 교육을 받으면 교육하는 부서에서 설치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꼭 예산을 세워서 지원 해 줘야하나, 그때 위원 중에서 한분이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안전관리 교육을 받으면 교육 시킨 데서 설치해 준다. 그것을 회의록을 봐서요. 내일 삭감하더라도 오늘 시간 있으니까,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해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안전관리 교육을 어디서 시키는데요?

○위원 박두기
심의 위원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받으면 되겠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액수는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런 장치가 있는가 봐요. 거울을 설치해 주는 것이,

○건축과장 한일택
승강기가 우리 관내에 350개소가 있어서 그 승강기에 거울 대용으로, 거울이 두꺼워서 설치가 안 되니까 미러시트를,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그 얘기를 아직 들은 얘기가 없어서요.

○위원 박두기
그 회의록이 정리됐는지 보시고 발의한 위원한테,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맞아요. 그런데 교육을 안 받으니까 그런 것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때 회의 자료를 보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승강기 내에 어떻게 설치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벽면에 붙이는 겁니다.

○위원 김윤진
무엇을 붙여요?

○건축과장 한일택
미러시트지가 거울같이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위원 김윤진
승강기 내에 거울 없는 것이 없어요.
홍보하려고 달던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한쪽에 있거든요. 바로 들어갔을 때 정면에 붙여놓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윤진
앞에 문 있는 데에다?

○건축과장 한일택
문에서 바로 들어가면요.

○위원 김윤진
정면에는 없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도어에,

○건축과장 한일택
예, 도어에 붙이는 거예요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선강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요구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3건에 3억 3,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용지면 예촌지구 농로포장 및 교량확장 1억원, 배수개선사업으로 황산면 용마리 야은마을 농배수로 정비사업 7,000만원, 긴급가뭄대책사업으로 1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총괄개요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제시가 가뭄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여건이 좋은데 그래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도비 1억 6,500만원은 관정개발 하는데 쓰고 시비를 여기에 보태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시비 1억 5,000만원 보탤 겁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보탤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윤진
여기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에 또 하나 세우지 그래요.

○건설과장 선강식
일단 나중에 국비가 오면 2억원이 또 확보되기 때문에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상황 봐서 하면 다 끝나고 하는 것이죠. 추수할 때쯤이나 해야죠.

○건설과장 선강식
다음연도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위원 김윤진
다음연도를?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환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기타보상금에 이행강제금 납부비용 500만원, 17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오염총량관리 집행잔액 450만원, 수질오염총량 운영 집행잔액 19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이행강제금 납부라는 것이 뭐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작년에 10월 5일 자로 미화원들 근무지 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보조입니다.
1억 2,2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은 당초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보전내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은 추경 예산안 제출 후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1,200명인데 저희 실적이 1,298명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200명분을 예산을 더 보조 내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단위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동김제농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역량강화 교육사업하고 체험프로그램개발, 가공식품연구개발비, 홍보마케팅비, 농촌체험 및 견학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제일 위에 사무장 역량강화사업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4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장들이 8개소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사업 목재펠릿 등입니다. 이 사업비는 427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 편성 후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목재펠릿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산서195페이지입니다.
우수농축산물 온라인 홍보를 위해 1,000만원, 농축산물 지역언론매체 홍보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수농산물 온라인 홍보는 소유자 인지도가 높은 쇼핑몰 옥션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홍보판매 하는 광고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체국을 통해서 2,000만원으로 했는데 홍보기간 동안 약 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물 지역언론매체 홍보인데 의원님들의 배려로 광역지역은 상암동 드림타워나 서울 지하철이나 종로상가 화영빌딩에 옥외광고를 해서 활발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홍보매체가 없어서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지역언론매체 홍보 3,000만원 어떻게 홍보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각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광고비를 주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윤진
계속 안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왔네요. 삭감하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별도로 저희가 지역매체를 위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갑자기 나타나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199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은 추경자료 제출 후에 도변경내시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부분입니다.
소득안정자금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 때문에 가축을 입식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추가내시액은 3억 162만원이 증액된 4억 9,0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도확정내시에 의거 1,565만원이 증액한 2억 6,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에 축산물가공업체 수출위생 기반 구축사업은 지특사업으로 도확정내시에 의거 5,050만원이 증액된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입니다.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포상사업비로 당초 2개소에 3억 2,0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상임위 및 예결위 지적에 따라 결격업체 1개소를 제외하고 1개소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액비생산 지원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양돈을 고속으로 발효시켜 고품질 액비생산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포기 및 도변경내시에 의거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국도비가 지원 오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의회에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삭감하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못합니다.

○위원 김윤진
전체가 아니고 반절 삭감했어요.
국도비가 1,000만원이 왔으면 500만원 삭감했어요.
그러면 그 5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대상자가 당초 2명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2명인데 1명분 50%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명분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누구를 주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유통센터 장비 지원 사업 같은데요. 신광하고 온정축산하고 2군데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번에 온정축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하고 신광만 지원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이의를 제기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환경관리 부서에서 검찰고발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사업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진
봉황동에 에너지자원화사업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제가 계속 전화를 받고 있어요.
김윤진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안 해서, 일부러 참석을 안 했지 않느냐고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것 확실히 하셔야 해요.
시장군수 거기에 의견을 올리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시장군수 의견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위원 김윤진
어떻게 이상하게 짜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안 나온 줄 알고 심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그대로 써야 해요. 400명 민원이 있고, 그쪽에는 자기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개 마을은 찬성을 했어요. 60명이던데요.
그런 얘기도 쓰고 플래카드도 붙여놨어요. 시의원들이 책임지라고, 제가 그런 것들을 사진도 찍으려고 그래요.
이게 반대하면 분명히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행정에서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의견서에 포함시켜서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민들이 반대하고 시장도 반대한다고 내셔야 한다고요. 과장님도 반대의견 내시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

○위원 김윤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기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반대의견 꼭 내시고 본 의원한테, 그쪽 지역에 3분 의원님 계시죠?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하셔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직,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공모할 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내년에 공모를,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내년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공모하면 그렇게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인들 90억원이라는 돈이 없어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서 일단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국도비 매칭은 시비를 부담 안 해 주잖자요.
그 농가가 부담하면 할 수 있어요. 시에 돈만 넣으면,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

○위원 서백현
매칭을 해서 말하자면 자부담도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서백현
자부담을 많이 해서 국비만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시비를 깎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아까 같이 50% 세워서 50%는 누구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예를 들면 두 곳이다, 한 곳이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부담해서 하면 되니까요. 두 곳인데 50%씩 하면 시비를 안 세워주는 만큼 공히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시비를 확보하려는 것은 자기 돈 안 들이고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은 매칭비율로 되어 있으면 사업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자기 부담해서 과거에 법인들이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침에 따라 다른데 어느 지침은,

○위원 서백현
보조금 지침은 공히 똑같습니다.
자부담하면 그 예산액이 들어가면 그 금액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부담을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지침이 있어서 반드시 시비를 의무적으로 세워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비를 내가 부담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의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명시되어서 내려오는데 부담지시 예산을 부담을 안 하면 못하도록 그렇게,

○위원 서백현
아, 시에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명시된,

○위원 서백현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경숙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축산진흥과 소관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 1개 항목에서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데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경숙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등 15개 항목에서 34억 6,077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 심사 중 제출된 수정 예산안은 축산진흥과 소관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1개 항목에서 1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도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7년도 6월 21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2 7 대 제 20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3 7 대 제 20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1
4 7 대 제 20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5
5 7 대 제 209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6 7 대 제 20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7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8 7 대 제 2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9
9 7 대 제 20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8
10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8
11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5
12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3
13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14 7 대 제 20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7
15 7 대 제 2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7
16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5-19
17 7 대 제 20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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