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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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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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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8일(화) 10: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황배연 의회사무국장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배연
의회사무국장 황배연입니다.
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6월 5일 박두기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7월 14일 1(한)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의원 김복남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오랜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대지와 목말라 했던 농작물도 다행히 장마철이 돌아와 가뭄이 해갈이 된 것 같아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해서 금년 농사도 대 풍년이 될 것을 간곡히 기도 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일 단행된 김제시의 불합리한 정기인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한 행위 때문에 발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조직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뤄질 때 조직의 역량은 높아지고 구성원의 사기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인사가 잘못되면 상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조직은 보이지 않게 와해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잘못된 인사야말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김제시의 하반기 정기인사는 특히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승진 및 전보인사로 공무원노조는 성명서 발표 및 인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 시위에 돌입하였고 언론 역시 문제점들을 연일 보도하고 시민들 역시 납득하지 못할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으로 왜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지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들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 의원이 이번 인사결과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전문가의 자리 배치 관련입니다.
지난 3월 6일자인 인사발령에서 이미 행정직으로 배치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하여 주민복지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등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직렬 사무관들로 배치가 되는 등 직렬을 파괴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환경과의 경우 금번 인사에서 제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면지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심지어 100명이 넘는 정원을 가진 사회복지직은 사무관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으로 이는 도내 6개 시 지역에서 김제시만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소수직렬인 축산직렬의 경우는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이 되는 등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밖에도 녹지직의 경우 과거 전북도청에서 온 사무관이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준다며 명예퇴직을 하였으나 그 자리에 행정직 사무관이 배치된 바 있으며 모 면사무소의 경우는 복지담당 자리에 농업직이 발령되는 등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인사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은 전보 제한자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금번 인사에서 승진 36명, 전보 161명, 공로연수와 신규임용 13명 등 총 210명에 대하여 인사를 실시하면서 전보 161명 중 30%에 해당되는 48명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하여 전보를 단행하였고 심지어 이중에는 6개월 미만자도 11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과와 기술보급과 간의 2명에 대한 전보인사는 불과 나흘 후인 7월 11일자로 원 소속부서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웃지 못 할 일도 있었습니다.
전보 제한을 무시하고 무제한적으로 실시하면 업무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이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인사로 당사자들 또한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투자유치과의 경우 담당계장 4명이 모조리 교체되는 등 17명의 인원 중 9명이 전보조치 되었고 공덕면은 13명 중 6명이 전보되어 과반수가 넘거나 과반수에 가까운 전보인사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기업유치 및 지평선산단과 관련한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와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면 행정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 등 심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하여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회계과 경리담당 및 지출, 재무결산, 공무원급여, 세입세출외현금 담당자, 계약담당 및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담당자, 재산관리담당 및 공유재산 매각․매입, 임대료 담당자를 전문직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같은 조 3항에 따르면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직위로 지정받은 공무원 중 위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금번 인사에서 6명이 전보 조치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조항을 전면 위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극히 일부의 예를 말씀드린 것으로 이번 인사가 그만큼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와 관련하여 전보․전출의 제한에 예외규정이 있다고 하나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에 대한 전보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면서 상당히 예외적으로 단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인사의 절차적 부당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기간 중인 지난 7일자로 인사를 단행하였고 의회에서 추천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보를 강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연수 기간 중에 인사를 단행해야 할 어떠한 필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했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시행한 이번 인사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이는 9만 시민까지도 온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인사에서 기획감사실에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면서 담당의 업무에 속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이관하였어야 하나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금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되기도 전에 인사를 단행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제시의회는 그간 김제시의 발전과 김제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집행부에 적극 협조 하였는데 이번 인사에 대하여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며 인사 철회 등 의회가 납득할만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9일 실시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받은 2017년 조직개편 기본계획안 중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권역형으로 추진시 중심면과 일반면의 관계부조화, 읍면 협의체 운영 비효율성 등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본형으로 추진할 것을 전 의원이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의회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죽산면, 백산면을 중심으로 하는 5개면에 대한 맞춤형복지팀이 권역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9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김제시의회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버려도 되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김제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건식 시장의 민선 11년 동안 인사 행정은 구성원들의 자괴감과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 주었듯이 이번에도 원칙과 상식은 없고 반칙과 특권만 통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 이뤄져야 할 인사가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 없이 이뤄져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시민을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조직은 생명력을 잃고 만신창이가 돼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로 인한 김제시청 구성원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수시책을 전개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표창을 받아왔고 많은 국책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인사로 인해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옛말에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 했습니다.
본전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잘못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일할 맛이 나지 않고 의욕이 없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인사권은 시민들이 시장에게 위임한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전횡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3선 연임으로 11년 동안 계속해서 김제 시정을 이끌어 오셨고 이제 1년 뒤면 시장 직을 떠나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시청사 본관 좌측에 부착되어 있는 공무원 노조의 ‘상식과 원칙이 있는 김제시! 우리들은 바란다’라는 현수막을 보시면서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늘도 모일간지에 김제시 공무원노조에서 인사제도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만이 인사정책에 만족하고 해당업무 전문성은 26%에 불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디 의회와 공무원노조의 의견들을 귀담아 들으셔서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마지막 정열을 쏟아 부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나병문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6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과 임영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철 의원님과 임영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박두기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7년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17년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2017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후천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7-25
2 7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7-20
3 7 대 제 21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7-20
4 7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7-19
5 7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7-19
6 7 대 제 21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7-19
7 7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7-18
8 7 대 제 210 회 개회식 개회식 안건보기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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