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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0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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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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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9일(수)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3.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4.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10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1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9일 제21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관개선사업, 간판개선시범거리 조성사업, 불법 광고물 등 신고 및 수거 포상금 지급 등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에서 원안으로 동의되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법이 개정됨으로서 기금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타 시군은 진작한 데도 있었고, 지자체마다 하거든요.
이게 법적의무사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안 하고도 갈 수 있는데 안 하면 옥외광고 발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매번 본예산을 갖다가 추진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법률에 보면 옥외광고 발전기금 재원이 수익금 중에서 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도 있고 수수료, 과태료 강제금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는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기금 운용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매년 수수료 수입으로 2,500만원∼3,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수료 수입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주수입은 그 2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런 부분은 필요할 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요즘은 존속기간을 명시하더라고요.
옥외발전 기금 설치는 존속기간이 안 들어가 있는데 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요즘은 기금마다 존속기간을 두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는 기간을 안 뒀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광고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약 30개소입니다.

○위원 이병철
30개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현재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협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는데 김제시는 회원들 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협회구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관련해서는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광고업자들 스스로가 불법광고물이랄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의 규정에 맞게 도시가 쉽게 말하자면 아름답고 질서가 있는데 우리 김제시를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규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업자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설치해도 과연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분쟁의 소지도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광고업자 스스로가 협회를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광고하는데 필요하면 시에도 요구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불법을 안 하고 도시미관에 적합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광고 이 부분은 김제시에서 별 관심도 없고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광고업자들로 해서 협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해봤는데 협회를 구성해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임원들이 좌지우지 합니다. 거기에 폐단이 많이 있어서 김제시에서 광고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몇 사람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협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당신들이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하니까,

○위원 이병철
불법은 광고업자 스스로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중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불법을 하고 있는 광고업자들은 관내에는 드물고 외지에서 오는 광고업자들이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목표액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목표액은 설정을 안 했습니다.
현재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나 과태료 수입을 보면 적립을 해서 돈이 축적이 된 다음에, 또 축적이 어느 정도 되면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설정을 안 하고 차후에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돈이 모자라면 받아야 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포상금을 보상금으로 해야 한다는데 그냥 지나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오타니까 그냥 고쳐요.

○전문위원 이상헌
오타로 보고 보상금으로 하시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김영자(비례대표),이병철,박두기,온주현)
위로이동 3.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1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9일 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8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와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 범위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범위에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에서 원안으로 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감사합니다.

○위원 박두기
조례를 보면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설작업을 안했을 경우에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안하면 시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설작업을 안 해요. 건물 소유자가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조항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제시된 내용과 같이 권장조례입니다.
시민들이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아닌 권장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시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예를 들어서 지붕에서 얼음이 떨어져서 다친다는 경우가 발생하면 서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권장해서 그런 사례를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강제조항은 아닌데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에는 책임은 누가 지나요?
건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해야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 앞에서 제빙을 안 했을 때, 시에서도 안 했을 때는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지붕에서 떨어지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의원님 말씀대로 소유자가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시에서도 제설작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뒤에 내용을 보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등등의 최소한의 건축물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범위이고 통행이 지장되는 것은 시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랬을 때에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나 내 집 앞 청소 이렇게, 그런 것을 했을 때 제설작업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진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1항, 제2항을 보면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위원 유진우
나중에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 이 사람들끼리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루뭉술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제2차, 3차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도를 한다든지 기간을 두고 만들어 놓고 말이죠. 선행이 이루어지게끔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가야지, 이 법을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소유자와 점유자 즉 세입자와 이 사람들의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니까요. 거의 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김제 지자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소유자와 점유자가 나중에 법적분쟁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담당자! 담당계장님!
법적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 교대)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제설․제빙에 대해 지붕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인데요. 전국적으로 이 법이 전부 같이 개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김제시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면 일단 건축물 관리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에서 이 법을 개정 안 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책임소재가 안 가려졌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했는데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인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예.

○위원 유진우
상위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에서 큰 고드름이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났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어요. 건물주가 따로 있고 이랬을 때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시민들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순” 이게 전부 다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답이 없잖아요.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저희들은,

○위원 유진우
50대 30대 20 이렇게 책임지라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의원님께서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책임소재까지만 누가 있느냐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법적분쟁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행정이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 유진우
확대해석이 아니고 본 의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이, 계장님 앉으세요.
김제시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제시 지자체 의원이 법을 바꿀 수는 없고 담당공무원이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대로 베껴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다는 지적적인 의견도 개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답변 교대)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김영자(비례대표),이병철,유진우,온주현)
위로이동 4.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차 추경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어야 하는데 일이 거꾸로 되어서 예산이 다 세워진 것 집행하는 보고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248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지금 용역 다 끝났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변경, 잘 추진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데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료가 됐고요.

○위원 이병철
도시 외 지역,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 외 지역은 도시관리 재정비라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관리 재정비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완료가 되면 보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어디 부분을……,

○위원 이병철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체적인 보고는 여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전체가 완료되면 전체적로 용역사를 통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몇 번 얘기한 데가 있어요.
잘 하시고, 국도 대체우회도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후에 완공된 뒤에 개설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그 대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터널을 넓히겠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게 해서 추가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공사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계획 보고한 여러 사업들 있잖아요.
소로개설사업 같은 것, 왜 추진이 안 됩니까?
굉장히 미적거리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일부구간이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이 다 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흥사∼연정 간 대체우회도로는 준공이 언제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원래 계획은 17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연장이 되어서 2020년도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밑에 백산 세대교차로하고 굴다리 놓는데 있잖아요.
거기가 빨리 끝나야지 양쪽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연정도로 하고 세대통합도로(백산세대통합 가족공원 진입도로) 하고요.
준공이 안 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세대통합도로도 빨리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계속 미뤄지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위원 박두기
흥사∼연정 간 도로는 2020년까지 가더라도 굴다리가 빨리 완공되어서 한 도로라도 개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시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이 완료되면 연결이 되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것이 언제 연결이 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것을 챙겨서 신속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준공한다고 날 잡고 연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하는 방안이 없는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위원 박두기
국토관리청에 얘기해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쪽은 독촉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독촉해서 도로가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동부 쪽에만 계속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이번에 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용지가 들어가 있어요. 전에는 용지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힘 있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거기만 들어가는지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전부 금구, 백구, 용지, 금산,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때 당시 업무보고 할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용역에 의해서 순서가 결정됩니다.

○위원 박두기
그때 당시에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책의 순서에 따라서 한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내줍니까?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에서 낸 자료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이 서류를 내주니까 농업정책과는 책자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를 냈냐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에서 책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 책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책자를 보니까 2018년도까지 5년간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번 보고에 갑자기 용지가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조금만 하지 말고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이 책자도 보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책자에요.
뒤에 2019년도라고 써놨는데 용지를 올려놓고 용지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옛날에는,

○위원 박두기
이것까지 설명해주세요. 서부는 왜 빠졌는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읍까지만 했는데 이것이 면까지 확대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산면, 금구면은 노하우가 부족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구가 만약에 10월 달에 선정이 되면 백구부터는 직접사업을 하려고 해요.
2개 사업을 해서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우리가 직접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데 빨리 추진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선정된 데는 순위에서 밀리잖아요. 나중에 후순위라도 반드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된다고 해서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사업을 추진해보고 노하우나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해도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박두기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 후순위를 또 바꿔요. 한 데를 또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동부했으면 서부도 해주고 그런 교차도 있어야지 거의 동부에 다 하고 후순위에 하면 더 잘한다고 하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 책자는 2019년도에 다시 만들어야 해요. 이 책자가 5년간이네요.
2018년도까지인데 벌써 2019년도 것을 기재해놓고, 지금 누구 열 받는 것을 보시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주세요.
자꾸 열 받게 하지 마시고, 전에 지적했는데도 2차 보고 때 또 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에 우리가 지침을 바꾸죠. 7월 1일부터 시행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8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 박두기
3월 달에 오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은 적용대상이 안 되나요?
김제시 지침이 없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그것을 적용 안 시켰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김제시에서 이 지침에 대한 운용을 결정해서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시군 실정에 맞게 다시 해서 운용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백산 주변마을의 사건이에요.
어느 분이 8월 1일 날 조례지침이 결정되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미리 접수해서 민원을 야기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3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이 내려와서 안 되는 것인데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에 의해서 그 전에는 된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은 효력이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그 지침을 인용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체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상부지침인데 안 지켜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각 시군이 그대로 지키라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결정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이 늦게 와서 조례가 늦게 설정이 되었어요.
그 안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100m 적용을 안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8월 1일부터 접수한 것부터 적용이,

○위원 박두기
그 안에 접수한 것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지침 시행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우리 지침 시행일 말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이 각 시군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구속을 하면 당연히 효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위원 박두기
과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우리 지침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담당계장님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나갑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가가 안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허가가 나갈 수도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지침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접수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상부지침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상부지침이 구속을,

○위원 박두기
민간업자들은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 선다면 안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3월 달에 나오자마자 이 지침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위원 박두기
어느 자치단체도 조례까지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답변 교대)

○도시정비담당 이상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위원 박두기
예.

○도시정비담당 이상민
태양광 발전 사업허가를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받을 때 개별법에 의해서 협의를 보내요. 협의를 보낼 때 그 민원인한테 개촉지구로 저촉이 된다고 회신을 해 드렸어요. 그 민원을 도에 제출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누락을 시키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놓고 저희한테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내달라고 제출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안 내준 겁니다.

○위원 박두기
지금 허가 안 나갔어요?

○도시정비담당 이상민
예.

○위원 박두기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주면 제가 길게 질문을 안 하죠.
민원인들은 항상 자기가 유리한 것은 서류 넣고 불리한 것은 빼 버려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액비저장조도 자기가 유리한 것만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축사 밑에 액비저장조를 신청하고 더 확장시켜요. 액비저장조 사업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처음에 600톤이나 800톤 했다가, 그 지역이 허가가 나기 어렵지 허가만 나면 이 지역이 허가가 났으니까 또 늘려요. 그리고 또 늘려요. 심지어 온정산업은 8,400톤까지 늘렸어요.
주민들은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자고 해요.
그렇게 허가 내줬더니 업자들은 이런 소리까지 해요. “농촌사람들은 냄새 맡고 살았으니까 그대로 냄새 맡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나게 싸웠는데, 이런 허가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증축해주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액비사업소가 돼 버려요.
온정산업 그렇지, 그 주변 일대가 누가 살고 싶은 마을이 아니에요. 살고 싶은 김제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김제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액비저장조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증축만큼은 막아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을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위원 박두기
특히 축산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원님들!
업무보고 안에서만 질의해주세요.

○위원 박두기
태양광 업무보고에요. 그것도 관련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하여튼 업무보고 안에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LED 가로등 교체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동지역은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때에는 동 일부하고 읍면 소재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있는 LED 가로등은 전면적으로 100% 다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가로등하고 보안등까지 전체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LED 교체하는 과정에 다른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등에 얼마씩이죠?
이 사업이 입찰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교체비용은 한 등에,

○위원 유진우
입찰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 업체에서 입찰됐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체 포함해서 한등 교체하는데 80만원∼9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한등 교체하는데 80만원∼90만원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등이 80만원에서 90만원씩 교체비용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있냐고요, 없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제가 도시재생과에 와서 업무추진 하면서 기존에 얘기를……, 기존에 한등을 사서 쓸 때에는 등 값만 9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저희가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60만원 대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비교분석을 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질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질은 좋습니다.
KS 등록되어 있고,

○위원 유진우
생산지가 어디인가요? 한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국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답하기는 80만원에서 9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등 값만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9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80만원, 90만원이면 답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가격 이하로 낮추는 데가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저가격으로 해서 대신 KS 등록이 되어 있고 고효율 등록이 되어 있고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데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실수요 시장조사를 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시장조사를 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만경능제 관광지 지정용역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금년 말까지 해서 관광지 지정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주민들 의견을 수반해봤나요?
저번에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답하고 지금 답하고 같은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역주민하고 의견수렴 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 유진우
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검토해요. 그때 답을 하신대로 답을 하시라는 것이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셨냐, 용역하는 과정에 그림만 그렸냐는 거예요.
공정 70% 됐을 때 담당계장님하고 용역내용을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여론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경능제 관광지 지정용역을 김제시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7억원을 들여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하고 있는데 답이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5년간 용역 한 사업이 제가 5분, 10분 정도 바라봤는데도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용역에 대해서 다시 잘 보시고 주민들하고 협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관광지 지정용역이 2012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서 그 동안에 일부 능제주변을 매립을 해서 조성하는 문제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 관계로 문체부와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6년도부터 거기를 배제를 시켰습니다. 완전배제를 하고 다시 순수하게 매립을 안 하고 능제주변에 대한 관광지 지정으로 해서 속도 있게 가고 있습니다.
능제 섹타가 굉장히 넓습니다.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만, 가능성 있는 부분만 우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착실하게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변경계획을 해서 확정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하고 문체부하고 환경부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능제주변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관광지 지정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다시 기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만경능제 관광지 사업이 김제시 대표사업으로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재작년부터 중단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께서 그때 만경읍장으로 지내는 시절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그 사업이 온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능제에 대한 타당성이 맞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 때문에 다시 관광지 지정을 하면서 데크의 폭이라든가 데크의 선형을 조성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부분까지만 이번에 관광지 지정을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은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이끌고 나가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가지 것을 놓고 봤을 때 지나간 일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하나의 것을 놓고 봤을 때 너무 허구한 것들을 했다, 용역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본 의원이 진행사항을 보니까 만경지역주민들은, 제가 만경이 지역구이지만 만경지역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만경 쪽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 주변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또 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용역내용을 주민들한테 본의원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맞지 않는 얘기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매립부터 발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광지 지정 용역을 5년간 끌어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것은 과장님이 고생하셨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너무 용역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현실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부합한 부분들을 보려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서로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면 지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정을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수렴하는 것하고 문체부나 전라북도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하고는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용역이 끝나면……, 이 사업의 요지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관광지 지정을 완료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얼마짜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숙지하지 못했는데 숙지해서,

○위원 유진우
530억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5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530억원 사업을 몇 년간 하기로 했죠?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관광지 지정이 확정되면 나머지 부분 가지고 예산으로도 문체부라든지 활동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회전교차로 김제시 관내에 총 몇 곳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총 9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유지관리사업에 추경에 3,000만원 세워드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내용은 노후 차선 재도색이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장회의 때문에 금산을 가게 됐어요. 금산 입구에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풀이 많이 자랐어요. 면장님께 말씀을 드려봤어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면에서 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다녀보면 꽃도 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그 얘기를 사무실에서 나누고 급하게 서둘러서 작업을 하자, 어제부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관리까지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면장님께 여쭤봤어요. 이것을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면에서 해도 되고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더라고요.
시내권이라든지 면단위 용지도 하고 있고 금산, 금구 다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유지관리까지 다 하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현재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관되게 해주시면 좋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체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갑작스럽게 풀이 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유지관리를 면에서 하느냐 도시재생과에서 하느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유지관리도 도시재생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읍면동에서 재배정해서 하라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재배정하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도시재생과에서 하니까 일괄적으로 관리해도 되고,

○위원 유진우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면 일이 더 빨라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재도색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회전교차로 얘기가 나왔는데 성산로타리 회전교차로 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공사를 엉망으로 한 것 같아요. 공사하는 사람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물밑을 너무 잡아서 노면도 안 좋고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공사하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니까 가서 철저하게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사합니까?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꼭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금산, 금구는 대행을 했는데 백구부터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설명이 그쪽의 노하우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농어촌공사에서는,

○위원 이병철
우리도 토목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농어촌공사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오래 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다 엉망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백구부터는 직접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물론 거기에 합당하게 지역의 잠재력 테마를 살려서 면 소재지를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겠다, 면지역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목적을 두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또 평가해서 순위가 나왔잖아요. 어디에서 용역을 줬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백산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백산이 소외되다 보니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죽산은 도시계획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완저히 배제되었어요.
겨우 금년 추경에 용역비 세워서 새뜰마을을 하는데, 새뜰마을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해서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에 사업도 맡기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새뜰마을사업이요?

○위원 이병철
예.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새뜰마을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전부 국책사업이네요. 2가지 것만 질의할게요.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사업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군산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올해는 전라북도에서 요청이 군산시하고 김제시에서, 전라북도 항공소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항공소요에 총력을 하고 내년에 화포지역이나 군산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요. 잠깐만요.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를 김제시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냐는 얘기에요.
군산에서도 하려고 하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군산하고 저희 시에서 하고 습니다.

○위원 유진우
정부에서 오더가 내려와야 확정이 되겠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올해는 전라북도 항공소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고, 내년에 화포냐 군산이냐,

○위원 유진우
김제에서는 만경 화포를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만경 화포를 놓고 보는 있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화포냐, 군산이냐 타당성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항공전문가들하고 논리를 협의해서,

○위원 유진우
예산 수반되는 것이 있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가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내수면 지원육성 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특히 수산계 잘하고 있는데 어폐가 있어요.
저번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쪽에서는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똑같은 저수지에서 그물을 쳐서 블루길 내지는 배스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블루길이나 배스만 잡는 그물이 있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구를 이용해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만 다 잡는 거네요. 외래어종만 잡아내는 특수한 것이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특수한 그물은 없고요.

○위원 유진우
같이 잡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같이 잡아서 배스하고 블루길만 걸러내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질책을 하려는 질의는 아니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되어 있는 부조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능제, 백산, 원평, 금구 모든 저수지에서 어업계 내지는 모든 것이 존립이 되고 이번에 무슨 단체가 생겼죠?
수산계장님! 무슨 단체가 생겼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어로협회요.

○위원 유진우
다음에는 소로협회가 생겨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질책을 하고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쪽에서는 외래어종을 퇴치한다고 예산이 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한쪽에서는 방류하고 있고 계속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그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소견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반적인 토종어자원을 보호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예로 만경 능제에 불과 7∼8년 전에 말입니다. 민물낚시를 하려고 관광버스가 2대, 3대씩 왔어요. 그 경제적인 자원이 얼마만큼 인프라가 가고 있느냐, 지역에 와서 껌 한통 사먹고 가고 휴지 하나 내버리고 가는 것도 경제활동이에요.
어느 때부터인가 수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담당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저는 그래요. 국비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도비를 줘야 하고 도비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시비를 줘야 한다, 그러면 지자체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배척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이 있고 지자체 의원들이 있는 것이지 국비가 왔으니까 무조건 줘야 한다, 그러면 뭐 하려고 지자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하지만 한쪽은 넣고 한쪽은 빼먹으면,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모순점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전자에 질의했던 블루길이나 배스만 잡는 특수한 그물이 있다면 백번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 안에는 토산어종까지 잡아버려요.
한 사람이 주는 돈, 내버리는 돈, 썩히는 돈을 다 지원받아서 결국 고갈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책하고 위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저는 민감해요. 만경에 능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2년, 3년이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 내줘야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만들어 보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구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업무보고 내용이 아닌 어제 김복남 부의장님이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하신 것 알고 계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새만금해양정책과 것이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어제 결의문을 발의하셨는데 뒤에서 관련부서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전혀 보조가 안 되고 김복남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질의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고 그래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게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할 때 담당과에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무도 안 나와서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의회에서 출석을 할 수 있으면,

○위원 이병철
의회와 소통부재,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제가 그 말씀은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위원 이병철
채택이 안 됐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랬으면 저희가 가서 같이 협의를 했을 텐데 저는 여기에서 처음 듣습니다.

○위원 이병철
충분하게 결의문의 정당성을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의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에 8,100만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벽지노선개발 용역을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벽지노선개발 용역하면서 노출된 부분들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용역 중이라,

○위원 유진우
해마다 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법적사무라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마다 하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성과는 어느 정도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성과가 완료가 되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은 예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노선을 늘리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환경개선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잘했으면 좋겠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 이번에 다시 운영자 바뀌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운영자가 그대로입니다.

○위원 유진우
계약은 만료 됐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현황대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고하니까 1개 업체만,

○위원 유진우
단체로만 주게 되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장애인단체에 주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장애인단체 1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장애인단체에 장애인콜택시를 주면, 그 사람들이 다 수급자들인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 사람들이 운영만 하지 택시기사들이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제시에서 전기차를 몇 대까지 할 수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0대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10대까지만 가능한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도에 2대를 추가증설 신청을 했는데 예산상 1대만 증설해주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그러면 9대가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올해 1대만 더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안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제 시내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진봉 거전리에서 가는 시간, 태워다 주고 오는 시간, 하니까 항상 이용은 많이 하되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기순번이 길어지고요.
동부, 중앙, 서부로 지역별로 분산배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이 자꾸 건의를 하는……, 그것 모색 좀 해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위탁업체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택시 같이 바로 불러서 이용한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약해서 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8대가 예약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춰주는 것은 여기서 시내를 가나 만경을 가나 금산을 가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바로 택시 같이 불러서 10분 안에 가야 할 것이 30분 걸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약시간에 맞춰서 5번 내지 6번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산동은 1,096대 정도 이용하는데 만경읍은 60대 정도 이용해요.

○위원 유진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제시 행정이 이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복지에요. 그런데 이용을 많이 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그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약을 우선시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운영하는 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뿐이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들이 이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지금 못갑니다. 내일 갑니다.” 대기순번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용수가 빈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이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부연설명을 드렸지만 김제에서 진봉 거전리를 가는 시간과 그분 모셔서 익산 병원을 갔다가 거전을 가서 집까지 모셔드리고 김제로 복귀를 할 때 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약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거리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분산배치 해주는 거예요.
즉 김제 시내권에서 검산동, 신풍동, 교월동이 수요가 많다면 대수를 많이 주면 되는 것이고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이 수요가 많았을 때에는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홍보를 어느 정도……, 회관을 가보면 제가 회관을 방문해서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녔어요. 제가 일일이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홍보도 했지만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집중국을 분산배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면 운행횟수가 많아진다,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고민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약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면 당연히 도입해야 하지만 말하자면 미리 예약해서 하루에 5번 내지 6번 이용하기 때문에 만경이 됐든 금산이 됐든 이용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검토를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을 읍면별로 빼보라고 했더니 말씀하신 만경읍이나 금산면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위원 유진우
그런 것은 우리가 사용횟수를 놓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은 고민해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에너지관리공단에,

○위원 유진우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위탁이 아니라 정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비를 줘요.

○위원 유진우
대행사업이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위원 유진우
우리가 전액 주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반절 정도 줍니다.

○위원 유진우
50대 50,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위원 유진우
다 시비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매칭해서 국도비를 갖다가 대행사업비를 주면 그쪽에서 매칭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비부담금만 주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우리가 발주나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전혀 관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에너지관리공단 사이트에 신청합니다.

○위원 유진우
누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본인이,

○위원 유진우
그것이 맹점이거든요. 그것이 최고의 맹점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서민층이라고 볼 수 있는 조건은 20%나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민층은 거의 노약자들이거든요. 노약자가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는 분이 몇 %라고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노약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10%도 안 되고 사업업체에 가스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면 업체가 대행해서 해 줍니다.

○위원 유진우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행정을 통해서 대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것이 최고의 맹점이에요.
지금 계산을 해서 보면 우리가 5개년을 보았는데 평균 보면 900건에 다다르는데 2016년도부터는 400건으로 줄었어요.
그때는 어떤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각 읍면동 행정에 시달을 해서 실질적인 복지팀에서 전수조사를 받아서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대행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읍면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수조사 자체를 우리 복지계에 시달을 해서 그쪽에서 전수를 받아서 대행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의 노약자이고 취약층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그것들을 보안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연초에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수조사를 하고 1년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그런 방법들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요. 차량 1대가 계속 순회하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 시내 전체를 순회해요?
단속구간이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단속구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아까 오점 몇 키로라고 했는데 그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15km?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구간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구간이 있고 시에서 단속하는 구간이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차량 단속하는 것이요.
우리는 5.15km 시내만 한다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교통단속도 하고, 장애인콜택시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장애인콜택시도 경제교통과 소속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민원이 있어요. 장애인콜택시는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이용하니까 휠체어를 탄다든가 불편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우리 지도차량이 돌아다니면서 그 차량도 단속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편의를 봐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 분들은 휠체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아무래도 일반차량보다는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장애인콜택시 차량은 단속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도 계속 불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불어야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30분 간격으로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은 서로 배려를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단속한 건은 없어요. 호루라기로 불고 마이크로 유도해서 그렇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요.
물론 그런 애로사항을 알기는 아는데, 그분들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과에서 그런 편의 좀 봐 주세요.
그리고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신풍공영주차장이요. 택지매입만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76㎡ 정도 되는데 주차면수가 몇 대나,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때 30대로 했는데 30대 좀 못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대 안 될 것 같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25대나 26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을 부지매입을 하고 같이 조성까지 하면 좋은데 매입하고 돈 남은 것을 가지고 요촌동으로 보냈어요. 그쪽으로 추경을 세웠어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어차피 땅을 매입했으니까 그 남는 돈을 추경에 요구해서 주차장까지 조성했어야 돼요.
신풍지구대가 준공을 하고 나니까 그 주차장이 볼품도 없고 건설기계 큰 차량들을 바쳐서 차를 몇 대 바칠 수가 없어요. 보기 싫으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조속히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빨리 2회 추경 가능하다면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공근로 및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사업, 만 18세 이상, 280명 연중 하죠?
1단계, 2단계, 이렇게 70명씩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

○위원 이병철
288쪽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65세 미만의 경우는 주 30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 이병철
만 18세 이상인 자로 근로능력이 있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액이 2억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만 18세 이상 몇 세 미만이에요?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65세 미만입니다.

○위원 이병철
65세 미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니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이 있는데, 몇 세까지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위원 이병철
이분들을 한번 선발하면 얼마나 일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 상관없이 2년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2년간?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1단계 내가 신청해서 채택되면 2단계 또 신청해요?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2단계 또 신청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람들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비집고 들어갈 사람이 없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거의 그 사람들만 하지 추가로 하는 사람은 2년 넘은 사람들만 탈락을 하지,

○위원 이병철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293쪽이요.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승강장이 몇 개소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50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새로 세워야 할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접수받은 것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승강장이 551개이고 정착표시판이 362개로 913개인데,

○위원 이병철
뭐가 300 몇 개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정착표시판만 있는 것이요.

○위원 이병철
아, 그것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게 362개요.

○위원 이병철
아 362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정착표시판만 있고 승강장이 없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곳도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현지를 봐서,

○위원 이병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조건이 맞으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원이 들어온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민원 들어와서 하는 것은 다 반영이 되고 이번에 하면 해마다 하는 것은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2년 전에 부량을 민원 제기를 했어도 안 해줬기 때문에요.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량,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여건이 안 되어서 안 해줬겠죠.

○위원 이병철
다 해놨어요.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0쪽이요. 요촌 제2공영주차장 조성이요.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장통 동광빌딩 바로 뒤에 주차장 하나 있는데 가운데 빈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 뒤쪽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을 매입해서,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매입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차장 가운데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동광빌딩 뒤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거기를 또 매입해서 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쪽에 사유지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주차장 가운데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현재 협의만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추경예산에 올렸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반영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이번에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 한다고요?
어느 정도 주차시설이 시장통에 되어 있고 박약국 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부안사거리 쪽은 주차장이 없어요.
과장님도 돌아다니시면 그쪽은 도로에 주차를 많이 시켜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쪽에도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상가들 앞에 다 주차를 시켜놓지 말고 그쪽으로 주차장 조성을 해서 그쪽도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주차장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거기를 검토해서 차순위라도 넣어서 반영되도록 해보는데,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쪽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도로도 협소한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양쪽으로 다 주차해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중앙분리대를 해서 갓길에 다 주차시켜 놓고 나면 거기 교통순환 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것을 해놓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차장을,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검토해주시고, 그쪽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어린이 보호구역이요. 보호구역 내에 입구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가 없죠?
들어가는 시점에서만 끝나는 시점에 단속카메라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시작 전과 끝점에 카메라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별도로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어린이 안전보호를 하기 위해서 장치를 한다고 하면 안전거리 시작점과 끝점까지 카메라가 있어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작점 카메라 있을 때에만 거기에서 멈추고 서행해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언제 아이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리확충을 위해서도 시작점과 끝점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참고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설치하라고 통보가 와요. 말하자면 부족한 시설물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보강하라는 공문이 오는데 그런 내용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교통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인가, 타 시군도 마찬가지 사항 같은데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서지석 이비인후과 아까 동료의원님이 얘기한데요. 교통지도단속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큰 도로변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원이 지도단속이 안 되어서 하루 종일 주차를 해놓고 사무실에서 오래 고스톱을 치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다, 계속 치니까 고발이 들어와서 단속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 하루 종일 바쳐놓으니까 불편해서 주위에서 신고한 것 같아요. 지도단속을 해서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장통만 하지 마시고 현대약국 쪽에서 간이 배차장 쪽으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공사에서 금구 공영주차장, IC 그것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톨링이라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전부 없앨 계획인가 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없애버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출입하고 차후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으로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관련 공영주차장도 정비할 계획이 있다고 도로공사에서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복투자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가 내년 6월 말로 끝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저희가 다 인수받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자본금이 150억원 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협약서 내용에 미분양이 발생할 때에는 미분양 토지 및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 사람들이 현금으로 가져가려고 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당연히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현금 내주면 안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게 안 하려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미분양 시 명시했던 것은 미분양 토지를 가져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었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래요.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미분양 토지로 가져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미분양 토지를 가져가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있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추진하지 않고 저희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토지가 안 팔렸는데 투자한 자본금을 빼가려면 안 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노력하는 게 아니라 현금 내주면 안 돼요.
토지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 추경에 300억원을 상환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 듣기는 들었는데 분양대금이 연말까지 얼마 들어오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 분양된 걸로 따지면 100억원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총 우리가 900 얼마 남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910억원 중에 300억원을 갚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610억원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10억원에서 앞으로 분양대금 들어올 것이 100억원밖에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0억원 되면 510억원 정도 남는다는 얘기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상환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6월 25일까지 채무를 떠안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보다 3.12% 거든요. 지역개발비 2.5%까지 받을 수 있고 저렴한 것을 받아서 대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P.F자금을 인수해서 이자를 납부하든지 아니면 저희 예산으로 토지를 사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9월 달에 호룡이 2만 7,600평 들어온다면 내년 6월까지 300억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호룡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MOU까지는 체결을 했는데 MOU는 양해각서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말 그대로 MOU는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호룡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애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계장님들도 바뀌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임해주셔서 어쨌든 분양이 되어야지 우리가 300억원 상환하면서 얘기가 많았어요. 300억원 추경예산에 세워주는 조건 하에 무슨 지역개발을 세웠네, 별소리들이 들렸어요.
어차피 의원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P.F 동의해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인데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어쨌든 동의해 준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이 애쓰신 것은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공단지 유지관리요. 올해 예산이 4억 2,500만원이에요.
금후에 만경이나 서흥농공단지 인도정비 공사까지 하면 예산 다 써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아니 다 쓰는데요. 쓰고 모자라요.
농공단지가 거의 20년 된 곳도 있고 많아요.
농공단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동산업단지도 19년째 되거든요.
계속 돈이 이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꾸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공단지가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된 데가 많다 보니까 순전히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국비는 조금 내려오고 시비 부담해서 계속 해주는데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것도 지특이거든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20년이 넘어야 하고요. 농공단지에 대한 것은 그런 사업이 없어요.
이번에 겨우 지특사업에 포함이 돼서 거기에 넣어서 사업하는 것인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공단지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계속 민원이 있을 텐데 예산은 적다고 하고 국비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답답하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특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농공단지 LED 가로등도 들어와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같은 것인데 단지 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LED 교체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10억원씩 2번 섰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거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냐는 것이죠. 굉장히 밝더라고요.
같은 제품, 같은 방식?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일부 사업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마무리 거의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가격은 입찰줘서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답변 교대)

○산단관리담당직원 조기성
회계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입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담당계장은 아실 것 아니에요.
한해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산단관리담당직원 조기성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입찰가격만,

○산단관리담당직원 조기성
7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그러면 도시재생과가 더 비싸네요?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는 80만원에서 90만원이 나왔어요.
투자유치과는 70만원 선이 나왔어요.

○산단관리담당직원 조기성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변에 도로, 공덕에서부터 만경초등학교가 아니고……, 산업도로까지 왕복 사차선을 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 도로관리를 누가 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큰 도로는 저희가,

○위원 유진우
큰 도로이든 작은 도로이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단지 내 도로는 저희가 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지방도를 투자유치과에서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확장을 했죠.

○위원 유진우
왕복 사차선으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리를 누가 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로관리사업소에 이관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수적인 작업들은 아무 것도 안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단 소관은 김제시 소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 소관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이 나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호랑이가 새끼를 쳐도 세배는 쳤을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 내용이 계속 대두가 되는데 산업단지 올해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요.

○위원 유진우
2회 추경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연말에 인수를 받으면 내년부터는 100%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마가 끝나 면 산업단지 주위는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가 교통량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튼 안 되어 있어요.
만경산업도로 군산가는 산업도로까지 사차선이 났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 잔여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산단진입도로 의미로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산단에서 국비를 정해주는 데에서,

○위원 유진우
처음에 계획 잡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시계획까지 잡혀져 있던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시계획 선까지는 잡힐지 몰라도 산업진입도로 계획은 주도로에서 진입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기 때문에 아마 국비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확인 해보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산단조성 하면서 측량까지 했어요. 측량까지 되어 있어요.
(답변 교대)

○산단조성담당 이명준
제가 알기로는 산단진입도로는 5km 이내는 국비 전액 지원이거든요. 5km가 넘으면 시비로 해야 돼요.
제가 초창기 때 진입도로 때문에 그 도로를 많이 다녔었는데 원래 한 노선만 해주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두 노선이잖아요. 양쪽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두 개 합쳐서 5km 좀 안 되거든요.

○위원 유진우
그 부분이 맹점이거든요.
그 끝부분의 도로가 안전사고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삼면 만나는 곳 말씀하시나요?

○위원 유진우
끝부분이요. 공덕에서 만경 쪽에서 끝부분에 보면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과 현지를 보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유치과에서 산단을 끼고 샀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도로는 어떤 방법을 하든 계획을 짜서 그 도로를 마무리 하셔야 해요. 만경에서도 다 진입이 되는 것이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방도 사차선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방법을 만들든 거기에 연결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저는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이 급하다고 해서 아무 업체나 입주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양질을 따져서 환경에 좋은 업체, 친환경업체라든가 공장에서 근무할 때에도 기분 좋게 근무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산업단지가 60%, 70% 이상 분양되면 대성공이에요. 30%에 머무는 산업단지 많아요.
이제는 분양에 신경을 쓰되 업체를 구분해서 받아주자고요.
지평선산업단지 MOU체결하고 또 현재 들어오는 업체, MOU체결하고 안 들어오는 업체는 왜 안 들어오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MOU만 체결해놓고 투자도 안 하고 그러면서 MOU 체결해서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가고, 그런 업체가 몇 개 있는지 또 산단 내에 자유산업단지도 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거기에 들어오는 5만평인가 그전에 착공식도 했는데 그 업체 공사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가 엄청나게 홍보해놓고 왜 안 들어오는지 그 설명이 없어요.
투자만 하고 5만평인가 MOU체결해놓고 착공식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장을 안 짓기에 왜 공장을 안 짓는지 염려스럽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분석해서, MOU체결까지 해놓고 착공식도 하고 그런데 자본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들어오면 환경이 나빠서 그런지 교통이 나빠서 안 들어오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다음 기업들이 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지원, 이런 것을 해주는데도 농공단지 업체가 다른 곳으로 떠나요. 우리 산업단지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우리시에서 타 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왜 가는지 원인분석을 한 번도 안 해봤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박두기
기업유치에만 힘썼지 우리시에 들어온 기업도 왜 타 시에 뺏기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업에서 무엇을 과다하게 요구했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도 하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주고, 큰 기업이 하나 떠나는 것을 보고 저런 기업이 왜 떠났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꼭 있어야 할 기업들이 떠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원인분석을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두기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타르콤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와서 몇 만평을 투자한다고 MOU를 체결하자고 하면 저희는 을의 입장에서 홍보해주고 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산단에 1만 7,000평 정도 대양금속이라는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들어온다고 대대적으로 저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투자자가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안 해버려요.
MOU를 체결하는 이유는 일단 투자자를 모으려는 목적도 있고 시설투자보조금을 주는데 MOU를 체결해야만 줄 수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보면 기업을 홍보하고 투자자를 모으려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MOU를 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자고 와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설명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투자할 것이다, 안 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대충 압니다.
그런데 투자 안할 것 같으니까 MOU를 안 하겠다는 말을 못해요.
그런 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위생업체가 들어 왔었어요. 식품을 심사하는 업체가 3만평을 분양해주면 미국으로 식품이 나갈 때 검사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바지락칼국수 집에서 시장님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 자본금을 어떻게 댈래, 자본금 가지고 처음에 따졌어요. 자본금을 어떻게 댈래하니까 자기가 거기에 공장을 지으면 주변 땅 값이 오르니까 그것을 팔아서 자본금을 댄다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 업체하고 충분한 대화가 안 이루어지면 그런 업체가 들어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서 양질의 업체를 구분해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MOU만 체결해놓고 안 들어와 버려요. MOU체결 할 때에는 국비를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사기를 칠까, 그런 사기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완주에서도 당한 적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들도 그런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제는 구분 좀 하자고요. 아무 기업이나 받지 말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평선산단 공업용수가 건설되면 우리 산단 내에 대형관정이 2개가 들어와 있다고 저번에 자료를 받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박두기
이 업체에서 대형관정을 못 쓰게 할 수 있죠?
전부다 공업용수로 쓰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권장은 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강제로 해주세요.
왜냐 하면 그 지역에서 농사를 못 지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하수도 못 먹어요.
도드람에서 지하수를 빼서 쓰면 2km 내지 3km 범위 내는 하나도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도드람 같은 식품회사에서 지하수를 쓸 수도 없어요. 왜냐 하면 지하수가 거의 오염되었어요. 공덕 같은 경우에도 오염이 되어서 정수기를 달아서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지하수를 식품회사에서 써서는 안 되죠.
어떻게 됐든 간에 지하수를 못 빼게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업용수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업단지 로타리를 만든데 있잖아요. 그런 곳은 잡초제거를 해줘야 하죠. 도로변을 다 못할지언정 로타리 만든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시야가 가리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하는 건설과도 있고 사업소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봐서 수시로,

○위원 박두기
산업단지 내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 산업단지 내는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산업단지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원 박두기
산업단지 내에 나무 심어놓은 것 다 쓰러졌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 전수조사 다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수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체는 못할지언정 로타리 교통흐름 시야에 방해되는 것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공단지도 업체가 왜 떠났는지 꼭 분석해주세요.
3년 치 통계를 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660개 업체인데,

○위원 박두기
아니 떠난 업체요. 들어온 업체, 이전업체 3년 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체 기업을 따져보면 93% 이상 가동되고 있거든요.

○위원 박두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동업체가 아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한 업체 3년간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하자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자유무역지구는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지 않으면……, 2년간 안 하면 다 반납하고 나가야 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자유무역지역이요?

○위원 유진우
예, 산업단지는 몇 년 안에 착공해야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계약하고,

○위원 유진우
2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계약기간 1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2년 안에 착공 내지는 다른 것을 하지 않으면 나가야 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착공을 했는데 왜 나가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착공식만 했어요. 기공식이요. 착공이 아니라 기공식이요.

○위원 유진우
그런 사람들이 왜 나갔다고 봐요?
지금 백산산단에 도드람 들어와 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환경오염단체에요.
그때 임성근 국장님도 MOU 같이 하셨었나요?
백산산단에 도드람 같은 것을 유치시켜 놓고 말이에요. 도드람이 지금 산단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래 놓고 기업유치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영아파트 옥상방수공사요. 작년에 안 해줬던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작년 추경예산에 선 부분이 있고요. 올해 추가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작년에는 안 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이월시켰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옥상방수공사가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몇 년 거쳐서 또 이상이 있으면 다시 해야 되고, 이것을 방수공사보다 지붕을 씌어서 하는 것이,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도 그것으로 해보려고 설계용역 중에 지진내진성능평가 대상이 되어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해서 오늘 가져왔는데, 아직 납품은 안 받았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하중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지붕공사로 설계한 뒤에 다시 구조개선을 해야 되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또 용역을 받아야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또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증축에 해당되어서 설계허가를 전체적으로 받고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다른 내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1차 와서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설계 중에 내진성능평가 대상이라고 용역 중에 이것이 왔어요. 그래서 중지하고 이것을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내진성능평가가 옛날에는 이것이 없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요즘은 건축법이 강화가 되어서 내진이 꼭 들어가야 건축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것은 내진설계 성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번에 해보니까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물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예, 지붕을,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붕을 씌우다보면,

○건축과장 한일택
예, 씌우면 무게에 의해서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로 하지 말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방수?

○건축과장 한일택
예, 방수공사로 하는 것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방수공사가 건물 이기는 데는,

○건축과장 한일택
예, 하중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바닥에 뜬 것은 다 긁어내고 쉽게 얘기해서 바르는 공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오늘 받았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영아파트 시설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잖아요.
거기도 내진 때문에,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이것은 건물옥상 부분이고 시영파트 시설물 유지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베란다라든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장판, 보일러 이런 것들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입주민들에 의한 내부시설이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내진평가 실시 때문에,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 지붕은 해당이 안 되고 방수처리로 해야 된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영아파트가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개인 분양은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여기는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영구임대라?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몇 세대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218세대입니다.
검산동에 200세대, 구산에 18세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검산동에 200세대 있고 구산에,

○건축과장 한일택
예, 구산연립으로 18세대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는 계속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영세민들만 들어가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영세민들이 안 들어가서, 영세민이 아닌데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에 미분양이 되어서 순위에 의해서 들어간 겁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분들은 계속 살고 있으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은 그분들이 나가면 다시 영세민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영세민인데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부분들은 잘 평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건축과 직원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이랄지 모정이랄지 마을 경로당이랄지 나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랄지 여러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부실공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어느 부분에서 부실공사를 하나요?

○위원 이병철
나눔 희망의 집 고쳐주기 민원이 있었고 모정도 민원이 몇 군데 있어요.
건축한지 3년 안 되는데 기와가 세고 그래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어디서 누가 고쳤는지 알아봤는데 그때만 해도 희망의 집 고쳐주기를 그 지역 일반업자들한테 대충해서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지금은 사회적기업에,

○건축과장 한일택
예,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관리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하세요.
보면 너무 실망이 커서,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갔더니 창호를 다는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샌드위치 판넬로 대충해서 벽돌 놓고 그런 식으로 고쳐주니,

○건축과장 한일택
그런 문제 때문에 지침으로 사회적기업에,

○위원 이병철
사회적기업에 하실 때에도 잘 하시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기술지원으로 해서 목록이 있네요.
이것도 제대로 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타 부서 치 지원,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기술지원을 뭐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공사감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감리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공사감독을 합니다.

○위원 이병철
감독만 해요?
감리는 누가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감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사가,

○위원 이병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관급공사라고 하면 눈먼 돈인줄 알고 대충해서,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이것은 다 입찰해서,

○위원 이병철
입찰해도,

○건축과장 한일택
시공자를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선정하면,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은,

○건축과장 한일택
물론 하자도 나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감독한다면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완벽하게는 어떻게,

○위원 이병철
완벽하게 해야죠.

○건축과장 한일택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위원 이병철
왜 돈 들이면서 그것을 못합니까?
이웃 일본 안 가봤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산면사무소도,

○건축과장 한일택
면사무소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이런 공공건축물들을 건축과에서 한다면,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 얘기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잘해서 예산낭비 안 되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실망한 것이 아까 도시재생과에 얘기했지만 회전교차로 한번 보세요.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한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하나 혈세로 하는 것이니까 민간이 하는 것보다 정말 깨끗하고 잘해야죠. 돈은 더 들어가면서 공사를 그렇게 하니까, 건물들 다 마찬가지에요.
보세요. 리모델링한 것도 얼마 안 됐어도 다 세고 하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또 직원들이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마을회관 모정을 건축과에서 관리하죠?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는 모정만 하고 있고요. 마을회관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두기
모정철거도 건축과에서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모정은 현재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니 모정이 오래 되다 보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보수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오래 된 것은 슬레트로 되어 있어서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모정철거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없어요. 주민들이 없다는 것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모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철거를 해 줄 수 있냐는 것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방치건축물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박두기
가능하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신청하면요.

○위원 박두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모정이 어느 정도 많이 지어졌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제 개보수만 많이 들어오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에도 제가 과장님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모정은 지어줘요.
그러면 보조금만 나가잖아요. 각 마을에서 업자선정해서 하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모정을 하고 나면 모정만 달랑 지어요.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그런데 포장을 안해 준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조금만 더 들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400만원∼500만원만 더 들여도 바닥공사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모정만 달랑 지어주니까 그 주변은 자갈만 깔아서 풀이 나고 어르신들이 유모차 끌고 다니기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 드려요.
어차피 1동당 2,900만원인데 여기에 400만원∼500만원만 추가하면 충분히 그 모정주변까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좀 더 시키더라도 그것까지 계획에 넣어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서부권 스포츠관광 안전 복합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현재 주민의견 수렴하고,

○위원 이병철
면적이 총 5만㎡에서 7만㎡?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포교마을 쪽인가요?

○건설과장 선강식
당초 사업계획은 포교 하중도를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위치를 아리랑문학관 있는 쪽,

○위원 이병철
예?

○건설과장 선강식
아리랑문학관 있는 쪽이요. 그 다음에 청룡주차장 뒤편으로 옮기는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포교마을은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선강식
포교 하중도는 벽골제 세계문화유산등재 때문에 개발할 수 없어서,

○위원 이병철
아, 그쪽까지 제방이 있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용 있는 곳은,

○건설과장 선강식
그쪽 말고 주차장 쪽이요. 아리랑문학관 있잖아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주차장 뒤편에 별도로,

○위원 이병철
어디인지 나중에,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치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벽골제 농업용수로 이설사업 토지매입, 금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민원 없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주민설명회도 다 하고,

○건설과장 선강식
보상비가 싸다는 민원도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어차피 감정해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조속골 권역사업에 체험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박두기
원도급자가 도급을 맡아서 하고 하도급자한테 돈을 안 줘서 기계를 6개월 이상 방치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담당계장님이 바뀌어서 과장님이 그것을 혹시,

○건설과장 선강식
지금 운영위원장이 바뀌어서 사업이 터덕거리고는 있거든요.

○위원 박두기
현재 운영위원장도 그렇고 기계 값을 안 준 것 같아요. 기계 값을 줘야 가동을 시키는데 지금 6개월 이상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건설과장 선강식
운영위원장끼리 인수인계 과정에서 마찰이 있어서,

○위원 박두기
그게 월요일에 끝났어요. 인수인계가 끝나고,

○건설과장 선강식
예, 끝났으면,

○위원 박두기
그것도 문제지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기계 값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6개월 이상 될 때까지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죠. 공사 해놓고 그렇게 되었다면 한번 파악해서,

○건설과장 선강식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가동되도록 그렇게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박두기
제방 저수지 준설을 하잖아요. 준설을 하면 흙을 버릴 데가 없어서 그 위에 쌓아놓는다면서요.

○건설과장 선강식
흙이 말릴 때까지만 쌓아놓았다가 나중에 인접 농경지나 저지대에 깔아줍니다.

○위원 박두기
그것이 다시,

○건설과장 선강식
바로 처리할 수 없어서 쌓아놓기도 합니다.

○위원 박두기
처리가 안 되니까 민원이 오죠. 거기에 쌓아 놓으니까 그것을 준설 했어도 1년이나 2년이 되면 다시 들어가요.
혹시나 준설해서 흙이 남으면 백산 거기에 주세요. 거기 방수 메꾸어 버리게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흙을 쌓아 놓으니까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이요. 요즘은 비가 와서 괜찮은데 관정 다 받은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3억 6,500만원으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 재배정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 된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올해는 없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소형, 중형?

○건설과장 선강식
중형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중형으로만 하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소형은 없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요즘은 소형 없이 중형으로만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렇게 하면 몇 대 정도나 해요?

○건설과장 선강식
현재 31공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억 6,500만원이?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적은 것인가 요즘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건설과장 선강식
조사를 해보면 무궁무진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옆에서 파서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또 그 옆에서 누가 파버린대요. 그러면 잘 나오던 물이 그쪽으로만 나와버리고 안 나오니까 이것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정할 때 주위에서 그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나니까 또 그 주위에 옆에 관을 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파고 파다 보면 안 나오니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제대로 잘 완공이 됐고요. 거기에 운동기구를 놔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준공식 하면서 보니까 운동기구가 빠져 있어요.
그때 준공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도 할만한 운동기구를, 몇 개 안 놔도 될 거예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의용소방대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이번에도 추경에 보조금이 1,000만원 추가로 지급이 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 의용소방대 행사도 갔지만 장학금도 내긴 하더라고요.
지금 영호남 동서교류를 한다고 해서 추경에 보조금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호남 동서교류에는 의용소방대가 언제 가요? 계획이 언제 잡혀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보니까 작년 것도 제대로 정산이 안 이루어져서 보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보조금을 부서에서 올려주잖아요.
한번 행사한다고 삼천 얼마씩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들려와요.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연말에 가서 정산한 서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7-25
2 7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7-20
3 7 대 제 21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7-20
4 7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7-19
5 7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7-19
6 7 대 제 21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7-19
7 7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7-18
8 7 대 제 210 회 개회식 개회식 안건보기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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