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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9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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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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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 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온주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온주현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19일 의원간담회 시 2017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이병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민주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독선적 재정행위를 의회가 관여함으로써 이를 구속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의회에서 성립해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 하고 또한 우리시 발전과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과 동일하게 1년 동안 부위원장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김경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 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5.2016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6.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건
7.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 할 사항 처리 할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17년 4월 21부터 5월 1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장 서백현 시의원님을 비롯한 2분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 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결과 개선 할 사항 1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졍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에도 2016년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8개 사업 3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20억 3,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집행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국도비 변경내시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 잔액이 추경예산액보다 초과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향후 사업 집행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추경예산 편성 요구 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불가피성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의 28%가 노인인구로써 노인인구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이 80%로 해마다 참여 희망자가 증가하는 반면 사업량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참여 선발에서 제외된 대기자가 전체 참여자의 20%나 되어 소외감은 물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자 해소 방안으로 본예산에 자체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대기자 해소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활동과 생활안전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및 노인돌봄 등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2017년 제1회 추경에 3억 5,58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매년 참여 희망자 추이를 파악하여 자체예산 편성 및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육성 확대지원입니다.
1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래교실 등 54개 프로그램에 3억 68만원을 읍면동에 차등 지원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예산 부족으로 주민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족예산 지원 확대로 주민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능력개발과 주민공동체 형성은 물론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주민욕구를 반영한 부족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4,836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주민수요를 반영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평선쌀 사업면적 확대입니다.
농가에서는 지평선쌀 생산계약단지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력증진에 노력해 왔으나 사업면적이 1,383ha로 한정되어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평선쌀 생산 RPC에서는 생산량 대비 판매량이 100%에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계약재배 면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으나 매년 실시되는 평가에서 지평선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지평선쌀 생산계약단지에 참여하려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예산과 사업면적의 한계로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어 5개의 RPC에서는 다각적인 유통망을 확충하고 판매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판매실적 제고에 노력하고 예산과 지평선쌀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고품질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2017년 지평선쌀 벼 계약재배농가 및 면적은 1,126명, 1,400ha로 농가는 55명, 면적은 김제시 논면적 대비 0.4% 증대시켜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가공판매량이 증가하는 RPC에는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하고 감소하는 RPC는 면적을 줄여 생산량 대비 판매량의 비율대로 면적을 증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 RPC의 유통판매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판매실적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예산 계상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2016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141억 8,771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이로 인해 시급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 몇 년 간의 결산액과 당해연도 세입에 영향을 끼칠만한 특별한 사안 등을 고려하여 세입추이를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본예산에 계상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3개년의 결산액 통계와 기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세는 주행세분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세외수입은 감사지적분 변상금 수입이 추경에 반영되어 세입전망이 어려웠습니다.
차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징수실적과 해당연도의 경제상황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는 주요 세원 중의 하나이며 이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시정에 간접 참여자라 할 수 있어 적법절차에 의하여 100% 징수목표임에도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징수율이 15.1%로 전년도 보다 0.2% 상승했다고 하나 지방세의 46.7% 보다 저조한 실적으로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 실과소에서는 체계적으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 가능성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번호판 상시 영치활동,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체납자의 부동산․봉급․예금압류,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불가능 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에 대한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재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어렵게 확보한보조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시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금사업을 책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책정된 사업은 계획된 기한 내에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농업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업신청 후 사업포기 및 사업량 감소가 주된 이유이며 기타보상금 또한 사업량 감소로 보조금 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을 책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세밀한 분석을 하겠으며 책정된 사업은 계획된 기한 내에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수립 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임에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수립은 행정절차 이행 및 검토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액 3억 867만원의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하여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바 소요되는 사업기한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편성을 하고 사고이월 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향후에는 주민설명회 및 관련절차 등 적정 소요 되는 용역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편성을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2017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설자재 구매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물품을 일괄 입찰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설자재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기에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추진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공사․물품․용역 분할발주 금지 등 관련법에 의거 근거를 두지 않는 분할발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 소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이 적정한지 금액산정은 정확한지 자부담능력 유무 등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조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지원중단, 감액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의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부담 분에 대하여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원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 추진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및 자부담 분에 대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철저한 정산으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 조치하도록 하여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의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작성된 성과보고서는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는 것으로 성과계획서와 상호연계성이 상이하여 결과치 측정이 매우 어렵게 작성되었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전략목표는 실과소 별로 설정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표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성과보고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분석을 통한 시예산 통계자료로 활용하여 성과 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가 작성되기 위해선 연계된 성과계획서부터 정확하고 사업의 목표와 적정하게 연계된 지표로 작성되어야 하는바 성과계획서의 지표와 측정법이 적합하게 연계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며 추후 성과보고서부터는 성과계획서와 철저히 연계하여 결과치 측정이 보다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시공원주변 조경공사 하자검사 소홀입니다. 조경공사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중요한 사업으로 도시공원 주변 조경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고 정기하자검사는 연2회 이상, 최종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존속기간 만료 전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데 위 현황의 사업들은 정기하자보수검사 기준 회수에 못 미치거나 최종 하자검사는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경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정기 하자검사와 최종 하자검사를 빠짐없이 실시하여 자체부담으로 하자를 치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조경공사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사후 관리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2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6월 13일 제20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 등 1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7,458억 6,500만원에 대하여 7,713억 5,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608억 3,400만원을 수납하여 집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6%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1.4%인 105억 2,300만원이며 이중 6억 9,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8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5년도 결산 미수납액보다 1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1.1%인 6,050억 7,6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5%인 930억 2,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인 477억 6,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30억 2,9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 과목 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443억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4%로서 전년도 결산액 379억 9,700만원보다 63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206억 9,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8.4%로서 전년도 173억 4,400만원보다 33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750억 100만원으로 작년대비 418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예산현액은 2,403억 1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355억 5,400만원으로 47억 4,600만원이 미수납되어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과 나번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45억 5,100만원, 미수납액 16억 6,300만원을 미수납율은 4.8%이며 2015년도 3.6% 보다 미수납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144억 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39억 3,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25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379억 5,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3억 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1억 3,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8억 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7,144억 8,100만원 대비 13%인 925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엑 313억 8,400만원 대비 1.4%인 4억 3,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집행잔액과 2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공업사업으로써 2016년도 전반적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96.7%이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관교체 등을 하였으나 정수구입비 증가로 유수율은 2015년 78.43%에서 2016년 74.9%로 낮아졌습니다.
2016년 상수도 현실화율은 44.1%이고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증가와 인력운영비 비용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2016년도 당기 순 손실이 52억 9,600만원을 2015년 대비 4억 6,900만원의 순손실이 증가 하였습니다.
26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2억 5,700만원이 감소한 245억 8,200만원이며 기금 수입 부분을 보면 예치금 회수가 122억원, 이자수입이 6억 2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은 예치금 108억 8,200만원, 비융자성사업비 23억 6,400만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64억 9,600만원이며 구제역 특별방역비 등 25건에 17억 7,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예비비 지출결정 후 긴급한 지출사유가 없어진 경우와 사업비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2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서백현위원 외 2명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12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김제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검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9페이지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사고이월,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지출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당초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도한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금번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시정․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최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 전체적으로 개요보고 받았고 지적사항 개선 할 사항들을 들었는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매년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월사업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 이번 지적사항도 내년에는 개선돼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적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각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국도비 내시 됐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의 깊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부분도 이번에는 지방세는 징수가 됐다고 해서, 세외수입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것도 이월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이잖아요. 그것으로 책정을 합니다. 이번 결산보고서를 보면 일반회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8.93%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징수에 있어서 철저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결산을 하다보면 자금 없는 이월이 있어요. 교부결정하거나 우리가 예산만 편성된 상태에서 돈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금은 안와요. 그것이 자금없는 이월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그런 것들을 예산편성 할 때 결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실과장님들이 계실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결산서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이 많아요. 정확한 계수는 결산서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실과장님들이 도비가 오면 교부 결정을 하라고 하잖아요. 도에서 교부결정을 하면 바로 집행을 해 버려요. 자금이 와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부결정을 하라고 하면 교부결정 하고 난 후에 자금을 바로 집행하거든요. 도에서 결정해서 자금이 오고 난 후에 해야지 이런 사례도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
1〜2건 씩 있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1〜2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요. 결산을 하다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챙겨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행을 절차를 밟으라고 하고 또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라고 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은 의회에서도 못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막 해요.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법적인 절차를 지키도록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실과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교부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오지 않으면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실과장님들이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결산검사를 왜 하는지 알아요?

○회계과장 이석
주된 목적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위원 김윤진
그렇지요. 예산과 재정운영에 적법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운영에 반영을 해야 되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까지 시정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시정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금 없는 이월도 몇 년 전부터 자금이 안 오면 세입수입계에서 예산을 자금배정을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결산을 통해서 예산편성 하는데도 있어서도,

○위원 김윤진
이번에 12가지 내용이 지적됐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하고 협조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윤진
2018년도에 본의원이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산검사에서 지평선쌀 사업확대를 지적 받으셨는데 작년에 쌀값이 하락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쌀 파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지평선쌀 계약재배단지가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고 기존에 지평선쌀 재배단지한 RPC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판매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증가 하는 데는 많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데 모 RPC는 100% 달성하고 다른 데까지 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농민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또 잘 하는 데를 늘려줘서,

○회계과장 이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종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예비비지출은 어떤 때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당초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별히 예산을,

○위원 김윤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갑자기 발생했을 때 지출하지요.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도 예비비 지출을 많이 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뭐예요? AI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하고 또,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 예비비가 AI 같은 것도 있고 문화예술회관 천정제 긴급보수, 시내버스 파업대비 해서 세운 것도 있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 대설피해 이런 것도 있고 기획실에서는 공사대금 청구에 따른 감정인 선정비용 일부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천정제 긴급보수공사 이것 조금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유지 장비로 안 들어갑니까? 원래 세우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세우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새고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할 내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예비비라는 것이 선집행하고 후승인 받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승인 받을 것 생각하시고 신중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잘해야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출결산 110에서 116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의원님.

○위원 박두기
111쪽에 작은목욕탕 관리 보조를 전부 다 이월시킨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사를 하다가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월해서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작은목욕탕이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청하입니다.

○위원 박두기
청하인데 주민들은 무슨,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앞에 주민이 그것을 함으로써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위원 박두기
태양광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114쪽 연금부담금은 납부를 안 했어요? 법이 개정됐나요? 의원상해부담금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법적으로 의원님 숫자에 따라서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의원상해부담금인데 상해가 있어야 만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상해 있을 때 이것으로 하는데,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17쪽에서 130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작은영화관에는 몇 분이 근무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기간제 3명하고 촬영기사 1명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인건비가 5,3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중간에 2분이 퇴직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퇴직하면 다시 안 메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메꾸는데 시일이 있으니까요.

○위원 김윤진
시일이 있다고 5,300만원이 남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앞으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다 보니까,

○위원 김윤진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8,000만원이나 명시이월 됐어요. 무슨 행사에요? 뭔데 명시이월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초에 육성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상설공연 및 체험운영비로 해서,

○위원 김윤진
1억 6,000만원인지 아는데 무슨 행사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소프트웨어 쪽에 투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 분야가 대게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에서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전문가,

○위원 김윤진
행사운영비인데 무슨 소프트웨어를 찾고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이에요. 전문가도입 행사운영비 7,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8,000만원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무슨 행사를 운영하는데 인건비 형식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초에 상설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위원 김윤진
그런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이 저희가 기반시설에 주로 투자하다보니까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은 조금 저기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도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하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저희가 반납보다도 그것을 항상 이월시켜서 했는데 2017년도에도 그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실과소장님들 모두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합니다.
사고이월은 뭐예요? 종전에는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라고 했어요.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않고 이월시키는 것이 명시이월, 그런데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개념이 틀려요. 사고이월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사고이월은 사업을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벽골제에 1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고이월이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긴급한 사항이나 천재지변 그런 사항이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고 명시이월 시키면 좋은 점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무래도 저희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지출원인행위를 했더라도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기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 했을 때만 사고이월이고 그 외에는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다음에 또 이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항상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어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못하면 사고이월이라고, 지출원인행위를 했더라도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 안 해서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이에요. 알아듣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아들었는데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다 집행했습니다. 마무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사고이월 2억 7,500만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어요. 사고이월이 시설비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경우에는 천재지변이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키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사고이월 시키면 다음에 이월을 못해요. 사업하다가 무슨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한번 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못해요. 명이시월 시키면 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사업이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28쪽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이 이월시킨 것이 2억 5,900만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박두기
총 지출을 보니까 3억 8,276만원을 했어요. 또 3억 1,000만원을 불용액 잔액으로 처리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이 뭐냐면,

○위원 박두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결산할 때 조정했어야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산사에서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일괄추진 하기로 했었거든요.
여기에 따른 영상통신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전기공사비를 일단 반납하고 2억 5,90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위원 박두기
불용을 시켰다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금산사 내 미륵전하고 대장전에 대해서 방재시스템 개선사업을 하는 중에,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금산사에서 문화재청에 다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금산사 경내 전반에 대한 방재시설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야 예산절감이 된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2016년도에 설계비 2,000만원을 반영해서 기 반영된 설계계획, 중복투자가 우려돼서 시설비 2억 5,900만원을 반납하고 2018년도에 금산사에서 전반에 대해서 방재시설 계획을 개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두기
저는 불용액이 본예산하고 비슷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박두기
그 경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또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월된 것은 불용할 수가 없어요.
금산사 의견이 좋았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받아준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받아줬는데 왜 불용처리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2가지 사업만 하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토탈로 해서 금산사에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 박두기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것은 많은 것으로 인정하면 끝나지 자꾸 얘기를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불용을,

○위원 박두기
본예산하고 불용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액이 비슷한 것이지 저희가 그렇게 맞춘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이월액도 있고 본예산도 있어요.
이것을 전부 집행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불용액이 본예산하고 비슷하니까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 박두기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산사에서 의견을 제시해 줬어요.
2가지 사업만 하면 나중에 전반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반납하자,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위원 박두기
국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비비 4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463쪽, 사고이월 4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후생복지에서 집행잔액이 7,000만원 남았어요? 137쪽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이것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잔액이 있고요. 보통 1만원씩 남으면, 인원수가 700명∼800명 되다보니까 그렇고, 또 건강검진이 56명이 미수검자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건강검진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부터 1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43쪽에 예산 세워서 잔액으로 남겼어요?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용인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월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145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수급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수급자가 감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감소해서 나타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명시이월 463쪽, 특별회계 476쪽부터 479쪽 보시고 기금 506쪽부터 5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50쪽 공동교육관 건립을 전부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자금이 8월 달에 와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속서류 명시이월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463쪽, 464쪽 봐 주시고, 기금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65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에서 6억 4,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잔액이 4억 6,3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노인응급알리미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교체하면서 하는 사업비인데 예산배정이 늦게 되어서,

○위원 박두기
이월시킨 것은 예산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명시이월 설명해 주셔야죠.

○위원 박두기
결산서 165쪽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인데 예산이 늦게 와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두기
집행잔액은 왜 전부 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집행잔액은 여러 가지 섞여있는데 그 안에는 노인연금도 있고 예측을 못해서 또 변동사항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노인복지에 관한 잔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경로당 및 그룹홈 운영비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룹홈이 많이 증설해야 되는데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운영비도 잔액이 많이 남으면 사장되잖아요. 결국은 중요한데 못 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1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작년에 왜 다 못 쓰고,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농번기 때 교육을 못한 읍면동이 몇 군데 있어서 그때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금년에 더 필요로 하다고 해서……, 하여튼 예산을 잘 세우셔서, 예측해서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신미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부터 1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최기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부터 2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청사관리,

○의원님들
그것은 회계과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제가 잘못 봤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부터 2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여기도 사고이월이 있네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윤진
이게 뭔데 사고이월이에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사고이월 시켰어요?

○회계과장 이석
사고이월은 신풍동행정복지센터 용역, 그것 해서 3월 달에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들이 명시이월이라니까요. 사고이월 시키면 안 돼요.
본의원이 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 전부 교육을 시켰어요.
명시이월로 받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윤진
부득이한 사유로 받은 것은 사고이월이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왜 명시이월 시켜야 하냐면 명시이월을 시키면 한번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사고이월 시켜서 또 재사고이월 시킬 수 있으니까,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로 받아주라고 했으니까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윤진
원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205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사관리요.

○회계과장 이석
206쪽에 보면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5억원은 12월 달에 용지면 5억원 특별교부세 온 것하고, 아니 그 밑에 5억원은 그것이고, 위에 7억 6,400만원은 요촌동 리모델링 1억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1억원 플러스해서 한다고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청사 내진성능은 기금으로 3억원 온 것을 명시이월, 그래서 금년 추경에 4억원 세웠잖아요. 1억원은 직원휴게실 특별교부금 8,000만원 온 것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3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사고이월은?

○회계과장 이석
사고이월은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설계용역이 다 끝나서 3월 달에 다 집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14쪽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우고 바로 전액 명시이월 시킨 원인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작년 9월 달에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운동장 트랙 있잖아요. 그 개보수 사업하는데 저희가 국비 1억 5,000만원 확보하고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3억원이거든요.
작년에 예산안 편성할 때 단가를 따져보니까 3억원으로 충분했습니다.
올해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 1억원이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에 1억원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총괄발주하려고 한 거예요?
작년에 발주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작년에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본예산 결산추경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본예산이 아니라 결산추경에……, 9월 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야구장, 작년에 사고이월 된 것 명시이월 된 것 금년에 다 완공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금년 10월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집행이 끝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부터 2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안흥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부터 4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부터 4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11쪽 경관조명 끝났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월돼서 끝났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추경에 늦게 세워져서 그러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2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13쪽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도 명시이월 됐거든요. 언제 끝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2018년까지 사업이고요. 2016년도 예산과 2017년도 예산을 합해서 올해 축제 전까지 2017년도 사업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7년도 사업비까지 얼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2017년도 사업비는 3억 1,471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월된 사업이 2016년도 분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까지니까 올해하고 이월된 부분하고 올해 사업이 끝난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덧붙여서요. 그 사업이 하시모토농장도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것도 포함하고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공사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총괄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데 하시모토농장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근대역사 교육벨트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어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아리랑문학마을에만 하는 사항입니다.
7억원으로 2018년도까지 아리랑문학마을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거기에 같이 엮어져야 하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청소년교육프로그램은 관광객 동선문제는 홍보실에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재생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먼저 해야 하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심사 시 공인회계사님의 보고 관계로 상하수도과 결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상수도특별회계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 조영진입니다.
제가 실시한 감사 보고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 하고 요약한 4장짜리 자료가지고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상에 재무제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는 5페이지에서 7페이지, 두 번째 손익계산서는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세 번째 결손금처리계산서는 10페이지, 네 번째 자본변동표는 11페이지, 다섯 번째 현금흐름표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체내역을 성격에 따라서 순서 적으로 내열한 것입니다. 총 합한 것이 6페이지 자산총계가 있습니다. 그 총액이 김제시 상수도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내 돈이 전부인 것이냐 아니면 빌려온 돈이 있는 것이냐, 빌려 온 돈은 부채총계로 표시되어 있고 내 돈은 자산총계라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총계는 부채하고 자본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빚이 없다면 자산총계는 내 돈의 전부인 자본총계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크게 유동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크게 세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2,161,072,765원 계상되어 있고 유형자산은 68,391,766,237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113,154,25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합하면 6페이지에 표시된 70,665,993,252원이 자산총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특별회계는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 계상된 지방채는 전부 상환되었고 지금 계상되어 있는 유동부채로 되어 있는 10,170,309원은 세입세출에 관련된 보관되어 있는 미지급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부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결손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개의 합계가 자본총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자본금이 4,505,601,591원이고 자본잉여금이 102,217,211,600원 지금까지 발생된 결손금이 마이너스 36,066,990,248원 도합 자본총계는 70,655,822,94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총계는 자본자산총계와 똑같은 70,665,993,252원이 되겠습니다.
각 주요계정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작년에 비해서 예금이 감소되는 관계로 줄어들었습니다. 괄호 1번에 유형자산 4번에 구축물은 당기공사 및 대체로 인하여 104억 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8번 기타가동설비자산입니다. 해당 계정은 급수공사수익으로 수용가부담금을 자산 처리하여 5억 3,300만원이 당기에 증가되었습니다.
9번 운휴자산은 당기대체로 인해서 5억원 가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에 계상되어 있던 건설중인자산은 전액 완공 처리하여 당기 말에는 건설중인자산이 제로입니다.
각 계정마다 감가상각누계액이 있는데 당기상각으로 인해서 42억 6,1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괄호 2번 무형자산 광역시설이용권 당기증가 분은 없고 당기상각으로 인해서 5,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에 고정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6페이지 2번 자본잉여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중에서 7페이지 기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급수공사 수익인 바 기부금 처리하여 5억 3,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부금 금액은 6페이지 8번에 기타가동설비자산과 동액입니다. 95억 886만 1,200원인데 이 금액은 그동안 수용가 미수금을 계속 받은 금액을 누적 처리해서 자산에도 올려놓고 자본잉여금에도 올려놓은 금액입니다.
8페이지 손익계산서 보시겠습니다.
당기매출액이 7,756,965,700원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는 12,348,472,73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매출 총 손실이 4,591,507,035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1,600,676,177원이 발생되어서 영업손실이 6,192,183,212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번 영업외수익 999,844,027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번 영업외비용이 104,144,956원이 발생되어서 도합 당기순손실이 15,296,484,141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페이지 결손금처리계산서, 11페이지 자본변동표, 14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는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12페이지 현금흐름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해 표는 1년 동안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면서 현금의 흐름을 말씀 드린 것인데 현금은 예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금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조달이 돼서 어디에 쓰였는지 총 얼마가 증가되었는지 감소되었는지 2016년도 회계연도 동안 해본 결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1,244,958,353원이 되었고 투자활동으로 인해서 지출된 금액이 1,408,917,430원, 재무활동으로 인해서는 현금이 유입돼서 1,903,297,000원으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합하면 올해 한 해 동안 현금이 750,578,783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 총괄원가 보겠습니다.
당해표가 상수도 회계 특성상 가장 중요한 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발생된 수익에 대비해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해서 과연 김제시 상수도가 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야 타당 하겠는가 과연 이것이 타 자치단체와 연계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상정되어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이것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말 현재는 132.1%, 당기말 현재는 126.7%에 요금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미흡하지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결산서 내용과 회계감사 보고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하수도 과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조영진 공인회계사님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8쪽 손익계산서 보면 타회계전입금수입이 있고 9쪽에 타회계지원금수입이 있는데 전입금은 뭐고 지원금은 뭐예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총괄원가계산서를 할 때 중앙에서 지침이 타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액을 수입으로 잡아서 총괄원가를 산정하면 총괄원가 산정 시 왜곡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성격상 두 가지로 나눠라, 총괄원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해서 전출 시켜주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전입된 것은 그 금액입니다.

○위원 김윤진
2,000만원이에요? 9억 5,200만원이에요? 2개 합쳐서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11억원 되는데 나눴다는 것이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금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 시켰잖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김윤진
126%라는 것이 뭐예요? 현실화율이 44.3%인데 인상요인 126%를 2018년도에 인상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현재 요금에 비해서 현재 요금이 100이라면 128원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화로 완전히 되려면, 현실화라는 것은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시 재투자 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연속적으로 상수도관이 설치되고 신규로 깔리는데 거기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현재요금에 대해서 126%가 더 인상되어야 만이 사기업이라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상수도 요금 얼마 인상 했지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0%입니다.

○위원 김윤진
20% 인상하는데 1.2% 밖에 현실화율이 안됐어요. 작년에 43.1%, 금년도에 44.3%, 또 얼마나 올려야 현실화율 100%가 된데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톤당 원가가 943원인데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43원 대비 126%를 올려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1,900 얼마 올려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100 얼마인데요.

○위원 김윤진
언제 인상 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018년도에 10%를 더 올려야 하는데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인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1%씩 올라가는데 내 생전에는 현실화 안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계속해서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에서 285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을 시키지 왜 사고이월을 시켰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집행을 안 한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꼭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사고이월은 뭐냐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된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이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더라도 자동적으로 해서 부득이한 사유 말고 다른 것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돼요. 개념이 우리 공무원들은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하는 것이 사고이월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공기가 안에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고 공기가 지나면 사고이월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박혀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더라도 명시이월을 전부 시켜야 돼요. 좋은 것이 뭐냐면 명시이월은 재이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은 재이월을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은 재이월을 못해요. 과장님 같이 지출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 시키면 어떻게 사업하다보면 공기를 지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용처리해서 다음에 이상하게 복잡한 일이 일어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에 혹시라도 대비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계 쪽으로 전부 교육을 시켜도 지출원인행위 한 것을 사고이월을 계속시켜요. 내년부터는 그 이외 것 빼고 명시이월 시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보세요. 471쪽에서 475쪽, 하수도특별회계 490쪽에서 4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5쪽에서 235쪽입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29페이지 공공운영비가 7,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김제시 전체적으로 LED 교체를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서백현
거기에서 LED를 교체해서 전기요금이 낮아져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비용도 일부 있고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LED로 교체하잖아요. 교체하는 이유는 뭐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주민들이 밝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서백현
아니, 조명은 더 약해요. LED로 설치한 곳은 조금 어둡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더 밝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왜 그러냐면 직사로만 돼요. LED가 안 퍼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LED가 직사는 밝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쪽 보면 불이 꺼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가보면 환하거든요. 전반적으로 LED가 있다고 해서 환하게 보이는 것은 어떤 착시 현상이냐면 조금 어둡다고 하는 것이 도시행정계의 얘기에요. 밝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을 때는 밝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LED로 교체하면 전기료가 낮아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효과가 있어서 물어봤고, 230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보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 예산이 있네요. 흥사〜연정으로 가는데 추경에 50억원, 2회추경에 10억원 해서 한 60억원 정도 되는데 3억 4,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여기에서 국비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토지보상비로해서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위원 서백현
토지보상비인데 국비보조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2016년도 예산을 확인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액시비입니다.

○위원 서백현
60억원이 전액 시비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만 계상되어 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고만요. 동지역을 지나는 국도는 토지보상을 우리 시비로 하고 옛날 면지역 있지요? 면지역 지나는 데는 국비로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말씀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 말씀을 그렇게 설명해 드려야지 우회도로는 동지역을 지나는 지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렇게 질문을 하신 줄 알았어요.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만 보겠습니다. 236쪽에서 2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241페이지에서 251페이지 봐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42페이지 사회적기업에서 민간자본보조는 단체에서 안 가져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요. 전년 대비 예산액은 6,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원 대상에 대상업체가 5개업체에서 3개업체로 감소됐어요. 그래서 2개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줄어들어서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서 256쪽입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립을 해서 2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인가요?

○위원 서백현
253페이지요.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립사업을 해서 되어져 있는데 자유무역지역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시비는 10% 정도 들어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비가 10%는 더 되고요.

○위원 서백현
20%요? 국비가 80% 오는 것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7.5%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2억 1,000만원 한다고 해도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비잔액도 있습니다. 1억원 하고,

○위원 서백현
시비잔액이 1억원 정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매칭이 다르네요? 집행잔액이 2억 1,000만원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다른데 비율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 5입니다.

○위원 서백현
표준공장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서백현
국비가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국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 산자부에서,

○위원 서백현
집행잔액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 5라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특별회계 482쪽에 485쪽, 기금 510쪽, 520, 5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57쪽에서 261쪽입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57쪽에 노후 공동주택관리에 시설비 1,000만원이 집행이 안됐어요. 사유가 있겠지요. 공동주택 등 특정 관리대상 시설안전관리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1,000만원이 다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1개 공동주택 당 2,000만원 씩 주는 것인데 한군데가 집행이 안됐네요. 지금 2억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1억 8,000만원만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군데 공동주택이 안 되어 있어요. 어디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아파트가 공사를 못해서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집행 안 된 것까지 해서 2억 2,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합니까? 2억원만 하고 이것은 무시하고, 금년에 10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내년에는 단지를 조사해서 해당되는 단지 수대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 2억원이라고 해서 내년에도 2억원은 아닙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맞게 하니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5년 이상 되어야 만이,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대상이 있고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할 것인지 공부를 시켜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몰라서 아무렇게나 하라고 한다고 하면 안돼요. 조례가 되어져 있으면요. 건축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과에서는 타 실과에서 의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져 있으면 당당하게 못한다 이것은 안 된다 해야 하는데 하도록 해서 지역에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마는 다 알 수 없어요. 공직자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뒤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서 270쪽 세출결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공사부서 상하수도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건설과가 일을 제일 많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예산 집행잔액이 제일 적어요. 상하수도과는 21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안전총괄과가 17억원, 도시재생과는 4억 3,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건설과가 소규모사업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관례가 있다든가 하면 이런 것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이 있으면 금액이 동일하면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결산과 상관없이 이것하고 관련돼서는 그래도 집행잔액이 사업부서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1쪽에서 2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512쪽, 5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에서 2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469쪽에서 470쪽, 474쪽에서, 4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사고이월이 뭐예요? 뭐하는데 사고이월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재활용사업장이 3개 사업인데요. 재활용사업장은 준공시기 미도래이고 매립장 운영 민간자본보조는 공기 부족입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자꾸 사고이월을 가지고 따지는데 사고이월이라 하면 부득이한 사유나 천재지변 그런 사유인데 그런 것들은 부득이 한 사유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을 시키세요. 아까 들으셨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을 시켜서 또 혹시 다음에 이월시켜서 부득이한 사유로 못하게 될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을 시키면 또 한 번 이월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하면 못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무조건 사고이월이라고 해요. 지출원인행위를 했어도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강신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0쪽에서 310쪽입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공원녹지과는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요? 결산추경에서 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국도비가 늦게 온 것이 있고 저희가 명시이월 9건인데,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9건에 8억 2,000만원인데 현재까지 8건에 8억 2,000만원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감리비 200만원 짜리 하나 남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이 아는 것이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빨리 빨리 추진하셨나 보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1페이지에서 3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513페이지, 5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서 333쪽입니다. 명이시월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건강증진과도 명시이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어린이 예방접종이 2차 접종이 12월까지 진행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37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24쪽에 공공요금을 48만 5,000원 세우고 하나도 안 썼는데 무슨 이유 있어요?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공공운영비는 의료장비 수리하는 것인데 고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 반납 조치 한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4쪽에서 34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시고 농촌소득원육성 특별회계 보시고 기금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3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에서 37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가축방역차량을 예산세우고 집행 안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2014년도에 예산이어서 명시․사고이월해서 지난해까지 예산이 넘어왔는데 요. 기존차량은 내구연한이 남아 있고요. 정수승인이 불가해서 부득이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국도비가 있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5쪽에서 3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에서 4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드밸리 업무를 거기에서 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기술보급과에서 그쪽으로 넘어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됐구나,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시드밸리가 원래 기술보급과였었는데 농촌지원과로 넘어갔다? 아니, 농촌지원과에 있었는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요. 새만금전략과에 있다가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드밸리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다음은 황배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종합토론 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209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2 7 대 제 20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3 7 대 제 20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1
4 7 대 제 20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5
5 7 대 제 209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6 7 대 제 20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7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8 7 대 제 2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9
9 7 대 제 20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8
10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8
11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5
12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3
13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14 7 대 제 20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7
15 7 대 제 2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7
16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5-19
17 7 대 제 20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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