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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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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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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5월8일(금) 오전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1건
2.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10:10 개의)

□ 의사계장 강주성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분의 의원님 중 (17)분의 의원님이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1건
위로이동 2.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98회계 연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환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환위원장입니다.
'98. 4. 30~5.6일 까지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회계 연도 제1히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김제시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78,331,054천원이며, 일반회계가 149,480,68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28,850,36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김제시장으로부터 요구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안 예산안 중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70,15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요구 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은 2,884,199천원이 증액되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특수시책 및 지역특산물 홍보비 16,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피복구입비등 2,13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안이 김제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있는바, 일반회계는 시. 도비로 보조금등 537,864천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삭각 액 2,132천원 전액이 예비비로 편성요구 되어 있는바,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로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49,480,687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28,850,367천원으로 심사확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드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5월 8일 김제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영환 위원장이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영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8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8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영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영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2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과 '98회계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제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2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과 '98회계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유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유웅
총무위원회 김유웅 위원장 입니다.
1998년 5월 4일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8회계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리.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1998년 4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5월 4일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초우위원회에 상정되어,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조종곤 시정계장, 김만성 민방위재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1998년 4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5월 4일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총무위원회 10명 위원 중 6명위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5월 8일 김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유웅

□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8회계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입니다.
'98회계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장사용및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이재희
김제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이재희 위원장입니다.
1998년 5월 4일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 4일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역경제과 나종훈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의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행정절차법등 관련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심사하고자 다음 회기로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시장사용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5월 8일 김제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희

□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3만 김제시민 여러분!
평소 동고동락을 같이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천종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95년 7월 개원이후 마지막 임시회의인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21분의 의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숙된 토론문화 정착과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 구현을 통하여 개원 당시에 걸음마에 불과한 일천한 지방자치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서 김제시정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열의에 찬 협조와 성원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13만 시민 여러분께 의원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이 있어야만, 이제 막 뿌리가 내린 지방자치제가 꽃을 피우고, 더 나아가서 명실 공히 주민을 위한 성숙된 지방자치 제도로 정착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 동안 김제시의회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13만 김제시민과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바라면서 폐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5 산회)
□ 참석의원 21명
김진국, 경은천,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공무원 31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김천종
총 무 국 장 강영식
사회 산업 국장 최규철
건설 도시 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지 도 소 장 황 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분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총 무 과 장 백길수 외 2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6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6
2 2 대 제 36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5-08
3 2 대 제 36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1
4 2 대 제 36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4
5 2 대 제 36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5-04
6 2 대 제 36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30
7 2 대 제 36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04-30
8 2 대 제 3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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