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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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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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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7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2018년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3.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4.김제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안건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백현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제212회 김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0월 1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병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7년 제2차 정례회 2일차부터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및 감사 대상기관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총 31개 부서와 김제시 출연법인인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9개 읍면동 감사는 감사 8일차에 감사위원 6개반 13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시책 질의답변과 필요 시 현지 확인 및 문서 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부서는 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무는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으로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절차와 진행순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3건과 부서별 429건 총 452건을 감사 시 5일 전인 11월 8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1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12회 김제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작성하고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과 토론은 지난 10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각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2018년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을 2018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쪽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률 제고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아기 축하용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출산장려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진행된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및 각종 안건과 올해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있을 2018년 주요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오니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임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17
2 7 대 제 21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0-13
3 7 대 제 21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0-13
4 7 대 제 2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12
5 7 대 제 2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8
6 7 대 제 21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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