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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3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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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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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일(목) 10:01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6.2018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7.2018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8.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9.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
10.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의 건
11.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주차장 등 조성부지 매입)의 건
12.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신축)의 건
13.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제시 농업인회관 신축)의 건
14.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5.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0시01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상문 전문위원의 빙부 상으로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2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위원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보건지소 주소현행화 하고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별표1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신축도 이전도 했고 폐쇄에 따라서 위치 및 소재지를 현재 주소에 맞게 변경코자 함입니다. 또 없어진 곳은 삭제를 하고요.

○위원 백창민
그러면 묘동보건진료소에 관할구역이 산직마을이 추가가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500명 이하면,

○위원 백창민
금강보건진료소가 없어졌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이용객이 전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니, 옛날부터 없어졌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 정비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이제 늦게 정비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김경숙)
위로이동 3.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증원 13명 직렬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행정,

○위원 임영택
행정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3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7명으로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축산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수의직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13명이 늘어나면 총액인건비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전체 포함시켜서 똑같이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13명이 늘어나면, 지금 19개 읍면동에 인원이 모자라서 정원을 제대로 못주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현재 사회복지직 7명, 행정 3명해서 10명을 맞춤형 사회복지직 기본형으로 해서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기본형으로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그렇게 되면 거의 다 기본형으로 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한 앞에 하나씩 다 갑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육아휴직 낸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4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육아휴직 낸 인원들이 결국 읍면동에 정원이 많이 빠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그래서 38명 신규자들을 어제 임명해서 읍면동에 한군데만 빼놓고는 다 찼습니다. 읍면동까지 배정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제 신규자 임용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딱 1명만 감원이고 복귀자가 있으면 바로 바로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읍면동에 우리 행정이 굉장히 시민적인 행정이 되면서 업무분량이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인구는 주는데 왜 이렇게 공무원의 증원만 늘어나냐고 하는데 그만큼의 업무가 늘더라고요. 면단위 다녀보면 정원이 부족해서 읍면동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일하는데도 상당히 사기도 저하돼서 효율성 있는 업무가 안 되니까 가급적 공백이 없도록 정원배치 하는데 읍면동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3명 늘어나는 인원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직 3명, 사회복지직 7명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사실상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아니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중앙에서 행정직 몇 명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수의직은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의직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자격증이 있고 시험을 봐서 되는 것이니까, 일반채용이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하고 다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자격증은 없어도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사회복지직 7명 늘어나는데 전체 인원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현재 102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사회복지직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명이 늘어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 할 때는 사회복지직 10명, 수의직 3명 그렇게 있어요. 행정직 3명은 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행정직도 사회복지 분야로 가서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3명이고 사회복지직은 7명인데 사회복지 업무를 행정이 가서 보는데 제가 설명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6급 이하가 13명이 증원되는데 직급 별로 9급, 7급, 8급, 6급이 몇 명씩 증원 되는 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지금 수의직은 7급이 3명이고 사회복지직은 3명이었는데 행정,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사회복지직이,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8급이 행정 1명, 사회복지직 2명, 9급은 행정이 1명, 사회복지직 2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6급은 하나도 안 늘어나요?

○행정지원위원과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6급 팀장들이 있어야,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7, 8, 9급입니다. 어차피 사회복지담당 계장들이 읍면동에 다 있으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왜 6급 이하라고 해요? 7급, 8급, 9급이면 7급 이하라고 하지,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4.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자부담에서 같이 갈 수는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자부담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자부담에서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만 안 해 줬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5.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특별히 개정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2008년도부터 위탁을 주면서 사실은 2008년 8월 13일에 개정하고 2008년 8월 16일에 재정비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 이후에 법조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법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개정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위원수가 늘어나고 부시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법조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2항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넣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항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공익단체는 어떤 단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나 그런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새마을지회하고 노인복지타운하고 별로 관련도 없는데 거기에서……, 공익단체를 확실히 노인관련 공익단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법에 있어서 법을 벗어나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노인회에서 추천하든지 아니면 노인관련이라고 해야 하는데 공익단체가 많은데 그냥 아무 단체에서 추천하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저희가 위촉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봐서 이 단체가 노인복지타운 운영에 별반 없겠다 싶으면 위촉을 안 하면 되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농민회에서 추천해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저희가 위촉하는 사람,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하니까 아니다 싶으면 위촉을 안 하면 되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추천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까지 전부 다 명시하기에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노인관련 단체라고 하면 좋지 노인복지관 단체라고 하면, 공익단체는 몇 수십 개에요. 아무데서나 해도 되네요? 이상입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에 위원이 당연직, 비전문가에서 시설 관련자 위주로 재정비 했어요. 시설 관련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타운이니까 노인복지에 관련된 위주로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보다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시설 관련자 위주로 재정비한 것에 맞지 않냐, 그냥 공익단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와 상관없는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주요 재정비하는 이유가 시설 관련자 위주로 재정비한다고 했으니까 사회복지시설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것을 이쪽에 위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관계를 ‘사회복지분야 관련 공익단체에서’ 이렇게 수정발의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 서백현
그 밑에 8항하고 중복돼서 공익단체는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 8항을 보면 그 밖의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쪽에 공익단체를 왜 넣었는지, 정비내용이 시설 관련자 위주로 재정비한다고 할 수 있고 공익단체에서 8항하고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항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7항에 기타 사회복지……,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관련,

○위원 서백현
사회복지시설 단체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사회복지 관련 노인, 노인복지도 사회복지로 들어가지요? “사회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렇게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어떨까요?

○위원 서백현
그것이 8항하고 중복이 돼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8항은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아니에요. 7항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빼면 안 되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어요?
공익단체를 빼지 말고 사회복지 관련 공익단체를 하나 줄여서 하자고요.

○위원 서백현
공익은 안 넣어도 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면 공익도 포함 되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사회복지 관련? 그렇게 수정발의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했듯이 농민회나 관련 없는 단체에서 추천해도 그 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위원 임영택
위원 선출하는 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공익단체라고 했어요.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안 해도 괜찮겠어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6.2018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학사업 운영비 출연금이 지금까지 얼마 되지요? 2007년도부터 10년 동안,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120억원이 넘는데 거기에도 국비도 있고 기타도 있겠지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위원 정성주
맞아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시비만 들어간 것이 60몇억원 되더라고요. 시비 들어간 것이 68억원인가 되고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기금에 대해서 손을 대면 종자돈 개념에서 손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돈도 다 그런 돈이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성주
언제까지 이렇게 출연금에 대해서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장학사업 운영비로 68억원이 갔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는 기타나 도비 다 합치면 122억원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122억 정도를 더 운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다른 부분인데 장학재단 이사장 이하 이사님들 감사 이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임원이 처음 설립 당시에는 교육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교육장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장 대표라든가 교육관련 전문가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5페이지를 보십시오. 교육 관련 전문가가 한분이라도 있는가,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저희가 알만하신 분들이 이사회 임원이 다 되어있으니 시장님의 뜻대로 갈 수 밖에 없고 집행부의 뜻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다르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교육장들이 다 있었어요. 이것 보십시오. 누가 교육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또 말씀 드릴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을 고려해 봐야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처음 설립 당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실제 기업체 대표로 있는 분들이 거의 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하고도 업무보고 할 일이 있어서 잠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장학재단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인구유치나 여러 가지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토론이 잘 이루어져야 장학재단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기 임원 분들의 성품이나 실력이 어째서가 아니라 그런 부류에 계신 분들끼리 토론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지금 이사님들 임기가 최소한 내년에 선거 때까지는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님이 새로 결정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일모레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때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8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7.2018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서백현,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8.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서백현,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9.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난번 간담회 때 본의원이 말씀드린 건물에 대한 등급별 철거대상, 대상이 안 되는 건물에 대한 조치 검토를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강신호
본 건물은 E등급 나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E등급이에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백창민
그때 D등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E등급 나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게 하는 가요?

○회계과장 강신호
그때는 용역이 완료가 안 된 상태고 간담회 설명을 들은 이후에 용역 결과 최종,

○위원 백창민
그때 용역 중이었다고 했나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정확한 것은 과장님 믿으니까 그렇게 믿어야겠지만 D등급으로 보고 받은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강신호
창작스튜디오가 D등급이고 저희는 용역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백창민
E등급이니까 철거해도 무관하다.

○회계과장 강신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체육시설 용도 변경하는 것, 게이트볼장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가봤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 잔디 심었지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임영택
잔디 언제 심었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언제 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인가 작년에 심었어요. 우리시에 정말로 단편적인 행태라니까요. 낼모레 사가지고 용도 변경 쓸 것, 더군다나 거기 가보면 잔디를 줄로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게이트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사용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몇 천만원 들여서 해 놨어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나요?

○회계과장 강신호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 하면 정말로 안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재산 관리 잘 하세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안심센터 신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10.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조금 전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E등급, D등급 관련 돼서 여기는 D등급을 받았는데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강신호
법적으로 D등급이나 E등급은 철거는 가능한데 상태에 따라서 D등급도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이 적게 든다면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건축물은 노후화도 됐지만 보수 하려면 금액이 10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요.

○위원 백창민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했을 때 하고 아니면 철거했을 때 하고 차액은요?

○회계과장 강신호
3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차이가 20억원 나는데 10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5년이나 3〜4년 지나면 보수를 새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리모델링을 했을 때 1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5년 정도 됐을 때는 또 다시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십니까?

○회계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 하셨나요?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회계과장 강신호
등급 나오고 실무과장님들하고 전반적으로 상의해 봤는데요.

○위원 백창민
관련부서하고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어쨌든 균열상태도,

○위원 백창민
관련부서는 어디지요?

○회계과장 강신호
벽골제하고 문화홍보축제실 같이 상의 해 봤습니다.

○위원 백창민
부서장님들 하고 협의했고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위원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김제농악전통체험관 이용대상이 전국 단위로 신청한 사람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실장님! 전국단위 맞나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대학생들과 일반인 단체들, 전국단위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그래서 기숙실이 필요한 것이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담당과장님, 체험관 누가 담당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골제에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철거한다면 체험하시는 분들 특별히 민원이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민원이 없습니다. 도자기 체험이외에는 계약만료로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건축물이 몇 년 됐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45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73년도 신축된,

○위원 정성주
45년 정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11.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주차장 등 조성부지 매입)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주차장 등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주차장 등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주차장 등 조성부지 매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12.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신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도시재생과에서 누구 나왔어요. 과장님 나오셨어요? 신축위치를 제대로 그려줘야지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자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위치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공원지역이 약간 걸리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건축 하는 데는 걸리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걸린다고 보고 받았는데 해제 시켜야 한다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건축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축하는데 문제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나실건축사무소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주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 한번 불러주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이 사업비에서 헬스장 같은 것 있는데 헬스기구는 뭘로 사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기구나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매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구 사는 것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는 계획이 안 들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도시재생과장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는데 사업비가 거의 50%가 문화회관 짓는 것으로 돼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는데 이게 주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번에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9개 읍면동에 동지역은 해당이 없을 거예요. 동지역 4개 지역 외에 읍이나 면지역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공모사업을 다합니까? 일정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추진하는데 이 순서는 농촌지원과에서 용역을 줘서 읍면에 순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순서는 그쪽에서 정하고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물어 봐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공모사업 신청도 저희가 하는데 읍면동 순서대로 공모 신청도 해요. 금산면이 선정돼서 하고 있고 금구면, 백구면, 용지면 순서를,

○위원 서백현
그 이후는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용역을 줘서 결정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전체적으로 면지역은 다 하냐는 뜻이에요. 부량이나,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백현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결국에는 문화회관이 면지역은 다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어쨌든 이 사업은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돼서 공모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요. 주민들하고 교수님들이 대화를 해서 주민들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느냐 하는데,

○위원 서백현
그것은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는데 문화회관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다보면 예산 반절 정도가 문화회관을 짓는데 읍면동에 문화회관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시 재산으로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운영비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도시재생과는 무조건 공모해서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김제시는 50년 후면 없어진다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심이 문화회관으로 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헬스장을 지으면 기구도 사줘야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도 읍면동 별로 달라요. 다른 시도는 60억, 70억원 들어가는데 우리도 40억원도 들어가고 50억원도 들어가요. 면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문화복지센터가 읍면동에……, 우리가 국비가 많이 오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70%입니다.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 해서 거기에서 실제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권역사업 마무리 짓고 국가에서 이 사업으로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니, 전에 소도읍가꾸기사업 명칭이 바뀌어서 중심지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운영을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에서 운영위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금산면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 임영택
전기요금이랑 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래서 저번에 전기요금이나 운영비 관련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태양광 설치를 옥상에 해서 최소비용으로 절감시킬 계획으로 있고 운영비 관련해서 보고했는데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부담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관리 인원을 인건비를 주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는 운영하는 부분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런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할 일이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도 커다란 문제에요. 만경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그쪽 위원들이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건물만 신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내려놓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여기 보세요. 프로그램실, 헬스장 다 운동기구 들어가고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컴퓨터고 무엇이고 기구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노후화됐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추가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고……,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수입이 어디에서 들어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헬스장 운영, 프로그램실 운영,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13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면 그렇게 많은 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하는 면에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건축사를 왜 전주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입찰하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설계금액이 얼마인데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9,000만원이면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있잖아요. 1억원 미만은 도내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저희들도 관내로 주고 싶지요.

○위원 임영택
관내로 했으면 좋겠는데 타지로 가니까 조금 그러네요. 알았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현재 활성화 사업이 총 금액 42억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42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지방비 7억원, 3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이것도 그 금액에 다 포함된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모든 것이 다 포함 됐나요? 이 금액 말고 헬스기구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또 출연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금액 내에서 가능한 대로 기구나 모든 것을 사줄 계획인데 아마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집행을 해보고 기구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구입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계획은 이 금액에 총액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림부에서 당초에 농촌중심지 사업비가 6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최고 60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도비, 시비까지 해서 금산 같은 경우에는 43억원 뿐이 안돼요. 금구가 50몇억원이고 백구가 60억원으로 알고 있고, 그 이유가 뭐예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기준이,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43억원 가지고 복지회관 더 잘 해야 되는데 복지센터가 앞으로 면단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전부 운영이 되고 운동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건의해서, 동은 않고 면단위는 다 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에 선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공모에 선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면서 약간의 정책변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이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에서도 수익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수익이 있습니다. 현재도 회원들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돈을 받고 있으면 운영자가 한명 있어야 합니다. 20명해서 얼마씩 내서 한달 봉급 주고 그래요. 그런 것들 잘 해야 돼요. 자치프로그램은 돈을 안내고 강사료가 나가요. 강사료는 시에서 해 준다고 해도 한다면 거기에 한명이 상주해야 됩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래서 인건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자진해서 무보수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것을 누가 무보수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모보수로 못하겠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잘하시고 그냥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 말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헬스장 하는데 돈도 받고 청소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 하나 상주해야 돼요. 노인양반이 할 거예요? 젊은 친구가 해야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고, 헬스장 하면 옷 같은 것도 전부 자기들이 하는데 비누 그런 것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위치를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은 철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철거를 안 하고요. 뒤에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농민상담소라고 해야지 기술센터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마 상담소로 그렇게 해놓은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상담소를 철거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철거하고 그 위치에 같이 들어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것이 잘못 됐어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철거 하는 줄 알았어요. 앞에 연못 있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거기는 철거 않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거기가 좁아서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마 현지 조사를 해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는 것 보면 대충대충 그럴 것이다.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운동기구 사줄 수 있어요? 집행잔액은 원칙이 반납해야 돼요. 그 사업에서 집행 안 하면 반납해야 한다고요. 사줄 수 있어요? 집행잔액으로 한다고 그냥 대충대충 설명을 해요. 예산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은 불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산회계법에 걸려요.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강행원 과장님, 강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신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13.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제시 농업인회관 신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농업인회관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의원님들 하고 현장을 같이 가봤어요. 매입해야 할 토지를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런 모양이에요. 저는 그 당시는 몰랐고 그 앞에 있네요. 지금 번지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디라고 못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대해서도 앞에 토지를 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앞쪽까지 크게 사도되겠다는 생각을,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이런 모양에, 그리고 저희가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장소도 마찬가지에요. 타당성 조사도 하고 지질조사도 해보고 정말 4층 건물을 짓는다면 지질검사가 필요한데 땅을 뒤집어서 바꾸는 것을 차환이라고 하나요? 치환이라고 하나요? 치환을 하든가 아니면 파일을 박든가 하잖아요. 그런 조사도 필요하고, 1,000㎡ 이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아야 돼요. 추후 향후계획에도 아무 것도 없고, 저희한테 왔을 때 5,974㎡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대화하기 좋게 평수로 계산하면 1,810여 평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건폐율이 몇 %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20%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저희가 1,810평에서 360평 써요. 나머지 1,450평은 못 지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이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도 이런 땅을 왜 샀는지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래서 현장을 보자고 해서 다 같이 갔다 왔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토지매입, 설계, 착공 중은 말 안 해도 할 일이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자료보다는 상세하게 그랬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고요. 땅의 활용도도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볼 때 삼각형 진 도로에 거기도 우리 땅이고, 미생물배양실 짓는다고 한 곳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다르게 들어 올수 있는 방법 없는가? 차라리 더 옆으로 크게 해도 각이 진다면 다 우리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앞에 것도 문제고 옆에도 그렇고 모형이 안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미생물배양실 3필지 도로변에 있는 삼각형까지 이번에 구입이 완료돼서 성토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거기에 진입로 못 내냐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진입로 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지요. 그냥 들어 올수 있잖아요. 아까 의원님들이 가서 느낀 것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450평은 뭐예요? 이것 안 사도 건폐율 아무 관계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건폐율하고 관계는 없지만 저희 욕심에는 출입구를 두 군대로 내보자 그것 하나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땅을 주차장 땅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제시가 농업인회관 그동안 농업인들이 갈망해 왔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왔던 회관이 오랜 생각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가지고 좋게 조금 더 낫게, 금방 우리나라 사람 심정들이 다 그렇잖아요. 차 없이 살다가 차 신청해 놓으면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만 하듯이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저도 농민이고 농업인들인 농업인회관을 갈망하고 필요로 하잖아요. 했으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심사를 잘할 수 있도록 올려주셨으면 오늘 공유재산관리 계획하는데 편안하게 했을 텐데 매입하는 부지면적을 보더라도 불편한 점이 많고 현재 번지수 2개를 산다고 하더라도 연면적 1,980㎡ 20%로 하면 안 되지요? 자연녹지라서 건폐율이 안 나와요. 그런 것도 계산을 제대로 못 했어요. 4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2개의 땅을 토지로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연면적으로 건폐율이 안 나온다니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니, 건폐율은 나와요.

○위원 임영택
나올 수는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앞에 있는 도로변부지 있잖아요. 몇 ㎡라고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3,411㎡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이 매입 가능성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금방 말씀하시는,

○위원 임영택
토지의 활용도나 농업인회관을 만들었을 때 활용하려면 앞 토지까지 매입을 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러면 여기가 새 날개 같아서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앞에 도로변 옆에 갈라지고 번지수를 안 적어 놓으니까 설명을 못해요. 옆에 날개로 벌어진 부지 있잖아요. 그것을 빼고 길쭉한 부지 이것 하나만 사서는 건폐율이 안 나오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것이 265번지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큰 것 직사각형은 몇 번지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직사각형은 252-1번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252-1번지만 해서는 건폐율이 안 나오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만약에 252-1을 안사고 날개모양으로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 위에 논을 사면 건폐율은 나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한성남님 논만 사서는 안 되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것만 사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건폐율이 충분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왜냐하면 옆이 미생물단지이기 때문에 도면상으로는 다 우리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 땅이 매입이 곤란하면 이것만 사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도 그 생각은 해 봤어요. 지금 도로에 붙어 있고, 방금 더 사라고 하는 3,411㎡를 처음에 넣어보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땅주인이 생각할 때 돈만 비싸게 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맹지인 265-1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252-1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한성남님 땅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김제시 땅이 되기 때문에 미생물 성토한 자리를 도로하고 접한 곳을 일정 부분 도로로 내주면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미생물 부지도 상당히 넓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2,800평입니다.

○위원 임영택
건물이 얼마나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3동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3동이 600평 되나요? 200평짜리 3동 들어가나요?
주차장으로 충분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뒤쪽으로 몰아서 짓기 때문에 주차장을 같이 쓰면 이것만 사도 충분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견 조언 받아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효과적으로 선택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설명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안쪽에 있는 토지하고 바깥쪽에 있는 새 모양 토지하고 가격이 2배 차이 나잖아요. 금방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사도 된다면 가격도 2배고 여러 가지로 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농업인회관을 신축하는데 농민대표들 많잖아요. 농촌지도자회, 농민회, 경영인연합회, 생활개선회, 4-H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 들어봤어요? 한쪽에 들어가서 농업회관을 신축해도 아무렇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래서 처음에는 구)보건소 방금 전에 심의 했던 치매센터자리가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서 농업인단체를 회의를 불러서 협의한 끝에 그 자리보다는 252-1이 낫겠다 해서 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보다도 더 나은 데는 유보를 안 해요? 신축을 해서 아주 멋있는 회관이 될 수 있다면 먼 곳에 있으면 안돼요. 본위원장의 생각이에요. 큰길 옆에 있음으로서 김제시 농업인의 위상이 정립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 뒤에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농업으로 김제시가 만들어지고 농업이 있음으로서 김제시가 있는데 한쪽 구석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해가 안가요. 잘 생각하셔서 했겠지만 본위원장은 조금 거기에 회의를 느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기가 예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성주
급한 것은 예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것인데 교월동사무소도 지반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2층뿐이 못 올렸다고 하거든요. 여기도 무엇인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심도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러 가지 조사해 보셔서 여기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교월동도 2층 밖에 못 올렸다고 해요. 지질 때문에, 들어가서 파일박고 뭐 하면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 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국형호
면적 조정하는 것을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시정해주면 면적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그 부분 빼고 한성남님 그쪽 만요?

○의사담당 국형호
그쪽은 빼고……, 저기 짓는데 문제가 없으면,

○위원 정성주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의사담당 국형호
여기에서 수정발의해서 그 부분 번지를 삭제하고 그 부분만,

○위원 임영택
여기에서 수정발의가 가능하다고요?

○의사담당 국형호
예.

○위원 정성주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직원 분들이 계셔서 얘기를 못했지만 이런 일을 할 때 또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농민회에서도 그렇고 시장 각서나 시의원 각서나 애먼소리 다 써놓고 이럴 때는 그런 것을 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정발의 가능하다면 정회해서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항에 대하여는 제14항, 15항 의결이 끝난 뒤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권 보건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급식관리지원 센터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운영인력은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7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3억원이 지원 됩니까? 대체적으로 인건비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78개소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을 관리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유치원이 14개 있고,

○위원 김복남
관리는 하는데 지원은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어린이집에 급식에 관한 지원은 없고 가서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원장이 안 들어 주면 못해요. 원장은 애들한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질 좋은 그런 음식이 있겠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얼마만큼 원장이 잘 받아주나 그런 것 한번,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주 사업은 뭐냐면 순회방문 지도도 있고 특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체조개발 보급이나 인형극 공연이나,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와서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적은 전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식약청하고 같이 확인도 해 보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3억원 줘서 대체적으로 인건비고 사무실 운영비 조금 쓰고 다 인건비인데 7명이 78개소를, 7명 중에 영양사가 몇 명이에요? 다 영양사는 아닐 것 아니에요. 여기에 영양사가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7명이 다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7명까지 필요한 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78개소이기 때문에 나눠서 체조보급이나 식생활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급식가지고만 따지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급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화장실 사용법이나 여러 가지 지도를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이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보세요. 7명이 1년 내내 78개 관리하는데 무엇이 얼마나 나눠서 하더라도 몇 개 되지 않는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15.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난번 간담회 때 확인했는데 아직까지도 수탁자로 문의를 해 온다거나 그런 기관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현재는 없고 그리고 현재하고 있는 미래병원에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도 아직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기존 수탁자는 계속하고 싶겠지요. 다른 곳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조금 전에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본의원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수탁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수탁자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탁자가 위탁을 맡긴 기관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음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관이든 수탁이 결정되면 만족도 조사를 김제시 보건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2시15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농업인회관 신축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농업인회관 신축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10
2 7 대 제 21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8
3 7 대 제 21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7
4 7 대 제 21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6
5 7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3
6 7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2
7 7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1
8 7 대 제 21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9 7 대 제 2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3
10 7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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