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14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0일(수) 11:06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1시06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0일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안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관협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2조 기능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사항을, 안 제3조에서 7조까지는 민간협력위원회의 운영구성 및 임기 등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기존에 위원회가 있었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이거 제정하는 안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존에는 없었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위원 유진우
예산이 안 선다고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 회의수당은 안 주나?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회의 수당은,
(답변 교대)

○안전총괄담당자 송은주
이건 회의가 따로 없고,

○위원 유진우
위원회하면 회의하잖아요.

○안전총괄담당자 송은주
심의나 이런 거 했을 때 수당을 주는데 이건 심의가 아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긴급위원회 소집할 거 아니에요? 20명까지 그렇죠?
(답변 교대)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할 때는 무임으로?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외부 위원들은,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고 외부에서 위촉되는 분들은 수당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잠시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다섯 분의 위원 중 다섯 분 위원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온주현,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이병철, 유진우)
위로이동 3.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0일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안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조금 전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림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2조 기능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운영구성 및 임기 등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태껏 나무 가로수 심고 제거하는 것은 그냥 조례 없이 협의 없이 다 했잖아요. 그때그때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박두기
이 조례를 정해서 제약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2016년도 12월 2일에 “자치단체장은 도시림 등에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신설 개정이,

○위원 박두기
그 법령이 새로 신설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 박두기
그전에는 우리가 임의로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전에도 가로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가로수위원회에서 수종 선택이라든지 각종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가로수위원회를 제도화시킨다 이런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앞으로 가로수위원회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가로수위원회 조례는 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두기
개정해서 하고 이걸로 대체를 한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박두기
그전에도 역전에서 경찰서로 올라오는 나무를 다 제거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때도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제거한 것인가, 그냥 임의로 제거한 것인가?
우리 계장님! 그때 어떻게 했었어요?
(답변 교대)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그때도 가로수위원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가로수 제거하고 그럴 때도 위원회를 거쳐서 꼭 그런 것들 다 그렇게 하나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앞으로는 지금 위원회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모든 걸 회의에 붙여가지고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위원회가 수시로 열린다는 거네요? 그 조합해서 했을 때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3분의 2 이상 요청이나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럼 시민들이 건의에 따라서 뭐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일반적인 가지치기 그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거나 옮겨심거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식재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식재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금 복잡하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도시림 보호를 위해서 법률에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시림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아까 조성관리계획 수립변경 가로수 옮겨심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상위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에 해 오던 것을 이제는 민간이나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쉽게 말하면 민원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어떤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뜻이 많이 담긴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전문가나 시민대표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나무를 옮겨심고 새로 조성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심의하고 결정해서 하는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전에 가로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가로수위원회는 따로 존재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폐지를 해야 되나?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로수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이 위원회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죠. 폐지를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또 산림에 관한 산림 조성하는 공원위원회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공원녹지과에 다른 위원회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다시 공원을 계획해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공원 조성도?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공원 조성은 별도고요. 이것은 도시림과 관련된,

○위원 이병철
도시림만 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을 한다라고 볼 때는 그냥 그런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나? 공원 조성해서 거기다 가로수 심으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고도 공원으로 아직 안 만든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공원을 조성할 때 그냥 행정에서 하는 대로 하느냐, 아니면 이 위원회를 통과해서 수정도 하고 계획도 하느냐? 나는 이것이 제정이 되면 그렇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공원조성과 공원 내에 관련된 것은 이 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위원 이병철
공원 내 나무 조성 이런 것은 또 관련이 없고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건 공원관리계획을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따로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도시림이라는 것은 가로수,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가로수가 이런 쌈지숲이라든지 도시구역 내에 있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도시구역 내에 있는 쌈지공원도 소공원 아닙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도시 내 지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데 나무 조성하려면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여기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교대)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그것은 이 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도시공원법에 의한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병철
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 수종 같은 것은 어떻게 하냐? 도시 계획할 때 어떤 수립을 하고 변경할 때 그건 심의위원회 상관없다?
설명해 봐요. 예를 들어서 다 공원 내에 들어가니까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관련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으로 적용을 하는데 말 그대로 도시림 수종을 바꾸고 옮겨심고 이렇게 하려면,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도시림하고 도시공원 내 공원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이거 하는 거하고는 도시공원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쌈지공원 같은 데도 관련 없네?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쌈지공원은 공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법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따로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은 뭐로 해? 수종 같은 건?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수종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위원 이병철
공원도 이것이 제정이 되면 여기 전문가도 들어가고 시민대표도 다 들어가잖아요.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렇죠?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그럼 도시공원을 조그맣게 조성한다고 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행정에서 용역 줘서 그냥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심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종을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은 뺀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도시 가로수 외에 다른 것이 없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에 관련 절차가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거기 시민들이 도시공원 내에 별로 인체에 안 좋은 그런 나무를 수종을 해서 커가지고 시민 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럼 이거 철거해 달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심의를 안 거치고 철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난 한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니, 임 계장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에서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 법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시산림을 관리할 때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드려.

○위원 이병철
도시공원 소공원 같은 데 이런 데 변경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에 지정이 안 된 기타 도시림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위원 이병철
공원 내에도 도시림은 도시림 아닙니까? 공원 내에 심은 나무도?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의 그 한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도시 공원 내에 나무조성 같은 데 아무 권한도 없이 상임위에서 못 하면,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 사항은,

○위원 이병철
도시공원 안에 있는 것은 다 도시림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아닙니다.
그 사항은 도시공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이병철
수종 선택하는 것도 다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절차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그 외에 가로수라든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에 대한 공원관리 절차는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가 보니까 거기 수종이랄지 계획관리랄지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림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 내에 있다고 해서 공원 내 지역은 도시림 아닙니까? 도시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시림 조성이라고 있으니까 공원 내 지역에 있는 것도 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이병철
공원 안에 있는 도시림이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와는 별개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김제시 조례 제정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위법에 제정이 언제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2016년 12월 2일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위법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서 이거를 우리가 근 1년 가까이 자체 조례를 성립을 안 시켰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굳이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지금,

○위원 유진우
가로수위원회도 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현재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명칭만 바꾼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전반적으로 바뀝니다.

○위원 유진우
전반적으로 다 제정을 한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것이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위원 유진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도시림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뽑아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이식이라고,

○위원 유진우
아니, 지금 이식을 하가니?
이식은 않고 다 뽑아 죽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제거하는 거,

○위원 유진우
제거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이런 일들이 집행이 된다. 그러니 절차상 운영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절차를 밟게 돼서 시급을 요하는 것들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꾸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이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놓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아날로그로 “아, 저건 시급을 요해서 저건 뽑아내야 할 부분들이다, 수종을 갱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또 그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우려하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그동안에도 수종 갱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가로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추진했고 앞으로도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가로수위원회를 대체해서 이 위원회가 그 임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충분히 심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 유진우
그건 우리 담당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이 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 12월에 상위법에서 법이 입법됐다고 우리가 대처를 지금 하는 것도 빠르다고도 볼 수 없고 늦었다고도 볼 수 없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운영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아까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다 예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할 수 있느냐 우려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일사분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이 그 수종을 선택하는 것들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우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하시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참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고요. 그동안에도 그러한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가로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구성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구성할 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 전문가가 구성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문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전문가라고 보고 비전문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봅니까? 지금 20명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총 15명,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 전문가를 15명 중에 몇 명을?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나머지는 지역 민간인들로 우리 시민들로 구성을 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결국 읍면동장이 위촉할 거 아니에요? 추천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이통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추천받고 그분들은 2명 이상 꼭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가로수위원회는 폐지하고 이걸로 대체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운영에 대해서는 별 차이점이 없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동안 가로수위원회와 임무는,

○위원 유진우
별반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과장님은 피력하고 싶은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구성하는데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 또 민간단체 추천받은 사람 15명 중에 2명은 전문가로 구성해서 13명을 19개 읍면동 하나씩 다 추천하면 어떻게 될 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면지역은 도시림이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 읍장하고 동장?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면은 필요 없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럼 민간단체에서 많이 추천되면 어떻게 되지?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저희가 추천받을 때 균형 있게 안배를 해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2명 이상은 꼭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명도 되고 4명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읍장을 넣고 면장은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면은 도시림 지역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왜? 도시림이 아니야?
금구, 금산, 죽산 다 도시계획 지역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거기는 도시공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법으로 면지역은 제외시키나?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도시공원하고 도시림은 다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럼 예를 들어서 금구에도 공원이 있거든? 그건 도시공원이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금구에는 도시공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니까 그건 필요가 없다? 도시림이 아니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됐어도 도시림이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만경만 기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참석위원 네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온주현,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유진우)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4 회 제 8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2 7 대 제 2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5
3 7 대 제 21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4 7 대 제 2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5 7 대 제 21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6 7 대 제 2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7 7 대 제 21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8 7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9
9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10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1 7 대 제 21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2 7 대 제 21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4
13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4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5 7 대 제 21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6 7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1
17 7 대 제 21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18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19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0 7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1 7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30
22 7 대 제 21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2
23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24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25 7 대 제 21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1
26 7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7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8 7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29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3
30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31 7 대 제 214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2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3 7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