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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5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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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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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1일(목) 10:52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4.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윌 24일 김영자(비례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개정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김영자(비례대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평선한우명품관 위탁관리에 따른 보완점으로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는 용어 및 문구정비를, 안 제13조는 지평선한우 품목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김제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기타법률에 위배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한테 하나만,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의 법인하고 언제 우리가 위탁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우리가 2017년 1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좀 남았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남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2년 남았는데 그럼 지금 3년하고 다시 계약할 때는 그냥 다시 한 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재공고해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시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선정 절차를 거쳐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보면 주요변경 내용에 있어서 한우를 취급 판매하고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평선한우를 취급 판매하는지 우리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아무튼 현재 적발되고 이런 부분은 없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주는 만큼 관광객이라든가 김제시민들한테 정말 지평선한우를 알릴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주무 부서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얘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잠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유진우, 이병철)
위로이동 3.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변경안 설명 생략)

○(주)도화엔지니어링부장 이기성
(주요내용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서 9페이지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일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정(변경)안은 2017년 6월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후 김제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으로 범위는 김제시 행정구역 전 지역으로 2020년 목표 연도로 계획 수립하는 것이며,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 및 입안 여부에 대하여 김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용도지역, 지구결정 변경을 수립하고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로, 광장, 공원 등 53개의 기반시설을 검토, 결정, 변경, 수립하는 사항으로 본 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행정절차로써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014년도에 착수를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용역해서 보고하면서 읍면동 주민설명회도 다 마쳤고 그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나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민원은 일부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어차피 주민의견이 종결됐고, 끝났기 때문에 주민공람 공고 기간이 있죠?
그때 다시 하면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안 되는 부분은…….

○위원 이병철
그래요? 공람기간이 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공고를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신문 공고하고 게시판에다 공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시장권 안은 했고요.

○위원 이병철
그리고 도시계획 지역으로 그동안에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했던 것, 장기적으로 미집행 됐던 것 많이 풀어내려고 하는고만요? 축소하고 폐지하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그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부량 포교마을의 경우 농지에다가 이주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든 그거를 취락지구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대)

○(주)도화엔지니어링부장 이기성
현재 취락지구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규로 잡았습니까? 이번에 잡았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부장 이기성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의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 위원 6명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네 분의 위원님이 찬성, 한 분은 기권으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비례대표), 온주현, 유진우, 이병철)
위로이동 4.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일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정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생활안전 지원 등 비용의 발생소지가 있어 긴급하게 예산을 지급해야만 조례제정의 뜻을 이룰 수 있으므로 예산반영 및 예비비 사용 등 긴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사회재난 구호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새로 신규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아직 예산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예산 예비비 외 다른 예산은 반영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그거는 차후에 앞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각 전국 시군구와 똑같은 상황인데요.

○위원 이병철
따로 어떤 기금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확보하라든지 그런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써야겠네요? 만약에 된다면.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어떤 기준에 맞으면 예비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도에 요청해서 지원을,

○위원 이병철
기금이 없다면서 재난구호기금을 따로 만들어 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기금이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없으니까 차후에 이런 기금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덧붙여서 저희한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행정안전부 고시가 있어요. 운영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보통 생활안전 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고 대 지방비 해 가지고 부담률이 나와 있어요.
보통 보면 사망, 실종, 부상,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그러면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곳에 이 국고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에서 30%를 부담하라 그 얘기죠?
이 지침이 그 얘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고시된 운영지침을 고려해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대책본부에서 회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여기 지침은 무조건 국고에서 70%를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지침이? 아래 보면 생활안전 지원 있고 피해수습 지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면 부담률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고 70, 지방비 30으로 해 가지고 생활안전 지원은 되어 있고, 예를 들어 피해수습 지원은 복구비 같은 것은 거의 국가나 지방시설은 국고 50 대 지방비 50이고, 국고 100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 뒤에 11쪽에 보면 거기 산정기준도 쭉 나와 있고 이거는 정부 지침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
(답변 교대)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저희가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는데요. 자연재난은 국고 재정력 지수를 따져가지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정력 지수 따져가지고 0.1에서 0.2에 해당되는 24억원 미만이면 국고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자연재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사회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 자가복구예요. 그렇지만 비용추계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침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재난심의회에서 참고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기준을 두란 얘기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기준을 두라는 건데 여기에 부담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비만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되 근거를 만드는 건데,
(답변 교대)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다 비용추계 할 때,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토대로 해서 시 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딱 이게 정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 부담률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거기에 지방비 부담률을 어떻게 할 거냐? 참고하라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참고해서 시 대책본부에서 확정을 해라.
(답변 교대)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책본부에서 심의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란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감안해서 결정해라?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그 대책본부에서 심의 거친 다음에 복구 같은 것은 우리 지방비에서 다 대준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사회 안전재난이 일어났을 때,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상가나 주택이나 일반농촌에서 침수나 이런 게 있을 때 기본원칙이 사회시설은 국고나 이런 것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데는 자력복구가 원칙입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어려운 점이 이 예산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얘기예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그래서 일단 사회시설 피해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침수 같으면 풍수해 보험은 본인이 들어야 되고, 화재 같으면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고 이게 기본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한의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최소한의 보상을 해 준다는 거죠?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예, 발생했을 때 근거가 없으면 지원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 막 사회시설에 피해가 있으면 다 접수 받아가지고 심의해 갖고 그런 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이런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안전재난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조금 난감할 것 같아요.
엄청난 어느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생활안전 그런 재난으로 우리가 이런 침수나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그런 침수 일어나고 그랬을 때 가서 조사해서 봤을 때는 별것 아닌데도 다 지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 부담을 할 것인가?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그리고 사회재난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된 데가 없는데 작년 12월에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제정을 하라고 작년 12월에서야 조례가 그 전에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내려와서,

○안전총괄담당 김병완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이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세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막 공포하고 타 시군들도 봐가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차츰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건 해 놓고 위에서 국비 다 세워서 줄 판이여.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근거 만들어놓고 한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정부에서도 아마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거야. 순수 시비로만 하라고 안 할 거여.
(답변 교대)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 아마 국비 세워서 내려 줄 거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잠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 위원 6명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비례대표), 온주현, 유진우, 이병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7
2 7 대 제 21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7
3 7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9
4 7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5 7 대 제 21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6 7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1-22
7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8 7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2
9 7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1
10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1
11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1-08
12 7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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