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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6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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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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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9일(금) 10:2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2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백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창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일 백창민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달 6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는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및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과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위한 등록창구, 접수창구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헌혈 및 장기 등 기증사업 홍보 및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을 기점으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기증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창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김경숙)
위로이동 3.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일 임영택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달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와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와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김제시에 거주하는 고혈압 및 뇌혈관질환 등 고위험군 가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 시행 이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등 응급처치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이며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급도 중요하지만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김경숙)
위로이동 4.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6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김제시 공무원노동조합 요구사항인 포상휴가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와 제23조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가 해당사유에 ‘헌혈 참가,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참석’을 신설하였고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휴가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자녀돌봄휴가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상당 이하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휴가 중 김제시 공무원노조 요구사항인 포상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지난 1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의 지적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고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별로 각각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과 김제시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부서의견 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3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해야 한다고요?
한번에 15일도 갈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간담회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나눠서 가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때 의원님 지적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할 수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김경숙)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13
2 7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3-09
3 7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09
4 7 대 제 21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3-09
5 7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1
6 7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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