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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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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 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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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0일(화) 10:20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1회김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20분 개의)

○전문위원실 장옥현
전문위원실 장옥현 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 4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유두희
운영위원장 유두희 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오는 11월 25일부터 ’98년도 정기회가 35일간 회기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열리는 정기회는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회인 만큼 원활한 회의 운영은 물론,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반 여건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기회 운영에 가장 중요한 의사
일정을 협의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장옥현
전문위원실 장옥현 입니다.
제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열리는 제41회 정기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협의해야 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할 안건은 오는 11월 25일부터 열리는 제41회 정기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의사일정과 지난 10월 15일 의원간담회시 미협의되었던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41회김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유두희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최기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기윤
의사담당 최기윤입니다.
먼저 ’98년도 정기회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8년도 정기회 운영계획안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에 개의하여 12월 29일까지 35일간 일정으로 열리게 되며, 주요내용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예산안 심의,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안건별 배정일수로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 의사일정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각 안건별 운영계획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24개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며, 청취방법은 지난 10월 15일 의원간담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정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협의를 하고자 하며 하단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43개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1청사 3층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조사식 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결산추경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 심사하게 됩니다.
시정 질문 및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실시되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기존과 같이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41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먼저 11월 25일 첫날에는 개회식을 마친 후, 제41회 정기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김제시장으로부터 시장연설 및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다음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활동을 1청사 3층 회의실에서 전개하게 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12월 7일은 예결특위에서 ’98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으며,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은 ’99년도 예산안 심사와 ’98년도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5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12월 16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활동을 전개하며, 12월 17일에는 다시 예결특위를 열어 집행부에서 수정 작성한 ’99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15일에 실시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9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7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12월 24일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심사한 조례안 등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날인 12월 29일에는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했던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폐회함으로서 11월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정기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99년도 주요업무 청취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9년도 주요업무 청취 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잠정적으로 정하였으며, 24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 ’98 추진실적, ’99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게 됩니다.
다음 2쪽을 보아 주세요.
추진계획은 청취방법과 청취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난 10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취방법으로 제1안은 본회의에서 전 의원님이 일괄 청취하는 안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업무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예산심사가 전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심사와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제2안은 상임위별로 청취하는 안으로 상임위별로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으로 타 상임위소관에 대한 업무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예산심사와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장소로는 제1안과 같이 본회의에서 일괄 청취하는 경우 A안의 소회의실을 활용하는 방법과 B안의 본회의장을 활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회의실을 활용할 경우, 질의 및 답변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고, 본회의장을 활용할 경우에는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2안으로 상임위별로 청취할 경우에는 당연 각 상임위 회의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청취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규 위원님!

○위원 임형규
내용이 상당히 빡빡하게 짜여있는데 우리가 질문하는데는 말이예요.
하루면 (청취불능) 답변하는데 1일로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 초선의원 몇분이 얘기를 해보니까 답변하는 시간이 하루면 너무 적다 우리가, 맨 밑에 보면은 조례안 심사 보고의 3일간에서 이틀을 빼가지고 답변 3일간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소리를 내가 받았어요.

○위원장 유두희
우선 정기회 의사일정안, 이것을 펴주시고 회의에 앞서, 임의원님 토론식으로 회의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개회식은 오전에 끝날 것으로 되고 거기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99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4일로 잡혀있는데 일요일날은 어차피 안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3일이고 토요일날 하면 이틀 한나절인데 이것을 업무계획 보고가 오늘 주 안건인데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회식 끝날 오후부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늦으면 토요일날 오후까지로 그러면 3일 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 1안, 2안이 나왔는데 아마 이번 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이고, 그래서 업무보고 청취를 좀 심도있게 질의, 응답이 되지 않냐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된다면 이 날짜가지고 충분할지 한 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형규
제가 운영위를 하기전에 초선의원님, 재선의원님들의 상의가 있어야되는데 그것을 안해보고 했어요.
몇분 우리 의회를 거쳐가신 분들한테 가서 자문을 얻어본 결과, 나름대로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보고, 또 그날 회의석상에서 저희들끼리 간담회 형식으로 했어요. 4분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요일이 회기중에 5일이 끼어 있어요.
사실상 이 5일동안은 우리 의원들이 거의다 참석을 못합니다.
애경사 문제라든가 이런 기타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98년도 정기회 이것이 1년을 총 결산하는 회의 아닙니까?
심도있게 할려면 차라리 일요일을 빼고 실질적인 서류 감사자료를 할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해보니까 그런대로 놓아두고 일요일은 짜여있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일요일은 빼고 정식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질문하는 시간은 하루면 된다, 그렇지만 답변하는 것은...

○위원장 유두희
우선 그 문제가 아니라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부터, 그것을 한 번 해봅시다.
왜냐면 한 번 생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계획을 들을 때 질의 응답식으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예를 든다면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무제한 할 것인지, 아니면 횟수를 정해서 할 것인지, 또 아마 개원이후 처음이고 실.과.소가 구조개편이후 처음 듣는 것인만큼 과장들도 거의 바뀌고, 또 의원님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정기회에 임하는 만큼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충분히 알아야 이후에 감사라든가 아니면 시정질문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올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속에서 하루, 이틀은 여기 일정안대로 하면은 이틀, 토요일날을 오전으로 잡고 이틀 한나절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일정안을 개회식 25일날 오후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오후까지, 이렇게 하면은 3일 한나절 되겠고만요.
그러면 총 24개 실.과.소인데, 그러니까 질의를 무제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그날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 문호용
질의, 응답 시간은 충분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취불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회식 끝나고 그날 오후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날은 안넣었으면 좋겠는데 짜여있거든요.

○위원장 유두희
아니예요. 전문위원님! 정기회 일정이 25일부터 그냥 짜져버린 것이죠.

○전문위원 도인기
법적인 조항이예요.

○위원장 유두희
법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정기회로 하게 되어 있죠?

○의사담당 최기윤
기간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우리가 여기에 맞게끔 해야지요.

○위원장 유두희
그러죠. 그럴려면 거기가 늦어지면 다음주 월요일날 써야 하는데 월요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사무감사인데 이거을 당기자니 그렇고, 하여튼 그때 아마 회기연장 할수 있도록 이 3일 한나절을 업무계획 보고를 개회식 하는날 오후부터 듣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안되겠으면 그냥 평일 늦게까지라도 해서 그날그날 끝낼수 있도록, 그래서 질의 응답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소회의실에서 질의 응답식으로, 전체 의원님들이 받는 것으로, 상임위별로가 아닌 전체 의원님들이 받는 걸로...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그렇게 수정을 해봐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수정을 하면 11월 25일 오후부터 업무보고...

○의사담당 최기윤
오후 14시부터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14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장소는 소회의실, 질의 응답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안되면 토요일 오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우선 그 일정안을 참고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시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6일날까지인가...

○의사담당 최기윤
12월 6일까지 입니다.

○위원장 유두희
이것은 법정기한이니까 이렇게 하고, ’98 추경예산은 되고, 그다음에 ’99년 예산안은 12월 8일부터 12월 14일 월요일날까지이고만요. 이것은 되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은 ’98 추경 의결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시정질문은 충분할 거예요.
이 시간 하루면... 그다음에 12월 16일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그다음에 ’99년 수정예산안 심사, 그다음에 답변은 하루인데 전문위원님! 내가 어저께도 잠깐 했지만 답변을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답변은 하고, 답변시간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도인기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그래요.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보충질의인데 보충질의는 2회이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도인기
2회에 한하여...

○위원장 유두희
2회에 한하여 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전문위원 도인기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그러죠.

○전문위원 도인기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할 때마다 10분, 그러면 어저께도 내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연단에 올라서면서 보충질의가 시작됩니다.
의장이 보충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단에 서는 시간부터 10분을 초과할수 없다 그거죠. 보충 질의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전문위원 도인기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2회에 끝난다고 한다면,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또 있잖아요. 아직도 못풀린 사항이, 말하자면 답변이 미흡하다든가, 그러면 재보충질의까지 하는데 세 번째까지는 의장의 재량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도인기
(청취불능)

○의사담당 최기윤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운영위 조례요? 말하자면 시 회의 진행상 규칙이예요?
의회 조례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의회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도인기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어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임의원님! 여기 답변시간을 보충질의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죠? 보충질의에 문제가 되는데 보충질의에 그런 규약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루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 임형규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시정질문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라면 답변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임형규
시정질문에 의거해가지고 답변날은 유동성 있게 짜임새를...

○위원장 유두희
의장이 회기연장은 아니더라도 의사일정안은 그때 가서 변경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 도인기
예.

○위원 임형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량이 많으면 답변 량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답변이 하루에...

○위원장 유두희
아니, 그날 답변을 받아보고 못받게 생겼으면 말하자면, 의사일정안은 의장이 거기서 할수 있어요.

○위원 임형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요.

○위원장 유두희
우선 이렇게 하고...

○위원 임형규
이대로 해놓고, 이 안대로 하고...

○위원장 유두희
예.

○전문위원 도인기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아니, 답변 날짜를...

○전문위원 도인기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할게 아니라 답변 일자를, 답변 날짜를 의장한테 유통성을 주어서 만약 답변이 안된다고 하면은 하루 연장해도 가능하다...

○전문위원 도인기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심사보고서는 의원들 배부하는 심사보고서 아닙니까? 그러죠?

○전문위원 도인기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심도있게 써져야 하는데 날짜 빠져도 괜찮아요.

○의사담당 최기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답변을, 우리 의사일정안을 토요일날까지 이틀간 답변 날짜를 우선 안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답변이 빨리 끝나면은 그냥 그 다음날 않고 심사보고서 작성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아마 그런식으로 추진하자고 하는고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일정안을 토요일날까지 잡아놓겠습니다. 이틀로 답변 날짜를...

○전문위원 도인기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차수변경, 말하자면 의장이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의장한테 다음날 시간을 그렇게 할애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유통성을 거기에다 주지요.

○위원 임형규
답변 날짜를 그렇게 해서 합시다.

○위원장 유두희
예.
이것을 끝내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계획안은 아까 1안인가? 2인가?

○의사담당 최기윤
1안입니다.

○위원장 유두희
소회의실에서 질의 응답시으로 전체 의원이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정기회 의사일정 업무보고 청취는 12일날 오후부터, 오후 14시부터 토요일날...

○의사담당 최기윤
오후 늦게까지 받는 것으로...

○위원장 유두희
오후 늦게까지가 아니라, 하여튼...

○위원 임형규
다 못끝나면 일요일까지라도...

○위원장 유두희
16시까지...

○의사담당 최기윤
예?

○위원장 유두희
16시가 아니라, 우선 17시까지 잠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오후, 이 내용을 보아주시죠.
이것을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25일부터 하는데 25일날 3개 담당관실이 있잖아요.
3개 담당관실을 매듭해서 만약 못끝나면 오후 늦게까지라도, 야간까지라도 강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볼까요?
그러면 25일날 오후에 3개 담당관실, 그다음에 26일날은 자치행정국, 27일날은 산업개발국, 토요일날은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하면 가능한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문위원실 장옥현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질의 응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인데 이렇게 계획안을 짜봐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위원장 유두희
25일날 3개 담당관실, 26일날은 자치행정국, 27일날은 산업개발국, 28일날은 3개 직속기관하고 4개 사업소 이렇게 묶어서, 그러면 이날 이것이 다 안되면 저녁 늦게까지라도 강행해야지...

○의사담당 최기윤
마무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유두희
예. 마무리해야지,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실 장옥현
(청취불능)

○위원장 유두희
그런데 그렇게 물론 하는 것은 좋겠는데 하루가지고는...

○위원 임형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안은 그렇게 잡아놓되, 첫날부터 기획감사, 문화공보, 정보통신 그렇게 하다보면 당겨질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은 별수 없고 당기는 부분은 다음날 받는걸로...

○위원장 유두희
받는걸로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실 장옥현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의사일정 제일 첫날, 개회식 오후 날짜를 쓰고, 12월 19일날을 앞으로 당겨서 답변날로 넣을수가 있어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이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이어서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제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금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0분 산회 )

동일회기회의록

제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0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8-11-10
2 3 대 제 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0-24
3 3 대 제 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8-11-10
4 3 대 제 40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8-10-22
5 3 대 제 40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0-20
6 3 대 제 40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0-19
7 3 대 제 4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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