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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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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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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김제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25일(수) 10:0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제41회김제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25일(수) 10:0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1회정기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정연설및’99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99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 17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백길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의회사무국장 백길수입니다.
제41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1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개최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정기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여 지난 98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는 안건과 김제시장학금 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41회정기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정기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41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6일 의원 간담회의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정기회 회기는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유두희 의원과 한재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유두희 의원과 한재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시정연설및’99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곽인희 김제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곽인희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시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 19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시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정말로 잊지못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동남아의 금융위기 등 주변여건 악화와 IMF 한파로 인한 기업의 연쇄 도산과 실업대란 그리고 정부조직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웠던 한해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정부수립 50년만에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으며, 또한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입시제도가 바뀌고 체육분야에서는 박찬호와 박세리 선수가 국위를 선양하는 쾌거가 있었으나, 사회적으로는 보험금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국제문제가 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간, 분단 50년만에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었으며 최근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방문, APEC회담 참석과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 등 국제무대의 주역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한 반면, 세계 곳곳에서는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우리 김제는 시민의 선진의식 정착으로 4대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태풍 “예니”로 인하여 풍년농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기관?단체 등 전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행정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여 민선 2기에 걸맞는 효율적인 주민봉사 행정조직으로 전환하였으며, 김제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 주요 사업별 특성개발을 위한 21C 김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노인종합복지타운, 순동 산업단지조성, 검산체육공원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한 숙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속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의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는 20세기의 마지막 해이자 다음 1000년을 준비하는 해 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정부의 제 2건국운동에 동차마고 민선 2기의 2차년도로서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해로 정하고, 『21C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목표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행정, 농공이 조화되는 경제행정,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행정, 전통을 되살리는 문화행정을 시정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모든 시민이 기쁜마음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창업 등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여 유망한 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자율적 시장경제를 이룩하며 WTO체제의 능동적 대처와 국제교류를 촉진하여 보편적 세계주의를 구현하고 교육문화 창달을 통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등 제2건국 이념의 지방적 실현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첫째,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시민의 애로와 고충 등 시민의 진솔한 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시장주변, 영농현장 등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친절을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제1의 덕목』으로 선정 추진하고 민원처리 사후 평가제 실시와 공무원 친절도의 외부평가 실시, 업무담당 실명제 등을 추진하고 일일 기동순찰을 통하여 현장의 민원을 사전에 적출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고충민원 상담실에 시민의 소리전화 『120번』을 설치해서 시민의 소리를 직접 청취함은 물론 전화, 우편, PC통신 등 민원접속창구의 확대와 접수민원에 대한 카드관리제 실시 등 시민만족의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21C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 경영체제로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위주의 수요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인 경영행정을 추진하겠으며, 21C 아카데미 운영, 시민자치대학원 운영 등으로 지방자치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공무원 정신교육을 일반기업체 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므로서 고객만족 서비스차원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맛나는 농촌건설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생산유통사업을 지원하고 농?축산물 규격출하 시스템을 확대하여 특용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첨단과학 농업기술의 개발로 지역농업 발전에 노력하고 청정 저공해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김제쌀 이미지를 정착시켜 김제를 대표하는 브랜드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21C 희망찬 지역개발로 IMF 경제난 극복입니다.
환황해권 중심도시,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동부산악권, 서부해안권, 도시생활권, 농촌생활권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김제온천관광단지,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정주권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벽성전문대학에 창업교육센터를 유치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기하고 백학동에 건립중인 기능대학의 조기개교를 위한 행정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사는 밝고 건강한 선진복지의 실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와 자녀학비지원, 소외계층과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공부방 등의 운영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위촉을 확대하고 여성교양강좌 등 여성의 능력개발에도 노력하고 시정전반에 걸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21세기 쾌적한 환경과 지역특색을 살린 지역환경변화를 위한 『지방의제 21』의 편찬으로 환경보전의 기본적 방향과 행동의 원칙을 체계화 시키고 모악산도립공원을 비롯한 검산체육공원 등의 정비, 가로환경 조성사업 등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공영주차장 설치, 각종 환경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밝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삶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관광?체육진흥입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있는 문화유산을 찾아서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지정문화재의 유지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보수, 복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전통문화 전수에 노력하고 도작문화의 발상지인 벽골제의 유적발굴 복원 및 벽골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시민이 한마음이 되도록 하고 『지평선 축제』를 새로운 테마로 개발하여 시민의 드넓은 기상을 높이고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묶어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는 관광이벤트화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사에서 김제온천, 벽골제, 심포항을 연결하여 역사와 문화, 먹거리가 어우러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김제쌀, 백구포도, 원평배, 금산송주, 심포생합 등 지역 토속상품의 홍보 및 판촉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진흥시책으로 각종 체육활동공간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강하고 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산업의 급속한 발달은 PC를 통한 물건구매, 관광예약 등 우리생활에 깊숙히 자리잡아 문화생활의 척도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시민의 질높은 정보공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전 업무를 종합정보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PC통신, 인터넷 등 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적?공간적 제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One-stop, Non-stop 민원서비스를 구축하고 정보유통의 전자화, 업무처리단계 축소, 정보의 공동활용 등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운용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문화복지와 현안사업, 지역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환경보전 등 시민의 욕구와 기대는 날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최근 어려운 경제와 주변여건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세수감소와 긴축재정 등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등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바램을 모두다 수용할 수 없는 형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비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입면에서는 세수전망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수확충에 차질없도록 하고, 세출면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경상경비 절감,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1천513억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 1천753억원 대비 약 1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천213억원으로 ’98년도 보다 27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0억원으로 3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천213억원을 세입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150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26억원으로 2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517억원으로 7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3억원으로 11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통합청사 신축 등에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난해 보다 11%감액된 12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부예산안에 의하여 잠정수치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후 보조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별은 자체수입은 지방세 150억원과 세외수입 126억원을 합한 276억원이며, 의존수입이 936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2.7%이나 이는 의존수입부분에서 작년에 비해 약 22%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증대 등 자주재원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천213억원중 지역개발사업과 사회복지 등 투자비에 684억원을 편성하여 56.4%를 차지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443억원으로 3.5%이며, 경지정리사업비부담금 등 채무상환에 2.3%인 28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4.8%인 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433억원, 사회복지분야 494억원, 경제개발분야 242억원, 민방위분야 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 43억원으로 편서아였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232억원, 물건비 185억원, 이전경비 227억원, 자본지출 495억원, 보전재원 20억원, 회계간 내부거래 39억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가로망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으로 국?지방도 정비사업에 54억원과 도시계획도로개설 16억원,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91억원을 투자하고 둘째, 생활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에 61억원, 정주권개발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에 3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오염시설에 94억원, 쓰레기처리를 위한 시설과 부담금 등에 22억원, 공영주차장 포장 등 교통시설 등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풍요롭고 활기찬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18억원, 도시계획변경 및 지역개발용역비 등에 4억원,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등에 7억원, 시설채소 등 첨단농업구조개선, 축산농가지원, 유통지원사업에 27억원, 농어민학자금지원 및 농기계구입 지원에 18억원을 편성하고 넷째, 사회복지분야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자녀학비보조에 62억원, 경로당운영비 등 노인복지사업 등에 17억원, 소년소녀가장?보육시설 지원 등에 17억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에 3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 지평선 축제 및 시민의 날 행사에 5억원, 시민운동장 조경, 성산공원 정비와 관광지로변 식수 및 백구 소공원 정비사업에 3억원, 모악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산책로 개설, 수질환경 정화댐 설치, 벽골제 조경 및 화장실 신축 등에 4억원을 활용하고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 16억원과 통합청사 신축공사에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300억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3억원, 하수도사업 2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3억원, 농촌소득원개발기금 22억원, 주택사업 14억원, 경영수익사업 9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 32억원, 요촌상설시자연대화사업 특별회계에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의 새해 시정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19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이 한정되어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었으나 국?도비의 예산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99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미비된 사항은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정 주요시책을 성실히 실천하여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편성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980여 공무원은, 미화원과 일용을 포함해서 1,100여명 됩니다만은, 시산하 전 공무원은 다가오는 21C를 준비하고 제2의 건국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겸허환 공복자세로 헌신 봉사 함은 물론, 어려운 주변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연찬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한군데 결집시켜 『21C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 건설』을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9년도 시정설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와 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두희 의원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출석요구하는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소회의실에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5분 정회 )
( 14시 00분 속개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6. ’99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4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1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9
2 3 대 제 4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7
3 3 대 제 41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1
4 3 대 제 4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4
5 3 대 제 4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18
6 3 대 제 4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2
7 3 대 제 41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5
8 3 대 제 4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15
9 3 대 제 4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1
10 3 대 제 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0
11 3 대 제 41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3
12 3 대 제 4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8
13 3 대 제 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9
14 3 대 제 41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2
15 3 대 제 4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7
16 3 대 제 4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22
17 3 대 제 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8
18 3 대 제 41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1
19 3 대 제 4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6
20 3 대 제 4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7
21 3 대 제 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7
22 3 대 제 41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1-30
23 3 대 제 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5
24 3 대 제 4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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