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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1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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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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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10:08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7.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8.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9.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0.2017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4.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손삼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삼국
의회사무국장 손삼국입니다.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8월 6일 노규석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리고 지평선산업단지관리사 신축 관련 2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협의한 대로 2018년 9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9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유진우 의원님과 이병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유진우 의원님과 이병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과 제7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8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와 제71조 규정에 따라 오상민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고미정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노규석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및 본회의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8년 9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결산 및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부터 2층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및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해서 오늘은 총괄 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7.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8.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9.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10.2017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재무제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7,813억 7,295만 9,47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6,560억 1,065만 1,200원, 차인잔액은 1,253억 6,230만 8,27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액은 627억 3,949만 6,271원, 사고이월액은 150억 3,385만 5,2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6억 1,736만 89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7,159만 5,909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98억 6,248만 1,38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0억 5,931만 3,249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18억 316만 8,135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40억 1,368만 7,030원, 사고이월액은 79억 5,894만 2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4,991만 1,820원을 차감하고 94억 8,062만 9,075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결산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보유기금 245억 1,655만 251원에서 2017년도에 64억 4,103만 3,708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현재 309억 5,758만 3,9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0억 7,962만 7,590원으로 2017년도에 6,067만 1,903원이 감소하여 2017년 말 채권액은 80억 1,895만 5,6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으로 전년도 채무액은 257억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발생한 채무액은 없습니다.
257억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945억 2,356만 1,346원으로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1조 2,507억 6,952만 3,323원이며, 일반재산은 437억 5,403만 8,0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3,451억 5,368만 9,237원이고 건물은 2,689억 5,113만 8,186원입니다.
임목죽은 147억 5,258만 7,332원이며 공작물은 6,594억 7,541만 5,251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61억 9,073만 1,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물품액은 78억 211만 8,180원으로 2017년도에 10억 1,032만 9,390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보유액은 88억 1,244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출납 정리기간이 2018년 1월 20일 기준 시금고의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확인 결과 과오납을 제외한 순수입액은 8,612억 3,544만 854원이고 반납액을 제외한 실지출액은 7,140억 6,996만 4,449원으로 잔액 증명서상 잔액과 일치하므로 금고 결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21억 4,846만 1,395원에서 2017년도에 2억 5,301만 4,290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9,544만 7,1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붙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서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참고사항은 결산에 관한 관련 법조문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 위원장 김경숙 전 김제시의원을 비롯한 2명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의 개선할 사항으로는 총 10건으로 분야별로는 예산이 4건, 세입이 1건, 세출이 3건, 자금 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폐콘크리트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개선할 의견 및 처리할 의견은 21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인잔액이 1,253억 6,2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명시이월도 627억원, 사고이월도 150억원 특별히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이게 부서별로 여러 군데가 해당이 되거든요.

○의원 김복남
큰 사업 한두 건만.

○회계과장 안상일
사업부서 쪽의 시설비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의 지역투자 촉진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81건이 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건설과의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에서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 가지고 56억원 정도 해서 과별로 여러 군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과별로 세부사항은 다 나와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의 결과적으로 예산은 있어도 일을 않고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고 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김제가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않고 또 민원 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원인이 생기는데 이게 매년 생기는 게 아닙니까?
작년 대비는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안상일
세입을 말씀하시는가요?

○의원 김복남
세입세출 차인잔액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장 안상일
세입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것은 교부세거든요. 3,219억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 보조금도 2,255억원 정도 됩니다.
사유를 보면 아까 시설비 쪽에서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준공기한 미도래, 체육청소년과의 축구장 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 용역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농업정책과의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같은 것도 행정절차가 지연돼 가지고 이런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특별회계도 그 수치가 적지는 않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특별회계도 보조금 집행잔액도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은데 어쨌든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실과소장님께서는 그때그때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이월이 안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우리 실과장님들도 다 계시는데요. 예산 편성에서부터 각 단위 사업 별로 세입 추계를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시에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균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회계연도 결산한다는 것은 그 전년도에 과연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했냐 이거를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예요. 매년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반복되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김복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월액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적기에 지출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상 지연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요.
제가 보면 쭉 우리가 이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전용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본예산에서 처음에 당초 삭감한 부분을 갖다가 전용해서 집행을 해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우리가 훈련비로 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워줬었죠? 교육훈련이라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그런데 당초에 원래 창의적 역량강화 교육에서 2억원 중 1억원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다시 2,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당초 김제에서 신규직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주도를 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삭감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전용해서 예산집행을 하면 돼요? 과장님!

○회계과장 안상일
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삭감을 했는데 2,000만원 더 증액해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보니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변경을 계속 해서 쓰셨잖아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 예산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예산 그럴 때 확보해서 추진해야지 위탁교육을 갖다가 전용해서 쓰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리고 왜 제주도로 변경을 했는지?
어쨌든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를 보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없어졌어요.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없어졌는데 결산서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액이 넘어와요. 이월액이 넘어와 가지고 집행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까지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건은 2015년도에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지가 됐는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저희가 그걸 넘겨야 했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에 반영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과나 회계과에서 모르고 집행한 것 같아요. 두 과에서. 그렇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부서에서 서로 인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지금 결산승인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또 일어나요. 앞으로는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결산감사 때 지적된 실과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 불이익을 줘야 되겠어.
예산 집행을 편법으로 집행하는 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장 온주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성립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교육을 시키든가 계속적으로 결산감사 때마다 지적이 돼요. 똑같은 유형의 예산집행이.
꼭 좀 그렇게 유념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53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총 245억원이며 조성액 79억원 중 사용액은 15억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09억원입니다.
537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먼저 기금수입은 총 188억원으로 전입금이 67억 4,258만원, 보조금이 2억 4,000만원, 융자금 회수가 8,397만원, 예치금 회수가 108억 7,655만원, 이자수입이 7억 6,000만원, 기타수입이 1억원 등이고, 기금지출은 총 176억원인데 비융자성 사업비가 12억원, 융자성 사업비가 3,000만원, 예치금이 160억 7,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2억 4,000만원, 기타지출이 2,0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2억원인데 서남권 기금 10억원 및 재난관리기금 2억원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56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은 세입 관련 통계목을 기금 전입금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변경을 반영하여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및 반납금 편성, 긴급 방역비 편성 등으로 7,800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우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 조성액이 보고한 바대로 309억 5,7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금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가 108억 7,600만원, 약 57.9%, 그다음에 전입금이 67억 9,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출 부분에서 대부분 예치금 160억 7,000만원, 그리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11억 9,500만원이고 융자성 사업비가 2,700만원이에요. 그래서 2,700만원으로 대부분 예치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기금 중에서 결산서를 보면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개정에 따라서 법정 의무기금이 있죠? 그게 무엇무엇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11개 중에 6개가 법정 기금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개가 법정 의무기금 아니에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중에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죠. 그게 법정 의무기금이고 그것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이나 시책추진을 위해서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일반예산과 통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통합할 필요성도 있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저희가 아까 법정 재량 기금하고 법정 의무기금이 6개 정도가 있고 자체 기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필요 없는 기금들은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기금 같은 경우도 존속기한을 5년 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필요 없는 기금들은 통합도 하고 폐지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솔직히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하잖아요.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굳이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통합도 하고 폐지도 해야 된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결산서 49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7억 7,6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44억 7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41억 7200만원, 지출액은 40억 2,0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8,700만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 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이 고병원성 AI할 때 썼던 돈입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문화홍보축제실 1,097만 2,000원 쓴 건 사전절차 받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건 물품 승인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거는 시설비로 썼는데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의원 유진우
지출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거 성격이 뭐예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영사기 교체,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좌우간 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지출 결정액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1,0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잔액이 57만원 정도,

○의원 유진우
잔액이 아니라 예비비 쓸 때 물품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예비비는 물품승인 없어도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때 시급을,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물품구입이 아니고 수리예요.

○의원 유진우
교체라고 하고만. 서버교체 및 유지보수.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바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때 좀 급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급해서 그랬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선강식입니다.
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 내역으로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99억 5,401만원과 자본적 수입 83억 2,642만원으로 총 182억 8,043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80억 4,599만원, 자본적 지출 41억 2,250만원으로 총 121억 6,850만원입니다.
자금 예산은 수입으로 전기이월액 9억 3,120만원, 당기수입액 161억 3,443만원으로 총 170억 6,563만원이며, 당기지출액 121억 6,850만원을 공제하여 차기이월액은 48억 9,713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억 7,037만원, 건설개량 이월액 8억 9,201만원, 사고이월액 33억 3,474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7년 이월예산 결산, 지방채는 없으며 수입지출 외 현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924만원, 당해연도 증가액 1,916만원과 감소액 3,688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53만원입니다.
저장품 재고자산 명세로 기계류 전기이월액 8,622만원과 당기 증가 2억 5,976만원, 감소 3억 236만원으로 기말 잔액은 총 4,362만원입니다.
4쪽 가동설비 자산으로 먼저 취득가액입니다.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전년도 이월액 1,270억 3,460만원과 당기 증가 21억 423만원으로 기말 잔액은 총 1,291억 3,883만원입니다.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건물, 구축물 등 전기이월액 587억 1,755만원, 당기 43억 6,166만원이 증가한 630억 7,922만원입니다.
5쪽 차기이월액입니다.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취득 기말잔액 1,291억 3,883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기말잔액 630억 7,922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60억 5,961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용담댐 및 미 이주자 이전비 및 지원비, 옥정호 어업보상금으로 전기이월액 1억 1,315만원, 당기 감가상각액 3,440만원을 공제하면 기말 잔액은 7,875만원입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김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무형자산에 용담댐 미 이주자 이전비 지원비가 815만 4,4250원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당초에 용담댐 건설하고 상수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용담댐 상류지역 주민들한테 물이용 부담금 때문에 지원금을 준 것인데요. 이미 다 지출하고 무형자산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럼 다른 시군도 같이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용담댐을 상수도로 공급받는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용담댐 물을 몇 개 시군에서 먹어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전주, 군산, 정읍, 김제 등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4개 시군에서 우리 김제시의 부담금은 이거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의원 김복남
지금도 미 이주자가 또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업보상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어업보상 건은 옥정호인데요. 옥정호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어업 관련 어업인들한테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의원 김복남
이것도 그러면 정읍,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옥정호는 정읍하고 김제뿐입니다.

○의원 김복남
이것도 매넌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이미 다 지급된 겁니다. 무형자산으로 갖고만 있을 뿐이지 이미 다 지출된 겁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자금 예산결산 차기이월액이 48억 9,700만원 중에서 사고이월액 33억 3,000만원이 무슨 내용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시설비인데요. 대부분 지역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동절기 공사기간 중지라든지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겁니다.

○의원 이병철
이게 시설비에서 이월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의원 이병철
시설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민원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수도가 지나가는 데가 있고, 작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작물이 끝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 공사 중지가 되고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겁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수도 공기업이요. 상수도 요금이 얼마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업종별로 다 다른데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대충 상수도 요금이 1,021원 정도 되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생산원가는 2,000원이 넘고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현실화율은 51%? 그럼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높아졌죠? 2017년도 결산액을 보면,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10% 정도 올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감사 요약자료를 보면 2017년도 당기순손실이 38억 2,900만원 정도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발생했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당기 손실 그 부분은 상임위 때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는데요. 아마 결산검사 회계감사원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하수도 하고 나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 내용으로 수익내역은 수익적 수입 111억 8,500만원, 자본적 수입 258억 7,331만원으로 총 370억 5,832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106억 1,580만원, 자본적 지출 157억 5,709만원으로 총 263억 7,289만원입니다.
자금예산은 당기수입액 총 369억 2,630만원이며 당기지출액 263억 7,289만원을 공제하여 차기이월액은 105억 5,34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8억 753만원, 건설개량이월액 31억 2,167만원, 사고이월 46억 2,419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2017년 이월예산 결산, 지방채, 수입지출 외 현금은 없습니다.
저장품 재고자산 명세로 전기이월액 7,601만원과 당기증가 50만원, 감소 554만원으로 기말잔액은 7,097만원이며 내역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가동설비자산으로 먼저 취득가액입니다.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전년도 이월액 3,352억 8,995만원과 당기증가 20억 7,143만원, 감소 16억 5,483만원으로 기말 잔액은 총 3,390억 1,621만원입니다. 다음 감가상각 누계입니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전기이월액 1,138억 7,681만원과 당기 152억 6,028만원이 증가한 1,291억 3,710만원입니다.
5쪽 차기이월액입니다.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취득 기말잔액 3,390억 1,621만원, 감가상각 누계 기말잔액 1,291억 3,71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098억 7,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김제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수도는 그래도 현실화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평균 요금이 126원, 그런데 생산원가 같은 경우는 6,796원이에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1.85%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당기순손실도 194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공기업 같은 경우 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하수도 공기업이 작년에 시작됐잖아요.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지금까지 BTL사업이나 BTO사업 추진을 하다보니까 투자금액이 많았어요. 투자금액 대비 하수도 요금 회수율이 적어서 그러는데 어차피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면서 요금을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장기적인 특별회계 현실화율에 대해서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세워서 계속,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51% 정도 되는데 하수도는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상하수도를 보면 둘 다 그래요.
예산액 대비 이월액도 많고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액이 세출 결산액 대비 31% 그러거든요. 일반회계 이월액은 1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기업이 너무 높게 나타나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세출결산 대비 8.3%거든요. 일반회계는 5.8% 되거든요.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이월액이 높은 거예요? 31%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수도, 하수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작물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고 딜레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부터 이월액이 높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예산 안 주면 안 준다고 그러고 민원도 많은데 이렇게 이월액이 높다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17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 책자 1페이지 총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445억원으로 본예산 6,249억원 대비 19.1%인 1,19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8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9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76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8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38억원으로 그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16억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등 5개 특별회계로써 1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17.8% 증가한 6,6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43억이며, 세외수입은 235억원으로 39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039억원으로 37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02억원으로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40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9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12억원으로 부량면 및 봉남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 3억 8,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8.3%인 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8억원으로 동중교 정비사업 4억원 등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6억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등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3억원으로 대율저수지 관광사업 20억원 등 총 63억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561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53억원 편성 등 1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550억원으로 기초연금 41억원 등 본예산 대비 97억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신축 5억 8,000만원 등 7억 9,000만원이 증가되어 11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48억원으로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41억원 등 2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3억원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146억원 등 1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36억원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5억원 등 본예산 대비 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66억원으로 성산지구 지역활력 제고사업 13억원 등 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48억원이 증가한 1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공무원연금 부담보전금 17억원 등 18억원이 증가한 9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 6,680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84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379억원으로 가축방역 약품 구입 7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경비는 2,740억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41억원 등 1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041억원으로 대율저수지 관광사업 20억원,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 17억원 등 총 57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내부거래지출은 458억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53억원 등 15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15억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8억원 등 1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3억원, 기획감사실은 김제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 1억 2,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은 부거리 옹기가마 보수공사 3억원, 행정지원과는 공무원 교육여비 7,000만원,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1억 7,000만원, 여성가족과는 기초연금 지급에 41억원, 인재양성과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소통과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5,200만원, 회계과는 부량면 및 봉남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 3억 8,0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청소년수련관 내 태양열 설치사업 2억 4,000만원, 정보통신과는 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공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0억원, 경제교통과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창업공간 아토 조성사업에 9억 1,500만원,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146억원, 건축과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5억원, 안전총괄과는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5억 2,900만원 상하수도과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53억원, 환경과는 재활용 선별장 적체 쓰레기 처리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1억 3,000만원, 건강증진과는 치매안심센터 신축 5억 8,700만원, 농업정책과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 21억원, 유통식품과는 농산물 수출품목 육성사업 7,000만원, 축산진흥과는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41억 6,000만원,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 17억원, 기술보급과는 토양분석실 ICP장비구입 1억 5,000만원, 민간육종연구단지 태양광 설치공사 2억원, 끝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벽골제 발굴 유구 보호관 정비공사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이 1,196억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복남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94억원 그렇게 되고 보통교부세 여기에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국고보조금은 100억원 정도 이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108억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사업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맞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교부세가 특별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 김복남
얼마나 증가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교부세가 금년 같은 경우 이번에도 증가액이 35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에다가 1,200억원, 1,000억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거의 100%, 99.49%를 편성했는데 지금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여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 저희가 상수도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서부지역이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해 가지고 그쪽 6개 면으로 투입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서부지역 배관이 노후화 되어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한꺼번에는 못하고 한 3개년 정도로 해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복남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고 그때그때 사업이 실행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추경예산 규모가 당초예산 6,249억원보다 1,196억원이 증액됐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한 19.15%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총 예산이 7,445억원 정도 되는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각종 국가로부터 또 도로부터 추가로 확보된 예산도 있고 또 추가로 시민들이 원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 김제시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보면 추가경정 예산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보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가용재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재원의 대부분이 교부세하고 국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150억원 정도는 두 번 중복 잡힌 숫자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2017년 결산대비 얼마냐면 379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8년 본예산 반영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산 대비 50%도 계상하지 않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이번에 잡힌 것은 209억원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결산대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 예산서를 보면 170억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우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50%도 계상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할 사업이 없다든가 그렇거든요.
쓸 데가 없으니까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4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큰 사업이랄지 이렇게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 10월에 지방재정법이 시행되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되어 있는데 혹시 지방재정법 시행되는 거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고 계시죠?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놓았다가 적게 계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추경예산 때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면 추경 재원에 맞게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중앙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4년 단위로 시장님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쉽지가 않고 경상도 쪽 일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냥 우리는 돈을 다 못 쓰고 어디다가 쓸 사업이 없으니까 남겨놓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돈이 남았을 때 좋은 제도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다 못 쓰고 있잖아. 왜 순세계잉여금도 제대로 반영을 못해요? 쓸 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큰 사업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짧아가지고 실과소에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기가 짧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추경에 1,200억원씩 19.5%, 근 20%가 증액되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큰 사업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김복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번에 전출을 얼마 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50억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봐봐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본예산 대비 100% 거의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중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에다가 100% 정도 증액되는 예산을 우리가 계상해 준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도 지금 봐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동안 집행률이 50% 정도 될까요?
분명히 50% 정도는 이월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올바른 예산을 편성했는지? 어차피 이월될 거 알면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해도 되는 것을 150억원 넘게 갖다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거 교육도 받고 하셨다는데 그냥 순세계잉여금 남겨놓지 마시고 재정안정화기금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검토해서 김제시에서도 좋은 제도면 우리가 좋은 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치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예산을 운용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우리 실장님이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예산이 남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보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김제시에서 시 대규모사업으로 추진한 것 외에는 공무원들의 손발이 묶여져있어요. 묶여져 있는 이유는 지금 민선 7기 우리 시장이 인사를 안 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그거 이해가 가십니까?
때가 되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딱 잠수하고 있어요. 전혀 일을 안 합니다.
부시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도에서 근무하신 것하고 김제시 공무원들 움직이는 눈, 동태를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여러 가지 역사 이래 상수도 특별회계에다 전출을 해 주는 것은 김제시 역사에서 있지 않아요.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해서 6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면 일반예산에 680억원과 맞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현재 있는 데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는 해요.
있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 이번에 편성했어도 집행을 안 해요.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할 것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편성 안 해도 돼요.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남으면 4개월 남았는데 예산 집행 되겠습니까?
소규모인 것도 각 읍면동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빨리 인사를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미루는 것 같아요.
지금 인사가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면 예산이 부족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 책임은 없지만 행정지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일을 안 하니까 예산이 남는 거예요. 일을 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그곳에 관련된 것을 하시리라 믿고 일단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에 관련된 것은 편성을 잘해야 아까 의원님이 말씀드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없어요.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지요.
집행하다보면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명시이월은 문제가 있다 인정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서백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1년 내내 풀 하나 뜯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지금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예산집행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김제시가 이렇게 예산이 많으면 진짜 부자예요. 시민들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돈을 아낀다고 하는데 김제시 돈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인정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도, 18년도에 교부세가 많이 오면서 추경이 1,000억원이 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도 9월 달에 2회추경을 했는데 공기가 짧아서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도 공기가 4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 서백현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어제 저희가 일자리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움직이면 돈 부족합니다. 일자리추진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 서백현
지금 국가 고용 관련된 것도 최저라고 하고 이것 사업비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예산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부는 바로 할 수가,

○의원 서백현
안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축산진흥과장님!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에 41억원이 편성 되나 본데 용지 쪽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용지에 춘강 밀집지역인데요. 거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지원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이 있는데요. 기존농가에서 500m 떨어져야 하고 철새도래지에서 3km 떨어져야하는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본인들은 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의원 김복남
부지를 어디로, 지금 부지는 결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농장에서 최소 5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철새도래지에서 3km 떨어진 조건으로 하다보면 용지를 벗어나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추진이,

○의원 김복남
왜 거기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자부담 20%고 보조가 80%인데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요.

○의원 김복남
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지요. 대단위 가금밀집 지역이 될 텐데 우리 조례에 얼마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닭은 500m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왜 500m만 돼요? 1km에요? 2km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돼지가 2km고요. 닭은 500m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보조가 80%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의원 김복남
땅은 본인들이 삽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부지는 본인들이 사야 되고요. 공사비가 80% 보조됩니다.

○의원 김복남
본인들이 땅을 사고 80% 보조해 주고 20% 본인들이 내줘야 하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 양이면 몇 평이나 돼요? 평수로 따져야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평수로 따지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왜 그러냐면 시설이,

○의원 김복남
41억원이면 용지 해결이 거의 다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청 들어온 것이 5농가입니다.

○의원 김복남
5농가가 이렇게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원래 사업비는 52억원인데요. 그중에서 보조금이 80%이니까요.

○의원 김복남
거기에 몇 농가가 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 대상은 32농가가 됩니다. 춘강사거리 반경해서 대상은 32농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5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농업정책과,

○의장 온주현
김복남 의원님!
자세한 것은 상임위에서 질문하시기로 하고 총괄적인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의회사무국 청사 안에 엘리베이터 설치요. 의회사무국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엘리베이터 설치 3억원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때 예산계장 있을 때 의회사무국에 엘리베이터 예산을 넘긴 것 같은데 편성할 때 어디에 해야지요? 회계과에서 하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의회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의회에서 삭감하고 회계과 예산계에서 다시 잘 올리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상의가 됐다고,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 엘리베이터는 협의를 해서 청사관리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수정 전까지,

○의장 온주현
검토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장 온주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상하수도과장 선강식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8년 본예산은 158억 4,100만원이며 금회 1회 추경으로 15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업예산은 96억 1,100만원, 자본예산은 219억 9,000만원으로 총 316억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상수도 단계별 사용량 분석 결과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사용료수익 5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중 일반회계 지원금 153억원, 2017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억 7,100만원, 지난연도 미수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폭염 등으로 여름철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2억 800만원, 누수복구 비용 2억원,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2,000만원, 배․급수비로 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로 청원경찰 인건비 및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5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 세출은 총 86억 1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구축물의 시설비로 죽산면 외 5개 면지역 노후수도관 교체 114억원, 김제배수지 노후배수관 이설공사 17억원, 관내배수지 내진성능평가 용역 3억원, 시내권 노후 제수밸브 교체 19억원 등 153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는 3,500만원을 감액하여 자본예산 세출은 총 23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8년 본예산은 295억 6,000만원이며 금회 1회 추경으로 2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업예산은 110억 8,400만원, 자본예산은 211억 5,200만원으로 총322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 5,500만원, 기타영업외수입 중 2017년 BTL사업 재정균형집행 정산결과 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본예산 타회계 건설보조금 중 기금보조금이 2억 1,500만원 감액 교부되었으며 2017년 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억 700만원과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 중 관거비로 하수도 시설물 등 사고 배상금으로 2,000만원, 일반관리비로 일반직 및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500만원, 예비비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예산 세출은 총 110억 8,4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구축물 및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금산면 동곡마을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외 3건으로 2억 8,200만원, 자본적지출 반환금으로 김제시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및 금강수계 관리기금 정산결과에 따라 반환금 10억 1,300만원 발생과 예비비는 13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자본예산 세출은 총 211억 5,200만원입니다.
4쪽과 5쪽은 하수도 제1회 추경 주요투자사업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및 2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9월 7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온주현,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28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전대식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외 2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4
2 8 대 제 22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3 8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8
4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6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7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8 8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9 8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0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12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3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5 8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6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7 8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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