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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1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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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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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14: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3.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4.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5.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6.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14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21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관리기금, 예비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3항 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5항 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6항 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국소장의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장의 결산 승인안 설명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6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4일 제221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잔액 8,505억 6,000만원에 대해서 8,718억 5,4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8,612억 3,5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1.2%인 106억 1,900만원이며 이 중 19억 2,400만원을 결손 처분하여 86억 9,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6회계연도 결산 미수납 105억 2,4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에서 결손 처분액은 12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잔액의 84%인 6,050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잔액의 11.4%인 968억 8,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인 396억원입니다.
2016년 대비 이월액은 3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8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1,543억 900만원으로 명시이월 738억 8,700만원, 사고이월 230억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9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74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잔액은 7,713억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905억 1,400만원, 실제 수납액 7,813억 7,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이며 결손 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91억 4,100만원입니다.
24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91억 4,1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 7,905억 1,400만원의 1.1%인 72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아래 내역과 같이 미수납 사유 중 납세 태만이 61%를 차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급여 등의 재산압류와 강력한 공매처분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9억 2,400만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과 평가액 부족, 행방불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13억 4,0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2%인 798억 6,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8%인 14억 7,8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미수납율 4.8% 대비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 13억 4,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상황을 살펴보면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 1,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 중 무재산이 4,4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33.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잔액 7,713억 2,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60억 1,0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49억 1,700만원, 집행잔액은 303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잔액 792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0억 5,9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9억 7,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2억 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잔액 7,713억 2,000만원 대비 11%인 849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잔액 792억 3,900만원 대비 15.1%인 119억 7,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7% 감소하였으며 예산잔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률이 2016회계연도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향후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등 이월예산을 더욱 줄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7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불용액은 396억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4.7%로 2016년도와 대비하여 2.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303억 9,300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공익사업으로써 2017년도 전반적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94.2%로 전년도 96.7%보다 2.5% 감소하였으나 이는 행정구역 내 총 인구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에 따름이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급수관 매설공사, 노후관 교체, 누수지역 긴급복구, 누수탐사 실시 및 노후 보호통, 노후 계량기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 요금은 1,021원이나 생산원가는 톤당 2007.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0.9%로 전년도 43.3%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광역 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증가와 인력 운영비 비용 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2017년도 당기순손실이 38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2016년 7월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14억 6,700만원으로 순손실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6년 8월 31일 자로 공기업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김제시의 하수도 처리시설 용량은 1일 3만 2,122톤이며 연간 849만 2,000톤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62%이며 하수관거 보급률은 68%를 보이고 있으며 하수관거 보급률 제고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구축물 사업에 107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 처리 평균요금은 톤당 126억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6,796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85%로 영업손실이 274억 8,6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점진적인 요금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의 조성액은 309억 5,700만원으로 기금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가 108억 1,600만원이고, 전입금이 67억 9,5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 분야에서는 예치금 160억 7,0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9,500만원, 융자성 사업비 2,700만원 등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적 의무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이나 시책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기금은 일반예산과 통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그럼 다음은 도시재생과부터 결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도시재생과 세출은 242페이지에서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가로 보안등 같은 것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공공요금 가로등 요금인데요. LED 같은 걸 하다보니까…….

○위원 김복남
언제 얼마 남았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9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집행잔액 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LED로 교체를 하잖아요. 집행잔액이 공공요금에서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요금 남았어도 증설하는 경우도 많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년에 증설하는 경우는 얼마나 늘어나죠? 그럼 이게 공공요금이 남을까?
LED로 바꾸고 나서 확실히 전기요금은 절약이 되나요? 나 그걸 모르겠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연간 한 전체적으로 3억원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엄청 되는 건데 3억원 정도 절약이 되면. 3억원 정도 절약이 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줄여서 하셔도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줄여서 그때 감안해서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증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본예산 봐서 대충 맞춰서 세우고 전기요금 어차피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해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모자라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물론 늦게 추경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세우세요. 웬만하면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48페이지 2억 6,268만 90원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건 만경능제 개발사업인데요. 저희가 데크 같은 거 했잖아요.
더 추가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는 더 이상 추가사업은 없다고 해 가지고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지금 도비 매칭 비율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우리 시비는 얼마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5 대 5입니다. 2억 6,000만원은 순수 국비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반납해야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반납해야 할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부기 변경해서 쓸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저희가 부기를 정정해서 쓰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금년에 반납을 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 시설비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47페이지 1억 6,700만원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억 6,700만원도 개촉지구거든요. 개발촉진지구인데 이건 국토부 사업인데요. 국토부에서 이것도 저희가 다른 데 전용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어디에 쓰다가 남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백산저수지 진입로 공사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진입로 공사 국토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이 아니고요. 산단을 넘어가는 길에서 부거리로 가는 길 있거든요.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을 저희도 다른 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그 옆을 파서 길을 더 내야지. 뭐 하려고 남겨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진입로를 넓히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넓힐 수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토지매입비는 안 나오나? 여기에서 토지매입비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요. 관망대 밑에 도로 나면서 지하 램프하고 마을 우회도로하고의 문제점 담당 계장이 그때 누구였죠? 그 문제점 나왔잖아요. 민원 제기 한번 됐잖아요.
국장님! 그때 민원 제기됐었잖아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국토청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 있으면 내시 받아가지고 그 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다각적으로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것을 고민해 줘야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여기서 더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 예산은 아마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승인이 어려워서 우리가 쓰려고 애를 썼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도 반납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이것도 반납…….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가서 싸움이라도 해야지. 있는 돈 써야지. 자꾸 반납하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도 어지간하면 국비 같은 건 반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는 100% 국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돈은 써줘야 할 판인데요.
공공디자인 정책개발사업 3,000만원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성산공원 회전교차로 집행잔액입니다. 시청 밑에 그 회전교차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도 반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건 시비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00% 시비인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이런 건 빨리빨리 써야지 왜 그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차피 한 거니까 거기다가 그 주변에 버스 승강장을 더 만든다든지 해서 빨리빨리 써줘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50페이지에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예산 현액인데 2,000만원밖에 안 썼네?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게 국도비가 80%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20%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라 의욕적으로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게 쓰레기 수거 거기에 지방하천 있잖아요. 어민들이 나와서 쓰레기 수거를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상금으로 나가는 고만. 그런데 참여를 안 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참여를 안 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돈 준다고 해도 참여를 안 해?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도비에다가 20% 시비고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시비도 조금이고 국도비인데 반납하는 것도 아까운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고 봐서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올해 홍보를 더 해서 올해 2,000만원 세워서 다 집행하려고 애쓰고 있고 홍보를 더해서 내년에 참작해 가지고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과장님! 위원님 질의 다 끝나면 대답하세요. 질의 중에 막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좀 아깝네요. 국도비가 80%인데.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집행잔액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금방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반보상금 부분이요. 일일단가가 어떻게 되는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단가는 최저시급으로 정부 단가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진봉 같은 경우는 어업계 수로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형철
그때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 참석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는 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야 돈을 가져가거든요.

○위원 정형철
업계원들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이장단한테 협조하면 가능할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내수면 양식장 속에 낚시터 환경개선 보조사업이 얼마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방금 한 내용이에요. 지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설현대화 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시켰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금 이월시켜서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자가 없어서 이월시켜서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할 데가 없어? 그게 뭔 얘기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사업 받아가지고 반납한 거죠? 이거 사업 받아가지고 반납한 거 아니야? 그 사업자가 못 하겠다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요. 1차로 사업 받아가지고 반납한 거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수면 양식 품질향상 지원보조가 뭐예요? 263페이지 가운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거는 황토 지원사업입니다. 물고기들의 피해가 없도록 황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흙 말하는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54쪽이요.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게 이월시켜가지고도 예산액이 그대로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네.
1,800만원 이게 왜 이렇게 전액 다 불용됐어요? 중간 부분 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재료관리 어업인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1,800만원이,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거는 해파리 구제사업인데 아직 미발령 돼 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나도 안 썼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구를 해 놓아야 해파리가 발생되면 집행하는데 해파리 주의보가 미발령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53쪽 중간 정도에요. 명시이월 된 부분 해파리 구제 말고 내수면 양식 친환경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형철
그러면 그건 양식장 말하시는 거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거는 도에서 추진해서 지정해서 내려보냈는데 어가들한테 신청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의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대형관정을 파야 돼요. 분석을 했는데 대형관정을 5개를 파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가들이 신청했다가 자부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도에다 건의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지 그래서 이거를 어가들이 신청해서 시작했는데 어가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있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설득했는데 못한다고 해 가지고 반납조치를 해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형철
일반 노지 양어장이 아니고 시설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형철
수온을 데워주는 그런 거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런 거를 뽑아서 데워줘야 되는데 대형관정을 파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위원 정형철
서부지역은 안 되겠고 찬물이 나오니까 이쪽 동부 내륙 쪽에,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내륙 쪽입니다.

○위원 정형철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20%입니다. 또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시범적으로 도에서 했는데 정확히 분석하고 내려줘야지 그렇게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본 위원이 볼 때 고가 어종 아니면 하기 힘든 사업 같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은 도에다 정확히 현황보고를 해 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납할 때 우리에 맞게 재편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할게요.
아까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있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6,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 사업성격이 제초작업의 주요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요. 하천의 쓰레기 제초작업 그다음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말 그대로 환경개선 사업이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이게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부지가 낚시터라고 잡혔어요. 그렇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천이면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어업에 맞도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쉽게 말하면 어촌계나 허가된 지역의 하천들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쓰레기를 줍고 해서 돈을 가져가라 그렇게 했는데 참여가 미흡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다 100% 시비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 국비 80%입니다. 그래서 어가들한테 주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정책사업이고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국책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이거를 부기 자체도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거고만. 우리 농촌지역에 할당되어 있는 사업은 아닌데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적었다는 거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우리 어민들 도와달라고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아까 정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꼭 전문 인력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4,000만원이면 10만원 일당도 400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자꾸 남기지 말고 이거 나중에 명시이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결산에 안 쓰면 명시이월 시켜야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반납인데? 이렇게 되면? 불용처리 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그렇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2017년도 것은 이미 반납했고 올해 것은 2,000만원 전액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이 나오셔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56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찾으시는 동안에 내가 먼저 좀 할까요?
고용촉진 있죠? 1억 8,200만원 이게 한 부기죠? 쭉 밑에까지?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가지 다 끼어있어요. 국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답을 들을까요? 어쩔까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일단 말씀해 보시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회적기업에서 4,250만원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잔액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이 현재 운영이 잘 안 되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운영이 잘 안 되는 것보다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극적인 편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타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연 몇 개 업체씩 목표를 정해 놓고 육성하려고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제도나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2016년도 기준해서 사회적기업이 6개인가 그랬죠? 예비기업도 운영했었고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6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6개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예비기업으로 잔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정도까지 예비기업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없다고 보면?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일정기간 지원을 못 받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정된 기업에다가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하다보니까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매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국도비인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국비, 도비, 시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도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국비가 80%되고 지방비가 20%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예산은 그전에 보면 사실은 우리 김제관내에 이 돈을 못 받아서 안달들이 났었거든요. 물론 규제도 있어야 되고 제도도 분명히 강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 전의 경험으로 보면 이런 예산을 못 타서 다 줄서고 있었어요.
이게 인건비 쪽으로 다 나가는 거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인건비이기 때문에 고용을 해야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창출을 해야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또 할게요.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 1억 5,865만 5,830원 남았어요. 그렇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전체 총괄금액이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데 자꾸 우리는 돈이 남아서 행정상 돈은 남아있고 버스 회사는 돈이 없다고 달라고 하고 어떤 기현상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잔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비용 중에는 연구용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소액들이 합쳐져서 금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여기 4,900만원짜리도 대중교통 기반조성 및 운수업계 지원하는 돈도 남았잖아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거기도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연구개발비도 들어가 있고 돼 있습니다. 밑에 세목별로 보시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58쪽이요. 지역상품 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간쯤인데요. 그 부분은 명시이월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은데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명시이월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1억 1,100만원 나온 거 말씀하시죠?

○위원 정형철
예.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 부분도 세목별로 들어가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 가지고 국내 여비가 95만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큰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9,7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아케이드 프레임 보수비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2018년도 추경에 1억 1,100만원 반영해서 같이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합쳐져서 1억 1,1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 정형철
시설을 다시 현대화해야 합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왜 그러냐면 프레임이 눈이 많이 와서 일부 훼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해야 됩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강도가 있는, 내구력 있는 부분으로 보수를 해 주십시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어제도 시내버스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를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8억 7,000만원, 자체가 뭐야? 8억 7,000만원이라는 자체는?
시 자체라는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가운데 보조는 또 뭐고?
5억 1,900만원 위에 가서 8억 7,0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은 19억 7,000만원,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19억 7,300만원 같은 경우에는 19억 7,300만원 지출을 해서 570만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위원 김복남
이게 지금 33억 6,900만원이거든. 33억원이 되었던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33억 6,931만 4,000원이라는 말이야. 43억원, 44억원이면 경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운영한다고 했었잖아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전체 시내버스를 운영하려면 50억원이 조금 더 초과해서 들어가야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34억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시내버스 때문에 참 큰일 나겠어.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저희도 협상을 해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60억원 임금체불이라든가 그것 갖고는 얘기 안 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임금체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회사 내부사정으로 하고 깊숙이 개입은 못해요. 하지만 보조금을 주니까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조치를 해서 그런 거를 좀,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올해 3억원이 편성됐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번에 추경에 3억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 3억원만 주면 이번에는 달래지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3억원도 따져서 지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내년에는 본예산에 또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내년에는 2019년도 치는 별도로 산정해서 올려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협상을 제대로 해 봐요. 이거 매년 시에서 끌려 다니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69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 500만원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불용시켰는데 행사운영비 어떤 거 했어요? 271쪽 하단 부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저희가 만들고 행사를 해 주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국토부랑 같이 해서 그쪽에서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안 쓰고 불용시켰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은 잘했네.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70쪽에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예산에 대비 거의 100% 정도가 이월이 어떻게 사업진행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공업용수를 익산 목천포에서부터 끌고 오는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비가 통수나 누수복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세웠는데 그 해에 저희가 사업을 다 못 끝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2018년도에 다 썼습니다.

○위원 정형철
2018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셨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정형철
부득이한 사유로 2017년도에 사업을 못 했던 부분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하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 위탁사업을 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다 맞춰줘야 저희가 통수하고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겨서 올해 저희들이 다 거의 썼습니다. 통수 시험까지 다 하고요.

○위원 정형철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536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승인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손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74에서 278쪽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74쪽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660만원 전액 불용시켰는데 이게 뭐예요? 274쪽 하단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660만원 전액 불용시켰고만. 기타보상금.
274쪽 하단에 기타보상금 660만원해 가지고 전액 불용시킨 거 이게 어떤 건이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시영아파트 공공전기요금 공공주택감사위원 경비 집행잔액 발생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집행잔액? 기타보상금으로 660만원을 세워서 전액시켰는데 이게 잔액이라고요?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안 썼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대신 대답하십시오. 담당 주무관이 나오셔서 대답하세요.
지금 담당 계장님도 이 업무파악 못하셨잖아요. 이번에 가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렇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이거는 다음에 알려주세요. 세워가지고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79쪽에서 287쪽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건설과도 있네요. 기타보상금 700만원 세워가지고 하나도 안 쓰셨네요. 279쪽.

○건설과장 이도명
그거는 저희가 소송 대비해서 세워놨는데 그게 청구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불용된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다음에 뒤쪽에 인건비는 왜 200만원 하나도 안 썼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설과장 이도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81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만원도 저기가 발생이 안 됐나?

○건설과장 이도명
이거는 읍면동 재배정 사업인데 그런데 신풍동에서 미집행해 가지고 잔액이 된 거예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재배정하는데,

○건설과장 이도명
그러니까 강정양수장 인건비를 줬는데 거기서 뭔 사유가 있어서 못 썼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쓰니까 불용이 된 거예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강정양수장이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님 지역구니까 위원님이 더 신경 쓰셔야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가만 있어봐. 그 관리하는 분이 병원을 가셔서 안 썼나? 관리를 못했나?

○건설과장 이도명
그랬던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돈이 절약된 건 좋지. 안 쓰고.

○건설과장 이도명
건설과 살림을 잘해 가지고 잔액이 사실은 4억 얼마밖에 안 돼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 대비 적네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할게요.
282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이거 한번 설명해 볼래요?

○건설과장 이도명
저희가 한발 대비해서 중형관정 개발비로 국비 지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안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와야 우리 시비가 부담을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안 오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시했으니까 우리가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런데 안 줘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에는 세워놓아요. 가내시로 해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한발이 안 오고 그러면 돈 지원을 안 해 주면 저희가 시비를 쓸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죠. 올해도 6,000만원 정도는 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가내시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내시가 안 들어왔다 이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국도비가 안 오니까 저희가 집행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안 와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82쪽에 상단 부분에 배수 개선사업 부분 있죠? 다섯 번째 줄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9만 8,600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정형철
명시이월 부분이요. 7억 3,200만원.
배수 개선사업이 서부지역에는 아주 시급하거든요. 지난번 7월 초 폭우나 8월 중에 태풍 지나간,

○건설과장 이도명
명시이월은 뭐냐면요. 저희가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면 농작물이라든지 민원, 그리고 미처 일을 못한 경우에는 그걸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하는 대로 해서 사업비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래서 한 사항입니다.
그걸 불용을 한다든가 공사를 추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기부족이나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형철
충분히 공기가 부족하고 민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지역은 작물이 파종하기 전에 이런 시설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착공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지난 7월 초 폭우 때도 배수개선이 안 돼 가지고 침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논 갈기 이전에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그런 부분이 만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미리 전반기부터 해야만 사업이 추진되는데 공기를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걸려버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업이 되잖아요.
특히 배수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공기가 시간이 걸리고 작물이 파종되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연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도명
최선을 다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추경예산 세워져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그런 사항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무엇을 충분히 잘해요? 추경예산 세워져가지고 12월부터 사업 못하게 하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추경에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건설과장 이도명
사실은 추경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시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임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88쪽에서 297쪽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찾으실 동안 내가 하나 할게요.
과장님! 289페이지 재난예방 활동사업 있잖아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 7억 2,000만원 이게 뭔가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재난예방 활동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현액이 15억 2,900인데 이게 동중교 정비사업입니다. 지출을 2억 100만원하고 13억 2,0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사업 발주가 지연돼서 부득이 이월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지금 진행 중이고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금액 다 완공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다 100% 집행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93쪽 예방복구 활동에서 재료비를 2,600만원 세워서 하나도 안 쓰고 불용시켰네요. 왜 이거 재료비 예산해 가지고 하나도 안 썼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방복구계 소방자재를 구입하고자 2,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에 큰 재해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비축되어 있는 걸로 충당을 하고자 구입은 안 했던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여유 있게 장비가 비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작년에는 구입 못했고요.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주셨을 때 잘 쓰시지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실 텐데.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다음부터는 불용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결산 승인안을 끝내고 기금을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562쪽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결산 승인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98쪽에서 300쪽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상하수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상수도요금은 말이에요.
생산원가가 2,007원이고 50.9%인데 하수도요금의 생산원가는 6,796원이고 평균요금은 126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복남
그럼 영업 손실이 274억원이에요? 이거는 1년으로 보는 얘기예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당기손실액이 19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 관련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2006년도부터 BTO사업 내지는 BTL 사업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요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앞으로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이제 공기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에서도 현실화율이 낮으면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2016년도 말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못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거는 전기 상수도는 그렇게라도 인상을 하는데 하수도는 인상요인을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어차피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보고 인상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 김복남
몇 년을 보고 100% 도달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꼭 비율을 따지자 보면 현재 현실화율을 맞추려면 약 5,700% 올려야 돼요. 그런데 시민 부담이 많기 때문에 5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단번에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방금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상수도요금 대비해 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위원 정형철
그 비율을 높이는 게 결국은 인상률을 높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1 점 몇 %라고 보면 실제로는 하수도 사용하는데 상수도를 쓰는 세대가 아주 비율이 낮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고요. 하수도 요금 자체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그러니까 정형철 위원님의 요지는 상수도 대비 하수도를, 지금 하수도는 측량계가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상수도를 보급하는 지역은 없고요. 일반 하수도를 쓰는 지역은 계측기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수도도 계랑기가 되어 있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시내 하수도를 쓰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런 건 있고 일반은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일반 가정은 없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없는 곳은 상수도 대비 비율 하수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수도를 놓고 보고 계산해서 하수도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형철 위원님이,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상수도 요금의 약 20% 좀 못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상수도 대비 20%?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위원 정형철
그러면 상수도 10톤을 쓴다고 하면 10톤이 다 배출되는 걸로 계산을 해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양은 그렇죠. 요금은 거기에 한 20% 정도.

○위원 정형철
사람이 음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미약한 걸로 파악이 되는가 보네요. 똑같이 상수도 양이나 하수도 양을 같이 치면.
어쨌든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그 방안밖에 없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위원 정형철
점진적으로 시민들의 저항이 없게끔 운영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상수도 대비해서 하수도 요금 올리면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상수도 요금 올릴 때도 시끄러웠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워낙 급작스럽게 한꺼번에 많이는 못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한 20년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몇 %씩 올려야지.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가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5년, 10년 터울을 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보고하셔야지. 저번에 대비 170원씩 올렸던가요? 상수도 요금 몇 %올렸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상수도 10% 올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0%면 얼마 대비 나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평균 1,260원이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70원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거 올렸는데도 시끄러웠는데 상수도, 하수도는 어차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계속 받고 있는데 뭐…….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작은 책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아까 당기순손실이 38억원 정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인건비고 원정수 구입비 증가로 인해서 당기순손실이 난 걸로 보던데 인건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상수도 요금 부과하려면 뭐라고 하지? 검침.
검침도 저기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원격으로 장치해서 검침원이 안 가서 볼 수 있죠?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현재 도입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 운영비하고 원정수 구입비가 증가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인력이 상하수도과가 많이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어차피 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잖아요.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줬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는 그게 물론 2016년에 비해서는 순손실금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많이 났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인력 운영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크게 증원되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개요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께서 당기이익손실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산 감사를 해 주신 조영진 회계사님을 모셨거든요.
회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잠깐만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세요. 회계사님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김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 조영진입니다.
제가 감사했던 감사보고서라고 이거 있는데 이거 봐 주실래요? 이거하고요. 몇 장으로 있는 요약자료 봐 주십시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요약자료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표 중에 재무상태표를 보시겠어요. 5페이지에서 7페이지인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회계사님! 저희한테 간략하게 알아듣게만 설명해 주세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재무상태표라는 것이 어떤 표냐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존속해 있는데 갖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있으며 그 재산이라는 것이 자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그 자산이 과연 내 것인지 다 내 것인지 빚이 있는지? 내 것이 갖고 있는 재산은 빚과 내 자본의 합계와 똑같겠죠.
그래서 빚은 부채라는 제목으로 올라가있고요. 진짜 내 것은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총계 자산 총계는 736억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저희가 실질적인 부채는 없고 세입세출액의 현금에 남아있는 1,000만원 정도 미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손익계산서 보시겠습니다.
손익계산서라는 표는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736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받고 대금을 징수하고 한 결과가 어느 정도 손익이 있느냐? 이것은 여기서 손익이라는 것은 이익이든 손실이든 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8페이지 보면 38억원이라는 손실이 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갔느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부분 보시면 8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감가상각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감가상각비가 2개 있는데요.
첫 번째 감가상각비는 43억원이 있고요. 두 번째 감가상각비는 3,6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43억원이 안 되는데 이것은 무슨 금액이냐면 관이 투자가 됐는데 연한이 지나면 재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 그것을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해서 20년이면 25년, 지금 25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25년 후에 재투자가 가능한 금액을 가정할 때 그렇게 25년으로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비용 처리한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한다면 38억원이라는 결손이 났는데 여기에서 44억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돈은 8억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현금흐름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가 1년 동안 전년도에 돈이 얼마가 있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서 돈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그럼 돈은 어디서 조달이 되었느냐, 쓴 것은 어디로 갔느냐를 보면 영업활동으로 6억원이 나갔네요.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대부분 구축물 관 투자인데 23억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대부분이 타회계 건설보조금인데요. 들어온 금액이 68억원 돼 가지고 전년도에는 9억 6,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40억원 늘어가지고 현금으로는 49억원이 현재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 보시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관심 있어 하시는 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기본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 아시겠지만 공기업이라는 것이 사기업과는 달라서 실질적으로 이익과 손실이 그런 타 기업에 이익과 손실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만약에 보시면 인상요인이 올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왔어요.
그런데 96.5% 인상요율이 있는데 이걸 1회적으로 2∼3년 만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상요인은 위원님들께서 단계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형철
잘 모르겠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요. 중단에 감가상각비 매출원가에서 4번. 그건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특히 관거시설이 그런 것이 25년을 내용연수를 준다고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감가상각비가 있고 무형자산상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공인회계사 조영진
일단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가 왜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나뉘어져 있느냐 이 말씀이시고요.

○위원 정형철
예.

○공인회계사 조영진
두 번째는 무형자산상각비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시죠?

○위원 정형철
예.

○공인회계사 조영진
대부분은 다 매출원가인데요. 비품과 차량운반구 이런 것의 상각은 공기업 결산지침에 비품과 차량운반구 이런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격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무형자산상각비는 오래됐습니다. 옥정호 부담금이 연차적으로 다 나갔거든요. 연한에 의해서 나누어서 넣었습니다. 곧 없어집니다.

○위원 정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제가 한 가지만 회계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맞는가 보게요. 아까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감가상각비를 25년 기준에서 감가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현금으로 8억원 정도 가치가 남아있다고 그랬던가요? 감가상각비를 끝내고,

○공인회계사 조영진
아까 손익계산서에 38억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거기에는 44억원 정도가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2개만 본다면 48억원이 아니라 6억원 정도 현금으로는 들어오는 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이거는 손익계산서나 회계나 이런 것은 사실은 회계사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고정투자에 의해서 감가상각비가 나는 거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습니다. 고정자산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그것을 20년을 놓고 보든 25년을 놓고 보든 감모요인으로 자꾸 떨어트리는 거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죠. 만약에 100원이라면 4원씩 비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미 투자된 돈은 나간 금액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그렇지만 고정투자 자산이고 어차피 단기든 장기든 투자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본다 이거 아니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죠. 그게 25년 동안 비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회수되는 폭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전 정확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더 설명을 드릴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됐어요.
조영진 회계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526페이지에서 527페이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아까 많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월된 부분이 많아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세입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세입이 들어온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세입이 잡혔어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과년도에 미납된 세입도 있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머지는 이월분?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부터 세밀하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고 봐서는 안 되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까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고정투자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6억원 정도가 현물가치로 흑자가 나있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면 언젠가는 흑자도 적자로 바뀌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그렇죠. 바뀌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거기에서 충당금 제도 이게 어차피 특별회계니까 충당금이 있어야 되죠? 누적 충당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원리를 계산에다 넣으면 특별회계에 분명히 특별수당 충당금이 일반수당 충당금이 회계에 들어가야 되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회계사님한테 그 말씀드리려다가 쪽팔릴까 봐 말씀 안 드렸어요.
충당금이라고 하는 회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계사의 회계를 받으면. 그렇죠?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필요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단 한 푼이라도 충당금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 회계의 원칙이에요. 고정투자를 하게 되면 고정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충당금 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분명히 그건 있어야 돼요. 회계사님한테도 따로 전화해서 물어봐요.
내 말이 맞나 틀리는가. 그래서 그 제도는 과장님이 분명히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 돈이 1년에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충당금 제도가 여기 보면 없어요. 회계장부에 보면 그 부분만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부에서 보조를 주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는 충당금이 있어야 그것 대비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301페이지부터 317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별로 안 남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환경과장 이석
301쪽 아래 말하는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2쪽 맨 상단 부분.

○환경과장 이석
그 부분은 미화원 인건비인데요. 거기에 피복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환경과장 이석
아, 여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가만있어 봐요. 예산 현액이 기간제 근로자면 4,200만원이 섰어요. 지출은 2,200만원을 했고, 그럼 1,981만원이 남았는데 그게 어떻게 낙찰차액이야?

○환경과장 이석
기간제 낙찰차액이 1,100만원이고, 그 위에 축제 및 명절기간 전에 축제기간에 미화원들이 한 번 일을 안 한 때가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데모를 해 가지고 그때 2,000만원 세워가지고 없어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 비용 안 쓴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 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318페이지에서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고,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356쪽에서 375쪽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공공근로비 356페이지에 무기계약자 3,500만원이요. 3,594만 4,000원 이거 왜 불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절감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본예산이 얼마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억 2,4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이거 세부항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절감을 했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집행잔액 절감한 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우리 과에서 열심히 절약을 한 거네요? 전기요금을 덜 냈다고 하잖아요.
농업정책과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376쪽에서 378쪽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78페이지 식량작물 집행잔액 명시이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6억 4,200만원 벼 건조장 시설 지원보조 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이택영농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택영농이 벼 건조 저장시설하고 현대화 가공시설하고 함께 추진하다 보니까 현대화시설을 먼저 추진하고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준공 다 끝났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올해 사업 끝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금년에 이택영농 예산 올라온 거 있나요? 추경 예산에?

○유통식품과장 황경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9년도에는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82쪽 쌀 식품클러스터 7억원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혜민우리는 사고이월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갖고 반납결정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납감액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반납밖에 안 되는 고만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결정이 예산집행에 어긋난다고 도에서 반납결정 공문 왔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어야지 어렵게 세워준 거를 갖다가 집행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잘 앞으로는 대처를 해 주세요. 없는 돈 예산을 시비로 세워줬습니다. 처음에 도비 와서.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반납을 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미리미리 다 대처를 했어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어주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원래 혜민우리에서 사업을 하려고, 지평선 누룽지 공장.

○위원 김복남
혜민우리……. 지평선 쪽?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벽골제 있는 데 쪽에.

○위원 김복남
그걸 이제 반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맨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이에요. 작년 본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올해 본예산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작년 예산에 세웠다가 사업을 못하니까 올해 본예산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명시이월 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7억원 세우면서도 말썽이 많았던 거야.

○유통식품과장 황경
당초는 2016년 예산이 총괄적으로 11억 4,000만원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혜민우리 사업이 7억원 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깜밥공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378쪽 중간 부분에 식량작물 유통 항목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통식품과장 황경
6억 4,200만원 말씀하시나요? 명시이월 된 거?

○위원 정형철
예.

○유통식품과장 황경
이택 벼 건조저장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형철
아까 얘기한 379쪽의 중간 벼 건조저장 시설하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379쪽은 제주도 RPC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1,500만원 사업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이택영농법인에 식량작물 유통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설명이 조금 부족,

○유통식품과장 황경
6억 4,200만원 말씀하는,

○위원 정형철
예.

○유통식품과장 황경
벼 건조저장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사일로랑 벼 매입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형철
벼 매입 자금까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자금은 아닙니다. 자금은 융자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매입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는 사일로.

○위원 정형철
그러면 다음 예산 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자원복잡 산업화 지원 쌀가공 4억 6,200만원,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하늘선남포하고 지평선 누룽지에 생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평선 누룽지 불용한 것이 어디죠? 혜민우리?
이 사업이 안 되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4억 6,200만원 말씀하시는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거 사업 완료했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벼값 폭락 대책비 이게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이게 2016년도에 벼값이 폭락이 돼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당초 민간경상 보조로 세웠다가 민경을 목 변경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당 17만 7,000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3㏊ 미만 농가에 대해서.

○위원 김복남
이게 21억원이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21억 5,000만원.

○위원 김복남
돈이 많이 나갔네? 몇 ㏊?

○유통식품과장 황경
3㏊ 미만.

○위원 김복남
그때 뭔 재해가?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뇨. 재해가 아니라 쌀값 폭락으로 보상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위원 김복남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가 추가질의 할게요.
이게 뭔 돈이라고요? 이거 보상비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보상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돈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물품으로 준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금으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이준호 씨! 나와서 대답하세요. 이게 뭐예요?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직원 이준호
벼값 폭락…….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3㏊ 미만 현금으로 지급했던 건가?

○유통식품과직원 이준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톤백은 뭐예요?

○유통식품과직원 이준호
톤백은 별도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게 저기를 말하는 거 아니야? 도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김제시직불금 그때 15억원을 못 올렸던 거지?

○유통식품과직원 이준호
예, 그래서 시비를 못 올리고 추가로 저희 시비로 더 세워가지고 톤백 지원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렇게 해 그것지고 이것 때문에 그때 도에서 이거 가지고 얘기 한 게 뭐냐면 도나 국가 정부의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1년 밀린 거지? 30억원 중에 2년간 15억원씩 올리기로 했잖아요? 김제시 직불금을?

○유통식품과직원 이준호
당초에 직불금이 85억원이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지. 70억원에서 15억원 올리고 15억원을 더 올리는 과정에서 이게 나타난 일 아니야?

○유통식품과직원 이준호
자체적으로 시비 직불금을 올리는 시군구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시비를 못 올리고 지원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제 올린 거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직원 이준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8년부터 그게 집행이 되나?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황경
2017년도에 지급된 내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요. 시직불금 100억원을 언제 기준으로 해서 풀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건 농업정책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금방 그 부분인데요. 3㏊ 미만 농가면 3㏊ 이상 된 농가는 지급을 안 해 줬다는 부분이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정형철
그럼 도비 직불금은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섞여져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아니, 제가 묻는 내용이 도비 직불금이라고 하면 3㏊가 넘어서 30㏊가 돼도 3㏊ 부분은 지급을 해 줬거든요. 그게 어떤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유통식품과장 황경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전 농가가 나갔는데 최대 수치가 3㏊까지만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럼 이게 다른 시군도 다 했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도비가 들어가니까,

○위원 김복남
도비가 여기서 몇 %?

○유통식품과장 황경
27%입니다.

○위원 김복남
나머지는 다 시비이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김복남
그럼 다른 시군도 공히 그렇게 3㏊ 미만으로 다 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3㏊까지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식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388쪽에서 407쪽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축산진흥과는 총괄 집행잔액이 거의 살처분 보상금이나 이런 거에서 남은 돈들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민간경상 보조 같은 것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거의. 작년에 예산은 잔액이 발생해서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 추가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의 보면 다 그거예요. 다 그거에서 됐고, 그런데 왜 승마 조련사업은 2,500만원이나 불용했지? 왜 그랬을까요? 3,5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밖에 안 썼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아마 대상자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쓰겠다고 했죠? 말 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말 사는 건 조련사업인데 일부 예상보다 신청이 적어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말 사업에서 거의 다 불용했어. 1,900만원도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첫 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만원은 안 썼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가축품평회 사업인데 마침 시기가 전주·완주·김제축협으로 있다 보니까 완주에서 한 달 전에 그 사업을 이미 해 버려가지고 여기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기가 그래 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넘겨서 391페이지 하단에 340만원 가축개량지원 보조, 말 사육 개선사업 보조, 아까 그 얘기이고,
저기 끝에 401페이지 용지 AI 긴급방역 보조는 그냥 지출했구나.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지평선 브랜드 품목이 6개인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성공한 부분이 지평선 한우 브랜드라고 보거든요. 국민들의 인식이나 머릿속에 지평선 한우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혹시 그런 부분 용역이나 조사해 볼 의향이 있는가 해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위원님이 지평선 한우브랜드가 성공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위원 정형철
아니, 우리 6대 품목 중에 그래도 한우가 조금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평선 한우영농법인이라고 거기에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브랜드가 성공을 하려면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지평선 법인 같은 경우는 생산만 하고 유통이 안 돼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인 자체가 자급력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우협동조합의 총체보리한우는 유통시설이 있어가지고 아주 거기는 잘되는데 지평선이 성공하려면 유통이 꼭 필요해요. 저희가 그동안 기회를 몇 번 줬었거든요. 해야만 성공한다고 했는데 스스로 자급력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이 꼭 이루어져야만 한우조합 같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축산진흥과도 예산을 해 줬더니 안 쓰고 그냥 다 전액불용 시킨 게 있네. 1,500만원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다 했으면 됐어.
몇 건이 있어서 뒤에도 있고 말 사육시설이랑.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품평회 사업은 전주·완주축협에다가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데 이미 한 달 전에 완주축협에서 그 사업을 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500만원이 품평회사업이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잘했고, 뒤에 1,380만원 말 사육시설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은 내려왔는데요. 대상자가 신청이 적어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전액불용해서 하나도 없었고만요?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405쪽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실적에 의해서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조사료가 생산됐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하는데 실적이 우리가 100을 목표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80밖에 안 돼 가지고 주는 기준이 명확히 있는데 기준에 못 미쳐서 집행잔액이,

○위원 정형철
2017년도에 조사료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에는 적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수확량이 늘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 정형철
맞아요. 2017년도 생산량이 워낙 적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예산은 명시이월 못 시키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보상금이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했다가 증폭이 있을 때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는 너무 좋아서 도에서 추가로 1억원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수정 예산으로 시비로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위원님들! 다음은 예비비 보실래요?
거의 방역이에요. 긴급 방역. 보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비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 사유는 뭐냐면 당초에 AI가 발생하면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그 사이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선은 국도비를 먼저 쓰고 부족하면 이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시 자체 예산이 남았다 이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이 남을수록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가져왔다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다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비비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408쪽에서 422쪽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김병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야 하나 서상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함께 퇴직 예정자 해외 연수로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423쪽에서 433쪽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벼 방충해 방제지원에서 1,387만 3,300원이 왜 불용처분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죄송합니다마는 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답변하십시오.
(답변 교대)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식량작물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중에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사업량을 배정했었는데 읍면동에서 정산할 때 사업량에서 일부 농가분들이 육묘를 사다 쓴 관계로 취소한 부분이 4개 면에서 발생했습니다.
부량에서 860만원, 성덕에서 130만원, 신풍동에서 96만원, 용지면에서 170만원 해서 1,300만원 잔액이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정산을 11월에 받는 관계로 부족한 읍면에 배정을 못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지금 뭐죠?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육묘상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육묘상자 처리제죠?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정산이 너무 늦게 되는 관계로 읍면에 재배정을 못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도 신속하게 해서 그분이 못 쓰면 다른 사람이 그분 이름으로 쓰게끔 해 줘야지.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거의 보면 결국은 농협에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 되고 있어요. 그것도 잘 견제하셔야 되고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농민들 좋으라고 한 일이 결국은 농협 좋아서 하는 일이야.
왜 그런지 혹시 담당 계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단가가 올라갑니다.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농민들 자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보조해 줘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조사업을 주다 보니까 올림과 동시에 그 해에 2,500원이 올랐어요.
1만 500원, 1만 1,000원 가던 것이 그 이듬해에 1만 3,500원으로 오르고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일반 모드니에서 슈퍼 모드니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김제시에서 직접 사가지고 각 이장단에다 내주라니까? 왜 못해? 전수 받아서 이걸 할 수 있지. 현물로 주는데. 입찰로 붙이든가. 이것도 회사가 많잖아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많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풀코스 있지, 모드니 있지. 많잖아요.
딱 정해서 입찰하고 전수 조사해서 업체별로 경쟁붙이고 하면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담합했다가는 형사상의 책임을 봐야 되니까.
그걸 배송시키면 되잖아요. 어디 면에 무엇무엇 품종, 몇 포대, 봉남면에 무슨무슨 품종 몇 포대 그러면 행정산업계 직원들이 배분만 하면 되잖아요. 이장들한테 해 가지고,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집행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안 남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27쪽 자체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참 많이 남았네.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실 신축지원에 따른 공공운영비 소요액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신축미생물 배양실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렸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과수담당 김애숙
과수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축을 해서 비용 부분을 예산에 반영됐는데 작년에 토지매입하고 그런 부분만 올해 예산이 이월돼서 미생물 배양실이 완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기에 못 정해서 남아버렸구나.

○과수담당 김애숙
논에다가 토지 매입비 부지 관계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다 계상한 건 아니죠? 과다로 변성해서 남은 건 아니죠?

○과수담당 김애숙
예, 원래 전기요금이 저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운영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시의 특화작목이 지금 무엇 무엇이에요?
(답변 교대)

○특화작목담당 안종준
특화작목담당 안종준입니다.
딸기하고 토마토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딸기, 토마토 2개가 특화작목인가?

○특화작목담당 안종준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31억 6,300만원인데 8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나요? 그리고 잔액이 998만원 그랬나요?

○특화작목담당 안종준
예, 95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 뭔 돈을 명시이월 많이 시켰어?

○특화작목담당 안종준
작년에 보면 농가들이 공사를 늦게 하다 보니까 또 기반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늦다 보니까 공사가 12월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월을,

○위원 김복남
딸기, 토마토가 너무나 과잉공급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특화작목담당 안종준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안 좋은데 딸기는 그래도 가격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판단해서 소비자들은 많으면 싸니까 좋을지 몰라도 죽이면 안 됩니다.
내나 관에서 죽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특화작목담당 안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425쪽이요. 지역활력화 작목 지특 보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담당 계장님이,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형철
예.
(답변 교대)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식량작물담당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참다래 특화작목 육성사업, 에너지 절감형 재배기술 시범사업, 그리고 고구마 무병종순 보급사업이 원래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다래 특화작목 육성사업하고 에너지 절감형 시범사업 기술보급 사업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 무병종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 농가분들이 중간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고 명시이월 하는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에 저희가 사업변경을 의뢰하고 식량작물 파트로 일부 변경하고 고구마로 한 농가를 올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8억 6,000만원을 했던 겁니다.

○위원 정형철
품목 선정이 조금,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저희가 당초 감자하고 고구마에 고구마 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육성 신품종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프리한 종순을 공급하기 위해서 육묘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하우스 사업을 세웠었는데 현재 금구, 용지 쪽에 들어가 있는 육묘장에서 나오는 종순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돼서 가격이 너무 하락하는 관계로 농가 분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을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이월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시장 현황도 잘 살피셔야 되겠네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이 딸기에서 토마토로 넘어갔다고요? 종순사업인데.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원래 고구마 무병종순 지원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어디 사업으로 넘어갔다고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벼 생력재배 절감 시범사업하고요. 서류작물 증식포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시변경 했다. 이거예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사업변경을 의뢰하고 명시이월 하는 과정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알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승인안, 2017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동일회기회의록

제2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4
2 8 대 제 22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3 8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8
4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6 8 대 제 22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7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8 8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9 8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0 8 대 제 22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12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3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5 8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6 8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7 8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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