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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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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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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5일(월) 9:5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3.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5.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6.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7.2019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동의안의 건
8.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의 건
9.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의 건
10.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9시59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 봉남, 황산, 금산면 지역 가선거구 오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콩레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대비로 안전사고 없이 잘 치룬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함께 애써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초미의 관심사로 공론화되고 있는 가칭 ‘제2 혁신도시’ 유치 방안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권으로의 초집중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기존의 수도권 억제 정책만으로 극복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골자로한 국가균형 발전법과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화 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10년 가량 중단됐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심사를 재개토록 했으며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매년 심사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전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장관이 인가토록 했고 특히 이전 대상기관의 경우 본사는 물론 그 부속기관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는데 현재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은 8월말 기준 162개에 달하는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전국의 공공기관 경쟁유치도 다시 불붙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방 정치권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지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양상을 보면 전주, 완주, 혁신도시와 군산 새만금의 경쟁구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2 혁신도시 조성법으로 불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을 놓고 전주, 완주, 군산이 서로 발 벗고 뛰어들어 경쟁하는 동안 김제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 완주는 제1 혁신도시가 있는 지점으로 제2의 혁신도시로 선정된다면 한 곳에 몰아주기 식으로 되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군산은 제1 혁신도시와 멀리 떨어져 분리된 곳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농․생명에 관련된 기관이 올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낮아 성장 거점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김제는 전주, 완주의 제1 혁신도시와 바로 인접해 있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농․생명에 관련된 공공기관이 올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높아 성장 거점지역이 될 수 있으며 김제시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에 제2의 혁신도시가 유치된다면 우리시가 주장하는 순동 KTX 혁신역 신설에도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며 전주, 완주의 제1 혁신도시, 김제의 제2 혁신도시가 새만금의 신항만을 교두보로 중국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김제의 경제도약과 세계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 위치로는 금구, 용지,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의 인근과 전주, 김제간 지방도 716호선 주변 지역 등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로의 제2의 혁신도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의원의 역량이 중요하며 김제시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이 문제에 대하여 김제시가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거나 대응이 늦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그렇지 않아도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김제시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하며 시장께서 외치는 경제도약은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 건의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김제시가 성과를 거두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물론 중앙부처와 다른 지역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유치할 기관에 대한 철저한 논리 개발과 함께 정치권과 행정이 총력전을 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입법화 된다는 전제 하에 김제시가 제2 혁신도시 유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안건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자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제222회 김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10월 1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상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8년 제2차 정례회 2일차부터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및 감사 대상기관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총 31개 부서와 김제시 출연법인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9개 읍면동 감사는 감사 8일차에 감사위원 6개반 13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및 문서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부서는 감사진행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대상사무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 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으로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절차와 진행순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3건과 부서별 430건 총 453건을 감사 15일 전인 11월 7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0일까지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22회 김제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작성하고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지난 10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정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고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8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2019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배정된 우리시 출연금은 550만원이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쪽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및 용어 정비,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위로이동 5.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위로이동 6.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으로 보고서 28쪽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서 34쪽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서 40쪽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3건은 위 3개 시설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심사결과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19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6쪽 「2019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19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내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으뜸인재양성 사업비 8억 4,000만원과 시금고협력사업비 2억원 등 총 10억 4,000만원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0쪽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출연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9,372만 7천원이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5쪽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19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 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9년도 출연금액은 684만 5천원이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유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유진우입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건과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견청취의 건 1건은 유보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후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나 축제 등으로 공청회 날짜가 미루어져 법적 절차 미이행이 발생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 정비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3쪽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4쪽 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이어진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각종 안건과 올해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서 성실히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0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전대식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5
2 8 대 제 22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2
3 8 대 제 22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2
4 8 대 제 2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2
5 8 대 제 2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1
6 8 대 제 2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01
7 8 대 제 2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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