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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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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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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2일(금) 13:4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3.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5.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6.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7.2019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8.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9.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3시4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2.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2019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2016년부터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출연금을 납부할 수 있어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배정된 우리시 출연금은 550만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출연금의 적기 납부 필요성이 있으며 재단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도권을 거점으로 한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 브랜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법령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해 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이병철
지금 진흥재단에서 김제시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홍보하는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평선축제 홍보를 했고 앞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국제종자박람회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역축제랄지 이런 행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550만원 냈는데 홍보를 올해까지 해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강남센트럴시티 같은 곳은 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이병철
돌아가면서 다 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하고 있고 고속버스터미널 역 같은 설치된 지역에 홍보자료 같은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KTX 타고 서울을 가보면 홍보 같은 것이 김제는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강남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 같은 곳에 해 주면 좋은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한국지역진흥재단도 지자체와 광역지자체에서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곳에,

○위원 이병철
많은 곳에 못해도 우리가 어디에 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덧붙여서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축제가 지평선축제나 국제종자박람회 이런 큰 행사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것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출연금은 적지만 큰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신경을 써서, 메인이 어디에서 해서 광고가 나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서울 같은 데를 제가 자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서울역 광장 같은 곳은 무슨 개인 입구 들어가는 곳이나 나가는 곳에 광고가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다가 우리 행사기간 만이라도 1년 내내 하면 좋지만 그 금액 가지고는 맞지 않으니까 축제기간 동안 잠시라도 큰 광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현재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제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상파랄지 아니면 서울역 같은 집객장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강남센트럴시티 호남선 여객터미널하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 역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집객이 많이 되는 지역들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3.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및 용어 정비,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9조까지 8개 조례, 16개 조문을 대상으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와 제10조에서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9조까지는 일본식 한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및 용어 정비,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한 개정을 통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4.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김제시 갈공길 28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위탁업무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관리 등입니다.
검토결과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기관을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게 위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5.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사전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김제시 갈공길 28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위탁업무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전반 및 작업장 근로 장애인의 관리 등입니다.
검토결과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을 통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6.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적인 기능회복과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모집방법 위탁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하는데 공개모집은 인터넷에 올려서 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우리시 홈페이지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다 만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며칠간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이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가 시온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김제시로 제한을 뒀어요.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자체에 있는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김제시로 규제를 했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70점 이상을 못 받으면 전라북도로 다시 풀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인 심의를 할 때 70점 이상 맞아야 만이,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선정이 됩니다. 우리시 장애인 관련은 시온회 법인에서 쭉 해왔거든요. 시온회에서 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무조건 들어왔다고 해서 시온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70점 이상이 넘어야 한다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배점기준에 의해서 70점이 넘어야 할 수 있습니다. 70점이 넘지 못하면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 왔는데 시온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3개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곳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청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같은 기관이지만 작업장이나 이런 위탁 관계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같은 법인이지만 법인정관에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7.2019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10억 4,000만원을 2019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인하여 장학기금 확충 여건이 어렵기는 하나 8월말 현재 299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기금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지평선학당을 비롯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학사업에 대하여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금 미국금리 오르지 않았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미국금리는 올랐는데 현재까지 한국금리는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외화가 빠져 나갈 텐데 한국금리도 오른다고 예상 안 돼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것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고 정부에서는 올려야한다 그렇게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더라도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0.25% 이 정도 올리니까 이자 금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19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8.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2019년도 출연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9,372만 7천원이며 올해 연수인원은 초등학생 26명, 중학생 11명으로 대학생들도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출연개요에서 연수기간 초․중학생 6주, 연수지역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도에서 다 결정한다고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선발인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36명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14개 시․군이 시․군 인구수, 학생수, 면접수해서 인원을 정합니다. 그 인원은 절대평가로 배정된 36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이쪽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36명이 지원하면 36명이 다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초․중학생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이렇게 가는데 캐나다가 제일 선호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지원자들이 캐나다를 지원하든지 어디를 지원하든지 해서 캐나다 몇 명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연수기간이나,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기간은 도에서 초․중학생은 6주 확정이 되어 있고 대학생은 25주,

○위원 오상민
이것을 지역적 특색에 맞게 초․중학생을 더 늘리고 대학생을 줄인다거나 예를 들어서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인재양성과에서도 지역감소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결정권을 지역적 특색에 맞게 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수는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초․중학생은 보통 방학기간 동안에 가거든요. 그런데 도하고 전라북도 하고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전라북도 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방학기간 중심으로 연수를 짜다보니까 6주가 된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6주 갔다 왔다고 해서 크게 향상되는 것이 있어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외국에서 연수를 했다는 그런 것들을 체험한 것도 있고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동기부여 해외에 한 번 나갔다오면서 꿈을 키우는 동기부여 이런 것이,

○위원 오상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만요. 언어 향상이나 이것 보다는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그것은 6주 가지고는 안 되지요.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기초수급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초수급자들이 선정되었을 경우 지원 대책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기초수급자들은 100%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영어권은 60%, 중국권은 80%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박두기
제일 문제가 기초수급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시비를 더 확보 하겠으니 도에서 더 우리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것은 우리가 더 보내기 위해서 시비를 더 넣어주겠다 이것은,

○위원 박두기
도비도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것은 도에서 50% 부담하고 시․군비가 50%이기 때문에요.

○위원 박두기
도비가 10억원 정도 내려오면 시비도 10억원 보태겠다, 10억원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해주냐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해외도 많은 학생들이 갔다 올 수 있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것이……,

○위원 박두기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도에서 예산 내려주면 그것 가지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니, 도에 전체적인 계획된 인원이 있나 봐요. 인원이 있어서 그것에,

○위원 박두기
수요조사는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각 시․군에 수요조사 했을 때 도에서 몇 명 맞추라고 지시가 내려올 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를 많이 넣어서,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건의해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든지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에서 예산 세워주면 세워서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초등학생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던 학생들 입장으로 봤을 때 시골 같은 경우에는 모집방법이나 선발하는 홍보 내용들을 모르고 참여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주택
선발할 때 되도록이면 형평성에 맞게 홍보가 잘돼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님 말씀 듣고요. 초등학교까지 공문을 일괄적으로 보내서 홍보하고 우리 소식지나 홍보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교육청으로 다 가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고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이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도 인재육성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라북도와 시․군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라북도와 시․군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공고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우리시에서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중점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그 홍보를 할 때 우리시에서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우리시로 올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학생들 선발해서 올리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기준을 해서 평점을 맞춰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김제시에서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학교 기관인 교육청에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전부 학교 기관에 다 연락을 취해서 올릴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니까 그 홍보에 더 중점을 둬서 교육청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지방신문들 있잖아요. 시민의 신문이나 김제신문 그런 곳에도,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거기에도 기사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홍보해서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을 보니까 학업성적, 생활정도, 면접심사 순서로 나와 있는데요. 순서가 학업성적이 우선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학업성적은 측정 기준이 조금 그래서 학업성적이 어느 정도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 하는 것은 거의 학업성적에서는 우열을 가리지 않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봤을 때 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없고 쉽게 말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요. 순서를 오늘 보니까 선발기준이 학업성적, 생활정도, 면접심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업성적이 1번인 것은 아니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그것은 아니고요. 서류심사에서는 재산정도가 조금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입니다. 토셀이라는 EBS 영어자격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접수만 하고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원어민으로 면접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면접을 같이 봐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뒤처진 아이들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해서, 딱 봤을 때 “쟤는 공부 잘하니까, 가” 그렇게 인식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없고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9.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 할 출연금 684만 5천원에 대하여 미리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해 보이며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5
2 8 대 제 22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2
3 8 대 제 22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2
4 8 대 제 2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2
5 8 대 제 2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1
6 8 대 제 2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01
7 8 대 제 2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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