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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2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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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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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2일(금) 11:32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1시3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2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와 세 번째, 사업현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요촌동 터미널에서 구산사거리 일원의 중심시가지형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여 문화축제 플랫폼 구축, 테마축제거리 조성,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업 타당성 검증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인 등 참여주체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상생방안 등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 등의 통합적 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뉴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반영 및 부처사업 연계와 도시재생 관계 부서 간 협업, 지구단위계획,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등 도시계획 수단 활용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상인 등이 스스로 뉴딜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사업추진 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검토가 필요하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신청함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게 터미널에서 구산사거리까지 이 돈이 필요해요?
보니까 양쪽에 유휴공간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이쪽에서 필요한 건 만든다 이거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렇죠. 저희가 토지매입도 해야 하고 건물매입도 해야 하고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터미널에서 구산사거리까지 양쪽 정비할 건 정비하고 부스 있는 건 정비하고 만들어서 선정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8월 31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사업을 해서 좋기는 한데 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지. 협의체를 해서 말하자면 1개 부락이 아니고 동지역도 자연부락처럼 부락단위로 되어 있는데 통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터미널 쪽 통하고 양쪽으로 하면 2개 통 정도 되어 있고 밑에도 있고 내가 보면 대여섯 개 통이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통장들하고 지역협의체 있는 것들이 있어.
그분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보완사항을 그때그때 실제 거기 사는 사람들의 불만이 없도록, 무엇을 해 주면 불만하는 것이 있어. 잘못해 줘 가지고. 그런 건 인정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렇죠.

○위원 서백현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촌동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이거 공청회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공청회를 원래 이번 주에 하고 오늘 상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정상 축제도 있고 해 가지고 못하고 다음 주에 공청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절차이행은 안 했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올리고 공청회를 할 타이밍이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아니고 먼저 공청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축제가 있어서 일정을 못 잡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버스 시간을 놓쳤다는 이유는 차가 막히잖아요. 차가 막히는 것을 매일 차가 막히는 구간인 것 같으면 30분 먼저 출발을 해야 돼요. 막히는 줄 아니까.
느닷없이 막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하는 거고 막히는 줄 알면서 “차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각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안 돼요. 그렇죠?
막히는 줄 알면 30분 먼저 출발을 해야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약간 미숙했다.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검토보고에 보면 자생적인 사업추진 체계구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일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지역협의체라든가 그런 것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위원 정형철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5년 사업으로 진행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수익금이라든가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대개 그런 사업들이 기간 끝나버리면 나중에는 유명무실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야죠.

○위원 정형철
시스템의 체계를 완벽하게 갖춰야만 그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보면 하는 동안에는 번지르르하게 해요.
그런데 끝나버리면 나중에는 유명무실화 되고 또 내부 관계자들도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불상사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어느 사업이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게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시민들이 인수를 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뉴딜재생사업은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해 주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 보라고 그래 봐.
아까 질의를 해야지.
이거는 시에서 매입할 건 매입하고 휴식공간을 만들고 그 지역구간을 발전만 시켜주고 빠지는 사업이에요. 일방적인 투자야.

○위원 정형철
예산이 효용성 있게 쓰여져야 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는 오늘 다 유보시킬 거니까.

○위원 서백현
아니, 유보시키면 안 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말하자면 국가사업으로 공모지역 전에는 융성했었는데 활용을 안 해서 쇠퇴되어 있는 부분을 복원시키는 사업인데 이것은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지역하고 몇 군데 있어. 그런데 거기가 한꺼번에 되지를 않아.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국비예산 오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어. 우리가 청취하는 것은 그대로 해 주는 건 맞고, 보완하는 것은 보완하면 돼.

○위원 이정자
과장님! 질의 하나 하려고요.
사업이 진행된 뒤에 시민들이 인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인수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인수를 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인수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그런 식으로 운영주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현재는 요촌동의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요촌동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형성되어져 있는데 협동조합도 현재 만들어져는 있지만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에도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갔다 오고 해서 주민 참여도를 많이 높여야죠.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정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생적인 사업추진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현재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어지고 멈춰져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통해서 한다는 부분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주민 참여도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소극적이면 발전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도 없고.

○위원 이정자
현재 모든 사업들을 보면 주민 참여도가 처음에는 아주 적극적이다가 점차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관리감독이 중요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관리감독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추진방법도 필요할 거고요. 좀 더 많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차가 있어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금방 들었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에 이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돼요.
다시 올려야 하거든. 유보하는 걸로 하고…….

○위원 서백현
일정을 보면 11월까지 해야 하는데 11월 안에 다시 보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위원 이상헌
예, 다음 회기 때나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놈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극장 같은 거 전부 리모델링을 해 주거든요. 자부담이 있느냐 이런 것도 봐 줘야 해요. 특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봐 줘야 해요.
특혜성이 시비가 붙어요. 오늘 이것이 예민했으면 14시에 상임위를 했어요. 행정절차 미이행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을 왜 하냐면 5년 동안 250억원을 부어요. 우리 시비가 75억원이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해야 되나 행정절차상 미이행으로 인해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 대책법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단장 직제 추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방재단은 19개 읍면동에 187명이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나 수당 등 지원방안이 전무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그런데 제가 자율방재단 진봉면에서 들어는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하는 일이 뭔가?

○안전총괄과장 이석
아까 이상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재난을 사전에 예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범죄예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찰하는 겁니다.

○위원 정형철
사후 조치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사전예찰.

○위원 정형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 내용대로 그냥 이게 봉사활동이잖아요. 무료봉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예찰을 하는가 안 하는가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은 훈련이나 교육할 때 여비나 유류비 정도에서 2만원 정도 보상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00만원 정도 되고 혹시라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될 때 재해보상금이라고 있어요.
600만원 정도, 1년이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 정형철
조례에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거를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해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활동수당을 느낄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래서 이분들은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통리 반장이 하는데 1개 읍면동당 10명 정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위험지구에 그런 것은 거의 없지만 산비탈이 있어가지고 산사태 우려가 있다든가 폭풍이 올 때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이 넘칠 수 있다든가 그런 예찰활동을 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대개 지역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석
10명만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10명씩.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소방서,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14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있고 저희하고 부안군하고 2개만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어쨌든 조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재단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홍보를 해 주셔야 하고 이런 조직이 있어서 재난 시에 사전예찰을 하고 있다. 이런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면사무소에서 들었는데 이런 거를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도 조금 상향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수당 지급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수당이나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이석
187명에 읍면동당 10명씩 되는데요. 중앙교육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만 여비 정도로 해서 그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비를 얼마 정도 지급을 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를 들면 2∼3만원 정도.

○위원 이정자
교통경비로?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럼 활동을 하면서도,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지원방안이 전무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존에 수당은 얼마씩 나가죠?

○안전총괄과장 이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럴 때만 교통비 수당으로 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았어요.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구성이 돼서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자율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이분들을 소정의 수당이나 실비 정도의 성격을 띠어서 지급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석
1년이면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상해보험을 들어주는데 600만원, 아까 중앙교육이랄지 교육훈련, 재난활동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분들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재난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들어서 주는 것이지 농사짓다 아파서 주는 건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보험은 중복돼서 지급을 않잖아요. 보험회사끼리 연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개인으로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있고 아까 정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이 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걸 절약해서 실비수당으로 지급해라. 이 말씀이세요. 이해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출석위원 네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정형철, 유진우, 이정자)
위로이동 4.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서 34페이지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은 없었으며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네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네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정형철, 유진우, 이정자)
위로이동 5.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서 72페이지 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발생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도모를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참고자료를 보면 대상이 9,179가구인데 이렇게 하면 예산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한 가구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단독감지기를 할 때는 약 1만 3,000원 정도 되고요.

○위원 서백현
설치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사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소화기는 약 4만 1,000원 정도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독거노인 99세대하고 금년에 장애인 379세대,

○위원 서백현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올려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내년도 3,0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36.9%가 되어 있고 장애인은 11%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에는 이것을 했었는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늦었어. 부안하고 우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됐더라고.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다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가 좀 늦었네.

○안전총괄과장 이석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대상 건물이 주택으로만 한정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
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위원 정형철
아니, 농촌에는 집이 흔히 말하면 주거전용이 있고 또 옆에 있는 부속건물도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일단은 주로 살고 있는 집을 해야지 창고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형철
아니, 창고라도 아궁이가 있는 곳이 있어요. 취사시설이,

○안전총괄과장 이석
저희가 여기는 화재가 꼭 아궁이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한 집에 소방 감지기하고,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건물 하나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렇죠.

○위원 정형철
2개 있는 곳이 있어요. 방이 있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석
여러 세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정형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한 가구라도,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러니까 1가구당 설치를 안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집이 두 채, 세 채 있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위원 정형철
몇 채가 아니고 울타리 안에가,

○안전총괄과장 이석
이상헌 전문위원 말씀대로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인데 두 채, 세 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물다.

○위원 정형철
거기서 불나서 이쪽에다 해 주면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집이 여러 채라는 게 아니고 같은 울타리 내에 방이 있는 건물이 있다고요. 주로 거주하는 건물이 있고 식구들이 오면 거주하는 방이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이분들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집은 거의 드물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있어. 작은 집도 두 채, 세 채 지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
좌우간 정형철 위원님의 질문의 요를 이해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은 많은 구비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장애인은 11%라고 말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위원 이정자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독거노인들은 관리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어지고 있고요. 장애인 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장애인은 379세대를 했고, 독거노인은 99세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게 된다고 하면 장애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그분들이 설치만 하고 가거든요. 어르신들은 소화기 사용법을 잘 몰라요. 그런 것도 교육을 충분히,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충분히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게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감지기라는 게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쉽게 말하면 센서입니다. 열 감지, 연기 감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배터리 갖다놓고 삐삐삐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만 3,000원씩 해 줬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소방서에서 거의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렇죠.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단가 책정문제도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를 쓰고 있죠? 대용량을 쓰나요? 아니면 소형을 쓰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가정용 작은 거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가정용 작은 거 소형? 긴급방재용?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모든 행정에서 하는 것은 단가들이 다 올라갑니다. 제가 의용소방대 12년차인데 5,000원인가 6,000원밖에 안 받더라고. 소화기도 마찬가지에요.
단가도 내가 볼 때 많이 올랐어요. 1만 3,000원, 4만 1,000원 이것도 거품이거든요. 이것도 잘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보면 자식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소득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외되잖아요. 그 전에 세모녀 자살사건, 사각지대 해 가지고 그 분들 다 보급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도 김제시나 행정에서 1차적으로 보는 것이 본인의 재산과 자녀의 재산, 개인의 활동능력 이걸 본다는 말이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것도 거기에 분명히 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준하지 않더라도 예외가 분명히 있어요. 자식은 돈 많은데 홀로 냉대받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네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정형철, 유진우, 이정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서백현, 정형철, 유진우,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5
2 8 대 제 22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2
3 8 대 제 22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2
4 8 대 제 2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2
5 8 대 제 2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1
6 8 대 제 2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01
7 8 대 제 2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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