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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3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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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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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일(목) 10:17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17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 및 법령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법령과 다른 사유를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3조에 삭제하는 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법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것을, 조례에 있는 부분을 완화하는 차원도 있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현재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에서 보조 받고 있는 부분은 항상 실적 보고를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했는데 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이런 부분을 넣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고서를 쉽게 조례에 근거해서 받아서 했는데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에 위반이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조례를 개정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실적 같은 것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법에 없으면 법령에 없는데 제출하지 않아도 큰 근거는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실적 보고서는 제출 안 해도 우리가 강요를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령에 없더라도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에 응해야 한다는 규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행정에서의 보고를 받는 의무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전에는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개정을 하면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강요는 할 수 없거든요. 대신에 저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 그것은 확인해야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 법령에 없고, 그랬을 때 안 해도 된다고 그분들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근거법은 없어졌지만 다른 것으로라도 저희가 얼마든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확인하고 감독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나중에는 보조금을 신청 했을 때 감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안준다든가 그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계획서대로 집행을 안했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꼭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그랬을 경우에는 몇 년씩 제한을 두거든요. 그런 것들도 적용을 해서 여기에는 제출을, 이 규정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조금 주고 이런 법령에 삭제가 되면 일부 이런 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나간 부분은 철저하게 이 법령에 없더라도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3.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개정에 따라 용역 결과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 간 협업 촉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과도하게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4.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및 문화재에 대한 감면기한을 조정 및 삭제하고 안 제5조 및 제7조, 제9조의 2017년 감면 일몰이 도래한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기한 조정과 관련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5.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평선야구장, 궁도장 신설에 따라 위 시설을 문화체육시설에 추가로 포함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였고 2008년도 검산생활체육공원 이용료 징수 이래 인상요인이 없어 물가상승에 따른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며 조례 개정 후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조정 및 이용료 인상 등과 관련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하키전용구장도 결국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은 전부 생활체육 건강이나 취미를 위해서 하는 운동들인데 필드하키는 엘리트체육이에요. 몇 십년 전부터 전라북도 하키의 메카가 되고 있는 김제 중고등학교 4개 학교가 필드하키를 하는데요. 그 애들이 지금까지 전국체전 몇 십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체전에서 김제시 명예를 위해서 엘리트체육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원칙적으로는 사용료를 내야 맞습니다. 그 안에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용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김제시 다른 조례나 근거를 마련해서 엘리트체육 만큼은 다른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조 전문체육시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한다하고 2항에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생활체육을 위해서 설치하는 각종 체육시설들이 그들한테 위탁관리를 맡겨서 우리지역에 청소년들은 거기에 출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우리 조례에도 개방을 해서 저녁 6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청소년들이 무료로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 노규석
지역에 그런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들도 거기에서 야구도 하고 좋은 축구장에서 축구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위탁해서,

○위원 노규석
그렇지요. 위탁해서, 예를 들어서 위험한 궁도장이나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자료요구 할 테니까 심각하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협회와 협의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궁도장 사용료는 여기에 안 들어가요? 체육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궁도장도,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야구장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지 몰라도 위탁을 하더라도 협회에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데요.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 등을 보면 전혀 사용료는 없습니다. 안 받거든요.

○위원 박두기
아니지요. 전에 궁도장 설치는 우리시에서 설치한 것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은 사용료를 받을 수 없지요. 성산 밑에는 개인들이 취미클럽을 만든 것이 궁도장 아니에요. 검산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시에서 설립해 준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부과를 해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저희가 궁도장 위탁을 한 상태고요. 설령 시에서 직접 설립을 했거나 아니면 개인단체에서 설립을 했더라도 궁도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혀 안 받아요. 타시군도요. 그래서 꼭 정할 필요가 없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사용료를 안 받으려면 문화체육시설에서 빼버려야지요. 우리 조례로 정해 놓고 다른 시설은 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타 시설은 사용료를 받고 궁도장 만큼은 예외로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아니, 현실적으로 궁도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위원 박두기
저도 궁도를 해 봤어요. 한 5년 했는데 그 시설은 자체적으로 여태껏 설립해서 운영했지 시에서 보조금 줘서 해 본 시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문화체육시설에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건립을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그러면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 시군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시설한 모든 면에서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방금 노규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들의 사용권한을 여기에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까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협회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애들 제한하고 못하게 하면 그것도, 시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검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의 여론이 있었을 거예요. 제한해 놓고 어른들만 사용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못해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노규석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 사실 청소년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노규석
작년부터 민간에서 김제청소년들 모임을 만들어서 올해까지 2회 청소년문화제를 했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애들만 100여명 돼요.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애들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기들 불만이 아니고 주변 학생들이 불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개방해 줘야하지 않나,

○위원 이병철
무작정 개방은 그렇고, 청소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무작정 개방 하면 관리가 힘든데 어쨌든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운동을 하고 싶다하면,

○위원 노규석
그런데 비용만 안 받으면,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비용만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런데 이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다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박두기
거기에 보험 다 들어 있을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은 찬성인데 관리 차원에서 저녁에라도 밤늦게까지 이용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규제를 하고 또 애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관리하는 용역을 줬으니까 신고를 해서 몇 시까지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워서 이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원 노규석
청소년들한테 맞게 허용해야지요.

○위원 박두기
위탁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그러지 규정상은 되어 있어요.
여기에 궁도장을 추가시켰는데 사용료를 안 받으려면 궁도장을 삭제해야 한다고 봐요. 어느 시설은 사용료 받고 어느 시설은 사용료 안 받고, 다른 종목은 사용료 다 받는데 형평성이 있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하키가 김고가 활성화 되고 있어요?

○위원 노규석
여중, 여고, 김중, 김고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중도 있어요?

○위원 노규석
우리가 잘 아는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7∼8개 있나, 그런 전국대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따오는 구기종목은 김제에서 비인기 종목일지라도 필드하키 밖에 없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전국대회 한다든가 했을 때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위원 박두기
하키장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궁도장을 넣냐 빼냐 그것부터 결정하고,

○위원 이병철
여기 사용료 감면이 나와 있네요.
풋살장만 나와 있네요.

○위원 박두기
감면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궁도장을 사용료를 안 받는데 체육시설로 넣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그것을 넣어줘야 하냐 안 넣어줘야 하냐 그것 결정만 하자고요. 그냥 넣고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조례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사용료를 안 받으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받아야한다?

○위원 박두기
아니, 사용료 부과 기준이 없어요. 없으니까 궁도장을 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문화체육시설 안에서 궁도장을 빼자?

○위원 박두기
다음에 사용료 받게 되면 그때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궁도장이 2개라서 어느 한쪽은 받고 어느 한쪽은 안 받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위원 노규석
둘 다 안 받는 것 아니에요.

○위원 박두기
그렇지요. 이쪽은 개인이 회비를 내서 민간이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은 그것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어준 것이고요.
2개이기 때문에 아예 안 받으려면 삭제를 하자.

○위원 이병철
안 받아도 체육시설로서는 들어가야 돼요. 아마 궁도장이 시하고 계약을 했을 거예요. 위탁을 해서요.

○위원 박두기
거기는 위탁 관계이고 여기는 사용료 그런 내용이니까요. 형평성 논란이 되지 않냐 그런 것이지요.

○위원 이병철
사용료 내용에 대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위원 박두기
맞아요. 감면조례에요.

○위원 이병철
감면 조례에요? 거기에 넣은 거예요.

○위원 이병철
전체적인 운영 관리 조례고 그중에 사용료만 들어가는 것이지,

○위원 박두기
들어가면 형평성 논란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 의견이니까요.

○위원 김주택
전문위원님! 만약에 궁도장을 문화체육시설로 안 넣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요?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명백히 된다는 의미지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에 대한 권한도 있겠지만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들어가면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잖아요.

○전문위원 박금남
우리시에서 책임을 안지는 경우가 있고 조례안에 넣으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박두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게 뭐냐면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위원 김영자
아니, 형평성은 여기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거기는 우리 시가 지어줬기 때문에 들어가야지요.

○위원 박두기
저쪽은 자기들 회비로 웬만한 것은 관리를 해요. 여기는 명칭을 넣어 놓으면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하고 있잖아요.

○위원 박두기
하고 있어도 그리고 시에 더 의지를 해요. 나중에 궁도장은 안 받고 왜 우리만 사용료를 받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에서 관리 다 해주니까 받아야지요.

○위원 박두기
아니, 사용료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위원 박두기
관리를 다 해주잖아요. 풋살장이나 야구장이나요. 시에서 관리 않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 김주택
제가 다시 하나 여쭤 볼게요.
원래 궁도장 이전계획이 홍심정 때문에 발생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 인정을 해 주면 홍심정 하고 나중에 그 말만 가지고 협상의 대상이 되거든요. 인정을 해 줘버리면 영원히 협상 대상지가 안 되잖아요. 저쪽은 지원을 해주고 이쪽은 지원을 못 받았을 때,

○위원 이병철
홍심정은 이미 버스 지나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원 박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도 행사 때 행사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똑같이 나가요.

○위원 노규석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홍심정 관계자하고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전 의회에서 심의를 해줘서 금만정을 지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조례에 궁도장은 들어 있어야 맞다고 보고 박두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추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임대료 부분은 검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빼버리면 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축구장 같은데도 10억원 정도 들여서 이번에 전국체전 경기 때문에 바닥 공사를 해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 박두기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위원 노규석
그러니까 사용료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위원 박두기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축구장도 보수하고 다 그래요. 저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되지 않나.

○위원 노규석
거기가 5대 3대 2대 매칭사업으로 자료를 봤던 것 같은데요. 시비가 20% 이상 들어가는 사업으로 봤는데 5대 3대 2가 됐든 시비 100%가 됐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것인데 김제시 체육시설에서 빼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시설에 들어가 있으되 임대료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용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문화체육시설에 궁도장을 넣는 것으로,

○위원 박두기
표결 붙여 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그러면 넣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6.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아리랑문학마을 휴관일이 벽골제관광지의 휴관일과 상이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벽골제관광지와 휴관일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리랑문학마을의 기존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이었으나 「김제시 벽골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의 휴무일과 동일하게 매년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아리랑문학마을과 벽골제관광지의 휴관일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한다고 하였으므로 「김제시 벽골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역시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는 매년 1월 1일 설하고 추석만 휴관했고 다 오픈했었고 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이제는 벽골제하고 맞춰서 같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어차피 같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맞추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벽골제가 매주 월요일에 휴관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위원 이병철
일요일은 오픈하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토요일 하고 일요일은 매주,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월요일은 쉬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9
2 8 대 제 22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7
3 8 대 제 22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6
4 8 대 제 22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5
5 8 대 제 2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2
6 8 대 제 22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01
7 8 대 제 2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1
8 8 대 제 22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01
9 8 대 제 22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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